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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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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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심이면 충분” 상고심 엄격 제한… 중대사건만 다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정의를 세우는 데는 두 번의 재판이면 충분하다. 세 번째 재판(상고심)은 그 사건에서 누가 이기는가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문제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미국 27대 대통령을 지낸 10대 연방대법원장 윌리엄 태프트(1857∼1930)가 남긴 법언이다. 미국 상고심의 역사는 태프트 연방대법원장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그는 미국 사법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선진국, 상고심 개혁으로 국민 기본권 확립 취임 첫해 그의 상고심 개혁 의지는 단호했다. 당시 상고심 재판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5년. 대법원이 사건 더미 속에 파묻혀 있다가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판결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의회를 설득해 ‘상고허가제’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재판의 홍수로부터 해방된 미 연방대법원은 미란다 원칙 고지, 1인 1표제 허용, 흑백 차별 철폐 등 기념비적인 판결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금도 연간 상고허가 신청사건은 1만 건을 넘지 않으며 70여 건만 전원합의 판결의 대상이 된다. 상고심 사건 폭증 문제는 민주적 사법체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모두 경험한 일이다. 미국 독일 등 사법 선진국들은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풀어냈고, 대법원이 ‘최고 정책법원 기능’과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상고허가제는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이상적인 방안으로 손꼽힌다. 미국은 상고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룰 오브 포(Rule of 4)’, 즉 9명의 대법관 가운데 4명이 동의해야만 대법원의 상고심이 열린다. 이 중 98% 정도가 만장일치로 기각된다고 한다. 대니 전 미국 뉴욕 주 브루클린지원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미국 국민에게 연방 대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확실히 표현해줄 수 있는 곳이며 공권력의 기본권 침해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뚜렷하게 표현해주는 기관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2009년 대법원을 새로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고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일반 공중에게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대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인정할 때 상고를 허가한다. 독일은 민사사건에 2002년부터 상고허가제를 전면 적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독일은 2002년 이후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던 상고심 사건 접수가 2004년 3633건, 2011년 3357건으로 진정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상고심 사건 수가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최고재판소로 올라오는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수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헌법 위반이나 기존 판례에 저촉될 때는 상고가 인정되지만 그 외에는 중요한 법령 해석이 쟁점이 될 때만 최고재판소 재량으로 상고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수리제가 도입된 이후 일본은 최고법원으로 가서 모든 것을 끝낸다는 의식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제 역할 하면 국민 전체 권리 증진 우리나라에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까지 보장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다.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냐” “대법원이 ‘힘 있고 돈 있는 자’의 사건만 처리하겠다는 말이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상고허가제는 1981년 도입됐지만 권위주의적 발상 아래 시행됐다는 국민 불신으로 1990년 폐지됐다. 이에 앞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둔다는 논의도 진행된 적이 있었지만 이 역시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사건을 나누다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아 철회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국 한국은 ‘상고남발 필터링’ 제도가 없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상고에 부적합한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가 있지만 기록을 검토한 다음 결론을 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는 실정이다. 한 전직 대법관은 “당시 대법관들이 여러 전원합의 판결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상고허가제’가 불신을 받고 제도가 폐지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민 기본권 신장에 나서지 않은 대법원과 역대 대법관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의 전체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선진 사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란다 원칙’의 주인공 미란다는 밤길에 여성을 뒤따라가서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연쇄 성폭행범이었다”며 “어찌 보면 단순 성범죄에 불과한 사건에서 중요한 형사 절차적 의미를 찾아낸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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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장이 “덮자”하면 언제든지 형량 조절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재의 군사재판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군 사법체계는 사단과 군단사령부에 설치돼 있는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항소하면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법원(2심)으로 넘어가는 체계다. 3심인 상고심에 가서야 민간 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육군은 사단장, 해군은 함장, 공군은 전투비행단장 이상의 지휘관이 1심 판사를 지정하고 최종 형량을 줄일 수도 있다. 