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철

신희철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구독 12

추천

독자들에게 '쉽게 읽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기사,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hcsh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검찰-법원판결38%
남북한 관계20%
사회일반13%
정당13%
사건·범죄7%
대통령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 “대법원장에 재판 지적 권한 있다” “직권 없다”…정반대 논리에 법원 내부 논란 확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게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권한이 있고, 필요하다”(이민걸 전 판사 유죄 판결문) “법관의 독립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임성근 전 판사 무죄 판결문) 특정 재판의 결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대법원장에게는 일선 재판에 대한 지적 권한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4일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장의 재판 지적 권한은 헌법상 법관 독립 원칙에 위배되므로 모순적인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임 전 판사 대해선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직무권한(직권)이 없으니 직권남용도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재판 지적 권한 있어 직권남용 인정” 판결 놓고 논란직권남용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해당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직권이 없으면 직권을 남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전 상임위원 등의 경우처럼 특정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직권남용으로 인정된다면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는 뜻이 된다. 윤 부장판사는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직권에 포함되고, 그 직권을 남용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재판부는 우선 “양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재판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해야 하며, 사건 처리가 늦은 나태한 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건 재판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동기,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 ‘직권의 재량적 남용’이 된다”며 “일반적 직권의 범위를 벗어난 ‘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내용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적었다. 더 나아가 윤 부장판사는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염두에 두기 마련이어서 대법원장의 권고를 제쳐두기 쉽지 않다”고 적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지적 권한을 가지고 특정 재판에 권고를 하면 일선 판사들은 승진이나 좌천 등을 염려해 그 권고대로 판결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장 지적 권한 인정은 ‘기교사법’” 지적도이에 대해 복수의 판사들은 “세상 어느 나라 대법원장에게 재판 지적 권한이 있느냐”며 “대법원장의 지적 권한이 부당한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의 기준도 모호해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의 지적 권한을 인정한 것 자체가 기존에 없던 법리를 적용해 직권남용이 유죄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유죄 결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창조해낸 ‘기교사법’”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고려해 지적과 권고를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는 판결 내용에 대해 한 지법 부장판사는 “판사들에 대한 모욕이다. 본인은 몰라도 다른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재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판사는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참고만 할 뿐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것이 헌법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는 윤 부장판사 재판부의 판결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이 전 상임위원이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통합진보당 행정소송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뜻을 전달한 것에 대해 판결문에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자신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그 이행 여부, 방법,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게 하며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적시하며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임 전 판사에 대한 무죄 판결문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업무에 관한 협조요청 권한이 없다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다”고 적혀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 관여 권한이 있다는 해석은 처음 들어본다. 대법원장에게도 그런 권한은 없다”고 했다.● 임성근 판결문엔 “재판 개입 권한 인정하면 헌법 위배”특히 임 전 판사에 대한 무죄 판결문은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을 직무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판결문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인정하는 해석론은 사법행정권자가 합법적으로 재판에 개입할 통로를 주어 헌법상 법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직권이 있다고 인정하면 재판 개입을 합법으로 만들 여지가 있어 직권이 없다고 봐야 하고, 나아가 직권남용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논리다.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24
    • 좋아요
    • 코멘트
  • ‘사법권 남용 의혹’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1심 집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23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 2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6명의 전·현직 판사에게 6차례에 걸쳐 무죄가 선고됐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2015∼2017년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 내부 보고서 및 사건 정보 등을 수집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재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헌재 파견 법관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통진당 의원의 지위 확인 권한은 헌재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시를 했다는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 수사팀은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문을 내놨다.신희철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3-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민걸-이규진, 인권법硏 와해시도는 직권남용”… 양승태와 공모도 인정

