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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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1%
사건·범죄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 이성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수원고검장 “신속히 소집을” 시간끌기 차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나선 것이다. 그러자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대검에 중간 절차 없이 신속히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해 이 지검장의 ‘시간 끌기’ 전략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29일 오전 10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후보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에 오 고검장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이 지검장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신속히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운영지침상 수사팀 관할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바로 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사건 관계인인 이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 등을 거쳐야 해 최소 3주가 소요된다. 오 고검장이 이 지검장을 겨냥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명분으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없도록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차장검사는 오 고검장의 신속 개최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23일 결정하겠다”며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29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이전에 수사심의위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검장으로선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라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 입장에선 수사심의위 신청이 최대한 시간을 벌 수 있는 벼랑 끝 승부수인 셈”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56일 만인 29일 열리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뽑는 인사인 만큼 충성도가 강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과 총장추천위원회 일정을 공개한 것은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되더라도 조직을 장악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 봉욱 전 대검 차장,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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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원전 수사’ 검찰, 채희봉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수차례 조사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지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2개월간 보강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을 상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을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 2일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김모 산업부 국장에게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한 뒤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문미옥 당시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은 “월성 1호기를 방문했더니 외벽에 철근이 드러나 있었다”며 청와대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진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이 2년 이상 가동 연한이 남아있는 ‘월성 1호기’를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박모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라”며 계속 가동할 경우의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채 전 비서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이 기소되고 나면 6개월 가까이 진행되어 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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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기소위기에 ‘수심위’ 카드…수원고검 “신속 소집 요청” 맞불

    법무부는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를 29일 오전 10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공교롭게도 이날 법무부 발표 4시간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후보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검에 중간 절차 없이 신속히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해 이 지검장의 지연 전략을 막겠다는 것이다.● 오 고검장, 李 ‘시간끌기’ 차단 나서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된다.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오 고검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이 지검장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신속히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운영지침 상 수사팀 관할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바로 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사건 관계인인 이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 등을 거쳐야 해 최소 3주가 소요된다. 오 고검장이 이 지검장을 겨냥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명분으로 ‘시간 끌기’를 할 수 없도록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라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오 고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사건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부장을 맡았던 대검 반부패부의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해 지휘라인에서 빠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한 뒤 조 차장검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뒤 기소될 경우 검찰이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 입장에선 수사심의위 신청이 벼랑 끝 승부수인 셈”이라고 했다. ● 후보추천위 尹 사퇴 56일 만에 열려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뽑는 인사인 만큼 충성도가 강한 인물이 임명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56일 만인 29일 열리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4¤2005년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하는 등 근무연도 있다. 이 지검장은 현 정권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며 채널A 사건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여권과 결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되더라도 조직을 장악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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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박차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 “ICJ 갈 것” 울먹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갑니다. 꼭 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 법정을 박차고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만 위해서 (소송)하는 것 아니다. 피해자들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국제법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체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은 2015년 이뤄진 한일 합의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등 권리를 구제받을 또 다른 수단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는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고, 헌법재판소도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일 합의가 수많은 피해자들 의사에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재판부의 억측”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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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의원 여러분도 당할수 있다” 호소에도 체포동의안 가결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은 21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 의원은 “검찰은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 25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출석 의원의 80% 이상이 찬성한 것이다. 여야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를 했다. 앞서 이 의원이 20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두고도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마저 헌납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낸 관리인보고서 등을 보면 이 의원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는 여전히 이스타항공의 지분 41.6%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회삿돈으로 딸의 승용차를 임차해준 것에 대해 이 의원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아이는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받은 외제차를 할부로 빌려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던 이 의원은 계열사 회삿돈을 딸의 포르셰 승용차를 임차하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산 게 아니라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다. 