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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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5-08-20~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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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측, 정계선 기피 신청…“국민은 鄭재판관 판단 신뢰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에 “국민은 정 재판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더 큰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3일 헌재법 24조 3항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서에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위 법인 이사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변호사는) 비상근이고 급여뿐만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도 받으시지 않는다”며 “경제적으로 이사장님한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이 있지도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이 해당 재단법인에서 수년 간 매년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고도 허위로 답변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관련 언론 보도들을 첨부하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허위로 답변한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정 재판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점도 기피신청서에 상당 부분 할애했다. 대법원은 법관이 유죄를 예단하는 취지로 미리 법률 판단을 한 경우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회에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해 헌법 틀 내에서 이루어진 질서 유지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통제했다는 점에 대해 정 재판관이 사실관계를 이미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재판관은 당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발언하기도 했다.변호인단은 “청문회 절차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 판단 및 법률적 판단을 드러내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심판인 만큼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기피신청을 인용하거나 정 재판관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 재판관과 같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점도 기피신청서 말미에 담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지지자들이 대규모 시위 등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헌법적, 법률적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며 “이것이야말로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법적 양심이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른 영장 발부를 봤기에 국민은 정 재판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재판관 임명 시 상황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 ‘민주당의 탄핵 폭거에 의한 궁박한 상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최우선으로 심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헌재에 별도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이 200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151명 이상으로 한 만큼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각하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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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청문회서 ‘예단’ 드러내, 공정심판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시에 접수했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법 24조 3항의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지난해 말 청문회에서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한 정 재판관의 발언이 탄핵 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것.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회에 와서 해제해 주시는 것 보고 감명받았다. 경의를 표한다”고 답한 점도 지적했다.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도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연임한 점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꼽았다.윤 대통령 측은 기피신청서 외에 헌재가 1회 변론기일을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국회 측이 탄핵심판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부분이 서면으로 확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형법상 내란과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 재판과 조한창 재판관도 적법한 구성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한 대행 측도 이날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며 우선 심리를 요청했다.윤 대통령 측은 또 이의신청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는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이 14일에 헌재에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이의신청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 측은 현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일괄 지정한 것도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면서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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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이 굳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맞섰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수처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자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 했지만, 경찰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철회한 바 있다.윤 변호사는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도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은 경찰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경호처 지휘체계 흔들기에 나선 상황이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호처 방어벽을 허물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집행한다는 게 공수처와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의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현재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통보했지만 유독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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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년반 살다 별거-이혼, 연금 분할 못받아”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이 실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분할토록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 이혼했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A 씨(69)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0년 1월 B 씨와 결혼했다가 이혼 소송을 거쳐 2017년 2월 이혼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약 17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해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공단은 두 사람이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78개월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연금 절반을 B 씨에게 나눠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혼할 당시 국민연금법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켰다.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음에도 이를 혼인 기간에 넣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대해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개정된 법은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만 노령연금 분할 수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A 씨는 “실질 혼인 기간이 2년 6개월에 불과한데 구법 조항에 따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칙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개정된 법이 적용될 경우 B 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노령연금에 관한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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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 개정 전 이혼했더라도 혼인기간 5년 안 되면 배우자 연금 분할 안 돼”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이 실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분할토록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 이혼했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A 씨(69)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0년 1월 B 씨와 결혼했다가 이혼 소송을 거쳐 2017년 2월 이혼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약 17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해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공단은 두 사람이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78개월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연금 절반을 B 씨에게 나눠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다.두 사람이 이혼할 당시 국민연금법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켰다.