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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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41%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0%
정치일반13%
사법3%
  • 김만배, 美 머물던 남욱에 ‘폰 정보 삭제 프로그램’ 제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올 9, 10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머물던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귀국 직후 김 씨와의 보이스톡 등 통화 기록을 정리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대질조사를 받던 지난달 21일 김 씨는 검찰청 복도에서 대화를 하다가 남 변호사에게 손가락 네 개를 펼쳐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올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건넨 수표 4억 원과 관련해 서로 암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 수사 전 이 수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에게 보내 자금 세탁을 했는데,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며 진술을 맞추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검찰청 복도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며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입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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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정점식 의원 보좌관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보좌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A 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정 의원에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A 씨에게 누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인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발장은 최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이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켰다. 공수처는 그간 이 고발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난해 4월 8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받은 고발장 초안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달 경로를 수사해왔다. 고발장 초안과 실제 접수된 고발장은 형식이 일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지난해 8월 A 씨는 이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당무감사실에 전달했다. 배모 당무감사실장은 당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모 변호사에게 고발장을 전달했고 조 변호사는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에 관여한 정 의원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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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압수수색 당일 李측근 정진상과 통화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선거대책위원회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통화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경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압수수색 당일 문을 잠근 채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고,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창밖으로 던졌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50대 남성으로부터 지난달 7일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에 이 후보의 복심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정 부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3일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지침을 보고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公募)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이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영장심사에서 “성남시장의 방침대로 했기 때문에 유 전 직무대리에게 공사의 이익을 1822억 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내용을 공모지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도록 설계했다. 5가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청구한 김 씨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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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가 요구한 ‘대장동 조항’ 7개중 3개, 이재명 지침과 일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요구한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이익 극대화 방안 7가지 중 3가지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과 동일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정이익 보장,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건설사 배제,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 등이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요구한 7가지 필수조항이 2015년 2월 13일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성남시의 보고 과정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① 고정이익 환수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민간에게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느냐를 설계했다”면서 대장동 개발 당시 자신의 5가지 지침을 언급했다. 그는 “고정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 이게 첫 번째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출자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 방식을 적용했지만 건설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수익이 감소한 전례 등을 참고해 대장동 개발에서는 고정 이익을 확보해줬다는 취지다. 고정이익 조항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김 씨는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에게 “사업이익 분배와 관련해 1공단 조성비용, A11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공사가 추가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는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의 지시를 받은 전략사업팀 소속 정민용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공사 실무진의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고정이익 조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② 건설사 배제 요구 이 후보는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화천대유는 7가지 필수조항 중 첫 번째로 “컨소시엄 내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권을 화천대유가 독점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사업신청 자격을 배제할 것”을 내걸었다. 화천대유는 또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 근거 조항 마련” “컨소시엄 내에서 유일하게 건축사업 가능한 화천대유가 시행이익을 독점하도록 컨소시엄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할 것” 등의 추가 필수조항을 제시했고, 이 조항들이 모두 반영됐다. 이로 인해 화천대유는 택지 분양으로 거둔 배당 수익 외에 자신들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을 통해 약 2352억 원의 수익을 독점할 수 있었다. 반면 공사는 1822억 원의 고정이익 외에 초과이익을 전혀 가져갈 수 없게 됐다.③ 대형 금융기관 참여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참여도 이 후보와 화천대유의 공통된 요청사항이었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모하라” “자금조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금융사 중심으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7가지 필수조항 중 두 번째 조건으로 “주요 시중 은행 외의 금융회사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대표사의 신용등급 관련 최고 등급 평가기준을 AAA로 하는 심사기준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평가기준을 높일 경우 중소형 금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화천대유는 하나은행을 대표자로 내세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후보는 “공개경쟁을 반드시 시켜라”라는 지침도 내렸다. 2015년 3월 26일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해 KDB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3개 대형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공개경쟁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 변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 기준마저 위반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편파 심사를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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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욱, 정민용 사기혐의 고소… 檢 “할리우드 액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35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안팎에선 남 변호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당한 