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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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53%
정치일반29%
사회일반8%
사건·범죄6%
대통령2%
기타2%
  •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꼽히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교사 출신인 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3차례 해직당한 전력이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 철회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처럼 충청권(충남 보령) 인사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 교수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제 분야 조언을 이어왔으며 대선 캠프에도 두 차례 참여했다. 소득 분배 문제 등 공정한 경제 체제 구축 방안을 연구한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특임교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원 후보자처럼 민변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장관급)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이진숙-강선우 낙마 20여일 만에 교육-여가장관 진보측 인사 발탁[李대통령 장관급 6명 인선]최교진, 해직 교사로 교육감 3선… 이진숙 논란때 지명철회 요구도원민경, 민변 여성인권 분야 활동… 인권위 ‘尹 방어권’ 의결하자 반발국가교육위원장에 李친분 차정인… 농어업특별위원장엔 김호 내정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의원이 낙마한 지 20여 일 만에 전교조와 민변 출신을 발탁한 것. 8·15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데 이어 이번 인선에서도 진보 진영 인사들을 우대하면서 여권 분열을 막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공주사범대(현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81년 충남 대천여중 교사로 교편을 잡았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처음 해직을 당한 뒤 전교조 결성과 활동으로 1989년과 2003년 모두 세 차례 해직됐다. 최 후보자는 2014년 세종시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이 된다. 선출 교육감 출신으로는 김상곤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최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출신인 이 전 후보자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 등이 논란이 되자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 지명에는 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데다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역 안배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장관급 중 첫 충청권 인사가 된다. 다만 최 후보자가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를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총 3건의 전과가 있다.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는 등 여성 인권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법조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아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의결하자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대 총장 등을 지냈다.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직에 발탁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차 내정자 외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 등이 있다. 차 내정자는 부산대 총장을 지내며 조국 전 대표 장녀 조민 씨 입학 취소에 공개 반대해 당시 야당으로부터 ‘조국 일가 변호인’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올 2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사과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더 강화된 검증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보는 것으로 모든 검증의 강도, 업무의 강도들은 더 세졌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후보자 추천 경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어 “추천 경로는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검증 항목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는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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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때 전사 김오랑 중령, 46년만에 국가배상

    1979년 발생한 12·12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상관을 보호하려다 총에 맞아 숨진 김오랑 중령(당시 35세·육사 25기·사진)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와 조카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누나 김쾌평 씨에게는 약 6000만 원, 조카 9명에게는 각각 1000만∼4000만 원가량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다. 김 중령은 자녀 없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유족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하는 한편, 국가가 유족에게 최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자) 역시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2·12쿠데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려는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총에 맞아 3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모친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2년 만에 숨졌고, 부인 백영옥 씨도 시력을 완전히 잃고 1991년 실족사했다. 김 중령은 야산에 묻혔다가 1980년 육사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국립묘지로 옮겨지기도 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으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업무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순직과 달리, 전사는 전투 중 숨진 경우를 뜻해 예우가 달라진다. 지난해 6월 유족들은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왜곡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김준철 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족들이 1979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은 것”이라며 “반란군에 적극 저항했던 김 중령의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 속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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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김오랑 중령 유족에 3억원 국가배상 판결

    1979년 발생한 12·12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상관을 보호하려다 총에 맞아 숨진 김오랑 중령(당시 35세·육사 25기)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와 조카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누나 김쾌평 씨에게는 약 6000만 원, 조카 9명에게는 각각 1000만~4000만 원가량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다. 김 중령은 자녀 없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유족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하는 한편, 국가가 유족에게 최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자) 역시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12·12쿠데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려는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총에 맞아 3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모친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2년 만에 숨졌고, 부인 백영옥 씨도 시력을 완전히 잃고 1991년 실족사했다. 김 중령은 야산에 묻혔다가 1980년 육사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국립묘지로 옮겨지기도 했다.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으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업무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순직과 달리, 전사는 전투 중 숨진 경우를 뜻해 예우가 달라진다. 지난해 6월 유족들은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왜곡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날 김준철 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족들이 1979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은 것”이라며 “반란군에 적극 저항했던 김 중령의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 속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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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업 산재현황-재발방지 대책 매년 공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검토

