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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 수사 당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수사 책임자인 관할 지방검찰청장 등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사업에 관여하거나 자문에 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다. 당시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조현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피고인이었던 남 변호사와 그의 변호를 맡은 박 전 특검, 그리고 검찰 측 강 전 검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참여하게 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와의 인연으로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남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각각 천화동인의 4호와 6호를 소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법 로비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가 피고인, 변호사 등과 관계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5년 당시 처리한 사건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고,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 변호사와는 무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 자문은 김만배 씨와 가깝게 지내서 맡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의 고문 활동을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까지 고문 활동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고문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다”며 “고문료는 로펌 계좌에 입금, 로펌 운영자금으로 사용됐으며 세무신고도 100% 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7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설립한 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김 전 총장은 또 35대 수원지검장을 지낸 강 전 검사장에 앞서 33대 수원지검장을 지냈다.법조 마당발 김만배-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대장동 의혹 법조인 다수 연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배경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는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 인맥 두꺼운 김만배 씨법조계에서는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배경에 대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씨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한 김 씨는 주로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연을 맺은 법조인들은 이후 화천대유 및 관계사에 고문 등으로 영입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김 씨와의 오랜 인연으로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당초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대장동 부지에 남 변호사와 별도로 한 민간 시행업체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바꾸면서 김 씨가 돈을 대고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가 사업기획을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인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의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 3호는 김 씨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은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의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하고 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여했던 남 변호사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것도 화천대유가 법조인들에게 자문과 고문직을 제공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러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의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 법조계 전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은 2009∼2010년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려고 시도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민간 사업체로부터 로비자금 8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이끌었다.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강 전 검사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또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이 중 법무법인 강남의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LH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빼오기는 했지만 이를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당시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6년 박 전 특검 등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둥지를 옮겼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배경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는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 인맥 두꺼운 김만배 씨법조계에서는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배경에 대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씨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한 김 씨는 주로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연을 맺은 법조인들은 이후 화천대유 및 관계사에 고문 등으로 영입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김 씨와의 오랜 인연으로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당초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대장동 부지에 남 변호사와 별도로 한 민간 시행업체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바꾸면서 김 씨가 돈을 대고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가 사업기획을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인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의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 3호는 김 씨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은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의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하고 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여했던 남 변호사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것도 화천대유가 법조인들에게 자문과 고문직을 제공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러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의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 법조계 전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은 2009∼2010년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려고 시도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민간 사업체로부터 로비자금 8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이끌었다.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강 전 검사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또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이 중 법무법인 강남의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LH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빼오기는 했지만 이를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당시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6년 박 전 특검 등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둥지를 옮겼다.