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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하루 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몰려든 지지자와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대, 경찰이 뒤섞여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도로를 점거한 지지자들을 경찰이 해산시키면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모양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최소 50명의 검사와 수사관, 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영장 집행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10여 개 기동대를 투입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1차 집행이 불발될 경우 2, 3차 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도로 점거한 시위대 강제 해산2일 관저 앞으로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신고 구역을 넘어 차도까지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대통령을 지키자” “탄핵 무효”를 외쳤다. 경찰이 강제 해산을 진행하자 시위대는 서로 팔짱을 껴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누워 저항했고, 경찰이 팔과 다리를 잡고 끌어내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한 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도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집회가 신고된 구역으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했다.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선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3일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감안해 ‘윤 대통령 체포조’에 약 5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로 관저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2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동선을 경찰과 짜고 수갑을 챙기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차 집행이 불발되면 곧장 재집행은 물론이고 3차 집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조본은 최악의 경우 실탄을 소유한 경호처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는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영상조사실과 휴게실도 별도로 마련해 둔 상태다.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조사와 휴식을 반복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尹 측 “기동대 투입은 위법행위” 윤 대통령 측은 경찰기동대 투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법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경찰기동대는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그러나 법조계에선 기동대 투입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동대 배치는 영장 집행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기동대가 공조 형식으로 투입되는 것은 그 과정상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이면 시민들이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오히려 시민들은 공수처 업무를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은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월 1, 4, 5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1월 6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尹 체포영장 6일까지 유효… 경호 고려해 휴일 집행 가능성[尹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신병확보 방침, 尹측 반발법원 판단 근거는…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尹출석 거부도 영향영장 집행 어떻게… 尹측 “불법 무효” 반발, 경호처 저지땐 충돌 우려尹 조사는 어디서… 공수처 청사서, 48시간내 구속영장 여부 결정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곧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① 법원의 판단 근거는?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내리 3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묵살한 것도 체포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은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영장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여야 반응도 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②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돼야 한다.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 4, 5일 중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대통령경호처는 사전 협의 없이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영장이 집행되면 (공수처와) 협의하겠다. (경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영장 집행을 무한정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라는 경호처 설명 또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기한이 임박해 자진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체포영장 발부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단이 선임됐고, 대통령실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좌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③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에 대비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위치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할 경우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지자 등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할 경우 이를 강제로 뚫고 들어가기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전 자민련 의원도 18일간 영장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2000년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당원들이 당사 앞을 막아 불발시켰다.④ 체포하면 조사는 어디서?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시 별도의 조사 공간을 만들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는 조사와 별개로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한 혐의 등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31일 군사법원 재판에 넘겼다. 여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받고 이른바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을 요청하며 경찰과 국방부에 200여 명의 인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비상계엄 대비 계획과 관련한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란 제목 아래 ‘경찰/조본(국방부 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용, 구금시설 준비, 출국 금지’ 등이 적혀 있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하여) 임무를 개시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중앙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무탄총 등을 소지한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로 출동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로 출동해 지휘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하루 전 김 전 장관에게 ‘전 장병에게 휴대전화 통합 보관 및 마스크 착용, 부대 마크 탈착,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고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를 선투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후엔 휴대전화로 ‘문을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령관의 메모엔 ‘최초 V님(대통령 지칭)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시’,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컬러) 태극기 부착’, ‘쇠지렛대 망치 톱 휴대’, ‘영내 사이버망 폐쇄 지시’, ‘외부 언론 접속 차단’ 등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31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여 사령관은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바와 다른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며 특히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그로 인한 결과 사이에서 군인과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인에게 계엄이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밝혔다”며 “부대원들도 같은 인식하에 계엄 날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 사령관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첫 출동을 한 것과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하지 않은 것을 소극적 임무 수행의 예로 들었다.