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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가 2017년 6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 씨(27)의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당일은 서 씨가 낸 1차 병가 마지막 날로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이었다. 서 씨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귀대를 하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 검찰은 9일 김 대위로부터 “서 씨 휴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고, 이를 지역대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 씨의 휴가 명령과 관련한 승인권자였던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을 10일 불러 ‘보좌관 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로 조사했다. ○ 검찰, “1차 병가 마지막날 秋 보좌관 전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했던 서 씨의 직속 상급부대 소속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 대위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위는 검찰에서 “추 장관이 당 대표이던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의 휴가 연장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 또 이 사실을 부대 상급자인 이 전 중령(당시 지역대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서에 관련 기록을 남겼다. 당시 해당 보좌관은 김 대위에게 “서 씨가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중령 역시 김 대위의 보좌관 전화 관련 진술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중령은 본보와의 문자 인터뷰에서 “김 대위에게서 보좌관 전화 관련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추 장관 보좌진의) 문의 전화는 그 자체로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중령은 검찰에서 “내가 (서 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구두로 승인했으면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라) 휴가 처리가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위 등이 추 장관 측 보좌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이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이날 국방부에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때는 서 씨가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병가 연장을 검토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김 대위 등 상급 부대 간부들이 추 장관 측의 민원에 따라 서 씨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한 차례 병가를 연장해준 뒤 2차 병가가 끝나고 또다시 개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중령은 서 씨가 해당 병가를 냈던 2017년 당시 미 2사단 지역대장이었고 김 대위는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그의 직속 부하였다. 미 2사단 지역대는 휴가 승인 등 미 2사단 산하 카투사 관련 행정을 총괄하는 부대로 서 씨가 속했던 사단본부중대 지원반도 지역대 관할하에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여당 대표이던 추 장관의 보좌진이 서 씨를 직접 지휘하지도 않는 상급 부대의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를 문의하는 건 일선 부대 현장에선 부적절한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위와 이 전 중령 등의 검찰 진술과 달리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보좌관 전화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당직사병 “김 대위가 휴가 처리 지시” 지목 검찰은 서 씨의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이틀 뒤인 6월 25일 부대 당직사병 현모 씨가 서 씨에게 휴가 미복귀 문제로 연락한 직후 성명 불상의 상급 부대 대위가 찾아와 현 씨에게 “서 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 씨는 9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대위를 직접 만난 뒤 “확실하지는 않지만 (25일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한 장교가) 김 대위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의 동료 병사였던 A 씨 역시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위가 (휴가 미복귀) 사건이 터진 25일 밤이나 26일 오전에 전화 등을 받고 안절부절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26일에도 행정적으로 일이 깔끔히 처리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대위는 월요일이었던 26일 출근하면서 다른 부하 병사 B 씨에게 “그것을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B 씨가 “혹시 서 일병 건 말이냐”고 묻자 무언의 긍정적 표현을 했던 것으로 B 씨는 기억한다. 다만 B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도 말했다.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 측이 서 씨의 용산 자대 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파일을 보도한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9일 고발했다. 서 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예비역 대령 A 씨와 A 씨의 증언을 보도한 SBS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은 2016년 서 씨의 자대 배치가 확정된 카투사 수료식에 서 씨의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참석했던 친척이다. 현 변호사는 “(가족들이 카투사) 수료식 당일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가 컴퓨터(추첨)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90세가 넘은 (서 씨의)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A 씨가)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서 씨 측은 수료일 당일 사진까지 공개하며 “강당에 참석한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자대 배치에 대한 청탁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장을 낸 이유에 대해 현 변호사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할 만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이청아 기자}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9일 핵심 참고인 3명을 한꺼번에 조사하면서 조사 전 과정을 이례적으로 영상 녹화했다. 2017년 추 장관 측 보좌관에게서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이 조서에서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이 부실 수사 의혹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1월 고발 이후 8개월 넘게 수사 종결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은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조사를 벌이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실체 관계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씨 측의 휴가 연장 청탁 논란 외에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 파견이나 서울 용산 미군부대 자대 배치 민원 등 추가 제기된 의혹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핵심 인물 3명 동시 재조사… 전 과정 영상 녹화 정치권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이후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일 관련자 조사를 시작했다. 