투자인 것처럼 가장해 ‘할리우드 액션’을 취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내고, 보험용으로 대화를 녹취하는 등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다시마 비료 수입 업체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35억 원을 받아간 뒤 유용했다”며 정 변호사를 고소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입국한 이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정 변호사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각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정 변호사는 이 중 11억8000만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줬다고 진술했고, 15억 원을 판매업체 P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P사의 대표이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실소유한 유원홀딩스의 사내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 대가로 35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건넨 35억 원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주기로 한 700억 원 중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 공소장에는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화천대유에 명의신탁 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은 뒤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던 내용이 나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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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피의자신분 첫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직접 전달받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로부터 받은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조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또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 전달 전후로 조 씨와 통화하면서 “제가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게 된다”는 등 윤 전 총장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조 씨와 통화하면서 “저희가 고발장 초안을 만들어 보내드리겠다” “남부지검에 내라고 합니다. 남부지검 아니면 위험하대요”라고 발언해 이 과정에 검찰 관계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 씨에게 건넨) 고발장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때 당시 제가 받았지만 제보자와 제보 경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했다. 전날(2일)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손 검사는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적이 없고, 부하 직원들에게 작성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김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지만 평소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라며 고발장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하 직원이었던 A 검사가 고발장 전달 하루 전에 참고 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것에 대해서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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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4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이 올 9월 29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지 36일만이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경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김 씨의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만큼 입증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업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를 겨냥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 씨가 2012~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한 대가로 공사의 이익은 1822억 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내용을 공모지침 등에 넣어 공사에 ‘651억 원+a’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7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올 1월 31일 경기 수원시 자택 근처에서 그 중 일부인 5억 원을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지급했다는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씨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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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사업자 심사때 평가기준 위반… 화천대유 만점, 경쟁업체 2곳 0점

    2015년 3월 2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들이 공모지침서 평가 방법 기준을 위반해 전체 27개 중 2개 평가 항목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경쟁업체 2곳에 모두 0점을 부여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20점),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20점) 등 평가항목에서 각각 0점을 받았다. 반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은 2개 평가 항목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공모지침서 29조의 평가 방법 기준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평가 분야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만 0점 처리를 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A등급(만점의 100% 점수), B등급(만점의 90% 점수), C등급(만점의 80% 점수)을 부여해야 하며, 사업 신청자가 3개 업체인 경우 각각 1개 업체씩 A, B, C등급을 줘야 한다. 하지만 2개 평가 항목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쟁업체 2곳이 0점 처리됐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이익 배분 항목에서는 추가로 공사에 제공하는 이익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사업 신청자가 공사에 1822억 원의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하기만 하면 만점인 70점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채택됐다. 편파적 심사와 불공정한 배점 등으로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만점(1010점)에 가까운 994.8점을 받아 2위 컨소시엄을 85점 이상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공소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내용이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뒤 공모지침, 사업자 선정, 주주협약 등을 통해 화천대유에 초과이익 독점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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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김만배, 도개公 1822억外 초과 이익 화천대유가 갖도록 공모”

    “민간사업자들은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전에 미리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둘 수 있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공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배임 행위에 대해 이같이 적시했다. 이들의 공모로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아 다른 경쟁사들과 출발선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씨는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일주일 전인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와 공모해 공사가 1822억 원 상당의 확정이익 외에는 추가로 어떠한 초과이익도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최소 651억 원의 배당이익 등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공모지침서 공고 전 사업계획서 초안”2일 유 전 직무대리 공소장과 김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3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측 간의 본격적인 배임 행위는 2014년 11월 공사 내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면서 구체화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전담하던 개발사업본부를 돌연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전략사업팀에 전권을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추천한 정 변호사를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김민걸 회계사를 전략사업팀장으로 각각 채용해 내부 조력자로 삼았다. 앞서 이들은 2014년 가을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총괄과 언론 대응 및 로비 역할을, 남 변호사는 PF 대출 자금조달을,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세무 업무 등을 맡기로 역할 분담을 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는 직접 내부 정보를 제공해 김 씨 등에게 특혜를 주고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작성, 사업자 선정 등에서 편파적 실무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그 대신 추후 개발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김 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각각 편의 제공의 대가를 받기로 암묵적 의사를 모았다. 