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탈북자, 7개월 딸 양육 수형자, 부부 수형자, 생계형 수형자….’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탈북자 3명과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27명 등 총 30명도 포함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탈북자 범죄자 중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이 아닌 일반 형사범 3명이 사면 또는 감형됐다. 3명 중 2명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고, 1명은 아직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지 않아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받았다. 법무부는 위암 4기로 섭식이 불가능하고 기대여명이 6개월에 불과한 수형자 등 건강과 나이로 수형생활이 어려운 10명도 사면했다. 또 생후 7개월 된 딸을 양육하는 부녀자 등 2명, 법률상 혼인한 부부 수형자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등 가정생활 유지가 필요한 수형자 3명 등 5명을 사면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이들을 중심으로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생활고로 식품과 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된 이른바 생계형 절도 사범 8명도 사면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례가 바뀐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도 사면됐다. 법무부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 사법부의 판단을 종합해 특별 배려 수형자를 신중히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능력대로 경쟁하며 수사하면 되지 않나. 공수처가 수사를 독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30일 오후 8시경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검찰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선 수사 검사들 사이에선 “검경, 공수처가 서로를 견제하는 수사구조조차 마련되지 못한 것 같다”, “현 정부 수사, 특히 내년 총선 이후 선거범죄 수사는 사실상 가로막힌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대검찰청 간부들 사이에선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모두 공수처에 수사 개시 보고를 하도록 한 독소 조항이 포함된 채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과 국회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입장과 대응 방안 발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올 7월 취임 이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던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대검은 공수처법 수정안이 통과된 뒤 공식 입장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다. “검찰의 대(對)국회 대응 역량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경찰까지 국회에 투입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국회 입법 기조에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검 범죄 정보 수집 역량이 대폭 축소된 이후 사실상 공식적인 자리 외에서는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설명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과징금 1조311억 원, 17번의 변론기일, 소송기간 2년 9개월, 소송기록 7만4810쪽.’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기업 퀄컴 간 ‘세기의 재판’에서 최근 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 측이 국내 대형 로펌 여러 곳을 투입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도 불렸던 이 재판의 승리의 중심에는 법무법인 바른이 있었다. 승소를 이끈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파트너 변호사들이 서면과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 모든 자료를 직접 만들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소송 과정에 매달렸다. 현장 변론을 통해 퀄컴 측 주장의 오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룹장인 서혜숙 변호사(49·사법연수원 28기)는 “공정위에서 사건 착수 이후 많은 노력을 통해 확보한 근거자료가 큰 힘이 됐다”며 “소송 단계에서도 공정위 송무 담당팀과 ‘원 팀’이 돼 승소를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고 측의 압도적 물량 공세에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이 재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재판에 몰두했다. 서 변호사는 “특허에 따른 자연독점이 발명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 방향이 아닌 독점력 남용으로 가면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점에서 이 사건이 가치가 있고 공정위의 처분도 옳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힘은 강력한 맨파워에서 나온다. 서 변호사와 정경환 변호사(42·33기)는 항공사, 생명보험사, 음원유통사, 면세점사업자 등의 담합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전부 승소의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 특히 1000억 원대 라면 담합 소송은 대법원에서 전부 승소 취지의 역전승을 이끈 것으로 유명하다. 허리에 해당하는 백광현 변호사(43·36기)는 미국 공정위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경인운하 담합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것을 비롯해 주요 공정거래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 전문가 정연택 변호사(48·30기)를 추가로 영입하는 등 진용을 보강했다. 서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전략 수립은 물론 서면 작성 등 실무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강점”이라며 “막사에서 지휘만 하는 게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는 장수가 많은 군대가 승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내년에도 공정거래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공정위는 내년에 반도체 제조사, 네이버와 구글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택 변호사는 “산업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규제와 충돌하는 이슈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가 부딪치는 부분에서 새로운 룰이 정해지는 과정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들이 공정위에 제소하는 일도 많아질 것으로 봤다. 서 변호사는 “바른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대리한 경험이 풍부하다”며 “양측의 입장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합의 등 대안적 해결방법을 도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은 올해 2월 공정거래수사대응팀을 기존 공정거래팀에 편입시켜 공정거래그룹으로 확대했다. 기존 공정거래팀 파트너 변호사 10명, 소속변호사 15명에 파트너 변호사 9명과 소속변호사 4명,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 2명을 더해 40명의 전문가 집단이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몰두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 확대와 수사권 조정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른의 형사그룹과도 협력해 공정거래 수사 대응의 전문성도 높여가고 있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의 힘은 결국 사건을 얼마나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에서 나온다”며 “고객을 위해서 한 시간이라도 더 사무실에 남아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모두 섭렵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매일 매일의 목표”라고 강조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 중인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서 구조돼 응급 상태에 있던 학생을 태울 수 있었던 헬기를 김 전 청장이 타게 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발견된 임모 군은 헬기를 탈 기회가 당일 오후 5시 40분∼6시 35분 사이 세 차례 있었지만 1대는 그대로 회항했고, 나머지 2대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청장과 김 전 청장이 각각 타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은 현장에서 처음 발견된 뒤 헬기 대신 배를 3번이나 갈아타고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경 병원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병원까지는 헬기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에도 구조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등 100여 명을 조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 씨 등을 불러 참사 당일 구조 상황을 재구성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피해자의 구조 작전 실패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전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등 47명을 추가로 고소 고발했다. 