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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48)가 도피 6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유 씨는 이달 22일(현지 시간)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자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유 씨 일가의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를 상대로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 검찰은 2014년 5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인 이상호 씨(55)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23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경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8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인이 라임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된 이 씨는 2018년 중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감사로 있던 2018년 말에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금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스타모빌리티 주식 5600만 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은 이 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매수 대금을 받아 친동생 명의로 스타모빌리티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올 4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친노 인사인) 김갑수 씨를 통해 김 전 회장을 알게 됐다. (그가) 투자 상담 얘기를 하기에 ‘담당 팀에 상담하라’고 했다. 이후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주식에 투자했고 그 사실을 (나는)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던 이 씨는 노사모 게시판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씨는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의 부산 사하을 후보로 공천됐지만 낙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 후임으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54·17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 등 현직 법관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배 법원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정통해 법관들의 연구 모임인 ‘지적재산권법 연구회’에서 2년 동안 회장으로 활동했다. 배 법원장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재직했다. 형사합의부 경험이 많은 천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형사법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부장판사는 지역법관으로 2018년 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이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이 사건에 대해 “민추위 이적단체 규정은 자의적 판단이었다”며 오류를 인정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두고 “헌재가 합헌으로 답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헌재와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헌재의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총리가 헌재 심판 결과를 미리 인지하고 있는 듯한 언급을 내놨기 때문이다. 급기야 헌재가 공식 부인하고 나서자 정 총리는 뒤늦게 “착각으로 답변을 잘못했다. 헌재가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 설치에 마음이 급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 총리에게 “야당이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총리는 “두 분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헌재가 이미 한 분에게는 ‘이건 합헌이다’라고 회신을 했다”고 답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헌법소원은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가 통합당 유상범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자 장내가 술렁였다.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헌재는 “공수처법 사건 결론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올해 3월 10일부터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2월에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헌재가 헌법소원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아직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의 부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정 총리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 순서에서 “박범계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했는데 바로잡고 싶다”며 “국무조정실이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참고 바란다”고 했다. 2시간 반 만에 발언을 정정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공수처법 설치를 관장했던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 각 기관에 의견서를 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지난달 “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김영대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2기)과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이 21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국장(55·24기)은 전날 김 고검장과 양 고검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양 고검장은 지난해 7월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아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고검장은 주변에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검사 생활을 해왔다. 이제는 홀가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두 고검장이 물러나기로 하면서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 자리는 서울동부지검장,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의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곳이다. 여기에 고검장 자리 2곳이 추가되면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공석이 8석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에 최소 8명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올 1월 추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총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를 강행해 윤 총장과 가까운 검찰 고위 간부를 대거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윤 총장과 충돌했던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더 고립무원으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옛 특수부 출신 검사를 배제하고, 형사부와 공판부 출신 검사들을 승진시키는 방향으로 법무부가 인사 원칙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 작업을 진행해 동의서 접수를 마쳤다. 검사장 및 각급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에 한해 진행된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두고 “헌재가 합헌으로 답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헌재와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헌재의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총리가 헌재 심판 결과를 미리 인지하고 있는 듯한 언급을 내놨기 때문이다. 급기야 헌재가 공식 부인하고 나서자 정 총리는 뒤늦게 “국무조정실이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 설치에 마음이 급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 총리에게 “야당이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총리는 “두 분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헌재가 이미 한 분에게는 ‘이건 합헌이다’라고 회신을 했다”고 답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헌법소원은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가 통합당 유상범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자 장내가 술렁였다.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헌재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사건 결론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올해 3월 10일부터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2월에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헌재가 헌법소원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아직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의 부인 사실이 알려지자 정 총리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 순서에서 “박범계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했는데 바로잡고 싶다”며 “국무조정실이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참고 바란다”고 했다. 불과 2시간 반 만에 발언을 정정한 셈이다. 