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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다.” 국정원이 중국 국적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61)에게 돈을 주고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을 받아 달라고 했고 김 씨가 가짜 문서를 전달했다는 유서 내용이 6일 오후 확인되자 검찰은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수사와 재판에 사용될 신성한 ‘팩트’의 영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악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동안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 측의 ‘증거 조작’ 주장에 대해 “중국 측과의 형사사법 공조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조사를 거듭하면서 검찰 내부 기류가 조금씩 달라졌고 5일 오후 김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급보가 들어오면서 비상 상황으로 돌변했다. 유서 내용을 파악한 검찰 간부는 “이번 일로 인해 다른 증거자료도 문제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탄식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에 배신당한 기분”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검찰은 국정원이 위조된 문서로 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체계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진상조사로 공안당국의 대공수사력이나 해외 정보전을 위한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붕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잘되는 듯한데 동시에 간첩도 놓치고 대공수사 분야도 무너지고 있다”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원 역시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까지도 “문서를 최초 입수한 우리 관계자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김 씨를 한국으로 데려와 조사를 받도록 검찰에 협조했다. 국정원 측은 “우리가 문서가 위조된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김 씨를 한국에 데려와 조사받게 했겠느냐”며 펄쩍 뛰고 있다.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에 대해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2012년 2월 ‘판사 석궁테러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합의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지난해 5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에 비춰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 종로구의 시계 제조상 윤모 씨(54)는 시계가 팔리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통령 휘장과 서명이 인쇄된 시계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심심찮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윤 씨는 직접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팔기로 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 나오는 전·현직 대통령의 서명을 참고했다. 윤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해 앞·뒷면에 인쇄한 시계 70여 개를 만들었고 개당 2만∼4만 원에 판매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해 같은 방법으로 ‘박근혜 시계’(사진)를 만들어 56개를 같은 값에 판매했다. 윤 씨가 운영하는 T사 홈페이지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명이 인쇄된 시계도 올라 있다. 대통령 서명과 청와대 휘장이 그려진 시계는 다른 시계보다 잘 팔렸지만 큰돈은 되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윤 씨를 전·현직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해 시계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공기호 위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씨는 전화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시계가 팔리지 않아 때때로 만들어 팔았지만 지금은 손을 뗐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경찰서 지구대 최모 경사(55)는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 씨(여)를 만났다. 최 경사는 A 씨가 이혼한 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야지” “남자가 그리울 텐데…. 이왕 만날 거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라”고 말했다. A 씨의 옷차림을 보고는 “이런 옷을 입고 출근하느냐”는 말도 했다. 최 경사는 A 씨를 조사한 뒤 자신의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면서 “외로울 때나 술 먹고 싶을 때 전화해라”고 말했다. 이후 사흘에 걸쳐 A 씨에게 “전화를 달라”거나 “궁금하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수치심이 든 A 씨는 최 경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최 경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냈고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그럼에도 최 씨는 인사상 불이익 등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선의가 있었더라도 최 경사의 언행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일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 씨(사진)가 “삼성선물 직원의 17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입은 손해를 회사가 책임지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선물이 현 씨의 과실 비율인 50%를 제외한 8억7000만 원을 현 씨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증거 위조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이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으로부터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를 최초로 입수해 국가정보원 소속인 중국 선양영사관 이모 영사에게 전달한 중국 국적 조선족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A 씨는 이번 사건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껴 한국에 와 머물고 있다. ○ 윤곽 드러난 문건 입수 경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영사를 밤샘 조사해 문서 입수 과정에 A 씨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이 영사 조사가 끝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중국 공무원을 통해 입수한 공식문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싼허변방검사참→중국 공무원→A 씨→이 영사’라는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의 입수 경로 윤곽이 드러난 것. 