이어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는 ‘전시 합수본 운영계획’이라는 평소 업무 지침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취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의 지시와 업무 지침을 충직하게 수행한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리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당시 제 부하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저의 계엄에 관한 부정적 소신과 이에 따른 소극적 이행 의지 등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여 사령관은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정치인 등 10여 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① 법원의 판단 근거는?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한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내리 3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묵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영장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여야 반응도 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기간에 체포영장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 ②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돼야 한다.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 4, 5일 중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을 위반한 불법무효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과 대통령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사전 협의 없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한남동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③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에 대비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위치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윤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할 경우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지자 등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할 경우 이를 강제로 뚫고 들어갈 방법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실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도 18일간 영장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2000년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당원들이 당사 앞을 막아 불발시켰다.④체포하면 조사는 어디서?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 시 별도의 조사 공간을 만들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는 조사와 별개로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점 등이 영장이 발부된 결정적 사유가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세 차례 통보한 18, 25, 29일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자 30일 0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 및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다.법조계에선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수감 중)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고, 관련 메모 등 증거와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은 이순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다각도로 검토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할 것”이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애초 체포영장 역시 각하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하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31일 오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공수처는 18, 25, 29일 총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을 관할하는 법원이다.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은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자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시 협조 여부를 묻는 질문엔 “추후에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수처는 18, 25, 29일 등 총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와 경찰은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경호처가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이자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반박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만큼 강제 수사의 동력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세 차례 통보한 18, 25, 29일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청구한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수감 중)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했고, 관련 메모 등 증거와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이순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집행을 막아설 경우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관저로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여러 검토를 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할 것”이라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가능성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하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수사기록 등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받아내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고 고등교육기관, 특히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2010년을 전후해 눈에 띈 감소세를 보이던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2021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졌고 이런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해마다 급격히 감소한 출생아수를 고려하면 향후 초·중등학교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법무법인 바른의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은 이처럼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출범했다.국내 유일 사학구조 개선 법률팀 출범 “교육 분야에서의 대립과 갈등은 복합적인 이해관계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간 구조조정, 통합이 특히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민법이나 행정법 등과 달리 교육 관련 법령은 모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거나 어느 정도 소양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에 교육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른의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최영찬 팀장(47·사법연수원 35기)은 대학구조 및 교육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다. 대원외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최 팀장은 중국 상하이 푸단대에서 고등교육학 석사를 취득했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만 8년을 근무하며 교원 재임용 거부, 폐과 면직 사건 및 관련 행정소송 등을 담당했다. 교육 분야에만 13년을 근무하는 등 교육 분야 법률 전문가로 꼽힌다. 바른은 최 팀장을 올해 11월 영입하면서 사학구조개선팀을 전격 출범했다. 최 팀장은 특히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폐과, 소속 변경 등 사건은 물론이고 교원 징계 관련 사건, 학과 폐과 및 통폐합 절차 등 구조조정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이재원 변호사(38·변호사시험 5회), 김대희 변호사(36·45기), 이지연 변호사(35·7회), 이수진 변호사(31·10회)도 사학구조개선팀에서 빠질 수 없는 전문가들이다. ‘교육 법률 전문가’ 원팀으로 구성된 것이다. 간사인 이재원 변호사는 자산관리 분야를 전문으로 담당하면서 사립학교 법인의 자산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종합적인 대응을 담당한다. 김대희 변호사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사립학교 운영 과정에서의 각종 수사, 감사 절차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지연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전문으로 부동산 등 사립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대응한다. 사범대를 졸업한 이수진 변호사는 교직원 인사 및 노무 분야 법적 분쟁 대응을 전문으로 한다. 이 같은 팀원들 간 협업을 바탕으로 사학 구조개선을 포함해 교육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무엇이든 원스톱 종합서비스로 자문 및 사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바른 사학구조개선팀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사학구조개선을 담당하는 전문 법률팀이기도 하다.