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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측 협조자인 조선족 김모 씨(61)의 오랜 ‘파트너’인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이 이르면 10일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는 것도 결국은 김 과장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블랙요원 김 씨와 10년간 협조관계 김 과장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으로 일했던 인물. 김 과장은 10여 년 전 중국 연수 시절 김 씨와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그 뒤 중요 정보원으로 친분을 쌓아왔다고 한다. 김 과장의 존재가 드러난 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수사팀도 몰랐던 인물이었다. 국정원은 블랙요원인 김 과장의 존재를 자체 진상 보고서에서 밝히지 않았고, 먼저 소환됐던 국정원 소속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도 김 과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씨가 3, 4일에 2, 3차 소환조사를 받으며 김 과장의 존재를 진술했다. 수사팀은 곧바로 김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 김 과장은 이 영사처럼 공식 직함을 갖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화이트요원’과는 달리 물밑 정보 수집을 위해 활동했다. 김 과장은 신분을 숨기려 현지에서 사업가로 일해 ‘김 사장’으로 불렸다. 몇 년 전 한국에 돌아온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김 씨에게 “유우성 측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을 반박할 문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신뢰 관계 덕분에 김 과장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에서 발급받았다”며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를 넘겼을 때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조문서’ 때문에 관계 틀어져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건 지난달이었다. 지난달 23일 한국에 온 김 씨는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민원실에서 발급한 ‘출입경 기록 확인서’를 김 과장에게 건넸다. 옌볜 공안국은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곳. 김 씨가 가져온 옌볜 공안국 문서는 검찰 측에 유리한 증거였다. 하지만 14일 변호인 측이 증거조작 의혹 기자회견을 한 뒤여서 김 과장은 미심쩍어 했고 “중국에서 공증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변명을 하던 김 씨는 결국 위조 사실을 털어놨다. 김 과장은 이 문서에 대한 대가(1000만 원)를 주지 않았다. 수사팀은 우선 김 씨를 구속한 뒤 두 사람의 관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 씨와 김 과장 간 통화 및 금전 거래 내용을 살펴보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씨는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입수했고 그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김 과장은 “내가 김 씨에게 위조를 지시했다면 2월에 갖고 온 문서에 대한 대가를 왜 안 줬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김 씨에게 속았다”며 분개하고 있으며 김 씨와의 대질조사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동안 문서 위조 의혹 등을 정면으로 부인해오던 국정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5일 자살을 시도한 국가정보원 측 협조자 김모 씨(61)가 유서에서 자신이 구해온 중국 측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고 국정원을 원망하는 글을 남겨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국정원 측 증거 문서 3건 가운데 1건은 사실상 위조됐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그동안 증거 위조 여부에 맞춰져 있던 논란은 이제 국정원이 사전에 문서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나아가 진실을 은폐하려 김 씨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했는지까지로 번지고 있다.● “나를 죄인 취급한다” 유서 남겨 김 씨는 유서 4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장(노정환 외사부장)과 자신의 아들, 대통령,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앞으로 남겼다. 노 부장검사 앞으로 쓴 글에는 국정원에서 돈과 함께 문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데 얼마를 썼다는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국정원이 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문구도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를 위해 국정원에 협조했는데 나를 죄인 취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한다. 김 씨는 1일 검찰에 1차 소환됐을 때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 공무원을 통해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를 입수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국정원 직원 A 씨를 만나 “유우성 측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반박할 자료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변호인 측 문서는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은 ‘정황설명서’. 이 문서는 변호인이 앞서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에 ‘출-입-입-입’으로 된 이유가 전산상 오류라고 밝혀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출-입-출-입)를 뒤집는 것이었다.● 3차 소환조사 때 ‘문서 위조’ 털어놔 김 씨가 검찰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은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와도 일치했다. 국정원은 보고서에서 “현지 협조자가 중국 공무원으로부터 문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국정원 소속 이모 주선양총영사관 영사가 받아 번역한 뒤 영사 인증을 첨부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김 씨가 소환되기 하루 전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됐다는 국정원 측 문서와 변호인 측 문서에 찍힌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내렸다. 검찰이 DFC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김 씨의 진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김 씨는 2, 3차 소환 조사에서 “국정원 요청을 받은 뒤 중국에 건너가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문서를 받은 것처럼 꾸며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고, 관인을 구해 찍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죄책감을 토로했고, 국정원 측이 문서 위조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사전에 ‘위조 사실’ 알았나 검찰은 김 씨 진술을 토대로 국정원이 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만약 국정원 직원이 문서 위조를 지시했거나 위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김 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김 씨의 존재와 역할을 국정원 자체 보고서를 통해 알았다. 