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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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4-04-05~2024-05-05
부동산32%
경제일반25%
사회일반11%
교육7%
산업7%
금융4%
문화 일반4%
운수/교통4%
기업4%
여행2%
  • 전국 사무실 임대료부터 공실률까지 간편하게 본다

    올 1분기 기준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사무실 공실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였다. 반면 가장 높은 곳은 충북이었다. 사무실 임대료는 서울이 가장 비쌌고, 충북이 가장 낮았다. 두 지역의 임대료는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투자수익률은 역시 서울이 가장 높았고, 전북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두 지역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통계지도 서비스’를 30일(오늘)부터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원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통계 R-0NE’를 선택하면 통계지도 바로가기를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분기별로 전국 시도별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상가 등의 △임대가격지수 △임대료 △공실률 △수익률 등을 볼 수 있다. 개별 건물의 지번이나 도로명을 입력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사무실 공실률은 제주가 가장 낮았다부동산원에 따르면 건물 활용도를 보여주는 공실률(지역 평균)의 경우 사무실은 올 1분기 기준으로 제주가 6.7%로 가장 낮았다. 전분기보다 4.28%포인트가 줄었다. 이어서 경기(6.9%)와 서울(7.1%)이 한 자릿수 공실률로 뒤를 쫓았다. 나머지 시도지역은 모두 두 자릿수 공실률을 보였다. 관련 데이터가 없는 세종을 제외한 광역시 가운데에선 대전이 15.0%로 가장 낮았다. 또 광주(16.4%) 부산(16.5%) 울산(18.5%) 대구(18.9%) 등도 두 자릿수로 선방했다. 반면 인천은 전분기보다 2.17% 높아지면서 공실률이 21.6%나 됐다. 도 지역에서는 전북이 14.7%로 가장 낮았고, 경남(17.2%) 경북(21.2%) 충남(23.0%) 전남(23.5%) 강원(24.2%)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은 무려 30.3%나 됐다. 하지만 임대료 수준(지역 평균)은 예상대로 서울이 가장 비쌌다. 1㎡ 당 기준으로 서울은 평균 2만2500원이었다. 전분기보다 110원이 올랐다. 또 경기(1만2300원)와 인천(8400원) 등 수도권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4000~7000원 수준에 머물렀다. 대구가 73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7200원) 충남(7100원) 울산(6800원) 경북(59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수익률은 서울(2.13%)과 대구(2.04%)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1%대였다. 특히 전북(1.36%)와 전남(1.37%)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 소규모 상가 투자수익률은 지방이 강세상가도 역시 제주의 공실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중대형은 8.6%였고, 소규모는 2.5%로 사실상 공실이 거의 없는 상태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나머지 지역에서 서울(9.5%)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공실률이 10%를 넘었다. 특히 울산(21.2%)과 세종(20.3%)은 20%를 웃돌아서 지역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소규모 상가는 대부분 한 자릿수 공실률에 머물렀지만 세종(12.2%)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상가 임대료는 역시 수도권이 강세였다. 중대형 상가를 기준으로 서울이 5만1500원(1㎡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2만6600원)와 인천(2만5300원)도 2만 원대였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산(2만9100원)과 대구(2만1700원) 광주(2만800원)을 제외하곤 모두 1만 원대였다. 소규모 상가도 마찬가지다. 서울(4만9000원) 경기(2만2700원) 인천(2만1700원) 등 수도권이 모두 2만 원대를 넘었다. 또 부산(2만700원) 대구(2만900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만 원대 이하였다. 특히 전남은 9800원으로 1만 원을 밑돌며 최하위에 머물렀다.상가의 투자수익률은 다소 양상이 달랐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전국이 대부분 1.3~2.0% 정도에 머문 가운데 대구(1.96%)가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서울(1.80%)은 충북(1.86%)에도 밀리며 3위에 그쳤다. 소규모 상가 투자수익률은 전국이 1.2~1.7%대로 고만고만했다. 하지만 세종(1.74%)이 1위를 차지했고, 경기(1.68%) 대구(1.65%) 충북(1.60%) 강원(1.58%) 부산과 인천(1.52%)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1.50%에 그치며 중위권에 머물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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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조성할 때, 원주민 재정착 돕는다… 직업훈련-취업알선

    8월부터 10만㎡ 이상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훈련이나 직업알선 등과 같은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등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조성 중인 대부분의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올해 2월 3일자로 개정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행정절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공공주택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택지지구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만 한다.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재정착 지원책 마련된다개정령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역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면적이 10만㎡ 이상인 곳에선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 알선, 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다.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소득창출이 가능한 사업 지원도 가능하다. 예컨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과 같은 사업을 위탁해 시행하는 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에서 조성 중인 대부분의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대부분 10만㎡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데이터드림’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경기도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지구는 모두 30곳이다. 이 가운데 성남복정2지구(면적·7만8000㎡)와 김포고촌2지구(4만2000㎡), 성남신촌지구(6만8000㎡)를 제외한 나머지 27곳이 모두 10만㎡를 훌쩍 넘어선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지정한 광명시흥 등 3기 수도권 신도시 8곳과 인천구월2 등 4곳의 택지지구 원주민들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곳이 면적이 50만㎡가 넘어서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입법 예고 후 의견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공무원, 공공택지 수의계약도 안된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당시 국토부나 관할지역 지자체 등에 소속돼 있으면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 다른 기관 또는 업체 근무자라도 파견 등으로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면 역시 대상에서 빠진다. 퇴직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국토부나 관할지역 지자체 근무자로서 재직 당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했거나 누설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람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입법 예고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어 사실상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LH 등 공기업 택지개발 업무 관계자들은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게 됐다. 국토부의 경우 올해 4월부터 부동산 관련 직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신규 취득이 금지하는 내용의 장관 훈령(‘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때마다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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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주민 절반 “리모델링보다 재건축 선호, 비용에 1.8억까지 쓰겠다”

