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구속)이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장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회장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동국제강 거래처인 K사 대표 김모 씨와 전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K사 김 대표는 장 회장의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제강소에서 나온 파철(자투리 철)을 무자료로 판매한 뒤 거둔 수익 88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횡령 대금 배달에는 일부 회사 직원들도 동원됐다. 일부 직원들은 검찰에서 “무자료로 파철을 판매한 뒤 거래대금을 가방에 넣어 회장실로 올려드렸다” “봉투에 넣어 회장실로 올려드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장 회장이 2001년~2013년 미국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장 회장이 국내외에서 빼돌린 회사자금 39억 원도 포함됐다. 13억 원 가량은 여행자수표를 매입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 회장은 또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22억 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K사 대표 김 씨가 장 회장과 비슷한 시기에 홍콩이나 미국을 오간 날짜가 많아 김 씨의 도박 혐의도 의심했으나, 김 씨가 부인하고 추가 입증자료가 없어 34억 원대 횡령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인천제강소장 김 씨는 파철 무자료 거래를 통해 약 58억 원대 횡령에 가담한 혐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황식 전 국무총리(67·사진)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총리는 2010년 10월∼2013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별다른 사건 수임 없이 법률자문 등만 해오던 김 전 총리가 직접 중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나선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평이 나온다.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의 가족이 김 전 총리에게 사건 수임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래 고심하다가 한 달도 훨씬 전에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 보고 상고이유보충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총리에게 직접 원 전 원장 사건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김 전 총리와 가까운 한 인사는 “김 전 총리가 이동명 변호사와 과거에 법원행정처에서 수년간 함께 근무하는 등 워낙 가까운 사이여서 수임 요청을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보다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증거가 없다”면서 항소심 판결 중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초점을 뒀다. 특히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외부에 드러나 문제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해 정치와 선거 관련 글의 양이 급증한 점을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특정 후보의 낙선 또는 당선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논리 비약이 심하다. 유죄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내린 판결”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올해 2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검찰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기준과 정치자금법 양형 기준 등에 따라 불구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먼저 기소할지, 아니면 ‘메모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여권 핵심 인사 6명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적으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지 21일 판단할 예정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0일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71)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박 회장은 2013년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대표 김모 씨(57) 등에게서 공장부지 인수자금 대출을 부탁받고 그룹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2차례에 걸쳐 48억 원을 대출하게 해준 뒤 자신의 측근 정모 씨(구속)를 통해 컨설팅비와 선이자 명목으로 대출 알선료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58)이 신충식 농협은행장을 직접 불러 경남기업에 대출을 해주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 이르면 다음주 초 조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통해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포착해 최 원장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경남기업 채권은행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경 조 전 부원장이 농협은행 신 행장과 여신담당 부행장을 불러 자금요청이 불가능하다는 최초 의견을 묵살하고 경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 회장이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 부원장에게 특혜 대출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성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포착하고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성 회장의 핵심 측근들에게서 “김 전 부원장보가 3차 워크아웃 중이던 경남기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성 회장에게 자신의 인사 청탁과 함께 구체적 희망 보직이 적힌 이력서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 회장이 같은 충남 출신인 최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부원장보의 승진을 부탁했고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보가 승진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71)을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대표에게 50억 원을 대출해주고 불법 대출 알선료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20일 구속 수감했다. 