유원모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고문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았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월 1500만 원, 연간 2억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으며,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은 자문료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면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셨고, 권 전 대법관 사무실에 4번 정도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다”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사무 등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 지사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이 지사와 연관이 있어 화제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모 씨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1월 1일 유튜브 방송에서 신 씨에 대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우파 유튜버가 강남의 한 룸살롱을 운영했다”며 “이곳은 성매매를 하는 업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들은 “(신 씨가) 우파 유튜버로서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노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신 씨는 같은 해 5월 “강 변호사 등의 허위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 등은 “신 씨를 방송에서 지칭하지 않았고, 한 제보자로부터 룸살롱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방송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다”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강 변호사 등이 신 씨의 실명을 거론하는 시청자 댓글을 정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사실상 신 씨가 특정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 씨에 대한 방송 내용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보자가 방송 이전에 이미 강 변호사 등에게 ‘실제로는 신 씨가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렸다”며 “(강 변호사 등이) 공천 관련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재판부를 잘 설득하기 위해 판례를 분석하는 것과 작사 작업이 본질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 감정에만 취하기보다 잘 쓴 가사들을 꼼꼼히 분석해 가사를 지어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죠.” ‘본캐(본캐릭터)’만큼이나 ‘부캐(부캐릭터·또 다른 자아)’를 중시하는 MZ세대 바람이 법조계에도 불고 있다. 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대표변호사(39·변호사시험 1회)는 16일 동아일보와 만나 “음악 활동과 변호사 활동이 서로 시너지를 낼 때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약 3년 전부터 휴일이면 서울 서초동의 법무법인 사무실이 아닌 양재동의 음악 작업실로 향한다.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인 동시에 신인 싱어송라이터 ‘민성’이면서 아티스트 3명이 소속된 한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다. 그가 올해 3월과 5월 각각 발표한 ‘오늘이 지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작은 목소리로 말해주고 싶어’ 등의 노래는 지니뮤직 등 음원 유통 사이트에서 매일 꾸준히 2000~3000건의 재생 횟수를 기록한다.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 가수’인 것을 감안하면 무시 못 할 수준. 유튜브 등에 게시된 뮤직비디오 영상에는 특히 ‘음색이 너무 좋다’, ‘가사가 꼭 내 이야기 같아 위로를 받는다’는 등의 호평이 꾸준히 나온다. ● 전업 가수 꿈꾸다 로스쿨 진학 “중·고등학생 때 노래를 부르면 온갖 걱정과 감정들이 다 해소되고 배출되는 듯한 기분이 좋았어요. 철없던 때라 당장 음악을 배우고 가수를 하겠다는 제게 부모님이 ‘대학에 가고 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죠. 대학에 가자마자 가요제에 도전했습니다.” 2002년 고려대 일어일문학과에 진학한 김 변호사는 같은 해 KBS 2FM ‘인터넷 가요제’에 지원해 본선(8개 팀)에 진출했다. 다른 지원자들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훈련한 이들이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취였다. 그는 “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때라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부족했다. 그래도 당시엔 내가 재능은 있구나 싶어 뿌듯했다”고 했다. 이후 약 5년 간 보컬과 작사를 전문적으로 배우며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준비했다. 꾸준히 레슨을 받으며 JK김동욱의 곡 ‘너를 비운다’ 작사에 참여했고,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갔던 때는 3인조 댄수 가수 오디션에 붙기도 했다. 중국에서 활동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고민 끝에 다시 학업으로 돌아왔다. “저보다 훨씬 재능이 뛰어나고, 저보다 더 음악을 즐기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경쟁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 형편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로스쿨 제도가 생겼습니다. 막연히 남들이 시키는 일 말고 주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해 로스쿨에 진학했어요.” 한동안 책을 놓았던 탓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본인의 특기인 “끈기와 인내”로 버텼다. 그는 “처음엔 1, 2시간 앉아 있기도 힘들더라. 학부 때 법학을 공부한 적 없다 보니 법이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며 “시간이 지나니 점차 익숙해졌다. 공부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한 친구들과 노래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뒤에도 “남들 사건 40~50개 할 때 80개 씩 맡고, 자정이 되어서야 퇴근하는” 치열함으로 승부를 봤다. 2년만인 2014년 법무법인 대진을 설립해 이제는 서초동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김 변호사는 이혼과 교통사고나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 형사 등 사건을 주로 수임해왔다. 법무법인 대진은 현재 소속 변호사가 총 12명으로 이혼, 손해배상, 형사 등 사건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10여 년 간 가슴 한 구석에 밀어뒀던 오랜 꿈이 다시 그의 가슴을 간질였다.● 2019년부터 다시 노래 시작…11월에 새 앨범 김 변호사는 2019년 친구인 싱어송라이터 ‘멕켈리’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업체 ‘부티크 케이엠’을 설립하고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첫 앨범인 ‘관계’를 냈고, 올해 노래 2곡을 발표했다. 11월에도 앨범을 낼 예정이다. 감미로운 음색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신인이다 보니 처음에는 음반을 유통시키는 데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곡을 내면 신곡 차트에서도 꽤 오래 머무르고, 재생 횟수도 꾸준히 나온다”며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보고 싶은 욕심도 있다”고 했다. 음원 사이트 신곡 차트 등을 통해 그의 음악을 처음 접하는 이들은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는 “처음에는 변호사 겸 가수로 홍보를 했는데 그리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며 “믿을 수 있는 변호사로 저를 아는 분들만큼이나 신인 가수로만 저를 아는 분들도 많다. 사실 음악은 음악 자체로만 평가해주는 것이 저도 좋다”고 했다.● “가수는 ‘부캐’일 뿐… 변호사 본업 충실 김 변호사의 노래는 특히 듣는 사람들에게 ‘가사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SNS에서도 ‘가사가 좋으니 꼭 들어보라’며 지인들에게 김 씨의 노래를 추천하는 글들이 자주 눈에 띈다. 그는 ”예를 들어 ‘비’를 주제로 가사를 쓴다고 하면 같은 주제로 성공한 노래들을 먼저 쫙 뽑아 꼼꼼히 뜯어본 뒤 작업을 한다. 의뢰인에게 맞는 판례를 분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사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함께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멕켈리는 노래를 들으면 머릿속에 남는 ‘포인트’ 있는 표현을 더하는 데 강점이 있다. 그는 ”꾸준히 음악을 해온 멕켈리와 함께 곡 작업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배우는 점도 많다“며 ”멕켈리의 노래도 점점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함께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좀 더 성장시켜보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표변호사로서의 업무와 음악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는 다소 진지하게 답했다. ”언제까지나 가수 활동은 ‘부캐’일 뿐 변호사로서의 생활에 쏟는 에너지와 시간이 훨씬 많아요. 최우선은 본업에 충실 하는 것이고,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변호사로서의 일이에요. 물론 ‘가수’라는 호칭과 ‘변호사’라는 호칭 둘 다 마음에 듭니다.(웃음)“ 본업인 변호사로서의 목표에 대해선 ”제가 주로 맡아온 이혼, 손해배상, 형사 등 분야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가수와 변호사는 전혀 다른 분야“라며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건들에 대해 변호사들이 사실관계 파악은 물론 관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여러 법조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와 함께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SK증권의 실제 투자자인 천화동인 1∼7호의 대표들 중 2명이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언론인 출신 A 씨가 오랜 기간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쌓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이들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인 등기 등을 확인한 결과 천화동인 4호와 6호의 사실상 대표인 사내이사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B 변호사와 C 변호사가 각각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사내이사를 지난해 8월부터 맡았고, C 변호사는 2019년 2월 사내이사에 취임했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검도 법무법인 강남 대표 출신이다. 박 전 특검은 2013년 2월부터 특검에 임명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인연을 고려할 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이사 선임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이후 특검 재직 중 법무법인 강남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며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해명했다.