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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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칼럼44%
보건20%
인사일반13%
사회일반10%
복지7%
미담3%
기타3%
  • 北해커에 악성프로그램 구매… 도박업자 2명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로부터 사기도박용 악성프로그램을 사들여 국내에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도박업자 유모 씨(43)와 손모 씨(39)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장모 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씨 등은 2011년 5월 중국 선양(瀋陽)에서 활동하는 북한 해커들에게 1400만 원을 주고 다른 PC 이용자들의 도박패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뒤 이를 음란 동영상 파일 등에 숨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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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윤 의원, 靑수석에게 ‘입법청탁’ 전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5일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69) 박상은 의원(65)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49)을 한꺼번에 구속 기소했다. 입법청탁과 함께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올해 2월 ‘직업학교 명칭 변경’ 법안에 교육부가 반대한다고 하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부의 반대 의견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이 수사해온 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등 10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범죄 액수는 모두 12억4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의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400만 원을 장남의 집 등에 숨겨두고, 한국학술연구원과 한국선주협회 등에서 여러 명목으로 3억3000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아들 집에 보관하던 현금 6억 원 등 압수된 현금과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SAC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새정치연합 신계륜(60) 신학용 의원(62)과 철도부품납품업체로부터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은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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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쟤 잡히면 우린 망한다”… 그 금고지기 김혜경 美서 체포

    “쟤가 잡히면 우리 모두가 망한다.” 세월호 침몰 참사 후 생전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했다는 말이다. 바로 그 장본인이자 유 전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로 지목돼온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가 4일(현지 시간) 오전 11시경 미국에서 검거됐다. 김 대표는 이미 지난달 초 자수를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추석 연휴 때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만이 알고 있는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밀’이 곧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은닉재산 비밀 풀 ‘열쇠’ 찾았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여권이 무효화된 뒤에도 불법 체류한 혐의(이민법 위반)로 김 대표를 미국 버지니아 주(州) 동북부 타이슨스코너 지역의 한 주택에서 붙잡았다. HSI는 김 대표의 e메일 사용 기록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주택의 위치를 파악했고 잠복 끝에 엘리베이터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3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6월 말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자 제3자가 소유한 이 주택에서 은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김 대표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흐름을 꿰고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해왔다. 그는 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아왔다. 김 대표는 세모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서 유 전 회장의 두 아들 대균(44) 혁기 씨(42)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분(6.3%)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안팎에서도 ‘유 전 회장의 제1수하’라는 평이 많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 사망 이후 난관에 부닥쳤던 은닉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은 6개 계열사의 주식 32만 주(120억 원 상당)와 부동산 7만4114m²(104억 원 상당) 등 확인된 것만 224억 원에 이른다. 차명재산의 등기상 소유주 상당수가 “유 전 회장과 무관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김 대표가 차명 보유 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열쇠’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은닉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 추석 연휴 때 귀국 가능성 김 대표의 국내 송환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대표가 귀국을 거부하면 미국 법원은 이민 재판을 거쳐 강제추방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프랑스에서 5월 말 검거된 뒤 3개월 넘게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48)처럼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이미 지난달 초 자수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곧바로 귀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본보가 입수한 자술서(8월 4일 작성)에서 김 대표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적극적인 자수 권유에 더이상 불효해선 안 된다는 생각과 30년 인생의 멘토인 유 회장님의 마지막 가시는 날에 영전에 예를 드리고자 귀국을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귀국 후 검찰에 자진 출두해 나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도 밝혔다. 귀국 후 자수 의사를 밝힌 이 자술서는 국내의 변호사에게 전달됐으나, 검찰에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대표 측은 “추석 연휴 중 미국에서 김 대표를 만난 뒤 함께 귀국해 자수하려 했는데 그 사이 검거된 것”이라고 말했다.○ 檢 “멕시코에서 차남 혁기 씨 아직 못 찾아” 남은 수배자는 유 전 회장이 후계자로 지목했던 차남 혁기 씨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 2명뿐이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액수가 559억 원으로 대균 씨의 10배에 이르는 혁기 씨를 반드시 검거해야 일가의 경영 비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혁기 씨의 행방은 묘연하다. 