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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진행된다. 선고 내용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형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확정 판결이 날지도 주목된다. 만약 3월 말~4월 초 탄핵 선고가 이뤄지고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초 치러진다.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1심 판결대로 나온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李 발언 허위성·고의성 여부가 핵심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법조계에서는 1심의 유죄 선고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1심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끝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李 선고 내용·尹 선고 기일 따라 조기대선 변수이 대표로선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가야 하는 데다, 확정판결 시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형이 되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친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반면 1심을 뒤집고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향후 행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엔 검찰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도의 또 다른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시점’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말~4월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말~6월 초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이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주자로 나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법조계에선 대선이 6월 초순으로 확정될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시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 소추 사유 중 ‘내란 공모’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헌재가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기일과 선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위법성’ 판단하지 않은 헌재 40쪽 분량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 중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 ‘내란 행위’ ‘내란 수사’ 등 내란 관련 언급도 15번만 나왔다. 우선 헌재는 한 총리의 사전 공모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헌재는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헌재는 한 총리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사유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사유와 연관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을 유추할 수 있을 거란 법조계 전망이 무산된 셈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인다”며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이상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쟁점 판단도 尹 선고 때 나올 듯 헌재가 이날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비상계엄의 첫 사법적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다뤄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형법상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단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며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 다만 한 총리 측은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주장하지는 않았고, 헌재도 이날 선고에서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해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 때는 헌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부분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계엄의 위법성과 절차적 쟁점 등을 모두 세세하게 따지기 위해 윤 대통령 선고를 다음 달로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한 총리 소추 사유 중 ‘내란 공모’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헌재가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기일과 선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위법성’ 판단하지 않은 헌재40쪽 분량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 중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 ‘내란 행위’ ‘내란 수사’ 등 내란 관련 언급도 15번만 나왔다. 우선 헌재는 한 총리의 사전 공모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헌재는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결국 헌재는 한 총리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사유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사유와 연관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을 유추할 수 있을 거란 법조계 전망이 무산된 셈이다.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인다”며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이상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쟁점 판단도 尹 선고 때 나올 듯헌재가 이날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비상계엄의 첫 사법적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다뤄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형법상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단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며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 다만 한 총리 측은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주장하지는 않았고, 헌재도 이날 선고에서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해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 때는 헌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부분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계엄의 위법성과 절차적 쟁점 등을 모두 세세하게 따지기 위해 윤 대통령 선고를 다음 달로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예고하면서 선고 결과 및 결정문에 담길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유는 중대 위헌’이라 보는 인용 의견과 ‘소추 사유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의견, 애초에 탄핵 의결 정족수가 모자랐다고 보는 각하 의견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헌재, 계엄 위헌성 여부 판단할지 주목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의혹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 공모’가 포함된 만큼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함의를 유추할 수 없도록 결정문을 쓰는 데 애를 썼을 것”이라며 “한 총리가 사전 모의 등을 부인하는 만큼 내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공모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관한 판단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총리의 선고에서 절차적 흠결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재판관 미임명’ 등 놓고 공방 또 다른 주요 쟁점은 ‘헌재 재판관 미임명’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회 추천 3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는 요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한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를 두고도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전 공동 국정 운영 시도는 위헌”이라고 했으나, 한 총리 측은 “혼란 극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등에 대해선 국회 측이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 측은 “주어진 권한에 따랐다”고 했다.