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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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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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2~2025-07-12
검찰-법원판결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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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최고 국제중재 해결사… 중동-아프리카 분쟁서도 탁월한 성과

    과거 한국 기업들은 ‘국제 중재, 국제 소송’이라고 하면 한국 로펌이 아닌 외국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평양은 한국 로펌 최초로 국제중재 업무를 전담하는 국제중재그룹을 창설한 뒤 국가와 지역을 불문하고 고객이 처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도와 세계적인 명성을 쌓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국제중재 전문지 글로벌 아르비트레이션 리뷰의 ‘세계 100대 중재 전문 로펌’에 매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태평양의 국제중재소송그룹에는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전문가들이 모여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국제중재·소송 전문가 영입… 최강 맨파워 유지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에는 30명에 이르는 국제중재, 국제소송 전문가가 협업하고 있다. 최근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중재 및 소송에 대한 탁월한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으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S 등을 담당했던 한창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5기)와 코네티컷주 대법원 사법보좌관 출신이자 에너지, 건설, 규제 등 다국적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김종세 외국변호사(미국 일리노이주, 텍사스주)가 대표적이다. 특히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은 영국의 ‘매직서클’(5대 로펌) 중 하나인 A&O 파트너 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영국 잉글랜드·웨일즈)를 영입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테일러 변호사 영입을 두고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마지막 퍼즐을 채웠다고 평가한다. 기존 한국 로펌에선 제공할 수 없었던 글로벌 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태평양 국제중재그룹은 새로 합류한 전문가와 함께 진일보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중재업무를 총괄하는 김우재 변호사(44·38기)와 강동욱 국제소송중재그룹장 변호사(56·23기)를 중심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및 ADR 위원회 위원인 김준우 변호사(51·34기), 국제거래 및 해상선박사건 전담 재판부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부장판사 출신 이창현 변호사(52·31기), 최근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으로 지명된 김홍중 변호사(48·32기), 동남아시아 및 국제중재 전문가 배용만 변호사(44·39기),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 특별조정인으로 활동 중인 김상철 변호사(43·변호사시험 1회), 국제중재 분야의 라이징스타로 선정되며 차세대 리딩로이어로 손꼽히는 이한길 변호사(38·42기)가 협업한다.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운 분야 전문성을 지닌 박윤정 외국변호사(영국, 미국 뉴욕주), 다양한 국가의 현지 법에 해박한 김보찬 외국변호사(뉴질랜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미국 뉴욕주)도 힘을 보태고 있다.ISDS 분야에서 최고 실력·경험 갖춰 전문가만 30명에 이르는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은 한국 중재 시장에서 가장 큰 투자자 중재 및 상사중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와의 하나금융 ICC 중재, 현대홈쇼핑의 SIAC 중재 사건 등 다양한 국제중재사건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연속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톰슨로이터 ‘ALB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Firm of the Year’로 선정되는 등 아시아 최대, 최고의 국제중재소송 전문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을 대리하여 풋옵션 ICC 2차 중재를 승소로 이끌며 최고실력을 입증했다.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수행 및 관련 자문에 있어서도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다. 실제로 론스타 및 쉰들러 사건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국내 로펌들 중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법조계에선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이야말로 ISDS 분야에서 가장 확실한 실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 로펌이며 ISDS 사건 수행에 필요한 해외 로펌과의 협업, 여러 산업 및 법률 분야를 망라한 원스톱 풀서비스는 가히 국내 최고”라는 평이 나온다. 이미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국제중재그룹이지만 최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전문 TF를 신설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동 지역 관련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끊임없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현지 로펌인 마투크 바시우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난도 높은 법적 문제에 대해 최적의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글로벌미래전략센터를 출범해 글로벌 규제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그에 맞춰 전문성을 계속해서 보강하고 해외 현지 사무소를 개설해 현지와의 협업을 어느 로펌보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국제무대서 이름난 25년 전문가 영입… “해외 경쟁력 강화”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최근 글로벌 로펌 Allen & Overy(A&O)의 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 A&O는 영국의 5대 대형 로펌을 뜻하는 ‘매직서클’ 중 하나다.태평양은 국제중재, 국제소송 전문가로 이뤄진 국제중재그룹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중재 및 소송에 대한 탁월한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테일러 변호사 영입을 두고 로펌 업계에선 태평양 국제중재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마지막 퍼즐을 채웠다고 평가한다. 기존 한국 로펌에서는 제공할 수 없었던 글로벌 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테일러 변호사는 A&O의 국제중재그룹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며 12년간 파트너로 활약한 핵심 전문가다. 런던, 파리, 두바이, 싱가포르 등 세계 4대 국제중재 허브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축적했고 특히 중동 지역에서 활동한 A&O의 첫 번째 국제중재파트너로도 잘 알려져 있다. 체임버스, Legal 500 등 글로벌 로펌 평가 기관에서 중재전문가로 선정된 바 있다.테일러 변호사는 건설, 에너지, 천연자원, 전력, 인프라, 항공,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분쟁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두바이국제중재센터(DIAC),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에서 다양한 규범과 규칙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기반으로 경험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아시아에서 제조 장비의 공급 및 설치와 관련된 싱가포르 ICC국제중재재판소 의장으로 활동하며 중재인으로서 역량을 입증했다.태평양 관계자는 “국내 대형 로펌이 25년 경력의 영국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대규모 국제분쟁은 주로 영국법을 적용하는데 크리스 테일러 변호사의 합류로 태평양은 어렵고 복잡한 국제분쟁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테일러 변호사는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와 서울 사무소를 오가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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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3월부터 계엄 상세 논의… ‘비상대권 외 방법 없다’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상세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사이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논의가 오간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보한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것은 현재까지 3월”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 김 전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약 한 달 뒤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참석자들과 모여 다시 한번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재차 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한 달 전인 11월 9일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모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약 