이날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2013년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대표 김모 씨(57) 등에게서 공장부지 인수 자금 대출을 부탁받고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2차례에 걸쳐 48억 원을 대출게 해준 뒤, 자신의 측근 정모 씨(구속)를 통해 컨설팅비와 선이자 명목으로 대출 알선료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이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확보하고 박 회장의 해외 도박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구속되는 등 기업 오너의 도덕적 해이가 잇따라 적발되는 양상이다. 박 회장은 리베라호텔과 신안저축은행 신안CC 등 호텔과 골프장, 금융회사 등 20여 개 계열사를 둔 신안그룹의 실소유주다. 2001년엔 40억 원대 내기 골프를 치고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58)이 경남기업 채권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이전에도 금감원이 경남기업에 수백억 원의 자금 지원을 해주도록 채권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최근 경남기업 채권은행 여신 담당자 등에게서 조 전 부원장이 경남기업에 수백억 원을 대출해 주도록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조 전 부원장과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신한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구체화하고 추가 물증을 확보하는 대로 조만간 조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이날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을 앞두고 2013년 10월 김 전 부원장보가 “회사 재무상태가 나쁘니 대주주인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주식을 무상감자 해야 한다”는 채권단 의견을 묵살하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채권단 소속 다른 은행 담당 임원들에게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허용해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에 제공한 특혜의 대가로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던 성 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원장과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과 성 회장의 관계를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금융권에서 충청권 인사로 분류되는 두 사람과 성 회장의 친분 관계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최 전 원장도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기소 여부를 20일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후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법지식으로 무장해 국가보안법을 교묘히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또 일부 보수단체들은 공동으로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를 국가보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앞서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민변을 국보법 및 번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것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 참여했다가 이후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마다 피의자 접견권과 신문 참여권을 악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불법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회장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을 15일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성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 ‘메모 리스트’에 남긴 8명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검찰이 나머지 6명의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2라운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성 회장이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실세 3명에게 ‘억대 돈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15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서산장학재단 사무실에서 장학금 모금 기록과 재단 운영비 집행 명세를 압수했다. 또 성 회장이 2012년 여야 정치인 3명에게 6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A 씨를 곧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 회장이 200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로부터 내부 보고서 등을 제출받았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억∼3억 원이 각각 담긴 돈 가방 3개를 만들어 여야 유력 정치인 3명에게 건넨 정황이 15일 본보를 통해 보도되자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중요한 수사 단서로 판단하고 곧바로 확인 작업에 나섰다. 여야 정치인 3명에게 전달된 6억 원이 대선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혹 규명은 대선자금 본격 수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검찰은 당시 성 회장과 함께 6억 원을 3개의 돈 가방에 나눠 넣었다고 밝힌 성 회장의 해외사업 파트너 A 씨를 15일 오후 접촉해 돈 가방 포장 과정과 전달 정황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했다. 또 A 씨 증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조만간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2012년 10∼12월 성 회장의 일정표, 신용카드 사용전표, 하이패스 기록 등을 토대로 A 씨의 증언을 검증하고 있다. A 씨는 이 여야 유력 정치인 3명 외에도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성 회장이 여당 핵심 인사 2, 3명에게 돈을 건넨 정황도 밝혔다. 여기에는 성 회장이 남긴 ‘8인 메모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도 있다. A 씨는 “성 회장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실세 의원)을 서울시내 한 호텔 일식당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했다. 그때도 (그 사람에게) 뭐 좀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성 회장이 이 여당 실세 ○○○에 대해 ‘특히 투자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본보가 성 회장의 2012년 대선 전후 일정표를 토대로 A 씨 주장을 검증해본 결과 성 회장은 A 씨가 주장한 돈 전달 추정 시점과 가까운 10월 15일과 18일 ‘금고지기’인 경남기업의 한모 전 재무담당 부사장을 외부에서 두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가 5만 원권 돈다발에서 봤다는 띠지의 3개 시중은행은 모두 경남기업 관련 계좌와 무관한 은행들이어서 별도의 비자금에서 조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장관석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한모 전 재무담당 부사장이 “2012년 대선 즈음 2억 원을 줬다”고 지목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부대변인 김모 씨를 서둘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김 씨를 출국금지하고 은밀하게 주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회장이 홍문종 의원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한 2억 원과 한 전 부사장이 김 씨에게 줬다는 2억 원이 같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김 씨와 홍 의원의 대선 캠프 당시 역할 등을 확인해 왔다. 