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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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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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한덕수 비공개 조사… 계엄 국무회의 재구성 나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기에 앞서 국무회의 전후 상황 재구성에 나선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총리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도 참석한 만큼 당시 상황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이후 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현재 직무 정지 상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지난해 12월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한 총리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경 윤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면담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사전 보고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사건 송부가 임박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무위원들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과 함께 공수처로 이첩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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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한덕수 총리 비공개 조사…‘계엄 국무회의’ 상황 캐물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기에 앞서 국무회의 전후 상황 재구성에 나선 것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총리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도 참석한 만큼 당시 상황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이후 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현재 직무 정지 상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지난해 12월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한 총리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경 윤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면담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사전 보고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한 총리는 검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공수처의 윤 대통령 사건 송부가 임박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무위원들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과 함께 공수처로 이첩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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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구인 6시간 대치끝 철수… “헌재 출석 준비한다며 거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실패했다. 구속 피의자는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검사 등 6명, 강제구인 시도했다 실패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강제구인에 반발해 신청한 준항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변호인단이 접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접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들어왔고, 변호인들은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반경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 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있지만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 역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모두 구속됐고, 관련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공수처의 혐의 입증과 검찰의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1차 구속 기한은 10일이고,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포 기간은 포함되지만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제외된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한이 최대 4일 정도 늘어났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늦어도 28일 전후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검찰과 정확한 구속 기한을 논의한 후 이첩일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 “尹,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 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3일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는 등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도 관저 앞에 캐딜락 차량 12대를 지그재그로 배치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선 “시위대가 한남동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란 제보가 있어, 총기 2정을 배치해 경계 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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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강제구인 시도 6시간 만에 철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실패했다. 구속 피의자는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사 등 6명, 강제구인 시도했다 실패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강제구인에 반발해 신청한 준항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변호인단이 접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접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들어왔고, 변호인들은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반경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 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있지만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 역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모두 구속됐고, 관련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공수처의 혐의 입증과 검찰의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1차 구속 기한은 10일이고,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포 기간은 포함되지만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제외된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한이 최대 4일 정도 늘어났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늦어도 28일 전후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검찰과 정확한 구속 기한을 논의한 후 이첩일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 “尹,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3일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는 등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경찰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도 관저 앞에 캐딜락 차량 12대를 지그재그로 배치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고 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선 “시위대가 한남동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란 제보가 있어, 총기 2정을 배치해 경계 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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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직검사 “부정선거 의혹 수사해야…음모론으로만 치부 안돼” 檢내부망에 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봐야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검찰 내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수원지검 소속 장모 검사는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로서 계엄은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의 기밀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검사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검사는 또 “특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법정형 밖에 없는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음모론을 믿고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 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렇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실제 상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외의 방식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검사는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지에 대한 개표과정 오류가 발생했는데 해당 오류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나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장 검사는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주장이 알려지고 있다”며 “이것이 합리적인 의혹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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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원고 없이 40분간 계엄 경위 설명…영장심사 4시간50분만에 종료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총 45분 동안 계엄선포 경위와 정당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공수처 “尹, 전형적인 확신범”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윤 대통령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경 시작해 6시 50분경 마무리됐다. 