이 지휘관들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하고 확정 판결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사실상 ‘초법적’ 권한을 갖는다. 범죄 수사를 직할 부대인 헌병대가 맡고 군 검찰 임명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인 사단장 또는 군단장이 마음만 먹으면 군내 폭력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지휘관 권한인 ‘심판관 제도’와 ‘형량 감경권’이 자칫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률 전문가도 아닌 심판관에게 재판을 받거나, 법원에서 난 판결을 지휘관이 변경할 수 있는 군 사법제도는 ‘국민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어긋난다는 것. 특히 형량 감경권 행사에는 지휘관의 ‘사심’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별다른 견제장치도 없다. 법무참모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데다 법무참모 역시 지휘관의 부하 장교다. 군 판사가 이미 ‘반성’이나 ‘초범’을 이유로 감경했는데도 지휘관이 다시 같은 이유로 형벌을 줄여준 사례도 빈번하다. 2009년 9월 지휘관의 감경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묻지 마’ 감경도 가능했다. 2011∼2013년 국방부와 3군 보통군사법원이 처리한 사건 중 감경권이 행사된 것은 173건(3.1%)에 이른다. 심판관은 주로 대령급이 임명되는데, 군 법무관인 재판관보다 계급이 높아 견제도 쉽지 않다. 군 법무관 출신 한 변호사는 “대령급인 심판관이 (재판 합의에) 사정을 봐달라고 얘기하면 무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전시에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평시에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크게 제한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에는 군 법무관이 부족해 심판관 제도를 두었으나 법조인이 대거 배출되는 지금 상황에선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군 사법체계 개선은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발의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까지 제출됐지만 무산된 적이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백연상 기자}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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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대한민국 전복을 목적으로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혁명조직)’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선고 받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사진)에 대한 2심에서 내란선동은 유죄가 유지됐지만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소속 정당인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선동 행위는 명백히 인정되지만 내란음모죄는 법률상 요건인 2인 이상의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 자격정지 9년을 선고받았던 1심에 비해 3년을 감형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양형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검찰이 내란음모의 주체라고 판단한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보자 이모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지만 조직체계나 구성원 등에 관한 것은 추측 진술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 130여 명과 함께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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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합의실 문지방 닳게 해야”… 최고법원 위상찾기 첫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에는 대법관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만 출입을 허락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전원합의실’이다. 판사들도 경외하는 곳이다 보니 서로 어디인지 알려 하지도 않으며, 외국 최고법원 재판관이 오더라도 쉽게 공개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최근 동아일보에 전원합의실 전경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다. 전원합의실은 대법원 11층 대법원장실 옆에 있는 113m² 크기의 방이다. 원탁테이블, 의자 13개가 있고 테이블에는 마이크가 설치돼 있다. 언뜻 보면 여느 회의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곳은 서로 다른 대한민국 구성원의 시각과 견해가 대립과 갈등하고 한데 섞이는 ‘용광로’ 같은 공간이다. 여성에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해 양성 평등의 가치를 확인하고,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적법하다고 판결해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할 길을 마련한 곳도 전원합의실이다.○ “한 해 사건 3만여 건 중 전원합의 처리는 0.06%뿐”…전원합의체 ‘실종 현상’ 전원합의체는 최고 법률심으로서 국민 생활이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놓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은 제외)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판결한다. “이것이 법률이다”라고 판단해 법해석에 통일성을 기하고 입법상 흠결을 법해석으로 메우기도 한다. 대법관 사이에 치열하게 이뤄진 토론은 다수의견, 소수의견, 별개의견 등으로 기록돼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전원합의체는 최고법원에 역할과 존재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선 활성화되지 못했다. 전원합의실의 문(門)도 통상 매달 셋째 주 목요일 한 번만 열릴 뿐이다. 