    “핵심 영역에 잘못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데 특정 판사에게 ‘이건 명백히 잘못’이라며 다른 결정을 권고해 해당 판사가 실제로 권고에 따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죄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각각 유죄를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그동안 ‘판사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해 왔다. 하지만 윤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을 시도하는 행위도 사법행정권을 이용한 행위라고 해석하며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뒤 전·현직 판사 14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 2심을 합쳐 총 여섯 차례의 재판이 있었는데 6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선고된 4명 중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 등 2명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10명 중 2명에게만 유죄가 선고됐다. ○ “인권법연구회 제재, 헌재 정보 수집은 직권남용” 재판부는 우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를 장애물로 여겨 제재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인사모’ 등을 반대 세력이라고만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못 내도록 모임을 와해하려고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임 전 차장의 목적을 알면서도 ‘다른 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 가입한 이들을 정리해 회원 수를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공지 글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게재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판사 등 미성숙한 판사를 지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 사무의 핵심 영역에 대해서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를 지적하거나 재판과 관련해 권고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제 사건 처리 등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재판의 결론을 취소하고 다시 결론을 내라고 권고하는 행위 등은 ‘지적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권적 남용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양승태, 임종헌 등과의 공모 인정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이 이 전 실장, 이 전 상임위원 등과 공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옛 통합진보당의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이 전 상임위원과 공모해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은 광주지법의 부장판사에게 특정 결론을 요구했다”며 “해당 부장판사는 이 전 상임위원의 연락을 받고 결론을 바꾸기 위해 배석 판사들을 설득했지만 배석 판사들과 합의가 되지 않자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이는 임 전 차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법관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도 상당 부분 인정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상임위원이 헌재에 파견된 법관 등에게 헌재 중요 사건 및 경과 보고나 내부 보고서 등 중요 정보를 수집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상임위원이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1심 재판부의 결론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전달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으로 인정했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은 헌재 내부 정보 수집과 통진당 관련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등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 2021-03-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새 대법관후보에 봉욱-천대엽-손봉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 5월 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65·사법연수원 11기)의 후임으로 봉욱 변호사(56·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22일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후보 3명 중 유일한 검사 출신인 봉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3년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등을 거쳐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됐던 봉 변호사는 2019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로 공석이 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돼 왔다. 부산 출신인 천 수석부장판사는 부산 성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재직했다. 형사합의부 경험이 많은 천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월과 7월 각각 조희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대법관 후보군에 들어갔다. 경북 의성 출신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주로 대구, 울산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한 이른바 향판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고, 201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2018년 말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임명된 첫 법원장이기도 하다. 같은 시기 임명된 다른 지방법원장들보다 연수원 기수가 5, 6기 낮아 화제가 됐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1명을 임명 제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대법관 14명 중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번째, 김 대법원장이 9번째 제청한 대법관이 된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박범계 “회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볼것”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 결과가 나오면 과정이 어땠는지도 봐야겠다.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퇴근길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검 부장회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박 장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2년 3월 23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관련자의 위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소시효는 22일 완성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한 번 발동해 기소를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일선 고검장과 대검의 검사장급 부장회의에서 한 차례, 대검 부장검사급의 연구관들이 한 차례 등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린 것을 박 장관이 뒤집는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 부담이 크다는 반론도 있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박 장관 입장에선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하면 역풍이 분다’고 말할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받아들이되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박 장관이 감찰을 통해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교사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품위 손상, 직무 위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 “징계시효가 지나 직접 처벌은 어렵지만 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 “육아휴직 급여 받으려면 휴직 끝난 뒤 1년내 신청해야”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 후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A 씨가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뒤 1년 2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24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이에 강남지청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고용보험법 해당 조항은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이며 강제력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8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판결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해야”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개정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2008년 의붓아들(당시 5세) B 군의 뺨을 때리는 등 2016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인 만큼 2010년 10월 이전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며 혐의 중 공소사실 6개를 면소 대상으로 보고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낮췄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수습변호사도 취업못해… 5400명 변협 연수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변시)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총 5400여 명의 변시 합격자가 곧바로 취업하지 못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합격자 1만4336명 중 38%가량이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 일선으로 바로 진출하지 못한 것이다. 