소환 통보도 국정원을 통해 이뤄졌다. 국정원이 김 씨에게 국정원 입장대로 진술하라고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검찰 조사 전후로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동시에 검찰은 김 씨가 국정원에 돈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을 파악하고, 김 씨 진술의 신빙성도 짚어볼 계획이다. 검찰은 김 씨의 회복 상황을 지켜본 뒤 재조사할 방침이며, 문서 입수를 부탁한 국정원 직원도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협조자 조선족 김모 씨(61)가 “국정원으로부터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할 문서를 구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돈을 받았으며 위조된 문서를 구해와 건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뒤, 자살을 시도하며 비슷한 내용의 유서도 남긴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씨는 “국정원도 어떻게 구한 문건인지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에서 발급됐다는 문서를 구해 국정원에 전달한 김 씨는 검찰 진상조사팀의 3차 조사를 받은 뒤인 5일 오후 자살을 기도했다. 김 씨는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흉기로 목을 자해한 채 발견됐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 씨는 모텔 방 벽에 피로 ‘국정원 국○원’이라고 써놓았고, A4용지 4장짜리 유서를 남겼다. 유서 각 페이지에 검찰과 대통령, 김한길 안철수 씨 등 야당 대표들, 아들에게 쓴 글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진상조사팀장에게 보낸 글에는 가짜 문서를 구해온 과정과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까지 적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정원을 개혁해 달라”고, 야당 대표에게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유우성 씨는 간첩이 맞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지난 주말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선 “중국 측 공무원을 통해 발급받았다”고 진술했지만 2, 3차 조사를 거치면서 말을 바꿔 문서 위조를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측과 유 씨의 변호인 측이 입수해 각각 재판부에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 문서는 진상조사팀의 문서 감정에서도 “서로 다른 인장이 찍혀 있다”고 나왔다. 국정원 측은 “이 문서를 구할 때(지난해 12월)는 재판에서 출입경 기록 조작 의혹을 놓고 다툴 때인데 위조문서인지 알면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최우열 dnsp@donga.com·강은지 기자}
주한미군기지가 경기 평택으로 이전한 뒤 반환된 서울 용산 미군기지 터(2934m²·887평)는 정부 소유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서울시와 용산구가 해당 용지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부가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 터는 1900년경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관리되다 1952년 미군에 공여돼 주한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수송사령부 용지로 사용됐다. 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국방부는 이 땅을 돌려받았다. 정부는 이곳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업무용 빌딩을 짓는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서울시와 용산구가 1975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국방부는 “조선총독부 소관이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동시에 정부 소유가 된다”며 2012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시와 용산구는 “구 지적법에 따라 재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전을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1, 2심 재판부는 “재무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했고,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지시도 관련 지적법 개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소유권 이전을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0년간 용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군에 공여된 부동산은 국방부 장관이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간접 점유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정부가 구 지적법 부칙 조항에 따라 서울시에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볼 수 없고, 서울시 등의 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 문서를 최초 입수한 조선족 A 씨와는 별도로 허룽(和龍) 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한 또 다른 조선족 B 씨의 소재 추적에 나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 관련 중국 관청의 기록들을 입수하는 데 국가정보원에 도움을 준 2명 이상의 협력자 신분을 파악했다. 이들은 모두 조선족이며 A 씨는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했으나 B 씨 등은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 국정원의 비선 협력자들이 특정됨에 따라 ‘위조 의혹’이 제기된 검찰 측 세 가지 문건의 입수 경로가 어느 정도 파악됐다. 싼허변방검사참으로부터 발급받은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은 국정원이 A 씨를 통해, 증거 조작 의혹의 핵심인 유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은 B 씨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출입경 기록에 대한 ‘발급확인서’는 대검찰청의 공식 요청으로 허룽 시 공안국-주선양 총영사관-외교부를 거친 공식 문건이라고 지난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확인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이 공식 외교라인을 거친 발급확인서까지도 모두 ‘위조’라고 회신한 것은 모순된다는 점에서 회신 자체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중국 중앙정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의 의견이 같은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일단 진상조사팀은 B 씨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문서들의 입수 경로에서 조작이 가능한 허점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을 위해 중국의 공식·비공식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이날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공조 요청 내용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법원에 각기 제출한 증거자료 중 중국 관청의 관인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한 문서들의 관인 원본, 각 문서의 발급 경위에 대해 중국 측이 파악한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양국 형사사법 공조조약·규칙에 따르면 법무부가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 한중 양측은 관련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사람과 물건의 소재 확인 등의 절차에서 협력하게 된다. 