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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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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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연장법안 법사위 상정 불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1차 2월 28일)을 연장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 실패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만약 법안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이어 나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 4당 대표는 21일 회동을 갖고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로 당론을 결정했다. 이날 특검법 연장안 상정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파행했다. 권 위원장은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처리됐으며,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없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법사위에 특검법 상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권 위원장이 계속 버틸 경우, 야 4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뿐이다. 하지만 특검법 연장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을 신청한 지 엿새째인 이날까지 황 권한대행이 침묵을 지키자 연장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따라 1차 수사 기한 3일 전까지 특검의 연장 사유를 보고받고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한 연장이 안 되면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기한 마지막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말 국정 농단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다시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특검에 사건을 넘긴 뒤, 해체하지 않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의 공소 유지(재판 진행)를 담당해 왔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특별수사본부에 배치돼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먼저 삼성 외에 SK, 롯데, CJ, 한화 등 대기업 수사를 마친 뒤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은 다른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할지 결정하기 위한 수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는 3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수사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가져가게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도 검찰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유근형·김준일 기자}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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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48)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전날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각종 인사검증 및 개입에 대해 직원들의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고 결백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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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영장에 ‘민간인 사찰 혐의’ 포함

    미르·K스포츠재단이 지난해 직원을 채용할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 산하 민정수석실이 평판 정보 수집 등 두 재단 인사에 개입한 증거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민정수석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로 보고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 혐의(직권남용)로 포함시켰다. 특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K스포츠재단이 헬스트레이너 김모 씨(27)를 직원으로 채용하려 할 때 김 씨의 군복무 기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정보 등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작성한 김 씨의 인사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55) 등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및 임원이 선임될 때도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민정수석실이 2015년 한국인삼공사(KGC) 사장 후보였던 박정욱 현 사장(54)의 인사검증을 한 사실도 확인해 이를 우 전 수석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시켰다. KGC는 2002년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박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 정보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에게서 제보 받았다. 장 씨는 지난해 최 씨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제품인 이른바 ‘시크릿 백’을 뒤져 그 안에서 발견한 박 사장의 인사검증 문건을 촬영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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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차명 휴대전화 몰래 본 장시호, ‘대통령-최순실 씨 570회 통화’ 결정적 제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차명 휴대전화로 570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장 씨의 측근 등에 따르면 최 씨는 평소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백을 꼭 챙겨서 들고 다녔다고 한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제품인 이 핸드백을 최 씨가 유난스럽게 챙긴 까닭에 주변에서는 ‘시크릿 백’이라고 불렀다.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최 씨는 취재진을 피해 장 씨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 장 씨는 최 씨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최 씨의 시크릿 백을 뒤졌고 그 안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휴대전화에는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38), ‘이모’라는 명의로 된 연락처 3개만 저장돼 있었다. 최 씨는 평소 박 대통령을 ‘삼성동 이모’라고 불렀는데, 박 대통령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이름 대신 ‘이모’로 저장한 것이다. 장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 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저장된 연락처 3개를 기억해 뒀다 특검에 제보했고, 이는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오간 은밀한 통화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됐다. 최 씨의 시크릿 백에는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프로필’이라는 제목의 자료도 함께 들어 있었다. 자료에는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59·현 경찰청장)을 비롯해 KT&G 사장과 우리은행장 후보자의 인사 자료가 담겨 있었다. 장 씨는 이 자료를 촬영해 자신의 측근 김모 씨에게 파일로 보냈다. 사진을 본 김 씨는 장 씨에게 “회장님(최순실)한테 혼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장 씨는 김 씨에게 “이게 미래에 언니(장 씨 본인)를 살릴 거다”라고 답했다. 국정 농단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장 씨와 김 씨는 이 사진을 휴대전화에서 지웠다. 하지만 특검은 장 씨의 제보로 김 씨가 외장 하드디스크에 숨겨 둔 이 사진 파일을 확보했다. 특검은 최 씨의 시크릿 백 속 인사 자료의 출처와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 확인 중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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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수사관 목욕 함께하고, 머리 빗겨주고… 부인하던 마유미 8일만에 “언니 미안해”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한 달 뒤 북한은 “KAL기 폭탄테러설과 관련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이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비방운동이다”라는 공식반응을 내놨다. 용의자로 지목된 일본 여권 소지자 ‘하치야 마유미’와 ‘하치야 신이치’는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1987년 12월 1일 한국과 일본 측 연락을 받은 바레인 당국이 공항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신이치(훗날 김승일로 밝혀짐)는 담배 속에 숨긴 캡슐형 독약을 먹고 즉사했다. 