●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변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쟁점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인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 총리 측은 “국회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00명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근거로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힌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언급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는 총리여서 재적 과반으로 의결한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용 가능성 높지 않아” vs “인용될 수도” 법조계에선 인용, 기각, 각하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 등 소추 사유 중 대부분은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위헌성을 따지기에 모호하다”고 했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부분 위헌으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일부 위헌이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유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앞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사유는 헌재가 스스로 위법 행위라고 이야기한 건인데, ‘위법하지만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200명이라고 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돼 각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될 수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모두진술에 나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점 △폭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포고령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하며 “형사재판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던 조 청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포고령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아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며 “범죄(내란)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 투입된 기동대 317명만으로는 내란죄에서 요구하는 폭동으로 볼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과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하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속 보고·처리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에 가담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이후 연락을 받고 국회로 복귀했을 정도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인 31일엔 ‘국회 봉쇄’ 혐의 관련 증인 신문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 등 출입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모두진술에 나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점 △폭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포고령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하며 “형사재판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던 조 청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포고령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아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며 “범죄(내란)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김 전 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 투입된 기동대 317명만으로는 내란죄에서 요구하는 폭동으로 볼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과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하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속보고‧처리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에 가담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이후 연락을 받고 국회로 복귀했을 정도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다음 공판기일인 31일엔 ‘국회 봉쇄’ 혐의 관련 증인신문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 등 출입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 치료를 이유로 이후 4월까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이른바 ‘아트테크’(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 수법을 이용해 60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갤러리 임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A 갤러리 회장 정모 씨에게 10일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6억9768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표이사 정모 씨와 사내이사 전모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14억8031만 원, 80억4114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미술품을 매입해 보관하면서 기업 전시나 간접광고(PPL)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제안한 뒤 2019년 6월∼2023년 10월 투자자 581명으로부터 645억20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 1109명으로부터 ‘매달 투자금의 1% 수익을 지급하고 3년 동안 매년 투자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905억952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은 정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 사업 등에 투자하거나 자신들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해 정상적인 아트갤러리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한 다음 ‘아트테크’라는 신종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유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대한민국 전체 미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이른바 ‘아트테크’(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 수법을 이용해 600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갤러리 임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A 갤러리 회장 정모 씨에게 10일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6억9768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표이사 정모 씨와 사내이사 전모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14억8031만 원, 80억4114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미술품을 매입해 보관하면서 기업 전시나 간접광고(PPL)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제안한 뒤 2019년 6월~2023년 10월 투자자 581명으로부터 645억20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 1109명으로부터 ‘매달 투자금의 1% 수익을 지급하고 3년 동안 매년 투자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905억 952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은 정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 사업 등에 투자하거나 자신들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을 조사됐다.재판부는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해 정상적인 아트갤러리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한 다음 ‘아트테크’라는 신종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유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대한민국 전체 미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그래서 그 사건 어떻게 됐더라?” 할 때 정작 결말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당사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끝이 납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 법정에선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됩니다. 법정의 가장 앞자리, 1열에서 사건의 디테일과 결말을 전해드립니다.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공기업 ㈜SR의 공개채용을 앞둔 2016년 7월. 김복환 당시 SR 대표이사는 인사노무팀장에게 자기소개서 하나를 건넵니다.“잘 썼는지 검토해 봐라.”며칠 후 인사노무팀장은 이 자기소개서 초안을 수정해 김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면접에서 이 자기소개서의 주인을 만납니다. 지원자 김모 씨, 김 대표의 조카였습니다.김 씨는 그해 SR 신입 역무원 전형에 최종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약 8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여전히 SR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정 입사자 탓에 합격권에서 밀려난 피해자만 100명이 넘었던 이 사건. “부정 입사자들을 퇴출시키겠다”던 당시 SR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사건이 벌어진 지 약 8년 만인 올해 초, 이들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정채용 합격자들은 어디에‘SR 채용비리’는 2015~2016년 SR 임직원들이 신입·경력직 공개채용에서 24명을 부정채용한 것으로 조사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지원자의 친인척으로부터 채용을 청탁받고 직원들에게 점수조작을 지시하는 등 부정채용에 가담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인사노무팀장, 노조위원장 등은 SR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2019년~2021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죠.동시에 문제가 된 건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이들이었습니다. 2018년 회사 측은 합격자들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 구제신청과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SR 측이 지게 됩니다. 징계해고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였습니다.이에 SR 측은 ‘근로계약 취소’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때는 2021년. 당시까지 SR에 남아있던 부정채용 합격자들은 총 9명이었습니다. 약 3년간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면서 스스로 퇴직하는 등 이탈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SR 측은 이 9명에게 근로계약 취소를 통지하고, “이들에게 SR 근로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합니다.●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현행법상 근로계약은 쉽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경력 위조 같은 사기를 쳤거나, 기업 측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등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로계약 취소는 사실상 해고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는 것이죠.SR 측은 이 사건이 ‘착오’에 의한 근로계약이었다고 주장합니다.