그러나 간첩 혐의를 받는 유 씨가 중국 국적의 한족(漢族)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조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최우열 dnsp@donga.com·최예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각기 제출된 국가정보원 측과 변호인 측 문서의 관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문서에는 똑같이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관인이 찍혀 있지만 유모 씨의 북한 출입국 사실과 관련해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문서의 관인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둘 중 하나는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증거조작 논란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28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로부터 두 문서의 관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정원 소속의 주선양총영사관 이모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중국 측 문서 관인 3군데 달라” 국정원과 변호인 측이 각각 입수했다는 문서는 같은 기관의 문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인 측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재판부에 낸 문서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 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검찰 측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 내용을 전산 오류라며 전면 부인하는 ‘정황설명서’다. 이에 국정원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정황설명서는 합법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을 받아와 반박자료로 제출했다. 이 문서는 이 영사의 공증을 거쳐 검찰 측에 전달됐다. 두 문서에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삼합변방검사참’이라는 관인이 찍혀 있고 육안으로는 똑같아 보인다. 그러나 대검 DFC는 ‘두 관인이 3군데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하다는 뜻의 ‘g(사)’ 글자에서다. 검찰이 제출한 것에는 日의 마지막 획에서 중간 부분이 끊어져 있다. ‘木’의 마지막 획도 검찰이 제출한 것은 끝이 약간 갈라져 있다. 문제는 앞서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서울고법의 사실조회 요청에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들은 합법적인 정식 서류이나, 검찰 측에서 제출한 것들은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한 것. 중국대사관의 회신대로라면 변호인 측 문서와 다른 관인이 찍힌 국정원 측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동일한 관청에도 여러 개의 인장을 두고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양측의 관인이 다르다고 해서 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문서에 사용된 관인이 다르다는 것과 문서의 진위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검찰 진상조사팀에 “삼합변방검사참으로부터 받은 문서는 한국으로 치면 민원센터 혹은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얻은 것으로 위조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일각에선 “중국대사관 측의 회신을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윤 부장은 “관인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게 위조됐다고 말할 수 없다. 원본은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측 문서 최초 입수자는 조선족 검찰은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 국정원 측의 문서들을 입수한 사람이 중국 국적 조선족인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이 조선족 인사가 ‘삼합변방검사참’ 등에서 문서를 구해온 뒤 이를 국정원 측에 건넸다는 얘기다. 그는 이번 사태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한국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영사를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 영사는 전날 귀국해 국정원의 자체조사도 받았다. 검찰은 이 영사에게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를 입수한 경위와 공증 과정에서 문서의 진위를 파악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중국대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나머지 2건의 문서(‘출입경기록 조회 결과’와 ‘사실조회서’)를 입수한 과정도 조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이날 열린 유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다음 기일(28일)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yena@donga.com·신동진 기자}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과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정당해산 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본안 사건 전에 헌재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가처분 조항이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가처분 제도를 두지 않으면 정당 해산 심판이 선고돼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이 갖는 헌법 보호라는 측면에 비춰 정당 활동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심사를 엄격히 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통진당이 6·4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빨리 정당활동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통진당은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이후 지난해 11월과 이번 달 등 두 차례나 국고보조금을 13억6800만 원이나 받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헌재가 본안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 또는 기각하느냐가 곧 본안 사건 결론처럼 보일 수 있어서다. 이에 가처분 결정은 본안 사건과 함께 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대해 “민소법 준용 조항은 불충분한 절차 진행 규정을 보완해 원활한 심판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통진당 측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향후 증거조사나 증거채택 방법이 결정된 건 아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민소법의 준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정부가 공문서인 수사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때 입증 책임을 정당에 부담시키는 민소법은 준용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나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것. 