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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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교육51%
사회일반27%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전두환, 손녀 통해 비자금 은닉?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이 전 전 대통령이 자녀나 손녀 등 직계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은닉한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장남 재국 씨의 딸 수현 씨(28)가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땅을 증여받은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재국 씨는 2004년 5월 딸 수현 씨 명의로 허브빌리지 땅 5200m²(약 1573평)를 사들였다. 2004년에 3.3m²당 매입가는 3700원 선이었지만 현재는 10배 정도 올랐다. 검찰은 매입 비용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왔다고 보고 자금의 원천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국 씨는 2005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현 씨에게 재산을 물려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땅 100평을 팔아 이곳의 땅을 사줬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그 땅과 그 땅 위에 심은 생명들을 소중히 가꾸라고 말했다. 나는 이 땅을 결코 팔지 않는다. 땅은 되팔아야 투기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수현 씨는 10대 때부터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12세 때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땅 330m²(100평)를 갖고 있었고, 17세 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383m²(116평)의 음식점을 타인과 공동 매입했다. 아버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오프라인 서점 리브로의 지분 12.35%도 소유하고 있다. 재국 씨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현 씨에 대해 “아버지가 1985년에 ‘청와대가 생긴 이후 처음 태어난 생명’이라고 너무 좋아했다. 손녀딸 업어주느라 늦게 출근한 적도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혼맥을 통해 맺은 사람에게 비자금 관리를 맡기거나 많은 상속을 해 비자금을 숨겨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도 이 관계를 눈여겨보고 차남 재용 씨의 전처 A 씨와 현재 부인 박상아 씨의 어머니,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재용 씨의 경우 전처에게까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갔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려 17일 A 씨의 집에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등 보석류 다수를 압수해왔다. A 씨는 재용 씨와 1992년 결혼했지만 1999년부터 별거했고 2003년 재용 씨가 비자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박 씨와 열애설이 터지면서 사실상 헤어졌다. 하지만 2007년 이혼한 뒤에도 재용 씨와 전 전 대통령은 A 씨와 전 사돈을 잘 보살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이 A 씨 측에 흘러간 것 아니냐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또 재용 씨는 박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예비장모를 통해 부동산을 차명 관리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3남 재만 씨의 경우 장인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간 의혹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재만 씨가 1995년 결혼 당시 장인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에게 축의금으로 받은 160억 원의 채권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섞였다고 보고 압류했었다. 하지만 이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지 못해 압류를 풀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역시 주요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 씨는 조카들에게 땅을 터무니없는 값에 팔거나 무상으로 증여하고 조카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백억 원을 빌려주기도 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또 다른 비자금 관리인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재용 씨가 매각한 고급빌라 2채를 매입한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소환 조사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4일 이순자 씨 명의의 30억 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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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어내기 혐의’ 남양유업 임직원 6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22일 대리점주들의 주문 내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물품 밀어내기’를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강매하며 욕설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돼 물의를 일으켰던 영업사원은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원식 회장의 경우 밀어내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 남양유업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정 상한액인 2억 원에 약식 기소되고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등 22명은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벌금 300만∼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용을 조작해 대리점이 시키지도 않은 물량을 배송한 혐의다.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하고 카드사를 통해 대금을 강제로 받았다. 검찰은 지점 파트장이나 영업담당 직원들이 대리점주들에게 지점장 퇴임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갈취(공갈)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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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재국씨 측근 자택 등 3곳 압수수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 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미술품 등의 구매를 대행했던 측근 전모 씨의 자택 등 3곳을 22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지난해 말 실명으로 가입한 30억 원 상당의 개인연금보험도 최근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이날 재국 씨의 측근인 전 씨의 제주도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전 씨는 1980년대 중반부터 재국 씨와 친분을 쌓고 미술품, 부동산 거래 등을 대행하면서 재국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계에 따르면 재국 씨는 서울 강남의 D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매하다가 이 갤러리가 문을 닫자 S갤러리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전 씨를 통해 집중적으로 해외 미술품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사립대 미대 출신인 전 씨는 해외 유명 화랑과 접촉하거나 해외 경매 등을 통해 미술품을 사고파는 데 능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또 재국 씨가 소유한 시공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으며 