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금지 법망 피해가는 ‘法피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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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혁신 ‘골든타임’]
판검사 퇴임후 음성적 ‘전화변론’… 수임제한기간 피해 ‘시간차 개업’…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혁신 대상 0순위로 지적된 한국사회의 병폐는 단연 ‘관피아’(관료+마피아·민관유착 비리) 문제였다. ‘법피아’(법조인+마피아)는 관피아의 원조이자 아직도 가장 뿌리 깊게 남아있는 관행이다. 관피아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 ‘관피아 중의 관피아’는 전관예우와 고액 수임료로 대표되는 법피아 아니냐”고 자조할 정도다. 그런데도 법피아를 없애기 위한 정부와 국회, 유관 기관들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월 시행된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법 시행 이후 3년간 퇴임한 판검사 중 287명의 개업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수임 제한 기간을 교묘하게 피해 이전 근무지 바로 앞에 ‘시간차 개업’을 한 변호사가 10명 중 1명꼴인 31명이었다.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음성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 편법도 있었다. 전관 변호사 사무실 10곳에 전화해 수임이 제한된 사건을 상담 받아보니 “안 된다”고 잘라 말한 곳은 2곳뿐이었다.

전관예우는 사건 처리의 왜곡은 물론이고 고수임을 불러온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불투명한 수임료를 책정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개정한 ‘변호사 윤리장전’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국가대혁신#골든타임#전관예우금지#법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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