성 회장이 남긴 메모 리스트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 소환자는 김 씨 진술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 씨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추가 단서 확보가 절실하다. 여기에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유력 정치인 3명에게 건넨다며 현금 6억 원을 1억∼3억 원씩 3개 가방에 나눠 담았다”고 밝힌 성 회장의 해외사업 파트너 A 씨의 검찰 조사 상황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14일 이 전 총리를 조사하면서 홍 지사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 혐의를 강하게 추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가 성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검찰도 파악해 놓은 금품 수수 시기와 장소, 증거 등 ‘카드’를 미리 꺼내 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줬다는 ‘쇼핑백 3000만 원’의 조성 및 전달 과정을 이용기 비서실 부장(사진) 등 성 회장의 핵심 측근들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날 이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부장 등에게서 “2013년 4월 4일 성 회장이 ‘이 전 총리의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사무소를 가야 한다. 준비해 놓은 쇼핑백을 가져오라’고 해 (준비해 둔) 쇼핑백을 성 회장에게 갖다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인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해 3000만 원의 조성 과정을 확인했으며, 당시 쇼핑백에 담긴 내용물이 돈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의 승용차에 있던 이 쇼핑백을 이 전 총리와 독대 중인 성 회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수행비서 금모 씨는 “쇼핑백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총리를 상대로 성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는지, 이 전 총리와 성 회장의 독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윤모 씨(이 전 총리의 전 운전기사)를 회유하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스로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독대한 사실도 없고,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 측근을 시켜 회유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인 김민수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살펴보고 있다. 김 비서관은 13일 검찰에서 “선거사무소에서 성 회장을 본 기억이 없다. 윤 씨를 회유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비서관이 이 전 총리, 윤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해 이 전 총리의 회유 지시 및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야 유력 정치인 3명에게 건넨다며 현금 6억 원을 1억∼3억 원씩 3개의 가방에 나눠 담았다는 성 회장 측 인사의 증언이 나왔다. 이 중 여당 정치인 2명은 성 회장이 남긴 ‘메모 리스트’에 적힌 8명에 포함돼 있으며 야당 인사 1명은 명단에 없는 새로운 인물이다. 성 회장의 해외 사업 파트너였던 A 씨는 13, 14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012년 10월 성 회장과 함께 현금 뭉치를 나눠 돈 가방을 만든 얘기를 털어놨다. A 씨는 “성 회장이 2012년 10월 중순 토요일 오후 9시경 서울 여의도 I빌딩 3층 사무실로 검은색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혼자 찾아왔다”며 “캐리어 안에는 3개 시중은행 띠지로 묶여 있는 5만 원권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성 회장의 부탁으로 함께 돈뭉치의 띠지를 뜯어낸 뒤 100장씩(500만 원) 흰 편지봉투에 넣고 서류가방 3개에 1억, 2억, 3억 원씩 나눠 담았다”고 밝혔다. 여의도 사무실은 성 회장의 지시로 A 씨가 1년간 임차한 곳이다. A 씨는 당시 성 회장이 이 돈 가방들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때를 전후해 성 회장이 했던 발언 내용으로 미뤄 볼 때 새누리당 인사 2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 등 3명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2012년 11월 21일경 성 회장을 만났을 때 성 회장은 “○○○(새누리당 인사)한테 내가 (돈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는 것. 또 2012년 10월 하순 성 회장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 중진 의원을 만나러 갈 때 돈을 담았던 가방과 똑같은 서류가방을 들고 갔다가 빈손으로 온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성 회장은 이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수시로 관리해 왔다’는 표현을 썼으며, 나중에 “대선 때 야당의 누구를 도왔느냐”고 묻자 성 회장이 이 인사를 거명했다고 A 씨는 전했다. 한편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14일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두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에 소환돼 3000만 원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다. 조건희 becom@donga.com·조동주·장관석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사진)가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3일 돈 전달 시기로 알려진 2013년 4월 4일 성 회장과 이 전 총리의 행적을 대부분 복원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 전 총리에 대한 신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성 회장의 수행비서 등에게서 “성 회장 지시로 차에 있던 쇼핑백을 이 전 총리와 독대하던 성 회장에게 갖다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2013년 4월 재·보선 당시 이 전 총리의 후원회 수입·지출 명세와 재산 상황이 담긴 회계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총리는 최근 주변에 “성 회장과 독대한 일도, 돈 받은 일도 없다.