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제도가 방탄에 한몫?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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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회기중 체포동의안 부결땐 현행 법에 ‘의원 자진출석 금지’
檢 “허탈”… 불구속기소 가능성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시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2의 1항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회기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 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정에 나갈 수 없다. 송 의원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출석해 판단을 받겠다”고 했지만 강제 구인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법정에 나갈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임의 출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을 고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송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신병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구속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입법 로비 의혹 수사)과 함께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송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포착할 경우 혐의 사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배혜림 beh@donga.com·조건희 기자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영장심사 제도#의원 자진출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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