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음에도 이를 혼인 기간에 넣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대해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개정된 법은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만 노령연금 분할 수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A 씨는 “실질 혼인 기간이 2년 6개월에 불과한데 기존 법안에 따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칙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개정된 법이 적용될 경우 B 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노령연금에 관한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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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계엄 실패 아닌 평화적 계엄… 尹, 목적 달성 못할까 고심” 또 궤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의도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의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건강 상태는 모르겠지만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응하는 건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나쁜 역사를 만든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라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됐다”며 “어차피 국회의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에 기록을 보낸 기관은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검찰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구체적인 분량이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기록에 대해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모두 열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살핀 뒤 재판에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헌재가 수사 기록을 받은 게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에도 재차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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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체포 저지 26명 신원 확인을” 경호처 압박… 마수대 투입 방침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과정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8일 경호처에 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를 먼저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 수사관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경호처 입건 뒤 尹 체포 시도 수순 밟을 듯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을 전날(8일) 경호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정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26명을 1차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미 입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지휘부 4명 외에 다른 경호처 직원들도 곧 추가로 입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호처장이나 차장 같은 핵심 인물을 먼저 체포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라며 “명령 체계가 붕괴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도 “경호처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체”라며 “상급 지휘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관저에 머물며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관례를 경찰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박 처장은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10일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2차 체포 준비 작업으로 8일 마수대(150여 명)를 비롯해 수도권 4개 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 안보 관련 부서 등의 수사관 총동원령을 지시했다. 체포 동원 인력을 형사기동대에서 전체 광역 및 안보 수사 부서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1000명 이상이 체포조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尹, 2차 체포영장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150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들이)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2차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가서 입장을 밝힐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도 관할 법원 문제로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등 형사 시스템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한다”라면서 “기본적인 법제 시스템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는 현장을 국민이 보게 돼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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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 ‘軍수뇌, 박정훈 대령에 부당 명령’ 판단… ‘尹외압’ 수사 탄력

    “선고. 피고인은 무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정.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해병대 전우회 등이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 “만세!” 등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박 대령은 법정에서 어머니 김봉순 씨와 포옹하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2023년 10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5개월 만이었다.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박 대령이 받은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그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으로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해 온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첩 보류 지시 정당하지 않아” 군검찰은 김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중단 지시를 받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지만, 박 대령이 이를 무시하고 다음 달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 항명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와 의도, 방법 등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의 지시 자체가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등 군사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범죄는 ‘지체 없이’ 민간 법원에 이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려 했던 박 대령을 김 전 사령관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지시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이 (2023년) 8월 9일에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박 대령을 포함한 사람들과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군검찰 조사에서 “정훈공보실장, 수사단장과 삼자 회의를 했다. 민간 이첩을 언제하면 될지에 대한 토의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였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장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냐’란 질문을 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 사실을 퍼트렸어야 하는 것인데, (박 대령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VIP 격노 외압’ 의혹 수사 정당성 확보 법조계에선 이날 판결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2023년 8월부터 진행해 온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이첩이 보류됐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날 재판부는 ‘VIP 격노설’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따라서 당시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수처 수사 결과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후 박 대령이 보직 해임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현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에 인력 전체를 투입하며 수사를 잠시 중단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재개된다면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조사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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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뒤 尹체포 나설듯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부터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기로 무장한 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경호처 인력부터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처가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을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안팎에서는 박 경호처장이 3차 출석 요구일인 10일에도 불응하는지 지켜본 뒤 체포영장 신청, 신병 확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성호 경호처 차장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앞서 3일 공조본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 200여 명에게 막혀 불발됐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을 우려해 주말은 피하고 다음 주 평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1차(7일) 때보다 긴 3주가량으로 늘려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방어 등을 고려해 보다 장기간 준비를 한 후 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9일 헌법재판소에 2차 체포영장의 효력과 정당성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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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무죄로 ‘채상병 軍수뇌부 직권남용’ 혐의 적용 급물살

