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언

김태언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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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bebor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문화 일반48%
인사일반16%
문학/출판14%
만화11%
사회일반7%
사건·범죄2%
연극2%
  • ‘尹선고’ 생중계… 20명 방청에 하루새 9만명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상황이 방송사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정하면서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들은 4일 선고 당일 헌재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모습, 각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문 낭독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모두 금요일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심판 결과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말 직전에 선고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재가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6번째다. 지금까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BBK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 생중계만 허용됐다.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는 헌재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된다. 선고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 1일 오후 4시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은 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방청 경쟁률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 헌재는 24석의 일반인 방청을 배정했는데, 1만909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796 대 1에 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대기 인원이 이미 9만 명을 돌파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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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운명 결정났다… 헌재,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 나게 됐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평결을 해야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은 정해진 것”이라며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별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은 선고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2,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밝힌다. 이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여야는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등 모두가 단심제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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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4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땐 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헌재 인용 또는 기각 등을 밝힐 결정문에는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담길 예정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모든 탄핵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양측은 11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군 수뇌부 등 증인 16명을 신문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해 종합적으로 심리해 왔다.● ‘실질적 국무회의’ 여부 판단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계엄 수준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몽령’ 논리를 펼쳐 왔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도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국회 측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졸속 회의’라는 입장인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회의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반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무회의의 ‘실질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헌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 국무회의가 갖는 절차적 의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는지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 등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부터 다툰 ‘체포 지시’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은 양측이 사실관계부터 첨예하게 다퉈 왔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해 위헌·위법”이란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역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홍 전 차장이 메모를 4차례 보완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조계에선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일부 증언의 경우 헌재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통의 전화에 대해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헌재에 나와선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며 집행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포고령에 담긴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만으로도 위헌·위법 계엄의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작성해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선관위 군 투입은 ‘정당성’이 기준 선관위 군 투입도 사실관계는 양측이 다투질 않았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군 투입에 대해 “내가 지시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도 부정선거 의혹 확인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군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관위 군 투입의 ‘목적성’보다는 ‘정당성’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군 투입의 목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에서 이미 실체가 없다고 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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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고’ 생중계…일반 20명 방청, 9만명 신청 몰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상황이 방송사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정하면서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다.국민들은 4일 선고 당일 헌재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모습, 각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문 낭독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방송사들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만큼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다. 선고 당일 헌재 근처에서 탄핵 찬반을 촉구하는 시위대도 실시간으로 선고 결과를 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모두 금요일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심판 결과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말 직전에 선고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재가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6번째다. 지금까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BBK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 생중계만 허용됐다.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는 헌재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된다. 선고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 1일 오후 4시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신청을 받은 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방청 경쟁률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 헌재는 24석의 일반인 방청을 배정했는데, 1만909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796대 1에 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대기 인원이 이미 8만 명을 돌파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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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땐 尹파면…탄핵심판 4대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헌재 인용·기각 여부를 밝힐 결정문에는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담길 예정이다.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모든 탄핵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양측은 11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군 수뇌부 등 증인 16명을 신문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해 종합적으로 심리해왔다.● ‘실질적 국무회의’ 여부 판단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계엄 수준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몽령’ 논리를 펼쳐 왔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이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도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국회 측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졸속 회의’라는 입장인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회의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반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무회의의 ‘실질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헌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 국무회의가 갖는 절차적 의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는지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 등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부터 다툰 ‘체포 지시’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은 양측이 사실관계부터 첨예하게 다퉈 왔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해 위헌·위법”이란 입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역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홍 전 차장이 메모를 4차례 보완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법조계에선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일부 증언의 경우 헌재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통의 전화에 대해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헌재에 나와선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했다.