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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자 10명 중 여성은 홍종희 인천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29기)가 유일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된 홍 차장검사는 이명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52·29기)의 부인이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을 거친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추진단 등 검찰개혁 업무를 주로 맡았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과 일선 지검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낸 홍 차장검사는 여성 아동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힘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차장검사의 승진으로 여성 검사장은 이날 창원지검장과 춘천지검장으로 각각 발령 난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총 3명이 됐다. 검사장 승진자 10명은 사법연수원 27기 1명, 28기 5명, 29기 4명 등 모두 사법연수원 27∼29기였다. 일부 사법연수원 30기는 동의서를 받고 인사 검증까지 완료했지만 승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팀장’을 맡았던 주영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51·27기)은 사법연수원 27기 중 유일하게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 났다. 세월호 재판 도중 울먹이면서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 ‘세월호 검사’로 불린 박재억 청주지검 차장검사(50·29기)는 수원고검 차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박종근 고양지청장(53·28기)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예세민 성남지청장(47·연수원 28기)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김양수 동부지검 차장검사(53·29기)는 부산고검 차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지 약 1년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이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 4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등에 관여한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이 곧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휘라인들이 현 정부에 우호적인 검사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檢 내부 “이광철 기소 막기 위한 ‘방탄 인사’”검찰 내부에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올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단행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핵심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막는데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김 전 차관 사건 등의 보고라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그동안 수원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받았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겨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정에 직접 관여하게 됐다. 김 총장은 이 사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문 지검장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해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보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대검의 주요보직에 있는 만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운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에선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이 지난달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사건 연루자를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 시각을 인사로 노골적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새 수장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이 국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론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유임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했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서울고검에 걸려있는 다수의 민감한 사건들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고검엔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이 항고돼 있는 상태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 유지도 서울고검에서 맡고 있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 차장검사의 기소를 반대했던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이런 사건들을 보고받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윤석열의 대검차장들’, 고검장서 검사장 강등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고검장을 고검 차장 등으로 검사장급으로 강등시키는 ‘탄력적 인사 방안’을 지난달 말 확정했다. 검찰 내부에선 “모욕을 주기 전에 나가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후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이 사표를 냈다. 그런데도 검찰에 남은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4일 인사에서 그동안 검사장이 발령났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 발령이 났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1기수 아래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게 됐다. 비위 의혹이나 감찰을 받지 않는데도 고검장을 검사장급이 맡던 보직으로 강등한 사례는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임 대검 차장검사들이 후임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후배 밑에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지난해 1월 8일 추 전 장관이 단행한 보복 인사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 장관에게 일선 복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다. 담담하게 감당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첫 좌천된 한 검사장은 이번 인사까지 4번 연속 좌천 인사를 당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지 약 1년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의 약식기소로 법원은 서류만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내가 지명 수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경찰 민원콜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관은 즉시 출동해 서울 강서구의 한 공중전화 인근에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고열에 시달리던 생후 2개월 딸 하은이(가명)를 방치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잠적한 친부 김모 씨(44)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김 씨에 대한 재판을 15일 다시 열기로 했다. 김 씨가 2019년 11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잠적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 공판 날짜를 새로 잡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된 친모 조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친모 조 씨가 2017년 3월 경찰에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고열에 시달리던 하은이가 2010년 12월 숨진 지 7년여 만이었다. 부모가 하은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이웃과 행정당국은 7년 동안 하은이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정부는 병원이 아동의 출생을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 공고를 내기 전후 해직 교사 5명을 채용 검토 대상자로 명시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사실상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서울시 부교육감이었던 A 씨를 불러 이 같은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가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과정 등에서 확보한 문건 중에는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했던 ‘법률 검토 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특별채용 공고 두 달 전 작성된 이 문건에는 해직 교사 5명의 이름과 퇴직 사유, 신규 임용 예정일 등이 쓰여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검토했을 뿐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문건 외에도 해직 교사들을 ‘채용 검토 대상자’로 명시한 다른 문건들이 발견돼 조 교육감이 이들을 사실상 내정한 후 채용 지시를 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실무진은 공수처와 감사원에서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다. (해직 교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연퇴직했지만 시대가 변화했으니 다시 생각해 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 측은 2일 기자회견에서 “실무진이 스스로 결재 라인에서 빠진 것이고, 조 교육감은 이들을 배제한 적이 없다”며 부당하게 특별채용을 추진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권남용 사건을 다수 심리했던 법관들은 “실무진이 자진해서 결재 라인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한 법관은 “실무진이 법령에 위반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결재를 반대했다는 건 오히려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을 입증할 유죄 증거”라며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실제 추진하도록 한 실무진(당시 중등교육과 팀장)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실무진이 특정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건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된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을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가리는 ‘블라인드 채용’이어서 심사위원은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당시 실무진은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이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퇴직된 사람들에 대한 채용 요청이 있어서 교육감 지시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 14명 중 해직 교사는 5명뿐이었고, 나머지 9명은 스스로 교직을 그만둔 경우여서 ‘채용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셈이었다. 