당초 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려 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 접견을 마친 후 직접 출석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남색 정장에 셔츠를 입은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 가운데에 앉아 양측 공방을 살피고, 직접 발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차정현 부장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이 먼저 약 7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을 통제하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공수처는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한 정황, 사건 이후 작성한 대국민 담화문, 자필 편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확신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탄 차량 2대가 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피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尹, 40분간 원고없이 직접 변론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와 송해은 변호사(전 검사장)도 약 70분간 공수처 주장에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고도의 정치행위인 만큼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다며 2, 3차 계엄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공수처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휴대전화 교체는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검사 때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무조건 바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국민들이 이런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한 이후 이뤄진 조치라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피신 이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윤 대통령이 1, 2차 체포영장 집행일에 모두 대통령 관저에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양측 공방이 마무리된 이후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약 40분 동안 계엄 선포 경위와 정당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별도의 원고도 준비하지 않은 채 즉석에서 계엄 전후 사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로 군 사령관들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20분의 휴정 이후 한 시간 동안 공방이 다시 이어졌고,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나기 직전 5분가량 최후진술도 했다.심사가 끝난 이후 차 부장검사 등 공수처 검사 6명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윤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다”며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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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출석…“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적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8일 오전 “윤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까지만 해도 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질심사 당일인 18일 오전 윤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과 접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참한 뒤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등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담당한다. 통상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각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심사가 주말에 열리는 점 등이 고려돼 당직판사인 차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A4용지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 이라는 표현 등을 적시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의 불응하고 있다는 점, 비상계엄을 전후해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삭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관할권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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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5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17일 만이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로에 선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법원의 관할권 인정은 물론 법원 쇼핑 논란이 해소됐다고 봤다. 이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도 서부지법을 택했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한 차례밖에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첫 조사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했고, 이후 이틀 연속으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도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등을 봉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탄핵소추 남발 등에 맞서 “고도의 정치 행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고, 군경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 해제의결안 표결 저지 시도 등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심리를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과 피의자 조사에 불응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했다”며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기소됐기 때문에 증거도 확보됐다”며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공수처 “尹 범죄 중대, 재범 위험” 계엄 45일만에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檢조사 토대로 軍수뇌부 진술 종합… 공수처 “내란-직권남용 혐의” 영장150여쪽 분량 “탄탄하게 준비” 밝혀… 영장 발부땐 최장 20일 구금 가능17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를 빠져나간 검은 차량 두 대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규탄한다”고 외치는 시위대를 가로질러 오후 5시 41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공수처 수사관 예닐곱 명이 리어카에 실은 박스들을 날라 서부지법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0분이 채 안 돼 밖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순간이다.12·3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무력으로 공수처의 수사에 저항해 온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尹 조사 거부에 군 조사 토대로 영장 청구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17일 오후 5시 48분이다. 당초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지만,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기한이 오후 9시 5분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담겼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란 일방적인 주장을 한 후 진술을 거부하고, 체포 2일 차부터는 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남기지 못했다.하지만 공수처는 앞서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의 피신조서를 공유받았다.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했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계엄선포 전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관례”라며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16일 체포적부심절차로 윤 대통령 측 ‘불법수사’ 주장이 힘을 잃은 것도 서부지법 청구에 영향을 미쳤다.● “증거인멸·도주 우려 높아 구속 가능성”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피의자의 범죄가 소명돼야 함은 물론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불법 수사라 단정해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 재판부가 추후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유력 인사들은 도주 우려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조사 거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현 사법 체계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구속 여부를 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부지법에서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총 20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을 구속할 수 있고, 한 차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의 협의 결과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10일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맡아 조사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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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남양유업 홍원식 부인-두아들도 기소… “회삿돈으로 에르메스 제품 50차례 쇼핑”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아내와 두 아들도 총 37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및 배임 관련 금액은 총 25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 홍진석, 홍범석 전 상무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14일 기소했다. A4 용지 13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전 고문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고문 등은 회사 자금으로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제품을 50여 차례 구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명품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경비와 TV, 청소기 등 가전제품, 소파와 자전거 등 생활용품 구매까지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결제 기록 가운데는 2만5000원 상당의 자전거 용품까지 회삿돈으로 결제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홍진석, 홍범석 두 전 상무 부인들의 휴대전화 요금, 호텔 피트니스 클럽 연회비까지 남양유업 자금으로 결제됐다. 