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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모 씨(47·수배 중)가 한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에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다 주고 이 회사의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 라임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장 장모 씨가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환매 연기된 라임의 부실 펀드를 사들여 줄 회장님’이라고 언급했던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공유차량 서비스업체 스타모빌리티의 내부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실소유주’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회사 대표를 지낸 A 씨는 “(김 씨가) 매번 ‘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말 약속한 액수의 돈이 회사로 들어왔다”며 “자금 출처는 정확히 모르지만 라임 직원들과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라임은 고객 돈 1조 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며 환매 연기를 발표한 뒤에도 스타모빌리티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자본금 60억 원 규모인 스타모빌리티는 작년 3월까지는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적이 없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발행했다. 지난해 4월과 12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20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금융권 관계자 등을 불러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접대했다고 한다. 이 자리엔 김 씨와 동향인 금융권 관계자나 사업가들이 주로 참석했다고 한다. 김 씨 초대로 이 주점에 간 적이 있다는 B 씨는 “김 씨가 (유흥주점에) ‘10억 원을 선금으로 맡겨놨으니 편하게 마시라’고 나한테 자랑을 했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도 퇴근 후 들러 명함을 나눠 줬다”고 했다. 전 청와대 행정관 김 씨는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막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김정훈 hun@donga.com·김태성 기자}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오후 10시 현재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는 13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운영자 조모 씨가 구속 수감된 다음 날인 20일 청와대 청원에는 “공급자와 관리자만 처벌해 봤자 소용없다.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어디에 사는 누가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는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22일 오후 10시 203만 명을 넘겼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넘어섰으며, 특히 조 씨의 신상 공개 청원은 역대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24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살인 등 흉악범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첫 신상 공개가 된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오후 3시 현재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는 121만 6000여명이 동의했다.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은 n번방에서 처음 시작됐고, 지난해 9월 조모 씨(23)는 박사방을 운영했다. 조 씨가 구속 수감된 20일 청와대 청원에는 “공급자와 관리자만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어디에 사는 누가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22일 오후 3시 184만 6000명을 넘겼다. 조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상의로 얼굴을 가린 채 나와 “어린 학생을 지옥으로 몬 가해자” “절대로 얼굴을 가리지 말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 요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조 씨의 신상 공개 청원은 역대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관련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경찰은 조만간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살인 등 흉악범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첫 신상공개가 된다. 경찰은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회원들도 추적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 선거 사범이 4년 전에 비해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30일 앞둔 3월 16일 기준으로 선거 사범 입건자수는 모두 520명으로 20대 선거 같은 기간의 611명에 비해 14.9%가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후보자 등의 선거구민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줄어들어 선거 사범 입건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봤다. 대검은 “온라인에서의 흑색선전이나 여론조작,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 사범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근거 없이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비방행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유포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전국의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전국의 각 검찰청별로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21대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54·수감 중)의 유죄가 확정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줄곧 ‘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올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 최종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시험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했고 아버지를 통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딸들이 시험을 본 것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시험 답안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딸 B 양과 C 양은 2017년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전교 121등, 이과 59등이었는데 2018년 2학년 1학기 때 둘 다 전교 1등을 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은 쌍둥이 자매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쌍둥이 자매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달 6일 대검찰청에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했다. 대검은 이 같은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라임 사건 수사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른 검찰청에서도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소속 검사를 (서울남부지검으로) 파견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결정하자”며 검사 추가 파견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를 소속 부서 이외의 근무지로 한 달 이상 파견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 사건 수사는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법무부 장관 승인을 피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파견 검사를 받게 되면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를 청와대 관계자가 막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을 파견받았는데 이 4명 모두 라임 사건을 맡은 형사6부 수사를 돕고 있다.김정훈 hun@donga.com·배석준 기자}

