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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일도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시키겠다”며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원청, 하청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 통보한다”며 “어이없는 것은 이 작업반의 팀 반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종일 아무 일도 안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반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최고 단가 일당을 챙긴다”며 “심지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챙겨가는 억대 연봉자도 있다”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이렇게 귀족 반장, 가짜 근로자가 챙겨가는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 원가에 반영되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일반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각종 제보와 피해 사례가 이미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 실태부터 즉시 점검해 일도 안 하고 돈만 챙겨가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시키겠다”고 했다.앞서 원 장관은 21일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책’ 브리핑에서 “건설현장에 들어오지도 않는 전임자, 반장들이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아 가고, 괴롭히지 않는 대가로 또 수백만, 수천만 원씩 뜯어간다”며 “공사 현장이 초식동물을 뜯어먹는 육식동물의 사냥터와 서식지가 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찰청은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지휘부에 검찰 출신 인사가 낙점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 신임 본부장은 인천지검에서 특수부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 검찰 주요 보직을 거치고 2020년 검찰을 나왔다.경찰청은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 전문가”라며 “이번 인사는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경찰청은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장 모집 지원자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지원자 3명 중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취임하는 정 신임 국수본부장은 2025년 2월 25일까지 2년간 조직을 이끈다.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분산을 위해 출범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치안정감급이지만 경찰청장에게는 없는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권한을 갖고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본부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추천해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여성 세입자의 집에 주방 설비를 고쳐주겠다며 들어가 빨래바구니 등을 뒤져 속옷을 만진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주거수색 혐의로 A 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원룸 건물주인 A 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8시20분경 세입자 B 씨(32·여) 집에서 빨래바구니와 서랍을 뒤져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타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피해자에게 ‘주거지 내 후드를 고쳐주겠다’며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간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이 중대하게 침해됐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고등학교 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항목에 여교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의 여교사 2명은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교사들은 고소장에 “익명으로 진행된 온라인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답변을 쓴 학생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적었다. 지난해 11월 말 교원평가 서술형 항목에는 ‘○○○ 교사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XX때마다 XX 하네’, ‘○○○ 교사 이 글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등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내용이 제출됐다.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충북교육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학생들의 IP 등 접속정보를 확인해 가해 학생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측은 경찰이 가해 학생을 찾아내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고 관계자는 “교원평가 서술형 항목에 다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글을 쓴 세종시 고교 학생이 퇴학 처분 받은 사례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교원평가는 2010년부터 전면 도입 이후,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 제시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매년 11월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 고교생이 익명으로 여교사들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부 측은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신입사원이 아이스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것이 탐탁지 않아 보인다는 사연을 인터넷에 올린 직장인이 도리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입사한 지 보름 정도 된 신입사원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출근하는 거 안 좋게 보이는 게 꼰대냐? 커피에 빨대 꽂고 한 손에 들고 오면서 출근하는 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반바지 입고 출근하거나 슬리퍼 신고 출근하는 거 안 좋게 보이는 거랑 비슷한 부류 아니냐. 내가 진짜 꼰대냐?”고 재차 물었다.