헌재 관계자는 “별개 의견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진당이 이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은 민소법과 형소법 중 어떤 것을 준용하느냐에 따라 증거조사 방법과 채택되는 증거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 형소법에 따르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뒤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민소법은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모든 것이 제 허물이라는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생명윤리법(위반 부분)만 무죄가 된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연구 승인을 요청하려 했는데 그마저 기회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27일 ‘유죄 확정’과 ‘파면처분 정당’이라는 2건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61·사진)는 다소 실망하는 목소리였다.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지만 정중히 거절했다는 그는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관련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교수는 산부인과병원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러 온 불임 여성들에게 시술비와 과배란 주사비 3791만 원을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남은 난자를 받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로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황 전 교수는 “영국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 뒤 남은 난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면 반드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며 “연구가 거의 끝난 뒤에 난자 제공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에 감사의 뜻으로 호르몬제 일부를 지원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아예 금지할 게 아니라면 이런 분위기에선 누구라도 연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실험용 소 구입 명목 등으로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유죄로 봤다. 그러나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농협과 SK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황 전 교수는 “실체도 없는 줄기세포로 기망해서 연구비를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확정돼서 다행이다. 횡령죄는 회계를 정확하게 못한 부끄러움은 있지만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이날 다른 재판부는 서울대가 황 전 교수를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동물복제 연구 등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정이 있어도 파면 처분이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1심 ‘파면 정당’, 2심 ‘파면 취소’에서 다시 ‘파면 정당’으로 뒤집힌 것. 황 전 교수는 “처음부터 ‘학문적 극형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서울대가 진상조사 원본 보고서를 위조해 축소본만으로 파면 처분을 내린 문제는 파기환송심에서 꼭 읍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로 황 전 교수의 복직은 어려워졌다. 국가공무원법 33조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전 교수는 2006년 4월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고 그해 11월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지 7년 4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본관동 10층의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실 책상에는 커다란 숫자가 적혀 있다.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까지 남은 날짜를 표시한 것. 20일 만난 최송화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73·사진)은 “역사적 개원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자는 뜻에서 날짜를 세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사법제도와 재판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독립적 연구기관으로 다음 달 10일 개원한다. 이날 최 원장도 공식 취임한다. 최 원장은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사법정책연구원이 그리는 미래 사법부의 모습을 밝혔다.“국민 눈높이로 사법제도 개선, 사법한류 주도”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되셨다. 소감은….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은 대법원의 20년 숙원사업이었다. 평생 교수였던 내게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기회가 주어져 영광스럽다. 하지만 연구원의 기틀을 다지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무겁다.”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할 만큼 사법정책연구원 설립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을 구상한 건 1993년이었다. 우리나라 근대사법과 근대법학교육 100주년을 기념해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사법제도 전 분야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하면서였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그 개혁안을 추진할 싱크탱크로 제안됐다. 그러나 정치권은 1994년 7월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며 구속전피의자심문 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 6대 법안만 국회를 통과시켰다. 2002년과 2010년에는 각각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이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을 검토했지만 불발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돼 8월 13일 공포됐다.”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 변화에 따라 사법 환경도 급속하게 바뀌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법의 중립성이 강조되면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사법부의 전통적 역할이 분쟁 해결이었다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인접 분야와 함께 사회 갈등 해소와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사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려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필수적이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할 일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연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법의 미래를 연구해온 다른 기관도 많은데 그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해보려고 한다. 외국의 사법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사법 교류를 확대하면서 우리 사법제도를 전파하는 ‘사법 한류’를 주도하겠다.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한 사법 통합 문제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법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사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 사법제도를 전파하는 건 정말 중요해 보인다. “그렇다. 