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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호텔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서울의 한 특급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쳐 사지가 마비된 김모 씨와 가족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텔은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8월 여자친구와 물놀이를 즐기다가 깊이 1.2m 정도의 물에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 씨는 경추 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됐다. 김 씨와 가족들은 “사고 당시 수영장 바닥 4곳과 벽면 1곳에 수심 표시는 있었지만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는 없었다”며 호텔에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비록 수심 표시가 있었지만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사전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식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심이 얕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뛰어든 김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호텔 측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6)가 입주 가사도우미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기는커녕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협박한 뒤 채무를 면제받았다”며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지인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아들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씨(56)가 입주 가사도우미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에게 수천 만 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기는커녕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정부를 협박한 뒤 채무를 면제받았다”며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해 급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임 씨가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지인의 형사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이 액수만큼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지인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아들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행위를 ‘중대한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기소했지만 양측의 시각차가 커 법정에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비선(秘線) 보고’를 한 목적이 ‘경고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 범위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박 회장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인물들의 동향을 전달했을 뿐이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박 회장 측의 한 인사도 “주변 인물들의 동향을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것보다 좋은 ‘관리’ 방법이다. 박 회장도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며 사람을 가려 만났다”며 조 전 비서관을 거들었다. 검찰의 대응 논리는 두 가지다. 우선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는 홍경식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서면진술을 토대로 조 전 비서관 주장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는 등 ‘친인척 관리’ 업무의 범위와 주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친인척 관리 업무를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소관으로 판단할 때엔 민간인인 박 회장에게 범죄 첩보와 탈세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넘긴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놓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도 쟁점이다. 문건 내용이 허위이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어도 대통령기록물로 볼 것인지를 두고는 시각이 엇갈린다. 검찰은 박 경정의 행동이 ‘사초(史草) 유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초에는 간혹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되지만 그 또한 후대에 나름대로 소중한 사료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마음대로 들고 나가 숨겨둔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엇갈리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박 회장과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박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의 건수를 놓고도 검찰(17건)과 조 전 비서관(6건)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이번 사건 재판을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에 배당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말경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나리·조동주 기자}

국정 개입 의혹을 받았던 정윤회 씨(60)가 지난해 12월 10일 검찰 출석 당시 했던 발언과 옷차림 등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 씨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정 씨의 한 지인은 “정 씨가 문건 파동에 대응하는 적절한 상징어를 고르기 위해 출석 전 변호인과 상의했다”며 “(취재진 앞에서) 밋밋한 사죄성 멘트보다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대응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을 통해 단호한 이미지를 보여 줌으로써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한 점 의혹이 없다는 점을 국민이 기억할 수 있도록 ‘불장난’ 같은 강한 단어를 골랐다는 것이다. 말끔한 검정 코트 등 옷차림과 얼굴 표정도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고 한다. 한 측근은 “(정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 잘 썼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정 씨가) ‘초라한 행색 때문에 대통령이 저런 사람에게 휘둘렸다는 비난이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5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정 씨는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그동안 차마 견디지 못할 고통을 겪어 왔다. 검찰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 희대의 국정 농단자라는 오명을 벗게 돼 다행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자택에 칩거해 오던 정 씨는 최근엔 “홀가분하다”며 다시 옛 대한항공 근무 시절 지인들을 만나는 등 바깥출입도 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김모 씨(87·여)는 자녀들에게 짐과 같은 존재였다. 이해력과 판단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환각이나 환청 증상까지 보여 신경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배변 장애까지 있어 타인의 도움이 절실했다. 김 씨가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지자 자녀들은 앞 다퉈 ‘내가 재산을 관리하겠다’며 후견인을 자청했고, 결론이 나지 않자 법원 문을 두드렸다. 일본에 사는 김 씨의 장녀 A 씨(59)와 장남 B 씨(57)는 어머니의 후견인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A 씨는 “B 씨는 과거에 어머니 재산을 넘겨달라고 생떼를 썼다”고 주장했고, B 씨는 “누나는 돈 떨어지면 한국으로 와 어머니 돈을 빼가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A 씨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라며 B 씨의 아내를 비난하자 B 씨는 “1년 전부터 어머니 명의로 전세를 얻은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으며 아내가 실제로 간병한다”고 반박했다. 