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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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나도 모르게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책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박모 씨(51)가 범죄에 사용된 통장 주인 김모 씨(49) 등 2명을 상대로 피해액 99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박 씨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가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김 씨 등의 계좌로 이체해 인출했다. 김 씨 등이 “대출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에 속아 건넨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 1·2심은 “양도가 금지된 통장을 제공한 것은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며 김 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 등도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교부했을 뿐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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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조합 가입 ‘웃돈’ 공인중개사에게 줬는데 사업 무산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재건축 조합원 가입 ‘프리미엄(웃돈)’을 줬다가 사업이 무산됐더라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권모 씨 등 재건축 조합원 22명이 김모 씨 등 부동산 공인중개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조합 가입 계약 이전에 중개사들의 설명 또는 기타 사정을 통해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중개사들이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 씨 등은 2002~2005년 중개사들에게 웃돈을 주고 서울의 영등포구 한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조합에 가입하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만 설명한 중개사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봤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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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법원 “싸이와 안닮은 인형, 초상권 침해 안돼”

    연예인 ‘닮은꼴 인형’이 실제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완구 제조업체 A사는 2012년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강남스타일’이 큰 인기를 얻자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봉제인형(사진)을 만들어 판매했다. A사는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강남스타일’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음원이 저장된 칩을 인형에 내장했다. 검은색 선글라스와 한쪽으로 올라간 입꼬리, 반짝이 조끼까지 인형의 겉모습은 싸이의 캐릭터와 흡사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A사가 음원 사용과 별도로 허락 없이 싸이의 캐릭터 인형을 시중에 유통시켜 회사가 소속 연예인을 통해 상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싸이와 빼닮은 인형이 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싸이 봉제인형의 외형이 실제 싸이 캐릭터와 비슷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인형에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이 연예인의 캐릭터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퍼블리시티권 역시 초상권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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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골프장 코스도 저작물”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보고 이를 허락 없이 베낀 스크린골프 업체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경기도 포천의 몽베르 컨트리클럽(CC) 등 골프장 3곳이 국내 최대 스크린골프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억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존 이용객의 골프장 코스 접속 건수에 따라 몽베르CC 측에 11억7000만원, 경북 경산시 대구CC 측에 1억4500만원, 인천국제CC 측에 1억900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골프존은 2008년 이들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각 골프장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해당 골프장들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코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골프존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해 저작물이 아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프장의 경우 홀의 위치와 배치, 코스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난다”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다른 골프장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골프존이 관리하는 스크린골프 기기에는 150여 개의 골프장 코스가 들어가 있다. 현재 스크린골프 시장은 골프존 등 10여개 업체가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골프존은 “저작권 역사가 오랜 미국에서도 골프장 코스 디자인에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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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스타일’ 싸이 안닮아 다행인 인형?

    연예인 ‘닮은꼴 인형’에게 실제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 완구제조업체 A 사는 2012년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강남스타일’이 큰 인기를 얻자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봉제인형을 만들어 판매했다. A 사는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강남스타일’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음원이 저장된 칩을 인형에 내장했다. 검정색 선글라스와 한쪽으로 올라간 입꼬리, 반짝이 조끼까지 인형의 겉모습은 싸이의 캐릭터와 흡사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A 사가 음원 사용과 별도로 허락 없이 싸이의 캐릭터 인형을 시중에 유통시켜 회사가 소속 연예인을 통해 상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싸이와 빼닮은 인형이 그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가 A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싸이 봉제인형의 외형이 실제 싸이 캐릭터와 비슷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인형에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이 연예인의 캐릭터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면서 “싸이 인형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싸이가 연상되는지 여부도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 퍼블리시티권 역시 초상권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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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실적압박에 어쩔수없는 덤핑도 불법행위”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덤핑이나 가상판매 등으로 실적을 부풀리면서 실제 판매가와의 차액인 미수금을 횡령했다는 자인서까지 쓴 제과업체 직원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크라운제과가 전 영업사원 임모 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7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씨는 2003년 크라운제과에 입사해 10년 간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크라운제과는 매월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률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원들을 압박했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사원들은 매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장부상으로만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는 ‘가상판매’나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덤핑판매’를 했다. 회사 시스템에는 정가보다 낮은 판매가를 입력할 수 없었기에 실제 판매 대금과의 차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했다. 회사는 사원들의 변칙판매를 알면서도 사원들에게서 미수금을 횡령했다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받아왔다. 회사는 이 각서를 근거로 임 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선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수금 변제 각서는 진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임 씨가 입사 당시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는데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만큼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에게도 사원들의 변칙판매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일부 책임을 인정해 임 씨 등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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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카새끼’ 막말 前판사, 막말 댓글 논란 판사 고소