    “1억8000만 원이면 재건축을 하겠다.” 새 정부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체 주민의 절반가량이 재건축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또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 비용으로 최대 평균 1억8000만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리모델링에 대해선 1억1400만 원 정도를 예상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워킹페이퍼)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를 28일(오늘)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의 주택 소유자 546명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목적부터 이주희망여부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신도시 주택구입, 자기자금 비율 갈수록 낮아져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7.2%는 자가 거주자였고, 나머지 22.8%는 임대였다. 지역별로는 중동과 평촌 신도시의 경우 자가 거주비율이 80% 이상이었고, 일산과 분당은 70% 이상, 산본은 65.6%였다. 소유주택수 기준으로 1주택자가 77.9%였으며, 2주택자 18.5%, 3주택 이상 3.6%를 각각 차지했다. 5개 신도시 모든 지역에서 1주택자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중동(6.1%)과 평촌(5.9%) 분당(4.4%) 등 3곳은 3주택자 비율이 평균을 웃돌았다. 주택 구입은 77.1%가 매매를 통했으며 분양을 받아 3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도 20.3%에 달했다. 주택 구입 자금의 58.7%는 저축을 통한 자기 자금이었고, 30.4%는 은행대출이었다. 저축을 통한 자기자금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1기 신도시 입주 초기였던 1989~1998년까지만 해도 자기자금 비율은 무려 70.0%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1999~2005년 69.6% △2006~2008년 55.8% △2009~2014년 63.6% △2015~2018년 59.0%로 떨어졌고, 이번 조사에서는 5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반면 은행대출 비중은 1989~1998년 15.0%에서 출발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30%대를 넘어섰다. ● 10명 중 6명 실거주 목적으로 신도시 주택 구입 신도시 주택 구입 목적에 대해서 62%가 실거주를 꼽았고, 33.7%는 실거주와 시세차익이라고 대답했다. 순수 투자용은 2.3%에 불과했다. 이런 양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다. 2015년 이후 1기 신도시 내 주택을 구입한 응답자 가운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전체의 44.5%로 2005년 이전(30.3%)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은 2015년 77.8%에서 2020년에 65.0%로 시간이 갈수록 낮아졌다.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이유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신소시 프리미엄 효과라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19.1%로 뚝 떨어졌다. 반면 재건축 등 개발호재는 같은 기간 13.9%에서 31.8%로 배 이상 높아졌다.● 재건축 비용 1억8000만 원까지 허용 신도시 내 공동주택 재정비 수단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가 재건축(46.2%)을 선호했다. 나머지 가운데 10명 중 4명 정도가 리모델링(42.6%)을 선택했고,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응답자도 11.2%나 됐다. 리모델링에는 동별 전면 개조(0.9%)나 개별개조(5.8%)도 포함됐다. 재정비 사업수단별 최대 지불 가능한 금액에 대한 절문에 응답자들은 재건축의 경우 1억8000만 원, 리모델링은 1억400만 원으로 대답했다. 지역별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분당의 경우 재건축에 2억800만 원, 리모델링에 1억1400만 원이 평균값으로 나왔다. 반면 일산은 재건축에 1억4400만 원, 리모델링에 83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토연구원 손은영 전문연구원은 “각 도시의 주거시설 상황과 지역주민의 지불가능의사 등을 고려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외에 동별 전면개조나 개별 전문개조, 개별 부분 수선 등과 새로운 주택 재정비 방안을 선택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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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여의도 3.6배 규모 녹지 사라졌다…주거지역은 26.7㎢ 증가

    지난해 전국 도시지역에서 녹지면적이 전년보다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여의도의 3.6배에 해당한다. 또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주거지는 전년보다 3.2배 이상 늘어났고, 공업지역도 2.3배 증가했다. 또 2018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던 도시지역 거주인구 비율이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일자리와 학업 등을 이유로 젊은층이 도시지역으로 몰려든 탓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도시계획 현황통계’를 27일(오늘) 발표했다. 이 통계는 전년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해 매년 6월이나 7월에 공개되며, 도시정책 및 계획 수립과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 등으로 활용된다. ● 지난해 녹지, 여의도 3.6배 사라졌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면적(용도지역 기준)은 10만6207.3㎢로 전년(10만6204.7㎢)보다 2.6㎢ 넓어졌다. 용도지역별로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3%가 농림지역(4만9201.3㎢)이었고, 관리지역(비중 25.8%·면적 2만7358.9㎢) 도시지역(16.7%·1만7786.5㎢) 자연환경보전지역(11.2%·1만1860.6㎢)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녹지지역이 1만2592㎢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고, 주거지역(15.4%·2740㎢) 공업지역(7.0%·1241㎢) 미지정 지역(4.9%·871㎢) 상업지역(1.9%·342㎢)의 순이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녹지지역이 전년에 비해 무려 30.0㎢가 줄어든 점이다. 이는 여의도(8.4㎢)의 3.6배에 해당하며,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다. 녹지면적은 2010년 1만2666㎢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규모가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줄어든 녹지는 주거지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주거지역은 여의도의 3.2배인 26.7㎢가 늘어났고, 공업지역(18.9㎢)과 상업지역(3.6㎢)도 증가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이 전년 대비 49.0㎢ 늘어난 반면 농림지역(-54.8㎢)과 자연환경보전지역(-8.9㎢)이 모두 감소했다. 이런 변화는 전남 나주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관리지역이 24.5㎢가 늘어난 대신 농림지역이 24.1㎢가 줄어들었다. ● 도시 거주 인구비율 지난해 소폭 반등 지난해 도시지역에는 전체 인구(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의 91.79%에 해당하는 4740만여 명이 살고 있었다. 도시지역 거주 인구비율은 1960년대까지는 30~40%대에 머물렀다.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1970년대에 50~60%대로 올라섰고, 1980년대에 80%를 넘어섰다. 그리고 2005년 90%를 돌파한 뒤 2018년(91.84%)까지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꺾이기 시작해 2019년에 91.80%, 2020년 91.78%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도시거주 인구 비율이 다시 늘어난 데에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젊은층이 몰려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개발행위허가 2년 만에 증가 개발행위허가는 전년 대비 10.4% 늘어난 27만5211건이었다. 개발행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31만여 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26만 건, 2020년 25만 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7만3564건으로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에서 6만9205건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제일 활발했다. 도시 및 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7032.3㎢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교통시설 방재시설 공간시설의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었고 경북 전남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 및 군 계획시설 가운데 휴식과 편의공간으로 제공하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원 709㎢로 가장 넓었다. 또 도시 및 군 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미집행된 시설 가운데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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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릉CC 택지개발사업 본격화…다음달 11일 주민공청회 열려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하는 주민반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태릉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다음달 11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태릉지구는 정부가 2020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당시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계획물량 3만3000채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만 채를 책임지며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당초 태릉지구에 대해 2021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반발에 부딪혀 전반적인 일정은 늦춰졌고, 사업물량은 6800채로 축소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다음달 11일, 태릉지구 주민공청회 열린다국토교통부는 24일(오늘) 누리집에 태릉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다음달 11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달 17일에 예정됐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1차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계속되는 주민 반발에도 국토부가 공청회를 강행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8조 2항에 따르면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고 이후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본안)을 작성한 뒤 환경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2024년에 입주자 모집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주민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자연경관과 문화재 가치 훼손 우려가 크고, 교통 체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태릉지구에 여의도공원보다 큰 공원 들어선다 한편 국토부가 주민공청회를 위해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태릉지구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과 주변 정보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초안에 따르면 태릉지구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과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대에 위치한 군 골프장으로, 계획면적은 87만4598㎡이다. 이곳에 인구 1만657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6800채가 조성된다. 태릉지구는 화랑로와 연접해 있고,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로 접근하기가 편하다. 또 경춘선 갈매역과 서울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서울여대입구), 6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이 가깝고, 삼육대학교와 서울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양호한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사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어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보상과 철거 등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구 전체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2% △공원 및 녹지 40% △도시지원시설과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 기타용지 28%로 각각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공을 들이는 부분은 공원과 녹지 공간으로, 공원은 여의도공원(약 23만㎡)보다 큰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기존 경춘선 폐선철로와 태릉CC 호수를 공원 및 녹지 축으로 보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 경우 공원 위치가 지구 외곽에 자리하게 되는 것은 단점이다. 지구 전체에 자족시설이 부족해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보완 과제다.● 그린벨트 훼손 논란 막으려 전체 절반 생태면적 조성주민 반발의 핵심 원인인 환경훼손 우려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태릉지구 전체는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금지돼 있는 1등급(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2.3%)과 2등급(10.3%)은 12.6%에 불과하고, 나머지 87.4%가 모두 3~5등급이다.정부는 지구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 우려를 막기 위해 1,2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공원과 녹지를 40% 이상 배정하고, 전체 면적의 50.5% 정도를 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태릉지구에는 다수의 육상식물과 육상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법정보호종이 6종이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늘다람쥐, 새매, 삵, 맹꽁이 등 4종은 멸종위기종이고, 원앙과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이다.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을 선별해 조경수목으로 활용하고, 동물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야간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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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 K컬처 뒤이을 ‘K-City’ 프로젝트 본격화