미취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교육도 부실하게 이뤄져 양질의 변호사가 배출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변시 합격 이후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고 변협 연수를 신청한 이들은 총 5414명에 달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시 합격자들은 국회, 법원,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실무 교육을 받아야 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런데 무려 5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변협에서 또다시 교육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한 것이다. 이는 2012년 이후 변시 합격자 수가 매년 1400∼1700명에 이른 데 반해 법률 시장의 일자리는 1000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1451명이던 변시 합격자 수는 매년 증가하며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1691명, 1786명에 달했다. 반면 합격자 중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곧바로 취업한 이들은 △2012년 1015명 △2013년 890명 △2014년 956명 △2015년 1052명 △2016년 1051명 △2017년 1033명 △2018년 993명 △2019년 953명 △2020년 979명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들에 대한 실무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매년 500∼700명가량이 변협 연수를 신청했지만 이들을 지도할 ‘관리 지도관 변호사’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160∼218명에 불과했다. 관리 지도관 변호사 1명이 평균 3, 4명의 수습 변호사를 지도해온 셈이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의 관리 지도관 1명이 수습 변호사 1명을 교육하도록 변호사법 시행령이 마련돼 있다”면서 “관리 지도관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도 많고, 1명이 최대 9명을 교육하면서 출근도 시키지 않고 활동 보고서만 작성하게 하는 것으로 수습을 대체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총 6개월인 변협 연수 기간 중 4개월이 대부분 강의로만 구성된 커리큘럼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장 작성부터 의뢰인 상담, 법정 공방 노하우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5억 원이었던 정부의 연수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다가 지난해부터는 아예 보조금이 없어져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협 측은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연수 인원이 배출되고 있어 변시 합격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존 연수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을 확인했다”며 “변시 합격자 수를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변협 연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희철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3-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예비 변호사 40% 취업 못해…“연수 예산 0원, 교육도 부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변시)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총 5400여 명의 변시 합격자들이 곧바로 취업하지 못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합격자 1만4336명 중 38%가량이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 일선으로 바로 진출하지 못한 것이다. 미취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교육도 부실하게 이뤄져 양질의 변호사가 배출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변시 합격 이후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고 변협 연수를 신청한 이들은 총 5414명에 달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시 합격자들은 국회, 법원,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실무 교육을 받아야 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런데 무려 5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변협에서 또 다시 교육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한 것이다. 이는 2012년 이후 변시 합격자 수가 매년 1400~1700명에 달한데 반해 법률 시장의 일자리는 1000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1451명이던 변시 합격자 수는 매년 증가하며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1691명, 1786명에 달했다. 반면 합격자 중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곧바로 취업한 이들은 △2012년 1015명 △2013년 890명 △2014년 956명 △2015년 1052명 △2016년 1051명 △2017년 1033명 △2018년 993명 △2019년 953명 △2020년 979명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들에 대한 실무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매년 500~700명 가량이 변협 연수를 신청했지만, 이들을 지도할 ‘관리 지도관 변호사’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160~218명에 불과했다. 관리 지도관 변호사 1명이 평균 3~4명의 수습 변호사를 지도해온 셈이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의 관리 지도관 1명이 수습 변호사 1명을 교육시키도록 변호사법 시행령이 마련돼 있다”면서 “관리 지도관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도 많고, 1명이 최대 9명을 교육시키면서 출근도 시키지 않고 활동 보고서만 작성하게 하는 것으로 수습을 대체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총 6개월인 변협 연수 기간 중 4개월이 대부분 강의로만 구성된 커리큘럼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소장 작성부터 의뢰인 상담, 법정 공방 노하우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5억 원이었던 정부의 연수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다가 지난해부터는 아예 보조금이 없어져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협 측은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연수 인원이 배출되고 있어 변시 합격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존 연수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을 확인했다”며 “변시 합격자 수를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변협 연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3-10
    • 좋아요
    • 코멘트
  • 최강욱, 재판 후 윤석열 비판 “선택 수사-선별 기소 지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선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공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윤 총장이었다”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이번 국회에서 최 대표를 제외한 27명이 기소 상태에서 입후보했고, 모두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유독 최 대표만 기소한 것은 선별 기소고, 최 대표가 평소 가진 검찰 개혁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에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는 공소권 남용 기소”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고도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유세 당시 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올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05
    • 좋아요
    • 코멘트
  • 김명수 “재판독립 노력” 사퇴론 일축… 거짓해명 세번째 사과