검찰이 압수수색한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조성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전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방침이지만 그는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근 이 여사가 NH농협생명에 30억 원 상당의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사는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것) 형태로 판매하는 이 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120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여사가 불과 8개월여 전에 실명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만약 비자금이라면 실명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금 흐름이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자녀가 부모 명의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모에게 용돈 형식으로 주는 경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여사의 30억 원 역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금 출처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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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월세 표준계약서로 세입자 보호 강화

    법무부는 세입자가 주택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첫 표준계약서다.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와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표준계약서는 임대인의 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보증금 증액 시 새로운 계약서의 확정일자 날인 등을 명시했다. 입주 전후에 수리비 부담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협의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게 했다. 임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도 명시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기간 연장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자체 홈페이지뿐 아니라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표준계약서를 게재해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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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재국과 거래 화랑 이번주 조사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 씨의 국내외 유명 미술품 거래에 관련된 미술계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재국 씨가 1980년대 중반 미술품 거래를 시작한 후 큰 액수의 거래를 한 국내 주요 화랑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재국 씨는 H, K, G화랑과 거래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검찰이 경기 파주시 시공사 사옥 등에서 압수한 국내 유명 작가의 작품 대부분은 이 화랑들을 통해 사들였다고 한다. 또한 재국 씨가 대형 화랑 외에 거래한 서울 종로구 인사동 중소 화랑 관계자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차남인 재용 씨가 미술품 거래를 했던 서울 강남의 한 화랑 관계자도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구체적인 미술품 거래 시기와 작품, 가격 등을 확인한 뒤 미술품 구입 자금의 원천을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화랑 관계자를 조사한 뒤 재국 씨의 미술품 거래를 대리한 것으로 알려진 지인 2∼3명에 대한 집중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특히 재국 씨의 지인 중 1명인 전모 씨를 찾고 있지만 전 씨의 행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한때 시공사에 근무했고 재국 씨의 미술품 및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재산 형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경기 연천군의 허브빌리지 조성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한때 민주당은 전 씨를 전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폭로하기도 했다. 한편 차남인 재용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들어서는 장면이 포착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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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검경, 윤창중 체포영장 청구 검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과 연방검찰청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메트로폴리탄 경찰과 연방검찰청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직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경범죄(misdemeanor)’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경범죄는 중범죄(felon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통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의 범죄에 해당한다. 성추행 경범죄는 워싱턴DC법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은 아니다. 만약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씨가 미국에 가는 즉시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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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압수물 자금출처 본격 추적 “추징금 집행 지금부터가 시작”

    1672억 원에 이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18일 전 전 대통령 사저, 친인척 일가 주거지 등에 대한 이틀에 걸친 압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에서 회계분석과 계좌추적 요원 8명을 추가로 파견 받아 압수물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일단 17일로 다 끝났다”며 “미술품 등의 압수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한 뒤 정리,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닌 측근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집행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일가 친인척은 물론이고 측근들에게도 비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검찰 관계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측근이라 해도 비자금을 맡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전 전 대통령 일가 및 친인척들의 재산에 대한 집행 작업 및 매입 자금 출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물 분석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전 전 대통령 일가와 비자금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번 주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부 끝나는 대로 참고인으로 조사할 사람들을 추려내 먼저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의 금융거래 정보나 과세 정보도 요구해 서둘러 확보할 방침이다.