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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이 SK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바꾼다. 향후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최근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문을 보내 21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관 변경안은 사명을 SK에코플랜트로 변경하고 이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내용이다. SK건설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SK에코플랜트, SK임팩트, SK서클러스 등 3개의 사명을 ‘상호 가등기’ 신청한 뒤 최근 SK에코플랜트로 사명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의 사명 변화는 SK건설의 사업 구조 다각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SK건설은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회사의 핵심 가치로 삼고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ESG를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리포지셔닝(Re-positioning)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전국 970개의 수처리 시설과 소각장 매립장 등을 운영하는 EMC홀딩스를 1조 원에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올 초에는 경북 경주에서 매립장을 운영하는 와이에스텍의 잔여 지분도 사들였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데다 아파트 등 주택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경매시장에서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던 상가나 오피스텔 등 업무상업시설이 서서히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매 응찰자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데다 전체 응찰자 수에서 업무상업시설 응찰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업무상업시설의 응찰자 수는 총 2411명으로 올해 2월(2011명)과 3월(2491명)에 이어 3개월 연속 2000명을 넘겼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의 월별 평균 응찰자 수(1304명)보다 10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응찰자 중 업무상업시설 응찰자 비중도 급등했다. 4월 전체 법원경매 응찰자 중 업무상업시설 응찰자 비중은 14.3%로 2008년 2월(14.8%)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올해 1월에만 해도 10.4%였지만 2월(11.2%)과 3월(12.2%) 연달아 증가해 지난달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셈이다. 경매 시장에서 업무상업시설 인기가 되살아나는 현상은 월별 경쟁률 순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진행된 법원경매 1만551건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10건 가운데 업무상업시설은 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경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밖이었던 업무상업시설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무상업시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고 판단한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을 대비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전체 경매(주거·업무상업·공업시설, 토지) 진행 건수는 1만551건으로 이 중 4268건(낙찰률 40.5%)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9%, 평균 응찰자 수는 4명으로 집계됐다. 3월 경매 진행 건수(1만1850건)와 낙찰률(41.6%), 낙찰가율(82.6%), 평균 응찰자 수(4.2명)와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중대사고 때 기업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정작 정부는 시행령에서 실제 처벌을 누가 받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 소재가 모호한 ‘깜깜이 법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검토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자나 부상자 발생 시 처벌 대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명확하다”고 말했다. 추후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경제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계는 이런 정도로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기업 특성상 경영책임자가 그룹 회장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분야 대표인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정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 전문인력을 ‘적정 규모’로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 전담조직을 사내에 설치하게 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모호한 상태라면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고, 기업은 안전을 지키기보다 적발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수칙 다 지키면 공사기간 못맞춰” 중대재해법 대비 버거운 中企 처벌강화에 혼란 커진 건설현장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4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 한 근로자가 벽에 비스듬하게 놓인 사다리에 올라 천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 추락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철제 구조물이 옆에 있었지만 빨리 작업하려고 여기저기 옮기기 쉬운 사다리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날 아침 조회에서 현장 안전관리자가 “흡연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담배를 피우며 용접하는 근로자도 눈에 띄었다. 인근 다른 공사 현장도 다르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건물 옥상에 있던 긴 목재를 외벽을 통해 아래층으로 옮기고 있었다. 지상에선 다른 작업이 한창이라 목재를 놓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 낙하 우려가 있는 자재는 건물 내부 계단으로 옮겨야 한다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한 인부는 “공사 기간을 맞추려면 자잘한 안전수칙까지 모두 지키긴 어렵다”고 했다. ○ 중대재해법 대비 안 된 중소 건설 현장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일부 건설 현장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위험한 작업이 많은 건설사들은 ‘1호 처벌 대상’이 될까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 중 458명(51.9%)이 건설업 근로자였다. 문제는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은 2023년 1월로 미뤄졌지만 현장에선 “언제 시행되든 애초 지키기 힘든 법”이라는 불만이 컸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둘러본 건설 현장 2곳은 모두 50인 미만의 소규모 현장으로 중소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고 있었다. 