마유미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났다. 같은 달 15일 마유미의 신병이 한국으로 인도됐다. 그리고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관과 마유미 사이에 치밀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나는 중국인이다. 한국말을 모른다.” 마유미는 시치미를 뗐다. “밥 대신 햄버거를 달라”는 말도 중국어로 했다. 한시(漢詩)를 써 보이며 본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는 곳은 일본이라며 유창한 일본말도 구사했다. 검찰은 미묘한 거짓의 단서를 찾아냈다. 마유미는 중국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재가하는 바람에 고아로 어렵게 자랐다고 했다. 그리고 어릴 때 주로 먹은 음식이 호떡이라고 대답했다. 당시 호떡은 중국 부유층이 먹는 음식이었다. 또 식사 때 구운 김을 주니 “종이를 태워놓은 것이냐”고 말했다. 김을 모르는 중국인 행세를 한 것이다.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는 자신의 진술과 상반된 것이었다. 거짓말을 확신한 검찰은 여성 수사관을 투입했다. 여성만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마유미의 닫힌 빗장을 여는 전략이었다. 수사관들은 마유미와 함께 목욕하고 머리를 빗겨줬다. 식사 때 맛있는 음식을 손수 권했다. “언니 미안해.” 수사 개시 8일 만인 12월 23일. 마침내 마유미는 김현희가 됐다. 계속된 수사에서 김현희는 북한에서 7년가량 특수공작 교육을 받고 김정일의 지시로 외국인으로 위장해 민간항공기에 테러를 감행했다고 실토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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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공정위 처분 문제 없었다”… 영장심사 치열한 공방 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5일 삼성그룹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지난달 첫 영장심사 당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수요사장단 회의를 취소했지만, 이날은 예정대로 수요회의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이 전해진 14일 저녁 최지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특혜 의혹…대가 관계 없어”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오전 10시 반 시작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를 지원한 것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할 강화된 순환출자 지분을 의도적으로 줄여줬냐는 게 쟁점이다. 특검은 공정위가 당초 1000만 주이던 처분 주식수를 500만 주로 깎아줬다고 보고, 그 과정에 삼성 측이 청와대를 통해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에는 없던 혐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원래 ‘삼성전자→삼성전기→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 내의 회사들이다. 이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①삼성전자→삼성전기→통합 삼성물산→삼성전자’ ‘②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통합 삼성물산’ 두 개의 고리로 나뉜다. 공정위는 이를 새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외에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도 함께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삼성 측은 ‘같은 순환출자 고리에 속한 회사 간 합병은 순환출자 강화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9조 2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고, 공정위는 처분대상 주식 수를 삼성SDI가 보유한 500만 주로 줄였다. 삼성은 “공정위가 원래대로 1000만 주를 처분하라고 명령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의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고, 최 씨 모녀 지원과의 대가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첫 영장 기각 사유 뒤집을 수 있나” 특검 안팎에선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뒤집을 만큼 증거나 정황이 충분히 확보됐는지가 논란이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기각된 첫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433억 원 뇌물공여 혐의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204억 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다. 청와대가 ‘공개된 창구’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모금한 돈을 ‘부정한 청탁’과 얽힌 뇌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검이 뇌물이라고 본 삼성전자와 최 씨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간 213억 원 후원 계약에 대해 삼성 측은 일관되게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이를 깰 만한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특검이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장관석 기자}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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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대면조사 2월 셋째 주 이뤄질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검과 청와대 측은 이번 주 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연결 고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으로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가 삼성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 지원 수사를 완결 짓는 의미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돈을 받은 쪽(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6일 오전 10시 반 이전인 15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된다면 특검은 그 결과를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 영장심사 전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차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안 된 사실뿐 아니라 최 씨 조사가 안 된 점도 지적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최 씨로부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아무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이 14일 이 부회장 조사 후 채 하루도 안 지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1차 수사기한(2월 28일)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다. 삼성 수사에 이어 다른 대기업 수사를 하기 위해 특검 수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장 명분을 쌓아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검이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더라도, 박 사장을 구속하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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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수첩 39권… “훔친 것이라 증거 안돼” vs “채택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확보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을 ‘증거의 보고(寶庫)’로 평가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발언과 지시 사항 등을 ‘사초(史草)’에 비견될 만큼 꼼꼼하게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수첩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정 농단 사건의 빠진 퍼즐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안 전 수석 측이 특검의 수첩 확보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향후 법정에서 수첩 내용의 증거 능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특검은 이 수첩 내용을 근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에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靑 행정관이 무단 제출…증거 채택 위법” 수첩 39권은 안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김모 청와대 행정관이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안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제출한 수첩 17권과는 별개다. 특검 관계자는 새로 확보한 수첩 39권에 대해 “김 행정관이 청와대 경내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찾았으며, 변호인 입회하에 ‘안 전 수석과 상관없이’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안 전 수석이 증거 인멸을 위해 폐기하라고 준 수첩들을 김 행정관이 보관하다 자발적으로 특검에 제출했기 때문에 수첩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자세다. 