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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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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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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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770곳 선정 임금피크제 지원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산업 수요에 맞춰 고교와 대학의 구조를 개편하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제왕절개 부담 줄고 복지부는 7월부터 각종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환자가 전체 치료비의 10%를 부담했던 결핵은 전액 무료화되고,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도초음파와 항암제 등 200여 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도초음파의 경우 종류에 따라 많게는 30만∼150만 원, 수면내시경은 10만∼80만 원에 이르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의 부담액은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항목들에 대한 보험수가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기존에는 70세 이상만 받을 수 있었지만 65세 이상까지 혜택 범위가 늘어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제왕절개를 한 경우 7월부터 입원실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줄어든다. 출산 과정에서 초음파검사(10월 이후)를 받거나, 출산 뒤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9월 이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유연, 재택, 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3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주로 아빠)에게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해주는 ‘아빠의 달’ 혜택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미취학 아동 대상의 ‘아이돌봄 서비스’도 4만1200가구로 확대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내용을 신년 업무보고에서 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국정과제로 세웠지만, 고소득 직장인 등의 반발을 우려해 3년째 추진 시기를 미루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건보료가 올라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데, 지속 가능성과 저소득층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교생 직업교육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부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을 강화해 고졸 취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46.6%였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을 내년에는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들 학교의 학생 비율도 2020년 25%, 2022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고교생 10명 중 3명은 직업교육에 매진해 빨리 취업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계고교 학생 비율은 47%다. 지난해 선취업 후진학을 이룬 고졸자는 5만6132명이며 올해는 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구조개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대학평가의 등급에 따라 올해부터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정 지원 제한, 구조개혁 컨설팅 등을 통해 정원 감축을 압박할 계획이다. 공학·의약 분야의 정원은 2020년까지 2만 명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표 대학을 연계해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학생 수를 2017년까지 1만5000명(2015년 현재 492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턴,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확정 시행하고, 공무원의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만큼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열정 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확정, 시행될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인턴의 법적 지위, 인턴과 근로자의 구분 방법, 근로조건 보호 방식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적으로 비정규직 수 등을 관리하는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기업 위주로 운영했던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770곳을 선정해 임금피크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정책의 체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내일 찾기’라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사전 진단, 교육·훈련, 취업 알선의 3단계로 운영할 예정이다.유근형 noel@donga.com·유성열·이지은 기자}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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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근형]숫자 집착에 멍드는 의료한류

    벌써 1월 중순이다. 목표만 세우다 시간이 훌쩍 간 기분이다. 새해 다짐을 포기하거나 “진짜 새해는 설날부터다”라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정부 부처의 1월도 비슷하다. 에너지의 8할을 대통령에게 하는 신년 업무보고에 쏟는다. 가장 핫(Hot)한 주제를 빛나게 포장하기 위한 머리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한류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찾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18일 보건산업 주제만 별도의 업무보고를 진행했을 정도다. 백화점식 나열을 넘어 ‘선택과 집중’을 택한 모양새가 나쁘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허술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28만 명인 해외 환자를 올해 40만 명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대목이 그랬다. 지난해 의료관광 업계는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중국인 의료관광객 사고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2009년 이후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던 해외 환자 수는 2014년 26만 명에서 지난해 28만 명으로 2만 명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 목표치(30만 명)보다 2만 명 낮았다.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40만 명’이라는 목표가 무리한 수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제의료지원법이 통과됐기에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법은 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단기 환자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공항 등에 영어 의료관광 광고 허용’은 이미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추가 환자 유입에는 제한적 효과만 있다. 40만 명 달성이 어렵다는 건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환자 40만 명 달성은 2013년경 설정한 목표치를 추가 분석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메르스 등 악재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치에 집중하는 사이 ‘의료한류’ 현장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 브로커를 엄단하겠다는 국제의료지원법이 오히려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환자를 보내던 중국 현지 에이전시 사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이전시들이 환자를 일본 대만 등으로 돌리면서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중국인 환자 수는 30% 이상 줄었다.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나쁜 브로커는 엄단해야겠지만 어디까지를 불법으로 규정할지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중 보건 당국자 회담 등을 통해 유커들의 깨진 신뢰를 되찾는 것도 급선무다. 숫자를 내세운 목표지향적 사고는 양날의 검이다. 때론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도 하지만 어두운 현실을 가릴 때도 많다. 특히 의료한류의 성과는 단순 환자 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단순 여드름 치료만 한 환자와 수억 원씩 쓰는 중동의 중증환자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40만 명’이라는 포장지가 지나치게 화려해 보여서 하는 말이다.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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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유근형]의사들 “니가 가라, 질본”

    “니가 가라∼. 오송.” 영화 ‘친구’의 대사를 패러디한 이 말이 요즘 보건복지부와 병원계 안팎에서 돌고 있다. 오송은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을 가리킨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우회적으로 담은 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1월 1일자로 차관급 조직으로 거듭났다. 메르스 당시 드러난 방역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작 조직을 진두지휘할 질병관리본부장은 2주째 공석이다. 유력한 후보들이 고사하면서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실장급이던 본부장에는 보통 의사 출신의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승진해서 가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한 번에 두 단계나 승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내부 승진이 어려워졌다. 서울 주요 대학 의대의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교수 등 외부 인사 영입이 점쳐졌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부장직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독이 든 성배’가 돼 버렸다. 본부장직을 고사한 서울대 의대 출신의 A 교수는 “본부장은 정치권, 청와대, 기획재정부, 복지부에 불려 다니면서 방역 일선까지 챙겨야 하지만, 정작 일이 터지면 책임은 혼자 뒤집어쓸 공산이 크다”며 “교수, 병원장 정도 되면 성공한 의사들인데 굳이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출신의 B 교수는 “공백이 생기면 연구과제를 중단해야 하고, 환자가 떨어지고 박사급 제자들도 떨어져 나갈 것”이라며 “이를 다 버리고 차관급에 열정을 바칠 의사가 쉽게 나오겠느냐”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우수한 의사 인력의 충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의사 출신은 국장 이상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은 명예 하나만 보고 공직에 들어온다. 