공안당국은 A 씨가 중국 내 공무원들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춰 문서 위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중국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중국 공안은 싼허변방검사참 직원을 감찰 조사했지만 한국 검찰의 진상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변호인 측 북한 출입경기록이 합법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4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변호인 기록이 합법이고, A 씨가 입수해 국정원에 전달한 문서는 위조라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A 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 위조 신분증으로 2중, 3중 신분세탁 문서 진위와는 별개로 유 씨가 국내외를 오가며 이름을 자주 바꾸고, 위조 신분증으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등 신분을 위장한 것도 석연찮다. 공안당국이 유 씨가 간첩이라는 심증을 굳힌 것도 그의 신분 세탁 과정이 미심쩍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 씨는 2004년 3월까지 북한에서 ‘화교 류가강’이란 이름으로 살았다. 한국에 온 뒤(2004년 4월∼2010년 9월)엔 ‘탈북자 유광일’로 살다가 영국에 체류하던 시기(2008년 1∼7월)엔 ‘탈북자 조광일’로 성을 바꿨다. 2010년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유우성’으로 살았다. 2006년 중국과 북한을 오갈 때는 지인의 호구증(주민증)을 이용해 통행증을 발급받아 사용했다. 검찰 조사 때 북한 주민임을 입증하기 위해 ‘유광일’ 명의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을 제시했으나 위조로 드러나자 뒤늦게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라는 사실을 자백했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장관석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장학증서 수여 시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없었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김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으라는 지시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국내외 어떤 로펌과 경쟁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풍부한 인재들이 입체적 솔루션을 제공하니 고객들이 만족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신뢰’가 생긴 겁니다. 세종이 힘차게 일어나는 ‘세종 굴기’의 시대를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섭 경영전담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3기)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뚜렷한 성장의 비결을 이렇게 평가했다. 세종은 금융 및 인수합병(M&A) 분야 등 전통적 강세 분야뿐만 아니라 굵직한 상속사건과 형사사건을 잇달아 수임하고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내 주목받았다. 또 중량감 있는 인재 영입도 계속되면서 법조계에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강 대표를 서울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타워남산 세종 사무실에서 만나 세종의 전략과 미래를 물어봤다. 그는 인터뷰 내내 자신감이 돋보이면서도 따뜻한 법률가로서의 겸손함을 잊지 않았다.“모든 구성원 개성의 총합이 ‘세종’의 문화” 세종의 성장세는 회사 수익과 객관적 지표로도 드러난다. 세종은 세계적 법률시장 평가기관인 ‘챔버스 앤드 파트너스’가 평가하는 ‘챔버스 아시아태평양 어워즈 2014’에서 최고의 한국로펌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실적도 1위(건수 기준)였다. 강 대표는 “이번 평가에서 송무 분야를 비롯한 메인비즈니스 전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밴드1’에 랭크가 됐다”며 “세종의 위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의 선후배가 일심동체로 화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쓴 결과 최고의 서비스와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 첫째 클라이언트는 우리 변호사들로 이들이 먼저 우리 회사에 만족해야 세종의 클라이언트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다”며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듣고 화합하려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세종의 이상적인 모습을 미국 로펌 파견 당시 느꼈던 마음에 빗대 표현했다. “미국 유명 로펌 크라바스(cravath)에 파견 근무를 나갔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회사에 적힌 ‘크라바스 문화는 없다’라는 문장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구성원들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구성원 개인의 총합이 곧 크라바스의 문화를 구성한다는 말이죠. 정해둔 틀로 사람을 가둬두지 않겠다는 것인데 제가 추구하는 세종의 모습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겨도 제대로 이긴다… 전담팀의 ‘입체적 솔루션’ 세종이 추진한 다양한 전담팀은 지난해 법조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일종의 기동팀을 편성해 변호사 등 전문가가 대거 투입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세종은 경제민주화전담팀과 자산관리팀, 통상임금팀, 증권불공정거래팀, 프로젝트&에너지 팀 등을 꾸려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조력을 가능케 했고 이는 국내 기업의 자문을 대거 수임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큰 상속사건이 있다면 여기에는 경영권도 있고 노동 문제, 세무 문제 등이 다 관여됩니다. 그런 만큼 정확하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겨도 제대로 이기는 것이 필요하지요. 전략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검토한 결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세종의 자산관리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에 따르는 제반 문제 등을 주요 은행과 증권사 법무팀과 자매결연을 해 까다로운 법률문제에 길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자산관리팀은 최근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상속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간 뒤 특히 주목받고 있다. 