일주일 전인 같은 달 24일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만나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며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여 사랑관에게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고 발언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후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발령됐던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뒤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인 2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완성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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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첫 기소 사례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라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의원 체포를 독촉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는 이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지시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 조 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내용들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의 그간 해명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피의자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만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尹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 해”[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檢, 김용현 공소장에 적시… 尹, 군경에 “체포해” “끌어내라” 전화檢 “계엄 사태에 4749명 군경 동원… 국회 침입, 내란죄 요건 ‘폭동’ 해당”金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체포”… 선관위 체포조, 망치-송곳 등 무장金측 “검찰 공소 내용은 픽션” 반박“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급박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전화해 이같이 지시한 내용은 즉각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하달됐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는 지시도 받았다. ● 총·도끼 언급한 尹, 동시다발적 지시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사령관의 비화폰으로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촉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경에는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그렇다)”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압박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애당초 국방장관에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의견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계엄 사태에 총 4749명의 군·경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지시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져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무장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던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임박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잡아라” 국회의원 ‘체포조’ 관련 지시도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경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겐 “이들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이 임박하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방첩사 출동조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3명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면 된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가 떠올랐다”며 “이 사건도 (윤 대통령 의도대로) 성공했으면 누군가 수없이 죽고 다쳤겠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의원 체포조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구모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이모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해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 지원을 요청했다.● 선관위 출동 군인들 송곳, 망치 무장검찰 조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정보사령부 군인들은 송곳, 망치,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할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추렸다. 이후 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요원 36명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을 포승줄과 케이블타이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방사 벙커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 당일 긴박했던 순간을 재구성한 검찰은 포고령을 근거로 무장 계엄군이 국회 등에 들이닥친 것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했다.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0쪽 분량의 보도참고자료엔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9번 사용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을 뜻하는 ‘피고인’(39번)보다 많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 제기에 대해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확인됐다.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로 사실상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셈이다. 이날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30일 경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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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연구관 출신-尹 대학 동기-檢 특수통… 尹 변호인단 구성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3일 만, 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지 18일 만이다. 배보윤 변호사(64·사법연수원 20기), 배진한 변호사(64·20기), 윤갑근 변호사(60·19기)는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소송위임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는 헌재 선임연구관,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총괄 부장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내기도 했다. 헌법 이론과 실무에 밝은 만큼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판사 출신이다. 검찰 출신인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던 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1차장검사, 대검찰청 강력부장, 반부패부장을 거친 검찰 내 특수·강력통으로 꼽힌다. 올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북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석동현 변호사(64·15기)도 조력자 중 한 명이다. 검찰 수사 대응은 예정대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68·15기)이 총괄한다.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었던 김 전 위원장은 이듬해 중수2과장으로 보임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탄핵심판 대응 실무를 맡을 변호사들에 대한 섭외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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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기형적 6인 체제가 부른 ‘권한대행 탄핵’… 최악땐 4인 체제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라고 임명을 압박했다.●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이대로 내년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탄핵 심판을 끌고 가려는 속내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에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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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끌어내라’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다.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첫 기소 사례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라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며 의원 체포를 독촉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에는 이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지시했다.