    고용노동부가 기업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방지책, 안전 투자 비용 등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산업재해방지조치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등 관계 부처가 산재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과 제조업, 전기업처럼 산재 사고가 많은 위험업종을 선정해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 적용 사업장을 늘려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원청 노사와 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드는 등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여러 차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 보건 체계를 강조해 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산업안전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 내부에 원청 노사와 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미 건설업에서는 유사한 제도인 ‘건설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다른 업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하청 통합 체계에는 원청 사고 사망률보다 하청까지 합친 사고 사망률이 높을 경우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는 제조업, 철도·도시철도 운송업, 전기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운수·창고업, 서비스업 등에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산재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사고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기준 강화, 고액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최근 법무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 달라’며 보낸 의견서를 공유했다. 산재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남발되고 있는 만큼 양형기준을 세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양형위가 이를 만들거나 변경한다. 앞서 6월 양형위가 꼽은 앞으로 2년간 논의할 대상 범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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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중대재해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대법원에 요청

    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형위는 11일 회의에서 법무부가 낸 의견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오후 제140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 2개 안건을 심의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양형위가 이를 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 양형위는 2년마다 꾸려져 임기제로 활동한다.이날 2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양형위 측은 최근 법무부가 공문 형태로 보낸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의견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산재 사고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양형기준이 없어 집행유예형 선고가 남발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양형위는 앞서 6월 말 전체회의를 열고 임기 기간(2년간) 양형기준을 만들거나 수정할 대상 범죄를 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위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현행법대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양형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이 이번 회의 공식 안건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법무부에서 의견이 온 만큼 이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상황을 따져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식 안건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며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연일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형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양형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임기 초 양형위가 정한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필요성과 긴급성 등이 인정되면 대상 범죄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양형위의 설명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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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재판 4연속 불출석에 ‘궐석’ 진행…재판부 “불이익 감수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구속된 이후 네 차례 열린 재판을 모두 ‘보이콧’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이어갔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모든 재판과 특검 수사를 보이콧하고 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려울 때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특검 측은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오는 것보단 당사자가 빠진 채라도 재판을 이어가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난 1개월 동안 진행된 공판에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단호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의 완강한 불출석 입장으로 인치가 어렵지만,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도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나 결과를 보더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고,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구치소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만 서울구치소는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인치는 곤란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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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 교사, 아동학대 아냐”

    학생을 훈육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60)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이 수업 전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기로 한 학급 규칙을 어기자 휴대전화를 교탁 위에 올려 놓으라고 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간 이 학생은 팔꿈치로 책상을 치면서 짜증을 냈고, A 씨는 그런 학생의 행동을 지적한 뒤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며 혼잣말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의 발언이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학생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A 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긴 하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A 씨 발언은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가 계기가 됐다. 그 자리에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육한 것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지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A 씨의 발언은) 학생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학생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 따른 푸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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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휴가 끝낸 법원, 내란재판 오늘 재개… 尹 ‘불출석’ 계속될 듯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법원 하계 휴정기로 2주간 재판이 멈췄다가 재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재판 모두 ‘보이콧’하고 있어 11일 재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빠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 지난달 24일 마지막 공판이 열린 지 18일 만으로 그간에는 법원 휴정기로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약 2주 만에 재개되는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열린 세 번의 재판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3차례 공판 모두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을 위해 잡은 날짜가 아닌 날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더불어 특검 수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내란 특검은 11일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지난 공판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강제구인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구인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를 이어간다면 강제 인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고인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려울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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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내란재판 불출석 예상…‘궐석 재판’ 가능성도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1일부터 다시 열린다. 법원 하계 휴정기로 2주간 재판이 멈췄다가 재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재판 모두 ‘보이콧’하고 있어 11일 재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빠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 지난달 24일 마지막 공판이 열린 지 18일 만으로 그간에는 법원 휴정기로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약 2주 만에 재개되는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열린 세 번의 재판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3차례 공판 모두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을 위해 잡은 날짜가 아닌 날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더불어 특검 수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내란 특검은 11일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지난 공판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강제구인 가능성도 내비쳤다.다만 구인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를 이어간다면 강제 인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고인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려울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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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대법 “정서적 학대행위 아냐”