해당 글에는 23일 오후 4시 기준으로 27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여러 반응이 쏟아졌다.한 누리꾼은 “어떤 부분이 불편한 거냐. 진짜 궁금하다”며 “따뜻한 아메리카노면 괜찮은 거냐. 빨대를 안 쓰거나 종이 빨대면 괜찮나. 텀블러면 괜찮나. 두 손으로 들거나 머리에 이고 오면 괜찮냐”고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은 “신입은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들고 출근 금지. 대리 달면 가능이냐. 80년대 군기를 들이대면 그것이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며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A 씨의 카드로 몰래 사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문제냐”라며 “본인 커피 사와서 열심히 하려는 것도 문제냐”라고 황당함을 표했다. 일부는 “그냥 신입이라서 이유 없이 싫은 것 아니냐”라며 “최상급 꼰대다. 성격이 꼬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2020년 직장인 979명을 대상으로 ‘사내 젊은 꼰대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71%가 “회사 내 젊은 꼰대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직장인들이 꼽은 최악의 젊은 꼰대 1위는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양 충고하며 가르치는 유형’(24.4%)이 꼽혔다. 이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고 하고 결국 본인의 답을 강요하는 유형’(18.6%)이 2위를 차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배우 신현준 씨를 상대로 ‘갑질’ 등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전 매니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2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 씨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는 언론사에 신 씨의 ▲갑질 ▲수익배분 미이행 ▲프로포폴 투약 의혹 등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신 씨의 배우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명확한 목적의식하에 전파력과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여러 차례 피해자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 씨와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일부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 투여 목적이 치료 목적인지를 확인 중이었는데 신 씨도 조사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 신 씨는 이 조사에서 ‘목에 디스크가 있어 장침을 맞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아파트 주차장에서 ‘탑차’를 이중주차한 차주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직접 밀라”고 거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A 씨는 “아침에 아내가 급한 일로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어떤 차(탑차)가 아내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해놓은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가 탑차 차주 B 씨에게 연락해 차를 빼달고 요청하자 “사이드 풀어놨으니 직접 밀어라. 아파트에서 오전 9시까지는 출차하는 차주가 직접 미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하지만 관리실에 확인한 결과 이런 내용의 규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B 씨는 전화를 끊고 수신 거부까지 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이 글을 읽으면 그거 직접 밀면 되지 뭘 전화해서 빼라고 하냐?’라고 할 수 도 있겠지만”이라고 쓴 후 탑차 사진을 올리며 “이 차다. 여자가 밀기에는 무리 아니냐. 남자인 나도 못 밀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도대체 어디 차량인가 확인해 보니 입주 주차카드도 안 보인다. 저런 차량을 밀라니 도대체 양심이 있냐”고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아내분이 참 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저건 정말 아니다”, “‘바쁘면 밀고 가면 되지’ 하면서 봤는데 이중주차한 사람이 문제다”,“선 넘었다”, “저 탑차를 이중주차한 것 자체가 민폐”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수억 원을 받은 한의사가 사기죄가 인정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7년 자신에게 연락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가량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치료를 권유했다. 그는 치료비로 3억6000만 원을 요구하며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환자 측은 비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였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지인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섰다. 지인은 환자 측에 “A 씨의 산삼 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했고, 치료가 실패했을 때 A 씨가 반환할 금액을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말했다.환자 측은 총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A 씨로부터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나빠졌고 결국 2020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암을 제대로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처방한 약 등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일부 사람에게는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A 씨는 본인의 치료로 실제 생존한 환자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산삼 약이 효과가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의처증에 시달리다 이사한 동거녀의 집 주변에 살며 감시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장을 보러 가는 B 씨(66‧여)를 발견, 승용차를 타고 쫓아가 “내가 사람시켜서 너 찾는다고 했지”라며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44㎞ 떨어진 곳에 내려주는 등의 감금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4년여간 동거한 사이었다. 