전원합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용훈 코트(court·법정)’라는 미국식 별명이 붙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2011년 17건을 처리한 정도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은 ‘전원합의를 1년에 100건 이상 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활성화되지 못했다. 취임 직후인 2012년 전원합의체의 사건 처리 건수는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22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3만5115건)의 0.06%에 불과했다.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인데 소부(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재판부) 선고가 사실상 100%에 가까워 전원합의체 ‘실종 현상’이 생긴 것이다. 예외가 원칙을 압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는 소부에 시시각각 쌓여가는 사건 더미에 파묻힌 나머지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하는 데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는 데 있다. 서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다른 대법관들에게 일감을 주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사건 하나로 몇 시간 격론을 벌이는 전원합의체와 소부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는 사건 처리의 밀도와 농도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소부에서 끊임없이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쟁점이 들어있을 것 같은 사건이 있어도 추가로 숙고할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원합의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에 한정돼 열리는 상황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더라도 전문적인 민사사건에서 기술적 문제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가 열릴 때가 많다. 대법관들은 여러 소부에 비슷한 사건이 있을 경우 대법관들이 쟁점과 내용을 공유한 다음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만 이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로 미국 내 극심한 흑백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한낱 성폭행 사건인 ‘미란다 사건’에서 형사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이 지닌 가치를 확인하며 국민 권리 보호에 앞장선 것과 크게 대비된다. 강한승 변호사는 “상고허가제로 운영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리는 판결 수는 100건이 채 안 되지만 심리할 사건을 숙고 끝에 선정하고 판결하는 만큼 시민 권리 증진에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는 판결이 나온다”며 “우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를 활성화하고 영혼이 담긴 의견을 나누는 것은 현행 상고심 제도하에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 활성화해야 최고법원 위상 회복” 민법학계 권위자로 6년간 대법관 생활을 거치고 퇴임을 앞둔 양창수 대법관은 동료들에게 대법관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도 가장 즐겁고 인상 깊은 시간으로 전원합의를 했을 때를 꼽았다고 한다. 활발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열리고 때로는 고성이 오가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이런 합의체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그럼에도 전원합의의 과정은 쉽지 않다. 주심 대법관이 충분한 검토 끝에 사건을 전원합의체라는 ‘밥상’에 올리면 그때부터 격론이 벌어진다. 대법원장과 최후임 대법관인 조희대 대법관 사이에서도 토론이 벌어진다. 양창수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은 대학 사제지간이지만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대법원 식당에서도 토론과 설득 작업이 계속될 정도로 다수의견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한다”며 “수차례 전원합의를 거쳐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등 대법관 의견을 포함하려면 판결문을 최소한 10번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대법관 간 의견 일치가 된 사건이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라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재벌 총수들이 기업을 사금고화한 사건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풍부한 검토를 벌여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과 기업에 던지는 메시지가 커 건강한 기업 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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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3년 감형에 그치자 표정 굳어

    “피고인 이석기(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발언만으론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인 ‘실행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11일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9부 이민걸 부장판사가 내란음모죄에 무죄 취지의 판결문을 읽는 순간 피고인석 앞줄에 앉은 이 의원은 뒤부터 돌아봤다. 뒷자리에서 앉은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맞습니다”라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선고를 앞둔 이날 오후 2시 감색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도착했다. 미리 나온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변호인단 10명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그는 국헌문란 목적과 혁명조직(RO)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이 인정될 때는 재판장을 바라보며 아랫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내란음모’ 무죄로 잠시 표정이 밝아졌지만 최종 선고가 3년 감형에 그치자 아쉬움이 묻어났다. 2심 판결문은 216쪽으로 1심보다 양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요지를 낭독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 부장판사는 “치우침 없는 판결을 위해 노력했다. 