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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생중계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검찰 간부끼리의 국정감사 폭로전 서막을 연 것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었다. 윤 지청장의 폭로가 잇따르자 “자세한 것은 진상조사 후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반복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도 입을 열었다. 윤 지청장은 작심한 듯했다. “저에 대해 (진상)조사나 감찰을 하면 되지, 수사를 책임져야 할 분이 전혀 보고도 못 받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수사 자체를 완전 불법인 것처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윤 지청장이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로 발언을 계속 이어가자 조 지검장은 처음에 당혹스러워하다가 점점 굳은 표정으로 변했다. 조 지검장도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윤 지청장의 행동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윤 지청장이 집에 와서 보고한 것에 대해 ‘절차에 흠결이 있는 보고’라고 하다가 중간에 흥분한 듯 ‘야매(속임수)로 넘어간 것’이라는 속어까지 써가며 비난했다.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선 급기야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공방은 서로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며 저녁 늦게까지 계속됐다. 국감장에 앉아 있는 검찰 간부들은 좌불안석인 듯했다. 간간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다. 휴식 시간에 만난 한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이런 국감은 처음이다. 서로 협조해서 수사를 잘해야 하는 검찰이 완전히 갈라진 모습을 보였다.” 밖에서 국감을 지켜본 검사들도 마찬가지 반응이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보이지도 않았다. 의원들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검찰 간부끼리 알아서 치고받은 꼴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고재경 ㈜노랑풍선 대표 재국 녹십자건강증진센터 과장 모친상·최명일 ㈜노랑풍선 부사장 장모상=1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1일 오전 5시 02-2227-7550 ◇권이오 단국대 교수 이국 씨(사업) 모친상=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2-3410-6915 ◇김상진 전 부산해운항만청장(전 선급협회장) 별세·홍원 씨(사업) 부친상·장철준 ㈜에스시나노즈 사장 강수근 전 CJ자산운용 대표 장인상=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5시 반 02-3410-6919 ◇김수봉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모친상·대훈 공군 중위 조모상=2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반 02-2227-7563 ◇김종오 OBS 부회장 설희 옥희(전도사) 화자(재미) 윤희 씨(재미) 모친상·김진규 예비역 육군 준장 이흥용 씨(재미) 장모상=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2-3410-6901 ◇육정환 서울아산병원 위암센터장 기환 차의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화 홍치과 원장 모친상·최윤미 중앙보훈병원 진단검사의학 과장 시모상=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반 02-3010-2292 ◇이성주 전 제네바유엔대표부 대사 기주 전 PPG Korea 전무 용주 가천대 경영대 교수 종주 씨(자영업) 모친상=2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 02-2227-7556 ◇이양명 예비역 공군 준장 별세·정춘 씨(사업) 부친상·김준규 전 검찰총장 한장순 씨(사업) 장인상=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3410-6912 ◇임석봉 JTBC 정책심의실 팀장 부친상·박명흠 서영건업 대표 이상철 씨(동부팜한농) 서창용 등촌제일교회 목사 김웅대 씨(사업) 장인상=20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2일 오전 5시 반 02-923-4442 ◇정훈상 화인예술기획 대표 별세·준호 음악칼럼니스트(KBS FM 진행) 승현 현대자동차 기획실 과장 부친상=19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1일 오전 9시 02-2227-7594 ◇차석홍 금해수산 회장 상홍 ㈜금해 대표 모친상=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반 02-3410-6907 ◇최동윤 경민대 교수 동주 한림대 교수 형석 ㈜리플로맥스 이사 모친상=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2-3010-2292}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혹 당사자들이 대체로 해당 글의 작성을 시인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군 검찰과 조사본부의 합동조사에서 일부 인원이 해당 글이 본인이 올린 게 맞다고 시인했다”며 “트위터상에서 글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인원의 컴퓨터를 확보해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사이버사령부 국감에서 의혹이 증폭되자 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의 블로그는 현재 비공개 상태이지만 폐쇄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사이버사령부 군인 군무원은 모두 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인원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군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 일부가 글을 올린 것을 시인한 것이 모든 의혹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야당의 주장대로 일부 글이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글을 올린 것인지, 조직적으로 행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일부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방부 자체조사가 아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논란의 확대를 막기 위해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주 초에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군은 이들 이외에도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 요원 모두를 상대로 인터넷에 정치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사건을 언급하며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거듭 요구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통진당이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이 의원과 손을 끊었어야 한다. 내란음모 세력에 편들면서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보호받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초유의 일이라 방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언제 결정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통진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명백히 (법에) 위배된다면 해산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손영일·최예나 기자 scud2007@donga.com}