강 대표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생존 배우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팀 활약도 컸다. 강 대표는 “국내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어 다양한 법률 조언을 해줬다”고 말했다.계속되는 인재영입… “기업 전문성 세종에 전파” 강 대표는 세종의 공격적 인재영입은 올해에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세종은 지난해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영입한 것을 비롯해 김경호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종수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강 대표는 “윤 전 부장은 정보법학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등 개인정보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졌으며 김 전 부장은 자산관리팀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해주실 것”이라며 “세종은 이 밖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문위원 등을 보강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경험을 갖춘 사내 변호사 영입도 지속적으로 속도를 낸다. 강 대표는 “2, 3주 후면 발표할 만한 중요한 인물이 한 분 있다”며 “그 분을 영입하기 위해 여러 로펌이 경쟁을 벌였는데 세종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험 많은 사내 변호사를 영입하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마다 다른 특징과 문화도 배울 수 있다”며 “특히 이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는 전문성 강화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노동, 조세, 관세 분야 경쟁력 강화로 법률시장 파고 넘는다” 그는 경영을 1년 해본 결과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레드오션이 된 법률시장의 타개책은 결국 외국 클라이언트 확보라고 판단했다. 특히 2017년에는 법률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안주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 세종은 이미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기업의 투자 관련 업무에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은 △국내 상주하고 있는 지역별 전문팀 △지역 현지 사무소 △현지 로펌과의 제휴 강화라는 방법으로 전문성을 키워왔다. 그는 “수십 개의 외국 로펌과 좋은 유대관계를 구축해 놓았다”며 “현지 로펌과 적극 제휴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법률시장 개방을 ‘위기이자 또 하나의 기회’라고 했다. 그는 “세종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을 로펌 덩치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며 “구성원의 전문화, 조직의 유연성, 조직 전체의 국제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 들어온 해외 로펌 대표들을 만나보면 이들이 한국 법률시장에서 본격적인 규모를 갖추고 경쟁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해외 로펌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같은 아웃바운드(outbound)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일부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강 대표는 올해에는 노동, 조세, 관세 분야에 특히 역점을 두기로 했다. 최근 기업 활동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향후 많은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다. 세종은 현재도 상당한 규모의 조세, 노동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훌륭한 자원을 육성하고, 전문가 영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간 문제겠지만 중국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폭발적인 이슈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 세종의 수익 구조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강 대표는 2008년부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인터뷰 내내 사람과 조직의 융화, 그리고 법률가의 사회적 공헌을 강조했다. 세종은 2012년 9월 설립된 세종공익센터를 올해 안으로 사단법인으로 구성해 더욱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세종공익센터는 총 60여 명의 변호사들이 관여해 청소년 지원, 장학활동, 탈북민 지원팀, 청소년 멘토링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탈북민과 난민,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법률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 무료 변론 활동을 펼치고 세종의 전통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설 연휴 직전 발생한 ‘불법 자동이체’ 사건에 활용된 개인정보가 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유출 경로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불법 자동이체 사기단이 활용한 7만6851명의 개인정보에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와 유선인터넷 사업을 벌이는 일부 케이블업체 고객 명단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개인정보를 사기단에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개인정보 판매상 연모 씨(33)와 연 씨 동생(29)을 구속했다. 검찰은 통신사 등을 상대로 고객명단 확인을 요청했으며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고객 정보가 일부 포함돼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회사 내부에서 직접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며 “통신사가 관리하는 공식 대리점이 아닌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지적장애 2급 허모 씨(39)는 2011년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국내 대형 보험회사 네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허 씨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으며 질환은 물론이고 복용 중인 약도 없었다. 허 씨는 법원에 “부당한 차별을 금지해달라”며 차별구제 청구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지적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 조건이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미약자가 직접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은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상법 보험편은 1991년 이후 23년 만에 개정됐다. 