    정부가 국제 사회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K-City 네트워크’ 지원대상에 키르키즈, 몽골 등 9개 나라,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K-City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21개 나라, 31개 도시의 33개 프로젝트로 늘어나게 됐다. K-City 네트워크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의 다양한 신도시 개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정보기술(IT)을 결합해 아세안과 중동, 중남미 등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어보자는 것이다.K-팝에 이어 영화와 음식 등 K-컬처가 세계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K-City가 후속주자로서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키르기즈, 몽골, 볼리비아에 한국형 도시 기술 전파 국토교통부는 23일(오늘) ‘K-City 네트워크 2022년 사업’으로 9개 나라의 1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2개월에 걸친 국제공모를 거쳐 선정된 이번 사업들은 크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스마트솔루션 해외실증 두 개 부문으로 나뉜다. 도시계획수립 부문에서는 △키르기즈 이식쿨 △몽골 준모드 △말레이시아 클랑 △방글라데시 쿨나 △아제르바이잔 장길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볼리비아 와르네스 △베트남 호치민 등 8곳이 지원대상이 됐다. 이들 지역 사업들은 대부분 해당지역의 도시문제나 관광자원을 연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 등이다. 정부는 사업별로 3억~5억 원을 지원하며, 국내기업을 선정해 해당국가와 협력해 관련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솔루션 해외실증 부문에서는 태국의 묵다한과 인도네시아의 마디운 2곳이 선정됐다. 두 곳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확산방안을 모색하는 게 핵심이다. ● 아시아부터 미국까지 다양한 국가에 진출 2020년부터 추진돼온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중남미와 유럽, 아프리카, 미국 등지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다.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전세계 23개 나라에서 80건의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11개 나라, 12건의 프로젝트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미얀마(달라) 베트남(메콩 델타) 인도네시아(신수도) 라오스(비엔티안) 태국(콘캔) 몽골(울란바토르) 등 아시아 7개 나라에다 러시아(볼쇼이카멘) 페루(쿠스코) 콜롬비아(보고타) 터키(가지안텝/앙카라) 등 4개 나라 5개 도시의 프로젝트이다. 최근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꾼 터키에서는 당시 6개 지자체에서 16건의 사업을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고, 결국 2개 도시의 프로젝트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무려 39개 나라에서 111건을 신청하면서 뜨거운 경쟁을 펼쳤고, 결국 11개 나라, 11개 프로젝트가 지원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치열했던 경쟁만큼이나 선정된 나라들은 다양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클락) 인도네시아(신수도) 베트남(하이퐁) 우즈베키스탄(타쉬켄트) 아제르바이잔(바쿠) 등 5개 나라로 줄었다. 대신 케냐(나이로비) 볼리비아(산타크루즈) 불가리아(카잔루크) 터키(가지안텝) 미국(볼티모어) 스페인(산탄데르) 등이 지원대상이 됐다. 당시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지원대상 프로젝트는 국내업체가 볼티모어시청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데이터를 수집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수거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실증하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전 세계 폐기물의 25%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사업 이후 볼티모어 인근 도시로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홍보 위한 엑스포, 로드쇼 추진 정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이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국 정부 또는 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회의나 기술 소개를 위한 로드쇼를 개최해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될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와 연계해 세계은행(IBRD)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K-City 네트워크 사업이 이제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에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이 사업이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술이나 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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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때 묶인 부동산 규제지역, 이번에 풀릴까

