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59

추천

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cms@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56%
금융24%
미국/북미4%
유통4%
국제일반2%
산업2%
대통령2%
부동산2%
기타4%
  • [단독]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

    “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검사장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공수처) 검사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내년 1월로 출범 5년을 맞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6건으로, ‘최종 성적표’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월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기소 사건 3건 중 2건은 대법서 무죄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손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2건이 무죄로 확정됐다.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표지를 분실한 뒤 과거 접수됐던 같은 고소장 표지로 갈아끼운 ‘고소장 위조’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위법이라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벌받지 않는 처분이다. 경무관 뇌물 혐의 사건 등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이 적은 원인에 대해 공수처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은 “수사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인력의 부재”라고 입을 모았다.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가 없는 신생 수사기관인 만큼 경험이 많은 숙련 인력들이 조직 출범부터 기틀을 다졌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올 8월까지 구속영장을 8건 청구했는데 내란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제외한 6건이 기각된 바 있다.‘현직 검사 배제’ 원칙을 내걸었던 공수처는 첫 채용부터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엔 검사 25명 정원 중 11명이 공석이었다. 한 공수처 전직 검사는 “출범 초기부터 부장검사들과 간부들이 수사 경험 없는 인물들로 꾸려졌다”고 했다. 또 다른 공수처 검사는 “능력 없는 공수처란 인상이 굳어지면서 각 기관의 우수인력이 공수처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공수처의 제한적인 수사범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론도 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대상도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직자가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수사할 수 없었다”며 “돈을 건넨 민간인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 갈등으로 세밀하게 법 규정이 설계되지 않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해야” 공수처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수사할 수 있는 인적 대상 및 범죄의 종류가 제한돼 있고 조직 규모도 작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권한 남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 소속 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 인력, 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건(0.05%)을 기소했다. 연간 1.2건꼴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민원에 불과한 4713건(42.9%)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3996건(36.4%)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 1600건(14.6%)은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기간 공수처는 총 1068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776억9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다 쓰지 못해 남은 불용액은 매년 22억∼53억 원이었다. 매년 1억 원 넘게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년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성과와 한계도 함께 점검해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사법개편때 공수처 개선” 목소리수사경험 없는 인사로 간부진 꾸려“공수처 무능력” 우수 인력들 기피…구속영장 8건 청구 중 6건 기각돼“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를”“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검사장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공수처) 검사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내년 1월로 출범 5년을 맞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6건으로, ‘최종 성적표’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월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기소 사건 3건 중 2건은 대법서 무죄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손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2건이 무죄로 확정됐다.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표지를 분실한 뒤 과거 접수됐던 같은 고소장 표지로 갈아끼운 ‘고소장 위조’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위법이라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벌받지 않는 처분이다. 경무관 뇌물 혐의 사건 등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이 적은 원인에 대해 공수처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은 “수사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인력의 부재”라고 입을 모았다.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가 없는 신생 수사기관인 만큼 경험이 많은 숙련 인력들이 조직 출범부터 기틀을 다졌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올 8월까지 구속영장을 8건 청구했는데 내란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제외한 6건이 기각된 바 있다.‘현직 검사 배제’ 원칙을 내걸었던 공수처는 첫 채용부터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엔 검사 25명 정원 중 11명이 공석이었다. 한 공수처 전직 검사는 “출범 초기부터 부장검사들과 간부들이 수사 경험 없는 인물들로 꾸려졌다”고 했다. 또 다른 공수처 검사는 “능력 없는 공수처란 인상이 굳어지면서 각 기관의 우수인력이 공수처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공수처의 제한적인 수사범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론도 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대상도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직자가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수사할 수 없었다”며 “돈을 건넨 민간인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 갈등으로 세밀하게 법 규정이 설계되지 않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해야”공수처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수사할 수 있는 인적 대상 및 범죄의 종류가 제한돼 있고 조직 규모도 작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권한 남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 소속 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매년 혈세를 낭비하며 수사기관으로서 역량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종호 “특검, 재산형성 털겠다 협박” 특검 “대응할 가치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으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다. 21일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이 나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진술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특검은 나와 사업적 관계에 있었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지인들을 무작위로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임성근이 청탁하면서 금품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해주면 저는 아무 일 없도록 해준다’고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검 관계자는 “구명 로비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금품 등을 받고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수사 대상이 되자 이 전 대표를 통해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해병대 후배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하는) 연락은 받았지만 김 여사에게 연락하는 등 로비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특검에 제공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20일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발견했다”며 사건 발생 2년 