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며 집행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 측은 포고령에 담긴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만으로도 위헌·위법 계엄의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실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작성해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최 부총리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선관위 군 투입은 ‘정당성’이 기준선관위 군 투입도 사실관계는 양측이 다투질 않았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군 투입에 대해 “내가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도 부정선거 의혹 확인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군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관위 군 투입의 ‘목적성’보다는 ‘정당성’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군 투입의 목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에서 이미 실체가 없다고 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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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탄핵심판 사실상 결론냈다…어제 의견 밝히는 평결 마쳐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1일 오전 30분가량 짧은 평의를 거친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도 안내했다.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결국 ‘8인 체제’에서 결론나게 됐다.재판관들은 이날 평결을 진행해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평결을 해야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큰 결론은 정해진 것”이라며 “선고까지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별 별개의견이나 소수의견 등은 선고 당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2, 3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 정리 등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밝힌다. 이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 국민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위헌·위법이 아니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 선고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여야는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등 모두가 단심제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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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때 조지호-김봉식이 국회 전면 출입통제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경찰 간부들로부터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조 청장, 김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2차 공판에서 ‘국회 봉쇄’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포고령 1호를 두고 개인 의견들로 논란이 있었는데,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며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건 조 청장님 지시야’라고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도 2차 국회 봉쇄와 관련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다시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 조지호 청장님 지시’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김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국장도 “2차 봉쇄 조치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지시냐”란 검찰의 질문에 “오후 11시 34분쯤 조 청장이 포고령 문서를 들고 있는 것을 봤다”며 “‘서울청에 전화해서 출입을 통제하라고 전달하라’고 해 오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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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죄 판결문 보니…“행위에 관한 발언 아니어서 처벌 못해” 명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4용지 약 70쪽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들이 ‘행위’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을 세세하게 쪼게 각각으로 판단하면서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처벌토록 하고 있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재판부는 먼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에 대해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패널의 질문 중 ‘골프’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골프 동반 의혹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답 또한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발언의 핵심 의미를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로 판단했고, 이는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도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언 자체를 놓고 보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행위’를 한 주체는 국토부 공무원이지 피고인이 아니다”라며 “위 발언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특히 이 대표의 국감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020년 이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근거였다.법조계에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고, 법리 해석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법조계 관자는 “1심과 달리 2심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행위’ 등의 범위를 엄격히 적용했다”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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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에 대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도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으로,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날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을 받고 있지만 판결이 나오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던 노력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산불 피해 지역이자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만났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더 이상 사법 탄압과 정치 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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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2심’…‘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국토부 백현동 협박’ 허위여부가 핵심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진행된다. 선고 내용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형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확정 판결이 날지도 주목된다. 만약 3월 말~4월 초 탄핵 선고가 이뤄지고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초 치러진다.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1심 판결대로 나온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李 발언 허위성·고의성 여부가 핵심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법조계에서는 1심의 유죄 선고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1심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끝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李 선고 내용·尹 선고 기일 따라 조기대선 변수이 대표로선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가야 하는 데다, 확정판결 시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형이 되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친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반면 1심을 뒤집고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향후 행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엔 검찰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도의 또 다른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시점’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말~4월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말~6월 초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이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주자로 나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법조계에선 대선이 6월 초순으로 확정될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시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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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위법성’ 판단 피해간 헌재… “尹선고 유추 못하게 감춘듯”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 소추 사유 중 ‘내란 공모’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헌재가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기일과 선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위법성’ 판단하지 않은 헌재 40쪽 분량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 중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 ‘내란 행위’ ‘내란 수사’ 등 내란 관련 언급도 15번만 나왔다. 우선 헌재는 한 총리의 사전 공모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헌재는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헌재는 한 총리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사유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사유와 연관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을 유추할 수 있을 거란 법조계 전망이 무산된 셈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인다”며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이상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쟁점 판단도 尹 선고 때 나올 듯 헌재가 이날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비상계엄의 첫 사법적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다뤄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형법상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단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며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 다만 한 총리 측은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주장하지는 않았고, 헌재도 이날 선고에서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해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 때는 헌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부분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계엄의 위법성과 절차적 쟁점 등을 모두 세세하게 따지기 위해 윤 대통령 선고를 다음 달로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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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내란’ 15번 언급에도 계엄 위법성 판단 안해… 尹선고방향 안갯속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한 총리 소추 사유 중 ‘내란 공모’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헌재가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기일과 선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위법성’ 판단하지 않은 헌재40쪽 분량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 중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 ‘내란 행위’ ‘내란 수사’ 등 내란 관련 언급도 15번만 나왔다. 