    정부가 21일(어제) 발표한 ‘6·21 부동산대책’에서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던 일부 지방지역 부동산시장이 기대감에 들뜨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각각 지정돼 있다. 서울과 수도권 및 주요 지방 대도시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최근 들어 이들 가운데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아파트가 쌓이면서 규제지역 지정요건을 벗어난 지역이 적잖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새 아파트 분양부터 주택담보대출, 보유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면 그만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주에 규제지역 해제지역 나온다‘6·21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년 두 차례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소집해 규제지역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심의 결과에 따라 해제지역으로 결정된 곳은 개정고시 이후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일정에 맞추려면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해제지역이 결정될 수 있다. 해제 대상은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토 작업을 통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수치로 나타나는 각종 지표에 대한 검토(정량평가)와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분석(정성평가)이 진행된다. 정량평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려면 반드시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1.5배 이상 높아야 한다. 여기에 ① 2개월 간 청약경쟁률(기준·5:1 초과) ② 분양물량의 전월대비 감소량(30% 이상) ③ 인허가 물량의 전년 대비 감소량(50% 이상) ④ 해당지역의 주택보급률 및 자가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등과 같은 4가지 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만 한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도 비슷하다. 반드시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① 2개월 간 청약경쟁률(기준·5:1 초과) ② 3개월 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량(30% 이상) ③ 해당지역의 주택보급률 및 자가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등 3가지 가운데 1개 이상에 해당해야만 한다. 정성평가는 부동산시장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높은지, 또는 주택분양시장의 과열 기미가 뚜렷하거나 우려되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 때 규제지역 지정 잇따라국토부에 따르면 5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 전지역은 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고, 경기도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규제지역에 포함돼 있다. 서울은 2016년 11월 25개 구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조치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8월 ‘8·2 대책’을 통해 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인천은 2020년부터 규제지역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2020년 6월에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등 8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연수, 남동, 서 등 3개구는 투기과열지구라는 족쇄가 추가됐다. 경기도는 과천, 성남 등 서울 인근지역을 시작으로 매년 규제지역이 쏟아졌다. 먼저 2016년 11월 수도권에서 최초로 과천, 성남, 하남, 화성시 동탄2 등 4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짧으면 1,2개월 간격을 두고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곳들이 나왔다. 그 결과 경기도 내 28개 시 가운데 25개 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지방의 경우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등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무려 35곳을 무더기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세종시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2016년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도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고, 2020년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지역 해제 가능성 커정부 방침이 공개된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요구가 거세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과 파주, 시흥, 김포, 안산 등지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뜨겁다. 지방에서는 대구, 대전,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지에서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진데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지역 경제 침체 우려마저 나오는 곳들이다. 특히 대구는 4월 기준 누적 미분양 물량이 6827채로 작년 동기보다 7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부동산시장 침체 기미가 뚜렷하다.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 지역은 전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상대적으로 시장 침체 상황이 심각한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에 해제되는 곳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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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받을때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으로 완화

    정부가 ‘6·21 대책’에서 내놓은 금융 분야의 핵심은 과도한 대출 규제를 풀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2년으로 대폭 늘어나고,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 노년층의 주택연금 수요를 늘리기 위한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 정부의 기대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부채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대출 규제 완화정부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규주택을 살 때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만 한다. 신규 주택을 구매한 뒤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현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16일 발표한 대출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60¤70% 수준에서 80%로 완화되고, 대출 한도는 현재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개인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생활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50년 만기 장기 대출 상품 8월 출시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50년 만기 상품이 8월에 출시된다.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을 줄어든다. 또 올해 3분기(7~9월) 중에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을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상품인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된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금액 규모가 커지는 방식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할 수 있다. 40 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따라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이 도입되면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부부소득이 연 3000만 원인 만 39세 이하 근로소득자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 원을 대출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 부담은 1528만 원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최대 대출 가능액은 2900만원이 늘어난다.주택연금 활성화…해지시 보증금 돌려준다별다른 수입이 없는 노년층의 노후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올해 4분기(10~12월)에 1주택 보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 가액 요건을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7만 채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에 걸림돌이 됐던 초기보증료도 환급된다. 현재는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환급이 안 됐다. 정부는 앞으로 3년 이내에 해지하면 보증료를 환급해줄 계획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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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개선…이주비 이자 등 반영, 분양가 최대 4% 오를 듯

    정부가 ‘6·21대책’에서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내세운 정책들은 공급 확대를 위한 걸림돌인 분양가 규제 완화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분양가 규제 완화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건설자재 값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 달하는 주택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르면 8월 중 발표할 ‘250만 채+α’의 주택공급 계획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과 같은 부작용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분양가 규제 완화…비용 인정 대상 확대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관련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관련해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반영해주기로 했다. 도심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고, 기존 거주자의 이주 등과 같은 절차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었고, 조합이나 건설사들의 불만을 불러왔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 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가 반영 대상이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과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폐업하는 경우 2년 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각각 반영하기로 했다. 명도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이 포함된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표준 산식은 ‘종전 자산가×해당 사업장 소재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대출 기간×한은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기간 등이 제각각이어서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비용 등을 반영할 경우, 분양가가 1.5%에서 최대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분양가 규제 완화…자재값 상승분 건축비에 반영 국토부는 최근 급등하는 건설자재 값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본형 건축비 산정·고시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고시하게 돼 있다. 여기에 고시 3개월 뒤 주요 자재가격이 15% 이상 변동되면 재고시한다. 하지만 최근처럼 자재가격이 급등하면 경우 제대로 이를 반영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건축비 반영 자재 품목을 교체하고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반영 품목은 레미콘,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이다. 이 가운데 사용 빈도가 낮은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대신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을 추가해 5개로 늘렸다.또 가격이 15% 상승하는 때 이외에도 기본형 건축비 비중이 높은 2개 자재(레미콘·철근)의 가격 상승률이 15% 이상이거나 나머지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이 30% 이상이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에도 자재비 급등 요인을 반영해 ‘자재비 가산제도’가 도입된다. 자재비 가산은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분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한다. 기존 방식으로 정한 분양가가 5억 원에다 자재비 급등 가산분(0.32%)을 추가로 반영해 5억160만 원이 최종 분양가가 되는 식이다. 이밖에 한국부동산원에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신설된다.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택지비를 부동산원이 단독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검증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검증이 주관적으로 이뤄진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분양가 규제 완화…HUG 심사제 보완HUG의 고분양가 심사에서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의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500m 이내, 준공 20년 이내, 사업 안정성·단지 특성 유사성 등을 반영하게 돼 있다. 이 가운데 준공시점은 10년 이내로 좁혀진다. 준공시기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활용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이 모두 공개되고,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된다. 다만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은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책은 현 시점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분양물량이 5000채에 육박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도 적용 대상이 된다.모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확대된다. 주택 임대 수요자를 주택 구매자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이면 전액, 이를 초과하면 50%가 각각 감면된다. 이는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 전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자라면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취득세수의 감소로 우려되는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법 개정 때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고, 관련 법에 따라 취득세를 낸 경우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5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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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 임차인 1억8000만원까지 대출…월세 세액공제 최대 15%

