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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30일 열린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8차 공판에서 “증인 출석을 위해 박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월 22일 5차 공판부터 이날까지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박 회장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첫 번째 출석 요구 때는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두 번째에는 EG그룹 계열사인 EG테크와의 노사 갈등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25일 세 번째 소환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제시한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박 회장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법원은 다시 과태료를 물리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일제강점기 일본 나가사키·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국가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해 외교적 교섭 노력을 하고 있는 이상 현 단계에서 조치가 충분치 못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폭 피해자 79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국가가 원폭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 방식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다 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가 중재 절차에 따른 해결을 위해 중재요청 공한을 보내야 함에도 양자협의만을 요구하는 등 미온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며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의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를 1인당 100만 원 씩 합계 7억 9000만 원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외교상 경로를 통한 분쟁 해결을 우선하고 있으며 한-일 간에는 원폭 피해자 문제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외교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양자 협의 제안 요구에 일본이 명시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정부가 중재 절차 회부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국가의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곧바로 중재 회부를 통한 분쟁 해결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의 조치는 고령인데다 피폭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원고들의 피해 구제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비춰 충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중재 회부는 2차적인 수단인 점과 외교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조치가 충분치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할 간접사실과 정황 사실 등이 충분히 있으며 각국의 선거법 등 외국의 입법례들을 추가로 입수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조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실무자 심모 씨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신뢰도 관련 전문가 등 증인 5명을 신청했다. 또 고 변호사의 고발 경위와 관련해 서울시선관위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한편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의 글의 신뢰도 입증을 위해 트위터코리아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증인채택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배심원 평결 결과도 낮게 나왔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선고됐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기간 규정에 따라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재판부 판단이 나와야 한다”며 “필요한 증거조사 채택돼야 한다면 집중 심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의 가장 강모 씨(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5일 강 씨에게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가정의 유지를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강 씨는 1월 6일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3), 둘째 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인 강 씨는 3년 전부터 실직 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빌려 2년 간 매달 집에 400만 원을 생활비조로 갖다줬다. 실직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뒤에도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처럼 집을 나와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자 주식투자로 3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에 압박을 견디다 못해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1일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해자들은 자신이 왜 생을 마감해야 하는지 전혀 짐작조차 못한 채 억울하게 숨을 거뒀다”며 “짧은 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에 있던 처와 두 딸을 무참히 살해한 후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에게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는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생을 그저 비관하는 데 천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끔찍한 범죄에 상응하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고, 가족 구성원 특히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그날은 제가 희생할 차례였습니다.” 4월 하순, 서울고법 항소심의 한 법정에 마지막 증인으로 선 이모 씨(23·여)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6년 전 기억을 되짚었다. “친구와 저 둘 중 한 명은 자기하고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아니면 조폭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강간당하고 임신해 쓰레기 인생을 살 수 있다면서….” 불행의 시작은 17세이던 2009년 1월 이 씨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혹해 친구와 함께 최모 씨(32)가 관리하던 유흥주점을 찾아가면서부터였다. 최 씨는 그 길로 이 씨를 붙잡아 강제로 성폭행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이 씨에게 포르노를 그대로 따라 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는 등 성폭행과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 이 씨는 이듬해 도망쳤다가 어머니 집에서 잠복하고 있다는 최 씨의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전해듣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그렇게 지속적인 폭행 아래 최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 2명까지 출산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와 증인은 이 씨를 포함해 7명. 상습 폭행으로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들은 우연히 연락이 닿아 서로의 비슷한 피해 사실과 처지를 공감하고 고소를 결심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피해자들의 행동이 상습 폭행, 강간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해 최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전략을 수정했다. 가해자와 같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등 얼핏 납득하기 힘든 피해자들의 행동이 최 씨의 강요와 위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항소심에서도 최 씨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해 온 증거를 하나씩 꺼냈다. “명절에 갈비찜 해놨으니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 씨가)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낮에 집에 없었으니 도망갈 법도 했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있었어요.” 