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은 해당 기관들이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검찰이 국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할 때가 많아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 데다 만약 추징금 환수가 잘 안될 경우 비판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 30곳에서 보석 그림 도자기 불상 등을 압수했지만 압수품의 시가를 모두 합쳐도 추징금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자금이 오래전부터 ‘세탁’됐을 가능성도 높고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매입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들이 “내 재산으로 사들인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가능한 한 많이 추징할 수 있도록 모든 수사력을 쏟아붓는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추징팀 규모도 대검 요원들까지 합하면 총 36명이나 돼 특별수사부 못지않은 ‘무기’를 갖췄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집행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향후 수사로 전환되면 특별수사팀으로 전환돼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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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한국일보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장재구 회장을 17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노조 고발 내용을 토대로 장 회장이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한 뒤 회사 자산인 우선 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는지, 적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노조는 4월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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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재용 전처 집서 보석류 다수 압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전처 A 씨의 주거지에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등 다수의 보석류를 압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세청도 장남 재국 씨와 관련된 싱가포르 역외 계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과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이날 A 씨 등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집 12곳과 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경영지원본부 등 총 13곳을 정오부터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16일 전 전 대통령 사저 재산과 자녀 주거지 등 18곳을 압류 및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A 씨의 집에서 압수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등 다수의 보석류와 관련해 A 씨가 보석을 사들일 때 쓴 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숨겨 둔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압수한 보석을 돌려줄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재국 씨의 ‘제2의 주거지’와 전 전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 씨의 경기 여주군 자택도 포함됐다. ▼ 全씨 친인척 명의로 빼돌린 재산 추적 ▼檢, 수사팀 대폭 보강깵 검사 8명 투입… 국세청, 장남 싱가포르계좌 조사 착수검찰은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이 마련된 직후부터 다양한 첩보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친인척 명단과 주거지 정보를 확보하고 이번 압수수색을 준비해 왔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친인척 중에는 과거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 수사를 받을 때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수사망에 올랐던 인물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이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을 빼냈거나 본인 부동산 소유권을 친인척에게 넘기는 형태로 재산을 빼돌렸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6일 압수한 유명 작가의 그림 병풍 도자기 불상 등 130여 점에 대한 압수물 분석 작업이 끝나면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압수물이 너무 많고 실제 가격을 감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들을 당장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압류하거나 압수한 재산의 뿌리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친인척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더라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유래했거나 관련성만 입증된다면 추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세탁’ 과정을 거쳤을 개연성이 높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 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18일부터 기존 집행팀 7명(검사 1명, 수사관 6명) 외에도 외사부 소속 검사 4명을 전원 집행팀에 투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신건호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와 이건령 검사(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까지 파견받아 18일부터 팀장을 새로 맡을 김형준 외사부장까지 총 8명의 검사가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징에 투입된다. 수사관 역시 2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도 재국 씨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비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7일 “지난달 28일 싱가포르와 조세포탈 혐의자의 금융 정보를 교환하는 조세협약 개정안이 발효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도 재국 씨의 싱가포르 계좌와 관련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법원이 재국 씨의 조세 포탈 혐의를 인정해야 관련 금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예나·유성열·박용 기자 yena@donga.com}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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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두환, 법과 원칙의 ‘레드카드’ 받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평소 아끼던 미술품을 비롯한 소장품에 이른바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압류물표목이 하나씩 붙었을 때….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이를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빨간딱지는 말 그대로 ‘레드카드’, 퇴장을 의미한다. 굴곡진 우리 현대사에 헤아릴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겼지만, 앞선 어느 정부도 사법부도 그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선잠을 자고 일어나 집안 곳곳에 이틀째 꼿꼿이 붙어있는 수많은 레드카드를 봤을 때, 그는 알 것이다. 