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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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교육57%
사회일반29%
칼럼4%
인사일반4%
대통령2%
보건2%
노동2%
  • 檢, 조현준 효성사장 피의자로 소환

    효성그룹의 탈세와 배임,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석래 회장(78)의 장남 조현준 사장(45)을 28일 소환 조사했다. 조 회장 일가가 소환된 건 지난달 초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44·미국 변호사)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전날 조사했던 이상운 부회장(61)을 이틀 연속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오후 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조 사장을 상대로 효성캐피탈이 조 회장 일가에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경위와 효성그룹이 1990년대 중반부터 1조 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탈루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해외 법인 명의로 빌린 돈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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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갑씨 공천헌금 수뢰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74·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69),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59), 이들에게 공천헌금 명목의 특별당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부덕(70) 양승일 전 전남도의원(69)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를 낸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당비 기부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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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락 사찰 증거 인멸 유죄원심 파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은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증거를 없앴으므로 증거인멸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40)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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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인혁당 사건 48년만에 무죄

    ‘1차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이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8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고 도예종 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에 비춰볼 때 인혁당이 북한의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등도 명백하지 않아 유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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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원세훈 공소장 2차 변경 허가

    법원이 지난해 대선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대선과 정치 관련 트위터 글 121만여 건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트위터 글 5만5689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121만228건의 대선·정치 관련 글을 트윗·리트윗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기존 공소장에 추가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하고자 하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 해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면 되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할 이유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검찰의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게 나와야 한다”며 “국정원 직원 누가 어떤 계정으로 트위터 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원문인 2만6550건 위주로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1만 건을 다 심리할 수는 없고 원래 글 2만6000개를 기준으로 각 내용이 선거 운동인지 정치 개입인지를 판단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봇(bot)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리트윗되면서 121만 건으로 늘어난 전체를 보진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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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225局’ 과 접촉 정황 통진당 간부 체포

    통합진보당 간부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225국 산하 반국가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와 국가정보원은 26일 통진당 간부 전모 씨(44)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주소지(서울 영등포구)와 사무실(서울 마포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안 당국은 이날 인천에서 전 씨를 체포하고, 임시 거주지와 차량에서 외장하드와 노트북, 휴대전화, USB 메모리 등을 압수했다. 통진당이 2011년 12월 창당한 뒤 당원이 북한 225국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전 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활동 중인 225국 공작원과 은밀히 접촉하고 225국의 지령을 받은 혐의다. 225국은 결정적 시기에 남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남한의 정계와 군,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포섭하여 혁명지하당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남공작조직이다. 2006년 일심회 사건과 2011년 왕재산 사건의 배후로 밝혀졌다. 225국은 일심회에는 “민노당을 장악하여 노동당의 영도 실현을 위한 고지를 마련하라” 등의 지령을, 왕재산에는 “진보 대통합정당 건설과 관련해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을 고사시키라” “민주로동당(민주노동당)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등의 지령을 내려보냈다. 전 씨가 최근까지 총련 거점책과 연락하고 만난 정황도 포착됐다. 전 씨는 2000년대 초중반 사업상 일본을 오가며 총련에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전 씨가 225국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통진당에 전달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공안 당국은 전 씨가 최근까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 여러 명과 통화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전 씨를 통해 RO와 북한의 연계성 여부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RO 조직원들 일부가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 씨에 대한 수사 결과는 RO 사건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안 당국은 전 씨가 지난해 6, 7월 실시된 통진당 당 대표·대의원 선거에서 영등포통합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 일정과 토론회·투표 방식 결정 등을 주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 씨는 민노당이 창당한 2000년부터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통진당 간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과를 졸업한 전 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과 함께 ‘범민련 결성 20돌 행사’ ‘광우병 시위’ ‘한총련 출범식’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전 씨는 현재 춤패인 ‘출’ 대표를 맡고 있고,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2006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문예조직연대체 ‘새시대예술연합’의 사업단장을 역임했다. 공안 당국은 이날 새시대예술연합과 출의 조직원이자 통진당원인 2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새시대예술연합 예술단장 구모 씨(42·여)와 새시대예술연합 조직원이자 출 예술부장인 이모 씨(40·여)는 전 씨와 함께 총련 거점책과 접촉한 혐의다. 구 씨와 이 씨 역시 RO 조직원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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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수사결과 발표 날, ‘채동욱 혼외의혹’ 가족부 불법 조회

