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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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검찰-법원판결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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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내란재판부 위헌” 국힘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심사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법이다. 한편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을 맡게 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전날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연 끝에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심리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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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힘이 낸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심사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법이다. 한편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을 맡게 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전날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연 끝에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심리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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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법리 오해 밝힐 것”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실익을 고려해 실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다고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항소를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2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 항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23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열고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 등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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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소방-해경-검찰-산림… ‘민생치안 5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

    21일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전격 경질되면서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 및 안전 관련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의 주무 기관인 산림청마저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 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 조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승진·전보 인사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통상 연말 연초에 실시되던 승진과 전보 인사 역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이유로 치안감 승진자만 4명 발표하는 데 그쳤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부터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게 되기 때문에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수장 공백으로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중단되고 있는 것.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펼쳐질 선거사범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해상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인식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임무가 많지만 해경은 수장인 청장뿐만 아니라 서해 5도 등을 관할하는 중부지방해경청장까지 공석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청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직무대행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청장 인선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역시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뒤 수장이 없는 상태이고, 산림청도 김 전 청장이 경질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총장직 역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한 뒤 237일째 비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이었던 133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심 전 총장 사퇴 직후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전 권한대행도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해 11월 사퇴했고, 구자현 권한대행이 현재 총장직을 대행 중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질 때까지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막기 위해 검찰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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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22일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전격 경질되면서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 및 안전 관련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 되는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의 주무 기관인 산림청 마저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 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 조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승진·전보 인사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통상 연말연초에 실시되던 승진과 전보 인사 역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이유로 치안감 승진자만 4명 발표하는 데 그쳤다.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부터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게 되기 때문에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수장 공백으로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중단되고 있는 것.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 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펼쳐질 선거사범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해상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인식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임무가 많지만 해경은 수장인 청장뿐만 아니라 서해 5도 등을 관랄하는 중부지방해경청장까지 공석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청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직무대행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청장 인선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역시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뒤 수장이 없는 상태이고, 산림청도 김 전 청장이 경질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검찰총장직 역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한 뒤 237일째 비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이었던 133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심 전 총장 사퇴 직후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전 권한대행도 이른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지난해 11월 사퇴했고, 구자현 권한대행이 현재 총장직을 대행 중이다.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질 때까지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막기 위해 검찰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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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 법원 “총알 있든 없든 그 자체로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군 수뇌부 증언도 모두 사실로 인정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했다. 1234쪽 분량인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비상계엄은 위기 상황으로 훼손된 공공질서를 회복할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는데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 당시 쟁점이었던 군 지휘부들의 검찰 진술 역시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도 내가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하면서 ‘인원’이 ‘국회의원’을 가리켰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변론 당시 “인원이라는 말 자체를 써본 적 없다”며 해당 증언을 ‘탄핵 공작’이라 반발했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빈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정보사 선발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빈총을 들고 진입한 것을 예로 들며 “심야에 총을 휴대한 군인 10명이 한꺼번에 청사에 진입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동”이라며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총에 삽탄(총탄 삽입)이 됐는지 빈총인지 알 수 없으므로, 빈총이라는 이유로 폭행·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군을 국회 등에 보낸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주된 임무는 국회 통제였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를 ‘통제할 목적’에서 계엄군을 출동시켰다는 것으로 사실상 국회를 제압하려는 목적에서 (군 병력 출동이) 이뤄진 것임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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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과드린다”면서도… “구국의 결단” 주장 되풀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반대파 숙청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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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윤 거부한 장동혁, ‘尹내란’ 판결 정면부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1심 선고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도 시사했다.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대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한 장 대표의 메시지에 국민의힘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1심 판단도 부정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및 윤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일부 강성 유튜버들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구국의 결단”이라며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분들’과 ‘애국시민’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 달라”고 했다. 