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열지마” 미용실 업주 횡포에 법원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8일 2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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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미용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직원이 일정기간 근처에 새로운 미용실을 열지 못하게 막은 프랜차이즈 미용실 업주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명한)는 프랜차이즈 미용실 업주 박모 씨(41·여)가 자신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다 근처에 미용실을 개업한 주모 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씨는 경기도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운영 중으로, 주 씨는 2009년부터 2년 6개월간 박 씨의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했다. 주 씨는 퇴직 후 3개월 만에 박 씨의 미용실에서 300m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용실을 열었다. 박 씨는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구 또는 동에 있는 동종업계로 전직할 수 없고 매장 반경 4㎞ 내에서 개점할 수 없다는 ‘경업(경쟁적영업)금지약정’을 내세워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주 씨의 약정위반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4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박 씨는 계약서에서 주 씨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처럼 표시했지만 법원은 ‘지각 벌금’ 등 업주의 포괄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해 주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 씨가 미용실에서 근무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이직으로 인한 단골고객 이탈 등의 손실도 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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