이들이 이미 남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검찰은 멕시코 경찰에도 행방 파악을 요청했지만 현지 당국은 아직 혁기 씨의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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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산케이신문 ‘朴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관련… 조선일보 기자 참고인 서면조사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사건전담수사팀(팀장 정수봉 형사1부장)은 최근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54)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최 기자는 조선일보 7월 18일자 기명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증권가 정보지 등을 출처로 “세간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 풍문 속 인물인 (박 대통령의 전 측근)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고 적었다. 검찰은 서면조사서에 ‘칼럼 내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쓴 것인지’ 등의 질문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은 지난달 3일 온라인판에 게재한 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에서 최 기자의 칼럼을 인용하고 증권가 관계자의 추측성 발언을 덧붙여 박 대통령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듯한 뉘앙스로 보도했다. 가토 지국장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주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최 기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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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나니머스 사칭’ 정부해킹 시도 고교생-대학생 기소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익명인)'를 사칭해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공격하고 위협했던 고교생과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올해 3월 유튜브 등에 어나니머스 가면을 쓴 남성이 "4월 14일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세청 여성가족부 등 대한민국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해킹하겠다"고 영어로 말하는 동영상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교생 강모 군(17)과 대학생 우모 씨(23)를 불구속 기소하고 중학생 배모 군(14)은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 등은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만나 "정부가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대화를 나누다 해킹 공격을 결심했고 필리핀인 J 군(15)을 끌어들여 범행을 계획했다. J 군은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7차례 해킹 공격을 시도했지만 보안망에 막혀 실패했다. 이들은 사이버 공격 예고가 언론에 보도되자 부담을 느끼고 계획을 철회했다. 검찰은 필리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J 군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추적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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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심사 제도가 방탄에 한몫?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시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2의 1항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회기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 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정에 나갈 수 없다. 송 의원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출석해 판단을 받겠다”고 했지만 강제 구인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법정에 나갈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임의 출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을 고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송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신병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구속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입법 로비 의혹 수사)과 함께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송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포착할 경우 혐의 사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배혜림 beh@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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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않는 국회 ‘방탄 특권’ 챙겼다

    철도 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4선·충북 제천-단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다투느라 124일째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한 채 ‘식물국회’를 만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일에는 똘똘 뭉치는 저급한 ‘패거리’ 의식을 발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 납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총투표 수 223표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무효 24표, 기권 8표로 동의안이 부결됐다. 참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효표, 기권표를 포함한 150표가 사실상 반대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적어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구속되지 않게 됐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새누리당 122명, 새정치민주연합 96명, 정의당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야당 의원 101명 중 28명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수기(手記) 투표를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 무효표가 많았던 것 같다. 반대표를 던진 야당 의원은 소수였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에서도 상당수 반대표가 나왔다는 말이 나온다. 송 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현행법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반감도 있었다고 한다. 