    정부는 21일(오늘) 발표한 ‘6·21 대책’의 맨 앞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배치했다. 8월부터 2년 전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전세계약이 순차적으로 마감되면서 임대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대두된 탓이다. 그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임대차 대책은 크게 집주인과 세입자,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 기타 부문 등 세 갈래로 추진된다. 여기에 관심 대상이었던 임대차 3법에 대한 손질은 전문기관 등의 용역 등을 거쳐 추후 진행하는 장기 과제로 남았다. 집주인…5% 이내로 임대료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완화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상생임대인’)에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없애주기로 했다. 현재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생 임대인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생 임대인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했다.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혜택은 상생 임대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늦추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를 쫓아내는 일을 막고, 임대 매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전월세 금지 조치’로 불렸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2~5년의 실거주 의무조건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에서 해당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즉 집을 팔기 전까지 2~5년 동안 살면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모자라는 잔금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전월세를 놓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행태가 가격 급등기에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분양을 받은 사람이 무조건 최초 입주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서울 등에서 새 아파트가 임대 물량으로 나오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히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세입자…전세대출 대출 한도 완화 및 세제 지원 확대정부는 지난 4년 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해 앞으로 1년 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선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재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한도(수도권 기준)가 3억 원에서 4억5000만 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2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확대된 한도는 다음 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년 뒤인 2023년 8월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높이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넘고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돼 있다. 이번 조치로 취업, 자녀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로 살다가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기타…민간건설임대 공급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문재인 정부에서는 금기시됐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가 우선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 대상 주택가격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걸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지난해 2월 17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주택부터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지만, 앞으로는 작년 2월 17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이라도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공공 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법인세 특례가 연장된다. 공공 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감면(10%),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2년 더 연장해준다는 것이다.임대차 3법 개선…국회 논의 등 거쳐 중장기 추진한편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3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발굴해 제시함으로써 필요성에 대한 동감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후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기구를 구성해 임대차 3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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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정부가 꿈틀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에 대해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주어지는 데 이를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의 시작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이 아닌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대폭 늦춰주기로 했다. 실거주의무제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시행되면 새 아파트를 전월세용 매물로 내놓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심사과정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보상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가 15% 이상 급등하면 건축비에 반영해주는 ‘자재비 가산제도’가 도입하기로 했다. 또 모든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이하 ‘부동산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이하 ’6·21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8월 이후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다수의 정책이 공개됐다. 또 질서 있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라는 국정 핵심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후속 조치 가운데 시급한 과제들이 우선 제시됐다. 이번 대책의 상당수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한다. 세입자에 대한 대출 한도 확대와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일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은 침체 우려를 낳고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한편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방안은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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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합실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변신하는 철도역사

    한국 철도의 상징인 ‘서울역’과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허브역인 ‘오송역’이 문화공연장과 휴식공간,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12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역은 2011년 단순한 기차역에서 예술전시공간을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바뀐 데 이어 또 한번 변신을 꾀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일(오늘) 단순한 열차 승·하차 대기실로만 활용돼온 철도 역사(驛舍)를 문화와 편의시설이 융합된 시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역과 오송역 일부에 개방형 복합라운지를 조성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을 용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 주요 KTX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철도역을 문화와 정보교류의 장소로 활용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맞게 청년건축가들과 협업을 통해 진행한 설계 및 디자인 작업에 국내외 유명 백화점과 호텔, 공항의 라운지 등을 벤치마킹했다. ● KTX 대기실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철도역 올해 말까지 리모델링이 추진될 서울역의 경우 KTX를 탈 수 있는 민자역사 3층 일부(면적·2150㎡)에 승하차대기 공간과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쉼터공간 등이 들어서는 복합라운지가 조성된다. 전체 공간은 전통과 환경이라는 주제에 맞게 설계됐다. 이를 위해 한지와 청사초롱을 활용한 구름형 모빌(MOBILE)과 녹색식물을 식재한 그린벤치 등을 설치해 식물원 느낌을 받게 될 것으로 코레일측은 설명했다. 현재 이곳은 코레일 멤버십 라운지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2월까지 변신하게 될 오송역은 2층(1336㎡)에 회의 및 업무공간과 카페 등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데 중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원형기둥에 여행과 뉴스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디스플레이 등이 설치된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역이 단순히 열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행 및 문화 교류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철도역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활발하다. 영국 중부지역에 위치한 버밍엄이 대표적으로, 1967년에 재건축한 철도역사를 2015년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 지역명물로 바꿨다. 이후 철도역 유동인구가 12배 증가하고, 인근 숙박예약률이 80% 이상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국토부도 서울역과 오송역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면 177명의 일자리 신규 창출과 연매출 90억 원 이상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복합문화공간 추가하며 또다시 변신하는 서울역 한편 이번 조치로 122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역은 또 한 번 커다란 변신의 기회를 맞게 됐다. 현재 서울역은 공연전시공간으로 사용되는 구역사(‘문화서울역284’)와 민자역사 구간으로 나뉜다. 문화서울역284 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역은 1900년 7월 남대문 정거장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역사의 모습은 갖추지 못한 채 120㎡ 크기의 목조 가건물이 들어선 간이역이었다. 이후 서울역의 이름은 남대문역-경성역으로 바뀌었고, 1925년 9월 현재 우리가 보는 서울역 구역사가 준공된다. 돔 형태의 지붕과 벽돌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외관과 은그릇과 은촛대 등으로 장식된 한국 최초의 양식당(‘그릴’)을 갖춰, 당시로서는 최신 문물을 보여주는 문화상징이었다. 그릴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영업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업한 지 96년 만인 2011년 11월 30일 폐업했다. 1947년 11월 마침내 역 이름은 서울역으로 바뀌었고, 2004년 민자역사가 완공되면서 100여 년간 지켜왔던 한국의 대표 관문역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한다. 이후 2011년 8월 ‘문화역서울284’라는 이름을 얻고, 예술품 전시 및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서울역 민자역사는 △간선철도인 경부선, 경의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수도권 전철 1호선 경부선 구간과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의 출발역이다. 또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지나가며 연간 이용객 1억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철도교통의 핵심거점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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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0년엔 인구의 44%가 65세 이상…고령자 주거문제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령자 대상 주택정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절대적인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데다, 고령자를 배려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주택이 70%에 달하는 등 질적 수준도 매우 낮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인 주거지원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주거환경 진단 및 주거지원 강화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 ‘고령사회’(고령 인구비율·14% 이상)를 지나 2025년에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60년에 가면 고령화율이 44%로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같은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봐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에서 “1970년~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이 3.3%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랐다”고 밝혔기도 했다. 고령화 상황은 수치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LH가 건설해 운영 및 관리까지 도맡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였다. 또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입주자들은 대부분 소득 1,2분위의 최저소득계층으로서 소득 증가 등에 따른 주거상향이동이 거의 어려운 상태여서 주거의 질적 개선이나 주거 서비스 전달에서 공공의 관여가 절실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턱없이 부족한 고령자 주택 공급량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정책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우선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건설했거나 건설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90만2000채 가운데 고령자용 주택은 5.5%인 5만 채에 불과하다. 당시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고, 점차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물량이다. 질적 수준도 부실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성능을 검토한 결과, 조사 대상의 8.9%가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71.3%는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이 더 떨어지기 마련인데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주택의 비율도 상승했다. 즉 65~69세에 6.6%에 머물던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의 비율이 80~84세에선 14.1%로 치솟았고, 85세 이상에서도 12.6%나 됐다.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활하기 불편하거나 노인배려설비를 갖추지 못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었다.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가 3.87%에 머물렀지만 50% 미만은 11.9%로 껑충 뛰었다. 결국 상대적으로 정부의 보호가 더 필요한 고령자가 더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필요따라서 고령자용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고령자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제공에 그쳐선 안 되고,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서비스 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텃밭과 휴게 공간,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해주고, 주택개량과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물리적 환경 개선 이외에도 입주자 고령화에 대비한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 즉 입주자가 고령화되면서 경제력이 떨어지고,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임대주택 입주를 고용해 ‘단지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지 내 노인이 노인을 보살펴주는 ‘노(老)-노(老) 케어’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돌봄 서비스 연계가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관리비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주택은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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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000km로 서울→부산 20분…꿈의 수송수단 ‘하이퍼튜브’ 개발 본격화