첫 조사 대상은 미 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A 대위와 사단 본부대대 지원대장 B 대위, 당직사병 C 씨 등 서 씨의 휴가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핵심 3명이었다. A 대위는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서 씨의 병가 처리가 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 등이 검찰 조서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C 씨도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서 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증언해 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7년 6월 서 씨의 병가가 연장된 경위, 서 씨가 병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았던 상황을 다시 조사했다. 검찰은 올 6, 7월 이미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혹을 전면 재확인하는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서 씨가 진료를 받았던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진단서 등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A 대위에게 전화를 건 인물로 알려진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휴가뿐만 아니라 통역병 청탁 의혹과 자대 배치 민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 씨를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해 달라는 민원을 군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D 씨도 검찰의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D 씨는 추미애 장관이 당시 대표를 맡았던 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D 씨가 여당에서 왔다고 군인들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때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대다수 군인이 그에게 고개를 숙여 굉장히 못마땅했다”고 전했다. ○ 검찰, 軍의 서 씨 휴가 기록 분실 경위 조사 검찰은 일단 사건의 핵심 줄기는 서 씨 휴가 연장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라고 보고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2017년 6월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넣었다는 서 씨 부대 지원반장의 면담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국방부 민원 접수 기록을 확보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들은 “적법하게 휴가 명령이 이뤄졌지만, 행정적 처리가 미흡했다”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서 씨의 2017년 휴가 처리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등 군의 행정 처리가 부실했던 정황을 검찰은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휴가를 연장한 카투사가 모두 4000여 명인데, 그 가운데 서 씨가 휴가를 연장한 2017년 기록만 남아있지 않다. 일부 군 인사들은 검찰에서 서 씨 휴가 처리 관련 자료와 관련해 “카투사교육대가 2017년 5∼7월 의정부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거나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문의 요청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당초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은 1월 고발장이 접수될 때만 해도 비교적 간단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올 1월 추 장관 취임 후 서 씨 사건이 배당된 서울동부지검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영전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 관련 사건을 잘 처리한 대가”라는 뒷말이 나왔다. 그러는 사이 서 씨 관련 의혹은 계속 커졌다. 통역병 파견 청탁이나 자대를 용산으로 배치해 달라는 민원이 여당 인사를 통해 군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의 새 수사 라인은 축소 수사 논란이 억울하다면 그만큼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위은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 측이 서 씨의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시 군 관계자와 이를 보도한 방송사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 씨를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예비역 A 대령과 A 전 대령의 증언을 보도한 SBS 기자 및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2016년 서 씨의 자대 배치가 이뤄졌던 카투사 수료식에 참석했던 친척이다. A 전 대령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측에 서 씨의 자대배치 과정에서 용산으로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때도 군에 압력이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A 전 대령은 “서 씨의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했다”는 주장도 했다. 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가족들이 카투사)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배치가 컴퓨터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90세가 넘은 (서 씨)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 씨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낸 이유에 대해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이날 고발장을 낸 뒤 기자들에게 “서 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만큼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아들 서모 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달 2일을 기점으로 대응방식을 바꿨다. 그전까지 추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관련 질의를 받을 때마다 “소설을 쓰시네” 등 본질을 피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2일 서 씨 변호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기 시작한 이후 6일 서 씨의 의무기록을 공개했고, 8일에는 4건의 해명을 연달아 내놓는 등 적극 대응 태세로 전환했다. 2일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서 씨의 카투사 부대 대위가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해줄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날이다. 전날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 전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신 의원 측이 녹취록 공개로 대응한 것이었다. 이날 서 씨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처음 발표하며 “의혹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허위 의혹 제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의혹이 더욱 확산되자 서 씨 측은 6일 병원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했지만 추 장관 측의 외압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아니었다. 의혹은 계속 불어났다. 추 장관 측 관계자가 서 씨를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해달라고 청탁했고, 자대배치 과정에서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도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추 장관 측이 외교부 등에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자 서 씨 측은 8일 병가 관련 자료 보관 규정, 서 씨 자대배치 변경 청탁, 딸 비자발급 청탁 등에 대한 해명 자료 4건을 연이어 배포했다. 또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언론에도 경고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한국 육군 규정) 120 병영 생활 규정’을 적용함.” 