    서울서초구청 직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혼외 아들 논란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정보 취득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 채 군의 가족부를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6월 14일이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두 달여간 벌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날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의 국정원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조회된 것이다. 당시 검찰과 국정원은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은 조 국장이 갑자기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것은 누군가의 요청을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인물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의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6월 14일을 전후한 조 국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추적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만약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조회했다면 새 정부의 국정원이 검찰총장의 신변을 불법적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행정지원국 직원 A 씨로부터 조선일보의 의혹 보도가 있었던 다음 날인 9월 7일에는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으로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청와대는 당시 의혹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어느 누구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족부 등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11조는 가족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가족부에 기재된 전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에게 자료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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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채동욱 혼외의혹 母子가족등록부… 원세훈 측근 서초구청 국장이 조회”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올 6월 14일 외부인의 요청을 받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행정지원국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일에 채 군 가족부에 접속한 기록도 확인했다. 6월 14일은 검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특별수사팀이 1차 수사를 마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조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6월 14일 전후 조 국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소환 조사도 할 예정이다. 조 국장은 원 전 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원 전 원장은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된 직후 서울시청에서 함께 일했던 조 국장을 행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 조 국장 지시로 채 군의 가족부를 직접 조회한 행정지원국 직원 A 씨를 소환해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A 씨는 “조 국장이 채 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가져와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하라고 지시했다. 번호 일부가 틀려 처음엔 조회가 되지 않자 조 국장이 어디론가 가서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왔고 그 번호로 조회해 채 군의 가족부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선일보에 혼외 아들 의혹이 처음 보도된 다음 날인 9월 7일 청와대 관계자가 찾아와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다는 A 씨의 진술과 접속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라 해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일반인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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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남친과 찍은 한효주 사진 있다… 돈 보내라”

    11월 4일 배우 한효주 씨(사진)의 아버지(50)는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사진 2장을 받았다. 보낸 이는 ‘qwer’라는 ID를 썼다. 그는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총 20장 갖고 있다. 장당 2000만 원씩 총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고민하던 한 씨의 아버지는 딸과 상의한 결과 문제될 만한 사진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의 아버지는 범인 검거를 위한 단서를 잡기 위해 우선 1000만 원만 보내주자는 경찰의 제안에 따라 6일 “1000만 원을 줄 테니 원본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다. 범인 가운데 한 명이 택시 운전사를 통해 사진이 저장된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를 보낸 뒤 1000만 원을 뜯어냈다. 그리고 계속 협박했다. 경찰은 거리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한 씨의 전 매니저 이모 씨(29)가 택시 운전사에게 USB 메모리를 건네는 장면을 확보한 뒤 그를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한 씨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들을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뒤 범행을 계획했다.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 또 다른 전 매니저 황모 씨(29)와 그의 지인 윤모 씨(36)도 끌어들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공갈 혐의로 윤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씨와 황 씨 등 전 매니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씨의 현 소속사는 “전 매니저가 휴대전화 통화료도 없을 정도로 곤궁해져 꾸민 범죄”라면서 “사진은 생일파티 때 지인 여러 명과 찍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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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골로 돌아온 밀입북 여성, 남편이 외도 의심해 살해

    북한이 지난달 유골로 송환한 여성 A 씨(55)는 함께 밀입북했던 남편 이모 씨(64)에 의해 목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남편은 아내와 북측 조사담당 지도원의 불륜을 의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도 죽은 아내와 함께 송환됐다. 남편 이 씨가 북한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건 2006년이었다. 1975년부터 막노동, 죽염 제조, 과수원 등을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자신과 아내 A 씨 모두 건강까지 악화됐다. 이 씨는 ‘한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끝에 아파트와 트럭 등을 처분해 2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120만 원)를 만들었고, 자녀들은 남겨둔 채 아내와 2011년 5월 압록강을 건넜다. 이들은 평양에서 온 조사담당 지도원 박모 씨로부터 신원, 남한에서의 생활, 입북 동기와 경로 등을 조사받았다. 얼마간 지난 뒤 이 씨는 박 씨와 아내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 박 씨가 2만 달러를 노린다고도 생각했다. 그해 10월 중순 이 씨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가 방을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었다. 이 씨는 아내가 박 씨에게 2만 달러를 갖다 주려는 걸로 생각했다. 이 씨는 “함께 죽자”며 아내에게 달려들어 헤어드라이어 전깃줄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남편 이 씨를 살인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윤봉길 의사(1908∼1932)의 조카 윤모 씨(66)도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두 번의 결혼과 사업에 실패한 뒤 ‘북한에서 생활하면 윤 의사의 조카여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2010년 1월 밀입북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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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에 중수부 대신할 ‘반부패부’… 서울중앙지검엔 특수4부 신설