이후 정 회계사는 2015년 초 공모지침서 작성 전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설계해 김 씨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했다. 정 회계사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전 남 변호사의 직원을 통해 이 조항이 반영됐는지 확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김 씨에게 “우리(공사)는 임대주택 필지(A11 블록)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했고 김 씨는 이를 정 회계사에게 전달했다. 정 회계사는 정 변호사에게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임대주택 부지만 배당으로 받아가는 안으로 공모지침서가 만들어지면 된다”고 전달하는 식으로 이들의 공모는 이뤄졌다. ○ 상대평가 기준 위반해 편파 심사공모지침서 공고 이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 세 곳의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공모에 응모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내부 심사위원으로 정 변호사를 투입시켜 상대평가 기준 등을 위반해 편파적인 심사를 진행했고 결국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김 씨 등은 2015년 5월 공사가 임대주택 블록(A11)에서 얻는 3.3m²당 1400만 원 기준의 배당수익만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의 초안을 보냈다. 이 같은 초안을 검토한 공사 실무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인 3.3m²당 1400만 원을 상회해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출자 지분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공문을 정 변호사에게 보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이를 묵살하면서 결국 최종 사업협약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제외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등에서 이들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목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공사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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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입건 54일만에 첫 피의자 조사… “고발장 작성 지시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손 검사를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한 지 54일 만에 첫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밤늦게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손 검사를 조사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참고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수집하도록 한 뒤 완성된 고발장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과 참고자료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출처 표시가 돼 있었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최근 복원했고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를 상대로 김 의원이 조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붙은 경위와 손 검사의 부하 검사가 고발장 전달 하루 전 실명 판결문을 열람하게 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하거나,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외부로부터 범죄 첩보를 제보받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제보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파일을 다시 보내줬다”며 “이렇게 반송된 파일이 김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구한 손 검사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던 만큼 보강수사를 충분히 거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3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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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대장동 배임…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과 공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을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을 통해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고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및 상당한 시행 이익 등 나머지 초과이익을 모두 화천대유 측이 갖도록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가 2015년 김 씨 등과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뇌물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는 올 1월 5억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씨의 구속영장에는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 등 직원 6명에게 지급된 급여 4억여 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올 9월 검찰에 녹취록 등을 제공한 정 회계사는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민간사업자 측 주도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띤 배임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사는 화천대유 측 배당금(4039억 원) 중 1793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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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오늘 손준성 - 내일 김웅 차례로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각각 2, 3일 잇따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들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나눈 텔레그램방을 최근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모 검찰 간부와 공모해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검사 체포영장에 이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 측과 협의한 끝에 이달 2일 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도 그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10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국정감사 이후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고 3일 출석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 등 자료의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제3자로부터 반송되는 과정에서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을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2일 손 검사를 불러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다음 날 김 의원을 불러 제보자 조 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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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성남도개공에 651억+α 손해 끼쳐”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2일 유 전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가 같은 달 21일 공소장에서 빠졌던 배임 혐의가 되살아난 것이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 관계라는 점을 적시했다. 대장동 업무를 담당하던 공사 측 2명, 민간사업자 3명이 뇌물을 연결 고리로 공사와 성남시에 돌아가야 될 막대한 이익을 빼돌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공모지침 결탁, 배점 조정, 분배구조 협의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 등에게 개발이익 25%(약 700억 원)를 받기로 한 뒤 2014년 11월 공사 내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정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신규 채용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2015년 2월 작성된 공모지침서에는 ‘자산관리 회사 설립 운영계획’을 제출하는 사업자에 20점의 점수를 주는 항목이 있었고, 화천대유는 이 항목에서 18.4점을 받아 경쟁 컨소시엄(11.2점)을 7.2점 차로 제쳤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를 추가 기소하며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이익으로 총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나머지 배당 수익과 분양 수익 등을 전부 화천대유에 몰아준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업 이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경우 공사가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업협약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했다”는 공사 실무진의 진술을 배임의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의 사업계획서에 ‘예상 택지개발 이익’이 평당 1400만 원으로 예상가인 평당 1500만 원보다 낮게 책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도 배임 행위에 포함된다. 