현행 상법은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 등이 판단력이 떨어져 보험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들도 보험 가입에 큰 제한을 받아 장애인 권리 구제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회사가 가입하는 단체 생명보험에서도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도 ‘교부·명시 의무’에서 ‘설명 의무’로 강화했다. 보험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55)가 숨겨 놓은 총 5억 원대 미술품 44점을 추가로 확보했다. 전 씨 일가가 1703억 원대 책임재산(강제집행으로 환수 가능한 재산)을 내놓은 이후 검찰이 추가로 은닉재산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은 14일 재국 씨로부터 자진납부 형식으로 제출받은 은닉 미술품 44점을 경매에 부치겠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경매회사와 화랑을 상대로 전 씨 일가의 미술품 거래 명세를 전수 조사한 끝에 은닉 미술품을 추가로 발견했다. 재국 씨가 과거에 매각을 시도한 미술품들이 현재까지 거래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재국 씨를 추궁한 끝에 그림들을 찾아낸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미술품은 김홍주 화백(69)의 작품 25점과 재국 씨 소유의 허브빌리지(경기 연천)에 소장된 작품 19점이다. 경매는 3월 12일 열린다. 특별환수팀은 출범 8개월 만에 추징금 총 422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별환수팀 구성 이전에 환수한 533억 원을 포함하면 전 씨 일가의 추징금 총 2205억 원 가운데 955억 원(43%)이 환수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설 연휴 직전 발생한 ‘불법 자동이체’ 사건의 피의자들은 인터넷에서 7만6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공공연히 거래되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판매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명목으로 6539명의 계좌에서 총 1억2947만 원을 자동이체하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로 주범 김모 씨(34)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카드결제대행업자 이모 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서비스(CMS)가 고객 동의서를 일일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리고 H소프트라는 회사를 차린 뒤 자동이체를 시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에서 만난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300만 원을 건네고 7만685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18일 고객 동의 없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CMS의 허점을 인정하고 보완대책을 내놨다. 3월부터 자동이체를 새로 신청하는 고객은 ‘출금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받게 된다. 또 돈을 빼가는 업체는 고객에게 ‘○월 ○일 ○시에 △만 원이 출금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장관석 jks@donga.com·이상훈 기자}
증거 조작 의혹에 휩싸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팀을 꾸려 조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18일 “진상조사팀 지휘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50)이 담당하고 실무팀장은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47)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부장은 중국 정법대에서 1년간 연수를 받았으며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팀을 실무팀장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에 꾸리고 국제 공조수사 경험이 풍부한 외사부, 특수부 검사들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바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오랜 가뭄 끝에 큰비가 내렸다.” 검찰 고위 간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 최근 수년간의 공안사건에서 징역 10년을 넘겨 선고가 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비해선 줄었지만 결코 낮지 않은 형량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상 내란선동과 음모(90조),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찬양동조 5회, 이적표현물 190건 소지). 이 중 내란음모죄는 법정형만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나 이적표현물 소지는 법정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이다. 여기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한 번에 모아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징역 4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현행 형법은 여러 죄를 지은 피고인을 한 번에 재판할 때 장기형에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번 사건에 대입하면 장기형인 30년에 그 절반인 15년이 가중되는 것이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이 의원의 법정형을 ‘징역 3∼45년, 자격정지 1년∼10년 6개월’로 설정해놓고 양형을 고심했다. 내란음모 등에 대해선 법조문 외에 처벌 전례나 세부 양형기준이 없어 고심이 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가중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한민국과 사회가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두 차례 관용을 베풀어줬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이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은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로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형량 가중 요소로 명시했다. 