국제화에 발맞춰 사법 교류는 필수적이고 우리 사법제도를 해외에 전파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한다. 연구원이 사법부의 세계적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연구위원으로 다수 임용했다.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할 생각이다.” ―해외에 사법정책연구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나…. “많은 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사법부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기관을 세웠다. 미국 연방사법센터는 연방판사와 연방법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연방사법제도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1967년에 세워졌다. 한국의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이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사법연구소는 헌법개혁법에 따른 사법제도 개혁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 세워졌다. 사법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업무 지원을 담당한다. 프랑스도 1947년 사법부 산하에 문헌정보관리 및 연구부를 세웠는데 재판과 제도 개선 연구를 하고 있다.” ―통일 관련 사법제도 연구는 어떤 게 있을지. “통일 이후 사회가 안정되려면 무엇보다 사법제도의 통합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통일 이후 가족법제나 부동산법제를 어떻게 정비할지, 사법 관련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정비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미 법무부 법제처 통일부 등에서 해오던 연구를 조율하겠다.”“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사법정책연구원 조직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연구 주제에 따라 5개 센터로 나눴다. 미래사법정책센터는 사법부의 미래 모습을 연구한다. 법조일원화 마스터플랜이나 전자소송제도의 개선 방안, 형사절차에서 화해적 해결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 통합사법연구센터는 인접학문과 연계해 연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법심리학을 통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연구하거나 커뮤니케이션학과 연결해 재판 소통 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다. 통일사법지원센터는 통일 대비 사법제도를 연구하고 북한의 사법제도를 파악한다. 해외사법연구센터는 국가 간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교육지원센터는 국민을 위한 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연구 주제는 어떻게 정해지나. “사법부 내·외부 공모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연구 계획을 수립한 뒤 대법원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사법부 내부 공모는 지난해 말에 실시했다. 여기서 36개 주제를 추렸는데 이것이 최종 연구 주제는 아니다. 국민 대상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이나 ‘대한민국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받을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국회입법조사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과 각종 연구기관에도 연구 주제 아이디어를 구할 생각이다.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연구 수행 과정과 결과 평가는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법원조직법은 매년 연구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할 연구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3일 임명장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전문직 연구위원 면접전형을 실시했다. 응시자 75명 중 8명이 선발됐다. 대개 연령층이 40대이고, 법심리학 법사회학 등을 전공해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연구기관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분들이다. 수석 연구위원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6기)가 보임됐고, 법관 선임연구위원(2명)과 법관 연구위원(7명)은 대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24일자로 배치됐다.” ―연구를 진행하려면 국내 다른 기관과의 교류도 중요할 것 같다.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여성정책연구원 등과 적극 교류해 하나의 연구 커뮤니티를 형성할 생각이다.” ―올해 사법정책연구원의 주요 계획은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주제를 확정하고 센터별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적당한 시기에 개원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주제는 ‘사법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지난 성과 종합과 나아갈 방향’으로 잡았다. 학술대회나 세미나, 포럼은 국내외 연구기관 소속 직원과 대학 교수 등과 종종 열 생각이다. 독자적인 학술지도 발간할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을 이끌어나가는 데 최우선 목표는 무엇인가.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주제는 모두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기본권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법부를 그려내겠다. 더 나아가 우리 사법제도가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 최송화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서울대서 43년 강의한 학자… 독립적 사법연구 중책 맡아최송화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과,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법대 교수로 행정법을 강의했다. 1996년에는 서울대 부총장(총장 직무대리)도 지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1999∼2000)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2003∼20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2005∼2006)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06∼2010)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2008)도 지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판사로 보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학사나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 원장을 임명하면서 “사법정책연구원의 독립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모집과 대법관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외부인사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양=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위조는 없었다”는 내용의 자체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를 25일 오후 검찰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보고서에 중국 정부로부터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보고서에서 “‘출입경 기록 조사 결과’ 관련 문건은 중국 허룽 시 공안국이 정식으로 발급한 문건이다. 