실장급 자리가 사라지면서 ‘이제 의사는 국장급이 끝이다’라는 인식이 커졌다”라며 “보건 당국이 조직만 키웠지 내부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로드맵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징계로 질병관리본부의 국장급 센터장은 사실상 모두 공석이 됐다. 지금 다시 메르스가 창궐하면 누가 방역 일선을 지킬 건가.유근형·정책사회부 noel@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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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받은 형 떠나보낸 정진엽 복지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웰다잉법이 통과되던 순간 친형을 떠올렸다. 7년 전 암 투병 끝에 작고한 정 장관의 형은 수개월 동안 연명의료를 지속하다 세상을 떠났다. 정 장관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공호흡기 등 여러 의료기기에 의지해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형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연명의료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었다. 정 장관은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하고 나니, 연명의료에 직면한 환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을 더 이해하게 됐다”며 “임종기에 중환자실에서 가족과 격리된 채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보면서 웰다잉법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순간도 있었다. 정 장관은 “평소 해외 출장을 갈 때 호스피스 시설은 꼭 가볼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막상 장관이 되니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동료 의사들이 웰다잉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만큼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해결해서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웰다잉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번 벽에 부딪혔다. 특히 세부적인 법 조항을 두고도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등 각 구성원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죽음을 미화할 수 있는 ‘존엄사’라는 단어 대신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용어를 채택할 때 가장 고심이 됐다”며 “고비마다 70% 이상의 찬성 의견을 주신 국민, 여야를 막론하고 도와주신 정치권이 힘을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웰다잉법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결과물이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여러 분이 아쉬움도 표명해 주셨지만,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동아일보의 ‘웰다잉법 통과 이후’ 시리즈의 문제의식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이 현장에서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시급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 통과 뒤 ‘자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기에 접어든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료계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웰다잉법의 대상에 장기적 뇌사상태(식물인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오하이오 주, 네덜란드처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을 임종 6개월 전 말기환자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 장관은 “웰다잉법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확대 논의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18년 웰다잉법 시행 전까지 후속조치를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연명의료 거부 확인 시스템 구축, 사전 설명의무 강화 등 동아일보가 제시한 대책들을 반영해 2018년을 준비하겠다”며 “웰다잉법 후속 태스크포스(TF)를 하루빨리 출범 시키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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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융복합 연구에 투자… 감염병 극복·맞춤형 의료의 길 앞장

    연구 중심 의대로…매년 학생연구회 활동 발표하고 의학교육센터 만들어 연구 지원KU-MAGIC 프로젝트바이러스·스마트 에이징 미래형 의료기기·맞춤형 의료 등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회’목표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여 연구 ‘단순 병원을 넘어 연구 중심의 메디컬 콤플렉스로.’ 고려대 의대는 단순한 환자 치료에 머물지 않고 첨단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근거중심의학연구소, 법의학연구소, 한국인공장기센터, 환경의학연구소 등 34개 연구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자발성 강조한 창의 교육 고려대 의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부터 혁신했다. 대표적으로 자발적 연구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학생연구회 활동 중간발표 및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같은 연구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팀을 결성하고 주제에 맞는 지도교수를 스스로 찾아가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연구회에 참여하는 팀에는 각각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결과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 100만 원, 우수상은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학생연구활동에는 현재 9개 팀이 참여하고 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확대해 의학교육센터로 확대 개편한 것도 고려대 의대의 특징이다. 의학교육센터는 교수개발실, 교육정책실, 학생계발지원실, 수업지원실, 진료수행교육지원실로 세분돼 있다. 강의 지원, 종합시험 관리 및 임상실습교육, 진료수행 능력 증진 프로젝트 운영, 학생연구지원 사업 등을 책임지고 있다. 의대와 다른 분야의 통합 활동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고려대 생명과학대, 이과대, 공과대, 간호대, 보건과학대 등과 함께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홍식 고려대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제 의대 교육은 단순한 임상적 교육을 넘어 창의적인 교육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며 “고려대 의대는 학생들이 연구에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연구실습 커리큘럼을 개발해 우수한 의학자 뿐만 아니라 의과학 연구자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연구역량 총 결집한 ‘KU-MAGIC 프로젝트’ 특히 고려대의 핵심추진 사업인 ‘KU-MAGIC 프로젝트’에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총망라돼 연구가 진행 중이다. KU-MAGIC 프로젝트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및 감염병 △스마트 에이징 △미래형 의료기기 △맞춤형 의료 등 4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을 이끄는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 등은 다양한 감염병 극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고려대의료원은 감염병 및 바이러스 분야 연구에서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바로 바이러스의 대가 이호왕 명예교수다. 이 교수는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탄바이러스’를 발견한 의학자다. 그는 바이러스 발견에 그치지 않고 진단법과 예방백신 개발까지 성공했다. 이 교수가 개발한 백신 ‘한타박스’는 국내 기술로 만든 신약 1호다. 이런 융복합 연구개발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1534명의 교수, 4827명의 전문 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다.고위험 병원체 연구 가능한 실험실도 완공 연구에 대한 남다른 투자는 고려대 안암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 두 곳의 연구중심병원 선정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단일 의료원의 산하병원 2곳이 모두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건 고려대의료원이 처음이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정부로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정상급 연구 시설을 구축하고 투자를 병행해왔다. 매년 순수 연구비로만 매출액 대비 8% 이상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약 60억 원과 약 185억 원을 수주했다. 2014년에 고위험 병원체를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는 생물안전 연구시설인 ‘BSL-3’ 실험실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 실험실은 질병관리본부 인증 절차도 마쳤다. 동물 실험용 생물안전 연구시설인 ‘ABSL-3’ 실험실을 완공할 계획이다. 고려대의료원은 KU-MAGIC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미 보유한 연구역량 강화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스탠퍼드대, 영국의 킹스칼리지, 싱가포르의 A-STAR 등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연구기관 50여 곳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미래 의료기술의 영역을 확장해 갈 계획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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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법정 가는 ‘박원순 청년수당’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행령 내용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월권이라고 보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정책이 법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회보장성 복지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예산안(90억 원) 의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 지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정부를 제외하고 사회 원로와 복지계, 청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서울시는 이날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여전히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대승적 협력 차원에서 정부가 요구한 절차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협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15일경 대법원 제소를 강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엔 청년수당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서울시가 뒤늦게 협의하자고 말을 바꿨다”며 “대법원에 청년수당 예산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서울시가 공언한 청년수당 정책의 연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황태호 taeho@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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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다잉法 제대로 시행하려면