또 해직 교사들의 자기소개서엔 ‘2007년 입시비리, 편입학비리 기자회견 폭로’ 등 상세한 이력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심사위원 5명은 지원자들을 대면 면접했고, 위원 중 4명은 해직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특별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부교육감 등 실무자들이 특별채용 업무에서 자발적으로 빠진 것일 뿐 고의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교육감이 실무자에게 특별채용의 적법성을 검토하라고 했을 뿐 5명의 해직 교사를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관련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9월 변호사 4명에게 보낸 ‘제2차 법률자문 질의사항’ 문건을 공개했다. 조 교육감 측은 “5명을 내정해 놓고 채용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해당 교사들을 채용해 달라고 민원을 넣어 이들에 대한 채용이 적법한지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20기)은 1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임의수사 위주로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찰청의 일반 형사부에 대해 검찰총장 및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 총장의 취임사 발언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려는 박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 과정은 암 진단 통보처럼 중요…최소화”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면서 “특히 수사를 시작으로 공소 제기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마치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통보받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신뢰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을 목표로 내부 조직 문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총장은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시점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자”고도 했다. 검찰을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직접 수사 기관’에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법리 검토 기관’이자 ‘인권 옹호 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김 총장은 직접 작성한 A4용지 12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26번, ‘개혁’이란 단어를 6번, ‘사법 통제’란 단어를 5번 썼다. 김 총장은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김 총장, 2일 박 장관 만나 인사 논의할 듯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평가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소, 불기소를 불문하고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정과 점검을 통해 자율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가가 뒤따르도록 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박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과 박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1일 대검청사로 출근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박 장관에게)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자신이 재직했던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선임된 사건을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 직후 부임할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유원모 기자}

“김오수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이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성명서) “33번째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파행의 원인은 야당에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김 총장 임명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임명 강행 사례를 더한 것(27건)보다 많다. ○ 여당의 ‘3분 단독 처리’ 7시간 뒤 文 임명 재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 총장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몸싸움 직전까지 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31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단독 개의부터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는 데까지는 채 3분이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부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김 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7시간 만이다. 당초 이날까지 열린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로 인해 재가가 1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P4G 회의 참석 전 김 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굳이 다음 날로 미룰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흔들리는 검찰을 빨리 안정시켜 달라는 청와대의 뜻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원전, 김학의, 이용구 사건’ 기소 여부 첫 시험대 김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 현 정부의 고위층이 연루된 주요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안팎의 주목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상태다. 김 총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할지도 김 총장이 결정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외풍막이’ 총장이 될 것인지 ‘방탄 총장’이 될 것인지는 김 총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김 총장의 태도도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총장이나 장관 승인 없이 전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다수 일선 검찰청에서는 박 장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반대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취임 직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김 총장이 박 장관에게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전달해 관철할지 등도 검찰 내부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고도예 기자}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 온 대다수 동료와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러나고자 합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던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 23기)은 31일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오 고검장은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회피한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신해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를 총괄해 왔다. 특히 오 고검장은 수사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수사팀을 적극 지원해 왔다. 한 검사는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한 날부터 기소하기까지 50일 가까이 걸렸다”며 “이때 오 고검장이 수사팀을 대신해 대검 간부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오 고검장은 올 4월 1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달 13일엔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당시 오 고검장은 대검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할 것을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조 차장이 결정을 미루면서 오 고검장이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법조계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직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면 사실상 이 비서관을 기소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던 조상철 서울고검장(52·23기)은 검찰 내부망에 “검찰 업무의 기본은 사실과 법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바르게 행사돼야 할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고흥 인천지검장(51·24기)도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근무를 마치며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총 12자리로 늘어났다. 최근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고검장을 검사장 자리로 탄력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인사 기준을 만들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 적체를 이유로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그 뒤 현직 고검장 3명과 지검장 1명,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참모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대전지검과 대검찰청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충돌해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원전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다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차기 총장과 다시 사건을 논의하라”는 공문을 대전지검에 발송했다. 양측의 견해차는 백 전 장관 등이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행위에 대해 원전 가동 주체인 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두드러졌다.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의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안이기도 해 양측의 견해차가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한다. 