앞서 헌재는 공수처법 설치를 관장했던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 각 기관에 의견서를 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지난달 “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협력업체로부터 공장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자동차 제조업체 한국지엠(GM)의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등 2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 노동조합이 2018년 1월 회사 경영진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50)와 이 회사 전·현직 임원 4명,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운영자 13명 등 총 18명을 2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지엠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같은 날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윤태)는 창원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 사장 8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군산공장에 근로자를 보낸 협력업체 사장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협력업체 근로자 1719명을 인천 부평과 창원, 군산 공장에서 불법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휴대전화 제조업체 애플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휴대전화인 아이폰6의 성능을 떨어뜨려 소비자들에게 신형 휴대전화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성능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고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달 15일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애플은 2017년 1월 ‘아이폰6’ 이용자들에게 OS를 업데이트하라고 알렸는데, 이용자들은 업데이트 이후부터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고의 성능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팀 쿡과 애플코리아 다니엘 디시코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업데이트 이후로 아이폰의 성능이 떨어졌다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외국에서 아이폰 성능조작을 사실로 보고 애플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린 점 등도 검찰의 재수사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지난달 “아이폰6 이용자들에게 최대 5억 달러(약 5950억 원)를 지급하겠다”는 애플의 합의 보상안을 받아들였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은 올 2월 ‘성능조작 의혹’과 관련해 애플에 2500만 유로(약 34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도 2018년 10월 애플에 1000만 유로(약 129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는 국내 소비자 6만4500여 명이 애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최근 대법원이 기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모 씨 등 아시아나항공 직원 27명이 회사를 상대로 “짝수 달에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600% 및 캐빈 어학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2심은 정기 상여금 외에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임금 협약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회사 측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권리 행사를 해선 안 된다는 ‘신의칙’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9일에도 대법원은 한국GM과 쌍용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신의칙을 적용했다. 변종국 bjk@donga.com·고도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여권 내 대선주자 지지율 2위인 이 지사가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서 차기 대권 구도가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합 구성원 7명은 다수의견을 통해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다”라며 이 지사가 일부 사실을 숨긴 채 답변했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들은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며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관 5명은 이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들은 “이 지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였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토론회(를 여는) 의의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29일과 6월 5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친형을 행정입원시키려 시도했던 사실을 확인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강제입원 의혹을 거짓 해명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년 7개월에 걸친 재판이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7 대 5로 팽팽히 나뉘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던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 사이에서도 첨예한 쟁점이었다.○ 다수 의견 7명 “적극적인 반대 사실 공표 아냐”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과거 다른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회피해 재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KBS TV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다. 그거는 어머니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그해 6월 MBC 토론회에서도 “김영환 후보가 제가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TV토론에서 “그런 일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7명)은 무죄였다. 김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대표해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일 뿐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공직선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사후에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5명 “의도적으로 사실 왜곡”김 대법원장의 다수 의견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바로 왼쪽에 앉은 박상옥 대법관이 5명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 대법관은 “이 지사의 당시 답변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토론 상대방의 질문은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지사는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상 자유선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능과 선거의 공정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표 차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달라진 데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던 권순일 대법관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권 대법관은 대법관 12명 중 최선임으로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바로 직전에 의견을 밝힌다. 회피 신청을 했던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0명의 대법관이 5 대 5로 팽팽히 갈린 상황에서 권 대법관이 파기환송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지사를 살리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기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9월 퇴임할 예정인 권 대법관은 2017년 말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앞으로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혼탁한 선거문화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김준일 기자}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에서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만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서울시청 직원들의 성추행 피해 여성 묵살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의혹 당사자인 경찰의 수사나 서울시의 진상 규명에 맡기지 말고, 제3자인 검찰이 하루빨리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명의 휴대전화 2대 등에 대한 통화 기록 및 문자메시지 내용을 추적하고 있고,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사건 외에 다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경찰은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나 수사기밀 유출 등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시민단체들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10일 이후 5곳 이상의 시민단체가 박 전 시장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위를 밝혀 달라며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의 시신은 서울북부지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해 경찰 수사를 서울북부지검이 지휘하고 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유기 혐의 등은 경찰과 청와대, 서울시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되는지 등을 지켜보고 배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 고발장 접수 뒤 2, 3일 내에 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야당에서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찰은 ‘공소권 없음’ 결론을 냈다고 하니 얼른 검찰에 넘겨서 성추행 사건의 진실 묵인이나 은폐 공모 흔적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합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생중계가 가능하다. 2017년 7월 25일 대법원이 공개변론 외에 선고의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바꿔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했다. 