    올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신할 특별수사 지휘 조직으로 ‘반부패부’가 신설된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가 새로 생긴다. 법무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반부패부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은 확정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에 반부패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특별수사지휘과와 특별수사지원과를 둬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1961년 설립된 대검 중수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설립된 지 52년 만인 4월 23일 문을 닫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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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2만6550건을 ‘봇’ 통해 121만228건으로 재생산”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봇(bot)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대선과 정치 관련 글을 트위터에 121만228건 트윗·리트윗한 것으로 확인됐다. ‘봇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수십 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일정 시간을 주기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글을 퍼 나르는 시스템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은 21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2만6550건의 원문을 봇 프로그램을 통해 121만228건으로 확대 재생산했다”고 밝혔다. 글 1개당 평균 약 46차례씩 전송됐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직원들이 봇 계정을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나 보수 논객의 블로그나 트위터에 연결해 놓고, 여기서 30분∼1시간마다 새 글이 여러 트위터 계정으로 전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건수 위주로 실적을 (상부에) 보고하다 보니 봇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이 관련된 2만6550건의 원문 가운데 선거 관련은 1만3292건, 정치 관련은 1만3258건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생성된 트위터 121만228건 전체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서는 전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퍼 나른 것도 위법한 행동이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유인물 3개를 1만 부 배포했으면 1만 부 모두 위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2만6550건의 원문 중 국정원 직원이 실제로 작성한 건 상당히 적다”면서도 “퍼 나른 행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누가 작성했느냐는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한 트위터 5만5689건 중 2만7000여 건은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20일 철회됐다.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 조력자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공소 철회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121만228건에 이전 변경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빅데이터 분석 전문 정보기술(IT) 업체로부터 최근 2년간 트위터 글 2000만 건을 확보했지만 분석할 시간이 부족해 지난달 일부에 대해서만 먼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생성한 대선·정치 관련 트위터 글 전체를 밝혀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계정 수 등의 자료가 오면 공소 유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포털 사이트에 단 댓글도 추가로 발견했다. 선거 관련 글은 기존 73개에서 114개로, 정치 관련 글은 1977개에서 2125개로 늘었다. 국정원은 검찰의 공소장 추가 변경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국정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검찰이 (지난달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정치관여·선거개입 증거라고 주장했던 5만5689건 중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 조력자가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2만7000여 건을 철회했고 이 중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글 1만5000여 건도 포함돼 있다”며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이르면 다음 주에 변경 신청을 허락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예나 yena@donga.com·장선희 기자}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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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인수위해 교비 46억 빼돌려…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학교법인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건네고 대학교비 예산을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류모 씨(57)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류 씨는 2010년 3, 4월 당시 진명학원 이사장 변모 씨(61·구속 기소)와 그의 아들에게 “75억 원을 줄 테니 이사장과 이사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 진명학원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달라”고 청탁한 혐의다. 류 씨는 그해 8월에 진명여고 교장이, 올해 3월에 진명학원 이사장이 됐다. 그리고 올해 7월까지 변 씨와 그의 아들에게 75억 원을 건넸다. 이 돈 가운데 46억 원은 류 씨의 형(불구속 기소)이 이사장으로 있던 서림학원에서 운영하는 장안대의 교비에서 빼돌려 만들어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류 씨의 형은 건설업자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장안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 대금과 용지 매입금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70억5000만 원을 조성했다. 