    “선고. 피고인은 무죄.”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정.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해병대 전우회 등이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 “만세!” 등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박 대령은 법정에서 어머니 김봉순 씨와 포옹하며 지긋이 눈을 감았다. 2023년 10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5개월 만이었다.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박 대령이 받은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그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외압으로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해온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첩 보류 지시 정당하지 않아”군 검찰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중단 지시를 받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지만, 박 대령이 이를 무시하고 다음달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 항명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와 의도, 방법 등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의 지시 자체가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등 군사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범죄는 ‘지체없이’ 민간법원에 이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지체없이 사건을 이첩하려 했던 박 대령을 김 전 사령관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이다.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지시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이 (2023년) 8월 9일에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박 대령을 포함한 사람들과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군 검찰 조사에서 “정훈공보실장, 수사단장과 삼자 회의를 했다. 민간 이첩을 언제하면 될지에 대한 토의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였다.군 검찰은 박 대령이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장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냐?’란 질문을 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 사실을 퍼트렸어야 하는 것인데, (박 대령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VIP 격노 외압’ 의혹 수사 정당성 확보법조계에선 이날 판결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2023년 8월부터 진행해온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이첩이 보류됐다는 의혹이 골자다.이날 재판부는 ‘VIP 격노설’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따라서 당시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수처 수사 결과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번호(02-700-8080)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김 전 장관에게 전화한 후 박 대령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다만 공수처가 현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에 인력 전체를 투입하며 수사를 잠시 중단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재개된다면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조사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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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집행 앞둔 경찰, 경호처 흔들고 尹체포조에 마수대 동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과정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8일 경호처에 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를 먼저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 수사관도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경호처 입건 뒤 尹 체포 시도 수순 밟을 듯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을 전날(8일) 경호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정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26명을 1차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미 입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지휘부 4명 외에 다른 경호처 직원들도 곧 추가로 입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호처장이나 차장 같은 핵심 인물을 먼저 체포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라며 “명령 체계가 붕괴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도 “경호처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체”라며 “상급 지휘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관저에 머물며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박 처장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관례를 경찰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경찰은 2차 체포 준비 작업으로 8일 마수대 등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동원 인력을 형사기동대에서 전체 광역 및 안보 수사 부서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尹, 2차 체포영장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150명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청구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들이)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2차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조사를 위해서 체포 절차가 정말로 긴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가서 입장을 밝힐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도 관할 법원 문제로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등 형사 시스템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한다”면서 “기본적인 법제 시스템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는 현장을 국민이 보게 돼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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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변호인단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의도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의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건강 상태는 모르겠지만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응하는 건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나쁜 역사를 만든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라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됐다”며 “어차피 국회의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에 기록을 보낸 기관은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검찰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구체적인 분량이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기록에 대해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모두 열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살핀 뒤 재판에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헌재가 수사기록을 받은 게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헌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에도 재차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에서 독립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후 18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수 후 25일 뒤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뒤 첫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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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벙커’ 속 尹, 2차영장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를 요새화하며 ‘한남동 벙커’를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일 관저 입구까지 직접 내려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한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게 체포영장과 관련된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장을 가지고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고 경찰 측과 시기와 집행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집회 인력이 몰리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집행하되 낮 시간대가 아닌 야간 집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야간 집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집행 때의 2배가 넘는 300명 이상의 체포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찰은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산하 특공대 총 4개 부대는 군 특수부대 출신 인력 8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관저 입구를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 발표를 제외하고 36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에게 자신이 건재함을 알리고 동요하는 경호처 직원 등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다.[尹 2차 체포영장]경호 직원들에 지시하는 모습 포착대통령실 “尹 관저에” 도주설 부인… 경호처 동요 막고 지지층 결집 겨냥“법 무시하고 충돌 조장” 비판 여론‘관저 농성’ 尹, 도주설 나온 날 36일만에 등장해 경호 점검비상계엄 사태 후 36일간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는 버스 차벽과 철조망 등 3중 저지선으로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호 관계자들로 보이는 인물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 팔을 젓는 장면이 담겼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경호 지시를 통해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경찰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하는 것은 반란,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대치와 충돌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尹, 차벽 살펴본 뒤 대응 지시 내렸나 이날 낮 12시 53분경 촬영된 7분가량의 영상엔 윤 대통령과 체구 및 걸음걸이가 비슷한 점퍼 차림의 한 남성이 대여섯 명의 관계자와 관저 입구 방향으로 걸어 내려온 뒤 차벽을 가리켜 여러 차례 손짓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곳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를 가로막기 위해 경호처가 인간띠를 구축한 3차 저지선이 있던 곳이다. 