이 카드를 붙인 것이 검찰 수사관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역사의 심판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검찰은 16일 1672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미납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 일가와 관련된 회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재산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아들인 재국 재용 씨, 딸 효선 씨 등을 출국금지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는 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좌파들에 의해 ‘유신의 딸’로 매도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그 어떤 진보성향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주의 정통성을 지닌 보수정부’를 자임하는 박근혜정부가 권위주의적 우파 정권이었던 5공화국의 잔재에 대해 철퇴를 내리며 보수주의의 차별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과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16일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직원 등 87명을 투입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있는 동산(動産)을 압류하고, 장남 재국 씨를 비롯한 친인척 주거지 5곳, 출판사 시공사를 비롯한 가족 관련 회사 12곳 등 총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에서 시가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 이대원 화백의 그림(200호·200cm×106cm) 1점을 포함해 동산 10여 점을 압류했다. 또 검찰은 경기 연천군 왕징면에 있는 재국 씨 소유 허브빌리지 내 회장 집무실(3번 건물)에서 비밀창고를 찾아내 그림 도자기 등 30여 점을 압수하는 등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130여 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전두환 일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제기한 재국 씨의 해외재산 도피 의혹 역시 관련 정황이 포착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국 씨가 이 회사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거나 세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면 외사부가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정기 전 전두환 대통령비서관은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칼날을 겨누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박 대통령은 정통보수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권이 못했던 ‘보수에 의한 보수개혁’이 가능하다”라며 “보수의 잘못을 청산함으로써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 보수를 재정비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유성열·최예나 기자 hic@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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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추징法’ 발효 나흘만에… “1672억 찾아라” 전격작전

    검찰이 16일 전광석화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과 일가의 자택 및 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됐기 때문이었다. 이 법에 따라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아직 안 낸 채 버티고 있는 1672억 원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압수수색과 추징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정리해 봤다. ―지금까지 못하던 압수수색을 어떻게 갑자기 하게 됐나.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몰수·추징을 위해 검사가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사는 수사와 관련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을 수 있었다. 개정 특례법은 12일 공포됐고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불러서 조사도 할 수 있나. “그것도 가능하다. 개정 특례법에는 추징 관련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생겼다. 전 전 대통령뿐 아니라 재산을 숨기는 데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친인척들에게도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 소환 통보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수사할 경우 전 전 대통령도 추징과는 별개로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나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돌려 둔 재산은 추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개정 특례법을 보면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으로 내야 할 1672억 원과 관련한 금품을 사들였거나 그를 통한 거래나 투자로 불린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으로 내야 할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들였거나 그것을 불린 재산도 추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아들과 딸, 동생의 부인, 처남 자택은 물론이고 두 아들 소유의 회사 등 17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한 근거도 그 조항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복잡하게 숨겨뒀다는 재산을 찾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특례법은 해당 기관들이 검찰의 자료 제출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 전 대통령이 숨겨둔 재산을 모두 찾아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 문제는 없나. “문제없다. 개정 특례법이 발효된 시점에 몰수나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도 이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부칙)이 개정 특례법에 포함돼 있다.” ―추징 시효는 늘어났나. “개정 특례법에 따라 시효가 10년으로 늘어 전 전 대통령의 경우 2020년 10월에 만료된다. 지금까지 몰수·추징 시효는 3년으로 올 10월에 시효가 끝나게 돼 있었다.” ―검찰이 압수한 재산들은 바로 추징할 수 있나. “그렇진 않다. 검찰은 압수한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밝혀내야만 추징할 수 있다. 압수한 금품들 가운데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다시 돌려줘야 한다.” ―압류 또는 압수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 “검찰은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절차를 거쳐 추징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하지만 압수한 재산의 경우 전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여부를 수사한 뒤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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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두환 재산압류] 금속탐지기 동원… 재산 10여점 ‘빨간딱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와 시공사 본사 등 가족이 관계된 회사 및 자택 18곳에 대한 검찰의 압류 및 압수수색은 한 편의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1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 채 집행을 준비했다. 16일 날이 밝자 검찰은 압류와 압수수색을 집행할 인력을 오전 7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와 장남 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본사(서울 서초동), 허브빌리지(경기 연천군) 등 18곳에 배치하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오전 9시가 되자 전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은 사저의 벨을 눌렀다. 이들은 사저 관계자들에게 압류 집행문을 보여 주며 압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알린 뒤 곧바로 집안을 수색하며 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 만한 동산(動産)을 찾기 시작했다. 