이 의원에게 선고된 자격정지형은 징역 1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자격정지 기간은 총 22년이 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사면 청탁과 함께 5000만 원대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김태랑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71)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0년경 수감 중이던 전직 군수 A 씨에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힘써 주겠다”며 5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에 이어 2006∼2008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우리나라 진보정당은 광복 이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청구인 측 기준에 맞춰 보면 여운형 박헌영 등이 주장한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김이수 헌법재판관) “진보적 민주주의는 서면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통진당에 대한 위헌성 유무를 심리하는 이 재판에서 다른 당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정점식 검사) “피청구인은 헌법상 정당해산 및 규제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가요?”(이진성 헌법재판관) “명문으로 현존하는 제도로서는 시인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사법기관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합니다.”(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통진당 위헌정당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 9명이 한자리에 모인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한국 정치 지형을 한 번에 뒤바꿀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의 파괴력을 인식한 듯 재판관들은 첫날부터 질문을 쏟아냈다. 헌정 사상 초유로 진행되는 이번 사건에서 9인의 ‘현자(賢者)’는 통진당이 헌법의 핵심 가치를 부인하는 ‘조직화된 적’인지를 가려야 하는 숙명을 떠안았다. ○ 주심 이정미 재판관, 다수 의견 낸 경우 많아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평가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추천했으면 보수 성향으로, 민주당이 추천했으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는 시각이 많다. 추천자 성향을 재판관의 성향과 등식화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보수 4명, 진보 1명이라는 단순 계산이 성립한다. 여야 합의나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나머지 4명은 성향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본보가 재판관 9명이 내린 결정 200여 건 중 헌재가 제공한 중요 결정 14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관별로 미세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위헌정당해산 청구 사건 주심으로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가 많은 이정미 재판관은 14건 중 2건에서만 소수 의견을 냈다. 주요 사건에서 다수 의견과 같이한 셈이다. 오히려 주요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낸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두루 거친 이진성 재판관(7건)이었다. 검찰 출신인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도 보수적 입장에만 치우치지 않았다. 박 소장은 형법상 ‘모욕죄’에 위헌 의견을 냈다. 그는 재판관 2명(김이수 강일원)과 함께 “모욕의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이런 규정으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했다. 안 재판관도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의 법정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토록 한 법령에 대해 2명(서기석 이진성)과 함께 “피해 아동 보호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5 대 4로 팽팽히 갈렸다. 사전 신고 없이 시위를 벌인 주최자를 처벌토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 등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긴급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본 것.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이 판사 출신인지 검사 출신인지, 대통령 추천인지 야당 추천인지 등을 근거로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6명 동의 있어야…해산결정 만만찮아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은 첫 변론에서 법무부가 정당해산 요건으로 ‘필요성’과 ‘비례성’을 언급했다가 ‘비례성’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는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비례해 해산시켜야 할 만큼 통진당이 실제로 위험한지를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만약 통진당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까지 법무부가 입증해야 한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헌재의 위헌정당해산도 구체적 위험성에 상응하는 비례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급박하고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재판관들은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헌법학자는 “조직화한 정당은 의석수와 관계없이 헌법을 침해할 파괴력이 있다”며 “이들의 의도가 실행되는 순간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인 만큼 위헌성만 인정돼도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누구인지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는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후 법이 개정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과 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돈벌이를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던 우즈베키스탄 여성 세리포바(가명·26) 씨는 2012년 9월 현지 브로커에게 “한국의 ‘의료관광’을 이용하면 손쉽게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8500달러를 건넸다. 한국 브로커 양모 씨(58)는 한국의 의료관광 여행사 대표에게 ‘동대문 무역상인데 해외 의료 관광객을 모아줄 테니 대신 초청해달라’고 속였다. 여행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진료예약을 한 뒤 세리포바 씨를 초청했다. 세리포바 씨는 지난해 1월 입국했지만 산부인과 진료는 받지 않고 1만7000원짜리 기초검진만 받은 뒤 유흥업소에 취직했다.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우즈베키스탄인 10명이 이런 방식으로 입국했다. 환자로 위장한 입국자들 가운데 실제 진료를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형식적인 검진만 받았다.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1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의료관광 비자로 입국한 것”이라며 “입국 후 상당수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양 씨는 각종 수단으로 이들의 체류 기간을 불법 연장했다. 