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성 회장을 독대한 후 배웅하지 않고 김민수 비서관을 불렀다”는 참고인 진술에 따라 이날 김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을 상대로 당시 선거캠프 운영 상황과 성 회장-이 전 총리의 독대 장면을 본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성 회장과 이 전 총리가 독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일부 언론에 밝힌 이 전 총리의 전직 운전기사 윤모 씨를 김 비서관이 회유했다는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은 이 전 총리의 지역구 업무와 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인물로, 2013년 4월 이 전 총리의 선거 캠프에서도 자금 관리를 맡았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검찰에서 “성 회장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윤 씨와 통화는 했지만 회유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성 회장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당선이 유력한 정치인(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14일 특별수사팀 조사실에서 주영환 부장검사와 후배 검사 1명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주 부장검사는 2003년 6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혐의로 윤창열 전 대표를 수사할 당시 역주행해 도주하던 윤 전 대표를 체포했으며,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을 구속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성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두 번째 소환자다. 성 회장은 지난달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성 회장의 수행비서 등에게서 당시 성 회장 차 안에 있던 ‘쇼핑백’을 이 전 총리와 독대 중이던 성 회장에게 갖다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국정 2인자였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사진)는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3월 12일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남긴 메모와 언론 인터뷰에 등장하면서 사정(司正)의 칼날은 부메랑이 됐다. 성 회장에게서 “사정 대상 1호가 사정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이 전 총리는 검찰 수사의 칼끝을 피해 갈 수 있을까.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 씨에게서 “성 회장에게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내가 차에 있던 쇼핑백을 들고 선거사무소 안에서 이 전 총리를 독대하고 있던 성 회장에게 드리고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금 씨는 성 회장과 이 전 총리가 독대하고 있던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경남기업 이용기 부장과 박준호 전 상무 등 복수의 성 회장 측근에게서 “금 씨가 성 회장 지시로 (비타500 음료 상자가 아니라) 쇼핑백을 성 회장에게 갖다 주고 나온 사실을 주변에 털어놓은 일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은 그의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성 회장이 이 전 총리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2013년 4월 4일과 관련한 성 회장 및 핵심 측근들의 동선을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대부분 규명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부 언론은 금 씨가 비타500 음료 상자를 성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경남기업 측은 보도 직후부터 “인터뷰의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됐다.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산됐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문제의 ‘비타500 상자’나 ‘노란 봉투’ 등은 일부 언론이 성 회장 측근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추측성 발언을 재차 독자적으로 추측하거나 확대 해석해서 보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비타500 음료 박스에 돈이 담겼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나가게 된 배경까지 확인해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의 사건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해 보인다. 관련자 진술과 물증으로 ‘성 회장과 이 전 총리가 독대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판단되면, 다음 단계는 곧바로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검찰이 이 전 총리 측근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성 회장과 수행원들의 2013년 4월 4일 동선과 행적을 복원하는 데 힘을 쏟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전 총리와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은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2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 측근 대부분은 성 회장과 이 전 총리가 독대한 사실을 또렷하게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총리 수사가 홍 지사 수사보다 더 탄탄하게 다져졌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문제는 검찰이 돈을 직접 건넸다고 주장한 성 회장이 숨져 돈을 건넬 당시 상황과 최종 행적에 대한 진술을 ‘공여자’에게서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전 총리가 성 회장과의 독대를 인정한다 해도 금품 수수 혐의는 끝내 부인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다. 설령 성 회장이 쇼핑백을 놓고 갔다는 게 확인된다 해도 이 전 총리로선 사람이 빈번히 드나드는 선거사무소 특성상 분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 여지도 충분하다. 이 전 총리 측은 기소될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면 정치적 재기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조용히’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검찰과 장외 설전을 벌이는 홍 지사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변종국 기자}