법무부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가 이뤄지면 당장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해 많게는 수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절차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던 사건 당사자들이 문서 전자화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전자소송이 보편화된 민사·행정 사건 등과 달리 종이기록에 의존하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불만이 계속돼 왔다.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국정농단 사건처럼 수사기록이 수만 쪽인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록 복사에만 일주일 이상 걸렸다. 복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며 법원으로 보내는 수사기록이 트럭에 실어 보내야 할 정도로 방대한 양일 때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이른바 ‘트럭 기소’라는 말까지 나왔다. 법무부는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과 함께 60년 이상 이어온 종이기록 기반의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문서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특별법 초안을 만든 뒤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최근 대검찰청과 대법원 등의 의견을 들은 법무부는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10년 전 전자정부 사업의 하나로 KICS가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 현장에서는 종이기록을 쓸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간인(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과 서명날인 등이 필요한데 모두 종이 조서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효력 요건을 법 개정 없이 고치는 건 증거능력 인정을 엄격히 하는 법 취지상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다 받은 뒤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서가 진술한 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되면 이런 시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조서가 도입되면 검사와 피의자가 양방향으로 설치된 모니터로 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소 후 재판을 받을 때도 지금은 종이 원본이 하나밖에 없어 피고인 측이 수사기록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복사하는 데 제약이 있다. 하지만 전자기록은 접근권한만 확인되면 언제든 기록을 보고 복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로 수사기록 등에 담긴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록이 전자파일로 제공되면 복사와 공유가 수월해져 사건 관련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건 기록 등을 전자화할 때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도 지난해부터 형사전자소송 준비 차원에서 ‘전자사본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4곳과 단독 재판부 3곳이 심리한 사건을 포함해 총 92건의 사건이 대상이었다. 검찰에서 넘어온 종이기록을 PDF파일로 스캔하는 걸음마 수준이었는데도 만족도가 높았다. 시범 재판부 법관 1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재판 진행과 기록 검토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각각 80%, 89%에 달했다. 참여 변호인들 역시 공판기록 열람이나 복사에 들이는 수고와 비용이 줄었다고 답했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신동진 기자}
영국은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한 대표적인 나라다. 2000년부터 조서 전자서명을 도입한 영국은 2016년 4월 완전한 전자화를 이뤘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종이로 된 기록을 없앤 것이다. 영국 수사기관의 조서는 전자문서 파일 형태로 작성되고 있다. 증거 서류 역시 모두 스캔한 뒤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를 이룬 지 2개월 만인 2016년 6월에 약 4만3000건의 사건 기록을 전자파일로 보유하게 됐다. 종이 기록으로 따지면 A4 용지 약 58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전자화 초기에는 “종이 기록에 비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전자파일에 메모와 형광펜 기능 등을 추가해 보완했다. 모든 전자파일은 클라우드(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로 연결돼 저장되기 때문에 분실 우려도 거의 없다. 영국은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서비스 ‘트랙 마이 크라임’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영국의 모든 법정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다. 검사가 자신의 태블릿PC에 수사 기록이나 증거 서류 등을 띄우면 판사와 변호사 등은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수사 기록을 함께 보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경찰이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기각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전날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2일 대구지검은 경찰이 처음 신청한 영장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누락하기는 했지만 고의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교인 명단을 누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 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 교인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본이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검찰청에 ‘신천지 교인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 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질병관리본부도 어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대정부 질문에서는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강제 수사가 방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당일 저녁 “신천지 교인 명단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압수수색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정훈 hun@donga.com·배석준 기자}

경찰이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당한지 하루 만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전날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2일 대구지검은 경찰이 처음 신청한 영장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누락하기는 했지만 고의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교인 명단을 누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감염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수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 교인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본이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검찰청에 신‘천지 교인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질병관리본부도 어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대정부 질문에서는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강제수사가 방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당일 저녁 “신천지 교인 명단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압수수색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방역당국이 압수수색 등 신천지예수교(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는 교인들을 숨게 만들어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교단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신천지 측과 협의해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조치의 하나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교인들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이 제공한 교인 명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명단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 김 총괄조정관은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기준의 차이 같은 게 있어서 그렇지 지자체가 확인한 명단이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공한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일선 검찰청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는 반드시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하라는 업무연락을 돌리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월 8일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武漢)에서 귀국한 신천지 교인 중 1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명단에는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대구시는 교인 1983명을 숨긴 채 보건당국과 대구시에 허위 보고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혼선을 초래한 사람 전원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대부분으로 이들과의 접촉을 막는 것이 지역사회를 지켜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타 지역 신천지 교인 중 대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생 등이 포함된 신천지 명부를 받아 신천지 대구교회 명부와 대조한 결과 신도 1983명을 추가 확인했다. 