    판사 재직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 등 표현으로 비하한 패러디물을 올렸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6)가 최근 ‘막말 댓글’ 논란으로 사표를 낸 수원지법 이모 전 부장판사(45)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악플’ 9500여 개를 상습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난 수원지법 이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사실을 공개하고,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 모욕하고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무척 불쾌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6월 법복을 벗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판사 시절 층간소음으로 다툰 이웃집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거부돼 현재 한 로펌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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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내연女에 강의 맡기고 영내서 밀회즐긴 空士교수

    1989년 공군 소위로 임관해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던 A 전 교수(52)가 학과장이던 2008년 한 여성과 밀회하는 장면이 영내 곳곳에서 포착됐다. 상대는 같은 학교 초빙강사이던 B 씨(49·여). A 씨는 내연 관계인 B 씨에게 2008년 2학기 강의를 내주며 낮엔 학교 안 주차장에서, 밤엔 인근 어학원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었지만 2008년 4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저수지와 해수욕장 등에서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연인 관계로 짐작할 만한 내용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1200여 회나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공군사관학교는 이런 사정과 박사 위탁 교육 기간이 13년이 지나도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자질 부족을 이유로 2010년 9월 A 씨를 해임했다. 만 45세가 정년인 소령이지만 사관학교 교수직을 맡으며 정년이 연장된 A 씨는 해임과 동시에 군에서도 퇴역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A 씨가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의 중추를 담당할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훌륭한 직무 능력과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갖춘 교수로부터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A 씨의 행위는 생도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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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렬 前 판사, ‘막말 댓글’ 판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판사 재직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 등 표현으로 비하한 패러디물을 올렸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6)가 최근 ‘막말 댓글’ 논란으로 사표를 낸 수원지법 이모 전 부장판사(45)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악플’ 9500여 개를 상습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난 수원지법 이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사실을 공개하고,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 모욕하고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무척 불쾌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2013년 6월 법복을 벗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판사 시절 층간소음으로 다툰 이웃집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거부돼 현재 한 로펌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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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룡마을 주민회관 철거재개 승

    법원이 서울 강남구 판자촌 ‘구룡마을’ 내 주민회관에 대해 “강남구의 철거를 계속 중단할 필요가 없다”며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14일부터 주민회관에 대한 철거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3일 구룡마을 땅주인들로 구성된 ㈜구모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주민회관 철거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회관 건물이 6일 강남구의 철거로 인해 이미 사회통념상 건물로 보기 어려워 (건물 유지를 위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건물을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경우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주일 전 구룡마을 주민회관에 대해 ‘기습 철거’를 단행한 강남구에 대해서도 “사법 심사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법의 공백을 이용한 행위로 행정청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6일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철거 작업에 나섰다가 이 사실을 안 법원에서 “1주일간 철거 작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당시 중장비를 동원한 2시간여의 철거 작업으로 건물 대부분이 훼손돼 뼈대만 남았다. 강남구는 이후 법원 결정을 의식한 듯 주민회관에 있던 고급 돌침대와 외제양주, 골프채 등 호화 물품을 공개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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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룡마을 주민회관’ 철거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서울 강남구 판자촌 ‘구룡마을’ 내 주민회관에 대해 “강남구의 철거를 계속 중단할 필요가 없다”며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14일부터 주민회관에 대한 철거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3일 구룡마을 땅주인들로 구성된 ㈜구모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주민회관 철거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회관 건물이 6일 강남구의 철거로 인해 이미 사회통념상 건물로 보기 어려워 (건물 유지를 위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건물을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경우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주일 전 구룡마을 주민회관에 대해 ‘기습 철거’를 단행한 강남구에 대해서도 “사법 심사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법의 공백을 이용한 행위로 행정청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6일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철거 작업에 나섰다가 이 사실을 안 법원에서 “1주일간 철거 작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당시 중장비를 동원한 2시간여의 철거 작업으로 건물 대부분이 훼손돼 뼈대만 남았다. 강남구는 이후 법원 결정을 의식한 듯 주민회관에 있던 고급 돌침대와 외제양주, 골프채 등 호화 물품을 공개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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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논란’ 하림, 1400만 원대 과징금취소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1400만 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림이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일부를 수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육류를 판매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된 육류의 양이 21㎏로 소량이고 급식용으로 납품하고 남은 냉장육을 완제품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며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하림은 2013년 10월 서울 도봉구 소재 축산물센터에 유통기한이 5~12일여가량 지난 닭뼈 및 한우목심 삼겹살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돼 도봉구청에게서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림은 지난해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압류당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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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분간 교통 방해’ 정동영 1심서 벌금 50만 원 선고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62)이 ‘28분간’ 서울 광화문 도로 교통을 방해한 죄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 당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정 전 고문에게 13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정 전 고문은 밤 9시 30분부터 9시 58분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교통을 방해했다”며 “당시 집회를 적법한 정당연설회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범행 시간에 포함시킨 9시 58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정 전 고문이 집회를 마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고문은 선고를 마치고 자신의 트위터에 “타협적 판결이자 반대여론 재갈 물리기”라는 글을 남기고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정 전 고문과 같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함께 기소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6·여)에 대한 재판은 따로 심리 중이다. 정 전 고문과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 때 2시간여 동안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당시 행사는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 연설이었고 미신고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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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상여금은 통상임금” 노조 손들어줘