종단 지도자들의 탄원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했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통진당 지지자는 퇴정하는 재판장을 향해 원성을 쏟아냈다. 이 의원의 누나 등 피고인 가족들은 “이게 헌법에 기초해 내린 판결이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 의원 측 김칠준 변호사는 법정을 나와 “(내란선동죄도) 법률적으로 무죄다. 대법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정희 대표도 “오늘 판결로 RO의 존재와 내란음모의 색깔론은 공중분해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앞에선 보수 시민단체와 통진당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등 200여 명(이하 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집회를 열고 “이석기를 사형시켜라” “선처탄원을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통진당 측도 200여 명이 모여 “내란음모 조작”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며 맞대응했다. 이 의원이 석방되면 주려고 가져왔다는 꽃다발을 든 통진당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신지현 인턴기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3학년}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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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 2억 뜯은 ‘블랙컨슈머’ 징역 3년

    멀쩡한 제품에 트집을 잡고 상담 직원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50대 남성 ‘블랙컨슈머(악성 민원 소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삼성전자로부터 수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내고 서비스센터 직원을 때린 혐의(상습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4월 발광다이오드(LED) TV에 문제가 없는데도 “화면이 깨져 보인다”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원을 협박해 625만 원을 환불받았고, 수리를 맡긴 개인휴대정보기(PDA)에 저장된 자료가 없어졌다며 난동을 부려 600만 원을 받는 등 2006∼2012년 환불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여만 원을 뜯어냈다. 그는 콜센터 상담 직원이 통화 중 반말을 했다며 상담센터를 찾아가 “내가 북파공작원 출신인데 가족들까지 없애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하고 알루미늄 배트와 염산병을 들고 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을 구타하기까지 했다. 송 판사는 “이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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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구타사망 파문] 대법 파기환송된 군사사건, 민간의 2배

    군인과 군무원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군사법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파기 환송되는 비율이 민간법원 형사 사건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된 군사법원 상고사건은 총 167건으로 이 중 9건이 파기 환송·이송돼 파기율이 5.4%였다. 대법원이 파기한 민간법원 형사사건 비율은 2008∼2012년 평균 2.8%에 불과했다. 군사법원 사건의 대법원 파기율이 민간법원 사건보다 많은 건 상대적으로 군사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많다는 의미다. 군사법원은 민간법원과 달리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한다. 관할 지휘관이 선고된 형에 대한 형량 감경권을 갖고 있어 판결을 놓고 시비가 불거지곤 했다. 그나마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은 군사법원의 판결 오류가 시정될 기회가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건은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종결된다. 지난해 1년간 1심인 보통군사법원이 맡은 사건은 2100여 건에 달했지만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된 사건은 98건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2004년 지휘관 감경권과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를 수정하는 ‘군사법원법 폐지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10년간 현행 군사법원법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군사법원을 사법부 내 특수법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군사법원 개선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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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성상납 관련 발언 위법성 없다” 법원 판결 이유는?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8일 박지만 씨(56)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씨가 말한 박 전 대통령의 성상납 관련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며 1심에서 500만 원이었던 손해배상액을 200만 원으로 낮춰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성상납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망인의 여자가 100명쯤 된다' 등 과거에 같은 취지의 자료도 많이 있다. 주 기자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과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 규명이나 평가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방문시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잘못 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라는 책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 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 남겨놓은 재산이 10조가 넘어간다"고 발언해 소송을 당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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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친 생활비 간섭 남편, 정신병원 보낸 아내…파탄 책임은?