대구시가 확인해야 할 신천지 신도는 기존 신도와 합치면 1만252명으로 늘어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공무원과 간호사 등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달서구 공무원인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대구의 한 병원 간호사 B 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조치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4일 동안 병원에 정상 출근했다. 법무부는 28일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보건당국 등의 역학 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거부 방해 회피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구속수사 등 엄정히 대처하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27일 역학조사나 정부 방역 정책을 조직적 적극적으로 방해한 피의자는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에 27일 배당한 뒤 피해자연대 소속 정책국장 등 2명을 28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총회장을 1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이미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28일 홈페이지 생중계를 통해 “신천지를 향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가족 핍박으로 한 성도가 죽음에 이르렀다”며 “신천지를 향한 저주와 증오를 거둬 달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단지 기성 교단 소속이 아니라는 게 죽어야 할 이유냐”면서 “신천지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을 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요구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1심 첫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 또 (금품 제공자들은) 유 전 부시장과 오랜 기간 형제 가족처럼 지내왔던 사람들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했다. 하지만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산운용사 대표 A 씨(41)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오피스텔, 항공권, 골프채 등을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유 전 부시장은) 금융인모임에서 금융위원회에 재직 중인 고위 공무원으로 소개받아 알게 됐다”며 “당시 금융업에 처음 진출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이) 법을 아는 공무원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자신 소유의 업체에 유 전 부시장 동생을 채용한 데 대해 유 전 부시장이 채용을 직접 부탁했고, 부탁이 없었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가 유 전 부시장이 (골프채) 브랜드와 모델명까지 지정했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등에 재직하던 2010¤2017년 2월 A 씨를 포함한 4명한테서 4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재판 연기를 고민했지만 상당 기간 공판이 열리지 못해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었다”며 방청객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 피고인 등 법정 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임하도록 했다. 판사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년부터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게 됐다. 검찰총장의 연봉이 1억 원이 넘게 된 것은 처음이다. 2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윤 총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843만16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1억17만9200원이다. 수당을 제외한 순수 월급이라 수당을 합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윤 총장은 현재 수당을 제외하고 매달 817만2800원의 월급을 받고 연봉으로는 9807만3600원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의 월급이 인상된 것은 법무부가 지난달 7일 공포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공무원 봉급 등이 총보수 대비 2.8% 인상 조정돼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부칙에 따라 윤 총장과 3호봉 이상 검사들의 월급 인상분이 올해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 3년 연속 월급이 동결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3월 2일까지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았다고 17일 보도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김 씨가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BMW의 국내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2013년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공개한 뉴스타파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하는 데 ‘전주(錢主)’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조작 선수에게 맡긴 혐의 등을 경찰이 포착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의 이름이 첩보 보고서에 등장하지만 내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엔 많은 이름이 등장하지만 김 씨는 수사팀이 관심을 둔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미 ‘죽은 사건’인 데다 내사가 중단된 지 오랜 시일이 흘렀다”면서 향후 내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씨가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김 씨가 해당 사건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의혹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혹은 2018년 처음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고,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핵심 증인인 도이치모터스 A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번지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내사 중지된 사건의 경찰 첩보 보고서가 유출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훈 hun@donga.com·조건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으로부터 회의에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의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고, 회의의 공개와 범위 등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6개 전국 고검장과 18개 지검장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렸다. 참석 여부를 회신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참석 검사장의 수는 미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검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검사장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검사장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의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외에도 검찰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공포 후 하위 법령 제정 등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 청취 등이다.