공방 끝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두 사람 모두 김 씨의 후견인으로 적절치 않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객관적인 후견 업무를 위해 성년후견인으로 제3자인 장모 변호사(42)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장 변호사와 함께 김 씨의 신상결정권한을 행사하는 또 다른 성년후견인으로 김 씨와 함께 사는 며느리(B 씨의 아내)를 공동 선임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이 김 씨의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이 된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김 씨처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의 법률 지원을 돕는 성년후견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3년 7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성년후견 신청은 모두 519건. 시행 초기 20∼30건에 그쳤지만 최근 들어 월평균 60건에 이르고 있다.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된 뒤 시행된 성년후견은 주거 이동이나 치료 여부, 타인과의 연락이나 면담 등을 돌봐주는 ‘신상’ 영역의 보호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 친족뿐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 법인 등으로 후견인의 범위를 넓혔다는 게 특징이다. 법원 관계자는 “상속재산 관리 주도권을 두고 가족 간에 반목이 일어나면서 피후견인이 정작 배제되기 십상이었다”며 “성년후견제 실시로 다양한 후견인이 선임되면 법원과 함께 이중 감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가운데 친족이 83%를 넘고 전문가 등 비(非)친족은 16.6%에 그치고 있다. 또 관련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성년후견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정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에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 성년 후견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에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치과 원장 강남치과의 대표, 알고 보니 탈세 현장!’ 2013년 8월 초순, 윤모 씨(70)의 손가락은 컴퓨터 자판 위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2년 전 의사 사위 A 씨가 딸과 이혼하겠다며 소송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리기로 한 것. 사위가 괘씸했던 윤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씨(28)에게 ‘A 씨와 사돈인 A 씨의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했다는 내용을 퍼뜨려 달라’고 e메일로 부탁했다. 윤 씨의 지시대로 이 씨는 ‘환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다단계 영업을 했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75억 원을 탈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블로그에 20여 차례 올렸다.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블로그 글 게시를 차단하자 윤 씨의 ‘빗나간 부정(父情)’은 한층 거세졌다. 아이디를 30개 구입해 PC방에서 ‘A 씨가 출국금지 됐다’ ‘회장(A 씨의 부친)이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면서까지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정도가 지나쳐 용인되기 어렵다”며 윤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치과 원장 강남치과의 대표, 알고 보니 탈세 현장!’ 2013년 8월 초순, 윤모 씨(70)의 손가락은 컴퓨터 자판 위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2년 전 의사 사위 A 씨가 딸과 이혼하겠다며 소송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리기로 한 것. 사위가 괘씸했던 윤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씨(28)에게 ‘A 씨와 사돈인 A 씨의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했다는 내용을 퍼뜨려 달라’고 e메일로 부탁했다. 윤 씨의 지시대로 이 씨는 ‘환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다단계 영업을 했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75억 원을 탈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블로그에 20여 차례 올렸다.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블로그 글 게시를 차단하자 윤 씨의 ‘빗나간 부정(父情)’은 한층 거세졌다. 아이디를 30개 구입해 PC방에서 ‘A 씨가 출국금지 됐다’ ‘회장(A 씨의 부친)이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면서까지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정도가 지나쳐 용인되기 어렵다”며 윤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90·사진) 측이 최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명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한국 대법원에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자신의 정치적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발언을 담은 테이프를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성명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하루 전에 작성됐다. 카터센터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와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명성과 모순된다는 점에도 주목한다”며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보법하에서 현존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인권 침해에 관해 모든 한국인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카터 전 대통령의 언급도 소개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구속된 결정적 계기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모임’ 사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쓰며 거론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2012년 총선에서 벌어졌던 통진당 내 부정경선 파문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선 카터센터가 이 전 의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거나 한쪽 주장만 접한 채 성명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카터센터에 이 같은 성명을 내게 된 과정을 묻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성명서는 28일 현재 대법원에 아직 도착하지 않아 상고심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성명서가 대법원에 접수되면 참고자료나 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조계에 따르면 12월 초 내란음모·선동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단과 가족이 ‘지한파’ 인사인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미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카터센터를 직접 방문한 뒤 탄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전 대통령이 퇴임 이듬해인 1982년 설립한 카터센터가 한국 정치인의 구명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신나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48·사진)에게 23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것이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면책특권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장기간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고 외교적 신인도도 손상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63)와 종합상황실장 권영세 주중국 대사(55)에게 대통령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로 올해 6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벌금형 선고에도 정 의원의 의원직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낼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유례없는 소송 제기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원과 학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일선 법관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 액션’에 불과하다. 