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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야권은 경찰과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고교·대학 후배인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박 본부장은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찰에 들어왔다. 고교와 대학 모두 한 대표의 후배인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혹시 윤석열과 한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게 아니냐”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박 본부장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박 본부장은 수사보다는 주로 기획 업무를 맡아왔다. 박 본부장의 아버지는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박순용 변호사, 외할아버지는 김용제 전 서울지검장이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엔 이른바 ‘돈봉투 회식’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과의 저녁식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 문제가 됐는데, 박 본부장도 이 자리에 배석했다.특히 민주당은 박 본부장이 서울고검 형사부장일 때 윤 대통령이 연루 의혹을 받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본부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에선 박 본부장이 특수통인 윤 대통령, 한 대표와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박 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명 씨가 수령한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뿐 아니라 2년 후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공천 도움 기대도 담긴 대가”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9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공직선거를 위한 추천 등의 대가로 총 8070만6000원을 주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 505만5000원을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송금한 뒤, 강 씨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 씨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공천 대가를 위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공소장에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담겼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 출마를 희망했던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 씨를 2021년 6월 각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청년정책기획위원회 위원에 임명되게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김 전 의원도 당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의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이었던 본인의 자격을 이용해 배 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경북본부장으로, 이 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으로 선임되게 하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명 씨는 같은해 8월 배 씨, 이 씨,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게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나한테 맡겨두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며 공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후 배 씨가 이 씨와 함께 각각 3000만 원씩 준비해 총 6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김 전 소장에게 건네줬고, 김 전 소장이 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명 씨 등은 2021년 8월~2022년 3월까지 경북 고령군, 성주군 등에서 배 씨, 이 씨로부터 현금 총 2억4000만 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됐다.또한 검찰은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 등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해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언론에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명 씨가 유력 정치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건네주면서 숨기도록 했다”며 “(자신의) 정치활동이나 공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사건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고 적시했다.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尹 내란죄” 릴레이 고발헌법소원과 릴레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계엄으로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정의당과 녹색당 등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가 쿠데타의, 내란수괴의 범죄자가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법원, 검찰, 경찰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적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정권의 개가 되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차후에 (비상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내란죄 적용 가능”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尹 내란죄” 릴레이 고발헌법소원과 릴레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계엄으로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정의당과 녹색당 등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가 쿠데타의, 내란수괴의 범죄자가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법원, 검찰, 경찰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적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정권의 개가 되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차후에 (비상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세비(歲費·의원 보수)를 매달 직접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을 올해 1월 한꺼번에 돌려받은 것이라던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 씨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매달 직접 수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명 씨는 직접 수령한 돈이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직책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 명목이라며 공천 대가성은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2023년 5월까지는 김 전 의원의 세비를 자신이 결재서류에 현금 봉투를 끼워 넣어 건네는 방식으로 명 씨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후부터는 김 전 의원의 서랍에 넣어두면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당초 명 씨는 자신이 세비 절반을 매달 수령했다는 강 씨 주장이 거짓이고, 김 전 의원이 돈을 모두 모아뒀다 올해 1월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줬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다. 돈의 명목도 자신이 김 전 의원 선거에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반박해왔지만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일 함께 구속 기소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807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이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서 현금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 등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이를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 부부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추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같은 날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총 2억4000만 원을 건넨 예비후보자 2명(대구시의원, 경북 고령군수),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한편 명 씨는 3일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 명태균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이 창원 산단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공인중개사를 2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김 전 의원의 동생에게 창원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의 땅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A 씨를 불러 약 2시간동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 유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올케(남동생 배우자)가 창원산단 인근의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의 건물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서류 등을 옮겨놓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의원 남동생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2일에는 동생에게 해당 부지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사도 불러 김 전 의원 동생의 부지 매입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땅을 소개해줄) 당시에는 김 전 의원의 동생인지 몰랐다”면서 “부동산에 찾아왔길래 미래의 (투자)가치가 있는 곳에 사는 게 낫지 않느냐며 (창원산단) 인근 부지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전 의원의 동생이 땅을 매입한 뒤 약 6개월 뒤 김 전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천개입 의혹과 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작성해준 채무이행각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각서에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했던 PNR에 줘야 했던 비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받아서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각서 원본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 비용 6215만 원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으며 대선 중이라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PNR에 약속했다. 