검찰은 이 사령관, 조 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내용들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의 그간 해명과는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피의자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한 만큼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목적 살인 지시를 명명백백히 입증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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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상적 ‘6인 체제’ 지키려던 與, ‘한덕수 탄핵’ 불렀다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 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고 임명을 압박했다.●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이대로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 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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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보윤·배진한·윤갑근…모습 드러낸 尹변호인단, 살펴보니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3일만, 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지 18일만이다.배보윤 변호사(64·사법연수원 20기), 배진한 변호사(64·20기), 윤갑근 변호사(60·19기)는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소송위임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는 헌재 선임연구관,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총괄 부장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내기도 했다. 헌법 이론과 실무에 밝은 만큼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판사 출신이다.검찰 출신인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던 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1차장검사, 대검찰청 강력부장, 반부패부장을 거친 검찰 내 특수·강력통으로 꼽힌다. 올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 상당구에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석동현 변호사(64·15기)도 조력자 중 한 명이다.검찰 수사 대응은 예정대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68·15기)이 총괄한다.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었던 김 전 위원장은 이듬해 중수2과장으로 보임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탄핵심판 대응 실무를 맡을 변호사들에 대한 섭외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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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영장 청구 대신 3차 출석 통보… 尹 체포 명분쌓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보를 한 것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전례 없는 수사인 만큼 절차적인 측면을 모두 지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추가 출석 통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수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추가로 출석을 통보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아직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체포영장 사유 충분하지만 만반의 준비”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과 특급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한 공조본의 2차 출석 요청을 묵살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2차례 출석 요청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아무런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기 전 검찰의 출석 통보에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바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을 포함해 내리 3회 불출석한 만큼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해도 긴 시간을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 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최대 20일인 구속 시한을 고려해 구속 이후 10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10일 내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는 식으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경호처 등이 군사기밀을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불허한 만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도 막아설 경우 대통령실 진입이 쉽지 않을 거란 취지다. 다만 이 경우 경호처도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내란죄이고, 직무까지 정지된 대통령이 법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막을 만한 근거는 없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했다. 25일 2차 출석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추가로 출석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특히 오동운 공수처장이 “내란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공언해 온 것과 달리 관련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체포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윤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다져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정도로 수사가 진전됐다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침묵 이어가는 尹 대통령 이르면 26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침묵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성탄절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 바 있지만 26일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에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이 거론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유가족들의 변호를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도 합류 의사를 밝힌 상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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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에 ‘3차 출석’ 통보없이 체포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2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이날 오전 10시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성탄절 공휴일임에도 오동운 공수처장과 주임검사를 맡은 차정현 부장검사는 물론이고 수사관들까지 출근해 현장을 지켰다. 하지만 출석 요청을 받은 시각이 지나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기하던 공수처는 오후 6시에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알려졌던 이날 윤 대통령 출석 조사가 불발되며, 공수처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고심에 빠졌다.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는 달리 3차 출석 통보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던 공수처의 미온적인 반응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 3차 출석 통보 후 체포영장 검토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방법과 3차 출석 통보를 하는 방법 등을 놓고 논의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기관인 경찰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결정은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출석 불발 직후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라며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고 했다. 