보도를 똑바로 해달라. 형평성 있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는 “이 의원이 16일 전주지법에서 ‘내가 부처님이 됐다. 거의 관통을 했다.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174일 만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으로 당의 조사를 받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법무부로부터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전달받는 대로 전주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이서 영장심사는 이르면 23일, 늦어도 2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박영민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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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여러분도 당할수 있다” 호소에도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 555억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은 21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 의원은 “검찰은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는 21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 25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출석 의원의 80%이 찬성한 것이다. 여야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를 했다.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던 이 의원은 계열사 회삿돈을 딸의 포르쉐 승용차를 임차하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산 게 아니라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다. 보도를 똑바로 해달라. 형평성 있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는 “이 의원이 16일 전주지법에서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이 20일 동료 의원들에 보낸 입장문을 두고도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마저 헌납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낸 관리인보고서 등을 보면 이 의원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는 여전히 이스타항공의 지분 41.6%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회삿돈으로 딸의 승용차를 임차해준 것에 대해 이 의원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 아이는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받은 외제차를 할부로 빌려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174일 만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으로 당의 조사를 받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법무부로부터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전달받는대로 전주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정할 예정이이서 영장심사는 이르면 23일, 늦어도 2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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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중 자리 뜬 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 가겠다”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갑니다. 꼭 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 법정 밖으로 나와 이 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만 위해서 (소송) 하는 것 아니다. 피해자들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이 할머니를 지원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 할머니들과 의논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체들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은 재판 외에도 2015년 이뤄진 한일 합의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등 권리를 구제받을 또다른 수단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한일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고, 헌법재판소도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현금 지원을 받았다고 합의가 수많은 피해자들 의사에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판단한 건 재판부의 억측”이라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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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상직, 회삿돈 43억5000만원 빼돌려 정치자금-딸 임차료 등 사용”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사진)이 회삿돈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A4용지 39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2019년 5월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43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딸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 이 의원은 횡령 자금을 한 번에 많게는 수억 원씩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의원은 2015년에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던 친형의 법원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의 자금 6억8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이 의원의 친형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328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의원이 형을 위한 공탁금을 또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려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의 형은 항소심에서 횡령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는 이유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형수를 계열사 직원으로 등록해 2년 동안 총 2억7800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횡령 자금 중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법은 정당 아닌 개인이 지구당과 같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6월 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전주 시내에 사무실을 빌려 중앙당의 요청 사항을 처리하는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했다. 2012년 4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6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지명된 뒤인 2018년 7월∼2019년 12월에도 당원협의회 사무실 임차료와 직원 급여 등을 대는 등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회삿돈을 빼돌려 딸에게 월세가 488만 원인 고급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자신이 거주할 서울 성북구의 45억 원 상당 고급 빌라의 가계약금을 치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의원의 범행은 이스타항공의 경영 부실로 이어졌고, (이스타항공은)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하고 임금 등 600억 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모든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1일, 늦어도 2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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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명인 공수처 검사 부족 논란에… 김진욱 “최후의 만찬 13명이 세상 바꿨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오는 13명의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 13명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이 1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최근 임명된 공수처 검사가 정원의 절반 수준인 1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력에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검사 숫자가 적다는 우려가 많지만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의 사람이 있다. 무학(無學)에 가까운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이 13명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나. (공수처 검사들이) 그보다 훨씬 양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사 13명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날 것이라는 취지의 비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16일 임명된 공수처 검사 13명은 정원(23명)에 크게 못 미치고, 특별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가 없어 수사 역량이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19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처장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내부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 검사 관련 사건이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아니라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직접 규정한 사건이 1호 사건이다. 