규칙 개정 이후 1, 2, 3심을 통틀어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모두 네 차례였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68·수감 중)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 선고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생중계됐다.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두 번째로 생중계가 허가된 사례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에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예정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합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 방송촬영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생중계가 가능하다. 2017년 7월 25일 대법원이 공개변론 외에 선고의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바꿔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했다. 규칙 개정 이후 1,2,3심을 통틀어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모두 4차례였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68·수감 중)의 국정농단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 선고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생중계됐다.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두 번째로 생중계가 허가된 사례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 ‘불법 행위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에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11시경 페이스북에 “제가 작성한 글에 이상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시는데 명확히 해드리겠다”며 법무부 관계자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8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문 초안이 여권 인사에게 유출되자 정치권에서 추 장관이 입장문을 여권 인사들과 사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9일 밤 페이스북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2장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대검에서 건의문이라고 제게 보고된 시각은 (8일) 오후 6시 20분이었다”면서 “오후 6시 40분에 (대검찰청의 입장이) 저의 지시와 다르다는 취지의 문안을 작성해 카톡으로 보냈고, 저의 뜻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오후 7시 22분에 다시 추가 수정 문안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대검찰청을 통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제안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자 이를 거부하는 입장문 초안과 수정안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제가 보낸 지시 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7시 39분에 들어와 제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입장문 초안은 추 장관이 6시 40분에 작성한 초안과 똑같다. 추 장관의 초안은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으로 되어 있고, 최 대표의 게시글도 띄어쓰기와 문장부호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당초 최 대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복사해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추 장관이 공개한 메시지를 최 대표, 최 전 의원의 글과 비교하면 의문이 생긴다. 최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법무부 공지에는 문장에 마침표가 있지만, 최 대표가 올린 글에는 마침표가 없다. 추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마침표가 찍혀 있지 않다. 최 대표의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면 최 전 의원 글을 복사한 뒤에 마침표를 지운 뒤에 게시한 것이 된다. 앞서 최 대표는 “언뜻 올라온 다른 분(최 전 의원)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복사하면서 마침표를 일일이 지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 대표의 글 제목도 최 전 의원의 글 제목과 다르다. 최 대표는 10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장관을 수행하는 비서들이 (입장문) 두 가지가 다 (외부로) 나가는 것을 알고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올린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이 추 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설명과 달리 추 장관이 자신에게 보낸 것이라는 것도 논란거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카톡에서 ‘나에게 보내기’ 기능으로 저장된 화면을 캡처한 것”이라며 “보통 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활용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10일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전국의 일선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구성원 상호 간 잘잘못을 논하거나 편 가르기식 논쟁을 이어가는 건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9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의 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충돌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일주일 만에 봉합됐다. 윤 총장은 9일 오전 8시 41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형성적 처분’(처분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이) 지휘권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됨.”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8시 41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전날 오후 6시 12분경 낸 입장에 이어 추가로 마지막 입장을 공개했다. ‘형성적(形成的) 처분’, ‘쟁송(爭訟) 절차’ 등 어려운 법률 용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사건을 기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하게 됐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한 ‘데드라인’인 9일 오전 10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만약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거부했다면 감찰 등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추 장관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 ○ 윤 “수사팀 기존대로 유지” 추 장관 지휘 수용윤 총장이 공개한 입장문에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대검의 입장문은 일반인으로서 무슨 말이지 이해하기조차 힘들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추가 절차 없이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즉, 추 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순간 그 문언의 내용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실상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권이 박탈됐다는 뜻이다. 7일 동안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이미 2일 이후 지휘권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대검은 “(채널A 이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사건을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고, 기존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와 이정현 1차장검사, 이성윤 지검장이 해당 사건을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맡아 처리하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놓고 다른 목소리대검의 입장문에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때 당시 특별수사팀장이던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실을 언급했다. 대검은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역시 윤 총장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총장으로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는 문구를 입장문에 포함했다. 이어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2013년에는 윤 총장이 수사팀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외부에서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 추가 충돌 가능성은 남아윤 총장은 입장문에 향후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쟁송 절차에 의한 취소’란 표현을 통해 법적 다툼으로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앞서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따라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돼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복선을 남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윤 총장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르면 이달 안에 대대적 검찰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로 윤 총장을 대검에서 고립무원 처지로 만들어 윤 총장을 압박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올 1월 윤 총장의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장관의 개입 선례를 남긴 만큼 권력층을 향한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다시 한 번 격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검찰 안팎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즉각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12분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공개했다. 