검찰은 이들 가족을 위한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포함해 유용된 회사 자금이 총 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 운영 납품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거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남양유업에 17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홍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 원을 받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모친 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방법으로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또 지 씨를 위해 2010년 3월부터 회사 소유 벤츠 S600 차량을 제공하고, 주유비와 세차비, 통행료, 수리비 등 약 3억8517만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씨는 남양유업 명의 법인카드를 4년 6개월가량 사용하면서 회사에 약 2518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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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회삿돈으로 에르메스만 50여차례”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 추가 기소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가족들도 명품 구매를 비롯해 휴대전화 요금, 호텔 피트니스 클럽 연회비 등 총 37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인 진석, 범석 전 상무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14일 기소했다. 검찰은 A4용지 13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전 고문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적시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고문 등은 회사 자금으로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제품만 50여 차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명품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경비와 TV, 청소기 등 가전제품, 소파와 자전거 등 일상적인 생활용품 구매까지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만5000원 상당의 자전거 용품까지 회삿돈으로 결제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조사 결과 홍 전 상무들의 부인 휴대전화 요금, 호텔 피트니스 클럽 연회비까지 남양유업의 자금으로 결제됐다. 검찰은 오너 일가를 위한 운행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포함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남양유업 회사 자금이 이들을 위해 추가로 유용된 것으로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뒤 홍 전 회장을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홍 전 회장은 중간 업체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마진 171억651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모친 지모 씨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방법으로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홍 전 회장은 또 지 씨를 위해 2010년 3월부터 회사 소유 벤츠 S600 차량을 제공하고, 주유비와 세차비, 통행료, 수리비 등 약 3억8517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씨는 남양유업 명의 법인카드를 4년 6개월가량 사용하면서 회사에 약 2518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이날 이 전 고문 등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어가며 홍 전 회장 일가와 전직 임직원 등 총 8인의 횡령 및 배임 관련 금액은 총 25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3명을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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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리인단에 ‘노무현 8인회 멤버’ 조대현-정상명 합류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정상명 전 검찰총장(75·사법연수원 7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74·7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원로급 법조인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추가로 합류하면서 법리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측은 16일 정 전 총장과 조 전 재판관 등 6명의 변호인이 윤 대통령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과 조 전 재판관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 친목 모임인 ‘8인회’ 멤버다. 8인회는 노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 중 비슷한 또래들끼리 식사와 토론을 하고 어울려 다니며 굳어진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의 합류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무게감이 더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 전 재판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 법원 내 주요 직을 두루 거쳤다. 퇴직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 헌재 역사상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적어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도 불린다. 조 전 재판관은 현재 제주도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의 멘토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94년 대구지검 초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첫 부장검사가 정 전 총장이었다. 2006년 정 전 총장 시절 대검 중수부가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할 때 중수1과 연구관이었던 윤 대통령이 정 전 총장을 찾아가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며 밀어붙인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정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의 결혼식 주례를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검찰총장 추천위원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조 전 재판관이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도 정 전 총장이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69·15기), 송해은 전 검사장(66·15기), 송진호(54·40기), 이동찬 변호사(44·변호사시험 3회)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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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들어준 법원, 尹체포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수사에 불응해 왔지만, 이제는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2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근거로 적법한 체포라고 반박했는데,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유지됐지만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공수처 수사도 늦춰지게 됐다. 공수처가 체포적부심 재판부에 수사기록 등을 보낸 때부터, 체포적부심 결론이 나고 기록이 반환되기까지 시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16일 법원에 보낸 기록은 오후 2시 3분경 접수됐다. 공수처는 당초 이르면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오후 11시 16분경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면서 기록을 다시 받아올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시기도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으로 통보한 2차 피의자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는 취지로 최종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경우 조사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로 압송돼 이재승 차장검사의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자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등을 일방적으로 발언한 후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에게 “계엄은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공수처 내란수사-체포집행 인정… 尹 버틸 명분 사라졌다[尹대통령 체포]尹측 체포적부심 기각, 수사 탄력중앙지법서 2시간 심문 진행… 심문 기간은 체포기한서 제외尹은 경호 등 문제로 참석 안해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체포적부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데다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고,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고, 소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증거 및 수사기록을 제공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론 후 돌려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기록이 오고 가는 시간만큼 늘어나게 됐다. 체포적부심 결론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내야 하는데, 심문 종료 후 4시간여 만에 결론이 났다.