대전지검 수사팀에선 “월성 1호기 원전이 연장 가동됐다면 한수원이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피했다” “조작된 경제성 평가 자료에 따라 가동이 중단돼 발생한 손해를 변제해 주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한수원이 천문학적 손해를 입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한수원 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검에선 “배임 혐의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원전 즉시 중단으로 누가 이익을 봤는지 등 법리를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양측의 협의는 석 달 간 이어지다 채 전 비서관이 지난달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이후 답보상태에 빠졌다. 일선에서는 “대검으로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다가 집행 과정에서 도리어 한수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수사 착수 초기부터 현재까지 6개월가량 사건 보고를 받아온 조 차장이 최종 결론을 미루면서 기소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면 대검 안팎에선 “총장 직무대행인 조 차장이 신임 총장 취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권 사정’ 관련 수사들을 결론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75)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 다른 동업자들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을 적극 저지하지도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법정에서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줬고, 이 돈을 받기 위해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최 씨의 변호인도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 씨를 무혐의로 판단했던 건”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기소했다. 억울하지 않게 처분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만든 뒤 경기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2년간 22억9000여만 원을 타냈다. 동업자 3명은 2017년 유죄를 확정받았으며 최 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영진으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도예 yea@donga.com / 김수현 기자}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 온 대다수 동료와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러나고자 합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던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 23기)은 31일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오 고검장은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회피한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신해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를 총괄해왔다. 특히 오 고검장은 수사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수사팀을 적극 지원해왔다고 한다. 한 검사는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한 날부터 실제 기소하기까지 50일 가까이 걸렸다”며 “이때 오 고검장이 수사팀을 대신해 대검 간부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오 고검장은 올 4월2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지난달 13일엔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당시 오 고검장은 대검에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일 불가피하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조 차장이 결정을 미루면서 오 고검장이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법조계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직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면 사실상 이 비서관을 기소할 수 없게 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앞서 28일 사의를 표명했던 조상철 서울고검장(52·23기)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후배 검사들에게 “검찰 업무의 기본은 ‘사실과 법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바르게 행사돼야 할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흥 인천지검장(51·24기)도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총 12자리로 늘어났다. 최근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고검장을 검사장 자리로 탄력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인사기준을 만들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 적체를 이유로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그 뒤 현직 고검장 3명과 검사장 1명, 이용구 법무부차관을 포함한 법무부 참모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특별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서울시교육청의 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8일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장을 지냈던 장학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14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이후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2018년 7월 조 교육감으로부터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후 A 씨 상급자인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은 “법을 위반해 당연 퇴직한 전직 교사들을 내정해 놓고 특별 채용 절차를 추진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조 교육감은 국·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시킨 뒤 단독으로 특별 채용 추진 안건을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A 씨를 상대로 채용 심사위원 5명을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로 선정한 경위와 당시 실무진의 반대가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특별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서울시교육청의 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8일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장을 지냈던 장학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14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2018년 7월 조 교육감으로부터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후 A 씨 상급자인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은 “법을 위반해 당연 퇴직한 전직 교사들을 내정해 놓고 특별 채용 절차를 추진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조 교육감은 국, 과장을 결재라인에서 배제시킨 뒤 단독으로 특별 채용 추진 안건을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A 씨에게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공수처는 A 씨를 상대로 채용 심사위원 5명을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로 선정한 경위와 당시 실무진의 반대가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이 조 교육감 선거운동본부 등에서 활동했던 교수, 교육장 등 5명을 직접 채용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A 씨가 보고한 심사위원 후보 명단에 없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부인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권력이 범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공개된 책 ‘조국의 시간’에서 “나와 내 가족의 혐의가 권력형 비리가 아님은 법원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허위 인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인턴·체험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번 했다”며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감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수석은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딸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적었다. 또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가족 인질극’ ‘초미세먼지떨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수사’ ‘정치적 수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정 교수 등 판결문에 나온 유죄 범죄 사실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나온 조 전 장관 관여 사실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다른 세상 사람 같다”며 “극렬 지지층 말고는 속을 사람도 이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 문서로 읽혔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치적 행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라며 “촛불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연이어 맡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윤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 이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요청했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 적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고도예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사실을 인지한 직후 서울경찰청에 발생 보고만 한 차례 했다는 해명과 달리 수사 상황까지 하루 동안 세 차례 보고를 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차관 지명 전 이용구 변호사가 고위 공무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감지했다. 