검찰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부인 이혜경 부회장도 출국금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동양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후 동양증권에서 금괴를 찾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음 날인 1일에 수행원들과 함께 동양증권 대여금고를 찾아 금괴를 찾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혹이 일자 금융감독원은 대여금고가 있는 본사 2층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아직 이 부회장이 어떤 물건을 찾아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금감원의 조사와 별도로 이 부회장의 금융거래 명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금고에 회사 자금이 들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개인금고에 회사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 부회장은 횡령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양그룹 고 이양구 회장의 장녀인 이 부회장은 1976년 현 회장과 결혼했고 이후 내조에 전념하다가 2007년부터 회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한편 검찰은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 등 동양그룹 계열사 임원진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했다. 당초 검찰이 지난 주초 임원진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지난 주말 금감원으로부터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발행 등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받은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검찰이 자금난에 빠진 상황에서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그룹 계열사 10여 곳을 1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동양을 비롯해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동양그룹 계열사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80여 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동양증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고소 고발당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의 경영진 자택 3, 4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현 회장과 정 사장 등 경영진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현 회장 등은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의 금융 계열사들을 사(私)금고처럼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그룹의 주력 회사인 ㈜동양은 그룹이 자금난에 빠지자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올 7∼9월 1568억 원 규모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이를 동양증권이 판매했다. ABCP란 자산 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CP로 조달 비용이 적어 급한 돈이 필요한 기업에 유리한 자금 조달 방식이다. ㈜동양이 발행한 ABCP는 그룹의 우량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삼았고, 전체 발행 규모 가운데 3분의 2 정도인 약 1000억 원이 법정관리 직전인 9월에 집중 발행됐다. 그러나 동양그룹은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가 잇따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동양이 발행한 ABCP는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고, 이를 매수했던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개연성이 높아졌다. 또 다른 금융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도 지난달 말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각각 420억 원, 290억 원을 대출해 주는 등 부실 계열사들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 계열사 간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국가가 최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두 가족(9명)에게 과다 지급된 배상액 중 절반만 돌려받으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신유철 검사장)의 지휘에 따라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한 2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에 이의신청을 냈다. 국정원은 이의신청서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상액을 포기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된 금액(배상액)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법무부의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TF는 지난달 6일 차관 직속으로 구성된 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리 검토와 함께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TF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에서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선동·음모, 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공소사실과 함께 통진당 구성원들의 국보법 위반 선고 사례와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개최한 기념식에 2011, 2012년 참석해 격려사를 한 것도 검토 대상 행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TF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리면 법무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피청구인의 활동을 중지하는 결정을 선고 전에도 내릴 수 있다. 헌재소장을 재판장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한 재판부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이 결정된다. 이를 통지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 해산이 결정되더라도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정당해산심판 청원 현황’에 따르면 공안당국이 이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기 전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에 5차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청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 청원에 대해 모두 ‘검토 중’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다가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TF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004년 6월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원만 한 차례 기각했을 뿐 2011년 8월 접수한 같은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는 민노당이 통진당과 분리되기 전이었다.최예나·최창봉 기자 yena@donga.com}
황수경 KBS 아나운서(42) 부부의 파경설 루머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종합일간지 S사 기자 박모 씨와 블로그 운영진 홍모 씨가 14일 구속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처음으로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듣고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파경설은 취재원으로부터 들었지만 그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회사 직원인 홍 씨는 자신이 개설한 여러 개의 블로그에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담은 각종 증권가 사설정보지(속칭 지라시)를 확인 없이 올린 혐의다. 그는 누리꾼들이 블로그 내 정보지를 클릭할 때마다 팝업 광고가 뜨게 해 클릭 수만큼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8월 30일 황 아나운서 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루머 유포자를 수사해 왔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이달 10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악성루머 작성 및 유포에 가담한 자들을 엄정 수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황 아나운서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매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아나운서의 남편(46)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효성그룹의 탈세 및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고동윤 상무(54)를 이번 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검찰은 또 효성그룹 승계를 놓고 조 회장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도권 다툼 과정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상무는 조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을 감추면서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고 상무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상무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CJ그룹 비자금 수사 때도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총괄한 신동기 부사장을 먼저 조사해 구속한 다음 이 회장을 소환했다. 