가족협의회 측은 “청와대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고,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축소, 조작 개입했음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 인멸을 염려가 있는 때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과정에서 관여한 친문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속 수감된 전례가 있다. 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영장심사 전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73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딘 혹독한 시간이었다.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감찰 무마와 관련해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이를 고려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후회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또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하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자리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 경선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임 전 최고위원이 핵심 참고인이어서 만약 임 전 최고위원의 귀국이 늦춰진다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임동호 압수수색 당일 일본 출국…“개인적 일정”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24일 여객선을 이용해 일본으로 출국해 후쿠오카를 거쳐 오사카에 머물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이 때문에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해외 출국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고소 및 고발을 당하거나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점을 확보해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2017년 10월 13일자 업무수첩엔 임 전 최고위원의 이름과 함께 그가 경선 포기 대가로 자리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2017년 7월 무렵 만난 자리에서 오사카총영사 자리를 논의했지만 경선 포기 대가는 아니었다”고 부인해왔다. 임 전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문자메시지에서 “(오사카에 온 것은) 개인적인 일정”이라며 “제가 도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엔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일본 후원 모임과 송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면서 “검찰 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전 최고위원은 28일 항공편으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라고도 했다. ○ 송병기 수첩 ‘임동호-심규명 제거’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과 연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사카총영사와 관련된 논의를 제외하고도 여당의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공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는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의 귀국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시 여당엔 송 시장과 임 전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 총 3명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 나섰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송 시장이 단수 후보로 공천됐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 결과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임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당시 경선의 심 변호사도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 측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 방안 마련에 고심했던 흔적으로 해석된다. 당적을 민주노동당이나 무소속으로 한 적이 있는 송 시장과 달리 둘은 민주당 후보로만 각종 선거에 출마했다. 심 변호사는 임 전 최고위원이 자리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글씨와 함께 이름 옆에 울산 지역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괄호에 기재돼 있기도 하다. 심 변호사 측은 “자리와 관련해 논의한 사실은 없고, 왜 메모에 그런 글이 적혀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7일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를 청와대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죄가 덜하다는 것이냐.” 27일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는 소명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별문제 없다며 감찰하지 않은, ‘해야 할 일을 안 한’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일을 강제 중단시킨’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영장심사를 받은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10시간째 기다리던 조 전 장관은 귀가했다. 당초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 감찰 무마 윗선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수사 일정도 조금씩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지 않아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차원의 감찰을 무마하고 금융위원회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적시됐다. 26일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영장심사에서는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등 검사 4명과 김칠준 변호사 등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7, 8명이 참석해 양보 없는 공방을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지적하며 조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지시한 뒤에 다시 중단하도록 한 것은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근절하라는 민정수석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 금융위 측에 이유를 불문하고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징계 없이 수리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도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외교관을 감찰하고 징계 처리한 다른 사례와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감찰 기록을 모두 폐기하라고 한 점이나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직접 전화해 회유하려 한 정황도 증거인멸 행위가 드러난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재판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구명 청탁을 고려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결과적으로 그때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감찰 중단’이라는 행위 자체로 몰고 가는 것이 검찰의 무리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특감반으로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중간보고를 받으며 사실 조사를 마쳤고 이후 정상적으로 금융위에 이첩해 종료시켰다는 것이다. 관련 자료 폐기나 회유 정황 등 증거인멸 정황도 모두 부인했다. ○ 가족 비리로 곧 기소될 듯 검찰이 앞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윤건영 대통령국정상황실장(50)과 김경수 경남도지사(52)로부터,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요청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에게도 이 같은 청탁이 전해졌다는 진술을 검찰이 이미 확보한 만큼 영장이 기각됐더라도 검찰로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는 감찰 무마 외에도 2건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이른바 ‘가족 비리’에 대해서는 연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청와대의 6·13지방선거 개입’ 수사에서도 조 전 장관의 조사 가능성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다른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김동혁 hack@donga.com·신아형·김정훈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인멸을 염려가 있는 때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과정에서 관여한 친문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 는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속 수감된 전례가 있다. 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영장심사 전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73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딘 혹독한 시간이었다.