‘화천대유 의혹’ 곳곳에 법조인… 前대법관-前검사장-의원까지 법조인들 ‘대장동’ 대거 관여 정황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소유주 A 씨는 가깝게 지낸 법조인과 지인들을 투자 및 회사 운영 과정에서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뒤 경제지 부국장을 지내다 올 8월 퇴직했다. 주로 검찰과 법원 등을 담당해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인 B 변호사의 경우 과거 2009년부터 추진됐던 옛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는 민간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다만 2016년 서울고법은 “B 변호사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LH의 국정감사 자료를 빼오기는 했지만 다른 위법행위가 있거나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동일한 사업지에서 로비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가 수년 후 다시 시행사로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두고 적절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 홈페이지에는 B 변호사에 대해 부동산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전문 분야로 소개해 놓았다. C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에 재직하던 시기에 함께 ‘중국전문팀’ 소속으로 근무하며 중국 관련 송무와 법률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를 자회사 임원 등으로 추천하였다는 의혹은 과도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 상임고문 활동에 대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의 요청으로 상임고문으로 있다가 특검에 임명돼 사임했다”며 “딸은 부동산 개발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화천대유의 요청으로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B 변호사 외에도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검사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있다. 강 전 검사장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돼 이 지사를 변호했다. 이후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로 법률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1, 2년 정도 자문에 응하다가 지난해 말쯤 그만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검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평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박 전 특검의 변호를 맡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제 아들은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 씨의 ‘성균관대 인맥’도 눈길을 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 대표를 맡은 E 변호사와 곽 의원도 성균관대 출신이다. 천화동인 7호의 소유주는 최근까지 A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재판 자료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성남시의 계약 관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 전합에는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도 참여해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 사실이고 알았다면 고문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1, 2심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대법원 전합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쟁점 중 하나로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5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성남시는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고 해 결과적으로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이 지사가 민간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이익을 더 많이 공공부문으로 가져갔다는 의미다. 결국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 지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화천대유가 등장하지 않지만 2심 판결문에는 화천대유가 3번 나오고 성남의뜰이 17번이나 등장한다. 이 지사도 17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해 “이분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저를 ‘공산당’이라 비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고문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하고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70·수감 중)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성필)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게 형량을 2년 더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3월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댓글 작업을 벌이는 등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92만여 m² 녹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3년간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현재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이후 대법관직을 떠나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에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통상 전합 최종 회의에서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한다. 전례에 따라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중 최선임으로 5 대 5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결국 7 대 5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친분이 있던 언론인 A 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A 씨는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이 지사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A 씨는 최근 소속 언론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또 이 지사 전합 판결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주심이 아니었고 대법원 다수의견대로 나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지사 전합 재판에서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었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 취업했던 적이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이 회사에 7년 넘게 근무했다. 이 지사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1, 2년 정도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일하다 작년 말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한 뒤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TF 첫 회의에서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낙연 캠프의 선대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당연히 100% 수사해야 한다. 몇 사람, 일곱 사람이라고 하는데 수천억을 벌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 지사를 몰아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15일 비공개 처리했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한다는 국민청원 운영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지난해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사건 발생 31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택 인근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고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실제로 택시기사는 합의 다음 날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틀 전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차관 사건을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J 경사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 경사는 조사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영상을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J 경사는 이후 이 전 차관을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로 의율하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J 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 C 총경과 형사과장 L 경정, 형사팀장 K 경감에 대해서는 “동영상의 존재를 J 경사로부터 보고받지 못했고 J 경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는 피해자인 데다 이 전 차관과 합의 뒤 요청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 등을 참작해 기소 유예했다. 경찰이 내사 종결했던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졌다.