최 씨는 자신만만했다. 또 다른 피해 여성 김모 씨(22)와 관련해선 “부모에게 남자 친구라고 소개시켜줬고, 할머니 집에 데려가 밥도 먹였다”면서 함께 웃으며 찍은 여행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증인석에 앉은 김 씨의 말은 달랐다. “여행지에서 제 표정이 좋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수도 있을까 봐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을 해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족들에게 소개해주고 생일파티도 챙겼습니다.” 최 씨의 주장을 뒤엎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어지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고 밝혔다. 최 씨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일부 우호적 행태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메르스 확산을 정부가 초기에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법원에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소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근거로 “정부는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19일이 경과한 뒤에야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해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기회를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감염병 발생 상황을 알리는 시행령이나 규정 등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메르스 확진 환자나 격리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 앞으로 메르스 환자 및 관리대상자 등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메르스 확산을 정부가 초기에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법원에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소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근거로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19일이 경과한 뒤에야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해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감염병 발생 상황을 알리는 시행령이나 규정 등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메르스 확진 환자나 격리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 앞으로 메르스 환자 및 관리대상자 등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일반에 공개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상대 국가들이 교섭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협정 체결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고 △한일 양국간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토익(TOEIC)과 텝스(TEPS)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조건으로 응시생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캐나다 유학생 출신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씨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한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쳐 영어에 능통했던 박 씨는 군 제대 이후 마땅한 돈벌이가 없자 영어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토익/텝스/토플 대리시험 100% 후불제 상담해드려요’라는 댓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전송받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자신의 증명사진과 합성한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신분증을 재발급 받게 해왔다. 이후 해당 신분증을 이용해 공인 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해주고 8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김 판사는 “박 씨 등의 범행은 공인영어시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박 씨가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범죄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회경험이 일천한 청년으로, 실형으로 엄벌하기 보다는 깊이 반성한 후 지식과 재능을 사회를 위해 건전하게 사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지연된 정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바로잡는 것이 한국 판사들의 특기다. 재판을 20년 넘게, 특히 형사 재판을 다수 경험해 자신 있다’고 밝힌 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17층 형사8부 판사실. 막 재판을 마친 백강진 서울고법 판사(46·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 이날 캄보디아 정부는 유엔의 지명을 받은 백 고법 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를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 전심 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74),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62), 정창호 ICC 재판관(48) 등의 뒤를 잇는 한국인 국제재판관이 탄생한 것. 백 판사는 다음 달 중순부터 ECCC에 파견된다. ECCC는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주범인 크메르루주 정권(1975∼79년) 시기 집단 학살 등을 자행한 4명의 전범 재판을 담당하기 위해 유엔과 캄보디아 양자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재판소다. 아시아에 소재한 유일한 유엔 특별재판소로, 캄보디아 국적의 재판관 및 검사 3명과 유엔 파견 법관, 검사 2명이 함께 기소와 심리를 수행한다. 백 판사는 유엔 본부 관계자와 화상 면접을 한 후 4월 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재판관 지명을 받았다. 두 달 가까이 캄보디아 정부의 임명 허가를 기다리며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지명 사실조차 주변에 얘기하지 않았다. 그는 “현직 법관이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런 점이 좋게 보였던 것 같다”며 “무엇보다 ECCC 재판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칙 등을 개정해서라도 불필요한 절차들을 해결해 빠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ECCC는 앞서 정창호 ICC 재판관이 올해 2월까지 재직했던 곳이다. ‘사법 한류’의 맥을 잇게 된 백 판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정 재판관처럼 훌륭한 분이 만드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뿐”이라고 하면서도 “두렵긴 하지만 저처럼 보통의, 평범한 판사들도 국제 사법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알린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백 판사는 “국제재판소는 인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며 “봉사라고 하면 과한 듯하고, 한국 사법부의 국제적 기여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국제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처벌 위험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패 감시 관할권을 해외로 확대해 전 세계 ‘준법 리스크(부담)’를 높인 FCPA. 국내 기업도 이제 처벌 대상의 예외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FCPA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았다. 국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해외 사업과 관련한 반부패 위험 및 대응 방안’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글로벌 로펌 ‘로프스 앤드 그레이’의 라이언 롤프센(41), 콜린 콘리(53·여), 패트릭 싱클레어 변호사(40)를 16일 서울 강남구 로프스 앤드 그레이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세 사람 모두 미국 연방 검찰 출신으로 FCPA 집행과 기업 범죄의 다양한 실무를 경험했다. 