그러나 미래한국연구소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22년 7월 31일 PNR과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수금 변제가 안 될 경우 PNR이 미래한국연구소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의 지장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찍혀 있었다. 강 씨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이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쪽에서 윤 후보 측, 그것도 김건희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직후 명 씨가 돈을 받기 위해 윤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단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며 “근거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제공한 정보로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명 씨는 “창원 산단 인근에 김 전 의원 올케(남동생 배우자)가 산 땅이 있다. 김 (전) 소장이 김 전 의원에게 정보를 알려줘 산 것으로 생각한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대지를 특정했으며 김 전 의원이 가족 명의로 산 땅인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소장에게 혐의를 떠넘기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명 씨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의원 측은 “땅 매입 사실을 한참 뒤에나 알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구속 기한이 5일까지 연장됐지만 김 전 의원의 구속 기한에 맞춰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歲費·의원 보수)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왜… 갑자기 진술이 달라졌지…?”올해 2월. 유난히도 추운 겨울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사건 기록을 살펴보던 울산지검 김효준 검사(36·변호사시험 5회)의 손이 느리게 멈췄다. 1심 판결이 끝나고 2심을 준비하기 위해 넘겨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 씨는 함께 살던 동거녀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거녀의 자녀에게 강제로 보게 한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동거녀 김모 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땐 “A 씨가 자녀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보게 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었다. 그런데 정작 법정에서는 “사실 검찰에서 한 말은 거짓말”이라며 기존과 180도 바뀐 증언을 했다. 2심 재판 단계부터 사건에 참여한 김 검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다시 시작됐다. ● 4년 만에 드러난 범죄 행위먼저,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와 김 씨는 2016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동거를 했다. 당시 김 씨의 11살 자녀도 함께 살았다. A 씨와 김 씨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이를 알지 못했던 아이가 방문을 열었고, A 씨는 아이가 거부하는데도 아이의 목덜미를 붙잡고 “계속 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A 씨는 불법 성인 동영상을 보는 본인의 모습을 아이에게 지켜보게끔 하면서 추가적으로 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김 씨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신고 없이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은 김 씨의 자녀가 담임 교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이를 털어놓으면서 진상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아이는 울면서 “사실 어렸을 때 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너무 힘들다”며 교사에게 토로했다. 교사는 아동학대 상담 기관에 이 사실을 전달했고, 기관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공판 검사의 눈에는 용기를 내 신고하게 된 피해자 측의 진술이 갑자기 법정에서 뒤바뀐 상황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보였다. 위증 그리고 위증교사는 보통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증하거나 피고인의 위증교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 피해자에 진심 어린 설득 “사실 밝히는 마지막 기회” “저희 아이가 옛날에 거짓말한 거예요. 2019년에 A 씨와 헤어질 때 A 씨한테 쫓겨나듯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나쁜 생각이 들어 혼내줘야겠다는 마음에 저도, 저희 아이도 당시 거짓말로 진술했습니다.”김 씨는 검찰청에 와서도 법정에서 한 증언을 똑같이 반복했다. ‘그럼 1심 재판 전 수사기관에서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김 씨는 “A 씨가 저랑 동거하면서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다음, 추운 겨울에 저희를 쫓아내서 너무 화가 나 거짓말로 신고하기로 한 것”이라는 대답을 했다. 마치 짧게 암기한 내용을 반복해 말하기라도 하는 듯 같은 진술만을 되풀이한 것.항소심 재판부터 사건에 투입된 김 검사였지만 답변 내용은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다. A 씨의 항소이유서와 같은 내용을 녹음 테이프를 재생하듯 김 씨가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를 한 상황이었다. 이때 법원에 제출한 A 씨의 항소이유서에는 김 씨의 법정 증언과 똑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항소이유서에는 “추운 겨울에 내쫓은 저에게 앙심을 품고 동거녀와 그 자녀가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며…. (중략) 1심에서의 판단은 억울하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김 검사는 재차 조사를 이어갔다. “혹시 A 씨가 이렇게 말하라고 그대로 시킨 건 아닌가요?”처음엔 입을 열지 않던 김 씨였지만 담당 검사의 설득과 지적에 차츰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위증한 것이지, 위증 교사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김 검사는 ‘그럼 딸은 왜 학교 상담에서 갑작스레 울며 그런 트라우마를 털어놓은 것인지’ 재차 물었다. 김 씨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자 쉽게 답하지 못했다.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했던 장애인 복지기관의 상담사도 여기서는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같이 설득했다.3시간쯤 지났을까. “이렇게 끝나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이 말에 김 씨는 그제야 A 씨로부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 A 씨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본인이) 큰 벌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부탁하니까 솔직히 불쌍한 마음도 들고…”● 통화 기록이 말해주는 그날의 상황김 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은 아동학대에서 위증교사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됐다. 우선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상하리만치 몰려있는 통화내역을 발견했다.김 씨의 1심 증인 재판 출석이 예정된 날부터 그 전 1주일 사이에 수상한 통화가 몰려 있는 점이었다. A 씨가 제3자에게 전화를 걸면 곧바로 제3자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거는 패턴이 반복된 것. 수사 결과 A 씨는 검찰이 위증교사를 의심할 것을 대비해 김 씨에게 연락할 때는 본인의 휴대전화가 아닌 제3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한 것이었다. 또 김 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한 날에도 수상한 통화 내역이 남아있었다. 기지국 위치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와 김 씨가 법원 내에서 만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후에도 서로 만나 입을 맞춘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검찰이 항소심을 앞두고 김 씨에게 조사 통보를 하자 ‘A 씨-제3자-김 씨’로 이어지는 통화 패턴이 다시 발견되기도 했다.추가로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됐다. 검찰이 김 씨의 노트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A 씨가 김 씨를 만나 “불러주는 대로 적으라”며 “이 내용을 그대로 외워 진술하면 된다”고 강조한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법정에서 김 씨가 위증했던 내용, A 씨가 항소이유서에 적은 바로 그 내용이었다.