안전관리 인력 2명이 3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모든 작업을 일일이 관리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안전관리 인력을 늘리면 인건비 지출이 커져 수익이 줄어든다. 현장소장 박모 씨는 “안전모 착용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지키려 하지만 정해진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맞추려면 못 지키는 것도 적지 않다”고 했다.○ 대형 현장도 ‘처벌 피하기 힘들 것’ 불안감 지난달 26일 수도권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1000여 명이 일하는 이곳에서는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근로자들은 일반 사다리 대신 발판이 있는 사다리인 ‘고소 작업대’를 사용했다. 용접 작업은 화재감시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의 2배가 넘는 인력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이런 대형 건설업체도 중대재해법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5년 경력의 안전관리 담당자 A 씨는 “100번을 잘 지켜도 1번의 실수나 일탈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늘 ‘만에 하나’를 염두에 두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험 요인은 1만 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소속이 다르고 공정에 따라 배치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인력관리도 까다롭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올 들어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있지만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올해 2월 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화물차에서 하역하던 지게차가 철제 자재를 떨어뜨려 근로자 1명이 깔려 사망했다. 당시 사망자는 현장 근로자가 아니라 자재를 싣고 온 화물차 운전자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대형 건설업체는 현장 100곳 이상을 운영한다”며 “현장에 드나드는 인력이 워낙 많아 안전관리의 범위가 무제한에 가깝다”고 했다. ○ “처벌 위주로는 안전 보장 못 한다” 전문가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금도 산재가 생기면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 공사 수주 시에도 불이익을 준다. 지난해 1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건설업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는 2.48명으로 전년(2.08명)보다 늘었다. 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적정 공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간에 쫓기면 안전에 구멍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 안전관리팀장 B 씨는 “안전관리비가 따로 책정되지만 항상 빠듯해 시공사가 일부 더 부담한다”며 “중소업체들은 이럴 형편도 안 된다”고 했다. 중소업체 사이에선 “법 위반으로 걸리면 폐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중소업체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기업과실치사법을 시행하는 영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은 제도 도입 전부터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건설업 배려 체계’(CCS·Considerate Constructors Scheme)에 따라 현장을 감독하고 우수 건설현장 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규정과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소장들 “사고나면 우리가 전과범 돼… 치료비 대주고 쉬쉬하는 경우 비일비재” “정치인-공무원들 현장 전혀 몰라” “현장 사고로 재해가 신고되면 현장소장은 전과범이 되고 업체는 나중에 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러니 개인 돈으로 치료비 대주고 쉬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수도권 한 공사장의 A 현장소장) 지난달 23일과 26일 동아일보가 건설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하나같이 “법만 만든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B 씨는 “자잘한 안전수칙을 일일이 지켜가며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추락사고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고리를 착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장이 1, 2층인 경우 잘 지켜지지 않는다.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리를 끼웠다 뺐다 하는 게 번거로운 데다 ‘저층인데 괜찮겠지’ 하며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2m 안팎의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현장소장으로 10년 이상 일한 C 씨는 “오죽하면 전과 없으면 현장소장 제대로 한 거 아니라는 말이 있겠느냐”며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건설업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근로자를 한 명 한 명 따라다닐 정도로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수칙을 지키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근로자 D 씨는 “처벌받지 않으려면 대기업처럼 해야 하는데, 그건 꿈같은 일”이라고 했다. C 씨는 “안전관리 매뉴얼은 이미 완벽하고, 처벌도 강력하다”며 “지키려면 돈과 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이새샘 기자}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4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 한 근로자가 벽에 비스듬하게 놓인 사다리에 올라 천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 추락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철제 구조물이 옆에 있었지만 빨리 작업하려고 여기저기 옮기기 쉬운 사다리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날 아침 조회에서 현장 안전관리자가 “흡연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담배를 피우며 용접하는 근로자도 눈에 띄었다. 인근 다른 공사 현장도 다르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건물 옥상에 있던 긴 목재를 외벽을 통해 아래층으로 옮기고 있었다. 지상에선 다른 작업이 한창이라 목재를 놓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 낙하 우려가 있는 자재는 건물 내부 계단으로 옮겨야 한다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한 인부는 “공사 기간을 맞추려면 자잘한 안전수칙까지 모두 지키긴 어렵다”고 했다. ○ 중대재해법 대비 안 된 중소 건설 현장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일부 건설 현장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위험한 작업이 많은 건설사들은 ‘1호 처벌 대상’이 될까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 중 458명(51.9%)이 건설업 근로자였다. 문제는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은 2023년 1월로 미뤄졌지만 현장에선 “언제 시행되든 애초 지키기 힘든 법”이라는 불만이 컸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둘러본 건설 현장 2곳은 모두 50인 미만의 소규모 현장으로 중소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고 있었다. 