이들은 “한국 기업이 미국 예탁증권(ADR)을 발행했거나 국제 금융시장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어 (FCPA 위반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입을 모았다. 롤프센 변호사는 “중국, 중동,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관료들과 밀접하게 기업 활동을 펼치는 중소기업이 위험에 노출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1977년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FCPA는 최근 몇 년 새 이 법의 집행 주체인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당수 다국적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법이지만 외국 기업도 처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관할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FCPA로 50명 이상이 처벌됐고 기업 50여 곳에서 30억 달러의 불법자산이 환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FCPA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광범위한 관할권 때문이다. 외국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뇌물 제공 과정에서 미국 통신망, 은행 전산망을 이용한 것만으로도 FCPA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외국 공무원의 범위도 넓어 외국 행정부의 대행기관이나 중개업체까지 포함되며 외국 기업 임직원이 다른 나라에서 뇌물을 줘도 FCPA에 저촉될 수 있다.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반발은 없을까. 싱클레어 변호사는 “대부분의 기업이 대가성 있는 뇌물 수수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며 “윤리 기반에 맞춰 적절하게 기업 활동을 한다면 복잡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콘리 변호사는 “전형적인 FCPA 위반 사례는 제3자에 의한 뇌물 수수”라며 “미국 연방 검찰 수사 사건 중 50% 이상이 대리인을 통한 뇌물 수수 건”이라고 설명했다. 싱클레어 변호사는 “제3자나 대리인을 통해 성의 표시로 선물을 전달하는 말레이시아, ‘관시’를 중시하는 중국 등 특유의 문화와 국영·공영 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아시아는 FCPA 아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FCPA를 위반하더라도 아직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이에 대해 콘리 변호사는 “위반할 때마다 기업들을 기소하게 된다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결과가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변호사는 “어느 국가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현지 공기업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법 감시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55)의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자가 “김 씨의 가해 의지가 강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정빈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명예교수(69)는 “찌르면 죽일 수 있는 부위를 찔렀는데 찌르려는 의지는 아주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 외에 커터칼까지 흉기를 2개 준비한 점, 방어자세를 취하는 데도 4회에 걸쳐 찔러 상처를 남긴 점, 주변 인물들이 리퍼트 대사로부터 떼어놓는 과정에서 제어를 당하면서까지 칼을 놓치면서 김 씨가 찔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가해의지가 강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는 흉기를 위에서 아래로 찔러 내려가 생긴 것”이라며 “김 씨가 리퍼트 대사를 6회 정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판에는 리퍼트 대사의 안면부 수술을 집도한 유대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교수(53)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교수는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는 흉기로 그어 생긴 열상이 아닌 찔려서 생긴 자상”이라며 “경동맥 근처까지 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으며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피습 행위에 대해 “살해 목적이 아니고 현장에서 자기 의사 표현할 기회가 없어 보여서 순간적인 판단에 범행을 저질렀다. 미국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도로 접근한 것이었다”라고 변호했다. 이날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 하얀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의지해 법정에 나온 김 씨는 “젊은 무관 출신인 리퍼트 대사가 굳이 경호원이라든가 아무런 방어 체계 없이 혼자 여유만만하게 앉아있던 게 우발적 충동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거기 앉아 계신 분, 누구시죠?”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 재판장이 방청석에 앉은 한 여성에게 질문을 건넸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하던 여성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재판 모니터링 온 법정 언행 컨설턴트입니다.” 재판장은 ‘아…’ 하는 짧은 탄식과 함께 당황한 표정으로 “왜 하필 제가 화낼 때 오셔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70(세) 넘어 소송하면 3년 못 넘기고 죽어요” “여자가 맞을 짓 했네” 등 재판 도중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사회적 물의를 빚자, 대법원은 2013년부터 지방법원 단위로 법정 언행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법정 언행 컨설턴트들은 이른바 ‘막말 판사’ ‘갑(甲)질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불시에 재판을 방청하는 법정 안 ‘암행어사’가 돼 재판장에게 일대일 맞춤 지도까지 하기도 한다. 법정 언행 컨설팅은 판사 1명당 크게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3시간 분량의 재판 영상 분석→재판 방청 모니터링→1차 면담→한 달 후 2차 모니터링→2차 면담’ 등이다. 영상 속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방청을 알리지 않고 참관해 문제점을 짚어 내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상은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한다.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 소송인, 방청객, 증인 등이 얽히고설켜 수많은 갈등 상황이 생긴다. 법정 언행 컨설턴트들이 꼽는 판사들이 막말을 내뱉기 쉬운 상황은 언제일까. 변호인 또는 소송 당사자의 재판 준비가 미흡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법정 언행 컨설팅을 맡고 있는 조에스더 엘컴퍼니 대표는 “상습적으로 재판 당일에야 서면을 제출하는 변호인 또는 당사자에게는 ‘왜 그렇게 준비를 안 해 갖고 와요? 자기 재판 자기가 챙겨야지’ 같은 말이 나오기 쉽다”며 “부적절한 언행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런 언행이 나오는 전후 맥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기 조절 능력이나 공감 능력 부족 등 판사 개인에 의해 법정 내 갈등이 촉진되거나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례도 있다. “여기가 어딘데 신성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느냐”며 권위를 내세우는 경우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만큼 열등감이 있거나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반면 한 컨설턴트는 “법정 내 소란이 발생해도 전혀 제지를 하지 않는 재판장도 있는데 이런 재판장을 면담해 보니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나’라고 하더라. 이는 완벽주의 때문에 법정의 권위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 사례”라고 전하기도 했다. 법정 언행 컨설턴트들은 바람직한 법정 언행이 정착되기 위해 판사들의 교차 방청을 권한다. 조 대표는 “평소 재판을 비교당해 보거나 평가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동료 법관들의 모범적인 소통 사례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 규모로 법정 언행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민사재판 담당 법관 전원을 대상으로 12개 팀으로 나눠 방청을 실시한 뒤 서로 의견을 공유했으며 이달에도 교차 방청을 진행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유치원 건물을 불법 증축한지 25년이 지나 뒤늦게 적발됐다고 해도 원아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내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원아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서울 마포구 A 교회 유치원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원아모집 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교회는 1989년 당시 용적률 규정 등을 위반해 교회 건물을 6층 높이로 개축한 뒤 새 건물 1, 2층에 유치원을 운영해왔다. 