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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출석한 첫 피고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만료 이후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유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혹 주변을 둘러볼 뿐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구속기한 만료 후 기소” vs “적법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석 오른쪽 끝에 자리한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재판부를 향해 서서 고개 숙여 인사한 윤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년월일 맞냐”고 묻자 작게 “네”라고 답했다. 방청석 제일 앞줄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자리를 지켰다.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이 연이어 열리며 총 70분 동안 진행됐다. 약 57분 동안 진행된 구속 취소 심문에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과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이 만료된 이후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며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불법 구금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을 하기보다는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지난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증거 인멸 염려’ 두고도 공방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은 불법이라 구속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은 결국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재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도 사실상 모두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무관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범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이라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아서 검토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김용현 등과 병합심리 검토”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소 사실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서면증거로 제출한 양이 230권, 약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 심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병합심리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3, 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1, 2회 진행됐었는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 3회의 집중심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횟수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오늘 쟁점이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라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출석한 첫 피고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바로 이어진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만료 이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유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혹 주변을 둘러볼 뿐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vs “적법 기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석 오른쪽 끝에 자리한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재판부를 향해 서서 고개 숙여 인사한 윤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년월일을 묻자 작게 “네”라고 답했다. 방청석 제일 앞줄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자리를 지켰다.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이 연이어 열리며 총 70분 동안 진행됐다. 약 57분 동안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과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했다.윤 대통령 측은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이 만료된 이후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며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불법구금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을 하기보다는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지난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다는 주장이다.반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염려’ 두고도 공방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은 불법이라 구속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은 결국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재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도 사실상 모두 수집돼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무관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범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이라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아서 검토한 뒤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김용현 등과 병합심리 검토”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여부 등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서면증거로 제출한 양이 230권, 약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 심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병합 심리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3, 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1, 2회 진행됐었는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의 집중심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횟수는 검토해봐야겠지만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오늘 쟁점이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라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소재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필 소방청 차장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류와 전산 기록 등의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고, 이후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전화해 이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 당일 계엄군에 대한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양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준장)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 준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조 청장으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조 청장의 이런 진술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비슷한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조지호 “尹, ‘국회 봉쇄 해제’ 지시 안 해”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청장 등은 국회 봉쇄 해제 경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 인력을 철수시켰다는 의미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 요구안 의결 3시간여 후인 지난해 12월 4월 오전 4시 반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4일 오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해제 이후 2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라고 한다.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몇 안 되는 인물인 만큼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일 조지호 헌재 증언 주목 헌재는 조 청장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과 이달 13일 2차,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청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한 것 역시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에서 직접 뒤집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단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 청장이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국회 투입·봉쇄 임무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과 박모 대령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둘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한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다 때려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 막고 봐야죠”라는 말을 나눴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이 사령관이 김 대령에게 국회 투입·봉쇄 임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조 청장으로부터 확보했다.검찰은 조 청장의 이런 진술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비슷한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조지호 “尹, ‘국회봉쇄 해제’ 지시 안 해”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조 청장 등은 국회 봉쇄 해제 경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인력을 철수시켰다는 의미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요구안 의결 3시간여 후인 지난해 12월 4월 새벽 4시 반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4일 오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은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헤제 이후 2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라고 한다.