다른 기관에서 공수처로 넘어온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관할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왔으니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가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 등을 수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기록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찰이 이 검사와 관련해 새롭게 인지한 사건이나 다른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 추가 이첩 문제 등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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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이 수사 중단 외압”… 檢, 안양지청 지휘부 진술 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2019년 관련 의혹을 밝히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영향을 미쳤다는 안양지청 지휘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지검장은 다음 날 “안양지청에 어떠한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 지검장의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지청 지휘부, 李 주장과 반대로 진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반부패부를 통해 안양지청 지휘부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영향을 미쳤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안양지청 지휘부가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연락을 받고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 “김학의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검 반부패부 등의 연락”이라고 언급돼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와 수사팀,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지검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4차례 출석 요구를 받은 끝에 돌연 조사에 응하고 A4용지 6장 분량의 상세한 입장문을 공개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혀온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에서 배제되는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이 기소가 유력한 상황에서 차기 총장 자리를 의식해 조사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규원 검사 팀에 사건 재배당된 경위 수사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언론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5팀에 배당돼 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이 검사가 소속되어 있던 8팀으로 재배당된 경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한 언론은 진상조사단 8팀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작성한 1249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 당시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검과 법무부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김 전 차관 사건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데 핵심 토대가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게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조사단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구를 무시한 채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에 대한 기소가 부당할 경우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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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회삿돈 43억 5000여만원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썼다”

    555억 대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이 회삿 돈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A4용지 39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2019년 5월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43억 5000여 만 원을 빼돌린 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딸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 이 의원은 횡령 자금을 한번에 많게는 수억 원 씩 현금 인출했다. 이 의원은 2015년에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던 친형의 법원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의 자금 6억 8000여 만 원을 횡령했다. 이 의원의 친형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328억 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의원이 형을 위한 공탁금을 마련하겠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이 의원의 형은 항소심에서 횡령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는 이유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형수를 계열사 직원으로 등록해 2년 동안 총 2억 7800여 만 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횡령 자금 중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법은 정당 아닌 개인이 지구당과 같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6월 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전주 시내에 사무실을 빌려 중앙당의 요청 사항을 처리하는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했다. 2012년 4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2016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지명된 뒤인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도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대는 등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회삿돈을 빼돌려 딸에게 매달 임차료 488만 원인 고급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자신이 거주할 서울 성북구의 45억 상당 고급 빌라의 가계약금을 치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의원의 범행은 이스타항공의 경영 부실로 이어져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하고 임금 등 600억 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모든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횡령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늦어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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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사 13명중 7명이 ‘로펌 출신’ 논란…“피의자가 로펌 변호인 선임땐 공정성 우려”

    16일 임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와 평검사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직전까지 로펌에서 근무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될 피의자들이 공수처 검사들이 속해 있던 로펌의 변호인들을 선임할 경우 자칫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김성문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와 최석규 변호사(55·29기)는 직전까지 각각 법무법인 서평과 동인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공수처 평검사인 김일로 이승규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숙정 변호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근무했다. 박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종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에 몸담아왔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들이 속해 있던 로펌은 모두 변호사 수, 매출액 기준으로 ‘중대형 로펌’으로 꼽힌다”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어 수사 단계 변호를 많이 하던 곳”이라고 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들이 공수처 검사들이 속해 있던 대형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친분 등을 이유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공수처 검사들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맡겨 달라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3명의 공수처 검사 중 사건을 맡아 수사할 인력 풀은 더 좁아진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도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들을 법관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로펌 출신인 경력 법관이 ‘소속 로펌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 재배당 신청을 하는 일이 많다”며 “소규모 조직인 공수처가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최악의 경우 수사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공수처 검사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수처 검사들이 퇴임 후 로펌에 재취업할 경우 수사 정보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3년 임기인 공수처 검사는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는 아무리 길어도 9년 안에 변호사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형 로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공수처 검사의 퇴임 후 취업 제한 규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로펌 출신 검사들의 사건 재배당 및 회피 방안 등을 내부 사무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기되는 논란 등을 감안해 사건, 사무규칙 안에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를 수사 전담 부장, 최 부장검사를 공소부장으로 두고 검사, 수사관 등 조직 구성을 마쳤다며 접수돼 있는 고소 고발 사건 888건을 부서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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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4차례 출석통보끝 조사 응해… 檢내부 “기소 늦추려는 것”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습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변호인 입장문) “이 지검장의 입장문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수원지검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수원지검 수사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밝히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7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4차례의 출석 요구 끝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지검장의 기소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성윤, “관여 안 했다” 첫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 이 지검장은 검찰이 자신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검장 측은 입장문에서 “2019년 6월 18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비위가 적힌)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또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 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의 업무일지를 통해 수사를 막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책임자였던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가로막았던 정황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익신고인은 이 검사의 비위가 적시된 해당 보고서를 상급 기관인 수원지검에 보고하지 못한 이유로 대검 반부패부를 지목했다. 