십중팔구 각하 처리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대상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행정청)의 행정 처분이어야 한다. 사법기관도 행정 처분을 하는 범위에선 행정청에 속하지만 사법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따라 행하는 판결이나 결정을 내린 것은 별도의 구제수단을 통해 불복 절차가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즉, 헌재의 결정은 사법기관이 내린 사법적인 판단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한 이래 헌재의 결정과 선고를 두고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은 2004, 2007, 2008년에 접수된 3건이며 모두 ‘헌재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도 선례가 없고 행정소송의 일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 대상이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지위 확인청구 소송’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 면직처분 등 비슷한 사례에 비춰볼 때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 지위 확인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이 무효라는 선결 조건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학 교수들도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학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파괴하는 반(反)헌법적인 행위”라며 “헌법상 결정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한 것을 갖고 떼를 쓰는 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산된 정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법에 명문화하고 ‘대체정당 설립’도 차단하는 내용의 현행 법률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입법적 미비가 드러난 부분은 이번 기회에 보완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위헌정당으로 결론난 정당의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지는 헌법 교과서상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학 원로인 김철수 명지대 법학과 석좌교수는 “현행 헌법에 국회의원직 상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제명처분으로만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총장)는 “입법 정책적으로는 의원직 상실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온몸에 아로마 오일을 쫙∼ 발라서 전신마사지 해 줄게.” 2012년 5월 ‘야근을 해서 몸이 뻐근하다’는 A 씨(36·여)에게 직장 상사 B 씨(47)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다. 한 달 전 휴일에도 B 씨는 A 씨에게 등산을 가자면서 험난한 코스로 인도해 억지로 손을 잡기도 했다. 유부남인 B 씨는 ‘휴일에 집 청소해 주러 갈게’ ‘보고 있어도 그리워’라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급기야 회식 자리에서 “○○아(A 씨), 사랑한다”라고 말해 A 씨를 곤란하게 했다.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A 씨가 사직서를 내자 부서장은 “A, B 씨 모두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인사팀에 공식화하거나 회사 밖에서 문제 삼으면 내가 다친다”고 했다. 결국 A 씨는 B 씨와 담당 부서장,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B 씨의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B 씨의 언행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B 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이 사내 업무 수행 과정이 아닌 개인적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인 A 씨가 상당 기간 공개하지 않아 사측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정당 해산이라는 철퇴를 맞고 창당 3년 만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한 통합진보당의 비극은 ‘남쪽의 수(首)’로 불린 이석기 전 의원(52·사진)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도 19일 결정문에서 이 전 의원의 실명을 230차례 거론했다. 2011년 12월 출범한 통진당은 이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분란이 불거졌다. 대중성과는 거리가 먼 자주파(NL)의 막후 실세였던 이 전 의원이 예상과 달리 비례대표 후보 15명 중 27%를 얻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전체 1위를 하지 못한다면 노동자, 농민, 장애인 대표 등에 밀려 당선권 밖의 순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추종 세력들이 대리투표, 유령당원 등 경선 부정이라는 무리수를 뒀다. 이 전 의원의 원내 입성은 당 내분으로 이어졌다. 통진당 전국운영위원회는 그해 5월 초 3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의 총사퇴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을 지지하는 당권파가 반발하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졌다. 곧 검찰이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하면서 통진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는 이 전 의원이 실질적인 대표인 정치컨설팅 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의 선거비용 보전금 사기 및 횡령 의혹으로 번져 갔다. 이 전 의원은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도 대담하게 그해 5월 12일 ‘내란음모 및 선동’ 의혹을 샀던 통진당 정세강연회를 열었다. 이른바 ‘RO 모임(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으로 불린 5·12 회합에서 그는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내부 제보자가 공안당국에 RO의 실체를 고발했고, 이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날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팀장 정점식 검사장) 구성을 지시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막이 올랐다. 이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내란 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 상태다. 당시 재판 때 이 전 의원 측이 “5·12 회합은 RO 모임이 아니라 ‘정당 행사’”라고 변론한 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전 의원을 살리려고 통진당이 제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5)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비해 미리 작성해 온 서면을 쥔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검은색 코트에 노란 리본을 달고 보라색 머플러를 목에 두른 이 대표의 표정은 창백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진보정치의 15년 결실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저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해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헌재를 비난했다. 