친한계(친한동훈계)와 오세훈 서울시장, 소장·개혁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물론 영남 중진인 주호영 윤한홍 의원 등 ‘절윤’을 요구해 온 이들을 절연 대상으로 규정하며 ‘윤 어게인’ 세력과 연대를 주장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윤 어게인’ 세력이 보수 주축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당의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이 계엄과 탄핵으로 생긴 혼란이 일단락될 기회였는데 반대로 윤 전 대통령 문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 세력의 숙주”라며 “보수 재건을 위해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尹張)동체’인가”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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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법원 “비었는지 모를땐 그 자체가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군 수뇌부 증언도 모두 사실로 인정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했다.1234쪽 분량인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비상계엄은 위기 상황으로 훼손된 공공질서를 회복할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는데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 당시 쟁점이었던 군 지휘부들의 검찰 진술 역시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도 내가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하면서 ‘인원’이 ‘국회의원’을 가리켰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변론 당시 “인원이라는 말 자체를 써본 적 없다”며 해당 증언을 ‘탄핵 공작’이라 반발했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대목이다.재판부는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정보사 선발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빈 총을 들고 진입한 것을 예로 들며 “심야에 총을 휴대한 군인 10명이 한꺼번에 청사에 진입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동”이라며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총에 삽탄(총탄 삽입)이 됐는지 빈 총인지 알 수 없으므로, 빈 총이라는 이유로 폭행·협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군을 국회 등에 보낸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주된 임무는 국회 통제였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를 ‘통제할 목적’에서 계엄군을 출동시켰다는 것으로 사실상 국회를 제압하려는 목적에서 (군 병력 출동이) 이뤄진 것임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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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은 구국의 결단…좌절·고난 겪게 해 국민께 사과”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그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반대파 숙청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항소 여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했다. 전날 징역 30년 선고에 곧바로 항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달리 항소 포기를 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마냥 항소를 쉽게 포기를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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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탄소지 등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 시키려했다”며 무기징역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유혈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행위로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도 지적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깊은 후유증을 재판부도 질타한 것.재판부는 이어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어떤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법원은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다”며 “(국회 진입 과정에서) 실탄 소지 등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결정적 이유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을 꼽으면서도 정작 윤 전 대통령 등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한 것. 또 재판부는 감형 사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선고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부의 논리를 따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12일 이 전 장관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내란 중요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며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들(윤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사정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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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치밀한 계획 없었고 물리력 자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유혈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행위로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도 지적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깊은 후유증을 재판부도 질타한 것. 재판부는 이어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어떤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내란 행위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겉으로 보면 법적으로 내란죄의 형량이 강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지만, 사실상 재판부는 ‘내란죄로 인정된 이상 높은 형량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로 재구속되자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16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책임은 피고인이 지는 것”이라는 경고했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다”며 “(국회 진입 과정에서) 실탄 소지 등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를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을 꼽으면서도 정작 윤 전 대통령 등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한 것. 또 재판부는 감형 사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의 논리를 따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12일 이 전 장관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며 단전·단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징역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유혈사태가 없었던 것은 내란 세력의 자제 덕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들(윤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사정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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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그림-집사 게이트 ‘줄무죄’…사실상 7전 5패 김건희 특검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아직 재판 중인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건 공여자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도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이 기존 공소유지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1심 선고 7건 중 5건서 ‘혐의 입증 실패’16일까지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1심 판결이 난 사건은 총 7건이다. 이 중 5건에서 일부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법원은 9일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1억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2024년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자비로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은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인 피고인(김 전 검사)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특검의 부실 수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1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비슷한 논리로 핵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7440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특검의 수사만으로는) 공범이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특검의 수사가 무죄추정 원칙을 깰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별건수사 논란에 공소기각도 잇달아법원이 특검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 공소를 기각한 사례도 한 달 새 3번이나 있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수사·기소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소 자체를 무효로 보는 조치다.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게 된다. 첫 공소기각 선고가 나온 건 지난달 22일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자인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공소기각했다. 이달 들어서는 9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핵심 피고인 김예성 씨가 회삿돈 약 24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여야 한다”며 공소기각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애당초 별건수사 논란을 낳아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사한 탓”이라며 “공소기각은 사실상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성적표”라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6개월 동안 20명을 구속기소했는데 이 중 11명이 김 여사와 무관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 안팎에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제 닻을 올린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전창영)이 김건희 특검을 반면교사 삼아 수사부터 기소까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특검 역시 김건희 특검 못지않게 수사대상이 방대한 만큼 자칫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김건희 특검에 파견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수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2차 특검은 정밀하게 수사대상을 골라 핀셋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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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정동영-나경원 등 11명에 쪼개기 후원”