동의안 부결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도 지난달 소속 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긴급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샀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여야 모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지만 이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 수 242표 중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조건희 기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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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법안 처리 0건’ 여야 의원 300명 전원 고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2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들이 5~8월 세비 110억 원을 받고도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갈등하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법안을 1건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국민 대다수는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태업하면 즉시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지만 본업을 내팽개친 국회의원들에게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참사의 주범을 응징할 수 있는 '유병언 법'을 통과시키라"며 "국회가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회 해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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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특수通’ 검사 6명 추가

    검찰이 최근 국회의원 비리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통’ 검사들을 집중 배치했다. 지난달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현직 국회의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정관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인원을 보강한 배경을 두고 “하반기에 대대적인 사정(司正)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는 지난달 25일 법무부 인사 때 발령을 받은 검사 2명에 다른 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등에 소속된 검사 7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파견받았다. 인사에서 전출된 검사 3명을 제외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21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났다. 정식으로 전보된 검사보다 많은 인원을 파견으로 보강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특수1∼4부에 속한 검사는 기존의 각 6, 6, 5, 4명에서 각 7, 7, 7, 6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1일부터 본격적인 수사 업무에 투입됐다. 특수부에 새로 배치된 검사 대다수는 정관계 및 대기업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검찰 내에서 이름난 특수통들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으로 특수4부 부부장검사로 파견된 신봉수 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2008년 ‘BBK 의혹 특검 수사팀’에 이어 2010년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CJ그룹 수사에도 참여했다. 신규 배치 검사 9명이 반부패 사범 단속 공로 등으로 받은 검찰 표창장도 알려진 것만 8개에 이른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동시 다발로 세월호 관련 수사가 진행돼 일선의 수사 공백이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력을 보강한 것은 대규모 사정 정국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표적’을 미리 정해 둔 건 아니지만 전문 인력이 보강됐으니 또 다른 대형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사실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준하는 대형 비리 상설 수사팀을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4월 폐지되기 전까지 수사 검사를 평상시 9명, 비상시 25∼30명을 운용하며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해왔다. 이번에 충원된 인력을 감안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 대검 중수부와 비슷한 규모로 확대된 셈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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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역대 변협 회장들 “편향 그만” 1일 항의방문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라’고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공식 성명을 낸 것을 두고 역대 변협 회장들이 1일 긴급 회동을 한 뒤 위철환 변협 회장을 항의 방문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 변호사(46대) 등 전직 변협 회장 7명은 1일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긴급 조찬 모임을 할 예정이다. 이어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 사무실을 방문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변협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에서 일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체 구성원의 입장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키로 했다. 변협은 7월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등 강력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8월 25일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각계 법조인들은 “이 성명이 헌법원리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집행부가 변협 일부의 의사만으로 1만7000여 명에 이르는 전체 변호사의 의견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협 집행부는 특정 세력이 아닌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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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인터넷몰에 유령 가맹점, 181억 카드깡 대출업자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NS홈쇼핑과 CJ오쇼핑의 인터넷몰에 ‘유령’ 가맹점을 등록하고 허위 매출을 올려 카드 대금으로 대출 영업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일명 ‘카드깡’ 업자 김모 씨(38)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전모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7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NS홈쇼핑 전 상품기획자(MD) 최모 씨(41)와 결제대행업체 직원 전모 씨(46) 등 8명과 짜고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81억 원어치 허위 매출을 올린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 25∼30%를 떼고 대출 의뢰인에게 빌려준 혐의다. 카드깡 영업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아온 CJ오쇼핑 전 MD 김모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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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만만회 실체없다” 박지원 기소… 무책임 폭로에 불관용