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2003년 6월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관련 회의를 주제로 개최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2003년에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참석했지만 윤 총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은 12일 윤 총장과 통화를 했지만 윤 총장이 정중히 사양했다고 한다. 회의에는 윤 총장 대신 검사장급인 대검찰청의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방안을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공소장 비공개와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추진 등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주재할 방침이고, 공개 여부는 검토 중이다. 법무부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는 2003년 6월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 관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6개 전국 고검장과 18개 지검장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회의 의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외에도 검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개선,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공포 후 하위 법령 제정 등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 청취 등이다. 2003년에는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참석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대신 검사장급인 대검찰청의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참석 대상이 검사장이라 기조부장이 참석을 하게 된 것이지 윤 총장이 참석 대상인데 불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 방안을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공소장 비공개와 분권형 형사 사법 절차 추진 등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진보 성향의 학자와 이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13일 뒤늦게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에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 편집국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임 교수가 지난달 29일 기고한 칼럼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 전화를 받고 고발당한 사실을 알게 된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고발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참패를 바란다”고 적었다. 임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정권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찾아오는 것이었다”며 “이 운동을 통해 성장하고 집권한 정당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고 고발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실제 유죄 판결을 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학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나도 고발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팩트 폭행에 뼈가 아팠다면 차라리 폭행죄로 고발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 진보 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은 “임 교수의 한 자 한 획 모두 동의하는 바”라며 “나도 고발하라”는 해시태그를 공유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권경애 변호사는 “우리가 임미리다. 어디 나도 고소해봐라”라고 했다. 김정훈 hun@donga.com·이지훈 기자}

“일본의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은 의견만 제시할 뿐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일본 법무성 관계자로부터 일본 검찰의 수사와 기소 시스템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거론했다. 하지만 일본 검찰의 사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日 사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아닌 ‘체크’ 역할”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일본 검찰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괄심사검찰관 제도에 대해 법조계에선 “공판부 소속 검사가 수사 내용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절대적 분리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정도인데, 추 장관이 일본 사례에 과도한 해석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검찰청이 2014년 6월 작성한 ‘검찰개혁 3년간의 노력’ 보고서에 따르면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옆으로부터의 체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해법으로 마련된 제도다. 특수부 수사를 진행할 때 변호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령 해석에 문제는 없는지 의견을 말하는 ‘체크’를 수행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또 특수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탈세 사건, 불구속 기소 사건에는 총괄심사검찰관이 지명되지 않는다. 실제 총괄심사검찰관은 특수부에서 기소하려는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증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정도로 의견을 낸다. 총괄심사검찰관이 기소를 반대하더라도 ‘의견 진술’ 정도로 해석돼 상위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기소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다수라고 한다. 한국 검찰은 수사팀이 기소하기 전 검사에게 피의자 변호인 등의 역할을 맡겨 반대 의견을 듣는 일종의 ‘레드팀’을 2018년 7월부터 이미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위법 논란에 분리 아닌 ‘리뷰’로 톤다운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위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기소 권한을 입법 절차 없이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검찰에선 “수사만 하고 기소는 다른 검사에게 떠넘기면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잘 해오고 있는데, 추가 기소를 막으려는 의도로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것 아닌가 싶다”며 “(추 장관의) 의도나 배경이 너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분리’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발언 이후 첫 발언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수사에 대한 ‘리뷰’ 수준을 의미한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리뷰를 늘려 정당성을 더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소권을 아예 다른 곳에서 갖자는 것이 결정된 게 아니다. 앞으로 어느 곳에서 기소를 할지, 의견 개진은 어떻게 할지 등은 현재로선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했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에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한 ‘공무원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이전 중요 선거 때는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전국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10일 주재한 뒤 검찰이 총선 때 집중 단속할 대상으로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정했다. 이 3가지 주요 단속 대상 중 금품수수와 여론조작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정한 3대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된 항목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김 전 총장의 중점 단속 대상에는 없었다. 윤 총장이 ‘흑색선전’ 사범 단속을 빼고 공무원의 불법 개입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사조직, 유사 기관 설치 및 동원 등의 행위는 적극적인 실체규명 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보 경찰의 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현 정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는데도 유사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도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