“우리는 ‘이들이 모두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했다’는 착오에 빠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①부정행위가 있었고 ②SR은 공정한 절차로 선발됐다는 ‘중대한 착오’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③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근로자 측은 이렇게 맞섭니다.“설령 일부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므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①결과적으론 공정한 채용절차였으니 ②SR의 ‘착오’는 없는 것이고 ③그러므로 ‘착오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法, 9명 중 8명은 “근로자 아니다”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정현석)는 9명 중 2명에 대해서만 근로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앞선 김 씨의 사례처럼 부정행위와,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됐단 사실이 모두 증명된 2명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외에 부모들이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탁을 했더라도, 그로 인해 채용됐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7명에 대해선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항소심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올해 1월 24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9명 중 8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기준은 ‘SR 측이 미리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확한 부정행위가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1심과 달리 ‘부정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닌 것이죠.항소심에서 유일하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1명은 ‘SR 측이 미리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부정행위를 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긴 어렵다’는 답이 나오는 인물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의 아버지는 당시 영업본부장에게 “잘 챙겨달라”고 전화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처음부터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점수나 순위가 조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죠. 이에 재판부는 “A 씨 채용에 관해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양측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7일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 중이죠. 반복되는 ‘채용비리’, 그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오늘(14일)로 91일이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치게 됐다.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63일만,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14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유력한 가운데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국회 가결부터 헌재 결정까지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당초 이날로 예상됐던 헌재의 결정이 불발되면서 빨라도 다음 주에야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헌재가 주말이 지난 뒤 만약 다음 주 월요일(17일)에 선고한다고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93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다만 이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이나 검사 등의 탄핵 심판 평균 심리 기간보다는 짧다.현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 판단을 받은 건 지금까지 8건이다. 이들의 평균 심리 기간은 156일이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6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71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9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은 98일 만에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안동완 검사(251일), 이정섭 검사(269일)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을 넘겨 선고됐다.법조계에서는 사회적 혼란과 정국 불안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선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만 남게 됐다. 법조계에선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는 21일 안팎에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13건이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이 기각됐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탄핵안이 가결된 사건 중에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이 13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남은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등 5건이다. 이 중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남겨둔 사건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됐으며,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18일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조 청장은 기일이 잡히지 않았으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 검사장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21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전적으로 재판관들의 재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헌재의 당초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의에 평의를 거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떠한 사건보다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합의 및 결정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만 남게 됐다. 법조계에선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는 21일 안팎에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13건이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이 기각됐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탄핵안이 가결된 사건 중에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이 13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남은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등 5건이다.이 중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남겨둔 사건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됐으며,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18일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조 청장은 기일이 잡히지 않았으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 검사장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된 상태다.법조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21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전적으로 재판관들의 재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헌재의 당초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의에 평의를 거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떠한 사건보다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합의 및 결정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가량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 이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26일로 정해진 2심 선고가 수개월 늦춰질 수 있다. 통상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만 헌재에 각종 탄핵심판 등 사건이 많이 쌓여 있어 늦게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선고가 26일로 임박한 만큼 재판부가 선고일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의 제청 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항소심 막판까지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이 대표는 1심에서 이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도 늦게 선임하면서 재판 지연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가량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했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 측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한 신청인지에 대해선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도 신청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26일로 정해진 2심 선고가 수개월 늦춰질 수 있다. 