    법원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결근일수에 따라 일정 비율씩 상여금을 감액해도 통상임금”이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통상임금 요건으로 ‘고정성’을 내세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결근일수에 따라 상여금 자체를 ‘박탈’하는 규정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과 희비가 엇갈렸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승엽)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2년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09년부터 받지 못한 3년 치를 소급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 결근 1회당 3%를 감액하는 등 ‘감률 조항’이 있지만 이를 (상여금 지급 자체를 막는) 지급 제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제시한 ‘고정성’은 지급 여부와 금액이 사전에 확정돼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선 ‘상여금 지급 기준 기간(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유로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두 판결의 결론이 다르지만 상여금 지급의 형태가 달라서일 뿐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미지급 상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경우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회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적자가 났지만 소송 제기 당시의 경영상황은 나쁘지 않았고 이 금액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지급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격려금, 성과급,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 이번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쌍방 합의했다. 회사 측은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6295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할 경우 3000여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판결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고, 회사 측은 “명절 상여금 100%와 3년 치 소급분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아쉬운 판결로,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창사(1972년)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내 악재가 겹쳤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손실 3조2495억 원, 순손실 2조2061억 원을 기록해 모두 적자로 전환했다고 12일 밝혔다.울산=정재락 raks@donga.com / 신동진 기자}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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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 댓글’ 판사 신분노출 경위 아리송

    ‘막말 댓글’로 물의를 빚은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45)가 쓴 글 중에는 법원 판결에 대한 자의적 평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세력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또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유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김모 씨(20) 관련 기사에 대해선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라며 “외국에서 보면 비웃을 일”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명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9500여 개를 달았다. 트위터에 기사를 연결해 글을 쓰기도 했고, 아이디 여러 개를 사용해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 댓글의 적절성 논란과 별개로 익명으로 올린 글을 쓴 사람이 이 부장판사라는 사실을 일부 언론사가 어떻게 특정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한 수사 자료에 의해서라면 모를까,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출 경로가 불법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판결 선고를 연기하고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다.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이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제2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관징계법 관련 조항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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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판사 ‘익명 댓글’ 수천건 논란…“어떻게 공개됐지?”