다만 공안국 내에서의 구체적인 발급 절차나 발급자의 발급 권한 유무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에 대해서는 “문건을 입수한 당사자가 아니고 전달자 역할만 했고 문건 입수는 다른 직원이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국정원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 영사 조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영사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법무부와 외교부, 중국 외교부와 사법부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도 진행 중이다. 진상조사팀은 유 씨를 기소했던 수사팀 검사들을 대상으로 문서가 위조됐는지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진태 검찰총장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 3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사범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게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4일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들과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6·4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인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공직에서 반드시 퇴출되도록 처벌할 방침이다. 13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 등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된 양형 기준을 상향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흑색선전도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기로 했다.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동창회나 향우회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즉시 계좌추적을 할 방침이다.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은 14일을 기준으로 267명이 입건돼 2010년 지방선거 대비 14.6% 늘었다. 금품선거(59.6%)와 흑색선전(10.1%)이 전체 선거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된 단체장이나 의원은 각각 17명과 48명이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증거 조작 의혹’으로 번진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2010년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시작됐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의 아버지, 여동생과 북한에서 5개월 남짓 동거했던 A 씨가 유 씨 가족들의 행적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착수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24일 최초 신고자인 40대 탈북 여성 A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입수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사진으로 처음 만난 유우성 A 씨는 유 씨를 집 안에서 걸려 있는 사진에서 처음 봤다. 유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베이징에서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다”고만 말했지만 나중엔 말이 달라졌다. 여동생 유가려 씨(27)는 ‘김정숙(김일성 주석의 첫 번째 부인) 사적관’ 마당에서 A 씨에게 “오빠가 지금 남한에 탈북자로 들어가 있고 Y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 오빠가 보내온 남한의 MP3 플레이어와 화장품을 자랑하기도 했다. 얼마 뒤엔 여동생이 울면서 “오빠가 한국에서 잡혔다. (탈북자가 아닌) 화교 신분인 것이 노출돼 위험하게 됐고 탈북자로 속이려면 북한 출생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동생은 공안당국 조사에서 “아버지가 회령시 보위부 반탐(방첩) 부부장을 직접 만나 위조된 청년동맹증을 구했고, 회령시 보위부 한모 지도원에게 부탁해 나진에 살던 큰아버지를 통해 남한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 후 유 씨 아버지는 지인의 아파트 부근에서 A 씨에게 “아들이 회령시 보위부 일을 하고 있다. 가족들이 전부 중국으로 나가 살다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갈 예정인데 같이 가겠느냐”고 물었다. A 씨는 유 씨 가족들이 보위부에서 일하면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같이 가겠다”고 답했다. 당시 유 씨 아버지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게 보위부 단속에 걸려도 2만 위안(약 350만 원), 3만 위안을 내고 바로 풀려날 정도로 뭉칫돈을 집에 두고 살았다.○ 항소심 쟁점은 ‘보위부 일’ 구체적 입증 A 씨가 2011년 초 한국으로 들어온 뒤 국가정보원과 검찰에서 유 씨의 간첩 행위에 대해 진술했다. 국정원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국으로 들어오던 유 씨의 여동생을 붙잡았고 유 씨가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넘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 씨가 북한에서 들었던 탈북자 위장 부분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법원은 유 씨가 중국 국적임에도 탈북자라고 속여 2500여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한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 씨 아버지가 말했던 ‘아들의 보위부 일’이 무엇인지는 A 씨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는 간첩 혐의를 부인했고 여동생도 진술을 뒤집었으며 A 씨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돼 무죄 판결이 났다. 따라서 항소심의 결과는 검찰이 유 씨가 했다는 ‘보위부 일’을 1심 때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렸다. 한편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팀은 검찰과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해 문서 감정에 들어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건 중 같은 관인이 찍힌 서류 감정에 들어갔다. 유 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중국 측 관인이 찍힌 서류들을 비교 분석해 해당 서류가 같은 기관에서 발행된 게 맞는지 파악할 계획이다.