    인천에 사는 심모 씨(78)는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이자 '구두쇠'였다. 그는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한 뒤 가족에게 "물, 전기를 아껴 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심지어 "집 전화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지 말라"며 통화 내역과 횟수, 통신비까지 분석해아내를 나무라기도 했다. 40년 동안 이어진 남편의 닦달에 지친 부인 한모 씨(76)는 결국 2006년 말 집을 나갔다. 심 씨는 지나친 생활비 간섭을 사과하며 아내에게 돌아올 것을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5년 넘게 별거 중이던 한 씨가 집에 돌아온 건 남편이 15억 상당의 부동산을 친동생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였다. 한 씨는 남편이 혹시나 남은 재산도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다. 결국 미혼인 둘째 딸과 함께 2011년 3월 심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하지만 심 씨는 입원서류가 부족해 2주 만에 퇴원했고, 이후 딸을 존속감금죄로 고소하고 아내에겐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심 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만 있다고 본 1심을 취소하고 재산 분할 비율은 남편과 아내 각각 75%, 25%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은 지나친 절약 생활과 권위적인 사고 때문에 부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줬고 부인은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큰 충격을 줬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쪽 모두에 있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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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일가 차명보유 60억대 부동산 추가 가압류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 씨(71·구속)와 자녀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구속), 혁기 씨(42)가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정부의 가압류 신청 1건을 추가로 받아들였다.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이후 정부가 그의 상속인과 차명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낸 가압류는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이날 가압류된 재산은 경기 안성, 경북 청송 일대에 있는 유 전 회장의 차명 부동산으로 시가는 약 59억9000만 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뒤 그를 채무자로 기재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무효가 되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를 신청했다. 총 13건의 가압류 신청 중 현재까지 10건이 받아들여졌고 금액은 약 520억 원에 달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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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바닥 불로 지져도 고작 벌금 300만원

    경기 남양주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전역하자마자 자신을 괴롭혔던 선임병 김모 씨를 고소했다. 1년 전 생활관 후임병들에게 폭력을 일삼던 김 씨는 A 씨와 단둘이 있는 시간엔 더 포악해졌다. 그는 2012년 10월 부대 정신교육 시간에는 “심심하다”며 자신의 지포라이터를 켠 뒤 A 씨의 발바닥을 10∼20초 동안 지졌다. 11월 전투지휘검열 기간에는 A 씨에게 방독면을 강제로 씌운 뒤 수십 초 동안 구멍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했다. 김 씨는 군내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됐지만 창원지법은 지난해 6월 “범행이 중대하지 않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군내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군·형법상 병사들 상호 간 가혹행위에 대한 법정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5일 본보가 입수한 군 폭력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수법의 잔혹성이 ‘고문’에 가까웠지만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2012년 7월 이등병이던 B 씨는 혼자 PX(군부대 매점)에 갔다는 이유로 강제로 침상에 눕혀진 뒤 선임병에게 발뒤꿈치로 성기를 구타당했다. 선임병은 B 씨에게 “달리기를 못한다”며 발로 얼굴과 가슴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목검으로 어깨와 배를 찌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청주지법은 “선임병의 죄질이 무겁지만 B 씨와 합의했고 나이가 어리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 씨는 흡연실에서 살짝 몸이 닿은 선임병에게 사과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후 생활관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6월 20일 폭력을 행사한 선임병 2명에게 모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이 밖에도 서울고법은 2010년 10월 D 씨를 폭행한 선임병에 대해 “피고인도 후임병 시절 선임으로부터 비슷한 형태로 폭행을 당한 이후 타성에 젖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후임병들에게 일일식단표를 외우도록 강요하고 못 외우면 1시간씩 폭언을 한 선임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후임병 중 E 씨가 가혹행위를 적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까지 했지만 법원은 “후임병들이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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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병언 상속인 재산 60억 추가 가압류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 씨(71·구속)와 자녀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 씨(42)가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정부의 가압류 신청 1건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된 재산은 경기도 안성, 경북 청송 일대에 있는 유 전 회장의 차명 부동산으로 시가는 약 59억9000만 원. 정부는 지난달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뒤 그를 채무자로 기재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무효가 되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를 신청했다. 총 13건의 가압류 신청 중 현재까지 10건이 인용됐고 그 금액은 약 520억 원에 달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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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몸병 앓던 치아라도 일하다 사고로 빠졌다면 산재”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로 치아가 빠진 용접공이 평소 잇몸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찬석 판사는 5일 박모 씨(56)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철골 구조물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왼쪽 엉덩뼈가 부러지고 치아 4개가 빠졌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가 사고 전 심한 치주염을 앓아 치아가 빠지기 직전의 상태였다며 골반 골절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 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이가 빠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치아가 빠진 게 100% 치주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치아 손상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30% 인정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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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같은 가혹행위라도 제대하면 솜방망이 처벌?