    거짓 해명 논란과 법원 인사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세 번째 사과였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을 향한 항의성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한 법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커지는 와중에 (법원 인사, 거짓 해명 등) 논란이 터졌으니 대법원장님도 (논란에 대한 해명을) 구체적으로 말해봐야 손해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진솔한 사과로 보기는 미흡했다”며 “그동안 몇 번 사과와 해명의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놓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두고 법원 내부에선 최근 단행한 법원 인사에 대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에 ‘코드 인사’를 단행하고 인사 관례를 벗어나 특정 판사를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잔류시켜 ‘특정 집단을 위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고위 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 농단’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판사들이 법원을 부끄러워하는 상황에서 뭐라도 설명하거나 제대로 사과했다면 일하는 데 힘이 났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와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비판이나 압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고위법관은 “‘재판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2019년부터 이어진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아무런 비판 없이 오히려 판사들에게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메시지만 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윤석열 검찰총장 등 관련 판결을 했던 판사를 비난했을 때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위한 노력을 실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판사는 “검찰의 수장은 조직과 법치를 수호하겠다고 사퇴하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각 법원의 수장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 씁쓸했다”고도 했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선 일선 판사들의 동기 부여 수단이 사라져 적시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나 재판 등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판이 일시적으로 연기되기도 했지만 이와 별개로 기록이 방대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주요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는 데는 판사들이 일할 동기를 잃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법원장은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젊은 판사들에게 승진 기회가 없어진 건 사실”이라며 “어느 조직에서든 열심히 일하기 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전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 2021-03-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학의 사건’ 공수처 수사? 재이첩?… 김진욱 “다음주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사진)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첩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 방식을 다음 주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송치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기록을 쌓아 놓으면 사람 키를 넘는 수준이라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기록을 보고 주말까지 검토해 내주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직접 수사와 검찰 재이첩, 경찰 수사 등 크게 세 가지 수사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검사의 경우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놨다”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외에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 있다. 24조 3항은 처장 판단에 따라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3일 “공수처의 재량에 의하여 이첩 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재이첩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타 기관의 재이첩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입장에서는 연 3000건에 달하는 판사와 검사 고발을 모두 수사하기 힘들다”면서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테니 피의자, 피해자, 사건 규모와 내용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신현수 사표도 전격 수리… 후임엔 非검찰 출신 ‘친문’ 김진국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4일 전격 수리하고 후임으로 비(非)검찰 출신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58)을 임명했다. 민정수석 교체 발표는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을 발표한 지 불과 45분 만에 이뤄졌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사의 표명을 한 지 2시간 만에 윤 총장 사의 수용과 신 비서관 사표 수리까지 속전속결로 끝낸 것. 특히 신 수석 사표 수리 발표는 애초 오늘 예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터져 나온 검찰 관련 갈등 정국이 임기 말 문 대통령과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털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文, 예정에 없던 신현수 사표 수리까지 속전속결 신 수석은 이날 민정수석 교체 브리핑에 등장해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 떠나게 됐다”며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사의 표명 과정의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1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신 수석은 63일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22일 일단 복귀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지 열흘 만이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물러난 김종호 전 민정수석보다 더 빠른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최단기간에 교체된 민정수석이 됐다. 앞서 청와대는 신 수석의 거취 일임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지 않자 후임을 물색해 왔다. 특히 신임 수석 발표는 애초 4일이 아니라 4일 이후 다른 날로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사퇴하자 검찰 갈등 이슈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신임 수석 발표까지 한 것 같다”며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상황에서 윤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조율을 임무로 생각했던 신 수석의 교체 발표를 더 미룰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이 윤 총장과 친분은 있지만 윤 총장 사퇴와 관련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신 수석은 최근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반대하는 윤 총장의 인터뷰가 2일 보도된 뒤 신 수석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시기, 형식, 내용 등이 적절치 않다”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고 돌아 민변 출신 민정수석 결국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에는 문재인 정부의 ‘인력뱅크’로 불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비검찰 출신이 다시 임명됐다. 김 신임 수석은 검찰과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신 수석과 달리 검찰보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 신임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이날 김 신임 수석을 소개하면서 “법무·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끝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신임 수석에 대해 “합리적으로 온화한 성품을 가졌다”며 “검찰개혁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신임 수석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인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가깝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 2006년 민정수석이었던 전 장관과 함께 법무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했고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선 법률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장관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신희철 기자}

