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김민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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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국제부 기자입니다. 예술가의 이야기를 따로 모아 뉴스레터 '영감 한 스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kimm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미술36%
연극21%
문학/출판14%
문화 일반7%
인사일반7%
칼럼3%
언론3%
사고3%
사회일반3%
사건·범죄3%
  • 검찰, ‘대우조선 비리 의혹’ 송희영 전 주필 26일 소환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을 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송 전 주필은 배임수재·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주필 사건은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8월 26일,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송 전 주필이 2011년 9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기소),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구속 기소)와 함께 8박 9일간 초호화 유럽출장을 다녀왔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전세기와 요트 등을 이용했고 숙박비, 골프비 등을 포함한 관광비용은 2억 원에 이른다. 이들 비용은 대우조선해양 런던 지사의 자금으로 집행됐다. 당시 남 전 사장은 연임을 희망하고 있었다. 송 전 주필은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주필은 올해 8월 검찰이 박 전 대표의 회사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직접 구명에 나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일 박 전 대표의 형사재판에서는 송 전 주필이 오모 금호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68)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박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009년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노던제스퍼호'와 '노던주빌리호'의 명명식에는 송 전 주필의 배우자가 참석한 사실도 드러나 송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과 오랜 기간 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 전 주필은 8월 29일 사표를 제출했고 이는 하루 만에 수리됐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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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승마협 前전무 “다 폭로” 최순실 협박… 삼성 승마지원에 대가성 정황 드러나

     최순실 씨(60)와 삼성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64)가 “삼성과 체결한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 폭로하겠다”며 최 씨를 협박했다는 진술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 승마 특혜지원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과 최 씨 사이의 거래 배경에 모종의 대가성이 있었다는 취지다. 최 씨의 최측근 인사는 22일 동아일보와 만나 “지난해 8월 26일 삼성전자와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인터내셔널(현 비덱스포츠) 간의 총 257억 원대 계약이 체결된 후 박 전 전무가 최 씨에게 승마선수 훈련 지원 등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바른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해고됐다”고 말했다. 이후 코어스포츠에서 손을 뗀 박 전 전무는 한국으로 귀국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 코어스포츠 지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 불어버리겠다’고 최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도 최 씨 측근은 전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의 승마 훈련 지도를 계기로 최 씨 측근이 된 박 전 전무는 정 씨의 독일 전지훈련 계획을 삼성에 제안한 아이디어 제공자이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그가 폭로를 빌미로 최 씨를 압박한 데는 삼성이 지금까지 부인해왔던 자금 지원의 대가성과 거래 전말을 상세히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은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삼성과 최 씨, 박근혜 대통령 등이 얽힌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과 최 씨의 계약 무렵 불거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 오너 일가에 유리하도록 찬성표를 던진 경위가 연결고리가 될지 의심하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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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서울 잠신중 조정인 양 대상

     법무부와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제7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에서 서울 잠신중학교 조정인 양이 대상인 법무부 장관상을 받았다.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상(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전북 전주 호성중 박관준 군, 부산 엄궁중 류지현 군이 차지했다. 단체 부문 최우수상(교육부 장관상)은 충북 음성여중, 우수상(동아일보 사장상)은 대전 도안중이 각각 받았다. 교육부, 법제처, 대한변호사협회, 자녀안심국민재단, ㈜LG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학생과 교사들이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퀴즈로 풀며 준법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67개교 1384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5개 권역별 지역예선과 8월 11, 12일 본선을 거쳐 개인 20명과 단체 2개 팀이 최종 수상했다.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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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논란 끝에… 檢 “미인도 진품”