    《 연명의료 중단을 가능하게 한 ‘웰다잉법’이 2018년 시행된 뒤 폐암 말기 환자가 폐렴에 걸려 호흡곤란에 빠졌다면 연명의료를 멈춰도 될까? 폐암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이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라면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조차도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법이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진단해 봤다. 》 폐암 말기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2018년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의사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될까? 의식이 또렷했던 폐암 말기 환자가 음식이 목에 걸려 의식이 혼미해졌을 때는 어떨까? 임종기로 간주해 환자 뜻대로 연명의료 없이 세상을 떠나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술을 해야 할까.○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 위험 웰다잉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말기 질환으로 인해 약 2주 안에 숨을 거둘 것으로 보이는 임종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폐렴이 폐암 합병증으로 생겼다면 연명의료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폐렴이 원래 앓던 병에 의한 게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문제는 폐렴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법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2018년 웰다잉법 시행 전까지 다양한 상황별로 의료진의 대응 매뉴얼을 고민하고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사람의 생명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라며 “웰다잉법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고, 의료진에게 대응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자칫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명의료 거부 10만 명 DB화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민단체, 병원 등을 통해 이미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은 1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본부가 1만 건을 관리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환자 개인이 갖고 있다. 현재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의향서 시스템 구축 비용(약 10억 원)이 올해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기종 환자단체협의회장은 “18년 동안 존엄사 논란을 겪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명의료 거부 서명을 받는 노력을 해왔다. 10만 명의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 환자들에게 웰다잉법의 취지와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명의료계획서에 동의하는 과정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급박하게 돌아가는 임종기 병실에서 설명 과정이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 중단이 너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수술 시 환자 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후배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통과된 웰다잉법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 과정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반대로 보호자의 요청이 없으면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병원들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명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호스피스제 강화는 필수 국내 웰다잉법은 말기 질환으로 임종을 2주가량 남긴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네덜란드, 미국 오하이오 주 등이 임종기를 약 6개월로 넓게 보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엄격하게 연명의료 중단의 요건을 갖춘 셈이다. 문제는 웰다잉법이 자칫 임종기만을 위한 법이라는 인식이 커져 ‘좋은 죽음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란 의미가 묻힐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라정란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수녀)은 “웰다잉법은 연명의료 중단 허용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강화라는 두 축으로 만들어졌는데, 전자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며 “호스피스 기반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만 논의하는 것은 대들보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호스피스가 웰다잉의 근본 취지와 더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다. 호스피스는 임종기 3개월 전부터 죽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진행하고, 치료보다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완화의료를 진행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선 1차적으로 현재 말기 암 환자의 약 15%만 수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동을 늘려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0병상 수준인데, 최소 2500병상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병원이 아닌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홈다잉(Home Dying)’ 확산을 위해 가정 호스피스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강화 로드맵을 다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5개년 계획’을 웰다잉법 후속 조치로 추진할 계획이다.유근형 noel@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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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다잉법 통과 숨은주역 3인방

    “순간순간이 정말 가시밭길이었어요.” 웰다잉법 통과의 숨은 주역으로 알려진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과 윤영호 교수(이상 서울대 의대 교수), 정통령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지나온 논의 과정을 회상하며 11일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 원장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맡아 수십 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열며 웰다잉법의 원형이 된 권고안을 ‘한 땀 한 땀’ 구성해 나갔다. 이 원장은 “모든 내용이 각각 첨예한 쟁점을 담고 있어 단어 한 글자를 정하는 데에만 여러 날이 걸릴 정도였다”고 떠올렸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中斷)’과 ‘중지(中止)’ 중 어떤 단어가 적합한지를 놓고도 수차례 회의를 열고 국어학자에게 자문까지 해야 했다. 결국 법조문에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뜻에 더 가까운 ‘중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치료’로 번역돼왔던 영어 단어 ‘Treatment’를 ‘의료’로 번역하는 데에도 진통이 따랐다. ‘치료’는 회복의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웰다잉법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윤 교수는 웰다잉법이 좌초될 위기마다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우윤근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참여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긴밀히 관계를 맺으며 정치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웰다잉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의에서 지체될 때마다 막후 조율을 도맡았다. 윤 교수는 “여야가 웰다잉 문제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했던 막판 변수에 대응하는 것은 정 과장의 몫이었다. 원안에는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병원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동의 없이는 무연고자의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쓸 수 없도록 ‘시체해부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예기치 못한 걸림돌로 등장했다. 결국 실무진은 연명의료와 관련된 무연고자 조항을 최종 법안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모두 웰다잉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중단 가능 연명의료 대상이 막판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제한된 데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새로 등장할 시술은 웰다잉법이 포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웰다잉법이 19대 국회에서도 좌절되면 수많은 환자들이 기약 없는 고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하에 타협을 이끌어내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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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거세질 ‘웰다잉 갈등’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첫 단추는 잘 채워졌다. 하지만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8일 국회를 통과한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말기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2018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직면할 난관과 보완할 대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선 병원 현장의 혼란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웰다잉법 통과로 말기 환자들의 연명의료 중단 요구는 급증하겠지만 병원들은 법 시행 전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분쟁이 잇따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임종 직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은 현재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9년 12월 ‘김 할머니’의 연명의료를 중단했던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 1명이 환자의 ‘회생 불가능’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8일 통과된 웰다잉법은 ‘가족 전원의 동의와 의사 2명의 회생불능 판정’이 있을 때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명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병원의 갈등을 막고, 연명의료 중단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법 시행 이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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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더 고통의 시간 보내야 하나” 말기환자들 긴 한숨