반면 안 전 수석 측은 “김 행정관에게 수첩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당시 김 행정관에게 종종 수첩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보관하거나 폐기하라고 지시하며 맡긴 적은 없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의 측근은 “수첩은 수사에 대비해 안 전 수석이 근무했던 경제수석실이나 정책조정수석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보관했다”며 “김 행정관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 특검에 낸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행정관이 수첩들을 ‘훔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에서 김 행정관이 수첩을 훔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증거 채택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안 전 수석이 수첩을 특검에 제출하는 데 동의하는 게 가장 무난한 모양새”라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첩 증거 논란…이재용 영장 기각 가능성”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을 독대한 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특검은 이를 삼성의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를 지원한 대가로 박 대통령에게 사업 현안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아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특검이 제시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 대부분이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또다시 ‘뇌물의 대가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한 판사는 지난달 특검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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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부서도 영장 재청구 이견… “기각 사유 해소 안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13일 다시 소환한 것은 삼성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지원한 돈의 ‘대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측에 여러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 부회장에게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르면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특검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밝힌 기각 사유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확보됐는지가 논란이기 때문이다. ○ 특검, 박 대통령 표적… 마무리 절차 특검의 목표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연결 고리 확보를 위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수사 종료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1차 수사기한(28일)을 2주일 앞두고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박 대통령을 표적으로 하는 마무리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혐의 중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직권 남용 혐의보다 무거운 뇌물 혐의를 밝히겠다는 자세다. 특검이 이 부회장 재소환 직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61)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54)을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은 공정위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생겨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11월 상장하는 과정에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가 도움을 주었는지, 그 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대가성 규명 됐는지 의문” 특검 내부에는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바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라도 구속해야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확인’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법원이 지난달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이 뇌물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과 최 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특검은 13일까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못 했고, 특검 관계자들 상당수는 28일 1차 수사 기한까지도 대면 조사를 못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특검의 소환에 장기간 불응하던 최 씨가 특검에 강제 소환돼서도 묵비권을 행사했고, 최근 소환에 응한 뒤에도 계속 묵비권을 이어가고 있다. 최 씨 조사도 사실상 못 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지난달과 똑같은 사유로 영장 기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특검 내부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또 특검 안팎에선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돈의 ‘대가성’ 규명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검이 최근 입수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에서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상황을 추가 확인했지만, 보충적 정황이지 결정적 증거는 못 된다는 것이다. 특검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도 법원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았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영장 또 기각되면 수사 동력 상실” 2주밖에 안 남은 1차 수사 기한 때문에 만약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기각당하면 보강 수사를 통해 만회할 시간이 없다는 점도 특검의 부담이다. 수사 동력이 떨어지면서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반의 시각이다. 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직권 남용 의혹과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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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13일 재소환… 수사기한 2주 남기고 마무리 단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3일 오전 9시 반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1차 28일)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황 권한대행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검, 삼성의 공정위 청탁 여부 조사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소환키로 한 사실을 밝힌 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특검은 13일 이 부회장과 함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64)과 황성수 스포츠기획팀장 전무(55)도 이날 오전 10시 소환키로 했다. 박 사장과 황 전무는 대한승마협회에서 각각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생겨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10월 두 회사의 주식 처분을 삼성SDI 측에 명령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SDI 측에 두 회사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 측에서 “처분 대상 주식 수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500만 주로 줄여줬다.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을 해서 공정위를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60)과 공정위 실무자들로부터 “청와대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1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61)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2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54)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63)을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433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어려워졌나”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이전에 이 부회장을 재소환하기로 하자 특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돈을 받은 쪽(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특검은 2월 초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뒤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9일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그러지면서 일정이 바뀐 것이다. 