영상에는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또 다른 인사가 오르막길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한 뒤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후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이 보좌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 관계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한 지 약 3시간 만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장에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어제 저녁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며 도주설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영상 촬영을 한 매체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주설’에 지지층 결집 메시지 보낸 尹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동요를 막고 지지층에 결집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이 윤 대통령 도주설을 제기하면서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저지 시위를 벌이던 지지층이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란 듯 모습을 드러내 지지층에 건재함을 과시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관저 앞 시위에 나선 강성 지지자들에게 “함께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농성’ 점검에 나선 것은 체포영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인 만큼 2차 체포영장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가 경호처의 존재 가치”라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관저에는 국가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청와대 지하벙커 역할을 하는 간이 ‘위기관리센터’ 등 사실상 패닉룸(대피 벙커)까지 마련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마지막까지 저항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강제 집행에 나서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강제 체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과잉 경호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쪽짜리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생명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당히 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장 발부가 잘못된 모양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부추기면서 대한민국을 무정부주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간 충돌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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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공수처, 중구난방 수사 한달… ‘내란 수괴’혐의 尹 조사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다. 계엄에 연루된 군, 경찰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구속 기소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막바지 수사를 받고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초기에도 각 기관이 경쟁하면서 ‘중구난방 수사’가 이어졌고, 영장이 중복 청구되자 법원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가 철회하는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 尹만 남았는데…좌초 우려 나오는 수사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4일)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입건했다. 이틀 뒤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수본은 8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 수감했다.이후 특수본 수사는 탄력을 받았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도 줄줄이 검찰에 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상당 부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각 사령관들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직접 전화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독촉하는 등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출석 통보를 한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출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통보를 한 이후 수사권 논란이 커지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들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수단이 검찰에 송치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8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계엄의 배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차 수사도 마무리한 상태다. 특수단이 이날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대통령실 및 당정 관계자 25명과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까지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1명뿐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미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던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3차례나 더 출석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3일 집행 5시간 반 만에 철수하며 “수사력과 수사 의지가 모두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국수본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함께 이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첫발을 못 뗀 상황이다.● 법조계 “서둘러 특검 도입해야”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윤 대통령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검수완박법을 근거로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현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검찰은 기소권이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체포영장 집행 등에 조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검찰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3차례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강행 규정을 들며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다. 법조계에선 서둘러 특별검사(특검)가 도입돼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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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차 尹체포 집행때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은 체포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또 막아선다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저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이견 탓에 체포가 불발됐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2차 체포 시도 때 대테러 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백동흠 부단장이 진행한 브리핑에서 “2차 체포 영장 집행 때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 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1차 집행 당시 수사관 외에 경찰특공대(SOU)와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수처와의 협의 끝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2차 집행 때는 특공대를 투입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특공대는 경찰청 산하 대테러 부대다. 2014년 경기 안산 아파트 인질극 사건, 2009년 쌍용자동차 시위 진압, 1988년 지강헌 인질극 등에 투입됐었다. 특수단은 1차 때보다 더 많은 경찰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3일 동원된 경찰 인력은 특수단 수사관 120명,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이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1차 체포 시도 당시) 최대 인력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만 투입했다. 최대 인원을 투입하진 않았다”며 추가 투입 여력이 있음을 나타냈다. 또 경호처 측에서 공관촌 입구 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등 추가 저지선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호처의 방어를 무력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뜻이다. 특수단과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앞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인간 스크럼’을 짜고 버스 등 차량을 동원해 수사관들을 막아섰다. 결국 5시간 30분의 대치 끝에 공수처가 안전상의 이유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철수를 선언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가 나왔지만 공수처와의 이견 끝에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측은 2차 집행 시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안전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기간 연장… 경찰 “공수처가 수사 주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이날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에 발부받은 영장과 내용은 똑같은데 집행할 수 있는 유효 기간만 연장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인치 장소가 공수처 조사실이고,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인 점은 변함이 없다. 공수처는 다만 “유효기간 등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차 체포 시도 시점은 법원이 정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연장 신청 때에는 ‘7일 내지 그 이상의 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서 넘겨 받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일단 당장은 검경에 재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체포는 경찰의 조력을 받고, 대통령 피의자 조사 등 수사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2차 체포도 실패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차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검찰과 경찰에)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이) 가게 된다”며 “특검이 먼저 생기면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특수단 역시 공식적으로는 “공조본 체제가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의 주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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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체포 혼돈… 공수처, 경찰에 떠넘겼다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수본 반대로 철회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도 하지 못한 채 관련법 해석을 잘못하고 무리수를 두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6일) 만료 하루를 앞둔 5일 오후 9시경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서 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체포 경험도 많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경찰에 체포를 일임하고 공수처는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만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경찰과 사전 협의도 없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수본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 제안을 거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백동흠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공수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는 6일 오후 3시 40분경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물러섰다.