    박근혜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깊은 관계가 있고 대통령 비선조직인 일명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2·사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보고 형사처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의원과 야당은 즉각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檢, “박 의원 주장은 의도적 의혹 제기” 서울중앙지검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총 4건의 고소를 당했는데 이날 검찰이 기소한 박 의원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올해 6월 라디오 방송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만만회(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 정윤회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다. 또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74·복역 중)와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났다”고 발언하고 이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것,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의 불법자금 24억 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포함됐다.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1000억 원을 증자하는 데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로비스트 박 씨의 접촉 의혹은 형사4부에서 2년 넘게 수사했고,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한 ‘만만회’ 의혹 제기 사건은 형사1부가 수사해왔다. 검찰은 총 20차례가 넘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박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최근 서면조사를 한 뒤 박 의원을 곧바로 기소했다. 검찰은 만만회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를 이달 중순 직접 조사했다. 또 정 씨가 제출한 통화 기록 등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 “만만회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달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도 서면으로 조사해 “공직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정윤회 씨와도 교류 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와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 현직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검찰 처분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 씨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고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미 최초 제보자인 운전기사 김모 씨를 별도로 기소했으며 그는 올해 4월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의 연관성을 제기한 것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판단했다. 박 의원 측이 제보를 받은 시점은 2011년 가을이지만 이를 폭로한 것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던 2012년 4월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의혹 제기라는 것이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태규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일축하고 박 의원을 고소했다. ○ 박 의원 “언론 보도 내용도 말 못하나” 박 의원은 29일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반박했다. 박 의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 실명이 거론됐지만 나는 동아일보 등 언론 인터뷰에서 만만회의 구체적인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재갈 물리기”라고 비난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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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졸피뎀 무단복용’ god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해 수사를 받아온 인기 그룹 'god' 손호영 씨(34)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손 씨가 극심한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한 뒤 추가 투약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윤모 씨(당시 30세)가 숨지자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가족이 예전에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를 받아왔다. 손 씨가 자택을 방문한 지인 2명에게 졸피뎀을 한 알씩 나눠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동일한 범죄 전력이 없고 약물 검사 결과 추가 투약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일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 28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손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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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1년뒤 최종근무지로 U턴… 1년만 묶인 ‘前官 파워’

    지난해 지방의 A지검에서 근무하다 올해 초 퇴임한 B 전 검사는 마지막 근무지 대신 한 광역자치단체의 C지검 앞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변호사법상 수임을 제한하는 일명 ‘전관예우 금지법’ 때문에 직전에 근무했던 A지검 사건은 직접 수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규정상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만 수임이 제한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렇다면 B 전 검사가 C지검 앞에 사무실을 차린 이유는 뭘까. 동아일보 취재팀이 20일 고객을 가장해 B 전 검사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다. 사무장은 “C지검에 있는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전부 선후배라 아무래도 유대 관계가 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편할 수밖에 없다”며 ‘전관예우 효과’를 세세하게 홍보했다.