검찰 측은 “공사는 화천대유가 개발한 5개 블록에 대한 분양 이익과 관련해 이익 환수를 배제했는데, 일부 분양수익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 이익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 ‘공범’ 김만배 남욱 정민용 영장, 정영학 제외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법원이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에 김 씨가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인 700억 원을 뇌물로 주기로 최종 합의하고, 올 1월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함시켰다. 9억4300만 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김 씨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 등 지인들에게 준 급여가 들어가 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총 35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정 변호사에게는 총 35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남 변호사는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소유 회사인 유원홀딩스에 각각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올 9월 검찰에 유 전 직무대리의 금품 수수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제공한 정 회계사는 배임의 공범인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에 협조적인 정 회계사의 신병 처리 여부를 맨 마지막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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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만배-정민용-남욱 영장 청구…유동규 ‘배임’ 기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였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4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지 19일 만이다. 검찰은 651억 원대 배임 혐의와 5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은 2015년 3월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만들고 평가 배점을 바꾼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 원의 고정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고,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상당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화천대유 측 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도 배임 혐의에 가담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해 김 씨에게 올 1월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원 어치 등 총 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고 봤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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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개발추진위원장 “유동규, ‘내 말이 곧 시장님 뜻’ 여러차례 말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2008∼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주민 이호근 씨는 2015년 유 전 본부장과 3, 4차례 면담했을 당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이 씨는 “주민들을 참여시킨 민관 공동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항의했는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주민과 종중에는 손해가 없을 것이다. 내 말이 시장 뜻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전부터 ‘시장 뜻’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대장동 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면서 “이미 유 전 본부장은 곧 이재명 시장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면담했을 당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공동개발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주민에게 넘기겠다고 했던 남욱 변호사는 잠적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등장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 씨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화천대유에도 남 변호사의 지분이 그대로 있고, 주민들과 종중에는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 전 본부장에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이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다. 믿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사업에서 시장의 뜻을 전달해주는 역할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유 전 본부장을 만나기 전에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면담했다”며 “황 사장은 ‘대장동 건은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주민들에게 ‘시장님 뜻’을 거론하면서 주민 참여 공동개발을 약속한 사실은 주민들이 녹음한 총 76분 분량의 녹음 파일 2건에도 드러나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건의 녹음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28일과 7월 24일 대장동 주민들을 찾아 총 6차례 ‘시장님’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도 전이었는데 공사 발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가 50% 지분, 민간이 50%로 참여한다” 등의 민관 합동개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먼저 알린 것이었다. 녹음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은 주민들에게 “주민들과 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체로 가면 공사는 토지 정리 작업을, 주민들은 특수목적법인에서 (분양사업 등을) 마지막까지 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에 기획본부장으로 가서 총체적 역할을 하느냐”는 주민들의 질문에는 “저를 계속 데려가고 싶으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재명 시장님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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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황무성 사퇴 종용 유한기에 2억 로비 의혹”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억대의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억 원가량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정 회계사 등의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금품 전달 과정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할 당시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2인자의 의미로 ‘유투(two)’로 불렸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루 동안 세 차례 찾아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 전 직무대리 등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황 사장의 사표를 받아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아 2015년 3월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절대평가위원장과 상대평가소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2015년 수억 원을 건넸다는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황 전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켜서 대장동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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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천대유 돈 수십억 돌고돌아 S사로… 김만배, 회장에 투자 제의도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자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S사 측에 여러 단계를 거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4∼2015년 S사 김모 전 회장(현 고문)에게 투자를 제안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조계에선 김 씨와 김 전 회장의 관계, 자금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과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합쳐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만배 109억 원 중 일부, 5단계 거쳐 S사로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11월 S사는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 CB를 전량 인수한 곳은 ‘C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로 소유주는 김 전 회장이다. 즉, S사의 오너가 자신의 또 다른 개인 투자회사를 통해 CB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이다. 5개월 뒤인 2019년 4월 C인베스트는 K그룹의 자회사 2곳으로부터 각각 20억, 30억 원씩 총 50억 원을 빌렸다. K그룹은 배모 회장의 소유로, 배 회장은 S사의 김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K그룹은 그해 10월 상장사인 ‘D금속’을 인수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약 한 달 뒤인 11월 인수예정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달인 12월 K그룹은 돌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컨소시엄 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이후 B 토목건설업체의 나모 대표가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가 됐다. 나 대표는 컨소시엄 지분을 매입하기 8개월 전인 2019년 4월 A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애초 2014∼2015년 3월 사이 나 대표에게 ‘대장동의 토목사업권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받아 갔다. 하지만 B사가 선정되지 못하자 4년여 만에 80억 원을 더해 100억 원으로 되갚았다. 그런데 이 대표가 건넨 100억 원의 출처는 바로 화천대유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이다. 