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봉쇄나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몇 안 되는 인물인 만큼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일 조지호 헌재 증언 주목헌재는 조 청장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과 13일 2차,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청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한 것 역시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에서 직접 뒤집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단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 청장이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검찰은 국회 투입·봉쇄 임무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과 박모 대령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둘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다 때려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 막고 봐야죠”라는 말을 나눴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이 사령관이 김 대령에게 국회 투입·봉쇄 임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조지호 “尹,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조 청장의 증언이 헌재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했다는 것이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 청장에게 전화를 6번 건 것으로 나타났다. 6통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걸려온 전화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 대해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지한다는 선포를 해야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도 국회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청장의 진술이 “국회를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이 국회 투입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김모 대령은 박모 대령에게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거 같다”고 말했고, 박 대령은 “일단 우리는 다 때려막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투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한편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이란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변론 시작 시간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채택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다.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낼 게 없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헌재가 채택한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거래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의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04일 만이다.수사팀 검사 12명 중 팀장인 이지형 차장검사 등 7명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소속되지만 종전처럼 이 사건만 전담한다. 수사 상황은 공공수사부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가 아닌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행(1차장검사)에게 직접 보고한다.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 부탁으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의혹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가 특정 여권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한 뒤 동생들에게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을 14일 마무리한 상태다.‘공천개입 수사’ 넘겨받은 중앙지검, 金여사 첫 소환조사 추진[尹부부 향하는 명태균 수사]檢,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디올백 등 수사땐 방문-서면조사… 尹 조사는 탄핵 인용돼야 가능“조국 수사 검사 의원 되게 도와달라”… 明측, 金여사 통화내용 추가 공개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가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와 2021년 6월경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온 만큼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야권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 도입에 앞서 검찰이 관련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尹 부부 정조준하는 檢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경남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지가 주로 서울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현재 수사팀 구성(검사 12명)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차장검사 등 검사 7명은 서울로 올라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여론조사 조작 및 여론조사 데이터 무상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수사팀은 필요할 때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등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관계자들도 조사해 왔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 등을 활용해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이송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진술한 점,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 등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당장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천 개입 의혹은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해야 기소할 수 있다. 명 씨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거론된다.검찰은 17일 김영선 전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보를 남동생들에게 알리고 인근 건물 등을 3억4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재판에 넘겼다.● 明 측, “金 여사가 김상민 공천 부탁”이날 명 씨 측은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명 씨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선생님, 김상민 (전) 검사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명 씨 측은 또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검사의 상대 후보였던 김종양 현 의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다고 했다.명 씨 측은 명 씨가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니에요, 선생님.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를 하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에 대해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사천이고 수사마저 거래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한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을뿐더러 김상민 검사도 몰랐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가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와 2021년 6월경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온 만큼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야권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 도입에 앞서 검찰이 관련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尹 부부 정조준하는 檢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지가 주로 서울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현재 수사팀 구성(검사 12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차장검사 등 검사 7명은 서울로 올라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여론조사 조작 및 여론조사 데이터 무상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수사팀은 필요할 때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의원 등 서울과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관계자들도 조사해 왔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 등을 활용해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이송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진술한 점,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 등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당장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천 개입 의혹은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해야 기소할 수 있다. 명 씨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거론된다.검찰은 17일 김 전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보를 남동생들에게 알리고 인근 건물 등을 3억4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재판에 넘겼다.● 明 측, “金 여사가 김상민 공천 부탁”이날 명 씨 측은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명 씨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선생님, 김상민 (전)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명 씨 측은 또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검사의 상대 후보였던 김종양 현 의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 하려고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다고 했다.명 씨 측은 명 씨가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니에요, 선생님.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하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에 대해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사천이고 수사마저 거래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을뿐더러, 김상민 검사도 몰랐다”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마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일각에선 마 후보자 임명이 도리어 탄핵심판 선고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결의안 제안 취지에 대해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결의안 통과는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늦춰질 수 있다. 헌재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 마 후보자를 포함한 ‘9인 완전체’ 상태에서 선고하려면 변론을 다시 열고 변론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명되더라도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인한 변론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선고는 그만큼 미뤄질 수밖에 없다. 