만에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종호 “특검이 진술 강요하며 협박”…특검 “대응할 가치도 없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으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다. 21일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이 나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진술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특검은 나와 사업적 관계에 있었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지인들을 무작위로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임성근이 청탁하면서 금품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해주면 저는 아무 일 없도록 해준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특검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검 관계자는 “구명 로비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금품 등을 받고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채모 상병 사망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이 전 대표를 통해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해병대 후배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하는) 연락은 받았지만 김 여사에게 연락하는 등 로비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특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특검에 제공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20일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발견했다”며 사건 발생 2년 만에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尹정부, ‘VIP 격노 전달’ 비서관에 보은성 인사 의혹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장성 직제를 변경하면서까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군 중장)을 영전시켜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방부 장성 직제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11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정원(正員)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중장 계급의 인사가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바뀐 것. 이후 국방부는 임 전 비서관을 중장에 진급시켰고 동시에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했다. 군 장성 계급은 일정한 수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방대 총장 정원 변경과 맞물려 중장이었던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의 계급은 소장으로 격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당시 국방대 총장과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만 직제가 변경되면서 둘 사이의 계급을 맞바꾼 셈이다.임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사실에 격노하자 이 같은 사실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들이 임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 중이다.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다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위해 육군 장군 자리까지 바꾼 정황이 나왔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채상병 수사 외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임 전 국방비서관에게 보은성 영전을 선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 코멘트
  • 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이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진행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범죄 사건”이라며 “특검은 부당한 수사 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직권남용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일 성남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와 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사무실 세 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헌재, 사건 신속처리 위한 ‘적시처리 제도’ 최근 5년 간 1건 지정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적용하는 ‘적시처리 사건 제도’가 최근 5년간 1건에만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른 심리와 선고를 위해 적시처리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수년째 활용이 미진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최근 5년 동안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사건은 2024년 1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당시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었는데,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법사위원장이 바뀌는 등 당사자 직위가 변경되면서 사실상 결정 실효성도 소멸됐다.헌재는 특정 사건의 신속 해결을 위해 2013년 적시처리 사건 선정지침을 제정했다. 헌재법에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권고 규정이기에 특정 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를 강제할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는 사건의 내용이나 국민적 관심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지정한 뒤 빠른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빠른 심리와 선고가 필요한 사건임에도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제도를 도입한 뒤 2015년에 3건, 2016년 7건, 2017년 2건,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1건씩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다. 2019년 이후 현재까지는 2024년에 1건만이 지정됐다.박 의원은 “지난 정부 출범 이후 접수된 13건의 탄핵 사건 중 11건이 기각됐지만 평균 6개월이 소요되면서 국정 운영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당하고도 심리만 5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안에 적시처리 제도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늑장 행정에 가깝다”며 “재판 지연과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특검 “尹,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 승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며 “추가로 불러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질문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조서에 남기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고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평양과 남포 일대로 드론을 날려 보내도록 해 전방의 군사 긴장 수위를 높이는 등 안보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이 드론을 침투시켰다”며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에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나흘 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켰다. 특검은 드론사가 드론 해킹에 대비한 ‘암호화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평양에 드론을 날려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보고 있다. 추락한 우리 드론의 비행경로와 원점 등을 북한에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김 전 장관이 총괄 지시했으며 이 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 전 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또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김 전 장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염두에 두고 육사 후배인 김 전 사령관을 ‘핀셋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의 ‘盧 300억 뇌물’ 판단, 檢수사 영향줄듯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일가에 전달한 300억 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 원대로 추정된다”며 노 관장과 모친인 김옥숙 여사,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조재철)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올해 4월경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 판결 취지에 대해 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995년 비자금 4189억 원을 찾아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13년 완납했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300억 원은 여기엔 포함되지 않은 자금이다. 