최우열 dnsp@donga.com·최예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 총영사를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조 총영사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유모 씨의 출입경 기록 2건에 대해 “유관기관(국가정보원)이 입수한 문서를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가 공증했다”고 밝힌 것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총영사가 이 영사로부터 ‘공증 과정에서 문서 내용의 진위도 확인했다’고 보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영사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공안당국은 허룽(和龍) 시 공안국과 공증처 관인이 찍힌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에 건넨 허룽 시 소속 공무원 A 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당해산심판 사건 2차 변론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의원 등이 이른바 ‘혁명조직(RO)’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형사 사건과 통진당이 당사자인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진당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직 헌법 재판관은 “이 의원에 대한 유죄 선고로 합법적으로 통진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 의원이 통진당의 핵심 구성원이라 통진당 전체가 RO 조직원이 아니어도 정당 해산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통진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1심 재판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유로 법무부가 제출한 여러 요소를 유죄로 인정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김일성의 강의에서 유래한 말”이라며 이 의원에게서 확보한 ‘진보적 민주주의’ 관련 문건을 이적표현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회합에서 RO가 통진당 당권을 장악해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것을 ‘혁명의 진출’이라고 표현하고, RO 조직원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평가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통진당은 여전히 ‘RO를 승인해 준 적이 없어 개인 활동이지 당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심리 과정에서 RO 활동과 통진당의 연관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문을 헌재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다. 헌재는 RO 사건과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영향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석기 사건은 참조사항이고,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여러 증거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법무부는 외국의 정당해산 사례도 집중 연구하고 있다. 독일과 터키의 사례 외에 스페인과 불가리아 등의 사례도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52년 세계 최초로 정당해산이 결정된 독일 사회주의제국당(SRP)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정당이 일부 당원의 위헌적 활동을 알지 못했더라도 정당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이다. 사회주의제국당은 “자료 저자들이 작성 당시 당원이 아니었거나 작성 후 탈당했고, 중앙지도부가 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의도는 지지자들의 활동 속에 반영돼 나타나고, 정당은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독 헌재는 사회주의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관련 법 조항이 없었지만 소속 의원이 계속 남아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다만, 의원직 상실 범위는 연방의회와 주의회 의원으로 한정했다. 서독 헌재는 1956년 독일공산당(KPD) 해산을 결정할 때에는 ‘정당이 발간한 잡지에 실린 내용은 정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독일공산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독일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면서도 당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독 헌재는 “정당이 추구하는 다른 형태의 사회·정치적 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쉽게 폐지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활용되는 거라면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터키 헌재는 1998년 터키복지당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지도자나 당원들의 발언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인정했다. 터키복지당의 제소로 이 사건을 심리한 유럽인권재판소도 “당 대표나 부대표의 발언은 개인적인 입장임을 따로 밝히지 않는 한 당 전체의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그 밖에 스페인은 2003년 바스크지역 분리독립주의 무장단체 ETA의 테러 행위를 간접적으로 옹호했다는 이유로 바타수나 정당을 해산했고, 불가리아는 2000년 마케도니아인들을 소수민족집단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마케도니아조직당이 국가의 통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산한 적이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정당해산심판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논란을 부를 요소가 많다. 관련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 2004년 헌재가 펴낸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기초해 앞으로 심리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짚어 봤다.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때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이 결정되면 ‘통진당’이라는 이름은 다시는 정당명으로 쓸 수 없다. 또 통진당 세력들은 기존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대체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헌재는 보고서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 대체 정당인지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에 대체 정당인지를 판별해 달라고 신청하고 헌재가 인정하면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정당 해산 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논란이다. 헌재 보고서에는 “(자격상실) 관련 법 규정이 없고, 개별 국회의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이나 자격심사, 징계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독 연방헌재가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시킬 때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 해산의 실질적 효력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를 들며 의원직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통진당을 상대로 해산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헌재 보고서는 심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법무부는 해산심판 선고 전에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 보고서는 가처분 결정을 수긍할 수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당 해산의 경우 가처분 결정이 곧바로 본안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먼저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헌재 보고서는 또 관련 규정은 없지만 정당 해산 결정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을 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프리미엄 리포트의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PremiumReport)를 방문해 ‘게시물 작성’ 또는 ‘메시지 보내기’를 하시거나 e메일(ssoo@donga.com)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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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이 