변론갱신 절차는 이전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그간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지난 재판을 간단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간이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갱신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마무리 단계에서 재판관이 추가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진행 과정에 참여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이 한두 번 봐놓고 판결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변론 갱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부 결정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아직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20일에 대한 일자 변경을 요구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열리는 만큼 방어권 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 이후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잡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20일은 앞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과 첫 공판준비기일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으로선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재판을 챙긴 다음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장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해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셈이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 날 헌재 증인신문과 형사재판, 구속취소 심문을 모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하루에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모두 대응한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외부에서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위법 심리’라고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실제로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스케줄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시간 제한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기일 전날 제출토록 한 점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등에 반발해 왔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마저 헌재가 기각하자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법상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정의 이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해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박 전 대통령 측은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퇴임하면서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으며 “중대 결심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 지연’ 이라는 비판 여론이 조성되면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실제 사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선고 일정에 변수라는 분석이다. 변론 종결 후 마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완전체’ 선고를 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한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전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인한 ‘변론갱신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지만,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재판부는 일본 고위 정치인의 암살범인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검장은 “안 의사는 자신이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고 그 진술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졌고 재판부는 안 의사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경청했다”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내용”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 재판관은 증인신문 이후 3분 발언 기회를 요청하는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즈음 “3분만 질문을”이라고 요청하자 “아닙니다”라며 제지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재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탄핵 심판을 하면서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직접 증인 신문 또한 불허했다”며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현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지검장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가뜩이나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자기중심적 태도를 그저 옹졸하다고 치부하고 말 것인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현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에게만 연락해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는 11명인데도 6명만 집무실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尹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5명으로는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데도 이들만 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 중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고 했고,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오후 9시 전후 이 전 장관이 오자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대통령부속실을 통해 소집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이 추가로 오면서 오후 10시 17분경에야 11명이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무실을 나와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집무실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달라”고 지시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농수산물 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조 장관에겐 “미국과의 관계 좀 잘 챙겨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 국무회의 열 생각 없었을 가능성 의심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만큼 애초부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심의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정족수 채운 이후에도 실질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한 점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심의했으며, 의사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계엄 선포를 늦춘 만큼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록 작성 역시 지난해 12월 6일 행안부에 관련 서류를 보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도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며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무위원들 ‘큰일 났다’ 말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공관에 있었는데, 오후 9시 19분경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는 얘기를 보좌관으로부터 듣고 대통령실로 향했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집무실 앞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혼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며 “무슨 일인지 묻자 정 실장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무슨 비상계엄입니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한 총리와 조 장관 등을 마주쳐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이들이 “큰일 났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 실장은 또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것을 인정하면서 “법적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 등 가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은 부화수행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무위원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고 했고,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진입 지시에 이 전 사령관이 머뭇거리자 “어? 어?” 하며 다그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몽령’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결정적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문 부수라’는 말을 한 것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을 수행한 수방사 장교 A 씨로부터 이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이 4차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4명이서 1명 들쳐 업고 나와’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이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큰소리로 “어? 어?” 하며 이 전 사령관을 다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 있던 수방사 간부에게 윤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간부로부터 “이 전 사령관이 ‘본청 내부 진입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충격을 받아 그 이후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과 A 씨 등 수방사 관계자 진술은 윤 대통령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누굴 끌어냈다든지 하는 이런 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총 쏴서 문 부수고 들어가라’ 말한 것 기억나나?”라고 묻자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군 관계자들로부터 탄탄하게 확보한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반대에도 검찰 수사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고 심리 중이다.“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에 李 대답않자 ‘어? 어?’ 다그쳐”[계엄사태 두달] 尹-이진우 계엄당일 4차례 통화“尹, 아직도 못 들어갔어? 李 질책…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지시”李 국회출동 때 수행 장교 檢진술尹 ‘평화적 계엄’ 주장과 정면배치“4명이서 한 명씩 가마를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연상됐다.”“총을 허공에 쏴서 우왕좌왕할 때 문을 여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수행한 장교 A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상황을 이렇게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계엄 당일 카니발 차량에 동승해 이 전 사령관을 밀착 수행하며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를 들었다. 특히 검찰은 A 씨와 다른 군 관계자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해 국회 진압에 실패한 윤 대통령이 2차, 3차 계엄까지 추진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최근 탄핵심판에서 “평화적 계엄” “2차, 3차 계엄을 할 거면 군을 철수시켰겠느냐”고 반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다.● 尹 “아직도 못 들어갔어?” 짜증5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과 총 4차례 통화했다. 먼저 병력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전 윤 대통령이 첫 전화를 걸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중이었던 이 전 사령관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이 울리자 A 씨가 대신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발신자 ‘대통령님’을 확인한 A 씨는 화들짝 놀라 이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건넸다. 