문제는 300억 원을 주고받은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모두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에 전달된 금액이라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불법 재산인 경우 피의자가 사망해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노소영 발목 잡은 ‘盧비자금’…檢, 노태우 일가 계좌 추적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일가에 전달한 300억 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 원대로 추정된다”며 노 관장과 모친인 김옥숙 여사,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조재철)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올해 4월경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 판결 취지에 대해 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995년 비자금 4189억 원을 찾아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2013년 완납했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300억 원은 여기엔 포함되지 않은 자금이다. 문제는 300억 원을 주고받은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선대회장이 모두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에 전달된 금액이라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불법 재산인 경우 피의자가 사망해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특검 “尹, 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작전’ 승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며 “추가로 불러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질문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조서에 남기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고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평양과 남포 일대로 드론을 날려보내도록 해 전방의 군사 긴장수위를 높이는 등 안보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이 드론을 침투시켰다”며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에 사격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나흘 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켰다.특검은 드론사가 드론 해킹에 대비한 ‘암호화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평양에 드론을 날려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보고 있다. 추락한 우리 드론의 비행 경로와 원점 등을 북한에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김 전 장관이 총괄 지시했으며 이 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 전 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또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김 전 장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염두에 두고 육사 후배인 김 전 사령관을 ‘핀셋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 코멘트
  • 체포영장 집행 나서자 특검 나온 尹, 8시간반 내내 진술 거부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 맞는가요.”(특검 파견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은 이례적으로 저항 없이 특검 사무실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지 97일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시작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떼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하자 자진 출석해윤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구치소 독거실을 찾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4일과 30일 “평양 드론 의혹 관련 외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다만 이날 조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임의 출석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소장과의 면담에서 “내가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구치소에 부담을 주기 싫고, 교도관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영치품으로 보관돼 있던 양복으로 갈아입은 뒤 손목에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량에 올랐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시작됐다. 조사를 담당한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미리 준비된 질문을 던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1분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조사 내내 일절 답하지 않았다. 진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앞서 6, 7월) 특검 조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11월경 평양과 남포 일대로 전단통이 부착된 드론을 날려 전방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안보에 위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이 같은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특검 수사 제동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전 1시 35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신속히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영장판사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특검이 추가 수사 없이 곧바로 ‘다른 판사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과도한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고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0-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자진 출석…특검 질문엔 묵묵부답 대응

    “피의자가 윤석열 본인이 맞는가요.”(특검 파견 검사) “….” (윤석열 전 대통령)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 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은 이례적으로 저항 없이 특검 사무실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지 97일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가 시작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떼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하자 자진 출석해윤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구치소 독거실을 찾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4일과 30일 “평양 드론 의혹 관련 외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다만 이날 조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임의 출석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소장과 면담에서 “내가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올 8월 김건희 특검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다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에게 언급해 왔다”며 “구치소에 부담을 주기 싫고, 교도관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영치품으로 보관돼 있던 양복으로 갈아입은 뒤 손목에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량에 올랐다.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시작됐다. 조사를 담당한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미리 준비된 질문을 던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1분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조사 내내 일절 답하지 않았다. 진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앞서 6, 7월) 특검 조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11월경 평양과 남포 일대로 전단통이 부착된 드론을 날려 전방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안보에 위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이 같은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응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 잇따른 영장 기각에 특검 수사 제동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전 1시 35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은 “신속히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영장판사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특검이 추가 수사 없이 곧바로 ‘다른 판사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과도한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고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 코멘트