국방부는 야당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카투사는 한국 육군 규정에 따라 휴가를 가고, 휴가 관련 기록 보존 기간도 한국군 규정(5년)대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 측 변호인이 8일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이 2017년 서 씨의 군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는지, 용산 자대배치와 평창 올림픽 통역병 파견 등에 대해서도 청탁 유무를 언급하지 않아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규정 잘못 해석…진단서도 혼란 키워 육규 120 제20조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장병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군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현재 2017년 병가를 받은 서 씨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하면 규정 위반이 아니지만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면 군의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 씨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한국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주한미군 규정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야당에선 주한미군 규정을 현 변호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한미군 규정에도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한다는 대목은 있지만 양국 규정이 상충될 경우 양측이 협의로 정한다고도 돼 있다. 현 변호사는 국방부의 입장이 알려진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와 저의 견해 다툼인 듯하다.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서 씨 변호인 측은 6일 서 씨 병가의 근거 자료라면서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진단서 공개 뒤 2017년 서 씨의 2차 청원휴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씨 측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발급 날짜가 2017년 6월 21일인데 이때는 서 씨가 이미 2차 청원휴가를 받아 놓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육규 120 제19조엔 청원휴가를 위해선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가를 먼저 연장받고 뒤늦게 민간병원의 진단서를 받아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청탁 유무 언급 없어 진실 공방만 이어져 서 씨 측이 용산 자대배치와 평창 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 청탁 유무에 대한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 씨 측은 서 씨를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청탁 의혹에 대해선 “실제 청탁이 있었다면 통역병에 선발됐을 텐데 선발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밝혔다. 청탁 유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통역병에 선발되지 않은 결과를 강조한 것이다. 반면 당시 미8군 지원단의 지휘관이었던 B 전 대령은 “서 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이 (국방)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부하들에게 많이 왔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대배치 등을 둘러싼 의혹도 B 전 대령은 “서 씨가 경기 의정부에 자대배치를 받자 자대를 용산으로 옮겨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면서 “서 씨의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청탁하지 말라’고 40분 교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씨 측은 “카투사 부대 배치 및 보직은 컴퓨터 난수 추첨으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신규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검사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올 1월 고발 사건 접수 이후 8개월 동안 강제 수사 없이 수사 종결을 미뤄 축소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관련 담당 검사를 3명으로 늘리고, 전임 수사팀원들을 불러 수사 경위 등을 재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으로 전보됐다가 서울동부지검의 요청으로 원대복귀한 부부장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조서 작성 경위 등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이 1일 “서 씨가 2017년 6월 휴가를 연장하기 전 추 장관 보좌관이 소속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 제기를 하자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날 “현재까지 수사에서 당시 부대 관계자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부장검사, 인권감독관 등은 1시간가량 회의를 한 직후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음 날 통화 상대방이었던 A 대위의 육성 진술이 공개되고, A 대위가 올 6월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통화를 언급했는데도 검찰 진술조서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고발 사건의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진술조서의 누락 경위 등을 한꺼번에 규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 대위와 직속상관인 B 전 중령 등은 보좌관의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전임 수사팀을 상대로 재차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수사검사 등이 “진술을 감출 이유가 없다. (군 장교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진술 자체가 일절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만약 해당 진술이 있었다면 조서에 남기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당사자나 부모가 아닌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누락하기 어려운 진술”이라며 “복수의 군 관계자가 일치한 기억을 얘기했는데도 조서에 남기지 않은 게 맞다면 그 배경을 설명할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더딘 이유가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를 통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 관련 보고를 일절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인사로 메시지를 낸 추 장관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위은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2016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기 전과 후에 부대를 옮겨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군 핵심 간부의 증언이 7일 나왔다. 서 씨와 관련해 ‘군 휴가 미복귀’ ‘통역병 청탁’에 이어 ‘용산부대 배정 청탁’이라는 세 번째 의혹까지 나온 것이다. 서 씨가 군에 복무하던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예비역 A 대령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추미애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에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막 (청탁을) 했고,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오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신 의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대령은 “처음 (경기 의정부) 미군 2사단에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걸 제가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부하들도 알고 있고 카투사들도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A 대령은 누가 서 씨의 자대를 용산으로 옮겨 달라는 청탁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상 카투사로 입대한 대다수 병사가 용산 미군기지 배치를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이 서울 한복판에 있어 평일이나 주말 외출 때 교통이 편리하고 다중이용시설 접근성이 높기 때문. 다른 카투사 부대와 달리 용산 카투사에 복무하는 병사들은 흔히 ‘용투사’(용산+카투사)라고 불린다. 서 씨는 2016년 11월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 전반기 기초 군사훈련을 끝내고 경기 의정부 캠프 잭슨 내 카투사교육대(KTA)에서 3주간 후반기 훈련을 받았다. 서 씨는 KTA 수료 시점에 의정부 미 2사단 지역대로 부대를 배정받았다. 카투사의 부대 배치 및 보직 결정은 컴퓨터 난수 추첨에 따라 일괄적으로 결정된다. 장병 부모들이 참관하며 해당 훈련병과 부모, 간부가 각각 숫자를 선택해 부대와 보직이 무작위로 배정되는 식이다. 