원스톱 상담·자문에 사후 처리까지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과 통폐합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대학 구조조정은 지역 경제와 인프라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단순히 대학 간 구조조정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 차원의 복합적인 문제로 생각해 진단하고 다가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바른의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 분쟁부터 대학,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행정소송에도 특화돼 있다. 학교나 학과 통폐합에 있어 함께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동산 등 물적 구조조정과 관련한 분쟁 대응력도 갖추고 있다. 학교의 구조조정은 한 분야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 두 가지 방면에서 복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바른 관계자는 “교육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원스톱 형식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상담 및 자문뿐 아니라 소송 대응, 사후 처리까지 한 번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학교나 학과의 통폐합 절차가 앞으로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처럼 벌어질 것”이라면서도 “학교와 기업은 관련 법령, 운영 문화 등이 너무 달라 기업의 인수합병이 아닌 학교의 인수합병을 전문적으로 다뤄주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경영위기대학 지정,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특례 및 사립대가 폐교되거나 법인이 해산될 시 일정한 해산장려금 지원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정책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최 팀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된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관련 강한 규제가 대학의 구조개선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현실적인 규제나 이해관계 때문에 막혀 있던 대학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과거 한국 기업들은 ‘국제 중재, 국제 소송’이라고 하면 한국 로펌이 아닌 외국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평양은 한국 로펌 최초로 국제중재 업무를 전담하는 국제중재그룹을 창설한 뒤 국가와 지역을 불문하고 고객이 처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도와 세계적인 명성을 쌓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국제중재 전문지 글로벌 아르비트레이션 리뷰의 ‘세계 100대 중재 전문 로펌’에 매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태평양의 국제중재소송그룹에는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전문가들이 모여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국제중재·소송 전문가 영입… 최강 맨파워 유지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에는 30명에 이르는 국제중재, 국제소송 전문가가 협업하고 있다. 최근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중재 및 소송에 대한 탁월한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으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S 등을 담당했던 한창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5기)와 코네티컷주 대법원 사법보좌관 출신이자 에너지, 건설, 규제 등 다국적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김종세 외국변호사(미국 일리노이주, 텍사스주)가 대표적이다. 특히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은 영국의 ‘매직서클’(5대 로펌) 중 하나인 A&O 파트너 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영국 잉글랜드·웨일즈)를 영입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테일러 변호사 영입을 두고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마지막 퍼즐을 채웠다고 평가한다. 기존 한국 로펌에선 제공할 수 없었던 글로벌 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태평양 국제중재그룹은 새로 합류한 전문가와 함께 진일보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중재업무를 총괄하는 김우재 변호사(44·38기)와 강동욱 국제소송중재그룹장 변호사(56·23기)를 중심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및 ADR 위원회 위원인 김준우 변호사(51·34기), 국제거래 및 해상선박사건 전담 재판부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부장판사 출신 이창현 변호사(52·31기), 최근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으로 지명된 김홍중 변호사(48·32기), 동남아시아 및 국제중재 전문가 배용만 변호사(44·39기),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 특별조정인으로 활동 중인 김상철 변호사(43·변호사시험 1회), 국제중재 분야의 라이징스타로 선정되며 차세대 리딩로이어로 손꼽히는 이한길 변호사(38·42기)가 협업한다.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운 분야 전문성을 지닌 박윤정 외국변호사(영국, 미국 뉴욕주), 다양한 국가의 현지 법에 해박한 김보찬 외국변호사(뉴질랜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미국 뉴욕주)도 힘을 보태고 있다.ISDS 분야에서 최고 실력·경험 갖춰 전문가만 30명에 이르는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은 한국 중재 시장에서 가장 큰 투자자 중재 및 상사중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와의 하나금융 ICC 중재, 현대홈쇼핑의 SIAC 중재 사건 등 다양한 국제중재사건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연속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톰슨로이터 ‘ALB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Firm of the Year’로 선정되는 등 아시아 최대, 최고의 국제중재소송 전문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풋옵션 ICC 2차 중재를 승소로 이끌며 최고실력을 입증했다.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수행 및 관련 자문에 있어서도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다. 실제로 론스타 및 쉰들러 사건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국내 로펌들 중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법조계에선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이야말로 ISDS 분야에서 가장 확실한 실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 로펌이며 ISDS 사건 수행에 필요한 해외 로펌과의 협업, 여러 산업 및 법률 분야를 망라한 원스톱 풀서비스는 가히 국내 최고”라는 평이 나온다. 이미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국제중재그룹이지만 최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전문 TF를 신설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동 지역 관련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끊임없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현지 로펌인 마투크 바시우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난도 높은 법적 문제에 대해 최적의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글로벌미래전략센터를 출범해 글로벌 규제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그에 맞춰 전문성을 계속해서 보강하고 해외 현지 사무소를 개설해 현지와의 협업을 어느 로펌보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국제무대서 이름난 25년 전문가 영입… “해외 경쟁력 강화”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최근 글로벌 로펌 Allen & Overy(A&O)의 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 A&O는 영국의 5대 대형 로펌을 뜻하는 ‘매직서클’ 중 하나다.태평양은 국제중재, 국제소송 전문가로 이뤄진 국제중재그룹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중재 및 소송에 대한 탁월한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테일러 변호사 영입을 두고 로펌 업계에선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마지막 퍼즐을 채웠다고 평가한다. 기존 한국 로펌에서는 제공할 수 없었던 글로벌 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테일러 변호사는 A&O의 국제중재그룹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며 12년간 파트너로 활약한 핵심 전문가다. 런던, 파리, 두바이, 싱가포르 등 세계 4대 국제중재 허브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축적했고 특히 중동 지역에서 활동한 A&O의 첫 번째 국제중재파트너로도 잘 알려져 있다. 체임버스, Legal 500 등 글로벌 로펌 평가 기관에서 중재전문가로 선정된 바 있다.테일러 변호사는 건설, 에너지, 천연자원, 전력, 인프라, 항공,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분쟁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두바이국제중재센터(DIAC),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에서 다양한 규범과 규칙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기반으로 경험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아시아에서 제조 장비의 공급 및 설치와 관련된 싱가포르 ICC국제중재재판소 의장으로 활동하며 중재인으로서 역량을 입증했다.