고 상무는 검찰이 2008년 9월∼2009년 10월 효성 비자금 수사를 할 때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검찰은 당시 효성중공업이 부품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파악했지만 일부 임원 2명만 기소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횡령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임원들의 2010년 법원 판결문에는 고 상무의 당시 행적이 일부 나타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3년 조석래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양학원의 임원이 발전기금 10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자 효성그룹 임원 2명은 공사대금 노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억 원을 조성했다. 임원 1명은 고 상무에게 “이 돈을 당분간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고 고 상무는 자기 사무실 금고에 10억 원을 보관했다. 고 상무가 효성그룹 비자금 관리를 맡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10억 원을 업무와 무관한 고 상무에게 맡긴 것은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들의 횡령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다. 검찰은 또 최근 그룹 승계 주도권을 두고 아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세력다툼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효성그룹은 장남 조현준 사장과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삼남 조현상 부사장 등 창업 3세로의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경영평가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조석래 회장 오너 일가의 자산 1조386억 원 가운데 세 아들의 자산은 7666억 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는 등 그룹 승계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 조현준 사장은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효성의 지분을 최근 잇달아 사들이며 9.14%까지 지분을 늘렸고 삼남 조현상 부사장은 8.76%로 형의 뒤를 바싹 쫓고 있다. 이들은 최근 ㈜효성 주식을 잇달아 사들이며 지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다만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은 올해 3월 보유 지분 중 0.34%만 남기고 매각한 뒤 그룹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치열하게 주도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내부고발로 인한 또 다른 비리 의혹이 불거질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내년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의 비율(전환율) 상한이 14%에서 10%로 낮아진다. 13년 만의 변화다. 그동안 낮아진 금리를 반영하고 최근 전세를 월세나 반(半)전세로 바꾸는 경우가 늘면서 발생하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재 2.5%)의 4배로 정해진다. 금리가 낮아지면 전환율도 낮아지지만, 금리가 현재보다 올라가도 전환율은 10%를 넘지 못한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기존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금 중 1억 원만 월세로 전환하자고 할 경우 현재는 연 1400만 원, 즉 매달 116만 원 안에서 월세금을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상한선이 10%(1000만 원)가 돼 매달 83만여 원 안에서 부담하면 된다. 개정안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 보호 대상 범위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증액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 세입자 보호 대상 범위가 현행 7500만 원 이하에서 9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변제 금액도 25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인천 경기 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현행 65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변제 금액도 22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광역시 등은 6000만 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2000만 원까지 돌려주는 걸로 바뀐다. 현재는 5500만 원 이하의 세입자만 1900만 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서울 18만8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9만6000가구가 추가로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을 서울의 경우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렸다. 보증금 월세 전환율 상한도 현행 15%에서 12%로 낮아지고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의 4.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헬스트레이너, 보디빌더 등 한국의 건장한 남성들이 일본에서 일본인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 적발됐다. 일부 여성의 원정 성매매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남성들의 동성 성매매 조직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일본 도쿄의 최대 번화가인 신주쿠에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한국인 남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나모 씨(36)를 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나 씨가 7월 8일 일본 나리타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가방에 몰래 숨겨온 602만 엔(약 6565만 원)을 압수하고 그동안의 부당 이득을 추정해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나 씨는 2010년 3월 신주쿠에 남성 마사지 업소를 차렸다. 나 씨의 업소에서는 근육질의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 손님에게 마사지와 더불어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 줬다. 합법적인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이 업소의 변태 영업은 일본의 일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근육질의 한국 남성을 만날 수 있다는 소문과 함께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적발된 남성 종업원들은 20, 30대로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일본으로 가 동성 성매매를 했다. 대부분 헬스트레이너, 보디빌더 등 근육질 몸매의 소유자였다. 