하지만 A 씨의 의처증에 시달리던 B 씨는 지난해 3월 말 몰래 원주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고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A 씨는 수소문 끝에 B 씨의 아파트를 알아내고, 공동현관문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집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한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전 스토킹범죄 등으로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올해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 가운데, 군 초급간부가 “(이러다) 몇년 뒤면 병사가 나보다 더 많이 받겠다”면서 박봉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21일 자신을 1호봉 하사라고 소개한 A 씨는 페이스북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하며 “작년보다 올해 봉급과 직급보조비를 합쳐 약 8만2000원 올라 17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지만, 기본급만으로는 살기가 힘들다”고 했다. A 씨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실수령액은 161만 3020원이다. 임금 인상이 이뤄진 올해 2월의 경우 그가 받은 실수령액은 169만5970원이었다. 올해 2월에 A 씨는 기본급 177만800원에 정근 가산금 1만5000원, 직급보조비 16만5000원이 붙어 세전 195만800원을 받았다. 여기서 소득세 등 25만4830원이 공제됐다. 다만 소속된 군이나 보직 등에 따라 같은 1호봉 하사라도 다를 수 있다.A 씨는 “격오지에서 근무하여 초과근무를 안 하면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며 “미래를 바라보고 복무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67만6100원이었던 현역 병장 월급이 올 1월부터 100만 원으로 47.9% 증액됐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으로,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군인의 처우와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대 남성이 들어와 혼자서 삼겹살 3인분과 김치찌개를 먹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A 씨는 70대 부모님이 운영하는 순천 청암대 근처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소개했다.A 씨는 “부모님이 아파트 정리 후 식당 한쪽에서 살면서 어렵게 운영하던 식당”이라며 “부모님은 젊은 친구들 집에서 밥 먹인다는 생각으로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셨다”고 말했다. 이 식당에 지난 20일 오전 9시경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다. 영업시간 전이었지만 A 씨 부모는 ‘손주 같은 마음’에 주문을 받아줬다고 한다.남성은 아침부터 삼겹살 3인분에 공깃밥, 음료수를 주문해서 먹었다. 이후 김치찌개를 추가로 주문해 약 5만원어치를 먹었다고 한다.식사를 마친 남성은 주변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도망갔다. 식당 CCTV에는 이 남성이 주변을 둘러보고 재킷을 챙겨 조용히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아버지가 카운터에서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나오셨는데 그 사이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A 씨의 부모는 “어려운 친구가 오죽했으면 그냥 갔겠냐. 놔둬라”고 했지만, CCTV를 확인한 A 씨는 “고의인 것 같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최근 순천의 다른 식당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글을 봤다”면서 “다른 식당은 당하지 말라고 올린다. 제발 우리 이러지 맙시다”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여장을 하고 수영장에 있는 여자 탈의실을 훔쳐본 혐의로 입건된 서울시의 한 구청 공무원 A 씨가 직위해제됐다. A 씨(40대)가 소속된 구청 관계자는 “17일 오후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1일 언론에 밝혔다.A 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4일 여장을 하고 은평구의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TV조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당시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A 씨의 차림새는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는 흰색 패딩 점퍼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스타킹에 구두까지 신고 태연하게 걷고 있었다. 가발과 분홍색 마스크까지 착용한 A 씨는 그대로 인근 수영장으로 향해 여성 탈의실에 들른 뒤 20분쯤 지나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왔다.이를 수상하게 여긴 수영장 회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수영장 관계자는 “A 씨가 14일 ‘수영장에 등록하고 싶다’고 찾아왔다”며 “수영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여성 탈의실까지 들어갔다”고 말했다.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영국의 한 운동선수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가락으로 다리를 누를 때마다 움푹 파이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봉와직염’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영국 올림픽 선수로 활약 중인 남성 로렌스 오코예(31)는 지난해 12월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다리를 눌러보는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은 약 850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그는 영상에서 “This is nasty”(이건 진짜 끔찍해)라며 사람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피부가 움푹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들어간 피부는 영상을 촬영하는 몇 초간 계속해서 파여 있었다. 오코예는 자신의 피부가 마치 ‘플레이도우(어린이 장난감 점토)’로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가 심장질환이나 간질환, 당뇨병, 암 등에 걸렸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며 얼른 병원에 가라는 반응을 보였다.오코예는 약 2주 뒤 자신이 봉와직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몇 주 전 다리를 다치면서 생긴 상처에 균이 침임했다”며 “치료를 받았고, 다리에 생긴 구멍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봉와직염은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의 하나다. 