태평양 관계자는 “국내 대형 로펌이 25년 경력의 영국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대규모 국제분쟁은 주로 영국법을 적용하는데 크리스 테일러 변호사의 합류로 태평양은 어렵고 복잡한 국제분쟁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테일러 변호사는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와 서울 사무소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상세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사이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논의가 오간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보한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것은 현재까지 3월”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 김 전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약 한 달 뒤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참석자들과 모여 다시 한번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재차 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한 달 전인 11월 9일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모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약 일주일 전인 같은 달 24일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만나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며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여 사랑관에게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고 발언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후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발령됐던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뒤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인 2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완성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첫 기소 사례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라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의원 체포를 독촉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는 이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지시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 조 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내용들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의 그간 해명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피의자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만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尹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 해”[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檢, 김용현 공소장에 적시… 尹, 군경에 “체포해” “끌어내라” 전화檢 “계엄 사태에 4749명 군경 동원… 국회 침입, 내란죄 요건 ‘폭동’ 해당”金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체포”… 선관위 체포조, 망치-송곳 등 무장金측 “검찰 공소 내용은 픽션” 반박“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급박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전화해 이같이 지시한 내용은 즉각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하달됐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는 지시도 받았다. ● 총·도끼 언급한 尹, 동시다발적 지시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사령관의 비화폰으로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촉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경에는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그렇다)”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압박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애당초 국방장관에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의견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계엄 사태에 총 4749명의 군·경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지시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져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무장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던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임박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잡아라” 국회의원 ‘체포조’ 관련 지시도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경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겐 “이들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이 임박하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방첩사 출동조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3명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면 된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가 떠올랐다”며 “이 사건도 (윤 대통령 의도대로) 성공했으면 누군가 수없이 죽고 다쳤겠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의원 체포조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구모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이모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 지원을 요청했다.● 선관위 출동 군인들 송곳, 망치 무장검찰 조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정보사령부 군인들은 송곳, 망치,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할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추렸다. 이후 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요원 36명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을 포승줄과 케이블타이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방사 벙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 당일 긴박했던 순간을 재구성한 검찰은 포고령을 근거로 무장 계엄군이 국회 등에 들이닥친 것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했다.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0쪽 분량의 보도참고자료엔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9번 사용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을 뜻하는 ‘피고인’(39번)보다 많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 제기에 대해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확인됐다.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로 사실상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셈이다. 이날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30일 경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3일 만, 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지 18일 만이다. 배보윤 변호사(64·사법연수원 20기), 배진한 변호사(64·20기), 윤갑근 변호사(60·19기)는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소송위임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는 헌재 선임연구관,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총괄 부장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내기도 했다. 헌법 이론과 실무에 밝은 만큼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판사 출신이다. 검찰 출신인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던 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1차장검사, 대검찰청 강력부장, 반부패부장을 거친 검찰 내 특수·강력통으로 꼽힌다. 올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북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석동현 변호사(64·15기)도 조력자 중 한 명이다. 검찰 수사 대응은 예정대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68·15기)이 총괄한다.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었던 김 전 위원장은 이듬해 중수2과장으로 보임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탄핵심판 대응 실무를 맡을 변호사들에 대한 섭외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라고 임명을 압박했다.●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이대로 내년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탄핵 심판을 끌고 가려는 속내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에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다.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첫 기소 사례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라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의원 체포를 독촉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에는 이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지시했다.