    《 8일 국회를 통과한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대가 높다. 말기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하지만 세밀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생명 경시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계론도 적지 않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과 현장의 목소리, 바람직한 해법을 상·중·하 3회에 걸쳐 진단한다. 》 “죽음과 마주하는 순간이 오면 2018년 웰다잉법 시행 전이라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품위 있게 가고 싶다.” 경기의 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안모 씨(78)는 지난해 7월 방광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항암 치료가 불가능해 서울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산소호흡기, 영양제, 진통제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3개월 남짓. 2년 후인 2018년 웰다잉법 시행은 그에게 너무 먼 이야기다. 안 씨는 “침대에 묶여 영양제에 의지해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라며 “법 시행 이전이지만 연명의료를 거부할 것이다. 영양제도 당장 끊고 싶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중단 요구 급증할 듯 웰다잉법 통과로 안 씨처럼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는 말기 환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 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선 병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현재도 임종기 환자는 사실상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당시 연명의료를 중단했던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부터 관행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의사 1명의 판단과 가족의 동의만으로도 임의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2018년 웰다잉법 시행 전까지 연명의료 절차가 병원마다 달라 혼란이 클 것이다”라며 “오히려 법 시행 이전에 연명의료 중단이 과잉돼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식물인간’ 환자들의 여전한 한숨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을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로 한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연명의료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뇌사상태(식물인간)는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아버지가 교통사고 후 뇌사상태에 빠진 김모 씨(35)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호흡이 불안하다는 연락을 받아가며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번 웰다잉법 통과가 아쉽다”라며 “임종 직전 환자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 대한 연명의료도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종교계는 식물인간의 연명의료 중단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뇌사상태는 뇌는 죽어 있지만 신체 기능은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 확률은 극히 낮지만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 기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센터장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식물인간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족의 요구가 가장 거세다. 앞으로 웰다잉법의 적용 대상에 식물인간을 포함시킬지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불효자의 진술 입맞춤 막을 방법 없어 웰다잉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물증으로 남기지 않았을 때가 가장 문제다. 웰다잉법에 따르면 가족 중 2명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와 같은 증언을 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당초 종교계는 본인이 사전의향서, 일기장, 유언장 등을 통해 실증적 증거를 남겼을 때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반박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족 2명의 진술을 물증과 비슷한 증거로 인정한 셈이다. 최악의 경우 가족 2명이 위증을 했을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했다는 판단을 ‘해당 분야의 전문의 2명’으로 규정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대개 환자 상태는 주치의가 가장 면밀하게 살핀다. 하지만 주치의가 전문의 이상(전임의, 교수)이 아닌 전공의(레지던트)일 가능성도 크다. 이럴 경우 환자를 드문드문 봤던 의사가 회생 불가능 판정을 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상위 법에 너무 강한 규정을 하면 병원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2년 동안 하위 법령으로 논란 지점들을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말기 중증환자에 대해 너무 쉽게 포기하는 분위기가 확산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 회장은 “웰다잉법은 현재는 임종기 환자로 한정돼 있지만, 전체 중증환자 치료 경향에 큰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라며 “환자 가족들이 패배주의로 흐르고, 자칫 ‘늙으면 죽어야 돼’라는 인식이 커질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 판사 “법 마련됐으니 더는 혼란 없어야”… 의사 “연명의료 환자 고통 덜게 돼 다행”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당시 1심 판사-의사 “늦었지만 다행” 한목소리19년 전 ‘환자의 죽을 권리’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의 당사자인 의사 A 씨와 그에게 1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던 권진웅 전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60)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10일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A 씨는 보라매병원에 파견돼 레지던트로 근무 중이던 1997년 12월 뇌출혈 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던 김모 씨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신경외과 전문의 B 씨 등과 함께 기소됐다. 권 전 판사는 A 씨와 B 씨에게 이듬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퇴원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처벌된 것은 처음이었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2004년 대법원이 A 씨 등의 죄목을 살인방조로 바꾸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뒤에도 논쟁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현재 경북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의료진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컸다”며 “인공호흡기와 혈액 투석 장치를 주렁주렁 달고 무의미하게 생을 이어가야 했던 환자들의 고통도 이제는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권 전 판사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 진작 실질적인 법령과 제도가 마련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털어놓은 뒤 “법이 마련됐으니 같은 논란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 이듬해인 1999년 법복을 벗었다. 권 전 판사의 어머니는 수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연명의료의 대상인 셈이다. 초기에는 자가 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를 달았지만 고비를 넘긴 뒤에는 호흡기를 다시 달지 않았다. 권 전 판사는 “수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는 다른 환자들을 본 뒤로는 환자 가족들의 현실적 어려움도 절실히 느껴졌다”며 “어머니는 워낙 고령인 데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호흡기를 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전 판사와 A 씨 모두 웰다잉법을 반겼지만 법정에서의 아픈 기억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듯했다. A 씨는 “나를 비롯한 의료진은 시대의 희생양이었다. 의료진을 살인범으로 내몬 판결 탓에 억울하고 분노도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권 전 판사는 “당시 환자는 계속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진이 퇴원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는 판단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임현석 기자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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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法’ 국회 통과