“법적으로 발목 잡힐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 같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11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 원의 출처를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설명하자 법조계에선 이런 반응이 흘러나왔다. 다양한 폭로를 통해 검찰 수사를 흔들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철저히 피할 수 있는 발언만 골라서 했다는 얘기다. ○ ‘국회대책비’가 자금 출처? 홍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건넨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받는 기탁금의 출처를 “국회 원내대표에게 나오는 국회대책비와 변호사 활동 수입 일부를 모아 둔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 원내대표에게 매달 나오는 국회대책비 4000만∼5000만 원가량을 현금화해 당 정책위원회나 부대표, 야당 등에 나눠줬다”며 “남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고 집사람이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했다. 홍 지사는 “아내가 2004년 8월경 우리은행 전농동 지점에 대여금고를 개설해 돈을 보관해 온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라고 했다. 기탁금 출처가 ‘성완종 비자금’이 아니라 은행원 출신인 아내가 모아 둔 돈이라는 것이다. 얼핏 횡령 혐의를 자백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여금고는 인출 명세나 조회 열람 기록이 남지 않는다. 1억2000만 원이 대여금고에 있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회대책비는 원내대표의 포괄적 처분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대책비는 여당 원내대표가 가지는 하나의 특권”이라며 “사실상 지출 내용을 증빙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돈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거라는 점을 홍 지사가 충분히 계산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공소시효 지난 폭로들 만약 이 돈이 홍 지사 부인의 ‘비자금’이라고 확인될 경우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이 부분을 빠뜨린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이미 완성된 지 오래다. 홍 지사가 이후 관보에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해도 공직자윤리법상 △경고 △과태료 △징계 △공표 사안에 불과하다. 홍 지사는 “불과 1년에 20억∼30억 원씩 벌던 시대에 변호사를 11년 했다. 그들만큼은 아니라도 평생 먹고살 만한 돈은 벌어 놨다”는 얘기도 했다. 최근 공개한 홍 지사의 재산이 29억4187만 원이라는 점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살 수 있다.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자폭’ 발언도 많았다. 홍 지사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 재직 당시 영남지역 중진 의원이 집과 사무실로 찾아와 5억 원을 줄 테니 공천을 달라’고 제의했다”라고 폭로했다. 홍 지사는 “그 자리에서 ‘16대 때는 (공천헌금이) 20억 원을 준 걸로 안다’고 하고 즉시 20억 원을 제안했다”며 “곧바로 공심위에 보고하고 해당 지역구 공천을 즉석에서 했다. (이 사실을) 당시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은 다 안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5년)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10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얘기다. 그는 이어 “1억 원은 정치권에서는 광역의원 공천 비용조차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다. 홍 지사는 이날도 “경남지사 선거 때 성 회장이 박주원 전 안산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마치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도지사 선거 캠프에 ‘큰 것 하나’(1억 원)를 전달할 것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거듭 윤 전 부사장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0일 “2012년 12월 도지사 선거에서도 성 회장이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큰 거 한 장’을 보냈으나 배달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P 씨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이 부분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가 말한 ‘큰 거 한 장’은 1억 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나와 관련된 모든 금융자료, 재산, 아내, 자식 등의 재산추적에 동의할 테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단돈 1원이라도 잘못된 것이 나오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많은 자료를 들고 갔지만 정작 검찰에는 2010년 경선과 관련된 제3자의 진술서만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2010년 홍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거절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때와 같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도 배달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8일 홍 지사가 성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2011년 6월’ 윤 전 부사장과의 만남을 부인하면서 돈 전달 시기로 알려진 2011년 6월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세세히 질문할 경우 쥐고 있는 ‘카드’를 노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날 홍 지사를 다시 소환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며 홍 지사의 해명을 ‘변명’이라고 표현했다. 홍 지사는 8일 서울고검 12층 1208호 조사실에서 검찰 14년 후배 손영배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를 마주했다. 손 부장검사 옆엔 후배 김병문 검사가 배석해 홍 지사의 진술을 조서로 옮겼다. 영상 녹화는 하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도 곳곳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홍 지사는 자신의 얘기를 충분히 했다고 한다. 홍 지사의 발언이 반복되면 손 부장검사가 “그 이야긴 아까 하셨던 말씀입니다”라는 식으로 정중히 제지했다고 한다. 평소 ‘버럭 준표’로 불리는 홍 지사이지만 이날은 “아, 그랬죠”라고 선선히 받아들였다고 한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검찰이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로 성 회장을 수행한 비서 금모 씨(34)와 운전기사 여모 씨(41)를 지난 주말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 이완구 전 총리 이번 주 소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0일 금 씨와 여 씨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초 이 전 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3000만 원이 건네진 시점이 2013년 4월 7일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은 4월 4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성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나는 건 봤지만 돈을 건넸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 이들의 진술을 깰 만한 정황을 잡고 거짓말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다. 