● 檢, 아동에게까지 면담 강요한 혐의 포착추가 수사가 이어지자 A 씨의 전방위적 위증교사 행위가 속속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 김 씨가 증인으로 불려간 날, A 씨는 김 씨를 따로 만나 종이를 넘겨주며 “내가 써준 내용을 잘 암기해서 재판에 들어가라, 암기하고 잘 마치면 끝나고 고기 사주겠다”라며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를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는 김 씨에게 “2심은 판사가 3명이다”, “3명이니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등으로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1심에서 무죄가 아닌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김 씨의 자녀가 ‘위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2심 법정에서는 꼭 아이까지 증인으로 나와 “나를 위해” 증언을 해줘야 한다고 김 씨에게 강요를 했다. 동거녀었던 김 씨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면담을 강요한 사실 등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김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딸에게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다 말했다고 했더니 딸이 엄마가 진실대로 말하는 거 응원한다”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막 울었다. 거짓으로 증언하면서 딸한테도 미안한 게 많았는데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라고 밝혔다. ● 이사비용 등 피해자에 실질적 지원도A 씨는 올 4월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의 해코지가 두려웠던 김 씨와 딸은 검찰에서 이사 비용 지원을 받아 거주지를 옮긴 상황이다. 실제로 A 씨가 김 씨에게 협박한 전력이 있고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하면서 A 씨에 대한 김 씨의 두려움은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김 검사는 “검찰에서 피해자 지원을 연계해 이사비용 지원이 가능했고,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불안함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며 “위증도 위증교사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행동이다.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도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현직 검사 신분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사진)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구지검 소속 검사인 이 대변인을 26일 해임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총선 다음 날인 올해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올해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이 대변인은 3월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지만 국회 입성은 실패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낙선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해임 시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일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더해,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한 내용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 원대 배임 및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홍 전 회장의 부정한 자금 수수 상황이 담긴 녹취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영장심사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부정한 자금을 수수할 당시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확보해 법정에서 해당 녹취를 재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 파일에는 홍 전 회장이 돈을 받는 정황을 드러내는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나온 공여자 진술도 녹취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날 오후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역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앞서 남양유업은 8월 2일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3명을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이 사업 수주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중간 업체로부터 이른바 ‘통행세’를 거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중이다. 홍 전 회장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횡령 등의 혐의 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 전 회장의 집무실에선 15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 등도 발견됐는데 검찰은 해당 현금 역시 홍 전 회장이 부정하게 횡령한 회삿돈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압수했다.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검찰은 이번달 18일과 20일에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현직 검사 신분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구지검 소속 검사인 이 대변인을 26일 해임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올해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변인이)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당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작성해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다만 이 대변인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여 사건은 이번달 25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앞서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올해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이 대변인은 3월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고,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지만 국회 입성은 실패했다. 이에 법무부는 올 4월 이 대변인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변인은 복귀하지 않은 채 계속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낙선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해임 시에는 3년 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법무부는 이외에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A 검사도 해임하는 등 검사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께 결정했다.올해 2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전복 사고를 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B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법무부는 배우자가 있거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부산동부지청 소속 C검사와 D검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이모 중령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5일 이 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통로로 지목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보좌하는 이 중령은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중령이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의 매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두 사람은 그 후 이어졌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 등에서도 소통을 이어갔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 중령에게 당시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올 7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왔다. 당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나오지 않아 수사가 중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수처는 검사 연임 재가가 지난달 25일 내려지고 수사를 재개한 만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포렌식을 위해 올 7월 경찰로 넘겼던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조만간 돌려받아 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자체 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 휴대전화 일부를 포렌식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체를 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로비 의혹 수사의 성패가 경찰의 포렌식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법무부는 27일 대구 북구 아이엠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제17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이종찬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등 6명에게 국민포장과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다. 