일부 남성은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동성애자가 아닌데 같은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게 너무나 괴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알선 총책으로 국내에서 게이바를 운영하기도 했던 나 씨는 한 국내 남성 동성애자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에서 일할 남성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한국 남자는 현지에서 일본인보다 인기가 높아 월평균 수입이 50만∼60만 엔(약 545만∼655만 원)이고 월 100만 엔(약 109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많다”, “현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마사지 업소라 단속 걱정 없다”, “비행기표와 숙식을 제공한다”며 한국 남성들을 현혹했다. “훈남 몸짱 큐트 피부미남 등 매력이 분명한 분을 우선 모집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나 씨는 처음엔 “마사지만 하면 된다”고 속여 남성들을 일본으로 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일부 남성은 일본에 간 지 이틀 만에 귀국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목돈의 유혹에 넘어갔다. 나 씨는 이번에 적발된 마사지 업소 외에도 도쿄와 오사카에서 5∼9개의 현지 업소를 더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사업이 번창하자 한국으로 ‘역진출’해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올해 초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남성 마사지 업소를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나 씨의 일본 업소에서 일했던 A 씨(34)는 본보 기자와 만나 “나 씨가 한국에 업소를 차린 건 종업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다”고 털어놨다. 우리 국민이 일본에 비자 없이 연이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고 1년 최대 체류 기간이 180일이라 종업원이 일본에 있지 못하는 기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한국에도 업소를 차렸다는 것이다. A 씨는 “나 씨는 종업원들을 유학생으로 가장시켜 일본에 오래 체류할 수 있는 학생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국 남성을 고용해 영업하는 일본 현지 마사지업소 홈페이지가 여러 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나 씨의 업소 말고도 한국 남성이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더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 사이트는 ‘한국식 마사지’를 내세우며 속옷만 입은 채로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남성 사진을 걸어 뒀다. 일부 남성은 ‘한국 방송 출연 경험’ ‘한국 해병대 출신’ 등의 이력을 내걸었다. A 씨는 “이들 모두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라고 주장했다.조동주·최예나 기자 djc@donga.com}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재만 씨는 이희상 동아원 회장의 사위들로 동서지간이다. 조 사장은 이 회장의 3녀 미경 씨와 결혼했고, 재만 씨는 장녀 윤혜 씨와 결혼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미국에서 사들인 호화 별장과 리조트에 효성의 비자금이 들어갔을 수 있다고 보고 부동산의 매입 자금을 추적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미국 현지법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을 빼돌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주택과 콘도를 구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유죄를 확정받았다가 올해 초 특별사면받기도 했다. 이 회장의 또 다른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도 올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11일 검찰이 배임 횡령 탈세 등 혐의로 효성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형사처벌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효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수사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사진) 일가가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을 ‘개인금고’처럼 이용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로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사건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유용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입증된다면 조 회장과 세 아들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의 최근 수사 관행도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검찰은 기업 총수 가족을 수사할 경우 일부에 대해 선처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최근 바뀌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LIG그룹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때도 구자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장남인 구본상 부회장은 구속 기소, 차남 구본엽 부사장은 불구속 기소해 부자 모두를 형사처벌했다. 검찰은 우선 효성캐피탈이 조 회장 일가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효성캐피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장계열사’로 적발된 부동산업체 신동진에 수백억 원을 대출해 주고 이 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조 회장의 세 아들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건물을 지어 효성 계열사를 입주시킨 뒤 연간 수십억 원의 임대료 수익을 거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또 해외 사업 적자를 계열사 비용으로 떠넘긴 뒤 1조 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와 조 회장이 차명 재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해 거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내사를 마쳤다. 검찰은 해외 현지 법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금융권에서 수천만 달러를 차입하거나 역외탈세를 한 혐의와 조 회장 일가가 탈세한 자금을 이용해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 그룹 측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의혹 등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수사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효성 측은 조근호 전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13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것이지만 정치권 일각에는 전 정권에 대한 사정(司正) 성격의 수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 회장의 조카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올해 1월 말 이 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사돈 측인 조현준 사장이 사면을 받자 논란이 거셌다. 당시 법무부는 “대통령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사면심사 자료에 조 사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를 반영하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은 대통령 사돈인 줄도 모르고 사면을 결정했다고 법무부가 해명했지만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검찰이 2008년 9월∼2009년 10월 1년 넘게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회장을 직접 소환까지 했지만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아직까지 의문이다. 