    “작품은 자기 새끼 같은 것이다. 자기 새끼를 못 알아보는 어미가 있느냐.” 지난해 작고한 천경자 화백은 1991년 ‘미인도’가 위작(僞作)이라며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미인도 진위를 수사해 온 검찰은 작품이 천 화백이 그린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한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62) 등은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미인도 소장 이력과 전문기관의 과학 감정, 안목 감정 등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는 진품으로 판단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과거 언론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미인도는 진품으로 확정됐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정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는 미인도 원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은 작품을 분석한 각종 시각자료와 슬라이드를 통해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X선, 적외선, 투과광사진 촬영 등을 통한 과학 감정이 주된 근거였다. 미인도는 ‘백반 아교 호분’ 성분으로 바탕칠을 한 3번 접은 화선지에 그려졌다. 최종본을 그리기 전까지 여러 번 덧칠한 흔적이 발견됐다. 또 당시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안료인 ‘석채’가 사용됐다.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서 자주 드러나는 ‘압인선’(날카로운 필기구로 사물의 외곽선을 그린 자국)도 발견됐다. 천 화백의 작품을 다수 다뤘던 동산방화랑에서 표구된 것도 확인됐다. 특히 국가기록원 자료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소장자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세간의 소문도 사실로 확인됐다. 1980년 계엄사령부가 김 전 부장으로부터 헌납받아 재무부, 문화공보부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에 최종 이관됐다는 것. 1977년 천 화백이 인터뷰를 통해 오모 중정 대구분실장에게 그림 두 점을 판매했다고 밝힌 내용, 오 씨 부인이 김 전 부장 부인에게 그림을 선물했다는 전언, 그리고 김 전 부장의 자녀들이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미인도를 본 적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근거다. 다만 천 화백이 판 그림이 미인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천 화백의 명예나 예술적 성취에 손상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발표를 놓고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교수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논란이 된 그림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떳떳이 대중 앞에 공개해 직접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초청받은 감정단이 위작이라고 확언했지만 한국화 기법을 쓴 천경자 씨 그림에 대해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으리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다. 차녀 김 씨의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프랑스 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무시하고 안목 감정단의 뒤에 숨어 사건을 종료하려 한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미인도 진품’ 판단 근거●소장자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김 전 부장의 증여재산 목록에 ‘천경자 미인도’라고 기재●다른 작품과 동일한 제작 방식=‘두꺼운 덧칠’과 값비싼 ‘석채’ 안료 사용. 위작과는 확연한 차이●밑그림과 미공개 스케치 유사=미인도 밑그림의 구도 등이 최근 공개된 천경자 화백의 다른 스케치와 비슷함●‘위작’ 주장한 권춘식의 진술 번복=검찰 조사에서 미인도 원본을 본 후 본인이 그린 작품이 아니라고 진술김민 kimmin@donga.com·손택균 기자}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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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비선개입을 ‘여론수렴’으로 합리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반 법률문서에서는 보기 드문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 가며 결백을 주장했다. 언뜻 보기에는 황당하기까지 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 내용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탄핵청구가 인용돼 형사법정에 서게 될 상황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한 당사자로서 답변서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하거나 정도가 지나친 주장을 펼쳐 촛불 민심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비공식 자문위원)’” 박 대통령은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의 관계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이라고 답변서에서 표현했다. 부엌이라는 뜻의 키친과 내각(內閣)을 의미하는 캐비닛을 합친 말로, 미국에서 대통령이 격의 없이 조언을 듣고 의지하는 비공식 자문위원들을 가리킨다. 박 대통령은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에 자문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최 씨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직업 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한 문구를 국민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최 씨의 의견을 듣고 국정에 반영한 것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라는 탄핵사유 반박을 위해 ‘백악관 버블(White House Bubble)’이라는 표현도 끌어왔다.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거대한 거품(버블) 속에 갇힌 채 민심과 멀어지는 상황을 일컫는 백악관 버블에 빗대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거품 밖 세상’과 소통을 시도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을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법률, 상식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헌법·법률 위반 모두 사실 아냐” 박 대통령은 헌법·법률 위반 사항도 전면 부인했다. 최 씨가 국가 정책이나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국정 농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최 씨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더라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상적 헌법 규범 위반은 탄핵 이유가 안 된다’는 헌재 실무 논리를 내세워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 등은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다고도 맞섰다. 차은택 씨(47·구속 기소)가 최 씨를 통해 추천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국회도 청문회를 거쳐 ‘장관 직무를 수행할 기본적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KT와 포스코 등 사기업 인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임원으로 추천한 것을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하거나 개별 기업에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해온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절차 문제도 거론…형사재판 앞둔 ‘전면 부인’ 전략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다. 