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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의 출국정지연장 처분의 효력 여부가 이르면 13일 가려지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6일 가토 전 지국장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검찰 수사 상 필요한 증거가 확보됐고,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마당에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공익적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외국인의 출입국 자유에 대한 행정당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심문기일이 오전에 열리면 당일에 집행정지 신청 인용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이 인용되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 기일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출석해야 한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측근인 정윤회 씨(60)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출국정지를 내려 8차례 연장해왔으며, 가토 전 지국장은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9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 그의 운명을 가른 건 국정원 심리전단 김모 씨의 e메일 첨부파일이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지휘부 간 충돌이 벌어진 것도 이 e메일 작성자인 김 씨의 체포 여부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었다.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김 씨의 체포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 단계에서도 이미 김 씨의 e메일 첨부파일을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유지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했다는 얘기가 된다. 김 씨의 e메일에서 나온 텍스트 파일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정부 정책 홍보와 야권 주장반박 내용 등을 담은 ‘425지논’ 파일과 트위터 계정 및 비밀번호, 활동내용 등을 담은 ‘ssecurity.txt’ 형태의 시큐리티 파일이다. 김 씨는 법정에서 “(e메일과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서의 경우 그 자체로는 증거 능력이 없고, 작성자의 법정 진술만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 증거 배척 법칙’에 따라 이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도 처음엔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법 315조에서 묘수를 찾아냈다. ‘상업 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진술을 통한 것이 아니더라도 문서 작성 경위나 내용의 업무 관련성과 신빙성을 고려하여 문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길을 열어놓았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e메일 대부분이 평일 업무시간대에 작성됐고,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기재돼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김 씨가 작성한 파일들을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봤다. 이에 따라 유죄 인정 범위는 1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트위터 계정 수는 175개(1심)에서 716개로, 정치 관여 트윗글은 11만3000여 건에서 27만4800여 건으로 늘었다. 입증이 부족해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던 선거 개입 트윗글도 13만6000여 건이나 새로 증거로 인정됐다. e메일 첨부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놓고 1,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린 만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의사에게 있어 언제나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제약회사 대표가 거래처 의사들과 주말 등산을 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까? 2003년 소규모 의약품 유통회사를 차린 A씨(51)는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했다. 명함만 대표이사일 뿐, 일은 여느 제약사 영업사원 못지않았다. 병원을 일주일에 4번씩 찾아가는 것은 물론 서류 발급 등 의사들의 잔심부름, 출장길 운전대행까지 허드렛일을 도맡아 했다. 매주 주말마다 반복적으로 의사들의 취향에 따라 산행과 골프 등 여가활동도 함께했다. 그러던 2012년 4월. A 씨는 주말임에도 어김없이 대구의 한 병원 의사들과 산을 오르고 있었다. 등산 시작 약 40분 후,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낀 A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급기야 의식을 잃었다. 구조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인은 ‘협심증’이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의약품 공급회사 영업 활동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A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처인 병원 의사들이 A씨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등 친목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며 “업무 일환으로 사건 당일에도 등산에 참여했고, 이런 등산이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을 악화시켰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9일 오후 3시 40분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공판에서 실형선고를 한 후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주먹을 굳게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앞으로 계속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재판장인 김상환 부장판사는 “징역형 선고에 따라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단호한 어조로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원 전 원장은 방청석에서 기다리던 부인에게 열쇠와 코트를 건넨 뒤 법정 경위를 따라 사라졌다. 이날 원 전 원장은 공판 시작 2분 전 감색 줄무늬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과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로 가득 찬 방청석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엷은 미소를 띠며 다소 여유 있는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그의 변호인은 취재진에 “재판 후 법원 1층 입구 포토라인 앞에서 짧게 한마디 할 테니 재판 들어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취재진 앞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한 사람의 죄와 벌을 다루는 그 어떤 형사재판도 담당하는 법관에게 끝없는 숙고와 고민을 요구한다. 이 재판부도 예외는 아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며 국정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원 전 원장은 재판이 진행된 2시간 내내 꼿꼿한 자세로 재판부를 응시했지만 막상 실형선고가 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1심 선고 이후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은 1심 때와 달리 특별한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항소심 판단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사진)이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9월 9일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의 e메일 압수수색 때 확보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추가로 인정해 1심(175개)보다 4배가량 늘어난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특히 2012년 한 해 동안의 심리전단 트위터 글 27만여 건의 추이와 내용을 분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해 선거 관련 글이 정치 관련 글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정치와 선거 관련 글의 양이 모두 급증한 점 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2012년 8월 20일 이후는 특정 후보 낙선 또는 당선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이런 활동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2)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5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삭제된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비롯된 사건으로 법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사실상 첫 판단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을 4가지로 제시했다. △형태(대통령 상징물에 해당하거나 문서 혹은 시청각물 등 기록정보 및 행정자료일 것)를 갖추고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돼야 하며 △생산이나 접수 주체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자문기관 등이고 △생산 또는 접수가 완료됐어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전자문서 형태의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거나 기안한 