최근 중요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사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공소 유지를 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최근 특별수사와 공안사건 구분 없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사건이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구비한 다음 기소해야 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면 하급심과 상급심의 모든 재판에서 검사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한 달 사이 무죄 선고가 많았고, 상고를 포기한 사례도 있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각각 무죄를 받은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석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최근 포기하기도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핵심 조직으로 지목한 RO(혁명조직)가 올해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 후보로 11곳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RO는 “단체장 (당선) 목표 11군데 걸면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거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장 목표 11군데 반드시 돌파” 공안당국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의 몸에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에서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제목의 영화 파일에는 ‘1차 브리핑 토론’이라는 문건이 암호화돼 있었다. 공안당국은 이 문건이 올해 6·4지방선거 대비해 지난해 이 의원이나 조 대표가 주관한 브리핑 회의 내용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 내용을 보면 토론은 질책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선거 전략목표에 대한 관점이 없으니 당선 가능성이 몇 군데나 있겠나. 11군데 근거는 무엇인가…내년에 밑으로부터 기초를 단단히 돌파함으로써 진보당 아래서부터 튼튼히 하는 것” “오히려 내년은 기초단체장보다는 광역단체장(에서) 승부 보는 것이 전략적 의미 있다”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또 “서울시장 후보 미리 뽑고 준비하면 된다. 진보당이 후보 내는 방식 있고, 시민사회단체 역량 있는 사람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 있고…”라고도 했다. 회의는 “어쨌든 17개 단체장 선거 준비한다. 진보교육감 재선 준비, 서울 경기 교육감 선거준비. 이게 플랜에이(A)고”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같은 영화 파일에서는 ‘2014 기초단체장전략지역구 초동보고서’도 복원됐다. 이에 따르면 △제3당 위상 확보를 통해 유일 진보정당 대표성 복원 △2014, 2016년 선거는 야권과 연대 연합 추진 검토 △(RO) 조직원을 경기 하남과 경남 진주 등에 후보로 출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파일에서 나온 ‘2014 지방자치·교육자치 선거 준비 보고’라는 문건에서는 기본전략으로 “교육자치선거와 관련해 통진당의 광역단위 및 전략단위 선거 후보자를 미리 준비해 1년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것”을 꼽았다. 법무부는 이 자료들을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을 입증할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 “통진당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해 배후조직인 RO가 무장 봉기를 일으키기 전 단계에서는 공개 조직인 당을 통해 반국가·이적활동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중 ‘강온양면전술’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력혁명만을 추구하던 북한은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혁명의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를 구분하는 전술로 바꿨다.○ 수첩 메모엔 ‘혁명전략전술’ 담겨 있어 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주거지(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압수한 수첩에서 이 의원이 RO 결성과 성격, 운동방향 등을 설정하고 KR(한국혁명)의 전략전술을 세우겠다는 내용도 확인했다. 이 수첩은 2003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법무부는 이 수첩 내용도 헌재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수첩에 ‘RM(혁명운동을 지칭) 전반에 당적 지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직 건설’ ‘정계에 진출하여 상층에 침투’를 조직의 목표로 삼고, 그 방법으로 △민노당(민주노동당)의 당직과 주요 실무 기구를 포함하여 중앙까지 구축(장악) △민연(민중연대)과 통연(통일연대)의 자립을 강화하고 민노총을 장악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과 전농을 확대 강화해 대중적 혁명역량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선거는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연합(사민, 녹색평화당)을 실현해 치른다는 구상도 적었다. 그는 KR(한국혁명)의 전략전술로 ‘기본적으로 LP(노동당)가 R(혁명) 무력을 형성하고 VO(전위조직)와 Uf(통일전선)가 당의 AI(반제역량)와 결속돼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며 “수첩에 적힌 글씨는 자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서에 서명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이 의원이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쓴 자필 진술서와 서명을 확보해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수첩에 적힌 글씨체와 같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또 헌재는 18일 통진당 해산심판과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2차 변론 기일을 연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채널A=전성철 기자}
검찰이 여성 인력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변화를 주도할 별도의 팀을 신설한다. 대검찰청은 검찰미래기획단(단장 김진숙 검찰연구관) 아래 여성정책팀을 5일 공식 출범시킨다. 검찰 내 여성 인력을 위한 팀이 생기는 건 처음이다. 여성정책팀의 과제는 여성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능력 있는 여성들이 특수 강력 공안 등 주요 부서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 내 여검사는 25.6%(486명), 여성 수사관은 15.7%(847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여성들을 주요 보직에 두루 배치했다. 최정숙 통영지청장, 노정연 공주지청장, 이노공 영동지청장 등 일선 지청장에 여성 3명이 최초로 발탁됐다. 김 단장도 첫 여성 검찰미래기획단장이다. 대검에 발령받은 여검사도 검찰연구관을 포함해 7명에 달한다. 기존에는 1, 2명 정도였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여성정책팀에 “여성 검사 수사관 실무관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역량을 극대화할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여성정책팀은 대검 검찰연구관인 신승희 검사(여·사법연수원 35기)가 팀장을 맡는다. 신 검사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던 검사로 지난해 아동성폭력 전문검사로 공인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