객관적 증거 없이 검찰 공소장과 언론의 의혹 제기만 놓고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답변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을 일점일획도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반박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헌법 이론상 문제가 있고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져 형사재판에 설 경우에 대비해 ‘전면 부인’ 전략을 세워 이 같은 답변서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8일 송년 모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뭐라 하든지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국민 뜻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탄핵 이유도 없고 세월호 참사 책임도 없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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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경환 의원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 씨에 대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를 만나 "의원님이 연루되면 안 된다"며 "인사담당이 아니라서 채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하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최 의원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최 의원 지역사무소 인턴이던 황모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인성·적성검사 점수를 조작하고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8월1일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것은 사실이나 청탁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최 의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9월 21일 열린 공판에서 "최 의원과 독대했을 때 인턴 황 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만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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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만수, 원유철 청탁받고 부당대출 지시한 혐의로 추가기소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71·구속 기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12년 11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54)으로부터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대한 대출을 승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49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다. 당시 W사는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없고 신용등급도 낮았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의 지시를 받은 산업은행 실무자들은 W사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해 대출을 내줬다. W사가 2015년 3월 부도가 나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산업은행의 대출금은 회수 불가능하게 됐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61·구속 기소)과 임기영 당시 대우증권 사장(63)에게 통해 국회의원 7명의 이름을 알려주고 의원 한 명 당 200~300만 원씩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사장은 '의원 측에는 내가 기부한다고 알려주라'고 지시하면서 고 사장은 1740만 원을, 임 사장은 2100만 원을 직원 명의로 기부하도록 만들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뒤인 200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교동창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8)으로부터 현금 등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드러났다. 강 전 행장은 한성기업 관계사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사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에 출자금 1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성기업의 청탁을 받고 산업은행과 자회사에서 3억8500만원 상당의 명절용 선물세트를 구입해주기도 했다. 이밖에 강 전 행장은 남상태(66·구속 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경영비리 의혹을 묵인하는 대가로 종친 강모 씨가 운영하는 중소건설사 W사에 24억원 상당의 일감을 주도록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2일 강 전 행장을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이 지인의 바이오에탄올 업체에 110억여 원을 투자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으로 1차 기소한 바 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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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서 한국인 3명 살해 후 사탕수수 밭에 유기한 30대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사탕수수밭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김모 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김 씨가 범행에 뛰어들게 된 것은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 중이던 지인 박모 씨(38)의 권유 때문이었다. 박 씨는 올 10월 초 "내가 지금 사람 하나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처리하고 나면 1억 원 정도가 생기니 그 대가로 이를 네게 주겠다. 아무도 몰래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으로 갔다. 박 씨는 피해자인 박모 씨(48), 맹모 씨(49·여), 심모 씨(52)로부터 8월 3000만 페소(한화 약 7억2000만 원)를 투자받아 필리핀의 한 카지노 정킷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 맹모 씨 등 세 사람은 한국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한 상태였다. 박 씨는 한 달가량 세 사람과 사업을 같이하다 간섭이 심해지자 이들이 경찰에 쫓기는 신분이고 필리핀에 아무런 연고도 없어 이들을 죽이고 돈을 가로채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 씨는 지인 김 씨를 필리핀으로 불러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1주일간 범행을 계획했다. D데이로 정한 10월 11일 오전 3시 경. 김 씨와 박 씨는 피해자 세 사람이 잠든 사이 포장용 테이프로 이들을 결박하고 미리 보아둔 사탕수수밭으로 이동했다. 박 씨는 피해자을 향해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데"라고 말하며 권총을 쏘아 세 사람을 살해했다. 범행 후 박 씨는 카지노에서 피해자들의 투자금 7억2000만 원을 인출해 챙겼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시신이 살해 당일 발견되자 같은 달 13일 귀국했다가 6일 만인 19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김 씨를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하고 그의 옷에서 나온 화약 잔류 반응도 확보해 한 달 만인 11월 18일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가 밀양강에 버린 휴대전화도 수중탐사팀을 동원해 찾아 증거로 확보했다. 김 씨는 범행이 성공하면 박 씨로부터 받기로 한 1억 원을 못 받았다. 