이를 최종 확인한 같은 달 9일 사건 발생 보고와 택시기사 S 씨의 경찰 출석 일정, S 씨가 이 차관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순차적으로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 내부 규정상 시도경찰청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인데도 서울경찰청은 26일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발생 사건 통보만 했다”고 해명했는데, 법조계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차관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초경찰서 C 경사를 불러 윗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쩐지 알려진 사람처럼 대하더니’ 뒷말”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A 경위는 지난해 11월 6일 금요일 오후 11시 반경 발생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보고를 다음 날인 7일 오전 근무 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경위를 비롯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은 주말이 지난 9일 월요일 이 차관의 신원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초서에서는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S 씨의 112 신고에 따라 이 차관의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자택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생활안전과 직원 등을 중심으로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이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라는 사실이 파악됐다. 일부 현장 출동 경찰관을 중심으로는 “어쩐지 좀 알려진 사람처럼 행동하더니…”라는 말까지 오갔다고 한다. A 경위 등은 같은 달 9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B 경위에게 이 변호사에 대한 사건 기록과 개요를 보고하고,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한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B 경위는 A 경위와 연락하면서 추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B 경위와의 업무 연락 과정에서 S 씨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 B 경위는 경찰 조사를 받은 S 씨가 폭행 사건 처리 담당자인 C 경사에게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통보를 받았다. 특히 서초경찰서 형사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당시 이모 형사과장이 S 씨의 경찰 출석 전에 인터넷에 ‘이용구 변호사’를 검색한 사실도 예사롭지 않다.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담당자 외에도 수사 상황을 총괄하는 이 과장이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 때문에 계속 나온다.○ 시도청장 보고 대상인데 “실무진 통보” 해명만 경찰에 출석한 S 씨는 “블랙박스에 폭행 영상이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 경사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여러 상황 속에도 C 경사가 이 차관의 신원을 인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서초파출소가 최초 보고한 이 차관의 ‘운전자 폭행’ 혐의는 ‘단순 폭행’ 혐의로 축소됐으며, 양측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됐다. C 경사의 윗선 간부들은 이를 그대로 결재했다. 일각에선 “적어도 9일 오전부터 이 차관의 존재를 인지한 상황에서 사건이 종결된 건 모종의 외압이 작용했거나 피의자가 이 차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건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걸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B 경위 등을 기점으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이 서울경찰청 윗선이나 경찰청 등에 보고됐는지, 또 서초경찰서 고위 간부 등이 제3의 경로를 통해 이 차관 사건 처리에 대한 외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범죄 등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 주요 사건이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26일 “실무자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통보되었을 뿐 관련 내용 보고서가 생산된 사실이 없고, 지휘 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조응형·장관석 기자}
조상철 서울고검장(52·사법연수원 23기)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현직 고검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다음 달 초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사직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떠날 때가 됐다. 사의를 표명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법무부 이용구 차관(57·23기)도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직 이유를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취임 5개월 만에 사직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비(非)검찰 보직인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도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조 고검장과 이 차관 등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총 9자리로 늘어났다. 고검장들이 추가로 사의를 표명할 수 있어 인사 규모가 커질 가능성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 직후 “고(高)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 검사장급 이상을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검장과 지검장의 구별 없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직 고검장을 수사권이 없는 고검차장이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강등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사장들은 보임 1∼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인사 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많은 검사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차관의 후임으로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이 국장은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으로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부인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살아 있는 권력이 범한 범죄가 아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8일 공개된 책 ‘조국의 시간’에서 “나와 내 가족의 혐의가 권력형 비리가 아님은 법원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허위 인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인턴·체험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번 했다”며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감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수석은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딸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적었다. 또 조 전 수석은 윤 전 총장이 지휘했던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가족 인질극’, ‘초미세먼지떨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수사’, ‘정치적 수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정 교수 등 판결문에 나온 유죄 범죄사실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나온 조 전 장관 관여 사실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다른 세상 사람 같다”며 “극렬 지지층 말고는 속을 사람도 이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 문서로 읽혔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치적 행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라며 “촛불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연이어 맡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윤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 이후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요청했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 적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5명 전원이 선거운동본부,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조 교육감과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이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들로 심사위원 전원을 구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 기획관이 자신과 인연 있는 5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심사위원 모두가 선거운동본부 등에서 활동하는 등 조 교육감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공수처는 한 기획관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심사위원 선정에 조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기획관은 27일 공수처에 출석해 압수당한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공수처는 특정 지원자가 채용되도록 심사위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한 기획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본부나 출범준비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A 전 교수는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조 교육감의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지냈다. B 교수도 2018년 재선 직후 꾸려진 조 교육감의 ‘출범준비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이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연구원장도 ‘출범준비자문단’에 있었고, 김모 변호사는 선거운동본부에 있었다. 교육장이었던 C 씨는 조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지원장을 맡아 관내 학원 심야 강습 단속, 혁신학교 정책 추진 등을 도맡아 왔다. 심사위원 대부분은 특별 채용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와도 친분이 있거나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다. C 씨는 해직 교사 김모 씨와 함께 2017년 3월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고, B 교수는 전교조 의뢰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김 변호사는 채용된 해직 교사들이 연관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 등 다수의 사건을 대리했고, 이 전 원장도 채용된 해직 교사 이모 씨와 함께 출범준비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고도예 yea@donga.com·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