    • 2021-03-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변 “비대한 중수청 필요 있는지 의문”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신설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민변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중수청이라는 비대한 수사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중수청 도입은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는데도 여당이 중수청 연내 도입에 급급해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변은 중수청이 경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중수청 법안에서는 경찰청장이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찰권 분산을 위한 경찰개혁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기관의 수사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권한 남용을 방지할 세밀한 견제 및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중대범죄 수사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중수청 설치에 반대했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좌초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쳐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이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은 시장 측에 넘겨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4일 A 경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에게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감은 은 시장 당선 이후인 같은 해 10월 경기 과천시 청계산의 한 카페에서 은 시장 측 이모 전 비서관에게 “눈으로만 봐라”며 검찰에 송치할 은 시장 사건 서류를 보여줬고, 이 전 비서관은 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은 시장은 지난해 10월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했다. A 경감은 경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했으며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정경찰서와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04
    • 좋아요
    • 코멘트
  •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세 번째 사과…사퇴 불가 입장 재확인

    거짓 해명 논란과 법원 인사 등으로 법원 안팎에 비판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세 번째 사과였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을 향한 항의성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한 법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커지는 와중에 (법원 인사, 거짓 해명 등) 논란이 터졌으니 대법원장님도 (논란에 대한 해명을) 구체적으로 말해봐야 손해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진솔한 사과로 보기는 미흡했다”며 “그동안 몇 번 사과와 해명의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놓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두고 법원 내부에선 최근 단행한 법원 인사에 대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에 ‘코드 인사’를 단행하고 인사 관례를 벗어나 특정 판사를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잔류시켜 ‘특정 집단을 위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고위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농단’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판사들이 법원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설명하거나 제대로 사과했다면 일하는 데 힘이 났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와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비판이나 압력에 맞서 사법부 독립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2019년부터 이어진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아무런 비판없이 오히려 판사들에게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메시지만 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윤석열 검찰총장 등 관련 판결을 했던 판사를 비난했을 때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위한 노력을 실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판사는 “검찰의 수장은 조직과 법치를 수호하겠다고 사퇴하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각 법원의 수장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 씁쓸했다”고도 했다. 이날 법원장회의에선 일선 판사들의 동기 부여 수단이 사라져 적시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나 재판 등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판이 일시적으로 연기되기도 했지만 이와 별도로 기록이 방대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주요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판사들이 일할 동기를 잃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법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젊은 판사들에게 승진 기회가 없어진 건 사실”이라며 “어느 조직에서든 열심히 일하기 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전했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04
    • 좋아요
    • 코멘트
  • 박범계 “尹총장, 수사권 남용 측면도 고민해주길”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을 두고 1, 2일 “법치 말살” “헌법정신 파괴”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부패 수사 역량이 중요하지만 언제나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란 관점에서의 효율성 문제다. (윤 총장이)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중수청의 대안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검찰청 등을 제안한 데 대해선 “충분히 참고할 만한 여러 의견 중 하나”라고 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언제나 뵙자 하는데 답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중수청 신설에 사실상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5일 광주고검과 지검을 방문해 평검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미리 부장판사, 조국사건 재판장 계속 맡는다

    인사 관례를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유임된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심 판사를 맡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로 배당해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장을 맡겼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통상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해 왔지만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해당 재판부에 3년째 유임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1-3부로 배당돼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 1차 공판이 열리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지휘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판결문 작성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무죄 등 재판의 결론은 세 명의 부장판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해당 재판부는 3명의 부장판사로 새롭게 구성돼 재판 진행과 판결문 작성의 역할 분담은 부장판사들이 정할 수도 있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재판부가 담당하던 주요 사건을 추려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신희철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 2021-03-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김미리 부장판사, 조국 사건 재판장 계속 맡는다

    인사 관례를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유임된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심 판사를 맡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로 배당해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장을 맡겼다. 주심판사는 김상연 부장판사가 새로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것이 인사 원칙이자 관례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인사 관례를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해당 재판부에 3년째 유임됐다. 소속 법원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재판부 배치(사무분담)는 각급 법원장이 결정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1-3부로 배당돼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까지 1차 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재판장은 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맡게 됐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 지휘를 담당하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판결문 작성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무죄 등 재판의 결론은 세 명의 부장판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해당 재판부를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했다. 일반적인 합의부에서 재판의 진행은 재판장이, 판결문 작성은 주심 판사가 맡지만 대등재판부의 경우 재판의 진행과 판결문 작성의 분담은 재판부에 소속된 부장판사들이 새롭게 정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에 이어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맡게 되자 법원 안팎에선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있었던 법원 인사 이후 김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계속 맡게 돼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재판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고 말해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가 담당하던 주요 사건을 추려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3-03
    • 좋아요
    • 코멘트
  • 박범계 “尹, 부드럽게 말했으면…직접 대화 하고 싶은데, 안타까워”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을 두고 1, 2일 “법치 말살” “헌법정신 파괴”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인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부패 수사역량이 중요하지만 언제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란 관점에서의 효율성 문제다. (윤 총장이)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반부패 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권력자들의 치외법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중수청의 대안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검찰청 등을 제안한 데 대해선 “충분히 참고할 만한 여러 의견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선 아직 이런 생각이 주류적 흐름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언제나 뵙자 하는데 답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중수청 신설에 사실상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서면질의에 답하는 여러 다양한 긴 문장 속의 한 부분이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3-03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