오후엔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입장을 다시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는 26일 경찰과 만나 대응 방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3차 통보 후 거부 시 체포영장 청구와 통보 없이 영장 청구 둘 다 열려 있는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공조본이 3차 통보까지 진행하는 등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협의에서 ‘3차 출석 통보’ 방침이 정해진다면 통보는 26일 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보 출석일은 2차 출석 통보 때와 같이 경호 문제 등 공수처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생략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법관 앞에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공수처 수사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 행위를 조사받는 것”이라며 2차 불출석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낮은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형사사건 수사 원칙상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수처, ‘구속 수사가 원칙’ 입장서 후퇴” 공수처가 강경했던 기존 입장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오 처장은 이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는 질의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4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뒤 오 처장은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한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향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절차가 적어도 좀 가닥이 잡히고 난 뒤 재판관들이나 국민에게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게 우선(이란 생각)”이라며 수사에 당장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수사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 이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관련 수사 자료들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공수처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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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국수본 지시로 국회에 경찰 50명 파견” 의심

    검찰이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국회에 경찰 50명이 대기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에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수소충전소에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 등 50명이 대기 중”이라는 계엄 당일 통화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찰과 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국수본이 국회에서 가까운 영등포서 경찰들을 중심으로 의원 체포조를 꾸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조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를 받은 시점은 언제인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계엄 당일 우 본부장과 국수본 지휘부들 사이의 통화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조 100명을 경찰에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여 사령관은 “국회 체포조가 아닌 계엄 합동사령부에 필요한 경찰 수가 100명이라고 언급한 것”이라며 “실제로 합동 작전을 어떻게 할지 등은 전혀 구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수본 관계자는 “계엄 당시 영등포서에서 우발상황 대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비상소집한 형사들을 수소충전소에 배치했던 것”이라며 “방첩사로부터 ‘현장 안내 목적’으로 10명의 명단을 요청받아 제공한 것일 뿐, 나머지 인원들은 방첩사의 체포조와 전혀 관계가 없고, 방첩사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반박했다.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수감 중)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문 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체포조를 운영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이 계엄 이후 텔레그램 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도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24일 검찰에 넘긴 뒤 노 전 사령관과 사전 계엄 회동을 했다고 알려진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25일 불러 조사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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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공수처 2차출석 요구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전날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10시’로 제시한 1차 출석 통보에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5일 오전 10시’를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통보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합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접수통지서 등 서류 송달을 최소 11차례 거부한 데 이어 자료 제출까지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는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변호인 선임 안한채… 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먼저” 출석 불응[탄핵 정국]尹, 공수처 출석 최후통첩도 거부“대통령 입장, 수사로 밝힐 사안 아냐”법조계 “변호사들 잇달아 수임 고사”… 尹측 “초반엔 소수정예로 출발 가능”2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로 통보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 등을 입증해 여론의 반전을 꾀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공수처 등에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일단 조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25일 출석을 기다린 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후통첩까지 불응한 尹… “탄핵심판 우선”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우편과 전자공문 등으로 보낸 바 있다. 공수처 등이 18일로 제시했던 1차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불응했던 만큼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모두 수령하지 않았고, 25일 출석도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공식화했다. 석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불출석 이유에 대해선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며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과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고 전날 밝혔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석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한 이유에 대해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과 사정, 행위에 대해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안과 관련된 사실과 동기, 고충, 배경 등을 헌법재판 절차에서 공방의 형태로 충분히 준비해 정돈된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느 정도 공개되고 난 뒤에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 조사는 수동적으로 응해야 하고, 내용도 미공개”라며 “공개적인 법정에서 능동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탄핵심판에 먼저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론이 난 다음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25일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일단 25일 조사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했지만,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선임계도 아직 안 내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으로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수처에는 출석 통보일 하루 전인 24일까지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변호사들이 잇달아 수임을 고사하면서 실무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자 모으듯 ‘오세요’ 이럴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초반은 아주 소수정예로도 출발할 수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26일 탄핵심판과 수사 관련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시의성이 있게 (윤 대통령의) 입장들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들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10일, 검찰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지만 공수처법엔 구속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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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윤상현이한테 한번 더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明과 통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녹취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직접 부탁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윤 의원에게) 전화했다. 잘될 것”이라고 말한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내가 윤상현에게 이야기할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제출한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1개를 포렌식한 결과 이 같은 녹취를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통화가 이뤄진 2022년 5월 9일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날이자,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일 전날이다. 