대부분 A형 용혈성 사슬알균, 황색포도알균 등의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 세균이 침범한 부위에는 홍반, 열감, 부종, 압통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한, 발열, 두통,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부위에는 물집, 고름이 나타날 수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좀이나 발가락 사이의 짓무름이 있는 경우 바로 치료하고 다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한 남녀가 새벽 시간에 남의 집 주차장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후 피임 도구와 휴지 등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 보배드림에는 ‘남의 집 빌라에 와서 애정행각 뒤처리 없이 가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오늘 출근하려고 보니 당황스럽게도 물티슈와 사용한 피임 도구, 휴지 등이 주차장에 널브러져 있었다”며 “혹시나 아이들이 볼까 봐 빨리 치우긴 했는데 화가 난다”고 설명했다.A 씨는 CCTV에 찍힌 차량의 모습을 공개 하면서 “차도 수입차 몰면서 모텔비가 아까워서 남의 집 주차장에서 애정행각을 했냐. 최소한 뒤처리는 해달라”며 분노했다.누리꾼들은 “사유지 무단침입, 쓰레기 무단투기로 고소해라”, “번호판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쓰레기를 불법 배출·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면 5만 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50만 원을 각각 내야 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오뚜기가 자사 밀키트(간편 조리) 제품에서 곰팡이가 핀 제품을 발견했다는 소비자의 신고를 접수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오뚜기는 한 소비자가 지난 19일 ‘맛있는 라볶이’ 밀키트(2개입) 에서 곰팡이가 핀 떡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한 A 씨에 따르면, 그는 부산의 한 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해 한 봉지를 조리해 먹었다. 이어 추가로 한 봉지를 더 뜯어 조리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볶이 섭취 2시간 뒤 A 씨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고 4차례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했다.A 씨가 구매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1월5일까지였다. 오뚜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유통기한과 꼭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통과정에서 포장지에 충격이나 긁힘이 발생하거나 제조상 접착 불량으로 산소가 들어가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소비자분이 곰팡이를 발견한 후 제품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한 봉을 더 뜯었는데 발견한 상황이었다”며 “이 제품이 아픈 원인인지는 아직 증명된 바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그는 “원인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상담실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 접수를 받은 뒤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또 “원인을 조사 중에 있지만 A 씨에게 병원비를 보상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지만 소비자가 저희 제품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기 때문에 보상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동료 여성 교사에게 혀를 내민 행위 ‘메롱’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남자 교직원 A 씨는 지난 2020년 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료 여교사 B 씨와 단둘이 있으면 눈을 마주치면서 웃고,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거나 밥을 먹으면서 ‘메롱’을 했다.그는 또 다른 여교사인 C 씨에게는 안마를 해달라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목과 등을 밟아 줄 것을 강요했다.이에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A 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한 행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안마는 몸이 아파서 부탁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원은 A 씨의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A 씨의 (메롱) 행위로 B 씨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C 씨에게 목이랑 어깨를 밟아달라는 부탁도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A 씨의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교실에서 학생이 보는 앞에서 안마해야 했다. 이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불안을 일으킨 행동”이라고 했다.이어 “A 씨의 징계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성희롱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행위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 정도 행위를 감봉으로 징계하는 기준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직사회 신뢰를 확립하는 공익이 A 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시민 신고를 받고 PC방에 출동한 경찰이 강도상해 수배자를 눈앞에서 놓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경 경북 칠곡군 한 PC 방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관할 지구대 경찰관 4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경찰은 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면서 A 씨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인적사항 확인에 들어갔다. 신원을 확인하던 중 A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경찰 1명이 함께 따라나섰다. 하지만 A 씨는 화장실에서 PC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신원 조회 결과 그는 지난 11일 오후 6시경 경남 거창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상해 수배자였다.경찰은 A 씨를 추적하고 있다. 