전 전 대통령 내외는 당시 사저에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은 검사에게 “수고가 많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면목이 없다”는 말을 건넸고 특별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행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 인력은 물론이고 추징 및 수사 지휘를 맡은 외사부(부장 김형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직원 등 총 87명이 투입됐다. 전직 대통령 사저 내 동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3년 서울지검과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전 전 대통령 사저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압류한 뒤 경매에 넘겨 추징한 바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재산을 숨겨 둔 비밀 장소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금속탐지기까지 들고 들어갔다. 마당은 물론이고 사저 곳곳을 훑었지만 금속탐지기가 기대했던 결과를 주지는 못했다. 수사팀은 연희동 사저에서 고 이대원 화백의 그림 1점 등 10여 점에 빨간딱지를 붙였다. 따로 압수한 물품은 없었다. 이 집은 전 전 대통령 명의가 아니어서 부동산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오후 4시 반경 7시간에 걸친 압류를 마치고 검찰 수사팀은 짙게 틴팅(선팅)된 은색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철수했다. 실제 압수수색은 오후 4시 정도에 끝났지만 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에게 계속 말을 붙여 30분가량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57중대 소속 경찰 10여 명이 자택 앞 골목길 80m를 완전히 통제했다. 골목 끝에는 취재진 70여 명과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연희동에서 20년을 살았다는 건축업자 노모 씨(55)는 “남의 것 뺏어서 호의호식하는데 가만두면 안 된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그동안 가진 돈이 29만 원뿐이라고 국민을 약 올린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큰아들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허브빌리지 등 회사와 자택 등 17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검찰은 허브빌리지 등 연희동 사저 이외의 장소들에서 미술품과 도자기, 불상 등 130여 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미술품과 도자기를 압수하기 위해 무진동 차량 등 특수 차량과 장비도 동원했다. 검찰은 이 물품들이 보관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국립미술관 중 한 곳에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확인된 재산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들까지도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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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인혁당 재건위 피해배상금 251억 돌려 달라”

    국가정보원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등을 선고받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국가로부터 490억 원을 배상받은 전창일 이현세 씨 등 피해자와 가족 77명을 상대로 25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가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과다 지급된 배상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국정원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 씨와 이 씨 등 77명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대상 소송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서울고검의 지휘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소송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 2심과 대법원의 배상액에 대한 이자 산정 기준이 서로 달랐기 때문. 1심은 2009년 6, 7월 국가로 하여금 위자료와 인혁당 재건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5%의 지연이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전 씨 등 67명은 위자료 235억 원에 1975년 4월 9일부터의 지연이자 402억 원을 더한 637억 원을, 이 씨 등 10명은 위자료 44억 원과 1974년 6월 15일부터의 지연이자 78억 원을 더한 122억 원을 받게 됐다. 이들이 가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무부는 2009년 8, 10월에 배상액의 3분의 2 정도인 490억 원을 우선 지급했다. 2심도 1심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1월 27일 “통상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사실심(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연이자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돼 피해자 등이 실제 받을 배상액은 위자료 279억 원뿐이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이미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받은 490억 원 가운데 279억 원을 뺀 211억 원을 반환해야 했다. 서울고검은 2011년 8월 31일까지 과다 지급된 21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가족들은 거절했다. 이에 국정원은 올해 6월 “당사자들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며 법원에 부동산 가처분 보전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국정원은 이달 3일 항고하는 동시에 “211억 원과 이미 받은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 40억 원 등 251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중앙정보부가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이라는 학생운동 조직의 배후 세력으로 인혁당을 지목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뒤 8명을 사형하고 17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2011년 이중간첩 이수근 씨의 조카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풀려나 월북 혐의를 받고 복역한 태영호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지연이자를 낮추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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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 수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인사는 원 전 원장이 처음이다. 또 현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구속 수감했다.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62·구속 기소)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선물과 현금 등 총 1억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생일선물을 일부 받았을 뿐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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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元-黃 10년 넘게 호형호제… 부부동반 여행-골프 ‘각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서 1억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되면서 두 사람의 친분관계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의 2인자나 마찬가지인 국정원장이 일개 건설업자의 돈을 덥석 받았다면 단순히 청탁과 뇌물로 얽힌 사이라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은 황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의 오랜 후원자인 동시에 의형제처럼 친한 사이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비교적 쉽게 구속할 수 있었던 것도 황 전 대표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진작부터 두 사람 간의 특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올 초부터 원 전 원장 개인 비리 관련 첩보가 들어오자 황 전 대표에게 수사망을 집중했다.