  • 건진 “샤넬백-그라프목걸이 김건희측에 전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공판에서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앞서 특검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내용을 뒤집고 김 여사 측에 물건을 건넸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전 씨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며 “이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경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에게 받은 샤넬백 2개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통일교의 5대 현안에 대한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선처와 배려, 편의 제공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색 양복 재킷을 입고 출석한 전 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채 관련 내용에 대해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사위를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전 열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실무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출국규제팀 대기, 수용공간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英 등 해외선 조정절차 체계화 시켜 수사기관 교통정리

    내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이후 수사기관 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벌어졌던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청법을 개정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사건에 한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 개시 범위를 해당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이마저도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국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대상 범죄를 1395개까지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는 올 9월 다시 시행령을 손질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545개로 대폭 줄였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수사 대상을 나눌 경우 중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당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수사기관들은 서로에게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영국 등 해외에선 사건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조정 절차를 체계화해 수사기관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가령 금융사기·뇌물·부패 등을 수사하는 영국 중대부정수사청(SFO)은 수사 영역을 정해 두는 게 아니라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복잡도와 난도를 기준으로 수사 개시를 정한다. 동시에 경찰과의 수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의체를 가동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실은 복잡하고 범죄는 서로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하나의 유형으로 자를 수는 없다”며 “검찰의 권력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형사체계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향후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기관별 수사 대상을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중수청-국수본-공수처 ‘사건 관할’ 혼선 우려 “수사권 정밀 설계를”

    4조 원대 피해 규모가 발생한 다단계 ‘스캠(사기) 코인’ 사건인 콕(KOK) 코인 사건은 2022년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만 90만 명에 이르는 콕 코인 사건은 울산경찰청과 서울동부지검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며 검경이 각각 수사에 착수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사건은 제한적이었지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범죄에 대해선 검찰도 수사할 수 있다 보니 1, 2차 수사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게 된 것이다. 콕재단은 2021년 4월부터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 1개당 1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한때 개당 7달러까지 상승했던 가격은 지난해 초 0.01달러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었다. 콕재단 측은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많은 투자자를 모아오면 수당을 더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수사기관 교통정리 안 돼 6개월 날려” 다단계 사기 사건의 특성상 신속한 초동 수사가 필요했지만 1, 2차 수사기관은 중복 수사를 이어 갔다. 결국 사건이 접수된 지 수개월 뒤에야 울산경찰청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통합 수사에 착수했다. 콕 코인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강모 씨는 14일 “경찰이든 검찰이든 한 곳에서 빠르게 수사가 되길 바랐지만, 그렇지 못해 초기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수사기관끼리 교통정리가 안 돼 고소한 뒤 6개월 가까이 시간을 허비했고, 지난해 겨우 울산지검이 주범 등을 기소했지만 피해 회복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콕재단 운영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올 6월 공범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나마 구속됐던 운영자도 올 6월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소식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던 피해자들은 울산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데 대해 “수사 축소”라고 주장하며 담당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면 수사기관 구조가 복잡해져 중첩 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에 더해 중수청까지 신설되면 사건 관할을 둘러싼 기관 간 혼선은 불가피하며, 특히 대형 경제 사건이나 비리 사건에서는 충돌 양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느 기관이 어떤 사건을 수사할지, 신설되는 중수청을 포함해 수사 범위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한 사건을 두고 여러 기관에서 중복 수사해 불필요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로 수사 책임을 회피해 어느 곳에서도 수사하지 않는 수사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8대 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 고위 공직자 둘러싼 ‘핑퐁 수사’ 벌어져2020년 7월 공수처가 신설된 후 이 같은 혼란이 몇 차례 나타나기도 했다.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은 검찰과 공수처 간 ‘핑퐁 사건’이 된 대표적 사례다. 고위 공직자가 저지른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간부인 김모 씨의 15억여 원 뇌물 사건을 수사한 뒤 2023년 11월 검찰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해 달라며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수사권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공수처법에 나와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1년여간 방치되다가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검찰이 보완 수사해 처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김 씨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공수처 신설 당시 공수처법에 보완 수사 주체, 요청 근거, 기소 범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한 혼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인 상황도 이 같은 수사권 조정 미완의 단편으로 볼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방 의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이를 두 차례 반려했다. 