검찰은 명 씨가 이날 오전 10시경 윤 대통령과 2분 32초간 통화하고 40여 분 뒤 김 여사와 1분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이날 녹취록에선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고,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해당 통화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당에서 중진들이 자기들한테 맡겨 달라고 하더라. 내가 말을 세게 했는데”라고 하자, 명 씨는 “박완수 의원과 이준석, 윤상현도 다 (김영선 공천을) 해주려 한다. 그런데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공천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나한테 특별한 얘기는 안 하던데”라고 했고, 명 씨는 “한 말씀 드리면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다”며 재차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알았어요.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 당시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미공표 여론조사, 윤 대통령 부부에게 4차례 전달” 검찰은 같은 날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했다”며 명 씨를 다독인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화에서 김 여사는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반대하는 거죠?”라고 물은 뒤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 씨는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내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뵙겠다”고 전화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녹취를 확보한 황금폰은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쓴 휴대전화다. 이 기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등이 치러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 건’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또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만든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파일을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소 4차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가 보낸 보고서 중 하나가 유출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 명부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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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 “尹에 서류송달 효력”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의 통지대로 27일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시도한 송달을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자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재판관 전원이 동의해 발송 송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9일 곧바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등기우편으로 재차 보냈고, 다음 날 도착한 서류를 대통령경호처가 또 거부하자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천 부공보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7일로 지정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가 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리는 그대로 진행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 역시 시한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말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이 별 소득 없이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헌재 전원 “尹 서류 받은것과 같다”… 지연작전에도 탄핵심판 속도[탄핵 정국]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尹 대리인단 선임 등 미적미적… 첫 변론준비기일 무산 가능성도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 내일 공수처 출석 요구 불응할듯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서류 송달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심리가 첫발을 뗐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 대통령이 최소 11차례 서류 송달을 거부하자, 헌재는 ‘발송 송달을 실시해 송달 효력이 생겼다’고 23일 밝히면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7일로 잡힌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 불출석 등의 ‘지연 작전’을 계속 구사할 경우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뜻도 이날 밝혔다. 25일로 통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尹, 대리인단 선임계도 미제출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서류를 송달 장소에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 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당사자가 수취하지 않더라도 우편 도착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발송 송달에 동의했다는 것은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23일에도 서류를 받지 않았고, 대리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국회 측만 참석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실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불출석하고 국회 측 대리인 선임도 이뤄지지 않아 3분 만에 끝났다.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절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도 안 돼서 입장을 내겠냐”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상의 문제 등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면서도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 등은 즉답을 피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심리 지연을 막을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의도가 모두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20일 통보한 2차 출석 요구에도 4일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우편과 전자 공문 등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이나 ‘수취 거절’ 등의 상태라고 한다. 사실상 2차 출석요구서를 전부 받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25일 출석 여부에 대해 “언론에서 알아서 판단하길 바라고 따로 답을 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주된 수사 사항이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수사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 처벌의 문제를 떠나,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며 (대통령께서) 이러한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종료 전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며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헌법 절차에 따랐고 아무런 충돌이나 인명사고 없이 수시간 만에 종결됐다는 점에서 당장 내란과 탄핵을 말하기보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의 어려움을)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헌재나 공수처의 서류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남은 시간 동안 윤 대통령으로부터 날짜 연기 요청 등 연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에 부족함이 없게 기록 등을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발송 송달소송 서류를 ‘보충 송달’(직원 등이 수령)이나 ‘유치 송달’(송달 장소에 두는 것)로 송달할 수 없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활용하는 방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이 도달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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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호 핑계로 출석 거부 못하게… 공수처 청사 비는 휴일 선택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 출석 조사 일정을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로 정한 것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정부청사가 대부분 비는 날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출석 요구는 대통령 수사가 일원화된 뒤 나온 출석 통보여서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공조본은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대한 단시간에 혐의 전반을 물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출석을 거부할 조짐만 보여도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나타날지 촉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평일에는 청사 공무원 등에게 대통령 동선이 노출된다는 점,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윤 대통령에게 휴일에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이 제시한 15일은 일요일, 21일은 토요일이다.