○ 전관예우 여전… 수임제한 피하는 ‘꼼수’만 늘어 취재팀이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된 2011년 5월 17일 이후 퇴임한 판검사 중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 287명의 개업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교묘히 피해 ‘전관(前官)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 대법원, 대검찰청부터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까지 등 각급 법원 검찰청이 모여 있어 ‘개업지’가 곧 수임사건과 연결되지는 않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개업한 전관들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B 전 검사처럼 퇴임하기 1년 전에 몸담았던 법원 검찰청 앞에 법률사무실을 여는 이른바 ‘시간차 개업’이다. 통상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는 1, 2년, 판사와 평검사는 2, 3년마다 근무지를 옮기기 때문에 퇴임 1년 전 근무지로 돌아가 개업해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수임제한 기간을 가까스로 넘긴 이전 근무지 인근에 개업한 퇴임 판검사는 19명이었다. 퇴임 직후에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1년이 지나 수임제한이 풀리자마자 최종 근무지 인근으로 사무실을 옮긴 전관도 12명이나 됐다. D 전 판사는 2012년 재경 지법에서 퇴임하자 이전 근무지였던 수도권의 지법에서 개업했다. 그 후 1년이 지나자 다시 재경 지법 앞으로 복귀했다. 재개업 시점도 수임제한이 풀린 날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김영철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 시행 이후 ‘퇴임 1년차’ 전관들이 사건을 대놓고 수임할 수 없게 되자 ‘퇴임 2년차’들에게 ‘전관 파워’가 넘어갔을 뿐 전관예우 관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개업지 제한 기간을 최소 2, 3년으로 늘려야만 전관예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전관들은 수임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적극적으로 ‘전관 파워’를 홍보했다. 지난해 초 퇴임한 E 전 판사는 얼마 전 한 법률전문지에 “소위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라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이 제한됐지만 이제 모든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됐으니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광고를 실었다. 법조인 커뮤니티에서도 ‘제한 해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니 수십 건의 관련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는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법에 저촉될 만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전화변론’ 더 쉬운 로펌으로 옮겨 전관예우 금지법을 시행한 뒤 겉으로 드러난 전관예우 개업은 줄었다. 법 시행 전인 2010년 5월 17일∼2011년 5월 16일 퇴임한 판검사 132명 중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한 경우는 70명(53%)이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 및 선후배가 1명이라도 더 남아있는 법원 검찰청 인근에 사무실을 차려야 전관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에는 그 비율이 287명 중 42명(14.6%)으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법조인 10명 중 9명은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 11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985명(89.5%)이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회원은 9.8%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712명(64.7%)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우회적으로 사건을 맡아 전관예우 금지법을 피해가기 때문에 사실상 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취재팀이 전관 변호사 사무실 10곳에 수임이 제한된 기관의 사건 상담을 가장해 접촉한 결과 “안 된다”고 잘라 말한 곳은 두 곳뿐이었다. 세 곳은 “가능하다”고 했고 다섯 곳은 “일단 직접 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충청지역의 한 검찰청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F 전 검사 측은 “(드러나지 않게) 손을 쓸 수 있다”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면 우리 쪽에서는 문제 요소들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도록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갓 퇴임한 전관 변호사들이 개인 개업보다 로펌 소속을 선호하는 이유는 ‘전화 변론’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화 변론’은 같은 로펌에 소속된 다른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을 맡은 뒤 전화나 메신저로 예전 동료들에게 ‘잘봐 달라’고 청탁하는 것. 취재팀 분석 결과 법 시행 1년 전에는 개인 개업이 132명 중 77명(58.3%)이었지만 법 시행 후에는 287명 중 201명(70%)이 로펌행을 택했다.:: 전관예우 ::일본에서 1916년 퇴직 고위 관료에게 재직할 때와 같은 ‘장관’ 호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행정제도에서 유래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조선총독부가 쓰기 시작했고 1961년 표준국어대사전에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는 뜻으로 처음 등재됐다. 1980, 90년대를 거치면서 ‘퇴직한 판검사가 수임한 사건을 후배인 현직 판검사가 봐주는 것’으로 취지가 변질됐다.:: 전관예우 금지법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 변호사법 31조를 이르는 말.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됐다. ▼ “개업지 제한 기간 늘리고 평생 판검사제 도입 추진을” ▼고위 공직자가 퇴임한 뒤에도 관련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의 원조는 법조계다. 2011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일반인 3414명에게 전관예우가 심한 분야를 설문조사한 결과 법조계라는 응답이 2922명(85.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할 시급한 대책으로 ‘수임제한 위반의 감시 강화’를 꼽았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결의에 따라 2007년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는 올해 1월 처음으로 변호사 1195명을 대상으로 수임제한 위반 사례를 점검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자체 제출한 수임자료에 주로 의존해 조사해야 하는 절차상 한계 탓에 11명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협의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 협의회에 더 강한 수임제한 위반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펌에 소속된 다른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을 맡고 전화나 쪽지로 현직 판검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전화 변론’ 등 음성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임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같은 로펌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도 같은 로펌이 있는 전관 변호사가 현직에 있을 때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현직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로부터 사건 관련 전화를 받으면 그 내용을 전부 기록해 감시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한 번 판검사로 임명되면 정년까지 사직하지 않도록 평생 법관제 및 검사제의 실현이 전관예우 관행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본에서 판사의 정년은 65세, 검사는 63세로 보장된다. 