단계만으로는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 ‘열람’ 항목을 누르고 명시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해서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거나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회의록 초본이 완성본 이전에 독립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속성상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6일 73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이용해 남양유업 일부 직원들에게 자신의 차명 주식계좌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차명주식계좌를 통해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을 거래하는 등 치밀하고도 은밀한 방법으로 2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해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홍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명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했고 가산세까지 390억 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 26억 원과 상속세 41억2300여만 원, 양도소득세 6억5400여만 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2)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5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삭제된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비롯된 사건으로 법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사실상 첫 판단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을 4가지로 제시했다. △형태(대통령 상징물에 해당하거나 문서 혹은 시청각물 등 기록정보 및 행정자료일 것)를 갖추고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돼야 하며 △생산이나 접수 주체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등이고 △생산 또는 접수가 완료됐어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전자문서 형태의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거나 기안한 단계만으로는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 ‘열람’ 항목을 누르고 명시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해서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거나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회의록 초본이 완성본 이전에 독립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속성상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때인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 및 삭제 지시로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혐의로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 기간 중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5) 씨의 인터뷰를 방송한 종합편성TV JTBC 뉴스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5일 JTBC가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JTBC는 2013년 2월 28일 ‘JTBC 뉴스큐브 6’ 프로그램에서 유 씨와 유 씨의 변호인을 스튜디오에 출연시킨 뒤 19분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방통위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만 출연시켜 적극적으로 변호할 기회를 준 것은 자칫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같은 해 5월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또 방송법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한 고지방송도 명령했다. JTBC 측은 이 처분에 불복해 방통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대편 당사자를 배제한 채 오로지 유 씨와 그 변호인의 입장만을 방송해 일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며 “양적, 질적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방송은 항소심 재판에서 장차 판단이 이뤄져야 할 증거들의 논의를 주된 화제로 하고 있다”며 “방송 고유의 영향력과 결합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세월호 사고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추경엽 몽중산다원영농조합법인 감사(6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3일 범인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추 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었고 유 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검거 노력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씨가 지난해 5월 구속된 이후 9개월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 씨와 오랜 친분을 맺어오면서 옆에서 보필하던 역할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른바 ‘종북 콘서트’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1·여)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2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임성근)는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심문을 열고 “황 씨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황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된 피해자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오모 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에게 6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오 씨는 2011년 2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에스컬레이터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고정장치가 파손돼 있어 그 틈 사이로 오른쪽 발이 빨려 들어갔고, 이 사고로 발가락 5개가 절단된 오 씨는 “에스컬레이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메트로 측은 “오 씨가 사고 당시 승강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며 오 씨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을 타려고 찾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를 철저히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책임자의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국내 영화시장이 커지면서 특A급 배우들은 고액의 출연료 외에도 영화 흥행 수입을 나누는 ‘러닝 개런티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구체적 금액은 그동안 좀처럼 확인되지 않았다. 1일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주연 류승룡 씨(사진)의 러닝 개런티가 공개됐다. 이 영화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은 류 씨는 흥행 성공에 따라 10억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장역으로 출연한 정진영 씨의 러닝 개런티는 5억2000만 원이었다. 이환경 감독 몫은 1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여주인공 박신혜 씨는 이런 계약을 맺지 않아 출연료 외엔 받지 못했다. 배우와 제작진의 러닝 개런티 내용은 수익 분배를 놓고 벌인 이 영화 제작 참여 회사의 소송 판결문을 통해서 알려졌다. 이 영화는 2013년 1월 개봉돼 관객 1280만 명을 동원했고 91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영화 시작과 끝부분에 제작사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A, B 두 회사가 134억 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A사가 “B사와 동업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수익금을 나눌 수 없다”고 나서자 B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B사가 A사의 투자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수익금 4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는 영화 수익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언급되면서 주요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 내용까지 담겼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국내 영화시장이 커지면서 특 A급 배우들은 고액의 출연료 외에도 영화 흥행 수입을 나누는 ‘러닝 개런티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구체적 금액은 그동안 좀처럼 확인되지 않았다. 1일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주연 류승룡 씨의 러닝 개런티가 공개됐다. 이 영화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은 류 씨는 흥행 성공에 따라 10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장역으로 출연한 정진영 씨의 러닝 개런티는 5억 2000만 원이었다. 이환경 감독 몫은 1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여주인공 박신혜 씨는 이런 계약을 맺지 않아 출연료 외엔 받지 못했다. 배우와 제작진의 러닝 개런티 내용은 수익분배를 놓고 벌인 이 영화 제작 참여회사의 소송 판결문을 통해서 알려졌다. 