이날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조사 준비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당일 취재를 희망하는 언론사에는 미리 방문자와 차량 정보를 제출하라고 알렸다. 공수처가 입주해 있는 과천청사 5동 건물 현관과 출입구 부근 길목은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다. 건물 앞뒤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은 경호 및 경찰 차량 주차 구역으로 지정됐다. 공조본은 대통령 출석을 여러 번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대한 단시간에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경찰 국회 봉쇄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이 모두 집중 조사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는 공수처 검사실에서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경호처, 경찰과 경호 문제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 검사가… 경찰도 협의할 듯 경찰 특수단 수사관들도 대통령 조사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전반적인 조사는 공수처 검사가 주도하고 경찰 수사관들은 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검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과 마주 앉는 조사실에는 공수처 검사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후로 관련 상황을 수사관과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대통령의 대규모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이 있을 때에는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를 지원해 왔지만, 이번 출석 조사에는 아직 경찰 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오는 경우엔 경호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일행 차량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청사까지 약 17km 거리를 이동할 때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경호처에서 아직 별도의 교통 통제 요청은 없었다. 필요한 경우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불출석 움직임’만 보여도 체포영장 가능성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오후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25일까지) 기간이 남은 상태라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후보로 거론되는 또 다른 인사 역시 “아직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는 물론이고 출석을 거부할 움직임만 보여도 공조본이 미리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단이 명시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수처 측은 “2차 통보라 그 다음 단계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통상의 수사 절차는 수차례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는 입장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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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2심도 ‘쌍방울,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인정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사실로 인정한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에 비해 형량이 소폭 줄었다.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협력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을 받게 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검찰청에 출정할 경우 검찰 외부 인원인 교도관이 다수 동행한다.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영상녹화실의 구조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일이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척한 것.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최근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예단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지 28일 만이다. 이 대표는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탄핵 정국으로 배달 시점에 이 대표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었을 뿐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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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의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환영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만 받는 상여 역시 회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이라는 취지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경총은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이날 선고 시점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대법 “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11년만에 기준 변경[통상임금 대법 판결]“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정기-일률-고정성’ 3가지 원칙중… 대법 “기업, 고정성 악용 우려” 폐지통상임금 늘어난만큼 수당도 증가… 근무실적 따른 성과급은 해당 안돼기본급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 회사에 10년간 다닌 김모 씨. 그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는 기본급과 같은 금액(300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 이 회사는 상여금 지급 요건을 ‘재직자에게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작년 한 해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2013년 대법원이 내린 통상임금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총 600만 원)은 김 씨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 지급 여부에 ‘재직’이라는 조건이 달려서 ‘고정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월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김 씨의 경우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350만 원이다. 받지 못한 상여금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에 합친 액수다. 이를 기준으로 휴일 및 야간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해 지급받게 된다. 통상임금이 월 50만 원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 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대법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 전원일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총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건부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합 판결을 바탕으로 내려진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번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11년 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을 ‘소정근로(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 계약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제시했다. 3가지 기준 중 ‘고정성’을 두고 조건부 상여금에 대한 두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고정성은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업무성과, 근로일수 등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생각하면 된다.한화생명 전·현직 근로자들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2016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다. 반면 2021년 현대차 근로자들이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근로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근로자 측이 패소했다.