    진공에 가까운 관(‘튜브’)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 꿈의 수송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튜브’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현장실험에 필요한 시험단지(‘테스트베드’) 공모에 나선 것이다. 하이퍼튜브가 개발되면 KTX를 이용해 2시간 넘게 걸리는 서울~부산 구간을 20분이면 닿을 수 있다. 최첨단 기술 확보는 물론 국토 이용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현재 미국과 일본만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내 연구가 계획대로 성공한다면 초고속 이동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오늘)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기술개발’에 이용될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7일(내일)부터 다음달 말까지이며, 24일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꿈의 수송수단, 하이퍼튜브 개발 본격화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지 결정시기는 8월이다. 이후 올해 말까지 시범단지 조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내년 중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2024년부터 조성 공사가 시작된다.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2024~2026년까지 추진될 1단계 사업에선 1~2km의 짧은 구간을 만들어 시속 150~200km 속도로 시험주행을 실시한다. 이후 시험 결과에 따라 2단계로 12km 본 구간을 건설해 운영하면서 2032년까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시험단지에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필요한 12km 길이의 튜브와 시험센터, 변전소 등이 들어선다. 튜브 길이는 시속 1200km를 달성하기 위해선 최소 30km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사전조사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시속 800km를 시험할 수 있는 12km로 줄었다. 튜브는 진공상태에 가까운 상태(아진공)로 만들어지며, 튜브 안을 오갈 자기부상열차와 관련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달린다 계획대로 하이퍼튜브가 만들어지면 시속 1000km 이상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지역 등을 다니는 국제선 항공기 속도(시속 800~1000km)보다 빠른 것이다. 현재 최고속도가 시속 330km인 KTX 열차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KTX로 2시30분 정도 걸리는 서울~부산 구간 운행시간도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일은 공기 저항 때문에 속도를 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튜브 안을 진공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에 빠른 속도를 내는 데 방해가 되는 마찰력을 없앤 자기부상열차도 큰 몫을 차지한다.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는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 열차를 띄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엔진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때 사용되는 자석은 작은 전력으로도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초전도 전자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이퍼튜브 열차는 비행기처럼 처음에는 바퀴로 가다가 시속 150km에서 공중에 떠서 달리게 된다. 또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상태에서 움직여 소음도 없고, 비행기처럼 날씨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전기를 이용하니까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다. 반면 단점도 적잖다. 무엇보다 설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열차선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노선을 전부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초고속 이동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시간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하이퍼튜브가 각광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 세계시장 선점 효과 기대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초고속 이동수단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다. 미국은 2010년 이후 하이퍼튜브가 초고속 교통수단으로서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주목 받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영국계 재벌회사인 버진그룹이 세운 ‘버진하이퍼루프’가 2017년 시속 387km의 무인주행실험과 2020년에 시속 172km의 유인주행실험에 성공했다. 일본은 자기부상열차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도쿄~나고야 구간(286km)을 시속 500km로 달리는 노선을 건설 중이다. 하지만 이는 공기와 마찰이 있는 상태로 운행하는 것이어서, 하이퍼튜브와는 거리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핵심기술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020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시속 1019km 주행에 성공하면서 하이퍼튜브의 현실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난해 지름 4m, 길이 10m 짜리 콘크리트 진공튜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국토부는 “현재 하이퍼튜브 기술은 아직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단계”라며 “핵심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데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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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불만 폭발에도 이의신청 반영 고작 1%…의견청취도 인색

    새 정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현행 공시가격 산정과정에서 검증작업이 구조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가격을 검증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의신청 등을 처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권한 부족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을 동시에 맡고 있는 점도 문제였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공시가격의 형평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검토’를 발행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 공시가격 검증 부실…이의신청 반영도 매우 저조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했지만 검증과 의견청취, 이의신청 등에는 인색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과정을 보면 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은 8개월(2021년 7월19~2022년4월29일)이 넘는다. 반면 의견청취는 20일(2022년 3월22~4월11일)에 불과하고, 이의신청은 1개월(4월29~6월8일)을 조금 넘는다. 표준주택공시가격(‘표준주택가격’)도 비슷하다. 가격 산정은 5개월(2021년 8월 23~2022년 1월25일) 남짓 투입하는 반면 의견청취는 15일, 이의신청은 한 달(2022년 1월25~2월23일)에 머물렀다. 게다가 이의신청 반영률은 1% 남짓에 불과했고, 의견청취도 공동주택은 5%, 표준주택가격은 10% 정도 반영되고 있었다. 가격을 공시한 뒤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의신청보다는 의견청취에 대한 반영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공시가격 열람 후 의견제출 기간이 15~20일 남짓으로 짧은데다 홍보 부족으로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부동산소유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가격 산정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드러났다. 우선 개별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의 경우 기초 지자체 공무원이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에 의존에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권한이 부족한데다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가격을 산정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3자에게 검증 역할을 맡기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산정되는 만큼 형평성이 중요한 공시가격에서 자치구별,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해결과제다. 특히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형평성이 낮게 나타났다. ● 지자체에 검증센터 설치 등 보완책 필요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현행 시스템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개별검증에 대한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센터는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기초 지자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의 가격 산정과 이의신청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기초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을 포함하는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상태다. 1억5000만 원 규모로 1년 간 진행할 연구용역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보완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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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대적 손질 나서나…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새 정부가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가 과도한 규제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어제) 발간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쟁점과 논의과제’이다.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재초환이 2006년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기준과 부과방식 등이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기준설정으로 논란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 내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을 위해서 재건축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재초환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기준부터 산정방식, 배분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핵심 국정과제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를 위한 과제의 하나로 재건축 부담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입법조사처의 이같은 지적이 관련 정책 조정과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 기준…초과이익 산정시점 늦춰라14일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재검토 대상은 ①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초과이익 산정시점 및 부과대상 ②산정방식을 보여주는 부담금 부과율 ③재건축부담금의 배분방식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우선 재건축초과이익 산정기준에서는 재건축사업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련 법(재건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아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조직에 불과한 데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사업의 개시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적용기준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는 부담금 총액을 전체 조합원수로 나누는 방식인데, 조합원별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보유목적 등을 반영해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 소유자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소유자에게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건축사업으로 얻는 이익도 ‘비정상적인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1가구 1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주택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해 입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 산정…부담금 부과율 낮춰라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부과율(최대 50%)도 재조정이 요구됐다. 재건축초과이익이 부과대상 주택의 실현이익이 아닌 평가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 데다 부과율을 최대 25%까지 적용하는 개발부담금 등 유사 부담금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것이다. 10~50%의 누진방식으로 적용되는 부과율 체계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헌재가 “재건축부담금을 조세가 아닌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세금처럼 누진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의 면제선(3000만 원)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6년에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해진 이후 15년 넘게 유지되면서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과 지역별 형평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배분…지자체 평가지표 바꿔라배분방식과 관련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현재는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특별시·광역시·도에 30%, 시·군·구에 20%가 각각 배분된다. 이 때 국가 지분(50%)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요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다시 나눠준다. 이 과정에서 배분대상을 주거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시 및 기초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기금사용을 신청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이나 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등 지자체별 주거복지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양적지표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할 것도 요구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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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빈집 151만채, 5년새 40% 껑충…정부 대책마련 나섰다