김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빼갔고, 이 가운데 109억 원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결국 화천대유에서 나온 109억 원 중 일부가 A사와 B사, K그룹, S사의 오너 개인회사 등 5단계를 거쳐 S사로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 만나 “지인으로부터 부실기업 인수에 투자해 보라는 권유에 따라 투자했다”며 “회계법인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됐으며 S사와의 연관성 등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S사 측은 “2018년 11월 발행한 CB의 인수자금은 C인베스트가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조달한 것”이라면서 “해당 CB는 K그룹을 비롯해 화천대유 측과는 일절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K그룹에서 빌린 50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6일 A사 이 대표를 불러 김 씨에게 109억 원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 김만배, S사에 대장동 투자 제안S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 측과 투자 제의를 주고받는 등의 관계를 이어 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S사의 김 전 회장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경 김 씨 측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동아일보에 “투자 제의를 받았지만 실제로 투자하지 않아 화천대유 측과 금전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S사의 대표이사 등을 지낸 최모 씨는 지난해 6월 천화동인 1호로부터 20억 원을 대여받기도 했다. S사의 계열사에는 이태형 변호사 등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들이 사외이사로 활동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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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孫영장에 ‘고발장 성명불상이 작성’… 법조계 “수사 낙제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역풍이 불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면서 중범죄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4용지 20쪽 안팎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고발장 작성의 주체와 공모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다. 올 1월 설립된 공수처는 ‘1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능력을 의심받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둘러 청구한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 공수처 “성명불상과 공모, 성명불상이 작성”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에 대한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절차보다는 수사 내용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수처가 20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곧바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 절차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등은 유죄 입증이 까다롭고, 결과적으로 무죄율이 높아 더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고, 만약 부하 직원에게 시켰다면 ‘손 검사의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부하직원의 피해자 진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공수처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간부들과 공모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문구가 적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했지만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 표시 외에는 이를 입증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 당시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발장 작성 주체를 묻자 공수처는 누군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내용에 법원이 낙제점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팀의 방침” 공수처 지휘부 지침 논란 손 검사의 변호인은 27일 “전날 오전 9시 20분경 공수처 모 검사가 손 검사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손 검사에게는 25일 오후 통보했고, 손 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검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수처 지휘부가 손 검사에 대한 방어권 침해를 지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이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을 때 검사는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당초 손 검사를 김 의원보다 먼저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 의원으로부터 진술을 먼저 받아낸 뒤 손 검사를 나중에 조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손 검사가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가 영장 기각 이후 수사 계획을 180도 바꾼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 조직이 수사 실무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견제 기관으로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 의지만 앞세웠다가 인권 침해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다”고 혹평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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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수사 적정성 논란 일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사흘 만인 23일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의 수사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공수처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공수처 여운국 차장 등은 26일 오전 영장심사에서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출석 약속을 어기고 조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앞으로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손 검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확대 차질 법원, 손준성 ‘1호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법원은 26일 오후 10시 40분경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구속영장 청구 1호’ 사건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1호 기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은 “손 검사가 의도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공수처가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손 검사 측의 반발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이라고 밝힐 정도로 수사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도 손 검사의 조사를 굳이 야당의 대선 경선을 앞둔 이달 하순에 해야 하는 이유를 공수처가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뿐만 아니라 전달 경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해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했던 공수처는 수사 일정을 불가피하게 더 늦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장은 기각됐더라도 손 검사가 출석 조사를 미룰 명분은 사라졌다고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다. 당초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석을 압박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장심사에서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 등 양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들이 고발장 첨부자료인 판결문을 열람한 사실 등을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없이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또 “나는 (윤 전 총장의) 지시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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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확대 차질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법원은 26일 오후 10시 40분경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구속영장 청구 1호’ 사건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1호 기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은 “손 검사가 의도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공수처가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손 검사 측의 반발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이라고 밝힐 정도로 수사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도 손 검사의 조사를 굳이 야당의 대선 경선을 앞둔 이달 하순에 해야 하는 이유를 공수처가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뿐만 아니라 전달 경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해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했던 공수처는 수사 일정을 불가피하게 더 늦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장은 기각됐더라도 손 검사가 출석 조사를 미룰 명분은 사라졌다고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다. 당초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석을 압박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장심사에서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 등 양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들이 고발장 첨부자료인 판결문을 열람한 사실 등을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없이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또 “나는 (윤 전 총장의) 지시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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