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며 재수사가 이뤄지자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올 5월 말 사퇴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수감 중) 등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8)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불법 사찰 관련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이 2016년 자신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75)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불법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는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2·수감 중)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하지 않는 등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게 최 씨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1심 재판 중에 구속돼 384일간 수감됐던 만큼 재수감은 피하게 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72·사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행사장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에 대해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은 공산주의자이고, 청와대 근무 당시 공안검사인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2017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92만여 m² 녹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3년간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아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현재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이후 대법관직을 떠나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에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통상 전합 최종 회의에서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각자의 의견을 표명하는데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중 최선임으로 5대 5로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결국 7대 5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친분이 있던 언론인 A 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A 씨는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이 지사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A 씨는 최근 소속 언론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그는 이 지사 전합 판결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주심이 아니었고 대법원 다수의견대로 나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지사 전합 재판에서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었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2016년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업체에 취업했던 적이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이 회사에 7년 넘게 근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게이트’로 규정한 뒤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TF 첫 회의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쯤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15일 비공개 처리했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한다는 국민청원 운영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5일 오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약 50분 동안 진행한 뒤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감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2일 경찰은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을 구속 수감한 뒤 6일 검찰에 넘겼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민노총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한다”며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5일 오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약 50분 동안 진행한 뒤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감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2일 경찰은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을 구속 수감한 뒤 6일 검찰에 넘겼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민노총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한다”며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피의자 심문 없이 이틀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사진)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 원의 세 배다. 재판부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 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총 19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총 9차례 허위 기재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 미용 시술을 하면서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 씨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교육부의 요구로 6년 전 해임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89)의 해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김 전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교육부는 상지대 종합감사에서 교직원 부당 채용과 관사 부당 이용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지학원은 두 차례 열린 징계위에서 김 전 총장에게 정직 1~2개월만을 의결했다. 이에 교육부가 현행 이사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상지학원은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이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김 전 총장은 상지학원이 변론에 나서지 않아 1심에서 승소했다. 상지학원은 교육부의 요구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해임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해임이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판결에 대해 “김 전 총장의 임기가 2018년 이미 종료돼 다시 총장으로 복귀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액이 고액이고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포함한 7명에게서 총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김 씨는 투자액 반환 요구를 하는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도 “구속 이후 경찰의 강압, 별건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며 “과도한 언론 노출로 사업과 인간관계가 모두 비참히 무너졌다”고 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검찰은 김 씨의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와 별개로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내린 법원의 재산권 압류 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8년 강제징용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2)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 압류명령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10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양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이 같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2019년 3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 등 자산 약 8억400만 원에 대해 압류와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할 분쟁이라 압류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올 3월 기각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다시 기각한 것이다. 다만 앞으로 실제 배상을 위해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려면 법원의 매각 명령이 추가로 필요하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난달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 390명이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치고 10일부터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됐다. 특별기여자들은 13일 합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프간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A 씨(40)는 “한국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 한국 문화에는 익숙하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데 감사하다”고 했다. 한국직업훈련원에서 컴퓨터 관련 교수로 일한 B 씨(37)는 “한국 정부의 지원 덕에 2주간 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약 5개월간 공동생활을 한 뒤 사회로 나가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임시생활시설에서 6주간 더 머문 뒤 다른 공동생활 장소를 물색해 이동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별기여자들에게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장기체류자격 비자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