당시 검찰은 효성중공업이 일본 법인을 통해 수입한 부품을 한전에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지만 임직원들을 형사처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효성은 자산 규모가 11조 원이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검찰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78)과 그의 세 아들인 조현준 사장(45), 조현문 전 부사장(44), 조현상 부사장(42) 등 그룹 총수 일가 및 임원 14명을 횡령 배임 탈세 등 혐의로 출국금지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이상운 부회장(61)과 조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고동윤 상무(54), 최현태 상무(59) 등도 출국금지 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조 회장과 이 부회장, 고 상무 등 3명만을 출국금지했고 국세청의 출금 기한은 10일까지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와 효성캐피탈 사옥, 조 회장 일가의 자택 등 8, 9곳에 검사와 수사관 60여 명을 보내 재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하고 효성의 기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2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올 4월 넘긴 효성그룹의 내사 자료도 국세청 고발 사건과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무슨 이유로 파경설을 유포했는지, 이를 퍼 나른 사람은 누구이고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방송 활동 중 매일매일 수많은 의혹의 눈길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수경 KBS 아나운서(42) 부부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황 아나운서 부부는 8월부터 증권가의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와 트위터 카카오톡 등에 파경설이 유포되자 “전혀 사실무근이며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며 8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진정서를 낸 것이다. 황 아나운서의 남편(46)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그런데 사실 황 아나운서 부부가 진정서를 낸 시점에 검찰은 이미 사건 수사에 급진전을 이룬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이날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루머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종합일간지 기자 P 씨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P 씨가 루머를 주변에 유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 운영자는 파경설 외에도 증권가 루머를 블로그에 게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아나운서 부부는 파경설을 당사자에게 확인한 것처럼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혼외관계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계열 시민단체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법정련)가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조만간 임 씨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임 씨는 현재 경기 가평군의 한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임 씨를 소환하는 것은 최근 법정련 고발인 대표 강모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은 임 씨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아동의 생부로 채 전 총장 이름을 기입하고 ‘애 아빠가 채동욱’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라며 “채 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채 전 총장과 대한민국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만약 채 전 총장이 검찰에 임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오면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원고(대한민국)는 채권(17억3695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8억6847만 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7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가족 구모 씨(79) 등 5명이 과다하게 지급받은 배상액 중 절반을 국가가 포기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냈다. 민사35부는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강모 씨(85) 등 4명에 대한 소송에서도 4일 ‘채권(15억3017만 원) 중 절반을 포기하라’고 권고했다. 이 화해권고는 국가정보원이 7월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열여섯 가족(77명)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법원의 절충안이었다. 이들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게 인정돼 2009년 1, 2심에서 759억 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지연이자 산정이 잘못됐다며 1,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1, 2심은 손해배상의 지연이자 계산 시점을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75년과 1976년으로 봤지만 그동안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의 우려가 있다”며 지연이자의 발생 시점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시점(2009, 2010년)으로 봤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미리 받은 배상액 일부(490억 원) 중 211억 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했다. 피해자들이 계속 배상액 반환을 거부하자 국정원은 올 7월 소송을 냈다. 화해권고를 내린 취지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형편을 고려하고,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도 법원이 이런 식의 결정을 낸다면, 잘못 나간 세금 100억 원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 국정원은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신유철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주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낼 예정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국가는 분명 배상액을 지급했고, 잘못 지급된 부분을 돌려받으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면서까지 화해권고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이 여론을 의식해서 세금 낭비는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월에 과다 지급된 배상액 18억4137만 원을 국가에 반환한 두 가족(4명)은 법원의 권고를 어떻게 볼까.최예나 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내주 초부터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30여 명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대상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7일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확보한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은 ‘공공기록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삭제된 회의록은 녹취록을 풀어놓은 초본 수준을 넘어 체계를 갖춘 ‘완성본’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국정원 회의록은 공공기관인 국정원이 녹취본을 토대로 만들고 국정원장 결재를 받아 만들어 관리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의 성격규정은 삭제 및 공개행위에 대한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 국정원 회의록이 공공기록물로 간주되면 올 6월 전문을 공개한 행위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의원 등도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반면 삭제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면 이를 파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내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건 보호기간(15∼30년) 중 열람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노 정부 당시 국정원이 회의록을 왜 1급 비밀로 지정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회의록은 2009년 3월에 2급으로 강등됐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처음부터 