우선 헌재는 한 총리의 사전 공모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헌재는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결국 헌재는 한 총리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사유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사유와 연관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을 유추할 수 있을 거란 법조계 전망이 무산된 셈이다.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인다”며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이상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쟁점 판단도 尹 선고 때 나올 듯헌재가 이날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비상계엄의 첫 사법적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다뤄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형법상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단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며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 다만 한 총리 측은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주장하지는 않았고, 헌재도 이날 선고에서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해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 때는 헌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부분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계엄의 위법성과 절차적 쟁점 등을 모두 세세하게 따지기 위해 윤 대통령 선고를 다음 달로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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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심판, ‘내란 공모-헌재 재판관 미임명’ 최대 쟁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예고하면서 선고 결과 및 결정문에 담길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유는 중대 위헌’이라 보는 인용 의견과 ‘소추 사유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의견, 애초에 탄핵 의결 정족수가 모자랐다고 보는 각하 의견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헌재, 계엄 위헌성 여부 판단할지 주목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의혹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 공모’가 포함된 만큼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함의를 유추할 수 없도록 결정문을 쓰는 데 애를 썼을 것”이라며 “한 총리가 사전 모의 등을 부인하는 만큼 내란에 대한 판단에 앞서 ‘공모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관한 판단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했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총리의 선고에서 절차적 흠결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재판관 미임명’ 등 놓고 공방 또 다른 주요 쟁점은 ‘헌재 재판관 미임명’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뒤 국회 추천 3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는 요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한 총리는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한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를 두고도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전 공동 국정 운영 시도는 위헌”이라고 했으나, 한 총리 측은 “혼란 극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등에 대해선 국회 측이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 측은 “주어진 권한에 따랐다”고 했다.●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변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쟁점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인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 총리 측은 “국회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00명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근거로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힌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언급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는 총리여서 재적 과반으로 의결한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용 가능성 높지 않아” vs “인용될 수도” 법조계에선 인용, 기각, 각하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 등 소추 사유 중 대부분은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위헌성을 따지기에 모호하다”고 했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부분 위헌으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일부 위헌이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유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앞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사유는 헌재가 스스로 위법 행위라고 이야기한 건인데, ‘위법하지만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200명이라고 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돼 각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될 수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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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내란 기여 안 했다”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모두진술에 나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점 △폭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포고령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하며 “형사재판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던 조 청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포고령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아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며 “범죄(내란)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 투입된 기동대 317명만으로는 내란죄에서 요구하는 폭동으로 볼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과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하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속 보고·처리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에 가담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이후 연락을 받고 국회로 복귀했을 정도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인 31일엔 ‘국회 봉쇄’ 혐의 관련 증인 신문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 등 출입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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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내란 기여 안해…평상시처럼 치안업무”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모두진술에 나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하는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점 △폭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포고령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하며 “형사재판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던 조 청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포고령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아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며 “범죄(내란)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김 전 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 투입된 기동대 317명만으로는 내란죄에서 요구하는 폭동으로 볼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과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하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속보고‧처리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에 가담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이후 연락을 받고 국회로 복귀했을 정도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다음 공판기일인 31일엔 ‘국회 봉쇄’ 혐의 관련 증인신문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 등 출입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 치료를 이유로 이후 4월까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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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테크’ 악용 645억 꿀꺽… 갤러리 회장 1심 징역 23년

    이른바 ‘아트테크’(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 수법을 이용해 60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갤러리 임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A 갤러리 회장 정모 씨에게 10일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6억9768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표이사 정모 씨와 사내이사 전모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14억8031만 원, 80억4114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미술품을 매입해 보관하면서 기업 전시나 간접광고(PPL)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제안한 뒤 2019년 6월∼2023년 10월 투자자 581명으로부터 645억20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 1109명으로부터 ‘매달 투자금의 1% 수익을 지급하고 3년 동안 매년 투자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905억952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은 정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 사업 등에 투자하거나 자신들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해 정상적인 아트갤러리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한 다음 ‘아트테크’라는 신종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유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대한민국 전체 미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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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테크’ 악용 645억 꿀꺽…갤러리 회장 징역 23년