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을 보낸 지 약 18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6일 기한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집행 계획은 국수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점만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영장 시한 만료 하루 전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 행위”라고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효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것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며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가 최우선”이라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체포 영장을 재청구해 이른 시일 내에 집행해야 한다”며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였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엄정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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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국수본, 영장집행 핑퐁게임…경찰 내부 “폭탄돌리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부(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수본 반대로 철회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 만료 하루를 앞두고 추가 집행도 하지 못한 채 관련법 해석을 잘못해 무리수를 두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경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서 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의자 체포 경험도 많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를 일임하고 공수처는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만 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수본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 제안을 거절했다. 공수처법상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백동흠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공수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는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집행 계획은 국수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법조계에선 이날 해프닝을 두고 “공수처가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점만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영장 시한이 만료되기 하루 전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폭탄 돌리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영장 효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것이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며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이날 국수본을 방문한 뒤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적 열망과 현장 상황, 법률적 상황 모든 걸 검토해 국수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장집행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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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수처, 너무 일찍 포기… 더 버텼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서 약 5시간 반 만에 물러선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이 아니냐”란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와 함께 체포에 나섰던 경찰 내부에서도 “조금 더 버텼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흘러나왔다.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 80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1, 2차 저지선을 넘어서자 두 기관 내부에선 체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관저를 눈앞에 둔 3차 저지선에는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 등 검사 3명만 도착했고, 대통령경호처의 스크럼에 막혀 집행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영장 집행 경험이 많은 경찰 내부에선 “3차 저지선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벌고 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며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체포를 두고도 공수처와 경찰의 입장이 엇갈렸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 처장 등 경호처 고위 간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무력 충돌 등을 우려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대치 상황,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종합적 판단으로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경찰에선 2700명에 이르는 대규모 경력까지 동원하고도 실패한 만큼 추가 집행 성공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읽힌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1명도 구속시키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는 등 수사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졌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직접 기소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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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 녹취 확보… ‘지워라: 통화기록’ 메모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관련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참모총장과 곽 사령관을 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기면서 당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지휘관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4일 0시 30분경부터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얘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 “유리창이라도 깨”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어 국회 진입이 막힌 오전 1시경엔 B 지휘관이 “후문으로 문은 부수고 들어왔는데, 두 번째 문을 돌파 못 하고, (내부에서) 소화기하고 소화전으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A 지휘관은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 “전기를 끊을 수 없냐” 등 다급함을 드러냈다. 검찰이 공개한 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전화 메모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 등이 국회 표결을 막으려고 재촉한 정황이 담겼다. 메모에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수시 보안폰 전화, 조기 투입을 계속 독촉”, “표결하면 안 되는데 추가 병력 투입해라” 등이 적혀 있었다. 또 “계엄 해제 발표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전화 옴. ‘몰랐다.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하자)’”, “지워라: 통화기록, 문자”라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 당시 여 사령관과 곽 사령관의 통화를 옆에서 건너 들은 간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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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崔대행에게 경호처 체포 응하도록 명령해달라 요구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서 약 5시간 반만에 물러선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와 함께 체포에 나섰던 경찰 내부에서도 “조금 더 버텼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흘러나왔다.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 80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1, 2차 저지선을 넘어서자 두 기관 내부에선 기대감이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 관저를 눈앞에 둔 3차 저지선에는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 등 검사 3명만 도착했고, 대통령경호처의 스크럼에 막혀 집행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 기관 내부에선 탄식이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경험이 많은 경찰 내부에선 “3차 저지선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벌고 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며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에선 2700명에 이르는 대규모 경력까지 동원하고도 실패한 만큼 추가 집행 성공 가능성도 장담키 어렵다는 기류가 읽힌다. 공수처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조계에선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1명도 구속시키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는 등 수사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졌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직접 기소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법적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효력이 취소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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