    정부가 빈집 관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빈집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관련 법안(가칭 ‘빈집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이번 연구를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분석과 빈집 관리제도 개선방안, 빈집법의 기본방향 등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빈집 관련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주택(2020년 기준) 가운데 8% 이상이 빈집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40%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빈집 비중이 1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올 정도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 정부, 빈집 대책 새 판 짠다 국토교통부는 13일(오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도시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으로 따로 운영되는 빈집 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관리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그 첫 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만드는 연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에 급증하는 빈집 빈집은 도시나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무엇보다 버려진 빈집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많다. 가출 청소년들이 아지트로 삼거나 흉악범죄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팔을 걷어붙일 정도로 빈집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 1852만 채의 8.2%에 해당하는 151만여 채가 빈집이었다. 또 빈 집 4채 가운데 1채는 1년 이상 비어있는 채로 방치돼 있었다. 게다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20년) 총 주택수가 13.2% 증가한 데 비해 빈집은 3배가 넘는 41.4%나 증가했다. 주택 재고가 216만 채 늘어나는 동안 44만 채의 빈집이 더 생긴 셈이다. 주택 부족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서 사정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주택수가 15% 증가하는 동안 빈집은 4배인 60.3%가 늘어났다. 서울에서도 5년간 주택수가 8% 증가하는 동안 빈집은 22.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국내의 빈집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세계 최고 수준의 빈집 비율(2018년 기준·13.8%)을 자랑하는 일본 수준에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경고했다. ● 일본 등 선진국도 빈집 관리에 골치 한편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빈집 관리 문제를 골치를 앓고 있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빈집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일본 교토시로, 올해 2월에 2026년부터 빈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금을 물리면 빈집의 주인이 세를 놓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매각하려 나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일본 정부는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빈집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도 한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지 세금을 비주거지의 3분의 1~4분의 1수준으로 낮춰주는 혜택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빈집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다. 영국은 빈집 비율이 0.9%에 불과한데도 ‘빈집 중과세(Empty Home Premium)’를 도입했다. 2년 이상 장기간 비어 있는 집에 카운슬세(Council Tax)를 최대 300%까지 중과하는 것이다. 캐나다 밴쿠버도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의 1%를 ‘빈집세(Empty Home Tax)’로 부과하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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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은 투기상품…그래도 여윳돈 생기면 사고 싶다 ”

    “부동산은 투자(投資)보다 투기(投機)적인 상품이며,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도 여윳돈이 있다면 부동산을 사고 싶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좋은 것이고, 투기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둘을 무 자르듯 나누기는 결코 쉽지 않다. 특히 국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와 투기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이런 원인은 투자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데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로 모는 ‘내로남불’ 식 평가가 확산돼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부동산은 투기적 성향이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여윳돈이 생기면 사고 싶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나오는 경우가 적잖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설문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국리서치가 격주로 발행하는 주간리포트(‘여론 속의 여론’)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 ‘주식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코스피가 3300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현재 2600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에서 ‘빚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대단했던 개인들의 주식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기에 덧붙여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에 대한 인식 비교 작업도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달 6~9일까지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실시됐으며,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의 허용오차는 ±3.1%포인트였다. ● “부동산은 투기상품이다” 11일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와 주식투자에 대해 응답자들은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일단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는 자산투자를 하지 않았고, 실제 투자를 하더라도 주식(38%)만 하는 이들이 훨씬 많았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산증식 투자수단으로 부동산(48%)보다 주식(75%)을 더 많이 꼽았다.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 상품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27%)이 주식(9%)을 크게 웃돌았다. 심지어 투자와 투기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인 51%가 “부동산은 투기에 가깝다”고 응답했고, “투자에 조금 더 가깝다”는 27%에 불과했다. 반면 주식은 투기(35%)보다는 투자(43%)가 더 많았다. 이런 결과는 응답자들이 부동산을 투자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등 좌파 정부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지지기반을 의식한 이념적인 접근으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며, 부동산 투자를 죄악시하고 규제 대상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여윳돈 생기면 부동산 사겠다” 하지만 투자자산 선호도에서는 부동산이 주식을 앞질렀다. 여윳돈이 생기면 무엇을 투자하겠느냐는 질문에 부동산을 꼽은 응답자가 주식보다 많았던 것이다. 또 투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부동산 선호도는 높아졌다. 일반적인 투자금은 57%(주식 43%), 큰 금액의 여윳돈은 65%(35%), 큰 금액의 대출금은 76%(24%)로 각각 올라갔다.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이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일반적인 투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남성 20~30대의 경우 40%에 머물렀지만, 40~50대는 53%, 60세 이상은 57%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여성 응답자들은 모든 연령층에서 절반 이상이 부동산을 투자하겠다고 대답했다. 20~30대가 52%였고, 40~50대는 67%, 60세 이상은 71%로 각각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벼락거지’ 등과 같은 신조어가 나올 정도였다”며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식투자 손해 봤지만 계속 하겠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가량은 현재 주식 직접투자를 하고 있었다. 1년 전보다 남성은 8% 포인트 늘어난 49%, 여성은 무려 13% 포인트 증가한 42%였다. 주식 직접투자를 시작한 시기에 대해선 2020년이 19%, 2021년이 24%, 올해가 7%나 됐다. 전체 직접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확신 이후 시작한 셈이다. 이런 직접투자자 10명 중 7명은 최근 2년간 주식투자를 통해 손실을 보고 있었다. 또 10명 중 3명은 손실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직접투자자 대부분(87%)은 “주식투자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현재 주식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 중 일부(30%)도 앞으로 주식 직접투자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식투자를 지속하려는 데에는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격이 결국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 단기와 장기로 나눠 주식시장 전망을 물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하락(42%)이 상승(13%)보다 많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43%)이 하락(22%)을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아 투자 진입이 쉽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이 투자 상품으로서 선호도는 높지만, 가격이 크게 올라 투자금액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안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주식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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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만 바라보는 1인 가구 주택정책 문제 많다