과거 그에게 투자했던 5000만 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11월 17일 현지에서 한국·필리핀 합동수사팀에 붙잡혔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박 씨의 여권을 말소하고 이르면 내년 1월 필리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방침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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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시설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뒷돈 받은 전 국방시설본부장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군 공항 시설 공사 등의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예비역 육군 소장 김모 씨(63)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방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A사로부터 대구 군 공항 시설 공사(일명 'K2 사업')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시공업체 임원에게 A사에 일감을 주라고 부탁했고 같은 해 4월 이 업체는 57억 원 가량의 방탄문 공사 업체로 선정됐다. 김 씨는 또 A사로부터 합동참모본부 시설 공사(일명 '201 사업') 일감을 따내달라는 청탁도 받았다. 이 때 A사 관계자는 K2 사업 청탁에 대한 대가와 합해 총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A사는 35억 원 가량의 EMP 방호시설 하도급 공사를 수주했다. 결국 2010년 11월 퇴직한 김 씨는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았다. 국방시설본부는 군 시설공사와 부대 이전 사업의 집행을 총괄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다. 김 씨는 국방시설본부장으로 일하며 군의 각종 시설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년 8월에는 행정담당관이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자 다음날 총괄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2014년 8월에는 사업단장이 군 검찰에서 입찰 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제는 해당 사업의 총 책임자였던 김 씨마저 뒷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김민기자 kimmin@donga.com}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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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 “바르고 옳은 결론 빨리 내릴 것” 속도 내는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3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첫 평의(評議)를 연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 휴일 출근한 헌재… 12일 첫 평의 헌법재판소는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9기)을 조기 귀국시키는 한편 12일 오전 10시 재판관 8명이 모여 첫 평의를 연다. 평의란 헌법재판 심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에서부터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재판관 7명 이상이 모여 논의 및 토론을 하는 자리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12일 첫 평의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절차, 박 대통령 소환 문제, 집중 심리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심판 청구 6일 만에 열린 첫 평의에서도 재판관들은 본안사건 심리보다 변론 기일이나 소환 문제 등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주로 했다. 공개변론 횟수나 최종 결정 시점 등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측하기가 어렵다.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강일원 헌법재판관(57·14기)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에 지정되자 해외 일정을 줄이고 10일 오후 급히 귀국해 헌재로 출근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오후 5시 33분 헌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11일 오전에도 출근해 자료를 정리했다. 탄핵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 소장(63·13기)도 11일 오전 10시 40분 출근해 탄핵심판 절차 등을 검토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여론은 헌재에 조기 선고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헌재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접수되는 16일 이후 서둘러 변론 기일을 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난항 박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내고 대형 법무법인 화우에 몸담았던 채명성 변호사(38·36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관 출신 등을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꾸리기 위해 법조인들을 물밑 접촉하고 있지만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당시 변호사) 등 12명의 ‘매머드급’ 대리인단이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후 3일 만에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양상이다. 당시 이 전 대법원장 외에도 박시환 전 대법관, 하경철 전 헌재 재판관, 양삼승 변호사, 이종왕 전 삼성그룹 법무실장 등 법원과 헌재, 검찰을 대표하는 고위급 변호사들이 노 전 대통령 변론에 적극 나섰다.  당시에는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때부터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야당과 국민의 거센 반발에 부닥친 상태였다. 노 전 대통령이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을 수는 있어도 탄핵감은 아니라는 게 법률 전문가와 다수 국민의 생각이었고 헌재도 결국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8가지나 되는 범죄 혐의가 밝혀진 데다 헌법상의 위반 소지도 여러 건 제기돼 탄핵심판의 분위기가 노 전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박 대통령 측, 전면 부인 답변서 낼 듯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씨(60·구속 기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 기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 등과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해 공모 관계를 인정한 부분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기본 출연금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 범위 밖으로 법리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면서 설사 인정이 되는 사실관계는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 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정도가 크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공개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호칭 등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사다. 헌재 탄핵심판의 준거법이 형사소송법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부를 순 없다.