서 씨 변호인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자대 배치 이후에 용산 배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자 서 씨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해서 오늘 중으로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지원단장이었던 A 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자대 부대 배치부터 용산에 배치해 달라는 청탁,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추 장관이 독자적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신규진·위은지 기자}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하면서 20일 이상 휴가를 간 병사가 연속해서 다시 휴가를 간 경우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휴가를 간 서 씨와 또 다른 병사 A 씨 등 2명의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2018∼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은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3월 부분 개정돼 시행 중인 군 관련 규정은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가 석연치 않게 사라진 셈이다. 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장병 가운데 20일 이상 휴가자가 연속으로 휴가를 더 받은 사람은 총 5명이다. 군은 2016년 12월 1일부터 국방인사정보체계를 도입했고, 그 이전에 전역을 한 장병의 휴가 기록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 서 씨는 총 23일 동안의 휴가 중 20일은 청원휴가로, 마지막 3일은 개인휴가를 썼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청원휴가였다. 청원휴가는 장병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등 지휘관의 승인으로 가는 휴가다. 2017년 미8군 한국군 지원단에서 20일 이상 청원휴가를 얻은 장병은 서 씨와 A 씨 등 총 2명으로 군은 현재 서 씨의 입원확인서 등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서 씨가) 밖에서 진료받은 진단서가 (군에) 없다”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면담일지, 상담일지 이런 데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다”면서도 입원확인서 등의 의료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A 씨는 ‘반월연골 종물 제거 치료’를 목적으로 총 30일 휴가를 갔다. 하지만 군은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해당 병사의) 진단서는 존안돼 있지 않다”면서도 “당시 지원반장은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하였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2018∼2019년에 휴가를 간 장병 3명의 입원확인서 등은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다.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엔 ‘민간의료기관 진료내용 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토록 해 비치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군이 서 씨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군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 씨의 변호인단은 6일 진단서 등을 공개하며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7일 서 씨가 개인휴가를 쓴 두 번째 휴가 연장에 대해 “필요한 것을 먼저 구두로 승인받고 서 씨가 이메일로 서류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서 씨는 복무 기간 동안 다른 카투사 병사의 평균 휴가일수(33.3일)에 비해 25일이 많은 총 58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문병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복무 당시 병가 연장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서 씨의 변호인단이 병가의 근거 자료인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6일 공개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의무기록은 3건인데,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것이다. △군 입대 전인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5일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무릎 수술을 받고 난 뒤인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이다. 서 씨의 변호인은 “서 씨는 (2017년 4월 5일자)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 지원반장에게 군 병원 진단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서 씨의 1차 병가는 같은 해 6월 5∼14일, 2차 병가는 15∼23일이다. 서 씨는 1차 병가 중인 2017년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통증이 이후에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해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군에 제출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관련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혀 누가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2017년 미2사단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군부대 지원장교였던 A 대위가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고, 전화를 받았던 상황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의 직속상관 B 전 중령은 5일 동아일보와의 문자메시지에서 “A 대위가 기억하는 (추 장관 당시 보좌관에게) 전화 받은 시점은 의정부 동두천 대구 등 전 간부가 본부인 서울 용산에 모여 토의를 하고 축구경기를 하던 때”라고 주장했다. B 전 중령은 “(A 대위는) 경기 시간 중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대위가 저와 통화할 때 의원실인지 보좌관실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투로)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인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B 전 중령은 당시 부대 근무 경험으로 미루어봤을 때 서 씨가 A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충분히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올 6월 무렵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받은 B 전 중령은 “제가 (보좌관 전화) 얘기를 어느 정도로 어느 대목에서 나눴는지는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했지만 B 전 중령이 A 대위가 추 장관의 보좌관 휴대전화를 받았던 상황을 검찰에서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A 대위와 B 전 중령의 검찰 조서엔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보좌관이 A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던 축구경기가 열렸던 날은 2017년 6월 21일이다. 서 씨는 같은 달 5∼14일 1차 병가, 15∼23일 2차 병가를 받았다. 서 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21일은 서 씨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신청한 날이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할 당시 부대 측에 서 씨를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차출해 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6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A 씨(예비역 대령)는 신 의원실 관계자에게 “(통역병으로 서 씨를)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부하들한테 하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의원 측이 군에 청탁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 씨는 2016년 11월∼2018년 8월 카투사로 군 복무를 했고, 평창 올림픽은 2018년 2월 9∼25일 열렸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제가 회의 때도 (미) 2사단 지역대장한테 니들 (통역병 청탁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서 일병(서 씨 당시 계급)까지 포함해서 (미) 2사단 (통역병) 지원 인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로 한다. 