류 씨의 형은 여기서 24억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진명학원 인수 과정에 전 서울시교육위원 김모 씨(불구속 기소)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씨는 류 씨와 변 씨의 거래를 중개하는 한편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이사 변경 승인을 잘 해주게 도와주겠다며 변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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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법무부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동아일보사 등이 후원하는 제4회 ‘전국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시상식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재미있는 퀴즈로 풀며 준법의식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올해 4, 5월 온라인으로 열린 1차 예선에 중학생 1496명이 참가해 3차 본선대회까지 치러 권준호 군(당리중)이 개인전 대상을 차지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개인전 △금상 고창민(탐라중) 하서영(용북중) △은상 박규상(서재중) 김주협(옥과중) 하정원(대전만년중) 김준혁(옥과중) △동상 강다희(대전만년중) 백채원(전주아중중) 이정민(덕이중) 서영건(이곡중) ▽단체전 △최우수상 김춘화 교사(강북중) △우수상 이소희 교사(대전만년중)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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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정원 110만건 트윗-리트윗” 국정원 “일반인 글 포함”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전 트위터에 110만 건을 트윗 리트윗한 혐의를 추가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추가로 신청했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5만5689건을 트윗 리트윗했다며 지난달 18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관련한 글 50만 건, 총선 등 다른 선거에 관련된 글 60만 건을 트윗 리트윗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대선 관련 트위터 글 약 50만 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19대 총선과 관련된 나머지 게시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공소장 변경 이후 심리전단 직원 1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한 트위터 분석업체의 자료를 제출받아 최근 2년간의 트위터 이용 글을 분석하는 보완수사를 거쳤다. 그러나 국정원은 “110만 건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거나 대북심리전 혹은 일반 글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과장되고 부실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처음 공소장에 추가한 5만5689건의 글의 경우 1만5000여 건은 일반인 김모 씨의 글로 파악됐다”며 “‘런던 한류 축제’ ‘로또 추첨 결과’ 등 72건을 특정 대선 후보 반대 글로 잘못 분류했으며 ‘야당 후보 지지’를 ‘비판’으로, ‘여당 후보 비판’을 ‘지지’로 바꿔 분류한 글도 804건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북한이 트위터를 이용한 대남 심리전을 강화하면서 북한 핵실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강 사업 등 국정 비난을 다양하게 전개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현안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보기관 심리전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NLL 천안함 폭침 등의 특정 단어가 들어간 글을 정치 편향 글이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달 공소장 변경 신청 때 적시한 트윗 리트윗 건수의 20배에 달하는 글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킴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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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중인 ‘댓글 의혹’ 특검 수사 어려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검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실효성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은 수사해서 밝히고 책임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특검 수사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처럼 배후나 외압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될 경우와 삼성그룹 특검 당시 떡값 검사 의혹처럼 수사 대상인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가 됐을 경우다. 특히 핵심 몸통으로 간주되는 인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 요구가 거셌다. 하지만 기소 후 재판이 시작된 경우라면 사실상 특검을 하기가 어렵다. 헌법 제13조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을 통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특검이 수사하기 어렵다. 원 전 원장은 이미 국정원 직원들에게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이미 기소된 것 이외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다면 특검이 가능하다. 검찰 상층부가 국정원 특별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검을 할 수 있지만 적용할 혐의가 불분명하고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은 15일 조명균 전 비서관 등 2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끝냈지만 특검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진위에 대해선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특별법이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는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높아진다.최예나 yena@donga.com·민동용·강경석 기자}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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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교섭권 불이행 속수무책