이 영화는 2013년 1월 개봉돼 1280만 관객을 동원했고 91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영화 시작과 끝부분에 제작사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A, B 두 회사가 134억 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A 사가 “B 사와 동업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수익금을 나눌 수 없다”고 나서자 B 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B 사가 A 사의 투자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수익금 4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는 영화 수익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언급되면서 주요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 내용까지 담겼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4전 5기’ 신화의 전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홍수환 씨(65)가 한국권투위원회(KBC)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이흥재 전 KBC 회장 등 3명이 홍 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자 선임 신청을 일부 인용해 “홍 씨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 4일 임시총회에서 홍 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통과되자 “회원들에게 소집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의사 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의록에 이사 11명 중 3명만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고, 정관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KBC의 임원 간 분쟁양상 등을 종합해 보면 홍 씨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홍 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KBC는 오랜 내분을 겪어 왔다. 2009년 임기 1년 9개월 여만에 물러난 김철기 전 회장을 시작으로 여러 번 ‘총회 개최-회장 선임 결의-총회 결의 무효 소송’ 등을 반복해왔다. 2012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홍 씨가 총회를 열어 새롭게 KBC 회장 직을 맡았지만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 휘말리면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2년 뒤 KBC 일부 임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다시 23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기존 집행부가 제기한 송사에 휘말리면서 또 다시 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사진)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대 의원으로선 무소속 박주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이어 세 번째 법정 구속이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지난해 9월 3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방탄국회’ 논란을 일으킨 송 의원은 결국 5개월이 채 안 돼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재판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송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검사들과 악수를 하는 등 비교적 여유 있어 보였다. 하지만 선고가 내려지자 그는 “객관적 증거,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만 (뇌물 제공 증언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원망을 토로하며 퇴장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대 의원으로선 무소속 박주선·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이어 세 번째 법정구속이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지난해 9월 3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방탄 국회’ 논란을 일으킨 송 의원은 결국 5개월이 채 안 돼 구속 신세가 됐다. 재판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송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검사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비교적 여유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선고가 내려지자 그는 “객관적 증거,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만 (뇌물 제공 증언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원망을 토로하며 퇴장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현금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70·사진)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국회의 입법권마저 부정한 금품 수수로 좌우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사회에 미칠 폐단이 큰 만큼 법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2012년 1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이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인 만큼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 씨 등 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국가에게 그 유해성을 확인해 판매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폐손상 원인물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며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 해도 국가의 주의 의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6명은 당초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업체들과는 조정이 성립돼 국가만 피고로 남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 중 유족 2명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개그맨 이수근 씨(40)가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 씨는 2013년 2억5000만 원에 자동차용품 업체와 광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 씨가 ‘맞대기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회사 측은 이 씨를 상대로 “광고 효과를 잃었다”며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이 씨는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이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과 차 등을 모두 팔아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승연 씨(47)도 최근 비슷한 이유로 광고주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광고주가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낸 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구설에 오른 연예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광고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계약서상 ‘품위유지 의무’ 조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기 걸그룹 ‘카라’도 지난해 4월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과 관련해 광고주가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방송인 클라라(29)는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광고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모델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건에 휘말린 배우 이병헌 씨도 누리꾼들이 ‘물의 연예인 퇴출’ 서명을 벌이자 광고주는 고민 끝에 이 씨가 출연한 광고를 잠정 중단했다. 품위유지 의무조항은 한마디로 양측이 사고파는 서로의 ‘이미지’가 온전할 수 있도록 맺는 약속이다. 계약마다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광고 모델은 광고주나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반영된다. 이 때문에 광고 계약 분쟁의 뇌관인 동시에 재판부가 책임 소재와 배상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서울대 법학과 김재형 교수는 “광고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과 모델의 사생활 및 행동의 자유가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품위유지 의무 약정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지 여부는 핵심적인 ‘계약서상 분쟁 해결의 지침’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품위유지 의무 조항이 존재한다면 유사시 광고주가 감내하게 될 불이익을 광고 모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자신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불만이 많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없었는데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계약 시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위반 사항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정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