문제 있는 사람 손들어 봐’ 해서 없(었)기 때문에 떨어뜨렸다”고 했다. 당시 카투사 65명을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했는데, 면접과 영어 성적 등을 토대로 했던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꿨다는 설명이다. 서 씨는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못했다. A 씨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것도 막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또 “이제 제가 인볼브(연루)돼서 (검찰 수사나 국회 증인 등으로) 나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오픈할 수밖에 없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청탁을) 막았고, 동계올림픽 때 압력 들어왔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A 씨는 ‘통역병 관련 외압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확인 요청에 “개인적으로 서 씨와 관련해 직접 청탁을 받거나 만난 적은 없다”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왔다.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서 씨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서 씨가 통역병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중요하다”며 “통역병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을 통해 청탁이 있었다면 선정이 안 됐겠느냐.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위은지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지검장, 조기룡 전 대검 감찰과장에 대해 1일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5년 부산지검 소속 A 검사는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과 부산지검의 지휘부가 별다른 징계 없이 A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김 전 총장 등을 지난해 4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검찰 내부의 감찰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지검을 상대로 3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올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약 4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을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5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군포로 5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민법상 불법행위, 정전협정상 포로 송환 의무 위반 등으로 각 21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물망초 측은 “이번 2차 소송의 이유는 불법적인 포로 송환 거부와 억류 관련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탈북 국군포로 중 한 명인 이모 씨(98)는 국군 창설 멤버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협정 11일 전인 1953년 7월 16일 포로가 됐다. 이후 51년 동안 아오지탄광 등에서 생활을 하다 탈북했다. 앞서 올 7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군포로 노사홍 씨(90)와 한모 씨(86)가 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각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을 했다. 국군포로 측 변호인단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보낼 예정이었던 약 20억 원의 저작권료가 법원에 공탁돼 있어 이를 압류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6·25 전쟁 당시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5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군포로 5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민법상 불법행위, 정전협정상 포로 송환 의무 위반 등으로 각 21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물망초 측은 “이번 2차 소송의 이유는 불법적인 포로송환 거부와 억류 관련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탈북 국군포로 중 한 명인 이모 씨(98)는 국군 창설 멤버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협정 11일 전인 1953년 7월 16일 포로가 됐다. 이후 51년 동안 아오지탄광 등에서 생활을 하다 탈북 했다. 소송 참가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이모 씨(87)도 탄광생활을 하다 2008년에 북한을 탈출했다. 앞서 올 7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군포로 노사홍 씨(90)와 한모 씨(86)가 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각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을 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가 작성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 11명에 대한 공소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결재라인은 주임검사인 이복현 부장검사와 이근수 2차장검사, 이 지검장 등의 승인을 순서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차장검사는 이 부회장의 공소장을 결재하지 않았고, 이 부장검사와 이 지검장이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카드에 있는 결재란에도 차장검사 결재는 없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의 신성식 3차장검사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 발령 나면서 이 차장검사가 3차장검사 직무대리까지 맡게 됐다. 일각에서는 주로 공안 분야 수사를 지휘해 온 이 차장검사가 기업 범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반부패수사부 검사들과 생각이 달랐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 제기 시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하는 시기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수사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소장에 차장 결재가 없었던 것이 검찰 내 의사결정 과정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가 공석인 3차장검사 직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금융수사 등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진 부장검사회의 참석자들은 일주일에 걸쳐 범죄사실을 비롯한 1200쪽 이상의 주요 수사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어떤 형태로든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처분을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 11명에 대한 기소 직후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별첨자료를 제외하고 A4용지 총 18쪽 분량이었는데, 1쪽 반 정도가 수사심의위의 불복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됐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히 검토되었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 있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지금까지는 수사심의위 결정 8건을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면서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수사심의위 권고와 정반대…“제도 부정” 비판 2018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수사를 해 온 검찰은 올 6월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인 같은 달 26일 수사심의위는 10 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했다. 검찰은 그 이후 금융과 회계, 상법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30여 명에게 수사 전반을 점검받았다고 밝혔다.