통상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만, 헌재에 각종 탄핵심판 등 사건이 많이 쌓여 있어 늦게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다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선고가 26일로 임박한 만큼 재판부가 선고일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의 제청 결정이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항소심 막판까지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이 대표는 1심에서 이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재판 시작되기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도 늦게 선임하면서 재판 지연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14일째인 11일에도 평의를 이어갔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살피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군 투입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퉈 왔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소규모의 병력만 보내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은 실체가 없고, 군 투입 자체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尹 측, 부정선거 의혹 입증 못 해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선관위 과천청사에 처음으로 군이 투입됐다.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던 국군정보사령부 대원 10명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진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가 끝난 지 3분 만이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을 폐쇄했고, 다음 날 출근하는 직원들을 체포할 준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군 투입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3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 팩트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의 시스템만 점검하려 했다”고 했다. 2023년 7∼9월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 결과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군을 투입했다는 취지다. 이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을 입증하려 했다. 보안 점검을 총괄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7차 변론 증인으로 불러 “취약점이 많고 보안 관리가 부실해 상당히 놀랐다”며 “선거 시스템이 공격받으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것 같았다”는 증언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증언이나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그는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되려면 훨씬 더 어려운 조건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국회 측 질의에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도 “점검한 5% 내에선 없었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가짜 투표지는)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의 해킹 환경에서는 외부 접속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선거 땐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선관위에 넘기는 만큼, 선관위 서버가 침입당하더라도 교차 검증하면 조작 사실이 금방 밝혀진다는 취지다.● ‘군 투입 위헌·위법성’ 집중 판단할 듯법조계에선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보다는 선관위 군 투입의 위헌·위법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법원이 이미 부정선거는 실체가 없다고 법적 판단을 내린 만큼 사실관계로 확정된 선관위 군 투입의 정당성을 집중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해 왔다.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5차 변론에 나와 “서버가 PC 한두 개 크기도 아니고 떼어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서버 탈취 시도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연루된 선관위가 국정원 점검에 비협조적이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고 했을 뿐,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사실 자체가 위헌·위법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영장 없이 선관위 내부를 수색한 것은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물증 등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탄핵심판에선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보다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10일로 13일이 지났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헌재가 10일에도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기록됐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선고 2, 3일 전 공지됐던 점을 감안하면 12일(변론 종결 15일 후)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 추가 변수가 생기면서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尹 구속 취소가 막판 변수… 변론 재개 요구 나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고 석방시킨 것이다. 헌재는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금요일에 선고해 왔던 점을 감안해 14일 선고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검찰의 구속기간 위법 산정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모호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여권을 중심으로 국회 측의 내란죄 탄핵 사유 철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 변론시간 제한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단 법조계는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인신 구속 여부 등을 다투는 형사재판과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탄핵심판 일정 변동은 없을 것이란 취지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란 점에서 헌재가 숙의 과정을 더 거칠 수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납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서둘러 결정하는 모양새는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들이 선고 이후 혼란을 우려해 만장일치를 시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 의견이 모이지 않거나, 만장일치 논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견해차가 생긴다면 선고 일정은 계속 늦어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평의 과정에서 격론이 이어진다면 선고 기일 지정과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늦어도 문형배 이미선 퇴임 전엔 선고 이런 변수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4월 초엔 선고가 나올 거란 전망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3일 앞둔 2017년 3월 10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법리적으로도 두 재판관 퇴임 전 선고해야 법적 정당성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심리해 왔고,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면 ‘6인 체제’가 된다. 헌재가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법적으로는 6인 체제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모든 변론에 참여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평의에 속도를 높여 두 재판관 퇴임 전엔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10일로 13일이 지났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하지만 헌재가 10일도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기록됐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선고 2, 3일 전 공지됐던 점을 감안하면 12일(변론 종결 15일 후)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 추가 변수가 생기면서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尹 구속취소가 막판 변수… 변론재개 요구 나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고 석방시킨 것이다. 헌재는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왔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금요일에 선고해왔던 점을 감안해 14일 선고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검찰의 구속기간 위법 산정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모호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여권을 중심으로 국회 측의 내란죄 탄핵사유 철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 변론시간 제한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일단 법조계는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인신구속 여부 등을 다투는 형사재판과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탄핵심판 일정 변동은 없을 것이란 취지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란 점에서 헌재가 숙의 과정을 더 거칠 수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납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서둘러 결정하는 모양새는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헌재 재판관들이 선고 이후 혼란을 우려해 만장일치를 시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 의견이 모이지 않거나, 만장일치 논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견해차가 생긴다면 선고일정은 계속 늦어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평의과정서 격론이 이어진다면 선고기일 지정과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늦어도 문형배 이미선 퇴임 전엔 선고이런 변수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4월 초엔 선고가 나올 거란 전망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3일 앞둔 2017년 3월 10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했다.