    《 생의 마지막 길을 스스로 결정할 길이 열렸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멈출 수 없어 환자나 가족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끝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종교계 등의 지적도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무의미한 연명(延命) 행위를 끝내고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했던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8년 만에 합법적 대안이 마련된 셈이다. 의학계와 시민사회의 차분한 환영 분위기 속에 남은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 갈지 주목된다.○ 생의 마지막, 내가 결정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 의원 203명이 표결에 참여해 202명 찬성, 1명 기권의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말기 및 임종 단계의 환자가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하면 된다. 당장 건강에 문제가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를 작성해 이를 주치의에게 확인받아 놓으면 된다.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어도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으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환자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를 안 받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가족이 없는 환자는 의료기관의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연명의료를 끊을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비(非)의료인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에게 영양과 수분, 산소 공급은 계속된다. 의사가 중단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중단 결정을 내렸거나 환자 가족이 거짓 진술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설치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연명의료 결정 현황 조사 및 연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죽음 결정권’ 악용 소지 없애야 오랜 진통 끝에 웰다잉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에 의료계 및 환자의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끝낼 수 있게 됐다”며 조용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재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만여 명. 이로 인한 본인 및 가족의 고통도 가중돼 왔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90%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은 노인은 물론이고 젊은이들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대한의학회장)는 “과거에는 불치병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병명조차 알지 못한 채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경우도 많았다”며 “연명의료의 기준이 제시된 만큼 이제 국민들이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 볼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은 통과됐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 가능성이나 임종기 여부를 놓고 오판할 가능성도 있다.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종교계의 거부감 역시 강하게 남아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본인의 결정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대리 동의를 허용한 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의학계의 움직임도 지켜볼 부분이다. 일부 한의학계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담당 의사에 한의사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유근형·임현석 기자}

    •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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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지부, 15일 대법원 제소

    보건복지부는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끝나기 전에 올해 청년수당 예산(90억 원)을 편성한 서울시를 15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청년수당 예산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예산을 재논의하라’는 복지부의 요구를 7일 공문을 통해 거부했기 때문이다. 8일 본보가 입수한 이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이 포함된 올해 예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 적법하게 편성 심의 확정됐다”며 “예산 의결을 재논의하라는 복지부가 오히려 그런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예산 재논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안에 청년수당을 포함시킨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26조는 신규 복지사업을 신설, 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내용까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5일 대법원 제소를 위한 소장을 접수시키기로 했으며, 대법원을 통해 서울시의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 서울시 청년수당 예산의 집행 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단 청년수당 예산의 집행 정지를 먼저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이 제소 후 15일 또는 4개월 만에 이뤄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따르지 않은 서울시의 교부금을 감액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대법원 제소가 가시화되면서 경기 성남시 등 무상복지를 강행하고 있는 여타 지자체에 대한 법적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 중단을 위한 대법원 제소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함께 무분별한 무상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시의회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재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는 모든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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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자립 20%로 허덕여도… “공짜 산후조리 따라 하자”

    《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를 강행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른 지역 재정은 대통령이 걱정할 일이다”라고 했다. 과연 성남발 무상복지는 성남만의 문제일까. 동아일보의 취재 결과 성남의 무차별적 복지가 다른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 지자체장도 ‘표(票)를 위한 복지’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성남발 복지 포퓰리즘이 타 지역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 경기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를 추진한 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표(票)를 위한 복지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해 3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10개 지자체가 유사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전남 광양시는 성남시가 무상교복을 추진하자 지난해 10월 같은 제도를 추진하기도 했다. 성남발(發) 무상복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재정 어려워도 票 복지 따라 하기 문제는 성남발 무상복지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대부분 좋지 않다는 점이다. 10개 지자체 중 성남시(61.9%)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인천(64.4%) 한 곳뿐. 나머지 9곳은 전국 지자체 평균(50.6%)에 못 미쳤고,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곳도 5곳이나 됐다. 성남의 영향을 받은 지자체들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무상복지를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성남과 유사한 신규 복지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10개 지자체 중 3곳만 조건부로 사업 추진을 허용했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거나 이미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도 무상복지를 늘리려는 지자체가 많다”며 “성남발 무상복지가 타 지역으로 전염되듯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발 무상복지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주변 지자체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성남의 영향으로 무상복지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가 커지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균형 예산 운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야당 시장도 우려의 목소리 경전철 건설로 생긴 빚 5000억 원을 갚느라 꼭 필요한 사업만 엄선해 진행 중인 경기 용인시는 ‘조건 없이 돈을 주는 복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새누리당)은 “아직 1300억 원의 부채가 남아 있어 시민들에게 그냥 나눠 줄 돈도 없지만 있어도 다른 방식으로 쓸 것이다”라며 “부채 상환에 맞춰 고용과 연계되고 파급 효과와 사회적 의미가 있는 용인만의 복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 수원시장도 성남식 무상복지에는 견해를 달리했다. 염 시장은 “청년 문제는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입안 및 실행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전담 조직, 제도를 만들어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폭주 막을 수단 부족해 문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적으로 선심성 복지를 쏟아 내더라도 정부가 이를 견제할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교부금을 삭감해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거나 예산안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둘 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부금을 삭감해도 재정이 비교적 넉넉한 지자체는 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합의하지 않은 지자체는 복지 사업에 들어가는 액수만큼 교부금이 감액된다. 그러나 서울시와 성남시 등은 교부금 감액을 감수하면서까지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를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성남시 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것은 위례, 판교 등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 덕인 측면이 크다. 정부의 예산안 재의 요구도 한계가 있다. 