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법률상 자격은 ‘피소추인’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 의결로 직무권한이 정지됐다고 해도 대통령의 신분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헌재가 ‘피소추인 박근혜’로 부를지, 그냥 ‘대통령’으로 부를지 주목된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나리·김민 기자}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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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소장 임기내 결정 어려워… ‘3월 13일 이전’ 예상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 탄핵. 9일 오후 5시 57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사건을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에 청구서를 즉시 전달한 뒤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마감일도 16일까지로 못 박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10일 내) 답변서 제출 시한보다 3일이나 앞당겨져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재판부 의지가 엿보인다.○ “3월 중에 결정 가능성 높아” 탄핵정국의 관건은 단연 탄핵심판의 결정 시기다. 내년 1월 31일로 끝나는 박한철 소장의 임기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늦어도 “3월 말 전에는 결정을 끝낸다”는 게 헌재의 복심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3월로 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대통령의 명운을 가려야 한다는 사안의 무게감, 심판 정족수(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및 6인 이상의 찬성)를 옥죄어 오는 재판관들의 임기 문제, 그리고 촛불 민심이다. 국정 혼란을 막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야 할 헌재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결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헌재가 3월 중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에 치러지게 된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박 소장으로선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리고 싶겠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따라야 해 증인 소환 등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1월 말 이전 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직 헌법재판관은 “박 소장이 퇴임하면 수석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7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헌재가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박 대통령, 증인으로 부를까  헌재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심리 과정에서 헌재는 무엇보다 조속한 증거자료 확보와 증인 채택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변론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국가 안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신문도 헌재법상으론 재판부가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소추위원 측 신청에 따라 가능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변론기일 또는 신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진행되며, 불출석에 따른 처벌 조항도 없다.○ 주심은 ‘중도보수’성향 강일원 재판관 이날 소추안이 접수된 직후 박 소장과 재판관들은 2시간 정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베니스위원회에 출장 중인 강일원 재판관과 페루 대법원·헌법재판소에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이 빠져 재판관 7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동시에 헌재 연구관들도 대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전자배당 방식으로 강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강 재판관은 9월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주심을 맡았다.  국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지만 개정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전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의견을 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역대 헌재가 마주한 ‘문제적 사건’ 중 가장 엄중하다. 공석이 생긴 재판부에서 1, 2명의 반대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헌재의 존립 자체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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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김민]‘국정 농단’ 최순실의 ‘청문회 농단’

     뒤늦은 해명은 군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7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 말이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8일 오전 기자단에 “청문회에 나온 증언과 의원들의 질문 가운데 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요청해왔다. 그러고는 청문회장에서 최 씨가 직접 했어야 할 말들을 카메라도 없는 비공개된 장소에서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늘어놓았다. 이 변호사는 먼저 “최 씨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알지 못한다.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접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최순실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느냐’란 것이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쟁점이 된 것은 서로 아는 사이냐의 문제인데 다른 얘기가 나와 안타까웠다”며 김 전 실장을 옹호하고 본질을 흐리려 했다.  그는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PC가 최 씨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고영태 씨가 “최순실은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토대로 삼았다. 그는 검찰이 태블릿PC를 최 씨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것이 어떻게 제출됐는지, 사무실에 방치한 것을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되레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또 차은택 씨가 “최순실이 대통령과 동급이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논리보다는 “엄청난 인격적인 모욕이며 해도 너무한 과장”이라며 감정적 반박을 하기도 했다.  ‘최 씨가 차은택을 김기춘에게 소개한 적이 없느냐’ 등의 질문에는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라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라며 기자들을 훈계하려고까지 했다. 결국 이 변호사가 이날 기자들을 불러 모은 건 최 씨를 법적으로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일 뿐이었다. 그들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밖에서 지켜보며 법적 검토를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만 언론에 알렸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 보면 최 씨의 청문회 출석 거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최 씨가 재판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그에 관한 처벌을 달게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며 어떻게든 법적 처벌을 피해 가려 하고, ‘법대로 하라’고만 외치는 최 씨의 이중적 태도에서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다. 위기의 시기를 어렵게 헤쳐가려는 국민의 한숨과 분노가 깊어지는 이유다. 김민·사회부 kimmin@donga.com}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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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초 댓글수사 항명… ‘돌아온 칼잡이’ 윤석열