이 사무처장은 2009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센터 운영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피해자 치유 공간인 ‘힐링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김태경 서원대 교수, 윤보선 광주전남센터 이사장에게 수여됐다. 김해동 경북북부센터 직원, 장재진 성남광주하남센터 이사장과 이운형 천안아산센터 이사장은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받았다. 소미경 서울북부센터 상담위원, 김형남 강릉센터 이사는 동아일보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27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부장검사들은 탄핵 시도가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와 불편은 국민들에게 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들은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고 있다”며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부장검사들은 전날 일과 시간 이후 약 1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결과 부장검사 차원의 입장문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2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부장검사들보다 하루 먼저 비슷한 취지의 탄핵 반대 입장문을 게시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향한 탄핵 시도 남발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하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이모 중령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5일 이 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통로로 지목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보좌하는 이 중령은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이 중령이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의 매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두 사람은 그 후 이어졌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 등에서도 소통을 이어갔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 중령에게 당시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올 7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왔다. 당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나오지 않아 수사가 중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수처는 검사 연임 재가가 지난달 25일 내려지고 수사를 재개한 만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포렌식을 위해 올 7월 경찰로 넘겼던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조만간 돌려받아 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자체 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 휴대전화 일부를 포렌식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체를 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로비 의혹 수사의 성패가 경찰의 포렌식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 관장을 고발한 5·18기념재단(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재단은 지난달 14일 대검찰청에 노태우 일가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쓰였다며 김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쓴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필요에 따라 노 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별건 수사 처벌 규정 통과 강행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와 검찰 등 관계 기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6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별건 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준수사항으로만 적시돼 있는데,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표적 수사 금지 조항을 준수사항에 넣는 방안도 담겼다.이달 13일 열린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도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했지만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 법사위 전문의원들은 “형사처벌 규정으로 삼기 위해서는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별건 수사 처벌 조항에 반대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 준수사항으로 금지하고 있는 별건 수사 기준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반대한 것은 물론 법원행정처도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해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수사행위 및 행위자를 적시하는 등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야당 의원은 “기존 별건수사 금지 원칙에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려면 조금 더 명확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모두 제한하려면, 보복적 목적을 위한 수사, 사적 동기에 의한 수사 등 보다 구체적인 추가 규정이 있어야 법률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며 “현행 법안과 개정안 수준은 너무 포괄적이라 이대로 통과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수사 착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상충한다”며 “또한 사건 관계인이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수사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 농후하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2심 선고가 내년 2월 3일 내려진다. 2020년 9월 검찰이 기소한 후 올 2월 1심 판결이 나기까지 3년 5개월이 걸렸지만, 2심 판단은 1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벗어난 사건”이라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함으로써 경제 권력 남용을 막고자 만들어진 헌법 및 자본시장법 등의 제도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의 현실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겠다”며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 내려진다. 2020년 9월 검찰이 기소한 후 올 2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3년 5개월이 걸렸지만, 2심 판단은 1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벗어난 사건”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그룹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함으로써 경제 권력 남용을 막고자 만들어진 헌법 및 자본시장법 등의 제도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삼성의 현실이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겠다”며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내 수사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는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의 검사 탄핵과 검수완박 움직임 등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 실사단은 21, 22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정치권의 검사 탄핵 움직임 등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달 28일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사단은 이틀에 걸쳐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 이후 국내 수사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실사단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수사기관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OECD는 한국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던 2022년 4월에도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실사단은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법률 개정은 물론 ‘검찰청 폐지 법안’ 및 검사 탄핵소추안 등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2차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실사단은 또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는 등 사회 전반의 폭넓은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실사단이 국내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상태에서 방문했다”며 “검수완박 입법이나 검사 탄핵의 영향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부패범죄 대응에 문제가 있을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사단은 국내의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부패 범죄 대응에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실사 결과는 12월달에 진행되는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의 4분기(10~12월) 회의에 보고된다. OECD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의장의 항의 등을 담은 서한 발송, 고위급 실사 등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