특검은 내부 논의 끝에 28일 1차 수사기한이 끝나기 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려면 더 이상 이 부회장 재소환 시점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주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이 언론에 조사 일정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대면조사 합의를 번복한 뒤 12일까지 특검과 청와대 간에는 ‘물밑 접촉’조차 일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내부에는 “피의자에게 조사를 받아 달라고 구걸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며 박 대통령 측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10일 특검이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도, 대면조사 때문에 청와대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특검은 11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 등)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12일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 수사를 위해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55·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자문의는 최 씨의 소개로 박 대통령에게 라이넥 주사(일명 태반 주사) 등 의약품을 대리 처방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자문의는 최 씨의 단골 병원 의사였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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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트집잡은 청와대 9일 대통령 조사 무산

    청와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로 합의했던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연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대면조사 날짜가 언론에 사전에 보도된 점을 문제 삼아 “대면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9일 대면조사는 받지 않고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특검이 피의 사실 누출로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특검에 항의했다. 특검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며 “대면조사와 관련해 일절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언론의 대면조사 일정 보도를 빌미로 조사를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을 감안해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내 조사를 강하게 요구해 특검이 이를 수용했다. 조사 시기는 특검의 뜻이 관철돼 9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청와대 측과 대면조사 날짜를 10일 이후로 옮기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변호인단 내부에선 “현직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jikim@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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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7일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문체부 간부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강요)도 적용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듬해 1월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문체부를 비롯한 4개 부처의 시민단체 예산 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하도록 시켰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계 3000여 개 단체와 800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해 정부 예산 지원에서 배제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9월 최규학 전 문체부 기획관리실장과 김용삼 전 종무실장, 신용언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 기소)에게 사직서를 받도록 요구했다. 최 전 실장 등은 같은 해 10월 사표가 수리돼 문체부를 떠났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의 공소 사실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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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비마다 ‘특검 도우미’된 교수 출신 3인

    “교수가 귀인(貴人)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고받는 얘기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의 주요 고비마다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한 게 교수 또는 교수 출신 관료나 청와대 참모라는 의미다. 특히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은 여러 차례 검찰과 특검 수사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함께 가장 믿는 청와대 참모였지만, 안 전 수석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내밀한 일들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꼼꼼하게 받아 적은 수첩 56권은 이번 사건에서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과 함께 가장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설 연휴 직전, 안 전 수석의 측근 A 씨가 청와대 경내에 보관하다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에 압수된 17권의 수첩을 더해 총 56권의 수첩에 적힌 내용은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구속 직전까지 2년 5개월 동안 일련번호를 매겨가며 기록한 것이다. 특검 내부에선 일종의 ‘사초(史草)’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게다가 안 전 수석은 수첩의 기록과 관련된 실제 상황을 기억해 진술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수사의 핵심 증인은 교수 출신인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60·구속 기소)과 김종 전 2차관(56·구속 기소)이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관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 수사가 특검의 다른 수사에 비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된 점도 주 수사 대상인 교수들이 쉽게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특별수사통 간부는 “교수들은 수사 초반 명예가 더럽혀질까 봐 걱정하며 버티다가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를 보게 되면 쉽게 허물어진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학자 특유의 양심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후회가 겹치면서 자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최근 청와대에서는 “궁지에 몰렸다고 그렇게 쉽게 털어놓고 배신할 줄은 몰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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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참모 구속됐으니 靑이 범죄현장”… 수색 재시도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완강한 거부로 치열한 기싸움 끝에 일단 물러섰다. 특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오는 28일까지 유효한 만큼 조만간 다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다음 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뇌물 혐의 정황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게 특검의 계획이다.○ 특검 vs 청와대… 5시간 대치 이날 오전 9시 54분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가 탄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 두 대가 청와대의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 도착했다. 파견 검사와 특별수사관 20여 명을 태운 차량도 뒤따라 도착했다.  두 특검보는 연풍문 2층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장석 민정비서관과 이영석 경호실 차장을 만났다. 박 특검보는 오전 10시경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 10개를 제시하고 경내 진입 협조를 요청했다. 영장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주요 수석비서관과 비서관들의 사무실 등 관저를 제외한 청와대 경내 대부분을 직접 압수수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형사소송법 110조 1항과 111조 1항을 근거로 특검의 경내 진입을 제지했다.  특검은 “청와대 참모들이 이미 여러 명 구속되지 않았나. 