현 상황을 묻는 윤 대통령에게 이 전 사령관은 “경찰들이 군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진 않았지만 밀폐된 공간이라 통화 내용이 주변에 고스란히 들렸다고 한다. A 씨는 “TV에서 듣던 대통령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 신기해서 더 잘 들린 것 같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두 번째 통화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는 국회의원 수가 늘고 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아직도 (군이 국회 본관 내로) 못 들어갔어?”라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관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고, 이 전 사령관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4명이 1명씩 가마를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연상됐다”며 “(윤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짜증 내는 말투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를 간부들에게 하달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는 충격을 받아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수방사 소속 부관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총 쏘라’ 지시 후 “어? 어?” 다그친 尹 상황이 여의치 않자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을 질책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통화에서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회의장) 문에 접근을 못 한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바로 대답하지 않자 윤 대통령은 큰 소리로 “어? 어?”라며 다그쳤다고 한다. 세 번째 통화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됐고, 이 전 사령관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을 공터로 철수하라고 지시한 전후에 윤 대통령의 4번째 전화가 걸려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도 “어? 어?”라고 다그치며 “국회의원이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2차, 3차 계엄을 할 거면 군을 철수시켰겠느냐”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당시 병력 철수 상황을 모르고 발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은 주변에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은 직무가 정지되던 날(12월 6일) A 씨에게 “너는 그날 기억이 나냐.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말했다고 한다. A 씨가 당시 상황을 이 전 사령관에게 설명하자 이 전 사령관은 “내가 진짜 듣기 싫은 말을 들었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A 씨 설명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나는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총을 쏘고 문을 부수라고 했는지” 묻는 질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실상 부인하며 “형사재판에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한 내용 등을 모두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4명이서 한 명씩 가마를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연상됐다.”“총을 허공에 쏴서 우왕좌왕할 때 문을 여는 이미지가 떠올랐다.”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수행한 장교 A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상황을 이렇게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계엄 당일 카니발 차량에 동승해 이 전 사령관을 밀착 수행하며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를 들었다. 특히 검찰은 A 씨와 다른 군 관계자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해 국회 진압에 실패한 윤 대통령이 2차, 3차 계엄까지 추진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최근 탄핵심판에서 “평화적 계엄” “2차, 3차 계엄을 할 거면 군을 철수시켰겠느냐”고 반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다.● 尹 “아직도 못 들어갔어?” 짜증5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과 총 4차례 통화했다. 먼저 병력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전 윤 대통령이 첫 전화를 걸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중이었던 이 전 사령관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이 울리자 A 씨가 대신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발신자 ‘대통령님’을 확인한 A 씨는 화들짝 놀라 이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건넸다.현 상황을 묻는 윤 대통령에게 이 전 사령관은 “경찰들이 군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진 않았지만 밀폐된 공간이라 통화 내용이 주변에 고스란히 들렸다고 한다. A 씨는 “TV에서 듣던 대통령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 신기해서 더 잘 들린 것 같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두 번째 통화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는 국회의원 수가 늘고 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아직도 (군이 국회 본관 내로) 못 들어갔어?”라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관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고, 이 전 사령관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4명이 1명씩 가마를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연상됐다”며 “(윤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짜증 내는 말투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를 간부들에게 하달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는 충격을 받아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수방사 소속 부관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총 쏘라’ 지시 후 “어? 어?” 다그친 尹상황이 여의치 않자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을 질책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통화에서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회의장) 문에 접근을 못 한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바로 대답하지 않자 윤 대통령은 큰 소리로 “어? 어?”라며 다그쳤다고 한다.세 번째 통화 이후 국회에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됐고, 이 전 사령관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을 공터로 철수하라고 지시한 전후에 윤 대통령의 4번째 전화가 걸려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도 “어? 어?”라고 다그치며 “국회의원이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2차, 3차 계엄을 할 거면 군을 철수시켰겠느냐”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당시 병력 철수 상황을 모르고 발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후 이 전 사령관은 주변에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은 직무가 정지되던 날(12월 6일) A 씨에게 “너는 그날 기억이 나냐.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말했다고 한다. A 씨가 당시 상황을 이 전 사령관에게 설명하자 이 전 사령관은 “내가 진짜 듣기 싫은 말을 들었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A 씨 설명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나는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이 전 사령관은 4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총을 쏘고 문을 부수라고 했는지” 묻는 질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실상 부인하며 “형사재판에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한 내용 등을 모두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강제력을 동원해 국회 진압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이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지시 진술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부인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들이다.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문 부수라’는 말을 한 것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도착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해당 진술은 이 전 사령관이 검찰에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충격을 받아 그 이후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3일 이 전 사령관을 수행한 수방사 소속 장교 A 씨로부터 이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이 4차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A 씨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4명이서 1명 들쳐 업고 나와’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이 머뭇거리자 윤 대통령은 큰 소리로 “어? 어?”라며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가 있는 수방사 간부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간부로부터 “이 전 사령관이 ‘본청 내부 진입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 현장에서도 하달된 것이다. 다만 현장 간부들이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이러한 진술들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진술로 분석된다. 특히 이 전 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총 쏴서 문 부수고 들어가라, 두 세번 계엄 선포하겠다’ 말한 것 기억나나?”라고 묻자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미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헌재에서 부인한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이 제 3의 인물들의 진술과 검찰의 다른 조사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는 물론 형사재판에서 이 전 사령관의 진술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法 “유죄 의심 들지만 증거 불충분”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 의원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수사 청탁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윤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자료를 들고 황 의원을 만났고 이후 ‘소통이 잘됐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윤 전 위원장의) 증언의 경우 구체성 없는 사실관계로 이뤄진 진술”이라며 “당심(2심)에서 해당 증인을 3차례 소환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빙성을 검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1년 2개월(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내부 자료로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는데, 자료 유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공모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1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 정보를 문모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범죄 첩보 보고서로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이뤄진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상급자 등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문 전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에 대해서도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하며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1심 판결 이후 서울고검이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 중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상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 용지 10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를 확인했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에 정치인 체포조 파견 인력 명단 작성을 요청한 점, 계엄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경찰과 군 투입 방안을 논의한 점 등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하자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은 20일 열린다.