법리적으로도 두 재판관 퇴임 전 선고해야 법적 정당성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심리해왔고,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면 ‘6인 체제’가 된다. 헌재가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법적으로는 6인 체제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모든 변론에 참여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평의에 속도를 높여 두 재판관 퇴임 전엔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이후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며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료 후 2주가 지난 이번 주 내로 헌재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尹 측, 헌재에 ‘절차적 흠결’ 문제 삼을 듯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검찰의 구속 기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절차적 문제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이 같은 논리를 헌재 탄핵심판에도 적용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7일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 7명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헌재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허 교수는 의견서에서 ‘내란죄 철회’ 등 10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 △변론시간 제한 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 사유에서 해당 혐의를 철회한 것이 타당한지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전체 탄핵소추 내용의 80%를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당초 탄핵심판 선고를 이달 14일 전후로 내다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의 추가 검토 등을 받아들이면 평의 절차가 길어져, 3월 중순으로 예상되던 선고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변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열흘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심리에 참여하게 되면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 선고기일이 3월 말이나 4월 초로 지연될 수도 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법조계 “尹 석방, 탄핵 선고엔 영향 적어”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 등 각종 변수가 탄핵심판의 본질적인 판단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반면, 형사재판은 유무죄 판단과 인신 구속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 심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석방은 구속의 적정성과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을 뿐, 탄핵심판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 내부에서는 신속한 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사안이 비교적 간결한 만큼, 이번 주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헌재가 절차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내란 사건에서 절차적 엄격성을 강조한 만큼 헌재도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이후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며 선고를 위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료 후 2주가 지난 이번 주 내로 헌재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지휘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성격과 심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尹측, 헌재에 ‘절차적 흠결’ 문제 삼을 듯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검찰의 구속기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절차적 문제를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이 같은 논리를 헌재 탄핵심판에도 적용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채택 △변론시간 제한 등을 문제 삼으며 헌재 절차에 대한 반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 사유에서 해당 혐의를 철회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전체 탄핵소추 내용의 80%를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탄핵심판의 또 다른 변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야당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열흘이 지나도록 임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어 심리에 참여하게 되면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해 선고기일이 3월 말이나 4월초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尹 석방, 탄핵 선고엔 영향 적어”법조계는 당초 탄핵심판 선고가 14일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를 고려한 분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의 본질적인 판단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 반면, 형사재판은 유·무죄 판단과 인신구속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 심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석방은 구속의 적정성과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을 뿐, 탄핵심판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 내부에서는 신속한 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사안이 비교적 간결한 만큼, 이번 주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다만, 헌재가 절차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같은 내란 사건을 두고 법원이 절차적 엄격성을 강조한 만큼 헌재도 이를 고려할 수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5일에도 평의를 열고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쟁점 중 하나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이다.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비상계엄 때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 77조 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가 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치열하게 다퉈 왔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명단을 불러준 것으로 파악했다. 법조계가 여 전 사령관을 체포 지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여인형 “체포 명단 들어”, 조지호 “체포 닦달”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했으나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피의자 조사에선 ‘체포 지시’와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씨가 저에게 ‘뭐 도와줄 것이 없냐’고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님이 명단 말씀해주신 것을 말했고,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고, 이를 홍 전 차장에게 전하며 주요 인사의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의 진술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방첩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메모)와도 일치한다. 이 메모는 여 전 사령관이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을 김 단장이 구모 수사조정과장에게 그대로 불러주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어 작성했다는 체포 명단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조 청장의 진술도 검찰 수사 결과를 뒷받침한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경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6회의 전화를 받았고,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이 첫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만큼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원 메모’ 배제해도 다수 증거로 판단할 듯핵심 물증으로 꼽혔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신빙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홍 전 차장은 국회와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작성했다는 체포 명단 메모도 검찰과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간첩 검거와 관련된 격려 전화였다”며 체포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메모가 4개 버전이 있다”고 증언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일부 증언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헌재는 여 전 사령관과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탄핵심판은 혐의나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따지는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한 뒤 본질 쟁점인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동향 파악’ 시도는 있었다는 점과 이것이 위법했다는 점을 인정한 부분 역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4일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위치 확인 혹은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 전 장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경찰에선 딱 잘랐다’고 이야기해 저도 불필요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