이 지검장 측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이튿날 이 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금 요청서를 승인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긴급 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출금 경위도 모르는데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들은 이 지검장이 이 같은 전화를 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측은 최근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기소 전 이첩 요구할 수도 이 지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은 진술조서를 남기지 않는 등 ‘황제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난달 7일 공수처 면담 조사 이후 41일 만이다. 이 지검장 측은 “재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라며 뒤늦게 검찰 조사에 응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이 갑작스레 조사를 받은 것은 기소 시점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입장문에서 대질조사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재이첩하며 ‘수사 완료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9일 기소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기소권을 달라고 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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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연 검찰조사 응한 이성윤…檢내부 “기소 늦추려는 것”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습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변호인 입장문) “이 지검장의 입장문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수원지검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수원지검 수사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밝히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7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4차례의 출석 요구 끝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지검장의 기소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성윤, “관여 안 했다” 첫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 이 지검장은 검찰이 자신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검장 측은 입장문에서 “2019년 6월 18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비위가 적힌)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 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또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의 업무일지를 통해 수사를 막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책임자였던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가로막았던 정황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익신고인은 이 검사의 비위가 적시된 해당 보고서를 상급 기관인 수원지검에 보고하지 못한 이유로 대검 반부패부를 지목했다. 이 지검장 측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이튿날 이 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금 요청서를 승인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긴급 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출금 경위도 모르는데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들은 이 지검장이 이 같은 전화를 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측은 최근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공수처, 기소 전 이첩 요구할 수도이 지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은 진술조서를 남기지 않는 등 ‘황제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난달 7일 공수처 면담 조사 이후 41일 만이다. 이 지검장 측은 “재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라며 뒤늦게 검찰 조사에 응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이 갑작스레 조사를 받은 것은 기소 시점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입장문에서 대질조사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재이첩하며 ‘수사 완료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9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9일 기소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기소권을 달라고 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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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사 13명중 수사경험 4명뿐… 특별수사 경력자는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개월 만인 16일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13명을 임명하고,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수처는 태동기에 있어 인적 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신임 검사 중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아예 없고, 일부 검사에 대해선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정교하게 수사할 역량이 없어 보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신임 검사 13명 중 검찰 출신 4명 공수처 신임 검사 13명(부장검사 2명 포함)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는 김성문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9기)와 평검사 3명 등 총 4명뿐이다. 공수처법상 검찰 출신은 최대 절반까지 뽑을 수 있고, 김 처장도 앞서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을 최대한 많이 뽑겠다”고 강조했지만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검찰 출신 4명 중 고위공직자 수사 노하우가 있는 특별수사통은 아예 없다. 17년간 검사로 재직한 김 부장검사는 특별수사부와 인연이 없었다. 평검사 중 검찰 출신인 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김수정(45·30기), 예상균 검사(45·30기) 등 3명의 수사 경험을 모두 합해도 26년에 불과하다. 일부 검사는 자질 및 편향성 시비에 휩싸였다. 김숙정 검사는 2012∼2015년 검찰에 몸담은 뒤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을 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딸 입시비리 의혹 사건에서 ‘스펙 품앗이’ 의혹을 받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공수처 관련법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여당 인사들의 변호도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옛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변호사로 활동하다 임명장을 받은 16일 사임했다. 이승규 검사(39·37기)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 검사는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이다. 2005∼2011년 이 전 재판관이 헌재에 재임할 당시 헌재 연구관으로 재직했던 김 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근무 시기와 겹친다. 최석규 부장검사(55·29기)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근무했던 로펌 출신이다. 허윤 검사(45·1회)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이었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수석대변인으로 일했고, 김 처장의 고교 후배다.○ 靑, 특별수사 경험자 추가 탈락시켜 공수처인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5명 등 총 17명을 선발해달라는 추천 명단을 보냈다. 정원 23명을 다 채우지 못한 명단을 올렸지만 청와대는 여기서 4명을 더 탈락시켜 13명만 승인했다. 