지자체장이 정부 또는 상급 지자체의 재의 요청을 받아도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지루한 법정다툼에 기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도는 무상복지 예산안의 재의 요구를 성남시에 지시했지만 성남시는 오히려 철회를 요청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7일 “경기도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당) 출신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재의 요구 지시에 반대하는 등 남경필 지사의 연정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이날 남자 아이를 출산한 홍모 씨(31)에게 25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성남시가 무상복지를 강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되묻고 싶다”며 “재원 여력이 있으니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지자체는 재원조정제도를 활용해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이 무상복지의 허와 실을 직시하고 지자체장에게 선심성 복지가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장은 “무상복지가 다음 선거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여론으로 보여 줘야 과도한 복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과도하게 지자체 복지를 막기보다는, 시민들이 무분별한 복지를 진행한 지자체장을 낙선시키면 학습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 예산 年6% 늘때 복지부문은 14%씩 증가 ▼방치땐 재정위기 초래 불보듯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매년 약 13%씩 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예산 증가분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표를 위한 복지’가 지자체 재정을 크게 위협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 자료 중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의 수치를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의 매년 총지출액과 복지재정 금액, 그리고 전국 지자체의 순계 예산과 사회복지예산 등을 매년 통계로 내놓고 있다. 본보가 분석한 위 4개 항목 중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항목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이었다. 2006년 13조8000억 원이던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44조1000억 원에 달했다. 10년 동안 매년 13.78%씩 늘어난 것. 반면 2006년 101조4000억 원이던 지자체 예산은 지난해 173조3000억 원이었다. 매년 6.14%가량 증가한 수치다. 복지예산은 매년 13%가 넘게 늘고 있는데 총예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절반가량인 연 6% 선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복지가 지자체 재정을 빠르게 잠식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커질수록 다른 사회기반시설 구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이런 복지 확대 추세는 중앙정부와 비교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가 복지에 쓴 돈은 2006년 56조 원, 지난해 115조7000억 원이다.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0%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복지예산 증가 속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자체 복지 비용이 불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물론 지자체장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선심성 공약이 가장 큰 이유지만, 복지정책의 구조가 바뀐 탓도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던 복지 사업 중 다수가 지자체로 넘어온 것. 이 경우 보통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일정 비율 분담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상호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분석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가 더이상의 복지 지출을 견디기 어렵다”며 “전국적인 형평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 복지 사업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수원=남경현 / 송충현 기자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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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한 복지는 외면, 票몰이 복지 판친다

    경기 성남시의 한 장애인 관련 단체는 별도의 후원금 없이 매년 성남시에서 받는 약 1억 원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4, 5명이 장애인 수백 명을 돕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지원금의 20∼30% 정도만 실제 장애인 지원에 투입된다. 단체 측은 여러 차례 지원금 증액을 건의했지만 4, 5년간 늘어난 돈은 물가상승분 수준에 그쳤다.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강행을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성남지역에도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적지 않다. 성남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일 본보 취재진이 성남지역에서 만난 시민 가운데 상당수는 “복지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성남의 한 아동센터 관계자도 “성남시가 지원하는 돈에서 인건비를 빼면 운영비가 거의 남지 않는다. 겨울에는 난방비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된 복지정책에 대한 반감도 컸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장수(長壽)수당을 폐지하기로 지난해 10월 결정했다. 장수수당은 1년 이상 거주한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연간 사업비가 9억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성남시는 계속 지급할 경우 지방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결정했다. 강모 할머니(93)는 “3만 원이라도 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줬다가 뺏으니 너무 착잡하다”고 말했다. 노인들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하고 야당 성향이 강한 청년층과 젊은 부모들을 배려하는 성남시의 무상복지가 이른바 표심(票心)만 노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남시발(發) 무상복지가 후보자들 사이에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지역별로 복지 혜택의 차별을 가중시키는 복지 디바이드(복지 격차)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을 받는 성남시가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운 무상복지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타 지역과의 복지 형평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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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시장 “약속한 공약 지킨것” vs 方차관 “절차 무시한 法위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무리할 수밖에 없다”(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다른 지역 재정은 대통령이 걱정할 일이다”(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강행을 놓고 방 차관과 이 시장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은 5일 각각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 시장은 “3대 복지정책은 100만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재정 악화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빚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세금을 아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성남시가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가 지역별 복지 격차를 심화시켜 이른바 ‘복지 디바이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방 차관은 “현재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이유는 위례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 때문”이라며 “성남시가 무리하면 다른 지자체도 무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향 평준화를 이뤄야 한다”며 “타 지역 재정은 대통령이 걱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후 다른 시장이 취임해 복지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 시장은 “임기제 시스템에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모든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험이며 성남시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3대 무상복지 중에서 가장 이견이 큰 것은 청년배당이었다. 방 차관은 “나중에 취업을 해도 돈을 지급하겠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며 “고용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에 신경 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할 것이다. 술집 도박장 등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며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대화의 필요성은 양측 모두 인정했다. 이 시장은 “향후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은 계속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했고, 방 차관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조정을 통해 제도 설계가 적절히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인터뷰 전문<이재명 성남시장>-정부 반대에도 3대 복지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는? “성남시장 선거 때 100만 시민들과 한 공약이다. 최대한 세금을 아껴서 최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게 의무다. 마구 쓰거나 빚을 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권장사항이다. 헌법에 국가는 사회복지확대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있다.”-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청년 중에서도 일정 조건을 정해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 지적(차등을 두는 것)은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이건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의미(소득 수익 자산에 관계없이 주는)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는 99대 1의 사회다. 극소수는 너무 많이 가졌고 나머지는 너무 못 가졌다. 이 1% 부분을 가려내는데 전산 작업이나 인력 투입 등으로 인해 예산이 오히려 더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이미 소득자산에 따라 차등이 있다. 그런데 지출할 때도 차등해야 하는지는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다. 