추 장관이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엿새 만이다. 8일 오전 10시 추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를 더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자 윤 총장이 8시간 만에 입장을 공개한 것이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수사 지휘를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 받으라는 추 장관의 수사권 지휘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앞서 3일 전국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윤 총장에게 제안했다. 윤 총장은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추 장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총장이 임명권을 갖는 특임검사 대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별수사본부 성격의 독립수사본부를 꾸리자고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8일 오후 7시 52분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수사본부장이 바뀌게 되는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9일 오전 10시까지 추 장관의 지시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이 감찰 등 추가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추 장관이 이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6시 12분경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문을 공개한 직후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이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엿새 만에 윤 총장이 고심 끝에 입장을 내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이 8일 공개한 206자 분량의 입장문 첫 문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로 시작한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1시간 40분 뒤인 오후 7시 52분경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 윤 총장, 특임검사 대신 독립적 수사본부 건의윤 총장이 공개한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독립적 수사본부는 추 장관이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던 특임검사와는 큰 차이가 난다. 검찰 내규상 특임검사는 총장이 전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지만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는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추 장관 취임 직후인 올해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2일 오전 법무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니면서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중재안을 냈으나 추 장관은 당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연이어 열고 있던 3일 오전에도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에서는 특임검사 도입을 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고심 끝에 특임검사 외에 독립적인 수사본부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 추 장관, 윤 총장이 지휘 수용 않으면 감찰할 듯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본부장을 기존 수사를 이끌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지목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최후통첩 8시간 만에 윤 총장이 입장문을 밝히자 다시 1시간 40분 만에 이 입장문을 거부했다. 윤 총장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추 장관이 이 지검장을 불신임하는 것이고, 윤 총장 대신 이 지검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추 장관이 원치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입장은 윤 총장이 수용하거나 불수용하거나 둘 중 하나의 대답을 9일 오전 10시까지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이 수용하는 입장을 최후통첩 시한까지 내놓지 않으면, 추 장관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로 판단해 윤 총장을 감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7일에 이어 8일에도 연차 휴가를 냈다.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 머물던 추 장관은 8일 오전 9시경 산사에 있는 자신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추 장관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하루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문을 법무부를 통해 공개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더 주고,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면서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9일 오전 법무부 공식 행사를 차관에게 대신 참석하게 하고, 집무실에서 윤 총장의 최종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추 장관이 이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6시10분경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문을 공개한 직후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이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엿새 만에 윤 총장이 고심 끝에 입장을 내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이 8일 공개한 206자 분량의 입장문 첫 문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로 시작한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1시간 40분 뒤인 오후 7시 50분 경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 윤 총장, 특임검사 대신 독립적 수사본부 건의 윤 총장이 공개한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독립적 수사본부는 추 장관이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던 특임검사와는 큰 차이가 난다. 검찰 내규상 특임검사는 총장이 전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지만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는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앞서 대검은 2일 오전 법무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니면서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중재안 냈으나 추 장관은 즉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공문을 내려보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연이어 열고 있던 3일 오전에도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에서는 특임검사 도입을 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고심 끝에 특임검사 외에 다른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사실상 추 장관의 지휘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이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한 최종 승인권을 맡겼다는 것이다.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은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 이번에 윤 총장이 제안한 독립적 수사본부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윤 총장은 수사본부장을 기존 수사를 이끌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김영대 서울고검장으로 명시했다. ● 추 장관, 최후통첩에 이어 윤 총장의 제안 거부 추 장관은 7일에 이어 8일에도 연차 휴가를 냈다.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 머물던 추 장관은 8일 오전 산사에 있는 자신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뿐 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추 장관은 2일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이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침묵하자 8일 오전 10시 경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하루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더 주고,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면서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최후통첩 8시간 만에 윤 총장이 입장문을 밝히자 다시 2시간도 안돼 이 입장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총장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추 장관이 이 지검장을 불신임하는 것이고, 윤 총장 대신 이 지검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추 장관이 원치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수용하거나 불수용하거나 둘 중 하나의 대답을 9일 오전 10시까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