    학생을 훈육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60)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이 수업 전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기로 한 학급 규칙을 어기자 휴대전화를 교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간 이 학생은 팔꿈치로 책상을 치면서 짜증을 냈고, A 씨는 그런 학생의 행동을 지적한 뒤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며 혼잣말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은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의 발언이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학생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A 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긴 하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A 씨 발언은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가 계기가 됐다. 그 자리에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육한 것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지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A 씨의 발언은) 학생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학생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 따른 푸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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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배상” 판결에 부울경 2700여명-서울 600여명 줄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뒤따르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계엄 피해 물어내라” 줄소송30일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국본 감사를 맡고 있는 이제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모집 하루 만에 목표치 1203명의 절반가량이 모였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도민 2732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 사람당 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초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고된 상황이다. 최근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이 뒤따르는 유사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법률상 ‘집단 소송’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승소하는 제도다. 이는 증권과 금융 분야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확정되더라도 배상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일이 소송을 내야 하고, 소송마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재산이 7억 원을 밑도는 만큼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이어지더라도 모두 위자료를 받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4월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총 79억9115만 원이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재산은 예금 6억9369만 원뿐이다. 부부 연대 책임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尹, 항소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 윤 전 대통령은 29일 앞서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가배상과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배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의 지위에서 한 행동이긴 하나 개인에게 책임을 바로 묻는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29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는데, 이 효력을 막으려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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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상대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 잇따라…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뒤따르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계엄 피해 물어내라” 줄소송30일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국본 감사를 맡고 있는 이제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모집 하루 만에 목표치 1203명의 절반가량이 모였다”고 밝혔다.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도민 2732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 사람당 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초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고된 상황이다.최근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다만 이 같은 판단이 뒤따르는 유사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법률상 ‘집단 소송’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승소하는 제도다. 이는 증권과 금융 분야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확정되더라도 배상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일이 소송을 내야 하고, 소송마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윤 전 대통령 재산이 7억 원을 밑도는 만큼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이어지더라도 모두 위자료를 받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4월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총 79억9115만 원이다. 이중 윤 전 대통령 재산은 예금 6억9369만 원뿐이다. 부부 연대 책임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尹, 항소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윤 전 대통령은 29일 앞서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가배상과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배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의 지위에서 한 행동이긴 하나 개인에게 책임을 바로 묻는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29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는데, 이 효력을 막으려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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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어린이집 CCTV를 교사 근태 감시에 쓰면 불법”