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감찰 무마와 관련해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이를 고려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후회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서 세 차례 중간보고를 받고 4차 보고 때 수사 의뢰나 감사원 통보가 아닌 금융위원회 이첩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감찰 마무리 단계에서의 정상적 이첩’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한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최종 보고서 작성을 생략하는 등 정상적인 감찰 중단으로 볼 수 없는 반박 자료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검찰이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 주입정에 최대 정량의 3배가 넘는 물이 들어간 적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지열발전 목적으로 투입된 물이 땅으로 스며들면서 지반이 약해졌고, 물을 투입할 때 압력이 지반 침식까지 유발하면서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에 관여한 서울대 민모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불러 조사했다. 민 교수는 ‘인공저류층지열시스템(EGS)’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포항지열발전소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 검찰은 민 교수가 해당 지역에서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이를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포항지열발전소는 EGS 방식으로 주입정을 지하 4∼5km까지 뚫어 물을 주입하고 압력을 가해 물이 땅속의 갈라진 틈을 따라 흘러가 데워진 뒤 그 물을 생산정을 통해 뽑아 올려 발전을 하게 된다. 포항지열발전소 역시 지하 4.3km 깊이에 주입정과 생산정을 각각 설치했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컨소시엄을 주관한 업체인 넥스지오는 지열발전소 주입정에 투입한 물이 생산정으로 나오지 않고 주변 땅으로 스며든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넥스지오는 생산정에서 계획한 양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입정에 정량의 3배가 넘는 물을 일시에 넣기도 했다. 많은 양의 물을 넣을 때마다 지진의 전조 현상이 발생했지만 넥스지오 측은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검사는 최근 포항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 포항지열발전소 인근 부지에 스며든 물의 양 등을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3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지진을 촉발한 책임자를 형사처벌해달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넥스지오와 넥스지오 자회사인 포항지열발전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골관절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사기,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 3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인 이른바 ‘CHL(Clinical hold letter)’을 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를 위해 이 사실을 숨기고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 수행계획 사전평가(SPA)를 받은 사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알렸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연골세포 대신 포함된 사실을 숨긴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 상장과 주가 조작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함께 포함시켰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장관직 사퇴의 단초가 된 가족 비리가 아닌 본인의 직무상 위법 행위였다.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올 10월 30일 관련 업체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지 54일 만에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올 8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불거진 가족 비리 수사, 올 10월 장관직 사퇴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감찰 무마로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청와대의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 “우병우 직무유기보다 조국 직권남용이 더 심각” 조 전 장관을 마지막으로 조사한 18일 이후 닷새 만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영장청구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조 전 장관이 지휘하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가 재량권을 넘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무적 책임이나 판단’이라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측 해명과는 상반된 것이다.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을 당시 직책이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검찰로 따지면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준하는 핵심 요직이었다. 청와대 특감반은 금융위 실세인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금품 수수의 구체적 단서까지 확보했지만 조 전 장관이 돌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검찰은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수리 후 국회 전문위원으로 추천한 배경에도 조 전 장관과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도 못 하도록 사표를 받게 한 것을 넘어 후속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별문제 없다며 감찰하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법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했다. 법조계에선 ‘해야 할 일을 안 한’ 우 전 수석보다 ‘진행 중인 일을 강제 중단시킨’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더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비리로 곧 기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윗선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가족 비리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조사에서는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요청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들어와 이를 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세 차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가족 비리로는 영장청구 대신 연내에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녀의 입시 부정,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으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이어서 관행상 같은 범죄로 ‘부부 구속’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이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靑 “일일이 검찰 허락받아야 하나” 불쾌감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영장청구 사실을 공개한 지 약 3시간 만에 윤도한 대통령국민수석은 “청와대가 (감찰 무마라는) 정무적 판단을 일일이 검찰에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 전 부시장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청구 당일에 청와대가 법원과 수사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을) 연대보증하고 있느냐”는 불평이 터져 나왔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박효목 기자}
검찰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 올 10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로 3차례, 감찰 무마 의혹으로 2차례 등 모두 다섯 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지시한 뒤 돌연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유 전 부시장이 근무하던 금융위원회에도 추가 감찰 없이 사표를 수리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 의견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들었지만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26일 실질심사를 거쳐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감찰 중단이라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 hun@donga.com·황성호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참모였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 선거 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검찰은 송 시장 조사 없이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017년 10월 12일 송 시장이 청와대 인근에서 청와대 행정관 등을 만난 뒤 청와대에 혼자 방문한 사실을 파악했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2017년 10월 13일자 메모엔 ‘10월 12일 송 장관 BH 방문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적혀 있다. 여기엔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출마 요청과 당내 경쟁자의 불출마 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돼 있다. 