○ 각별한 친분 국정원 안팎서 공공연한 비밀 원 전 원장과 황 전 대표의 밀착 관계는 국정원 안팎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황 전 대표는 원 전 원장이 서울시 국장을 하던 1999년부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두 사람은 1951년생 동갑내기지만 6월생인 황 전 대표가 1월생인 원 전 원장을 형님으로 받들며 10년 넘게 ‘호형호제(呼兄呼弟)’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황 전 대표는 황보건설처럼 작은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고 생각해 많은 공무원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며 “원 전 원장과는 고향이나 출신 학교가 같지는 않았지만 황 전 대표가 먼저 다가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인맥을 넓히기도 했다. 1995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고려대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자선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을 원 전 원장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다. 황보건설은 이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 2008년부터 대기업과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 2008년 63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2011년 473억 원으로 급증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큰 공사를 계속 수주해서 황 전 대표의 능력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9년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에 연수원을 설립한 것도 황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원 전 원장이 산림청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황보건설은 이 사업의 기초공사도 수주했다. 2009년 2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원 전 원장에게 2007년 대선 당시 사용한 렌터카 비용을 누가 댔는지를 추궁하며 황 전 대표를 잘 아느냐고 물었다. 원 전 원장은 황 전 대표를 잘 안다고 대답했지만 렌터카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 경험없는 국정원장 임명 자체가 문제 황 전 대표는 따로 ‘선물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명품가방, 산삼, 순금 십장생 등의 각종 선물을 원 전 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생일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선물로 보기엔 너무 비싼 물품들이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도 이들은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고, 골프도 함께 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 전 원장은 올해 1월 국정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날에도 기조실장을 대신 내보내고 황 전 대표와 골프를 친 것으로 사정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위장차량까지 운행할 정도로 고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국정원장이 중요한 업무도 팽개친 채 일개 건설업자와 골프를 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서 행정 경험만 쌓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다. 원 전 원장 이전에는 정보기관 특성상 주로 법조인이나 군 출신 인사 등 정보 분야의 경험이 있는 인사가 임명됐다. 이처럼 경험이 전혀 없는 원 전 원장이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무게와 위상에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다가 결국 개인비리로 구속되는 최초의 국정원장이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최예나·유성열 기자 yena@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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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때문에 성폭행 당하고 노숙자 돼” 거짓말한 50대 여성 약식기소

    가수 비(본명 정지훈) 때문에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명예훼손)로 디자이너 박모 씨(59·여)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는 올해 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정 씨 소유의 건물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번갈아 가며 현수막을 걸었다. 국어와 영어로 “군인 정지훈 때문에 성폭행 강간 협박 집단폭행 절도를 당하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노숙자가 됐다”고 적혀 있었다. 박 씨는 정 씨에게서 강간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고소장도 제출했다. 이를 알게 된 정 씨는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정 씨가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에서 주로 활동해 온 디자이너 박 씨는 2009년 8월 정 씨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 10월 갤러리를 열었다. 임차 조건은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400만 원, 부가가치세 월 40만 원이었고 기한은 2011년 3월까지였다. 박 씨는 장사가 잘되지 않자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부가세를 내지 않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월세도 안 냈다. 이에 정 씨는 2011년 1월에 건물에서 나가 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편 박 씨를 정식 기소하지 않고 약식기소 처분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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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도 3진아웃제 도입… 때리는 남편 설 땅 없다

    5월 초 술에 잔뜩 취한 정모 씨(58)는 다짜고짜 아내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때렸다. 며칠 뒤에도 주먹을 휘둘렀다. 알코올의존증 환자인 남편은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언제나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참다못한 아내는 두 차례 남편을 신고했지만 번번이 풀려났다. 가정을 깰 수 없던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서였다. 가정폭력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던 이유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폭력 사범을 처벌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3년 내에 2번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구속 수사하는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제일 먼저 시행해온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지난달 19일 정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상처가 남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은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되고, 초범이거나 몸에 상처가 났어도 아내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됐다. 