탈락한 4명의 공수처 검사 후보는 모두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2016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파견 경험이 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과 검찰 수사관 등도 탈락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임을 표방한 공수처의 인사를 마치 청와대가 방해한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면서 “명분도 실리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인사”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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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학의 출금’ 이성윤 지검장 기소할 것…文대통령 檢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4일 통보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최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 측은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고 있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문 대통령이 차기 총장을 지명한 이후에 기소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인사 전에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경우 총장 후보자가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인사권자로선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은 또 이광철 비서관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주말을 포함해 2주가량의 기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아직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기 직전인 2019년 3월 22일 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연이어 통화하며 사실상 출금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출금 요청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불러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금에 관여한 경위와 이 검사가 작성한 출금 요청서의 위법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당시 선임행정관 신분이었던 이 비서관이 독단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의 간부들과 김 전 차관의 출금을 논의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청와대 내 윗선 개입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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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신청 안받아줘 공항 머물던 외국인, 14개월만에 밖으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도 보호시설에 구금된 ‘피수용자’와 같이 법원이 직권으로 수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뒤 1년 2개월 가까이 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러 ‘한국판 터미널’ 사례로 불렸던 아프리카인 A 씨도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고승일)는 A 씨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수용을 임시 해제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정하는 종합병원에 머물도록 하고, 거주지를 옮길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난민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환승구역에서 사생활의 보호나 의식주와 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용을 계속할 경우 A 씨에 대한 신체의 위해 등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A 씨의 현재 상황과 처우, 방치 기간 등에 비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입국했지만 법무부로부터 “가지고 있던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난민 심사를 거부당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6월 “A 씨에 대해 난민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환승구역에 대해 자유로운 통행과 출국이 가능해 수용상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A 씨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를 공항에 방치해 돌아가도록 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고 근거 없는 기준으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법무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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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규원, 김학의 피의자 전환 어렵다는 것 알고도 출금 강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하며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이 담긴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공소장에 언급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 검사가 ‘윤중천 보고서’ 작성 당시 이미 김 전 차관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신분인 경우에만 가능한 출국금지를 강행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출국금지 직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출금 조치와 관련해 연달아 연락한 직후 이 검사가 차 본부장에게 연락하는 등 이 비서관이 사실상 출금 과정을 진두지휘했다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규원, 金 혐의 적용 어렵다는 점 알고도 출금”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기 위해 작성한 긴급출금요청서 등 3개의 공문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기입하는 등 허위로 작성,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이 애초에 피의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출금 요청 사유에 ‘뇌물수수 등으로 수사의뢰 예정’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가 2018년 12월∼2019년 1월 건설업자 윤 씨를 면담한 뒤 허위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당시로선 김 전 차관에 대한 피의자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동원하는 등 절차적인 위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실질적인 인식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의뢰나 출국금지 등 추후 강제적 수사 절차에 대비해 사전작업 성격으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로 한정돼 있다. 윤중천 보고서 왜곡 등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조사 관련 각종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진상조사단과 윤 씨와의 면담 과정이 기록된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을 뿐 아니라 특정 대목에선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李→차규근 이규원 통화 후 이규원→차규근 통화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 이 검사와 연쇄적으로 통화한 직후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진행됐다. 해당 통화는 이 비서관→차 본부장, 이 비서관→이 검사, 이 검사→차 본부장 순으로 이뤄졌다. 이 비서관은 먼저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이어 이 검사와 통화하며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해야 한다. 이미 대검,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 검사는 곧바로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법무부에 출금요청서를 보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다만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법무부, 대검 간부 등과 논의한 세부 내용 등은 빠져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출금 과정에 관여한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은 1일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12일 “현재 진행 중인 공범 등 관련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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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넘게 인천공항 환승구역 머물던 아프리카인, 병원으로 옮겨진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도 보호시설에 구금된 ‘피수용자’와 같이 법원이 직권으로 수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뒤 1년 2개월 가까이 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러 ‘한국판 터미널’ 사례로 불렸던 아프리카인 A 씨도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아프리카인 A 씨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상대로 “수용을 임시 해제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장이 정하는 종합병원에 머물도록 하고, 거주지를 옮길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환승구역에서 사생활의 보호나 의식주와 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용을 계속할 경우 A 씨에 대한 신체의 위해 등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A 씨의 현재 상황과 처우, 방치 기간 등에 비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입국했지만 법무부로부터 “가지고 있던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난민 심사를 거부당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6월 “A 씨에 대해 난민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환승구역에 대해 자유로운 통행과 출국이 가능해 수용상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A 씨를 지원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난민신청자를 공항에 방치해 돌아가도록 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고 근거 없는 기준으로 난민 신청 접수를 거부한 법무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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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수 대구고검장 사의 표명…“법과 원칙만이 검찰의 유일한 버팀목”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른 가치관과 잣대로 접근하는 경우가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만이 검찰이 기댈 유일한 버팀목이다.” 장영수 대구고검장(54·사법연수원 24기)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장 고검장은 글에서 “이제 때가 되어 검찰을 떠나려 한다”며 “어렵고도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선 어떤 상황, 세력, 처리 결과에 따른 유불리로부터 벗어나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소신대로 밝혀내는 원칙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화두가 돼온 지 수 년이지만 궁극의 목적은 검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법과 원칙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 1998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장 고검장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지내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불법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했다. 장 고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전국 고검장들의 공동 성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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