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67일 만에 뒤집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문가들에게 수사기록 일부를 공유하면서 검토받은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고, 기소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이 권고를 심각하게 생각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2018년 1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앞서 8차례 수사심의위 결론을 모두 수용했는데, 이 부회장을 기소할 때만 전례를 따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은 부장검사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기소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나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 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 재판서 쟁점 될 듯 검찰은 이 부회장의 ‘최소비용에 의한 지배권 확보’라는 승계 작업을 단계마다 보고받았다고 밝혔지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대한 보고 및 그의 지시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지분 보유 사실을 공시하자 이 부회장이 직접 옛 미래전략실 및 해외 자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문건을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라면서 “구체적인 증거관계는 법정에서 현출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이 대응회의를 주재했다거나 대응을 지시했다거나 한 건 사실이 아니며 증거도 전혀 없다”라면서 “이 부회장이 만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요청해서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이 담긴 핵심 문건이라는 것 어디에도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부회장은 이 문건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이번 기소로 동시에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배석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지난달 27일 단행한 이후 검사들이 연이어 사표를 내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특검에 참여한 검사 등이 추가로 사표를 내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사직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장성훈 안산지청 형사1부장(48·사법연수원 31기)은 31일 검찰 내부망에 “어려운 시기에 나가게 돼 죄송한 마음이 든다”며 사의를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특검팀에 파견 근무를 했고, 최근 검찰 인사에서 고양지청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받았다. 검찰 안팎에선 현 정부의 인권 강화 기조 속에 신설된 인권감독관 보직이 사실상 좌천성 인사 자리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된 정진웅 신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감찰 중인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52·27기)도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했다. 정 부장검사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는 공자님 말씀처럼 검찰도 사건 관계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을 하지 못하고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으로 전보된 최기식 서울고검 송무부장(51·27기)도 사표를 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을 거친 최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다. 그는 “이 땅에 와 있는,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유리하는 탈북민의 삶을 보듬고 싶다”며 향후 북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인사로 이들을 포함해 10여 명이 검찰을 떠나게 됐다. 주로 검사장 승진 기수였던 사법연수원 27기에서 차장검사 승진을 앞둔 31기가 검찰을 그만뒀다. 사표 행렬은 인사로 새로운 임지에 부임하는 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인사에서도 형사부와 공판부 출신이 우대되면서 직접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들 상당수가 사의를 밝히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부산저축은행 등을 수사한 박길배 안산지청 차장검사(51·29기) 등이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검찰 내 북한·통일 전문가로 꼽히는 최기식 서울고검 송무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최 송무부장은 3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주 금요일(2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보람으로 가득찬 19년 4개월의 검사직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설렘의 세계로 나아가며 함께 했던 동지들에게 작별인사를 올린다”고 사직 인사를 했다. 최 송무부장은 27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부산고검 검사로 전보되자 다음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땅에 와 있는,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유리하는 탈북민의 삶을 보듬고 싶다”며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열강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랑스럽고 부강한 통일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 송무부장은 2011~2013년 주독일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근무를 한 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지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북한·통일 관련 다수의 논문을 썼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했다. 2006년에는 ‘일심회’ 간첩사건 수사를 맡았다. 그는 퇴직 후 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산지’에서 변호사로 일한다.위은지 기자wizi@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지금까지 한두 건의 폼 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됐다”며 전날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특수통 우대 인사 관행을 깬 것이라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트위터에 “검찰 인사는 검사들의 향후 근무지침을 제시(한다)”면서 “무능 검사와 부패 검사를 밀어내고 바르고 성실한 검사를 찾아내 능력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에 맞춰 사건을 처리했는지만 보고 그때 그때 인사를 한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좌천된 검사들의 항의성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승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제 검사 생활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사직 글을 올렸다.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그는 이번 인사에서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신승희 인천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본성이 아둔해 고민하다 이제 물러난다”면서 “앞으로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검찰의 발전을 응원하고 기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의 감찰1과장을 맡았던 신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울산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 났다.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발령 난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세한 형사2부 부장검사도 “검찰이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떠난다”고 했다. 전날에는 추 장관을 공개 비판했던 김우석 정읍지청장,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부공보관이었던 정순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청장은 “검찰은 국가기관이고, 절대다수의 검사가 사심 없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때때로 검찰 조직 자체가 사심 가득한 양 비칠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는 글을 남겼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