    ‘막말 댓글’로 물의를 빚은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45)가 쓴 글 중에는 법원 판결에 대한 자의적 평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종북세력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또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유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김모 씨(20) 관련 기사에 대해선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라며 “외국에서 보면 비웃을 일”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익명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9500여 개를 달았다. 트위터에 기사를 연결해 글을 쓰기도 했고, 아이디 여러 개를 사용해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 댓글의 적절성 논란과 별개로 익명으로 올린 글을 쓴 사람이 이 부장판사라는 사실을 일부 언론사가 어떻게 특정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한 수사 자료에 의해서라면 모를까,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출 경로가 불법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판결 선고를 연기하고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다.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이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제2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관징계법 관련 조항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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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확정이후 조직적 댓글-트윗은 선거법 위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정원이 대선 당시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소 혐의 중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시점을 전후로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의 ‘질과 양’이 판이해졌다는 점에 주목해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2012년 8월 20일 이후 본격적인 대선 국면 전환”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를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의 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단순히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정치 관여 활동도 선거 기간에 쟁점화되면 선거운동이 된다는 검찰 측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기존의 정치 관여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평가하려면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등 형식적인 전환의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8월 20일’을 기점으로 선거와 정치 관련 트위터 글이 양적·질적으로 급증한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1심이 증거로 인정한 트위터 계정 175개보다 4배 많은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추가 채택했다. 재판부는 2012년 한 해 동안 심리전단이 작성 유포한 트위터 글 27만여 건을 ‘정치 관여 글’과 ‘선거운동 글’로 나눴다. 재판부는 “2012년 7월부터 정치 글보다 선거 글이 많아지고 8월 20일 이후로 전체 트위터 글이 급증했다”며 “이 시점은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이 정당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선거구도가 가시화된 때로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둔 선거운동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8월 20일 이후 올린 글 내용과 전파 시점이 후보자별 상황이나 선거 쟁점과 맞아떨어지는 것도 불법 선거운동의 근거로 봤다. ○ “대선 전 심리전단 활동 감소는 선관위 감시 활동 의식한 것”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이슈와 논지 등을 대량 확산하라는 지시와 직원들의 밀행, 사후 보고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며 “능동성과 계획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전단 직원들이 선거 국면에서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이버 활동을 벌인 정황에 비춰 특정 후보에 대한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성’도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사이버 활동의 정점에 있던 원 전 원장에게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미필적 고의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이 비록 직원들의 활동 내용을 세세하게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를 감수하는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1심에선 국정원 사이버 활동이 선거일을 앞두고 감소한 점을 들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관위의 감시 활동을 의식하고 스스로 줄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단순히 수가 줄었다는 것만으로 선거운동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 때 대선에 개입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도 “사이버 활동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봤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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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2심 징역3년 법정구속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사진)이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9월 9일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의 e메일 압수수색 때 확보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추가로 인정해 1심(175개)보다 4배가량 늘어난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특히 2012년 한 해 동안의 심리전단 트위터 글 27만여 건의 추이와 내용을 분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해 선거 관련 글이 정치 관련 글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정치와 선거 관련 글의 양이 모두 급증한 점 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2012년 8월 20일 이후는 특정 후보 낙선 또는 당선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이런 활동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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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열지마” 미용실 업주 횡포에 법원 제동

    자신의 미용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직원이 일정기간 근처에 새로운 미용실을 열지 못하게 막은 프랜차이즈 미용실 업주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명한)는 프랜차이즈 미용실 업주 박모 씨(41·여)가 자신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다 근처에 미용실을 개업한 주모 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씨는 경기도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운영 중으로, 주 씨는 2009년부터 2년 6개월간 박 씨의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했다. 주 씨는 퇴직 후 3개월 만에 박 씨의 미용실에서 300m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용실을 열었다. 박 씨는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구 또는 동에 있는 동종업계로 전직할 수 없고 매장 반경 4㎞ 내에서 개점할 수 없다는 ‘경업(경쟁적영업)금지약정’을 내세워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주 씨의 약정위반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4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박 씨는 계약서에서 주 씨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처럼 표시했지만 법원은 ‘지각 벌금’ 등 업주의 포괄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해 주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 씨가 미용실에서 근무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이직으로 인한 단골고객 이탈 등의 손실도 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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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호사회, 제주대 로스쿨 검찰에 고발…이유는?

    서울변호사회는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아 유급 대상인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시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려고 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직 원장 등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제주대 로스쿨의 학사운영 논란은 소속 원생들에게 오점을 남기고, 부실한 법조인을 양성해 자칫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었던 사건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는 5일 파행적인 학사운영 책임을 물어 제주대 로스쿨을 ‘기관 경고’하고 관련 교수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제주대 로스쿨 고호성 원장(57)도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퇴했다. 지난해 말 이 학교 학생회장 출신 최모 씨는 “수업에 빠지고 시험만 본 학생들이 편법으로 변호사시험을 보려고 한다. 학교 측은 징계는커녕 편법 보강 계획안을 마련해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했다”며 교육부에 진정을 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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