이중차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청년 지원을 굳이 현금으로 해야 하나, 다른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나?“현금이 아니라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거는 술집이나 도박장 등 유해업소나 대형유통점 등에서는 못쓴다.”-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나? “성남시는 이미 타 지역과 차별된 복지정책을 상당히 펼치고 있다. 대략 연 600억 원정도 된다. 시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나중에 성남시 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국가나 다른 지자체나 마찬가지다. 모든 정책에 따라 붙는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성남시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주민들은 벌써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 살림을 잘하는 것이 내 의무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다. 이를 통해 상향 평준화를 이뤄야 한다. 다른 지역 걱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성남시 재정이 좋아진 데는 신도시 개발 등 정부 정책의 득을 본 것도 있는 셈이다. 이를 성남지역에만 쓴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성남시에 있는 우수 기업이나 도시개발을 통한 세입 중에서 이미 정부가 가져간 게 80%고, 나머지 20% 배정된 지방세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마저 다른 지역에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 원 주는 장수수당을 지난해 10월 폐지했다. 노인복지는 없애고 청년복지는 늘리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다.“성남시는 소일거리 사업 35억 원, 경로당 운영비 50%인상 등 꾸준히 노인 복지 확대하고 있다. 장수수당은 정부의 폐지 방침도 있었고,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또 주는 것은 이중 수혜이기도 하다.”<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성남시가 3대 복지정책을 강행키로 했는데….“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복지부와 미리 협의해야하는데, 성남시의 사업들은 아직 협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법령 위반이다. 예산안과 같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할 경우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기초단체장이 예산안 재의 요구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방의회의 위법한 의결이 다시 있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72조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성남시는 차별을 두지 말고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기왕이면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건 해당 지역 주민들도 원하는 바 일텐데?“현재 성남시의 재정여건은 위례신도시 등 일시적 세수 증가 때문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지자체장이 지자체가 돈이 많다고 마음대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성남시는 재정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알아서 해도 되지 않나? “국민이 낸 세금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성남시가 재정 여력이 좋다고 무차별적인 지원을 할 경우, 다른 지자체도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결과적으로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성남시는 즉각적인 지원 효과를 위해 현금(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한다. 일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금 지원이 불합리한 이유가 있나?“청년배당은 취업을 하고 있어도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고용지원을 강화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역량을 먼저 키워주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성남시가 돈이 많다고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면 타 지자체장은 당선을 위해 따라서 무리하게 복지사업을 벌여 결국에는 재정을 파탄나게 할 수 있다.” -성남시와 협의해 중간 수준에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추후 조정절차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제도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유근형 noel@donga.com / 성남=남경현 기자}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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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웰다잉법’ 19대 국회 통과 가능성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벽에 부딪쳤던 ‘웰다잉(Well-Dying)법’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웰다잉을 위한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로 제한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법안 문구를 조정해 네 가지만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웰다잉법)’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품위 있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내내 논란을 거듭하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달 30일 법사위에서 일부 여야 의원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큰 논란 지점은 연명의료의 대상이었다. 당초 웰다잉법은 연명의료의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술 시술’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표현이 향후 연명의료의 범위를 무리하게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정은 4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빼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위의 문구를 삭제하는 걸 수용하고, 한의사의 참여를 주장한 김진태 의원도 한발 물러나 법안 통과에 돌파구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도 “논란이 됐던 문구만 해소된다면 웰다잉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향후 법사위 논의가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르면 8일 열린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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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에 새해 첫 출근 막힌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문형표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4일 새해 첫 출근길부터 노조원들의 출근 저지 투쟁에 직면했다. 문 이사장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경질된 지 4개월 만에 공직에 복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 속에 지난해 12월 31일 취임했다. 문 이사장은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 본부 사옥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회원 30여 명이 오전 7시부터 사옥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입구를 봉쇄했다. 문 이사장은 청사 진입 시점을 저울질하다 오전 9시가 다 돼서 다시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에게 또다시 가로막혀 승강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영균 국민연금지부 노조위원장은 문 이사장에게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적연금을 옹호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이사장은 “모든 건 오해다. 소통을 많이 해가면서 하나씩 풀어보자”라며 노조원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끝내 길을 터주지 않자 문 이사장은 다시 청사 외부로 물러났다가 노조원들이 9시 15분경 철수한 뒤에야 사옥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취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문 이사장은 당분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문 이사장이 평소 주장하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당분간 내부 조직 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공사화 관련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선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 이사장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새해 업무를 시작한 문 이사장은 논란을 의식한 듯 공단 직원들에게 불요불굴(不撓不屈)을 강조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흔들리지도 굽히지도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처럼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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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지연… ‘실업급여 하루 5만원’ 불발