고위 판검사의 월수입도 대기업 임직원(50만 엔)보다 많은 120만 엔가량이라 사실상 평생법관제가 정착돼 있다. 독일도 퇴임 판검사 대다수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현실을 감안해 ‘퇴임 전 5년 사이에 근무했던 지역에는 법률사무실을 개업하지 못하게 한다’는 변호사법 조항을 2007년에 폐지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서정길 인턴기자 연세대 법학과 4학년}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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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절실한데… 법원-검찰 로비에 번번이 좌절

    전관예우나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가 문제가 될 때마다 늘 “제도를 바꾸자”는 구호가 등장했다. 그러나 변한 건 없고, 법조계의 오랜 관행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바뀌지 않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동안 사법개혁 과제를 담당해 봤던 전문가들은 대부분 “법원, 검찰 등 힘센 기관들의 감당하기 어려운 로비와 압박”을 꼽는다.○ 고위 법관-검사장까지 나서 로비 2010,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년 반에 걸쳐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 등 법조 분야 전반의 개혁과제를 논의했다. 사개특위는 근래 가장 치열하게 법조개혁을 논의했고 ‘경력법관제’ ‘전관예우 방지법’을 절충안이나마 관철해 일부 성과도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또한 초안들에 비해선 너무나 후퇴한 것이 많아 분야에 따라 유명무실했다는 혹평도 있다. 당시 특위는 여야 국회의원 총 20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법원과 검찰의 강력한 로비를 개혁이 좌절된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다. 당시 법원과 검찰은 국회 사개특위를 담당하는 TF팀을 만들어 조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대법원의 사법정책실과 양형위원회, 검찰은 법무부 정책기획단 및 대검 기조실이 TF를 이끄는 핵심이었다. TF 멤버들은 특위 활동 기간 내내 국회의원회관을 수시로 순회하며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관들을 만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혁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설득작업을 벌였다. 고위 법관이나 검사장들까지 나서 각 의원을 밀착 마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과 검찰은 각각 자기 조직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분류해 놓고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사나 검사 출신 의원들은 친정을 위해 일해 줄 핵심 거점으로 점찍었다고 한다. 이들에겐 공식 회의 때 제공되는 자료 외에 각 기관이 만든 수백 쪽짜리 ‘이면자료’가 건네진다. 당시 사개특위는 법원제도 개혁소위, 검찰제도 개혁소위, 변호사제도 개혁소위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는데, 각 소위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자기 조직에 유리한 논리가 펼쳐지도록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셈이다.○ “친정 조직 사수해 달라” 문제는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메스를 들이대려는 요주의 의원이었다. 법원제도 개혁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판사의 들쭉날쭉한 양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법으로 양형 기준을 못 박아야 한다”는 등 사사건건 법원 개혁을 주장했던 A 의원은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B 고위 법관으로부터 “점심을 함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A 의원이 점심 자리에 나가 보니 B 판사를 비롯해 법원의 알아주는 주당 법관들이 잔뜩 모여 있었고 대낮에 폭탄주가 수없이 돌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A 의원의 사개특위 활동에 대해 집요한 설득과 회유가 계속됐다. 만취한 A 의원은 오후 4시 반에야 국회의원회관에 실려 가다시피 했다. 그 후 거칠게 법원을 공격했던 A 의원의 발언 수위는 한 단계 내려갔다고 한다. 검찰의 로비 방법은 더 은밀하고 강력했다. 당시 18대 국회에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검사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 법원에 비해 검찰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활동 영역을 구축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던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여당 대표를 이어서 맡은 안상수 홍준표 대표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직접 사개특위에 참여했던 장윤석 주성영 이한성 박민식 주광덕 의원 등 검찰 출신이 곳곳에 포진해 있었다. 특히 당시엔 박희태 의장을 좌장으로 한 검사 출신 국회의원 모임이 있었는데 검찰은 직간접으로 이 모임에서 “친정 조직을 사수해 달라”는 로비를 했다고 전해진다.○ “동료 의원이 개혁 방해, 그 뒤엔 검찰 법원이…” 당시 사개특위에 참여했던 전현직 의원들은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 경찰의 집단이기주의가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주성영 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법조개혁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개혁의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민감한 개혁과제를 논의할 때마다 동료 의원의 반대가 극심했는데, 그 반대의 배후에는 항상 법원과 검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배후에서 법원과 검찰이 안건을 조정하는 일이 예사였고 은근한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한 전직 의원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때문에 의원들은 항상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며 “검찰이 뭐든 털면 털리지 않을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때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 앞에 서면 어느 의원이든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고 털어놨다. 당시 사개특위에 참여했던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전 한나라당 의원)은 “좋게 말하면 의견 제시지만 나쁘게 말하면 집단이기주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다”며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의 순혈주의적 이기주의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신지현 인턴기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3학년}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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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금지 법망 피해가는 ‘法피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혁신 대상 0순위로 지적된 한국사회의 병폐는 단연 ‘관피아’(관료+마피아·민관유착 비리) 문제였다. ‘법피아’(법조인+마피아)는 관피아의 원조이자 아직도 가장 뿌리 깊게 남아있는 관행이다. 