통상 체포적부심 심문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체포의 부당함을 법관에게 직접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인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공수처는 수사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이 심문에 참석했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심문에서 이른바 ‘전속 관할’ 문제 등을 쟁점으로 공방을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고, 공수처법을 따져볼 때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을 가진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주소지(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 법원으로 정당한 관할권이 있고, 두 차례나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등을 들어 체포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적시된 고위공직자범죄 중 내란죄가 없다는 점을 들며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죄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맡은 소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 재학 중이던 2012년 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5년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후 육군 법무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소 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이 일반인 접견과 편지 수·발신을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 사건을 맡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 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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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안 끝났다’…尹, 지지층 결집-동정 여론 노려 ‘조사 보이콧’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전날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공수처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법·위법 수사’ 주장을 펼쳐온 윤 대통령 측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고 여론전을 확대하기 위해 보이콧 작전을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도 늦춰지게 됐다.● “더 조사받을 게 없다”, 尹, 조사 거부16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를 수용해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조사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 조사도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다”며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상황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인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강제로 구인하진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수감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체포된 피의자까지 강제 구인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구인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니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에 이어 조사 거부에 나선 것을 두고 “체포는 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발신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른바 ‘부당한 수사’에 맞서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해 지지 여론과 동정 여론을 함께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은 15일 조사에서 공수처에 충분한 이야기를 한 만큼 더 이상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 조사가 시작된 직후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뒤 이어진 조사에선 이름, 주소 등을 묻는 질문조차 답을 하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은 그동안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밝힌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 구속영장 직행카드 검토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로 불러오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면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준비한 200여 쪽가량의 질문지도 15일 조사에서 상당 부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더 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도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와 진술 등이 충분한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자신만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나아가는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이르면 16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면서 빨라야 17일에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통상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판사 쇼핑’을 했다며 위법하다는 입장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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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탄핵심판 변호인에 정상명 조대현 합류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인회’ 멤버인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며 헌재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재판관과 정 전 검찰총장은 최근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 친목 모임인 ‘8인회’의 멤버다. 8인회는 노 전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들 중 비슷한 또래들끼리 식사와 토론을 하고 어울려 다니며 굳어진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 서상홍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이종왕 전 삼성전자 고문 등도 8인회에 속해 있다.충남 부여 출신인 조 전 재판관은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 법원 내 주요직을 두루 거쳤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정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의 멘토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94년 대구지검 초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첫 부장검사가 정 전 총장이었다. 2006년 정 전 총장 시절 대검 중수부가 현대자동차 비자금수사를 할 때 중수1과 연구관이었던 윤 대통령이 정 전 총장을 찾아가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며 밀어붙인 것은 유명한 일화다. 정 전 총장은 윤 당선인의 결혼식 주례를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검찰총장 추천위원장을 지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들 두 사람 외에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해은 전 검사장, 송진호, 이동찬 변호사가 추가로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등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리는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로 출석이 어렵다”며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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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탄 경호車로 공수처 압송… 포토라인 피해 뒷문 가림막으로

    15일 오전 10시 53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경호처 방탄 차량이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이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경호처 직원들의 분주한 통제와 안내를 받으며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5동 뒤쪽 출입구 앞 가림막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림막은 입구를 제외한 좌우 위쪽이 모두 막혀 있어 윤 대통령의 옆모습만이 취재진에 살짝 노출됐다. 가림막 틈 사이로 비친 윤 대통령은 셔츠에 남색 재킷을 입은 차림이었다.● 공수처 검사가 차량에 동석… 수갑은 안 채워불과 20분 전인 15일 오전 10시 33분경 공수처로부터 약 18km 떨어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선 공수처와 경찰 등이 구성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15일 만,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었다. 체포영장 집행 2분 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선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 등 경호차량 10대가 공수처를 향해 줄지어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압송차량이 아닌 경호차량을 타고 가겠다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 대통령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방탄 경호차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압송되는 동안 윤 대통령 옆 자리엔 공수처 수사팀 검사, 조수석엔 경호관이 착석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지는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갑을 채우는 게) 의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출발하기에 앞서 경찰은 주변 도로의 차량 진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은 차종, 외관이 같은 경호 차량 등 9대에 둘러싸여 한남2고가차도와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20분 만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경찰차 1대와 오토바이 2대 등으로 대통령 일행 차량에 앞서가며 이동 경로를 확보했다.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선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은 5동 공수처 뒤쪽 출입구 앞에 설치된 가림막 시설 안에 주차했고,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로 향했다.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포토라인 없는 뒷문으로 출석윤 대통령이 곧장 조사실로 향하면서 공수처가 미리 준비해 둔 포토라인도 사용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5동 앞쪽 출입구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과 협의 후 뒤쪽 출입구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다른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뒤쪽 출입구로 출석할 수 있게 한 사례가 종종 있다. 