또 “종북몰이로 지탱해 온 낡은 분단체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우리의 손발을 묶었지만 마음속에 키워 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통진당의 법률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17기)는 “통진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자 헌재 자신의 사망선고”라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1년간의 재판 결과, 통진당의 구체적이고 급박한 위험성을 밝히지 못했음에도 정부의 종북 공세와 여론몰이에 편승해 해산을 결정했다”며 “(헌재가)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심판했는지 양심에 의해 심판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26명을 이끌며 통진당 해산 청구의 ‘방패’ 역할을 해온 김 변호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1년 넘게 활동한 대리인단 역시 후세에 되갚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각 결정을 내려 준 김이수 재판관께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며 예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지만 대리인단은 다시 헌법정신이 회복될 날이 올 것으로 믿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한다”고 말한 뒤 헌재를 떠났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2·여)의 남편 서모 씨(56)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차 전 대변인이 서 씨에게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이미 2003년 1월 한 차례 이혼한 두 사람은 2004년 8월 재결합한 지 10년 만에 다시 갈라서게 됐다. 재판부는 “혼인의 파탄 책임이 차 전 대변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을 상대로 “아들 A 군(11)을 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며 같은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남편 서 씨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울대병원에 서 씨와 A 군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A 군은 차 전 대변인의 법적 남편인 서 씨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서울 양천구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의 목동 시범사업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양천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지정은 ‘도심 내 주거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과 도심접근성이 우수해 적절한 처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양천구의 주장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수지의 성능 향상과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해 재해가 유발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복주택을 지었을 때 인구 증가나 교통 정체 등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박 대통령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표 복지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5월 국토부가 발표한 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에는 서울 목동과 가좌 오류 공릉 잠실 송파, 경기 안산 고잔 등 7개 시범지구가 지정돼 있다. 법원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목동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행복주택 사업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공릉 지구에 유사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검찰은 박관천 경정(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이른바 ‘박지만 EG 회장 미행 보고서’가 상당 부분 허위로 꾸며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정윤회 동향’ 문건도 허위로 작성했던 박 경정이 미행 보고서를 작성한 동기를 밝히고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檢, 허위 보고서 ‘배후’ 조사 검찰이 박 회장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는 A4용지 3, 4장 분량으로 공공기관에서 정식으로 생산하는 문서와 달리 작성자와 보고자 수신자도 명시되지 않은 ‘메모’ 형태의 문건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1, 12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정윤회 씨의 지시로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의 3월 보도와 비슷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은 수사 초기 “미행과 관련해 내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15일 조사에서는 관련 진술을 거부했지만 17일에는 자신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박 회장은 올해 초 측근 전모 씨를 통해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미행을 깊이 의심하게 됐다고 한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이고 등장인물의 인적사항까지 상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보고서에서 지목한 미행자 등을 소환 조사하고 이들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보고서 내용은 ‘엉터리’에 가까웠다고 한다. 보고서에서 미행설의 출처로 언급된 전직 경찰관 A 씨는 “박 경정을 알고 지낸 사이이긴 하지만 미행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미행한 남성으로 등장하는 B 씨는 “박 회장을 미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경정이 탐문 조사를 한 것으로 나오는 2, 3명은 “박 경정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했던 박 경정이 어떤 의도로 허위 보고서를 ‘관리 대상’이었던 박 회장에게 전달했는지를 밝히는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박 경정은 해당 보고서를 지난해 12월∼올해 1월 청와대 외부에서 작성했고, 공식 라인인 민정수석실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직속상관이었던 조 전 비서관과 별도의 ‘비선(秘線)’ 라인을 형성하고 보고서의 작성과 전달을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 전 비서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제출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상태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경정이 미행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아는 바 없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박 경정은 지난해 12월경 경찰청 정보국에 “미행설에 대한 ‘기관 정보’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비슷한 내용의 미행설이 여러 정보기관에서 유통되도록 해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보고서 내용이 박 경정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朴 회장 “남재준 국정원장 모른다” 박 회장 측은 이날 오후 조용호 변호사를 통해 박 회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세계일보 A 기자가 (5월 12일) 유출 문건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를 건네받지는 않았고 문건 유출 사실을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린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자신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동향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미행자를 보거나 그의 자술서를 확보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회장 측은 특히 “박 회장은 남 원장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해 문건 유출 경위 규명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며 “박 회장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16일 박 경정을 체포하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에 공용서류 은닉 혐의도 적용한 것은 박 경정이 반출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류 등을 은닉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때 ‘서류’는 작성 방식이나 내용에 결함이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 폭넓은 개념이다. 