    '윤 일병 사건'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대 후 일반 법원이 과거 행위에 대해 내리는 처벌이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행 군·형법상 병사들 상호간 가혹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형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5일 판결문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수법의 잔혹성이 고문에 가까웠지만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다. A 씨는 2012년 제대 후 부대 정신교육시간에 자신의 발바닥을 라이터불로 지지고 방독면을 억지로 쓰게 한 뒤 구멍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괴롭힌 선임병을 고소했다. 선임병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창원지법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012년 5~7월 이등병이던 B 씨는 혼자 PX(군부대 매점)에 갔다는 이유로 침상에 누운 채 선임병의 발뒤꿈치로 성기를 마구 구타당했다. 선임병은 B 씨에게 "달리기를 못한다"며 발로 얼굴과 가슴을 상습적으로 때리기도 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지만 B 씨와 합의했고 나이가 어리다"며 선임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 씨는 막사 복도를 지나면서 옷깃을 스친 선임병에 사과를 안 한 이후 생활관에서 상습 폭행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제대한 선임병 2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2010년 D 씨를 폭행한 선임병에 대해 "피고인도 후임병 시절 선임으로부터 비슷한 형태로 폭행을 당한 이후 타성에 젖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온정적 판결에 대해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는 탈영이나 자살, 총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병사 상호간의 가혹행위에 대해 선고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선임병들에 제대한 뒤에도 (폭행에 대한) 책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줘 군대 내 가혹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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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혼당시 장래 받을 연금수급권 포기는 무효”

    이혼할 때 상대방이 장래에 받을 연금 분할을 포기했더라도 노령연금의 사회보장 성격상 이에 대한 포기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A 씨(67)가 6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자신의 연금을 분할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3월 27년간 함께 산 아내 B 씨(62)와 이혼하면서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가 갖고 향후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조정에 합의했다. 당시 B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A 씨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6년 뒤인 2013년 연금수급권 포기를 철회할 뜻을 밝히며 연금액 100여만 원 중 48만여 원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B 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신이 연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혼인의 파탄 사유나 기여 정도와 상관없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사회보장 성격이 있어 포기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아내가 수급권을 포기할 당시 해당 권리가 발생하는 60세 이전이었고 설령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더라도 법률상 포기를 취소할 수 있어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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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 3명 모두 판사 출신인 이유는? 법무부 ‘당혹’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가 지난 24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최종 후보 3명은 모두 충청도-서울대 법대-판사 출신 50대 남성이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12기),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5·14기) 등 현직 판사 2명에, 판사 출신으로 학계 인사인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16기)가 포함됐다. 이번 후보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검찰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2012년 퇴임한 안대희 대법관 이후 2년 만에 검찰 출신 대법관이 나올지 주목됐던 터라 검찰 측 후보가 빠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로 3명이 아닌 5명을 추천하려고 했다.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올해 1월 차한성 전 대법관 후임 추천 때도 5명을 추천했었다. 당시에는 출신 직역의 다양성 안배 차원에서 검찰 출신도 포함됐다. 이번에는 24일 오후 추천위 회의가 열리기 40분 전에 검찰 출신 후보자로 유력후보군에 들었던 A 씨가 전화를 걸어와 스스로 후보 추천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검찰 몫'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추천위원들은 적잖게 당황했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 후보로 추천할 수 없어 그 카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검토 대상에 들어있던 검찰 출신 후보자는 A 씨 말고도 더 있었다. 하지만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한다. 