     “수사팀 검사들은 트위터 글을 보고 분노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검사의 본모습이면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수사를 해보자고 해야 하는데….”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은 크게 술렁였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 조작과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56·사법연수원 23기·현 대전고검 검사)의 ‘폭탄 발언’ 때문이었다. 같은 해 4월부터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부장검사는 10월 팀장 직무에서 배제됐다. 지휘 라인에 사전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체포 및 자택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게 이유였다. 직무 배제 나흘 뒤 국감장에서 윤 부장검사는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보고 경위와 외압 정황을 모두 털어놨다.  윤 부장검사는 이 사건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올해 초 검찰 인사에서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그는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는 검찰 안팎에서 이론이 거의 없지만 2013년 수사 당시 직속상관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항명 파동을 일으킨 것은 그의 검사 경력에 오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던 그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검(64·사법연수원 10기)호(號)의 수사팀장으로 중용돼 대형 수사 무대로 복귀했다. 박 특검은 법무부와 검찰에 윤 부장검사의 특검팀 수사팀장 파견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특검팀 수사팀장은 수사팀에 파견될 20명의 현직 검사를 이끈다. 이번 특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역할이다. 박 특검은 “처음에는 윤 부장검사가 사양했지만 같이 수사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권했다”고 말했다. 윤 부장검사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특검팀 파견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박 특검은 “복수 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영화나 삼류소설에 나올 이야기지 그런 사람이면 뽑지도 않았다. 수사로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특검과 윤 부장검사는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함께했다. 박 특검은 대검 중앙수사부장, 윤 부장검사는 평검사로 수사에 참여했다.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어서 세 사람이 대통령 수사를 두고 ‘창과 방패’로 다시 만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다. 변양균·신정아 사건, C&그룹 사건 등을 수사했고, LIG그룹의 기업어음(CP) 사기 사건을 수사할 땐 LIG그룹의 3부자를 모두 기소했다. 2012년 말 특수부 검사들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검란(檢亂)’ 사태 때 선봉에 섰던 ‘강골 검사’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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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원 댓글’ 윤석열 검사 파견 요청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가 1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6·23기)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윤 부장검사가) 안한다고 사양했는데 제가 같이 수사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골했다"며 요청 이유를 밝혔다. 윤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수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수사하다 인사 좌천을 거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을 지내며 LIG그룹의 CP사기 사건을 지휘해 삼부자 전원을 기소하기도 했다. 박 특검은 또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채우면서 준비하는 것도 국민들께 죄송해 가능한 빨리 준비를 끝내겠다"며 이번 주 내로 특검보 인선까지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검찰 특수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나 우리 특검 수사 방향을 잡겠다"고 덧붙였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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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기춘-우병우 피의자로 수사”

     특별검사에 박영수 변호사(64·사법연수원 10기)가 임명되면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검 준비 기간(20일)에도 특검과 협의를 거쳐 기존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구속 만기일을 연장한 장시호 씨(37·구속)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구속)에 대한 수사만 마무리되면 나머지 사건은 특검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  30일 법무부, 대검찰청이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제출한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 수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환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시점에 특검이 가동되면서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특검에서 이뤄지게 됐다.  검찰이 적시한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의 혐의는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것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최순실 씨(60·구속 기소)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알고서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 정도 의혹은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이 국정 농단 사태에 개입한 실체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시각이 많아 향후 특검 수사에서는 이들과 최 씨의 관계 등을 밝히기 위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까지 이화여대 비리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었다. 