송 부시장의 메모엔 송 시장이 그의 선거캠프에서 불렸던 ‘송 장관’이라는 표현과 함께 각각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뜻하는 ‘BH’ ‘VIP’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특히 ‘VIP가 (송 시장에게)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적혀 있어 검찰은 청와대의 제안이 송 시장의 출마 계기가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면담 이후에 구체적인 선거 전략이 짜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나 송 시장에게 청와대의 누가 그런 말을 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송 부시장이 업무수첩에 남긴 기록을 토대로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의 6·13지방선거 출마를 독려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인 ‘산재모(母)병원 건립’을 무산시킨 정황을 파악했다. 2017년 10월 10일과 13일에 산재모병원 관련 메모(‘좌초되면 좋음→추진 보류’) 등이 언급돼 있으며, 지난해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김 전 시장의 공약은 최종 탈락했다. 하지만 당시 송 시장이 내건 공약인 ‘공공병원’은 올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됐다. 최근 송 부시장 등을 상대로 3차례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이번 주에 추가로 조사한 뒤 송 시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의 선거캠프 전신이었던 ‘공업탑 기획위원회’ 소속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서울 외에 울산 현지에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송 부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맞춤형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 울산=정재락 기자}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을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 수사는 2017년 10월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면서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눈감은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무이자로 빌린 뒤 “집값 안 오른다” 안 갚아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등에 재직하던 2010∼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를 비롯한 4명에게서 459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감독을 받던 업체 대표 A 씨에게 2010년 초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야 한다며 2억5000만 원을 장인 명의 계좌로 무이자로 빌렸다. 또 유 전 부시장은 A 씨에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의 시세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갚지 않거나 미국의 지인과 어울릴 일이 있다며 돈을 요구해 200만 원을 받았다.유 전 부시장의 공소장엔 그가 자산운용사 B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판매하고, B 대표는 출판사나 서점을 통해 저서를 구매하는 대신에 유 전 부시장의 장모 계좌에 200여만 원을 송금해 직접 구매했다. 그가 B 대표에게 요구해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얻은 뒤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오피스텔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봤다.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의 직속 사무관에게 지시해 B 대표 등을 금융위원장 표창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고, 표창 심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이 자산운용사가 표창을 받을 수 있게끔 직접 관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조국 등 감찰 중단 결정 청와대 3명, 책임 미루기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3차례 대면 조사를 받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75일 동안 병가를 내면서 감찰이 중단됐고, 금융위에서도 추가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감찰 중단을 결정한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 3명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중단을 결정할 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당시 조 수석과 박 비서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하는 이른바 ‘3인 회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12일 언론을 통해 자신은 감찰 중단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그 시점엔 감찰이 종료됐고, 감찰을 무마하는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감찰 무마와 관련한 첫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조 전 수석은 가족 비리 수사와는 달리 감찰 무마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으로서는 감찰 중단에 관해 침묵하게 되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민정수석실엔 청와대의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 선임행정관은 박 비서관의 지휘를 받는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에게 “피아(彼我)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안팎에선 감찰 중단과 관련해 조 전 수석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불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형사처벌 대상을 선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조 전 수석이 감찰 무마를 부탁한 청와대 안팎의 정권 실세 이름을 실명으로 거명하게 되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의 폭발력이 예상 밖으로 커질 수 있다. 김정훈 hun@donga.com·황성호 기자}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의 승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13일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되는 대로 검찰 고위 및 중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예고한 것이어서 청와대를 향한 권력형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이성윤 검찰국장(57·사법연수원 23기)은 13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에게 검사장과 부장검사 인사 후보군의 검증 절차와 검증 계획 등을 설명하는 e메일을 보냈다. 이 국장 명의로 발송된 e메일엔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 제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28∼30기,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34기이다. 법무부는 연례적인 인사를 위한 통상적인 검증 절차이며, 인사검증 대상자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로 넓힌 것도 대검찰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검증 대상자를 현행 검사장과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까지 확대하자고 법무부에 먼저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 후보자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국장은 e메일을 보내기 직전 추 후보자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12일 추 후보자는 법무부 고위 간부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고, 보고 내용에 검찰 인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법무부와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추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다. 이번 e메일은 통상적인 인사 절차”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과 대구를 비롯해 고등검사장 3자리 등 검사장급 이상에서 총 6자리를 비워뒀다. 하지만 기존에 비워둔 자리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6개월 만에 대대적인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경우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청와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팀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임기가 검찰청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에 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김 전 시장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장관석 기자}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 승진 인사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는 내용의 e메일을 일선 검찰청에 발송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사실상 고위 간부와 부장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예고한 것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이성윤 검찰국장(57·사법연수원 23기)은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에게 검사장과 부장검사 인사 후보군의 검증절차와 검증계획 등을 설명하는 e메일을 보냈다. 