추천위 관계자는 "일부 검찰 출신 후보자에게 추천하기에 부적절한 흠결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추천회의에 참석해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추천 대상자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검찰 출신은 1명도 끼지 못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추천 대상자 천거 과정에서 하마평에 오르던 검찰 인사 대부분이 검증 절차에 부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검찰 몫' 대법관을 강하게 요구하던 법무부와 검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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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약 팔고 손가락 수술까지, 돌팔이 목사 탐욕에 법원은…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목사이던 A 씨(54)는 2008년부터 약국을 자주 찾았다. 1년 동안 그가 사들인 생리식염수와 비타민 주사제만 수 백 통. A 씨는 생리식염수와 비타민을 3대 1의 비율로 섞은 뒤 신도들에게 '우리 몸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려주는 약'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이 약이 암 세포도 없앨 수 있다고 속여 8300여 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자신이 필리핀 의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교회 안에 진료실까지 차려놓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침과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동상 환자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외과 수술도 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신뢰한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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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前의원 3억4000만원 배상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54)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실명이 공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 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교사 1인당 조 전 의원은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측에 지급할 배상액은 3억4000여만 원이다. 조 전 의원은 이날 명지대 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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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兪씨 치과주치의 데리고 국과수 찾은 여동생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유산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만간 유 전 회장의 사망 추정시간을 밝히면 이때부터 상속이 자동 개시된 것으로 본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해서 ‘법정상속분’을 받기 때문에 아내 권윤자 씨(71)와 대균(44) 혁기(42) 섬나(48·여) 상나(46·여) 씨가 각각 1.5 대 1 대 1 대 1 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별도의 유언장이 있으면 이에 따르게 되지만 아직 유언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 상속이 이뤄지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 전 회장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 대상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의 채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손해배상 채권과 국가의 구상금 채권이 향후 재판에서 확정되면 상속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해당해 상속자들이 이를 승계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유족들이 상속을 아예 포기한다면 유 전 회장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차명재산의 경우 차명 관리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설 수 있고 이때는 검찰의 유 전 회장 일가 재산환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유 전 회장의 장례를 누가 치를지도 관심이다. 자녀들은 모두 도피 중이고 부인은 구속 상태다. 이들을 대신해 유 전 회장의 여동생 유경희 씨(56)와 매제인 오갑렬 전 주체코 대사(60) 부부가 23일 유 전 회장 치과주치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았다. 경희 씨는 “시신의 구강구조는 오빠의 것과 일치하는 듯하다”면서도 유 전 회장의 시신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은 경찰이 경희 씨를 상대로 유족 조사를 마치면 유족에게 인계된다. 구원파는 아직 유 전 회장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내부에서 장례식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 구원파 하계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 23일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열린 전국 구역장 모임에서는 “유 전 회장 사망 소식에 동요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을 뿐 장례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신동진 shine@donga.com / 안성=변종국 기자}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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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시신 확인]장례 치러야할 장남… 자수할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이 22일 최종 확인되면서 수배 중인 자녀들이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밝히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횡령 혐의 등으로 수배된 자녀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5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장녀 섬나 씨(48)를 빼곤 장남 대균 씨(44·사진)와 차남 혁기 씨(42)의 행적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균 씨는 검찰의 본격 수사 착수 직후부터 유 전 회장과 따로 떨어져 수도권이나 대구 지역에 은신한 것으로 추정돼왔다. 대균 씨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마음이 흔들려 자수할 가능성이 있다. 유 전 회장은 생전에 측근들에게 “마음 약한 대균이를 보호하라”는 특명까지 내리면서 검거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섬나 씨의 국내 송환 여부는 다음 달 17일 파리 항소법원에서 열리는 정식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가려진다. 섬나 씨가 법원의 인도 결정에 불복하면 1년여가 걸리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상소심까지 거쳐야 한국으로 송환되지만 아버지 사망 소식에 동요해 이른 송환을 결정할 수도 있다. 영주권이 있어 미국 뉴욕 주에 체류 중인 혁기 씨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로 지목된 그가 대외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체포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아버지 장례를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검찰은 구속된 부인 권윤자 씨(71)와 동생 병호 씨(62) 등 가족과 구원파 측의 의사에 따라 장례 형식과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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