정유라 씨(20)의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 면접위원 및 교직원들을 줄소환했고, 최경희 전 총장(54), 남궁곤 전 입학처장(55),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1)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러나 최 전 총장 등 이화여대 비리 ‘몸통’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에 특검이 임명돼 수사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검찰은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매듭지을 방침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장 씨의 혐의는 본인이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2800만 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비롯해 국가보조금 사기, 회삿돈 횡령 등이다. 김 전 차관은 올해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것과 문체부 산하기관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일감을 지인이 재직 중인 학교인 미국 조지아대에 맡기도록 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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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등 민감정보 빠진다

     앞으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재혼 사실이나 혼외(婚外) 자녀 등 민감한 정보가 빠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신분 관계 등 필수 정보만 기재해 발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외에 상세, 특정 등 세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이혼 전력 등의 정보까지 담긴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정 증명서는 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기재된다. 이혼, 재혼 등의 정보까지 기재된 기존 가족관계증명서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생활이 본의 아니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법원은 “바뀐 제도는 이혼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 거주자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편해진다. 지금은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외교부 온라인 시스템(apostille.go.kr)을 통해 해외 공문서 인증 확인서인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된다. 대법원은 또 출생증명서 없이 주변 사람의 보증으로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과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신분을 세탁하거나 외국인이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으론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 산모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하거나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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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남기고 떠난 김현웅 법무

     “장관 취임 후 오직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백성들이 윗사람을 믿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의 자세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위해 쉼 없이 노력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나은 길인지 심사숙고 끝에 사직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9일 임명된 김현웅 법무부 장관(57·사법연수원 16기)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 말을 남기고 장관직을 떠났다.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국민의 하야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김 장관이 ‘백성의 신뢰’를 언급한 것이다. 김 장관은 “힘든 시기에 여러분께 무거운 짐을 남겨두고 떠나게 돼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는 발걸음도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법무·검찰은 국가 존립의 근간인 법질서 확립의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각계의 요청이 빈발하는 등 쉽게 헤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며 ‘부위정경(扶危定傾·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다음 날인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당분간 이창재 차관(51·연수원 19기)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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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우병우 장모에 차은택 지원 부탁”

     최순실 씨(60·구속 기소)가 골프 모임에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장모에게 “차은택 씨(47·구속 기소)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 씨 측의 ‘장외 폭로’로 골프 회동에 이어 실제 청탁이 오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우 전 수석과 최 씨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차 씨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는 28일 “2014년 6월 초 차 씨가 최 씨로부터 ‘기흥컨트리클럽(CC) 여사님’이라며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6)를 소개받아 골프를 친 뒤 대화를 나눴다”며 “최 씨가 김 대표에게 차 씨를 가리켜 ‘문화 쪽 일을 많이 할 사람이니 도와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라며 화답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잘 봐달라’는 말은 인사치레 내지 ‘덕담성 발언’이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세 사람의 대화는 의미심장하다. 그간 우 전 수석 측은 ‘최 씨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 최 씨와의 관계를 부인해 왔지만 차 씨 측 주장대로라면 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 씨가 깊은 교분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15일 본보에 골프 회동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간 뒤 김 변호사는 27일 차 씨 기소 직후 “세 사람이 골프 모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세 사람이 이같이 골프를 치고 대화를 나눈 시기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2014년 5월 12일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때다.  차 씨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엔 “우 전 수석을 모른다”고 했지만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차 씨가) 우 전 수석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한 것도 ‘최순실-차은택-우병우’ 삼각 고리를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도 “골프를 친 것 자체가 직접적 범죄 혐의에 연관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향후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골프 모임 후 차 씨는 그해 8월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뒤 정부 관련 문화 사업이나 대기업 광고 수주 등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순소득이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황제 변호사의 억대 수임료를 밝혀내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배석준 기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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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은택, 최순실 지시로 김기춘 만나”