    보안 등 용도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직원의 근무태도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징계담당자 등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립어린이집 원장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 씨가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확인해보려고 CCTV 영상을 돌려봤다. 영상에는 B 씨가 사흘간 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쓰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A 씨는 이 사실을 정리해 어린이집을 운영·관리하는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했다.검찰은 A 씨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면서 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CCTV는 아동학대 방지와 어린이집 보안을 이유로 설치됐는데, A 씨는 이 같은 목적을 넘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쟁점은 CCTV에 찍힌 B 씨의 근태를 구두로 전달한 게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에 대해 1, 2심은 개인정보 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CCTV 영상 자체를 넘긴 것이 아닌, 영상에 찍힌 B 씨의 근태 등 정보를 구술한 것이라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개인정보 이용에 포함된다”며 “A 씨가 전달한 정보가 B 씨가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원심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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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위법계엄 피해 국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법원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 명백, 위자료 지급해야” 지연손해금은 윤 전 대통령이 소장을 받은 다음 날인 4월 30일부터 연 12%의 이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책임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손해를 갚아야 한다는 민법 및 소송촉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자를 포함하면 이날 기준으로 원고 1인당 약 10만2800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가집행’을 명령해 위자료를 곧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계속 붙게 된다. 향후 항소심 등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원고들이 위자료와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채 상병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소송 참여자를 105명으로 제한했고, 이후 중복 신청자를 제외해 참여자가 104명으로 조정됐다.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동창 등 지인들과 시작했다가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만 명 참여 2차 손배 등 유사 소송 이어질 듯비상계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추가로 접수된 상태다. 원고 측 김정민 변호사 역시 “다음 주 1만 명가량이 참여하는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시는 이번 계엄과 같은 반역사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에 대해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엄중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후 제기될 유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이 얼마나 인정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관련 사건으로 참고가 될 것”이라면서도 “당사자들이 어떻게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개별 사건별로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2017년에도 국민 4000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로 분노 등을 느낀 국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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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계엄 정신적 피해 첫 인정…“尹, 시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 명백, 위자료 지급해야” 지연손해금은 윤 전 대통령이 소장을 받은 다음 날인 4월 30일부터 연 12%의 이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책임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손해를 갚아야 한다는 민법 및 소송촉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자를 포함하면 이날 기준으로 원고 1인당 약 10만2800원을 받게 된다.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가집행’을 명령해 위자료를 곧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계속 붙게 된다. 향후 항소심 등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원고들이 위자료와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채 상병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며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소송 참여자를 105명으로 제한했고, 이후 중복 신청자를 제외해 참여자가 104명으로 조정됐다.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동창 등 지인들과 시작했다가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만 명 참여 2차 손배 등 유사소송 이어질 듯비상계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에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추가로 접수된 상태다. 원고 측 김정민 변호사 역시 “다음 주 1만 명가량이 참여하는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시는 이번 계엄과 같은 반역사적이고 위헌적인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에 대해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엄중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이후 제기될 유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소송에 참여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관련 사건으로 참고는 되겠지만 당사자들이 어떻게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개별 사건별로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2017년에도 국민 4000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로 분노 등을 느낀 국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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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판 보이콧’ 재구속후 3차례 모두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요청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열린 세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하며 ‘재판 보이콧’을 이어갔다. 특검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교도소(서울구치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구속 직후 열렸던 10일, 17일 공판에 이어 3주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혈액검사 결과와 함께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부분도 불출석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공복 혈당이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 없는 주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약 4시간 50분간 직접 출석했던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출석 거부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구인 가능한지 등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재판은 다음 달 19일 시작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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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구속후 재판 3차례 불출석…특검 “구인 영장 발부해달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열린 세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하며 ‘재판 보이콧’을 이어갔다. 특검은 “구인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교도소(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구속 직후 열렸던 10일, 17일 공판에 이어 3주째다.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혈액검사 결과와 함께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부분도 불출석 사유”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공복 혈당이 정상치를 상회해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상당성 없는 주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약 4시간 50분간 직접 출석했던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출석 거부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구인 가능한지 등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재판은 다음 달 19일 시작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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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주면 불기소, 검사보다 나을거야” 억대 챙긴 경찰…첫 재판서 혐의 인정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 정모 경위(52)와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43)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2020년 여러 건의 사기로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접근해 “사건을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있지 않아? 검사보다 나을 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김 씨에게 보내며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김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총 2억1120만 원을 정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대가로 정 경위는 수사 중인 김 씨의 사건 기록을 넘겨주거나 김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줬다. 정 경위는 또 2022년 또 다른 건으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김 씨에게 도피자금을 주기도 했다.이날 공판에서 정 경위와 김 씨 모두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정 씨는 뇌물액 중 1500만 원은 김 씨의 피해자들에게 나눠서 송금해 줬다며 뇌물 수수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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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법담합 과징금, 대표가 배상해야…회사 이익봤어도 면책 안돼”

    불법 담합으로 회사가 과징금, 벌금을 냈다면 대표이사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불법행위로 회사가 이익을 봤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덜어줄 수는 없다는 의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탄가스 ‘썬연료’ 제조사 ‘태양’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현모 씨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현 씨가 태양에 96억6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태양은 2015년 다른 부탄가스 제조사와 가격 짬짜미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9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태양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법원에서 벌금형 1억5000만 원도 확정됐다. 이에 태양 주주들은 2018년 대표이사가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423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현 씨는 “담합으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회사가 과징금·벌금보다 더 많은 이득을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현 씨의 손해배상액을 95억76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이 96억6600만 원으로 늘었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불법 행위로 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은 오히려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격이며,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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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68일 ‘사법 리스크’… 대법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된 지 3168일 만에 삼성은 오너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4년 2월 1심에 이어 올 2월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검찰이 제기한 부정 청탁, 뇌물 의혹은 부당 합병, 분식회계 의혹으로 번졌고, 2020년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끔 삼성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주주들에게 해를 끼쳤다는(업무상 배임)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제일모직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를 조작(외부감사법 위반)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하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무리한 기소 강행에 이어 1, 2심 전부 무죄에도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온 검찰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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