나중에 법원이 박 경정의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단순한 업무 참고자료로 판단하더라도 박 경정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나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6)이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박 회장은 15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씨가 나를 미행한다는 얘기는 지인들에게서 들었는데, 박 경정의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의심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고, 검찰이 박 회장에게 이 문건을 임의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박 회장의 이런 진술을 토대로 이른바 ‘십상시(十常侍) 회동’을 담은 ‘정윤회 동향’ 문건에 이어 박 회장 미행과 관련된 제2의 ‘박관천 보고서’ 존재 여부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문건 출력 기록 확인을 요청했지만 출력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검찰에서 “시사저널이 보도한 ‘미행자의 자술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미행 얘기를 지인들에게 전해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진술을 토대로 박 경정의 ‘미행 보고서’ 내용도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일단 박 경정이 누구에게서 미행 관련 얘기를 들었는지 제보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박 경정이 단독으로 박 회장에게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박 경정의 상관이지 박 회장 등 일부 대통령친인척 관리를 담당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6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박 경정을 공용서류은닉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박 경정은 이날 오후부터 행방이 묘연했으며 검찰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문건 유출 제보 등에 관여한 박 회장의 측근 전모 씨와 청와대에 ‘문건유출경위서’를 제출한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출국 금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우열기자 dnsp@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15일 검찰에 출석해 ‘권력 암투설’과 ‘미행설’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박 회장은 정치적인 파장이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듯 유출된 청와대 문건의 출처 같은 민감한 부분은 상세한 진술을 피했다고 한다.○ ‘정윤회의 미행’ 근거자료 제출 안해 검찰과 박 회장의 측근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정윤회 씨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3월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미행을 의심했지만 (보도에 나온 것처럼) 오토바이를 탄 미행자를 잡은 적은 없다. 자술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박관천 경정(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미행 관련 보고서를 보고 이 같은 의심이 깊어졌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미행설을 처음 전해준 인물의 이름을 특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박 회장이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을 사실상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권력 암투의 배후로 지목돼 온 정 씨는 의혹을 벗고 미행설은 해프닝으로 결론 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박 회장이 미행설 관련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회장이 미행설의 근거나 정보원을 제시하면 진위 확인을 위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지고 사건의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해 더이상의 설명을 피했다는 것이다. 정 씨와 정면대결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장기화될 때는 누나인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라는 게 일부 측근의 전언이다. 박 회장은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측근 전모 씨가 지속적으로 박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비선(秘線)으로 보고해 왔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관련 문건들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한 지인은 “박 회장이 ‘다 풀어놓고 싶지만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안고 가자’는 생각으로 말을 아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로 인해 촉발된 여러 논란을 더이상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정 씨 측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 ‘문건 유출’ 제보받았으나 관여 안해 박 회장은 5월 12일 조 전 비서관의 소개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나 128쪽 분량의 청와대 유출 문건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직접 청와대 측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에게 문건 유출 사실을 알렸다는 설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나는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는 조 전 비서관의 설명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제보를 했는데도 청와대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 사흘쯤 뒤에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 측에 유출 문건 문제를 제기하게 했다”고 밝혀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실제로는 청와대 신고 과정에 관여했지만 정호성 비서관 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같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 전 행정관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16일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EG 사무실에 출근해 30분가량 조용호 변호사와 면담했다. 박 회장 측 관계자는 “박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보다 편안한 표정으로 ‘홀가분하다’고 말했고, 오후에는 일찍 퇴근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고 전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조건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6)은 15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씨가 나를 미행한다는 얘기는 지인들에게서 들었는데,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의심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박 회장의 이런 진술을 토대로 이른바 ‘십상시(十常侍) 회동’을 담은 ‘정윤회 동향’ 문건에 이어 박 회장 미행과 관련된 제2의 ‘박관천 보고서’ 존재 여부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문건 출력 기록 확인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미행 관련 보고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았지만, 최근까지도 관련 문건을 검찰에 제출하는 문제로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진술 등을 통해 이 보고서 내용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검찰은 일단 박 경정이 누구에게서 미행 관련 얘기를 들었는지 제보자를 추적하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6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박 경정을 공용서류은닉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박 경정은 이날 오후부터 행방이 묘연했으며 검찰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문건 유출 제보 등에 관여한 박 회장의 측근 전모 씨와 청와대에 ‘문건유출경위서’를 제출한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출국 금지했다.최우열 dnsp@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