● 대법 “조건부 상여, 기업이 악용 여지”이날 대법원은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반드시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행법에도 ‘고정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고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기업이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정성’이란 요건을 악용할 우려도 지적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여에 재직 기간 등의 조건을 달아 통상임금 포함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가 줄어들수록 수당이나 퇴직금도 그만큼 적게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고정성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한화생명 사례에 나오는 재직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면서 이러한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사례처럼 ‘매월 1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바뀐 기준 19일 이후 적용… “중대한 영향 고려”다만 모든 상여금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의 목적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에는 재직 시점이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이 달려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반면에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인센티브,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직원 개개인의 각종 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해야 하는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19일 나온 대법원 판례는 선고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과거의 건들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인 만큼 갑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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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송달 간주’는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 통지 등 관련 서류는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뒤 처음 열린 정기 재판관 평의에서 탄핵심판 관련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4일 사건을 접수했지만 서류 송달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19일 기준 우편을 통해 문서들을 세 번이나 전달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부됐고, 결국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접수 통지, 준비 절차 회부결정서, 준비 절차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 명령 등이다. 접수 통지 등은 16일, 준비 명령은 17일에 최초 발송을 시도했다. 접수 통지 등에 대해서는 헌재가 18일과 19일 추가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대통령실에서 수취를 거부하거나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재 심판사무규칙에 따르면 서류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집이나 사무실 등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것만으로 전달됐다고 보는 ‘유치 송달’도 가능하다. 헌재는 “이번 주까지도 서류 송달에 실패할 경우,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해 23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청구인)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변호사 17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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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날 탱크부대장도 대기…檢, 육군 제2기갑여단장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 여단장을 불러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상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여단장은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수감 중)의 호출로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개월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 여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3일 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갑자기 불러 휴가중임에도 평상복 차림으로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갔고, TV를 통해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게 돼 크게 놀랐다는 것이다. 구 사령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4일 오전 1시경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다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구 여단장은 3일 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공조본에 의해 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육군사관학교 50기 동기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계획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 여단장에게 문 사령관과의 관계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지 않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엄사령부가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을 출동시키기 위해 구 여단장을 대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2기갑여단 위치는 경기 파주시로 서울 도심과의 거리가 약 30km(직선거리 기준)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다. 12·12쿠데타 당시 탱크(통상 전차를 의미) 35대를 동원해 중앙청과 국방부 육군본부 등을 무력으로 장악했던 부대이기도 하다.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김 전 장관 및 계엄사 핵심 관계자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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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가 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검찰, 공수처, 경찰 간 경쟁으로 혼선을 빚던 계엄 수사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군 수사는 검찰’, ‘경찰 지휘부 수사는 경찰’로 정리된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협의 결과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그보다 이틀 전(16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이첩 결정을 놓고 검찰 수사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나왔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첩을 결정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추후 법정에서 ‘이첩 거부’를 빌미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투거나 부정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간 협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이뤄졌다. 이로써 중복 수사 우려와 혼선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출석 요구 및 대면 조사도 공수처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특검 도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경, 공수처는 즉시 모든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尹수사 넘겨받은 공수처, 곧 2차 출석통보… 불응땐 체포 검토[탄핵 정국] 檢 尹내란혐의 수사, 공수처 이첩檢 이첩 요청 거부땐 위법 소지… 尹-이상민 前장관 수사만 넘겨공수처 수사권한 놓고도 논란… 야권 추진 특검 출범 여부가 변수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은 현행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차장-공수처장 회동 뒤 ‘이첩’ 발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이첩 범위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그 대신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미 김 전 장관과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 참모총장, 여 사령관 등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하며 공수처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만큼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법률에 근거한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수사를 강행할 경우 ‘위법수사’ 프레임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첩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불만도 감지된다. 박세현 본부장은 공수처 이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첩 결정 후 박 본부장 등을 불러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 공수처, 尹 체포영장 검토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또 거부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결국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는 검찰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권에서 추진 중인 특검은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명확히 가진 것은 경찰뿐이다. 공수처법의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공수처법 제2조 4호 등을 근거 삼아 대통령을 수사해 왔다. 향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언론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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