    ‘입법 마비’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회가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올해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구분 없이 하루 4만3416원으로 일단 정해졌다. 정부안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높이고 하한액 산출 방식을 바꾸자는 내용이지만 8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4만3416원이 그대로 확정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올해 실업급여는 4만3416원으로 정해졌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지난해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4만176원(최저임금의 90%)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지난해 시급 5580원)이 올해 603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4만3416원·6030원×0.9×하루 8시간)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됐다. 정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하한액은 지난해와 같고, 상한액만 지난해보다 7000원 인상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법은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법과 연계돼 있어 임시국회 회기(8일)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는 현행법에 따라 하루 최저임금의 90%(하한액)인 4만3416원으로 일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한액만 인상하고 하한액 산출 기준을 그대로 두면 연간 최대 4000억 원의 고용보험료를 노사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최대 75%까지 1년간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0일 통과시켰다.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성열 ryu@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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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 축 ‘허리인구’가 무너진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 뒤에는 1900만 명 선마저 무너지는 것으로 추산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본보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핵심생산인구는 2008년(2075만4000명)에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1939만8000명)까지 7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20만 명씩 줄어든 셈이다. 2019년(1884만 명)에는 사상 최초로 19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24년(1792만2000명)에는 1800만 명 선까지 붕괴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에서 핵심생산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떨어져 2029년(49.9%)부터 5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 2만 달러를 돌파한 뒤 핵심생산인구가 7년 이상 줄어든 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과 호주뿐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핵심생산인구 감소 속도가 4만 달러를 돌파한 국가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 원인은 저출산이다. 지난해 한국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핵심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근로자 평균 연령도 높아져 제조업(지난해 39.4세)의 경우 이미 40세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동아일보는 핵심생산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시리즈를 시작한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고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이세형·유근형 기자}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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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특구’ 만들어 신혼부부 주거지원 중산층으로 확대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계속 발표했다는데…. 정작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네요.” 5년 차 증권맨 한성환 씨(34)는 2년째 결혼을 미루고 있다. 신혼집을 구할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씨는 평균 연봉 약 4500만 원을 받으며 5년 동안 8000만 원가량을 모았다. 하지만 근무지인 여의도 주변 인기 주거지(서울 마포구, 양천구)의 20평대(66m² 이상) 아파트 전세금은 4억 원 이상이라 꿈도 꾸지 못했다. 서울 강서구, 경기 김포시, 경기 고양시 등 외곽으로 눈을 돌려도 20년 넘은 아파트의 전세금이 3억 원 가까이 됐다. 무리해서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이자만 50만 원(시중 금리 3%) 이상에 원금 상환까지 부담하며 살 자신이 없었다.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소득이 높아 지원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 한 씨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도 정부 지원에 기댈 수 없는 처지다”라면서 “무리해서 대출을 받거나,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인구절벽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0년 동안 보육에 집중했던 1, 2차 저출산 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고 ‘초혼연령 낮추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보육 지원이 기혼 여성의 취업에는 도움을 줬지만, 신생아 수를 늘리는 데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브리지 플랜 2020)을 지난해 12월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 ‘언 발에 오줌 누기’ 주택 정책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목표를 ‘결혼 빨리 시키기’로 전환한 것 자체에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에 투입된 재원의 총량이 적어 청년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혼을 막는 제1 장애물인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13만 채를 확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 자격이 엄격해 중견기업 이상 다니는 맞벌이 부부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쟁률이 200 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월 소득 456만 원 이상이거나, 약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일반 주택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 한도를 당초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까지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만 서울 지역 전세금이 평균 5000만 원 오른 상황에서 체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주거비 부담이 낮은 덴마크 네덜란드는 출산율이 높은 반면, 주거비 부담이 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찔끔 내리는 금리 정책은 이제 의미가 없고 파격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산 특구’ 전국에 10개 조성 주택 마련의 문턱을 낮추지 않는 한 ‘합계출산율 1.5명’이란 정부 목표는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주택 걱정 없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주는 ‘출산 특구’를 전국에 최소 10곳 이상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출산 특구는 2016년부터 5300호가 공급 예정인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 단지’를 확대 개편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업이다.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지보다 교통 여건이 좋은 서울 오류, 경기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부산 정관 등에 설립될 예정이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다. 경쟁률이 200 대 1에 이를 정도다. 주택 건설 예정지 주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방, 등하굣길 폐쇄회로(CC)TV, 자녀 안심 자전거길, 차 없는 보행로, 단지 내 쌈지농장 등 아동 양육 친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시세의 60∼80%라 부담도 적고, 출산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신혼부부 특화단지의 총량을 10배 이상 늘려 출산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확대돼야 실제 결혼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조명래 단국대 도시기획계획과 교수는 “현재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2% 수준인데 10배 가까이 늘려야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원 문제로, 민간 업자는 수익 문제로 임대 주택 확대를 꺼리고 있는데,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 특구는 기존 신혼부부 특화단지보다 질적으로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특화단지는 36m² 투룸형이 주를 이루는데, 출산 후에는 다소 좁다는 지적이 있다. 33m²대뿐 아니라 66m²대 이상 중형 주택으로 종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이 단지에 입주한 신혼부부에게 절세 혜택까지 주면 실질적인 결혼 유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10배 늘리려면 약 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출산 특구가 활성화되면 양질의 공공 일자리도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佛 미혼모 보호정책, 저출산 극복에 한몫 ▼혼인여부 관계없이 양육 지원… 출산율 21년새 1.65→2.08명 ‘1.21명 vs 2.08명’. 2014년 한국과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비교다. 1993년에는 두 나라가 1.65명으로 같았지만 21년 만에 배 가까이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혼외출산이 사회적·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한 프랑스의 정책을 결정적 이유로 꼽는다. 프랑스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동거 남녀도 법적 부부와 똑같이 자녀 수에 따라 영유아 수당과 가족 보조금,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외출산과 법적 부부의 출산을 구별하는 가족법 규정을 2006년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 초 이미 혼외출산 아이의 수가 법적 부부의 신생아 수를 앞질렀다. 한국의 혼외출산 비율은 2012년 기준 2.1%로 프랑스(55%)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8.7%)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성인 308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2477명(80.3%)이 “의료보험 혜택과 양육 수당을 미혼모 가정에도 똑같이 줘야 한다”고 답했다. 미혼모에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2520명(81.7%)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미혼모에게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는 월 최대 15만 원이고, 의료비는 2만4000원이다. 24세 이하 미혼모의 자립을 돕는 여성가족부 ‘한부모 자립지원비’ 예산은 2010년 120억8000만 원에서 지난해 23억3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 여부를 묻거나 배우자 등록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영미 한국미혼모네트워크 대표는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와 사회 인식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자문위원단(가나다순)=곽동욱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김병수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팀장,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철규 건국대 신산업융합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형제 울산대 사회학과 교수}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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