관피아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 ‘관피아 중의 관피아’는 전관예우와 고액 수임료로 대표되는 법피아 아니냐”고 자조할 정도다. 그런데도 법피아를 없애기 위한 정부와 국회, 유관 기관들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월 시행된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법 시행 이후 3년간 퇴임한 판검사 중 287명의 개업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수임 제한 기간을 교묘하게 피해 이전 근무지 바로 앞에 ‘시간차 개업’을 한 변호사가 10명 중 1명꼴인 31명이었다.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음성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 편법도 있었다. 전관 변호사 사무실 10곳에 전화해 수임이 제한된 사건을 상담 받아보니 “안 된다”고 잘라 말한 곳은 2곳뿐이었다. 전관예우는 사건 처리의 왜곡은 물론이고 고수임을 불러온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불투명한 수임료를 책정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개정한 ‘변호사 윤리장전’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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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이 산 다이아반지, 혹시 밀수품?” 간이관세 악용 70억대 밀수

    견본 귀금속 등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를 악용해 다이아몬드를 밀수한 홍콩인 업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 업자가 들여온 다이아몬드 제품 2400여 점(시가 70억 원 상당)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D주얼리 등 유명 보석점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일시 수입했다가 반출하는 조건으로 견본품의 수입세를 면제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국가 간 '일시수입통관증서(ATA까르네)' 제도를 악용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다이아몬드 제품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홍콩인 청모 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들여온 견본품은 귀국 시 함께 반출해가야 하지만 청 씨는 홍콩으로 돌아갈 때 1점당 1만 원 짜리 모조품으로 대체해 세관을 속였다. 청 씨가 중국 내 가내수공업자들로부터 사들여 1점당 평균 130만 원에 판매한 다이아몬드 제품들은 국내 보석점에서 '해외 유명 백화점에 납품되는 명품'으로 둔갑돼 2~3배 가격에 팔려나갔다. 검찰은 이들 보석점 10여 곳의 세금 탈루 혐의를 잡고 28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일시수입통관증서를 귀금속 밀수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견본용 귀금속을 정식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안을 10월경 시행할 예정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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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서 국회제출

    법무부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1일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회기 중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국회는 27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가 열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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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피뎀 복용’ 손호영, 검찰시민위에 회부해 기소 결정한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해 수사를 받아온 인기 그룹 'god' 손호영 씨(34)를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8일로 예정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손 씨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윤모 씨(당시 30세)가 숨지자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예전에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여러 알 복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손 씨는 6월 검찰 조사에서 "심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약물검사 결과에서도 손 씨의 졸피뎀 추가 복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씨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구해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결정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적발됐던 다른 연예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걸그룹 '2NE1' 멤버 박봄 씨(31)는 2010년 각성제 '암페타민'을 밀반입했지만 입건 유예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손 씨는 입건하고 박 씨는 입건하지 않은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은 대체로 그 결정을 따르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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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광호 체포안 26일 제출… 처리 불투명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사진)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정하면 언제라도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표결을 미룰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문 기일이 연기된다. 검찰은 21일 오후 8시경 송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야당이 22일 0시부터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가 시작되자 송 의원을 구인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해졌다.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장기화하고 본회의 개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송 의원의 신병 처리가 ‘방탄국회’에 가로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처리 시한을 넘기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무기한 연기되기 때문이다. 송 의원이 법원이 심문 날짜를 정하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임의 출석에 따른 심문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어긋나 심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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