하지만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 돼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20시간 또는 40시간의 상담, 보호관찰소에서 8∼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관할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단순폭행이나 단순협박 사건도 가정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때 판사는 남편과 피해자, 가족 등을 소환해 조사 및 심리한 뒤 △격리 △접근 금지 △구치소 유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침이 마련된 건 우리나라도 가정폭력에 대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각심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경찰과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단말기를 대여해주고, 영국은 법원의 결정 없이도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족 문제’라는 생각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건의 60%는 불기소 처분됐고, 15.6%는 기소유예됐다. 관대한 처분 때문에 피해자는 신고도 잘 하지 못하고, 재범률은 높아졌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8762건이지만, 가정폭력상담소에 신고된 건수는 11만8178건이나 됐다. 2008년 7.5%였던 재범률은 지난해 32.2%로 급속히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가정폭력에 관대했던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의 잠재적 원인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통역과 변호사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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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혜교 스폰서 루머’ 유포 24명 약식기소

    배우 송혜교 씨가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24명이 벌금 50만∼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렬)는 4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송 씨가 고소한 누리꾼 41명 가운데 24명을 약식기소했다. 20, 30대로 회사원이 대부분이고 의사도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혜교가 모 유력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고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검찰은 이런 글을 수차례 올린 2명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으로 처분했다. 송 씨는 지난해 2월 “누리꾼의 자정 노력을 기대했지만, 일부는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배우로서 감내하기 어렵다”며 41명을 고소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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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공판-국정 조사-개인비리 수사… 원세훈 ‘삼면초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보건설 황보연 전 대표로부터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원 전 원장을 조사했으며 이르면 5일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서울시에 근무할 때부터 황 전 대표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며 도움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등 요직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하자 황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수천만 원대의 선물을 주는 등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황보건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도 순금, 명품 가방, 산삼 등의 목록이 적힌 ‘선물 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평소 고위 공무원이나 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날 때 원 전 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에 임직원 연수원인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행사해 인허가를 내주도록 유도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연수원이 들어선 인천 무의도 땅은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지였다. 홈플러스는 2009년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연수원 신축 계획 승인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수원이 건설되면 약 4000만 달러의 해외자본이 투자되고 연간 3만여 명의 국내외 홈플러스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 승인을 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산림청은 국유림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9개월 만에 의견을 바꿔 공사에 찬성했다. 홈플러스는 경기 용인시에 소유하고 있던 땅 49만5000m²를 산림청 소유의 이 땅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뒤 2010년 3월 산림청의 허가를 얻어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갔고, 2011년 연수원을 완공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 측이 황 전 대표를 통해 원 전 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넣자 원 전 원장이 산림청에 압력을 넣어 반대 의견을 찬성으로 바꾸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산림청을 압수수색하고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왔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연수원 건축허가를 받은 뒤 황보건설이 이 연수원의 토목공사와 홈플러스 경기 평택시 안중점 공사 등을 수주한 것 역시 ‘성공한 로비’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황보건설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기초공사에 참여하는 등 대기업과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 개인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공판과 국회 국정조사도 받아야 하는 등 ‘삼면초가(三面楚歌)’에 몰리게 됐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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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개인비리 처벌 첫 국정원장 되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 인허가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개인 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보건설 황보연 전 대표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받고 관공서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홈플러스의 무의도 연수원 인허가 과정에서 황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승한 홈플러스 총괄회장이 당시 정광수 산림청장에게 연수원 설립에 대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999년 전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인사는 원 전 원장이 처음이다. 원 전 원장 이전에 역대 8명의 원장 중 5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다들 권력형 비리나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에 연루됐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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