    이른바 ‘아트테크’(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 수법을 이용해 600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갤러리 임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A 갤러리 회장 정모 씨에게 10일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6억9768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표이사 정모 씨와 사내이사 전모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14억8031만 원, 80억4114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미술품을 매입해 보관하면서 기업 전시나 간접광고(PPL)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제안한 뒤 2019년 6월~2023년 10월 투자자 581명으로부터 645억20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 1109명으로부터 ‘매달 투자금의 1% 수익을 지급하고 3년 동안 매년 투자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905억 952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은 정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 사업 등에 투자하거나 자신들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을 조사됐다.재판부는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해 정상적인 아트갤러리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한 다음 ‘아트테크’라는 신종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유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대한민국 전체 미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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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전에 SR 있었다…‘아빠 찬스’로 입사한 이들의 최후[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그래서 그 사건 어떻게 됐더라?” 할 때 정작 결말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당사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끝이 납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 법정에선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됩니다. 법정의 가장 앞자리, 1열에서 사건의 디테일과 결말을 전해드립니다.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공기업 ㈜SR의 공개채용을 앞둔 2016년 7월. 김복환 당시 SR 대표이사는 인사노무팀장에게 자기소개서 하나를 건넵니다.“잘 썼는지 검토해 봐라.”며칠 후 인사노무팀장은 이 자기소개서 초안을 수정해 김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면접에서 이 자기소개서의 주인을 만납니다. 지원자 김모 씨, 김 대표의 조카였습니다.김 씨는 그해 SR 신입 역무원 전형에 최종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약 8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여전히 SR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정 입사자 탓에 합격권에서 밀려난 피해자만 100명이 넘었던 이 사건. “부정 입사자들을 퇴출시키겠다”던 당시 SR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사건이 벌어진 지 약 8년 만인 올해 초, 이들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정채용 합격자들은 어디에‘SR 채용비리’는 2015~2016년 SR 임직원들이 신입·경력직 공개채용에서 24명을 부정채용한 것으로 조사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지원자의 친인척으로부터 채용을 청탁받고 직원들에게 점수조작을 지시하는 등 부정채용에 가담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인사노무팀장, 노조위원장 등은 SR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2019년~2021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죠.동시에 문제가 된 건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이들이었습니다. 2018년 회사 측은 합격자들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 구제신청과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SR 측이 지게 됩니다. 징계해고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였습니다.이에 SR 측은 ‘근로계약 취소’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때는 2021년. 당시까지 SR에 남아있던 부정채용 합격자들은 총 9명이었습니다. 약 3년간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면서 스스로 퇴직하는 등 이탈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SR 측은 이 9명에게 근로계약 취소를 통지하고, “이들에게 SR 근로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합니다.●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현행법상 근로계약은 쉽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경력 위조 같은 사기를 쳤거나, 기업 측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등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로계약 취소는 사실상 해고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는 것이죠.SR 측은 이 사건이 ‘착오’에 의한 근로계약이었다고 주장합니다.“우리는 ‘이들이 모두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했다’는 착오에 빠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①부정행위가 있었고 ②SR은 공정한 절차로 선발됐다는 ‘중대한 착오’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③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근로자 측은 이렇게 맞섭니다.“설령 일부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므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①결과적으론 공정한 채용절차였으니 ②SR의 ‘착오’는 없는 것이고 ③그러므로 ‘착오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法, 9명 중 8명은 “근로자 아니다”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정현석)는 9명 중 2명에 대해서만 근로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앞선 김 씨의 사례처럼 부정행위와,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됐단 사실이 모두 증명된 2명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외에 부모들이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탁을 했더라도, 그로 인해 채용됐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7명에 대해선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항소심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올해 1월 24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9명 중 8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기준은 ‘SR 측이 미리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확한 부정행위가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1심과 달리 ‘부정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닌 것이죠.항소심에서 유일하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1명은 ‘SR 측이 미리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부정행위를 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긴 어렵다’는 답이 나오는 인물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의 아버지는 당시 영업본부장에게 “잘 챙겨달라”고 전화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처음부터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점수나 순위가 조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죠. 이에 재판부는 “A 씨 채용에 관해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양측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7일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 중이죠. 반복되는 ‘채용비리’, 그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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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선고 언제?…역대 대통령 ‘최장 심리’ 기록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오늘(14일)로 91일이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치게 됐다.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63일만,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14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유력한 가운데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국회 가결부터 헌재 결정까지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당초 이날로 예상됐던 헌재의 결정이 불발되면서 빨라도 다음 주에야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헌재가 주말이 지난 뒤 만약 다음 주 월요일(17일)에 선고한다고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93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다만 이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이나 검사 등의 탄핵 심판 평균 심리 기간보다는 짧다.현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 판단을 받은 건 지금까지 8건이다. 이들의 평균 심리 기간은 156일이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6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71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9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은 98일 만에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안동완 검사(251일), 이정섭 검사(269일)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을 넘겨 선고됐다.법조계에서는 사회적 혼란과 정국 불안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선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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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끝난 탄핵심판 尹-한덕수 선고만 남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만 남게 됐다. 법조계에선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는 21일 안팎에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13건이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이 기각됐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탄핵안이 가결된 사건 중에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이 13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남은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등 5건이다. 이 중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 남겨둔 사건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됐으며,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18일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조 청장은 기일이 잡히지 않았으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 검사장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21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전적으로 재판관들의 재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헌재의 당초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의에 평의를 거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떠한 사건보다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합의 및 결정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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