세리포바 씨에게서 600만 원을 받고선 한국에 와 있는 ‘고려인’(중앙아시아 지역의 동포)과 결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에 제출했다. 고려인은 한국 출입과 취업이 자유로운 점을 악용한 것. 또 소송을 하고 있으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했던 헤하이 씨(36·여·우크라이나)와 짜고 허위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의료관광을 이용한 출입국 브로커를 단속 중인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는 양 씨(구속)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허위 서류를 만든 공범 박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22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LIG 그룹 3부자는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구자원 LIG 회장(7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도 1심 징역 8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2)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버지인 구 회장이 풀려난 대신 차남이 법정 구속돼 수감된 것.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해 가담 정도가 심하다”면서도 “피해 변제에 힘썼고 고령에 간암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 부회장 역시 대주주 소유 LIG손해보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차남인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선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는 것과 CP를 발행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로서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속이고 부도 가능성을 숨겨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며 “자본시장의 뿌리를 뒤흔드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3부자를 질타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6개월간 33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건넨 CJ그룹 계열 제약업체인 CJ제일제당 임원 2명과 뒷돈을 받은 현직 의사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가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엄벌 의지를 밝히며 의사들이 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 약 처방 대가로 법인카드 제공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사의 법인카드를 쓰도록 하는 수법으로 의사 21명에게 총 33억4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강석희 CJ E&M 대표이사(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 부문장)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헌종 제약영업담당 상무(51)는 뇌물 공여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사 12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와 지 상무는 2010년 11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예고되자, 영업 실적 축소를 우려해 법인카드를 건네고 자사 약품 사용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J제일제당 본사 차원에서 전국 지점을 이용해 보건소 의사들에게 접근해 법인카드를 건네고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800만 원을 결제해줬다. 서울 성동구보건소 의사 A 씨는 2010년 6월부터 수개월간 법인카드를 346회에 걸쳐 3849만 원 사용했고, CJ제일제당이 대금을 결제했다. 충남 논산시보건소 의사 B 씨(여)도 70회에 걸쳐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1802만 원을 CJ제일제당이 결제했다. ○ 의사들, 잇단 기소에 반발 이처럼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대형 제약사와 의사들이 잇따라 기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9명이 지난해 9월 1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3000만 원, 추징금 1000만∼3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자격정지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또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복제약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괄산정하고 있고 주도권은 제약사가 쥐고 있는데 의사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쌍벌제 시행 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2개월을, 쌍벌제 시행 이후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선취분을 늘려주는 민법 상속편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수십 년 이어온 사회 관행을 바꾸는 개정안인 만큼 시각차가 여전하고 세부 규정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여성계는 배우자의 상속 몫을 크게 늘리는 상속법 개정 추진에 대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개정안 입법 취지에 적극 동감하고 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은 다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 취지엔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는 우려도 크다. 법무법인 세창의 김서현 변호사는 “우리 상속법제는 ‘혈통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계부나 계모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부모의 재혼을 막는다면 오히려 노후가 불안해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법사위원들도 대부분 배우자의 상속 지위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선취분의 범위나 유언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06년에도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5할로 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찬반 의견이 맞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상속을 ‘후대(後代)에 대한 재산 분배’ 개념으로 보던 전통적 사고방식에 맞지 않다는 반대 논리가 컸다. 결국 상속법 개정안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