이 국장 명의로 발송된 e메일엔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 제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28~30기,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34기이다. 법무부는 연례적인 인사를 위한 통상적인 검증 절차이며, 인사검증 대상자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로 넓힌 것도 대검찰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 검증 대상자를 현행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까지 확대하자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 검증을 착수하는 과정에서도 추 후보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12일 추 후보자가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첫 업무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추 후보자의 관여에 대해선 부인했다. 법무부는 “추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다”면서 “이번 e메일은 통상적인 인사 절차”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9일 “저 자신은 지명 받은 입장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이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었다. 법무부는 올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과 대구를 비롯해 고등검사장 3자리 등 검사장급 이상에서 총 6자리를 비워뒀다. 하지만 기존에 비워진 자리를 채운 것에 그치지 않고, 6개월 만에 대대적인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경우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 간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추 후보자의 지명 직후부터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임기가 검찰청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에 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2부의 부장검사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 때문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청와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팀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1일 아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조사 이후 20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앞서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면서 검사의 신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곧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의 출석 시기를 놓고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한 만기일(15일) 전에 조 전 장관이 서울동부지검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조사와는 달리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변호인 측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의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에게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어 조 전 장관으로서는 침묵하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여서 적극적인 해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부인이 이미 구속된 가족 비리와 달리 유 전 부시장의 심각한 비리를 조 전 장관이 무마했다면 영장청구 가능성이 높아 조 전 장관이 진술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훈 hun@donga.com·황성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소 취소를 하지 않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 외에 14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지난달 27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장의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위조 표창장의) 행사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경된 공소 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한 가지도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올 9월 6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고, 2012년 9월 7일 표창장을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조했다는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2013년 6월경 주거지에서 딸과 함께 위조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바꿨다. 위조 표창장 행사 목적도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 제출 관련’으로 변경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검사는 검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 계속하면 퇴정 요청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재판부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장황하고 산만하다고 지적해 향후 재판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재판부는 “지난달 11일에 (추가) 기소됐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검찰 측에 경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중요 증거를 뒤늦게 공판에서 제출하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재판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면서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 사정에 의해 기록 열람 등이 늦어지는 것이며 재판부도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밝혔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김정훈 기자}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50)과 김경수 경남도지사(52)를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지사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은 건 지난해 8월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이어 1년 4개월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윤 실장과 김 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경위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으로 금융권 주요 인사를 논의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은 이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실명과 차명 휴대전화 여러 개, PC 외장하드, 업무일지 등을 입수해 2017년 9, 10월 청와대의 첩보 생산 및 가공 과정을 정밀 복원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6, 7일 이틀 연속 불러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제보한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경찰 10여 명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경찰 측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서면조사를 요구해 무산됐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17년 10월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에 이어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50)과 김경수 경남도지사(52)를 최근 조사했다. 검찰은 텔레그램에서 금융권 인사를 논의하던 천 선임행정관과 윤 실장, 김 지사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감찰 무마를 요구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까지 조사한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이미 “조 전 장관의 지시 또는 조 전 장관의 결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세 번째 검찰 조사는 서울동부지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7년 10월 당시 이 전 반장과 박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승인한 조 전 장관이 갑자기 감찰 무마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누구의 지시로 또는 어떤 배경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를 했는지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로 비춰 볼 때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서 모든 검사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유 전 부시장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앞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조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 전 부시장 감찰 보고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윗선이 누구인지 끝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