    국내에서 1인 가구가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지 10년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 가운데 하나인 주택 부문에서 1인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부족하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주택정책이 3~4인 가족 단위와 청년 및 고령자 1인 가구를 핵심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머지 30~60대 1인 가구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다.한국공간디자인학회가 발행하는 논문집 최신호에는 이런 내용의 논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인 가구의 특성 분석’이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쏟아내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는 또 통계청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주택지원 프로그램 10개를 ①주거자금 지원(3개) ②주택공급 지원(3개) ③기타 지원(4개) 등 3개로 나눠 각 부문별 이용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20년 만에 2배로 늘어난 1인 가구9일 논문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에서 1인 가구가 31.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보다 1.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어 2인 가구(28.0%)가 2위를 차지했고, 4인 가구 이상(20.2%) 3인 가구(20.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1인 가구 비중은 23.9%를 기록하며 당시까지 대표적인 가구 형태였던 4인 가구(22.0%)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30년이면 전체 가구의 33.2%, 2045년이면 36.3%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4인 가구는 2045년에 7.4%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표본으로 추출된 1인 가구 1만3826명을 △청년(18~34세) △중년(35~49세) △장년(50~64세) △노년(65~74세) △고령(75세 이상) 등 5개 연령대로 구분했다. 그 결과 고령층이 30.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년(20.2%) 노년(19.5%) 청년(16.5%) 중년(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 ‘2021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와는 다른 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20대가 19.1%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18.1%), 30대(16.8%),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논문은 이런 가구 변화 특성 등을 감안한 1인 가구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는 1인 가구 대상 주책정책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정책 초점이 여전히 가족 단위(3~4인) 가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또 1인 가구 대책도 청년 및 고령가구 중심이어서 나머지 중장년과 노년층은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청년층에 초점 맞춘 1인 가구 대책은 한계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주택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만족도 분석에서 이런 문제점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선 주거자금 지원 프로그램(주거안정 월세대출+전세자금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가 거주자와 노년층, 도 지역 및 아파트 거주 가구의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중년층 이후부터 고용의 질과 근로능력 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논문은 따라서 “청년층 위주의 주거비 지원제도를 저소득 무주택 노년가구로 확대하고,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주거자금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지원 프로그램(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민간분양 특별공급)은 자가 거주자와 지역 및 광역시 등 거주 가구의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1인 가구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대학생전세임대 등은 청년층에 한정돼 있고, 민간사업으로 운영돼 분양가와 임대료가 높았다. 다양한 연령층의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하게 존재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프로그램(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주택개량/개보수+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이용)은 단독주택이나 원룸 거주자, 도 지역 및 광역시 등 지역 거주 가구의 만족도가 낮았다.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40㎡ 이하의 소규모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원룸 거주자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문은 이를 고려할 때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인 가구의 특성을 연령별, 계층별로 세분화해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차 제도의 유연화 방안 등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방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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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로 세수 2조 감소할듯…6억 이하 주택 감소 효과 커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대책에 따라 보유세 수입이 적어도 1조 원 가량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세수 감소 효과는 개인과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같은 세수 감소에도 올해 주택분 보유세 총액(결정세액 기준)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 중심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게 원인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계간지 ‘재정추계&세제 이슈’ 최신호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 ‘주택분 보유세 세 부담 완화 방안별 효과분석’을 수록했다. ● 주택분 보유세 1조 원 이상 감소 추정8일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보유분 보유세 세 부담 완화 방안별 세수 감소액은 4가지 형태로 추정됐다. ①과거 공시가격 적용 ②종부세 세율 인하 ③세 부담 상한비율 인하 ④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가 적용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다. 새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산정기준을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낮춰주기로 했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100%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표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다만 인하폭은 11월 종부세 부과고지 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건을 반영하면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경우 올해 주택보유 보유세는 97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가 8200억 원이고, 종부세가 1500억 원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낮추면 종부세는 3900억 원 △90%면 7700억 원 △85%면 1조1400억 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까지가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결국 2021년 공시가를 100% 적용하면 1조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재산세 감소분(8200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감소분(3900억~1조1400억 원)을 더하면 세수 감소액은 1조2100억~1조9600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추정치를 단순 조합한 것은 실제 정책 조합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와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인, 6억 원 이하에서 세수 감소 효과 크다종부세 기준으로 세수 감소효과는 개인과 6억 원 이하 주택(과표 기준)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납세자 유형별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수 감소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 부담 완화방안별로 54.1~73.2%를 차지했다. 납세인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에 비해 큰 데서 비롯된 결과다. 2020년 기준 주택분 납세인원 66만6000명 가운데 개인이 65만 명(97.7%)로 압도적으로 많다. 금액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세 부담 완화방안별로 34.3~61.6%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6억 원 이하 주택이 납세인원의 다수를 차지한 게 원인이다. 2020년 기준 주택분 납세인원 68만5000명 가운데 6억 원 이하가 82.0%(54만8000명)였다.● 보유세수 총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듯한편 이같은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조치에도 보유세 총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올해 공시가격 상승률(14.7%)를 반영한 주택분 보유세수(결정세액 기준)는 지난해(11조 원)보다 2조7000억 원(23.8%) 늘어난 13조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세 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감소분(1조2100억~1조9600억 원)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보유세수는 지난해보다 7000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치솟은 데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및 법인을 중심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높인 게 원인이다. 3주택 이상 주택분 세율이 0.6~3.2%에서 개인은 1.2~6.0%로, 법인은 6.0%(단일세율)로 높아진 게 대표적이다. 또 법인에 대해 기본공제(6억 원)와 세 부담 상한제(150~300%)가 폐지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에서 100%로 높아졌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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