청와대가 범죄 현장인 셈인데, 직접 압수수색을 막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또 “의무실 같은 곳은 군사시설이나 비밀과는 무관하지 않으냐”며 “10개 영장에 제시된 장소 중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를 청와대가 추려 달라”고 요구했다. 박 특검보 등은 점심식사도 김밥으로 간단히 때우고 청와대를 설득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내 진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버텼다. 조대환 민정수석비서관(61)도 직접 연풍문에 나와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주겠다”며 협상에 나섰다.  지루한 대치 끝에 청와대는 오후 2시경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두 특검보는 결국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5시간 만인 오후 2시 54분 빈손으로 돌아섰다. 박 특검보는 특검 사무실에 돌아와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청와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 조치”라며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두 시간 만인 오후 5시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규철 특검보는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자인 황 권한대행에게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측에 공식 답변을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에선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 삼성 수사 재개 특검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가 삼성 측에서 지원받은 돈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한 게 기업결합을 제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중간금융 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은 합병 이후 하나의 지주회사가 일반회사와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중간금융 지주회사’가 도입되면 금융지주회사를 따로 설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삼성에는 큰 혜택이 된다.  또 합병된 삼성물산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했는데,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상장이 가능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삼성 측의 청탁을 받아 공정위와 금융위를 움직였는지, 그 대가로 삼성 측이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우경임 기자}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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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선물 덕에 와이프한테 점수 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48)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대표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의 부인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자신과 남편 김 씨의 사업에 특혜를 준 안 전 수석에게 명품 가방과 의료시술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300만∼400만 원 상당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 가방 등에 수백만 원씩 담아 화장품과 함께 건넸다는 것. 또 안 전 수석과 부인에게 처진 얼굴 피부를 실로 당기는 리프팅 등의 시술을 무료로 해줬다고 한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는 리프팅 시술에 쓰이는 실을 생산하는 업체다. 안 전 수석과 박 대표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뇌물을 받고 난 뒤 “덕분에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다” “(추석이) 지나도 (선물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2015년 4월), 프랑스(2015년 5월), 중국(2015년 9월) 순방에 동행했고, 남편 김 씨와 최소한 다섯 차례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박 대표의 와이제이콥스는 2015년 15억 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지원 대상에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일 정만기 산업부 1차관(58)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차관은 와이제이콥스가 지원 대상에 선정될 당시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었다. 정 차관은 안 전 수석과 김진수 대통령보건복지비서관(59)의 지시를 받고 와이제이콥스가 산업부 지원 대상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이 정 차관 등을 통해 박 대표의 사업을 도운 배후에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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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순실 모녀의 독일 현지대출 도운 하나은행 간부 朴대통령이 임원승진 지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정유라 씨(21) 모녀의 독일 현지 대출을 도운 시중은행 간부를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특검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에게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이상화 KEB하나은행 삼성타운지점장을 승진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경제수석이었던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4·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하나금융지주 고위층에게 전달했다는 것.  박 대통령의 지시는 그대로 관철됐다. KEB하나은행은 박 대통령의 지시 직후, 해외사업본부를 1·2본부로 분리한 뒤 2본부장에 이 지점장을 앉혔다.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을 마치고 정기인사에서 삼성타운지점장 발령을 받은 이 씨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임원급인 본부장으로 승진하자 KEB하나은행 내에서는 갑작스러운 인사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고 한다. 특검은 최근 정 부위원장을 소환해 이 본부장의 승진에 외압을 행사한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금융감독 기구를 관장하는 청와대 수석을 시켜 금융위 고위 간부를 통해 최 씨를 도운 은행 간부의 승진을 챙긴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최 씨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를 빼돌리는 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청와대에 추천한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를 최 씨에게 소개한 사람도 이 본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본부장은 KEB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을 지낼 당시 삼성전기 유럽 법인장을 지낸 유 대사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사와 이 본부장은 대학 동기다. 특검은 1일 ‘K타운 프로젝트’ 참여를 대가로 M사의 지분 20%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최 씨를 체포해 이 본부장과의 관계 등을 추궁했으나, 최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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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와 싸워야’ 지시”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30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을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은 2013년 8월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특검에 구속 기소된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의 공소장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를 어떻게 길들이려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 전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 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듬해 1월 김 전 실장은 비서관과 행정관들에게 “우파가 좌파 위에 떠 있는 섬의 형국이니 ‘전투 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전 실장은 2014년 4, 5월 당시 박준우 정무수석비서관(64)과 신 정무비서관에게 야당 정치인 지지를 선언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을 좌파 성향으로 분류한 뒤 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기관에 몸담고 있던 다수의 인사들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로 자리를 떠나야 했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정무수석은 2014년 6월 정무수석을 그만두면서 후임자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구속)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계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이 결정되자 “저명 보수 문화인의 기고, 시민단체 활동으로 비판 여론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에게 했다. 