    계모에 의해 숨진 이모 양의 생모 심모 씨 사례처럼 이혼한 남편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가진 자는 양육권자에 대해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권자가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아도 더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한 판사는 “과태료는 재정적 압박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심 씨의 경우 전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행명령 신청을 했어도 법원의 명령이 송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권이 없는 생모의 경우 법률상 제3자여서 아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 양은 계모의 상습폭행으로 병원에서 수십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진단서에는 타박상과 골절 원인이 ‘불명’이라고만 나왔다. 담당 의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폭행으로 신고할 수도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자에게 아이에 대한 분리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양의 경우 2011년 이 양의 유치원 교사가 신고해 정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계모에게 아동학대 판정을 내렸지만, 이 양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분리명령권이 없었고 계모는 당시 친모라고 주장하며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모 여부를 파악할 도리가 없었다. 이들이 인천으로 이사를 가버리자 사건도 흐지부지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분리명령권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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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출석 정문헌 “盧, 김정일 ‘NLL 포기’ 요구에 화답”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검찰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굴욕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 북방한계선(NLL) 포기는 있었다.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정 의원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배경과 회의록을 실제로 봤는지 등을 조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와 12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하며 회의록 원본을 봤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정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9조(누설 등의 금지)에 따라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의원이 언급한 회의록 내용이 원본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원본을 봤다고 주장한 바 있어 직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혐의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내리도록 돼 있어 무죄를 받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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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T 문제유출 어학원 원장 등 2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문제를 외워 오게 하거나 브로커로부터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를 입수한 뒤 수험생에게 ‘기출문제’라고 강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로 강남 일대 어학원 12곳의 원장과 강사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브로커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로 활동하다 입대한 1명은 군검찰로 이송했다. A어학원 원장 김모 씨(28)는 지난해 5월 한국 SAT 시험장에 아르바이트생 4명을 보내 문제를 암기해 오게 했다. 이들에게는 그 대가로 1인당 10만 원씩을 줬다. 김 씨는 지난해 3월에는 미국 괌의 SAT 시험장에서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려다 현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B어학원 원장 김모 씨(28·여)는 브로커로부터 4700만 원을 주고 문제를 입수해 강의했다. 어학원들은 브로커로부터 문제를 과목당 최고 3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 브로커들은 SAT 준비생이거나 강사, 웹사이트에서 문제를 사서 학원에 재판매한 사람이었다. 브로커 김모 씨(22)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기출문제를 학원 강사와 다른 브로커, 수험생들에게 3년간 358회 재판매하고 2억2071만 원을 벌었다. 그는 최근 미국의 한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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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팅 연예인들, 몽땅 잃고도 미련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앤디 붐 등 연예인 7명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일명 ‘맞대기’)을 한 혐의(형법상 상습도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축구 동우회나 군대 연예병사를 하며 알게 된 개장자의 권유로 도박에 참여해 개인별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17억9000만 원까지 판돈을 걸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연예인을 포함한 도박 참가자 21명을 적발해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박 개장자 2명은 형법상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수근 씨와 탁재훈 씨는 4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만 씨와 축구 동우회 활동을 하며 한모 씨(37·구속 기소)와 김모 씨(37·구속 기소)를 알게 됐다. 한 씨와 김 씨는 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박지성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 베팅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 씨와 탁 씨는 승리가 예상되는 팀과 베팅액을 문자로 보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억7000만 원, 탁 씨는 비슷한 기간에 2억9000만 원을 베팅했다. 토니안 앤디 붐 양세형 씨는 같은 시기에 연예병사로 근무하면서 휴가 중에 도박 개장자 김 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복무기간 중엔 영외 행사 때 지급되는 휴대전화로 몰래 맞대기에 참여했다. 휴가나 외박을 나갔을 때는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했다. 토니안은 2009∼2012년 4억 원을 베팅했고, 나머지 3명은 2010∼2011년 2600만∼4400만 원을 걸어 약식 기소됐다. 토니안과 양세형 씨는 제대 뒤에도 한동안 맞대기를 했다. 전직 개그맨 공기탁 씨는 기소된 연예인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도박에 쏟아 부었다. 그는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알게 된 사람의 권유로 2008년부터 3년간 17억9000만 원을 걸었다. 이들 연예인은 결과적으로 도박에 베팅한 돈을 거의 모두 잃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예인들은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 1인당 2∼5개씩 차명계좌를 동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맞대기가 합법적이라고 인식했다면 매니저나 친구 가족 명의 계좌로 도박 자금을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근 씨의 매니저 김모 씨(32)는 차명계좌를 빌려주고 지시대로 베팅을 해준 혐의(도박방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예인들은 베팅액 상당수를 잃으면서도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에 비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서였다.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는 베팅 1회에 10만 원씩, 하루 6번까지로 제한되지만 사설 스포츠토토는 무제한이다. 또 후불제라 도박 자금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도 베팅할 수 있다. 이들은 검찰이 김용만 씨와 관련된 개장자의 계좌 기록을 조사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연예인들은 처음에는 변호인을 통해 변명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하고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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