     차은택 씨(47·구속 기소)가 2014년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동업한 직후 최 씨의 지시를 받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의 공관에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5·구속)을 소개받았다고 차 씨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가 27일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 씨는 2014년 4, 5월경 고영태 씨의 소개로 최 씨를 처음 알게 됐고, 두 달쯤 뒤 최 씨의 지시로 김 전 실장의 공관에 갔다”며 “그곳에는 김 전 차관과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먼저 와 있었고 차 씨는 김 전 실장과 10분 정도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이 최 씨의 국정 농단 파트너들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김 전 차관도 최근 검찰에서 “차관 취임 초기 김 전 실장이 전화로 ‘만나 보라’고 한 약속 장소에 최 씨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이날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차 씨를 한번 만나 보라고 해서 공관으로 불러 만났다”고 차 씨와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최 씨를 모르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조만간 불러 차 씨와 문체부 실세들의 만남을 주선한 배경이 무엇인지, 최 씨의 국정 농단에 함께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차 씨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장모 김장자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직후인 2014년 6월) 최순실 씨를 비롯해 김장자 씨, 고영태 씨, 이화여대 교수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김 변호사가 털어놨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 씨와 그의 측근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을 이날 구속 기소하면서 최 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에 KT가 광고 7건을 발주하도록 강요한 주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 씨,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 기소), 차 씨와 공모(共謀)해 각종 광고 이권 사업에 개입했다고 밝혔다.김민 kimmin@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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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변호사 1년간 62억 순소득”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2013∼2014년 벌어들인 순소득이 약 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4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당 수임료는 억대로 추정된다. 앞서 1년 4개월간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던 홍만표 전 검사장(57)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억 원 상당의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와 강남구 등으로부터 입수한 우 전 수석의 세금 납부 명세를 확인한 결과 우 전 수석은 2013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으로 1억2769만3360원을 냈다. 2014년 소득분은 9864만7870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역으로 순소득을 계산한 결과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번 소득은 각각 35억 원, 27억 원으로 총순소득이 약 62억 원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이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 빌딩에서 운영했던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 직원 비용 등을 뺀 돈이다. 우 전 수석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낸 뒤 2013년 5월 변호사로 개업했으나 이듬해 5월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약 1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 박 의원은 “세금 자료로 추산한 60여억 원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실제 수임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 전 수석은 수임액 등 신고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탈세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법조계에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난 뒤 후배들에게 “최소 수억 원 이상의 고액 사건만 수임한다”고 자랑했다는 소문도 나돈다.  우 전 수석이 납부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종합소득세의 10%를 내는 것이다. 2013년 종합소득세는 약 12억7693만 원이다. 1년 소득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찾아 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역산하면 우 전 수석이 1년간 벌어들인 2013년 순소득은 약 35억 원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2014년은 27억 원 규모다. 다만 우 전 수석이 보유한 금융자산도 지방소득세에 반영되지만 예금 이자상당액 정도가 여기에 반영되므로 이율이 1∼2%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관보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5년 본인 예금 35억 원, 2016년 25억 원 등이 있었다. 그가 해당 기간 공직자로서 벌어 들인 소득액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중 변호사로 1년간 활동하며 4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임액 명세를 변호사단체에 내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을 둘러싼 몰래 변론 및 탈세 의혹을 보고 있다. 현대그룹 ‘막후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된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횡령 사건 변호 과정에서 제기된 몰래 변론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변호사법 28조에 의한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이 장부에는 수임한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검찰은 이 장부를 토대로 수임액 등을 확인해 조세 포탈 의혹을 파헤칠 수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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