그러다 세 번째 신청 만에 올 6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7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도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내려보내 수사 지휘를 하며 중복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감 사건, 수사기관장 협의 절차 만들어야”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란을 막으려면 중수청법을 꼼꼼하게 설계하고 이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공수처법과 경찰법 등 수사기관 관련 법률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면서 사건 이첩의 기준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앞서 보인 수사기관 사이 ‘핑퐁 게임’이 재연될 것”이라며 “비리의 정도가 심하거나 복잡한 사건일수록 여러 인물이 얽혀 있는 만큼 경찰, 중수청, 공수처, 국수본을 포함해 앞으로 관할과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피해가 크거나 고위 공직자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과 수사 주체를 정리하기 위해 수사기관장 간 협의 절차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은 현재 포괄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의 수사기관들은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제한적인 수사권만을 가지고 있다”며 “중수청이 다룰 ‘중대범죄’의 기준은 물론이고 공수처도 다시 범위를 정립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 간 경쟁 과열만 심해져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잃어버렸다더니…건진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김건희측에 전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공판에서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앞서 특검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내용을 뒤집고 김 여사 측에 물건을 건넸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전 씨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의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씨의 변호인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며 “이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경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에게 받은 샤넬백 2개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은 통일교의 5대 현안에 대한 청탁을 김 여사에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선처와 배려, 편의 제공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색 양복 재킷을 입고 출석한 전 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채 관련 내용에 대해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사위를 고위 공직자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전 열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실무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출국규제팀 대기, 수용공간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4
    • 좋아요
    • 코멘트
  • “노태우 300억 SK유입” vs “받지도 주지도 않아”… 대법 판단 주목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 16일 오전 10시 선고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16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특유재산’과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혼에 따른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 규모가 1심은 665억 원, 2심은 1조3808억 원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최 회장뿐 아니라 SK그룹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 지 1년 3개월 만인 16일 오전 10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2월 소송전에 돌입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혼인 파탄이 최 회장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재산에 관해선 판단이 극명히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항소심에선 재산 분할 액수가 1조3808억 원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항소심 과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상당량의 자금이 유입됐다. SK가 모험적인 사업과 경영을 시도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되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며 “30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퇴임 후에 그 액수만큼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만약 노 관장 측 주장대로 300억 원이 SK에 흘러갔다고 인정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고 환수 대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노 관장 측은 “불법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 전합 대신 소부 선고… 예상보다 선고 빨라져 당초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실제 대법관 전원이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고 지난달 18일 전합에서 이 사건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고는 전합이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선고 기일이 10월 중순으로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소수 의견 등을 달아 선고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합이 선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런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심 결론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 경우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전합을 통해 기존 판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사실 관계 등을 오인했다면 2심 판단을 뒤집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이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이 1조3000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액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尹지시 받고 계엄 후속조치 계획”

    특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보름 만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 출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9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 업무인원 대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구금 목적으로 수용공간 점검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의 지시를 받은 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연달아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전화 내용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후속 조치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8월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4일엔 박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한 총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통일교인들을 입당시켜 특정 후보를 밀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2022년 1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의하자 전 씨가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문자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한 총재를 재판에 넘긴 후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 당원 가입 등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신속재판” 조희대 법원, 첫 재판까지 기간 더 늘어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뒤 첫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근 5년간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21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이 최초 본안 심리에 착수하기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5년 전에 비해 약 13일 증가했다. 형사 사건은 같은 기간 약 23일 늘어났다.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사건이 접수된 뒤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2020년 약 137.4일이 걸렸지만 올해(1~6월)는 157.1일로 약 20일이 증가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8.1일에서 올해는 157.3일로 1년 만에 40일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도 제주지법이 2020년 125.5일에서 올해 181일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전국 지방법원에서 사건 접수 후 최초 본안 심리를 시작하는 기간이 증가세를 보였다.형사 사건도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늘어나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사건 접수 후 최초 공판까지 평균 49.9일이 걸렸지만 현재는 77.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7.3일)와 비교해도 1년 만에 10일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8.9일에서 올해 135.8일로 약 26일 증가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데, 최초 본안 심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모토로 삼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들까지 더해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제주지법은 지역 전담 재판부 설치를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