檢 “尹, 계엄선포때 각 부처 장관 조치사항 미리 출력해 둬”[尹 공소장]“하자있는 국무회의” 요식행위 결론김용현 “軍투입 1000명 미만” 보고… 尹 “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국방부, 정치인 체포조 명단 요청… 尹 ‘내란 혐의’ 재판 20일 시작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두고 ‘얌전하고 착한 군인’, ‘평화적 계엄의 모습’이라고 반박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사 결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할 조치 사항들을 미리 문서로 준비해 두는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역시 요식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尹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 선관위 투입”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 시 경찰을 동원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수도방위사령부 2개 대대 및 특전사령부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는 취지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도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또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각 부처 장관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 사항도 미리 출력해 둔 것으로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라고 적힌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자정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제2수사단’ 의혹도 尹 공소장에 담겨검찰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관련 내용도 윤 대통령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사실상 배후에서 수사단장 임무를 맡기로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며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해 둬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계엄 하루 전날과 계엄 당일 아침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각각 4시간, 2시간 동안 만나 제2수사단 설치 이후 부정선거 수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받았고 실무자들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과 접촉해 체포조 명단 작성에 들어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인력 100명과 호송차량 20대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조 편성 계획을 알렸다. 이후 이 계장은 영등포서 형사과장에게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형사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정사 최초’ 尹 재판 20일 시작검찰은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갈팡질팡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진 방첩사 수뇌부 회의에서 “문제는 군이 따르겠냔 말이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 전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은 동아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등 사실상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했으며, 경찰 투입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었다.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10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이 전 장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를 확인했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에 정치인 체포조에 파견할 인력 명단 작성을 요청한 점,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에 경찰을 동원하는 계획은 직접 제시하고 결정한 점 등도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하자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라며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라고 말한 이후 김 전 장관과 함께 회의장에서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은 20일 열린다.▶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은 동아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부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여권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자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통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이들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문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소통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문 권한대행이 SNS에서 ‘윤석열 기소구속’ ‘윤석열 탄핵’ 계정을 비롯해 민주당 정치인들을 ‘팔로잉’한 점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 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장외 여론전과 지지층 결집을 통해 재판관들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 요구대로 회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재는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지난달 14일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이 1일 개최한 국민변호인단 준비 모임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 희망자가 150명가량 모였다고 한다. 이 중 절반이 20, 30대 청년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밝혔다. 모임을 주최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낼 상황이 아니라는 여론을 목도하면 (헌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어도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 결정에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2시간 5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구속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만큼 구속기한 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심 총장은 6시간 넘는 숙고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다는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이후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실상 ‘빈손 송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2차례 불허하면서 일단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후 공소유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23일 사건을 송부받은 직후 즉각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공수처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수사팀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을 근거로 들며 구속기한 연장을 24일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한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보석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반발했다.檢 “공범 수사로 尹기소 충분” 100여쪽 공소장… 대면조사는 못해[檢, 尹 구속기소]계엄 54일만에 尹 구속기소직권남용 빼고 내란 수괴 혐의 적용… 최장 6개월 구속상태로 1심 재판尹진술 없는 공소장, 재판 쟁점될듯… 尹측 “검찰 역사에 치욕될 것” 반발전국 고검장, 지검장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구속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모인 검사장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약 2시간 50분 뒤 회의가 끝나자 서둘러 대검을 떠났다. 오후 7시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 특수본의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특수본은 계엄에 관여한 군 수뇌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진술을 확보한 결과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한 번도 못 했다는 점이 재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檢, 검사장 회의 소집… 구속기한 27일 자정 만료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면서 27일 자정이 구속기한이었다.이날 검사장 회의에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공수처 수사에 하자가 있는 만큼 이대로 구속 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긴 했지만,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연장 불허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 수사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 진압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는지, 비상계엄 이전에 사전모의 등 준비를 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의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들을 받아놨다. 검찰은 기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간 조사를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인정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해왔고, 이들을 자극해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공수처 불법 수사”, 재판부에 보석 신청할 듯윤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당사자 진술 없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가 향후 재판 과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도 검찰이 별다른 보완수사를 못 한 채 기소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탄핵심판 변론 준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해왔다. 공수처의 대통령실 및 관저 압수수색 시도 역시 불발됐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송부 받은 윤 대통령 수사 자료 69권 중 공수처가 생산한 기록은 26권이다. 나머지 43권은 앞서 검찰이 공수처에 전달한 자료가 되돌아 온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7월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공수처 수사가 불법하다”고 주장해 왔던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