    검찰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통일교가 쪼개기 후원한 전현직 여야 정치인 11명의 명단을 확보해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송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 7명 등 총 11명에게 총 13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이종걸 김두관 정세균 심재권 당시 의원이 포함됐고,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나경원 의원과 정양석 강석호 당시 의원 등 4명도 후원 대상이었다. 통일교는 당시 전반기 국회의장을 마치고 민주당에 복당했던 정세균 의원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300만 원을 후원했고,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송 전 회장이 당시 통일교의 최대 행사였던 ‘월드서밋 2020’에 정치인들을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 후원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2020년 2월 열린 해당 행사는 통일교 문선명 전 총재 탄생 100주년과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통합돼 통일교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고 한다. 검찰은 또 송 전 회장이 행사 진행 비용을 통일교 세계본부에 청구해 보전받아 왔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금액 중 일부인 700만 원 역시 행사를 마친 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청구해 약 2개월 뒤인 2020년 4월 보전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 외에도 한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당시 통일교 수뇌부가 송 전 회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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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통일교, 정동영·나경원·정세균 등 여야 11명에 쪼개기 후원”

    검찰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게 통일교가 쪼개기 후원한 전현직 여야 정치인 11명의 명단을 확보해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송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 7명 등 총 11명에게 총 13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이종걸·김두관·정세균·심재권 당시 의원이 포함됐고,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나경원 의원과 정양석 강석호 당시 의원 등 4명이 후원 대상이었다. 통일교는 당시 전반기 국회의장을 마치고 민주당에 복당했던 정세균 의원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300만 원을 후원했고,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 씩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송 전 회장이 당시 통일교의 최대 행사였던 ‘월드서밋 2020’에 정치인들을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 후원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2020년 2월 열린 해당 행사는 통일교 문선명 전 총재 탄생 100주년과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통합돼 통일교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고 한다. 검찰은 또 송 전 회장이 행사 진행 비용을 통일교 세계본부에 청구해 보전받아왔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금액 중 일부인 700만 원 역시 행사를 마친 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청구해 약 2개월 뒤인 2020년 4월 보전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 외에도 한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당시 통일교 수뇌부가 송 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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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에 대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김 전 시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법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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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강 의원에게 배임 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에 대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김 전 시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법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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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창영 특검 “재탕 특검 표현 부적절… 제로베이스서 검토”

    이른바 ‘2차종합특검’을 이끌게 된 권창영 특별검사(사진)가 임명 다음 날인 6일 첫 공식 출근길에서 “내란이나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다”며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내란·외환 의혹 등 기존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검을 답습하는 게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수사 대상 사건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2차특검은) 독립된 특검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사용하는) ‘재탕 특검’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판사 출신인 권 특검은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대해 “형사재판을 8년 했고, 내 이름으로 쓴 판결이 4000건 이상”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권 특검은 또 “(17개 수사 대상 중) 가장 중요한 게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외환 의혹에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해 특검보 가운데 한 명은 군 법무관 출신을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권 특검은 이달 24일까지 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에 들어간다. 준비 기간에도 필요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가용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에 버금가는 수준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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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창영 2차 특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내란 사건 최우선”

    이른바 ‘2차종합특검’을 이끌게 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임명 다음 날인 6일 첫 공식 출근길에서 “내란이나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다”며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내란·외환 의혹 등 기존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17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권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검을 답습하는게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수사 대상 사건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2차특검은) 독립된 특검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사용하는) ‘재탕특검’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판사 출신인 권 특검은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대해 “형사재판을 8년했고, 내 이름으로 쓴 판결이 4000건 이상”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권 특검은 또 “(17개 수사대상 중) 가장 중요한 게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외환 의혹에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해 특검보 가운데 한 명은 군 법무관 출신을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권 특검은 이달 24일까지 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에 들어간다. 준비 기간에도 필요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가용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에 버금가는 수준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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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재판에 넘겨진 지 429일 만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5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처남에게 각종 메시지와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명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공천을 대가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4년 11월 구속돼 같은 해 12월에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던 명 씨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요구해 매달 상납받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로 (김 전 의원) 공천을 결정했다”며 “명 씨가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당원협의회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 등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급여 지급과 채무 변제용 돈거래일 뿐 공천을 대가로 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출마를 준비하던 배 씨와 이 씨에게서 각각 1억2000만 원씩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으로 각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던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명 씨의 관련 혐의까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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