검거를 위해 5개 경찰서 및 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을 총동원해 추적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감시를 소홀히 해 대상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등 현장조치가 미흡했다”며 “수배자 추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아이의 이유식을 데워달라는 요구가 민폐라는 한 식당 사장의 글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18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 주인이 말하는 이유식, 진상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 사장인 작성자 A 씨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도 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유식은 외부 음식이어서 이유식을 식당 내에서 먹이는 것도 달갑지 않다.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은 100% 식당 책임”이라고 운을 뗐다.A 씨는 “식당에서 이유식을 너무 뜨겁게 데워서 애가 화상이다? 소송 걸면 식당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 이유식이 차가워서 배탈 났다? 중탕할 테니 뜨거운 물 달라고 해서 줬다가 쏟아서 화상 입었다? 다 식당 책임”이라며 “웃기지만 법이 그렇다”고 설명했다.그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외부 음식, 이유식이라는 존재 자체가 달갑지 않다”며 “이유식으로 식당 테이블보를 더럽혀도 손님 측은 배상의무가 없는 게 법이더라”라며 “저도 처음엔 호의로 이것저것 해드렸지만 법과 상황은 결국 자영업자에게 불리하더라”며 “자영업자들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토로했다.20일 오후 5시 기준 해당 글에는 1060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민폐’라는 주장과 ‘아니다’는 의견으로 갈려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7년째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B 씨의 글도 주목을 받았다. ‘괜찮다’고 밝힌 B 씨는 “아이 있어서 안 오는 손님보다는 데리고라도 와주는 손님이 더 반갑다”며 “따지고 보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진상 떠는 손님들보다 그냥 진상이 훨씬 많다. 국밥 집에서 뜨겁다고 소송 건 사람들도 있고 매운 갈비찜 먹고 매워서 땀났다며 돈 주고 받은 메이크업 지워졌다고 비용 내놓으라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이컵에 아이 볼일 보게 하고 그대로 두고 가시는 분, 식당에서 똥 기저귀 가는 분도 봤다. 물론 곤란하고 짜증이 나지만 아이 키우며 본인 밥 한 끼 차려먹기 힘든 거 엄마들은 안다”며 “상식적인 수준 내에선 요구해도 괜찮다”고 본인의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들도 “어렵지 않은 부탁인데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작은 아기도 손님인데 장사를 저래서 어떻게 하냐”, “차라리 노키즈존으로 만들어라”며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다.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유식이 문제라기보다 뭘 자꾸 요구해서 혹여나 잘못되면 식당 측이 배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달갑지 않은 게 당연하다”, “아이들이 이유식을 깨끗하게 안 먹는다. 흘리고 뱉고 하니까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법이 식당 측에 불리하긴 하다”라며 민폐라는 의견을 보였다.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혐오의 시대다. 아이랑 부모를 사지로 몰아가는 나라가 있을까?”, “외국에서는 식당마다 아기한테 인사도 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아기는 식당에서 그럼 무엇을 먹느냐. 서비스로 해줄 수 있다”, “이유식이 왜 진상이냐. 서비스 정신없이 장사를 어떻게 하냐” 등의 반응으로 민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튀르키예의 한 남성이 대지진으로 생이별했던 4세 딸과 극적인 재회를 하는 모습이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렸다.19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튀르키예 남부에 살던 아흐메트 아이얀과 딸 가다 아이얀이다. 아흐메트 가족은 지난 6일 규모 7.8 지진으로 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그대로 잔해에 갇혔다. 아흐메트는 “처음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딸을 붙잡았고, 온 가족이 다 뛰기 시작했다. 그러다 건물이 우리 위로 무너졌다”고 회상했다. 아흐메트는 잔해 속에서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옆에는 딸이 있었지만 둘 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내와 아들은 잔해 속에서 숨을 거뒀다.아흐메트는 발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버린 상황이었지만, 그는 딸 덕분에 생명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딸은 계속해서 “아빠 울지 마세요” “안심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구하러 올 거예요” “비추고 있는 빛을 들여다보세요”라고 말했다.4일째 되던 날 부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구조대는 기적적으로 이들을 발견했다. 먼저 구조된 딸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건강한 상태였다. 30분 후 구조된 아빠는 부상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로인해 부녀가 뜻하지 않은 생이별을 하게 됐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동안 딸은 복지기관으로 보내졌고, 부녀는 연락이 끊겼다.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흐메트는 딸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딸 사진을 올리며 “딸을 찾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수소문 끝에 결국 한 복지기관이 딸로 추정되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마침내 부녀는 재회하게 됐다. 부녀는 서로를 보자마자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딸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빠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다. 아흐메트도 딸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아흐메트는 딸의 끊임없는 격려 덕분에 살아났다며 “딸이 나를 살렸다. 딸은 제 작은 영웅”이라고 말했다. 또 “사랑하고 돌봐야 할 서로가 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다”며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랬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민원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공공기관에 180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단에 정보공개 청구 738차례, 전자팩스 1038차례, 국민신문고 26차례 등 총 1802차례의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약 1년 3개월 동안 총 1802차례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