2006년 ‘유치원 규칙 변경 인가’를 신청하면서 서부교육지원청에 건축물대장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시정 요구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서부교육지원청이 “건물이 위법하니 다음 달까지 시정하고 유치원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으라”고 A 교회에 명령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교회 측은 “토지가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으로 묶여 손을 댈 수 없다”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 사실상 유치원 폐쇄처분에 해당하는 원아모집 정지처분을 내렸다. A 교회 유치원은 “25년이나 제재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유치원을 폐쇄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치원을 관리하는 측이 건물이 위법하게 지어진 것을 알고도 이를 감추었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원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탄원서에 대해서는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하거나 입학해 학습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1980년대 한국 최고의 여자농구 스타 박찬숙 씨(56·사진)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박 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해왔고, 곧 박 씨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당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씨의 면책을 허가할지 심리하고, 면책 결정을 내리면 박 씨의 채무 상환 의무는 사라진다. 면책 신청에 대해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모 씨 등 채권자들은 “박 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파산·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최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향후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항고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박 씨는 1970, 80년대 한국 여자농구의 대표 센터로 활약하며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을 이끈 주역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제품을 원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제조사는 제품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중견 미술작가 이모 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작품 활동을 10년 넘게 해 온 그림책 중견작가이자 조형설치 미술가 이 씨는 2009년 12월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작품 144점을 모두 잃었다. 이 씨는 화재 원인이 LG전자가 제조한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 결함으로 밝혀지자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LG전자 측은 “해당 제품은 1998년도에 생산된 제품으로 내구연한은 제품 구입일로부터 7년이며, 11년 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됐다”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냉장고를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냉장고의 부품상 결함 등이 원인이 돼서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냉장고에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내구연한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며 “사회통념상 냉장고가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제조업자로서는 내구연한이 다소 지난 이후에도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1970~80년대 국가대표 농구선수로 활약한 박찬숙 씨(56)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박 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숨겼다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의 주역인 박 씨는 은퇴 뒤 식품 사업에 뛰어 들었다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에 3만 6000건이 넘는 댓글을 달아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웹하드로 가입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7일~20일 사이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신규회원 유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댓글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았다. 김 씨는 회원 가입 없이 댓글을 달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허점을 노려 트위터 허위계정 517만 여개를 만든 뒤, ‘키스신 여자들은 야하다’ ‘○○○○ 가슴 사진’ 등의 문구들을 달았다. 이런 댓글을 클릭한 누리꾼이 해당 웹하드 링크를 따라 들어와 회원 가입을 하면 업체에서 1명당 1200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일컫는 ‘코피노’에게 한국인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A 씨가 한국 남성 B 씨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아이는 B 씨의 친자가 맞으며 B 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A 씨에게 매월 양육비를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가인 B 씨는 2010년 9월 필리핀 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A 씨를 만났다. 2012년 9월 A 씨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B 씨에게 알렸고, B 씨는 이듬해 출산예정일에 맞춰 찾아가거나 백일잔치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우자와 불화를 겪으면서 B 씨는 필리핀을 방문하기 어려워졌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B 씨는 아이를 한국에서 키울 테니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필리핀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의 가족들이 충격을 받고 갈등이 심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B 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면서 두 아들을 낳은 C 씨(45)에게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일컫는 ‘코피노’에게 한국인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A 씨가 한국 남성 B 씨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아이는 B 씨의 친자가 맞으며 B 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A 씨에게 매월 양육비 30만 원 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가인 B 씨는 2010년 9월 필리핀 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A 씨를 만났다. 2012년 9월 A 씨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B 씨에게 알렸고, B 씨는 이듬해 출산예정일에 맞춰 찾아가거나 백일잔치에도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우자와 불화를 겪으면서 B 씨는 필리핀을 방문하기 어려워졌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못하게 됐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 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B 씨는 아이를 한국에서 키울 테니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처음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면서 두 아들을 낳은 C 씨(45)에게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