2급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의록도 국정원이 관리했다고 설명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된 건 2007년 7월, 대통령기록관이라는 직제가 신설된 건 그해 11월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이 각종 대통령기록물의 반출과 삭제를 지시하는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 반출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A 씨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과 2월 사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국가기록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없앨 것은 없애라’는 취지로 말하는 육성이 회의 장면과 함께 담긴 동영상이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야 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되면서 그 경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작 있어야 할 곳에 없는 회의록 대통령기록물은 청와대 이지원→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과 이동식 하드디스크→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PAMS)’ 순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전자문서 형태가 아닌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서고로 옮겨진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이 절차를 거쳐 팜스로 이관돼야 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1차 회의록과 수정 회의록(수정본)이 청와대 이지원에만 등록된 뒤 팜스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차 회의록은 이지원에만 보관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차 회의록은 청와대가 정상회담 녹취록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수정본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국정원의 특수장비를 이용해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등 1차 회의록을 일부 수정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록이 발견된 ‘봉하 이지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시스템을 통째로 복제, 저장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이 일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같은 해 7월 대통령기록관으로 반납한 바 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의 중요 사초(史草)인 정상회담 회의록이 무슨 이유 때문에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지원에만 남게 됐는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수정본이 ‘봉하 이지원’과 국정원에 남아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은폐하기 위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여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수정본을 ‘봉하 이지원’에만 남긴 것은 회의록을 사적으로만 보관하고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기록, 즉 사초로 영구히 남기고 싶지는 않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삭제된 1차 회의록과 수정본은 내용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회의록들이 정상회담 대화내용을 아무 첨삭 없이 기록한 원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수정본이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과 동일한 것이며, 국정원이 회담 녹음테이프를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정본이 대화내용을 원래 그대로 담고 있는지는 앞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회의록 한 부는 왜 지웠을까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1차 회의록이 삭제된 경위 역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재단 측은 그 회의록이 초안인 데다 국정원에도 한 부가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삭제된 한 부 역시 완성본 형태의 회의록이고,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삭제를 지시해 실행됐다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회의록이든 이지원에 등록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되지 않거나 삭제됐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삭제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친노 인사는 대통령기록관으로 회의록을 이관할 경우 열람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차기 정권이 열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가정보원과 이지원에만 각각 한 부씩 보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이 행사한 일종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지원과 국정원에 보관함과 동시에 대통령기록관에도 보관하면 되는데, 이를 굳이 삭제하고 이관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이유가 석연찮다고 지적한다.○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관리 30여 명 소환 검찰은 다음 주부터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관리를 담당한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3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물 관리 담당자였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과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조 전 비서관은 올 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노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이지원에선 삭제하는 대신 국가정보원에 보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회의록 삭제 및 실행, 보고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기간은 약 50일로 사상 최장을 기록했다. 수사팀은 8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10시에 대통령기록물 755만2000여 건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반드시 있다’는 전제 아래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지 않으면 “회의록이 없다”는 결론을 냈을 때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실수로 놓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팀은 매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떠나기 전 “회의록과 관련해 파지 한 장이라도 반드시 있다”고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고 한다. 비전자 기록물 중 34만5000건에 달하는 문서는 일일이 한 장씩 넘겨가며 봤다. 카세트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DVD 등으로 구성된 시청각 기록물(82만5000건)도 하나씩 듣고 봤다. 카세트테이프는 양면을 모두 듣는 데 2시간이 필요해 하루에 6개밖에 못 들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전자기록물(635만8000건)의 경우 이관용 외장하드와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데이터 저장매체(NAS)에 검색 구동 엔진을 연결해서 봤다. 수사팀은 각각 검색어 50∼90여 개를 넣어 추출되는 기록물에서 회의록이 있는지를 살폈다. 검찰은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폐쇄회로(CC)TV와 별도로 압수수색 전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했다. 또 기록원 직원들이 수사팀에 일대일로 붙어 작업 과정을 지켜봤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