검찰은 이 사령관, 조 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내용들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의 그간 해명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피의자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만큼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목적 살인 지시를 명명백백히 입증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 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고 임명을 압박했다.●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이대로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 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3일만, 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지 18일만이다.배보윤 변호사(64·사법연수원 20기), 배진한 변호사(64·20기), 윤갑근 변호사(60·19기)는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소송위임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는 헌재 선임연구관,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총괄 부장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내기도 했다. 헌법 이론과 실무에 밝은 만큼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판사 출신이다.검찰 출신인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던 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1차장검사, 대검찰청 강력부장, 반부패부장을 거친 검찰 내 특수·강력통으로 꼽힌다. 올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석동현 변호사(64·15기)도 조력자 중 한 명이다.검찰 수사 대응은 예정대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68·15기)이 총괄한다.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었던 김 전 위원장은 이듬해 중수2과장으로 보임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탄핵심판 대응 실무를 맡을 변호사들에 대한 섭외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보를 한 것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전례 없는 수사인 만큼 절차적인 측면을 모두 지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추가 출석 통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수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추가로 출석을 통보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아직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체포영장 사유 충분하지만 만반의 준비”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과 특급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한 공조본의 2차 출석 요청을 묵살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2차례 출석 요청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아무런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기 전 검찰의 출석 통보에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바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을 포함해 내리 3회 불출석한 만큼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해도 긴 시간을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 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최대 20일인 구속 시한을 고려해 구속 이후 10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10일 내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는 식으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경호처 등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불허한 만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도 막아설 경우 대통령실 진입이 쉽지 않을 거란 취지다. 다만 이 경우 경호처도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내란죄이고, 직무까지 정지된 대통령이 법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막을 만한 근거는 없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했다. 25일 2차 출석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추가로 출석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특히 오동운 공수처장이 “내란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공언해 온 것과 달리 관련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윤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다져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정도로 수사가 진전됐다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침묵 이어가는 尹 대통령 이르면 26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침묵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성탄절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 바 있지만 26일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에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이 거론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유가족들의 변호를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도 합류 의사를 밝힌 상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2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이날 오전 10시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성탄절 공휴일임에도 오동운 공수처장과 주임검사를 맡은 차정현 부장검사는 물론이고 수사관들까지 출근해 현장을 지켰다. 하지만 출석 요청을 받은 시각이 지나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기하던 공수처는 오후 6시에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알려졌던 이날 윤 대통령 출석 조사가 불발되며, 공수처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고심에 빠졌다.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는 달리 3차 출석 통보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던 공수처의 미온적인 반응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 3차 출석 통보 후 체포영장 검토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방법과 3차 출석 통보를 하는 방법 등을 놓고 논의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기관인 경찰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결정은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출석 불발 직후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라며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고 했다. 오후엔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입장을 다시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는 26일 경찰과 만나 대응 방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3차 통보 후 거부 시 체포영장 청구와 통보 없이 영장 청구 둘 다 열려 있는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공조본이 3차 통보까지 진행하는 등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협의에서 ‘3차 출석 통보’ 방침이 정해진다면 통보는 26일 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보 출석일은 2차 출석 통보 때와 같이 경호 문제 등 공수처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생략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법관 앞에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공수처 수사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 행위를 조사받는 것”이라며 2차 불출석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낮은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형사사건 수사 원칙상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수처, ‘구속 수사가 원칙’ 입장서 후퇴” 공수처가 강경했던 기존 입장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오 처장은 이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는 질의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뒤 오 처장은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한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향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절차가 적어도 좀 가닥이 잡히고 난 뒤 재판관들이나 국민에게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게 우선(이란 생각)”이라며 수사에 당장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수사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 이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관련 수사 자료들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공수처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