또 “다이빙벨 상영관의 전 좌석 관람권을 일괄 매입해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고 상영 후 이를 폄하하는 관람평을 달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권오혁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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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우병우 정조준… 檢수사 외압-문체부 인사개입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직권 남용 혐의와 ‘부당 변론’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다. ○ “민정비서관 내정 뒤 검찰에 외압 행사” 의혹  특검은 우 전 수석이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횡령 사건을 변론하면서 검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검찰에서 A씨 사건 수사와 재판 기록을 넘겨받았다. 앞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A씨가 ISMG코리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현대그룹 경영에 개입한 의혹도 받았다. 같은 해 11월 변호사로 활동하던 우 전 수석은 이 사건을 수임했다. 검찰은 사건 핵심 참고인이 도주하고 수사가 길어지자 이듬해 1월 100억 원가량의 횡령 혐의만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같은 해 5월 1심 공판에서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며 법원에 ISMG코리아의 회계감사를 한 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공판 직후 담당 검사를 찾아가 “윗선과 얘기가 다 끝나 정리된 사건인데 왜 그러느냐”며 항의를 했다는 것. 이 시점은 우 전 수석이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였다고 한다. 검찰 인사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비서관 내정자가 부당하게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A씨는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검사를 찾아가 항의한 게 적법한 변론이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이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은 데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확인 중이다.○ “문체부 ‘찍어내기’ 인사에 개입” 혐의 특검은 이날 우 전 수석의 직권 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종 문체부 2차관(56·구속 기소)과 협의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민정수석실이 문체부에 국·과장급 직원 5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내려 보냈고, 그 5명이 모두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것. 당시 문체부 내에선 김종 차관과 가까운 사람들로 물갈이를 하기 위한 인사였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소환 시기를 현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소환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종 차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간부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직권 남용 사건과는 별개다.김준일 jikim@donga.com·김정은 기자}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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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월 8∼10일 朴대통령 대면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둘째 주 후반(8∼10일)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키로 하고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측에 2월 둘째 주 초반(6, 7일)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청와대 측에서 조사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주 후반으로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를 수용하고 청와대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이나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하기로 청와대 측과 합의했다. 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조사 장소는 청와대 인근 정부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박 대통령 측이 선택하는 장소를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과 청와대 측은 비공개 조사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언론에 조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실제 특검의 대면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를 받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앞서 이번 주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팀이 직접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압수수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 측에 “보안시설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경내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에 해당돼 직접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사전 승인 대상이라는 것. 반면 특검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의무실 등 경내 일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접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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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지연된 정의… ‘이태원 살인’ 패터슨 20년刑 확정

     여자친구와 함께 햄버거 가게를 찾은 대학생을 ‘재미 삼아’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38·미국·사진)이 범행 20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97년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징역 20년은 사건 발생 당시 만 17세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우리나라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 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또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피고인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9.5cm 길이의 칼로 피해자 조 씨의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사건 직후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초동 수사에서 패터슨을 용의자로 체포해 한국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근거로 패터슨 대신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38)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과 리는 재판에서 서로 상대방이 조 씨를 죽였다며 다퉜다. 리는 1998년 4월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패터슨은 이듬해 검찰이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달아났다. 부실 수사와 실수로 패터슨을 놓친 검찰은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돼 여론이 들끓을 때까지 재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뒤늦게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2015년 9월 미국 정부로부터 패터슨을 넘겨받았다. 지난해 1월과 9월 각각 열린 1, 2심 재판에서 법원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혈흔,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볼 때 패터슨이 조 씨를 죽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리도 살인 사건의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패터슨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리는 앞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면 두 번 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피해자 조 씨의 아버지 조송전 씨(77)는 선고 직후 “이제 아들이 제 갈 길을 가게 됐다. 지금은 꿈에서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머니 이복수 씨(75)는 “아들이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 태어나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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