가림막 시설 역시 윤 대통령을 위해 설치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으면서 이날 체포·압송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기회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대신 ‘국민께 드리는 말씀’ 동영상을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반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사과하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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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측, 헌재에 오늘 2차변론 연기신청…“공수처 조사로 출석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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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尹체포땐 공수처 조사 ② 불발땐 사전구속영장 ③ 검찰로 이첩 가능성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체포 이후 진행 절차, 체포 불발 시 대응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휴식 시설을 갖춘 조사실을 꾸리고, 영상녹화 조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 또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대기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체포에 실패할 경우 곧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설 직전까지로 알려졌지만 체포가 어려우니 이를 법원에 반환하고, 대신 구속영청을 청구하는 식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반면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만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판사 쇼핑’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논란을 피해 구속영장 청구 없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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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측 “내란죄 철회 안된 상태서 변론 개시 안돼”…이의신청 했지만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철회 여부가 확정돼야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측의 ‘변론개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후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헌재는 다음 기일인 16일에 변론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법 52조에 따라 윤 대통령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는 그대로 진행된다.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다면서도 소추사실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 등 이 사건 심판대상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심판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개시될 수 없다는 입장을 A4용지 20페이지 분량의 이의신청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힌 이후 소추의견을 다시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무얼 공격하는지 정해두지 않고 방어하라는 것”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내용의 약 80%인 내란죄를 철회하면 어느 부분이 남고, 어떤 헌법에 위반된다고 특정할 수 없는 점 △형법 위반 주장은 철회하면서 그 사실은 그대로 원용하면 어떤 사실이 어느 헌법 조문에 위배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변경된 소추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 생각을 전제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의신청 근거로 들었다.윤 대통령 측은 “청구 내용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 참여를 강제한다면, 이는 방어권을 위헌·위법적으로 제약하는 조치”라며 “무얼 공격하는지 확정해 두지 않고 방어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정해지지 않은 내용과 싸우라는 말”이라고 적었다.‘형법상 내란’과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의신청서에 담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과 달리 내란행위는 유지하고, 형법상 내란죄만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의 내용과, ‘폭동에 의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 형법상 내란죄를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이 사건 심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불러오기에 충분히 중요한 사항”이라며 “서면으로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변론절차가 일방적으로 개시된다면 법정 밖의 비공식적인 소통 과정을 거쳐 재판부와 소추위원 사이에 모종의 소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한덕수, 감사원장 탄핵 등 먼저 결론나야”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전 권한대행의 경우 의결정족수 200명이 채워지지 않은 만큼 탄핵소추 가결 선포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한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151명 이상)를 충족한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헌재가 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무효일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효력도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남발은 정권 획득 수단 및 야당 대표의 비리 방탄용”이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한 전 권한대행 탄핵 등을 줄줄이 열거하며 “탄핵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결과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적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원인 중 하나가 이 지검장과 수사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인 만큼 이들의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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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체포땐 공수처 조사…불발땐 사전구속영장-檢이첩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체포 이후 진행 절차, 체포 불발 시 대응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휴식 시설을 갖춘 조사실을 꾸리고, 영상녹화조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했다.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 또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대기했다.공수처는 이번에도 체포에 실패할 경우 곧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설 직전까지로 알려졌지만 체포가 어려우니 이를 법원에 반환하고, 대신 구속영청을 청구하는 식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만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판사 쇼핑’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논란을 피해 구속영장 청구 없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3일 1차 체포 불발 이후 일찌감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며 반발한만큼 체포하더라도 조사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장기간 대치 상태로 피로도만 높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우려도 더 커진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우선 기소를 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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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측, 정계선 기피 신청…“국민은 鄭재판관 판단 신뢰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에 “국민은 정 재판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더 큰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3일 헌재법 24조 3항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서에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위 법인 이사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변호사는) 비상근이고 급여뿐만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도 받으시지 않는다”며 “경제적으로 이사장님한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이 있지도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이 해당 재단법인에서 수년 간 매년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고도 허위로 답변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관련 언론 보도들을 첨부하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허위로 답변한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정 재판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점도 기피신청서에 상당 부분 할애했다. 대법원은 법관이 유죄를 예단하는 취지로 미리 법률 판단을 한 경우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회에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해 헌법 틀 내에서 이루어진 질서 유지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통제했다는 점에 대해 정 재판관이 사실관계를 이미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재판관은 당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발언하기도 했다.변호인단은 “청문회 절차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 판단 및 법률적 판단을 드러내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심판인 만큼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기피신청을 인용하거나 정 재판관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 재판관과 같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점도 기피신청서 말미에 담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지지자들이 대규모 시위 등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헌법적, 법률적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며 “이것이야말로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법적 양심이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른 영장 발부를 봤기에 국민은 정 재판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재판관 임명 시 상황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 ‘민주당의 탄핵 폭거에 의한 궁박한 상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최우선으로 심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헌재에 별도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이 200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151명 이상으로 한 만큼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각하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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