금 씨는 성 회장이 2013년 4월 4일 당시 서울 국회―충남도청 신청사 개청식―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 일정에 여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동행했다. 당일 성 회장과 하루 종일 동행하면서 3000만 원을 조성한 방식과 전달 경위 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성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3000만 원을 건넬 때 비타500 상자가 아니라 봉투 등 다른 물건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비서실 부장은 당시 성 회장과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1억 원 계좌’에 허 찔린 홍 지사 홍준표 경남지사의 1억 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011년 6, 7월경 홍 지사의 정치자금 후원 계좌에서 5000여만 원이 나경범 당시 보좌관 명의의 당 대표 경선자금 계좌로 흘러간 것을 비롯해 복수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여 원이 경선자금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돈이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서 홍 지사에게 건네졌다는 1억 원과 같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의 흐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홍 지사의 당 대표 경선자금 사용 명세, 홍 지사의 당시 국회의원 재산공개 명세 등을 비교 분석해 아귀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신고한 재산 목록을 보면 개인 예금이 2011년 4월 8734만 원에서 2012년 3월 3380만 원으로 5354만 원 감소했다. 검찰은 홍 지사가 2011년 6월 23일 한나라당 대표 경선 후보 기탁금 용도로 직접 입금한 1억2000만 원의 출처도 추적하고 있다. 홍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나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유입된 1억여 원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가 10일 변호사를 통해 2011년 7월 전당대회 경선자금 명세를 검찰에 제출했다. 홍 지사 측은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에 어떻게 불법 정치자금을 넣어 사용할 수 있겠나. 모두 다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10일 “(2011년 6월경) 홍 지사의 동선을 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해 복원했다.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의 접촉 단서까지 확보했고 금품 수수 시기와 장소를 특정한 상태”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지사 측근 김모 씨와 엄모 씨를 이날 소환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자살한 직전 2주간의 동선을 복원한 결과 성 회장이 남긴 메모에 유독 여권 핵심 8명의 이름만 적은 이유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조건희 기자}

“2011년 6월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과 한모 전 부사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 이튿날 아내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다른 의원실을 간다고 기록하고 검색대를 통과해 홍 지사의 의원회관 707호를 찾아갔다. 짧은 시간 홍 지사를 만나 1억 원을 건넸다.”(경남기업 윤모 전 부사장) 8일 서울고검 12층 1208호 조사실에서 마주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검찰 특별수사팀 손영배 부장검사는 윤 전 부사장 진술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 공방을 벌였다. ○ 檢 vs 洪, 벼랑 끝 대치 검찰은 이날 홍 지사 측근 조사에선 꺼내지 않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하나하나 꺼내들며 홍 지사를 압박했다. 홍 지사도 준비해 온 각종 자료를 내보이며 특유의 거침없는 언변으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가 진술을 많이 해 검찰 조사는 예상보다 더욱 길어졌다. 수사 상황은 검찰 지휘 라인에 곧바로 보고됐다. 수사팀은 홍 지사의 진술을 체크하며 홍 지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검찰은 그동안 윤 전 부사장과 동행한 그의 아내 A 씨는 물론이고 당시 윤 전 부사장의 행적을 기억하는 동료를 여러 차례 조사했다. 같은 언론계 출신으로 당시 사정을 기억하는 여행사 대표 이모 씨에게서도 중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A 씨에게선 “남편이 국회 의원회관까지 가는 길에 동행했다. 남편이 의원회관에서 나올 때 애초에 들고 갔던 쇼핑백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홍 지사의 핵심 측근 계좌에 2011년 6, 7월을 전후해 수천만 원 단위로 입금된 1억여 원의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이 건넨 1억 원이 이 측근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지사와 해당 측근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수천만 원씩 전세자금 용도 등의 친인척 간 거래가 왕왕 있었다. 검찰이 이 돈을 의심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자금 출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 혐의 입증 자신… 불구속 기소 검토 홍 지사는 2011년 6월 경선 당시 자신의 알리바이를 들이밀며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무너뜨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변호인인 이혁 변호사가 입회했지만 홍 지사가 직접 나서 당시 기억과 윤 전 부사장과의 관계 등을 소상히 진술했다고 한다.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이 성 회장과 검찰에 의해 ‘오염된’ 참고인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지사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고 전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전당대회 때문에 전국을 순회하느라 의원회관을 찾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회 의원회관 출입 기록 보존 기한이 3년이어서 2011년 당시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의 ‘배달사고’ 가능성과 검찰의 진술조정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 회장이 측근을 데리고 돈 전달 사실을 확인하고 녹취까지 한 것은 배달사고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성 회장이 내게 ‘1억 원을 잘 받았느냐’는 확인 전화를 했다면 굳이 병실에 있던 윤 전 부사장을 찾아가 돈 전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성 회장이 ‘1억 원을 윤 전 부사장에게 생활자금으로 줬다’고 진술한 게 조서에 남아있는데, 이 진술이 며칠 만에 ‘홍준표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으로 둔갑했다”며 “이는 당협위원장직을 받지 못한 윤 전 부사장의 ‘앙심’과 한 달가량에 걸친 검찰의 진술조정 결과”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