안전관리 인력 2명이 3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모든 작업을 일일이 관리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안전관리 인력을 늘리면 인건비 지출이 커져 수익이 줄어든다. 현장소장 박모 씨는 “안전모 착용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지키려 하지만 정해진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맞추려면 못 지키는 것도 적지 않다”고 했다.○ 대형 현장도 ‘처벌 피하기 힘들 것’ 불안감 지난달 26일 수도권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1000여 명이 일하는 이곳에서는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근로자들은 일반 사다리 대신 발판이 있는 사다리인 ‘고소 작업대’를 사용했다. 용접 작업은 화재감시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의 2배가 넘는 인력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이런 대형 건설업체도 중대재해법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5년 경력의 안전관리 담당자 A 씨는 “100번을 잘 지켜도 1번의 실수나 일탈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늘 ‘만에 하나’를 염두에 두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험 요인은 1만 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소속이 다르고 공정에 따라 배치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인력관리도 까다롭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올 들어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있지만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올해 2월 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화물차에서 하역하던 지게차가 철제 자재를 떨어뜨려 근로자 1명이 깔려 사망했다. 당시 사망자는 현장 근로자가 아니라 자재를 싣고 온 화물차 운전자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대형 건설업체는 현장 100곳 이상을 운영한다”며 “현장에 드나드는 인력이 워낙 많아 안전관리의 범위가 무제한에 가깝다”고 했다. ○ “처벌 위주로는 안전 보장 못 한다” 전문가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금도 산재가 생기면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 공사 수주 시에도 불이익을 준다. 지난해 1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건설업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는 2.48명으로 전년(2.08명)보다 늘었다. 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적정 공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간에 쫓기면 안전에 구멍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 안전관리팀장 B 씨는 “안전관리비가 따로 책정되지만 항상 빠듯해 시공사가 일부 더 부담한다”며 “중소업체들은 이럴 형편도 안 된다”고 했다. 중소업체 사이에선 “법 위반으로 걸리면 폐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중소업체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기업과실치사법을 시행하는 영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은 제도 도입 전부터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건설업 배려 체계’(CCS·Considerate Constructors Scheme)에 따라 현장을 감독하고 우수 건설현장 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규정과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장소장들 “사고나면 우리가 전과범 돼… 치료비 대주고 쉬쉬하는 경우 비일비재” “정치인-공무원들 현장 전혀 몰라” “현장 사고로 재해가 신고되면 현장소장은 전과범이 되고 업체는 나중에 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러니 개인 돈으로 치료비 대주고 쉬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수도권 한 공사장의 A 현장소장) 지난달 23일과 26일 동아일보가 건설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하나같이 “법만 만든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B 씨는 “자잘한 안전수칙을 일일이 지켜가며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추락사고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고리를 착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장이 1, 2층인 경우 잘 지켜지지 않는다.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리를 끼웠다 뺐다 하는 게 번거로운 데다 ‘저층인데 괜찮겠지’ 하며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2m 안팎의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현장소장으로 10년 이상 일한 C 씨는 “오죽하면 전과 없으면 현장소장 제대로 한 거 아니라는 말이 있겠느냐”며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건설업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근로자를 한 명 한 명 따라다닐 정도로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수칙을 지키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근로자 D 씨는 “처벌받지 않으려면 대기업처럼 해야 하는데, 그건 꿈같은 일”이라고 했다. C 씨는 “안전관리 매뉴얼은 이미 완벽하고, 처벌도 강력하다”며 “지키려면 돈과 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정순구 기자}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던 정부가 수도권 11만 채를 포함해 총 13만1000채를 지을 수 있는 택지지구 지정을 6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상반기(1∼6월) 내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려 했지만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이 대거 포착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대규모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던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가 미뤄지면서 공공 주도 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택지 후보지, 외지인 거래 절반 이르기도”29일 발표를 미룬 물량 대부분은 수도권 택지다. 투기 정황 역시 수도권 택지에서 많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날 택지 후보지에 대해 최근 5년간 토지 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몇몇 후보지에서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종전의 2∼4배 수준으로 급증하거나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이르는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주변 지역보다 지가가 1.5배로 높아진 후보지가 있다고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전과 비교해 거래량 자체가 조금이라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외지인 거래, 지분 거래 비중이 이전과 비교해 늘어난 경우 모두 발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수도권에서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을 공식화한 2018년부터 신도시 후보지로 다양한 지역이 거론됐다. 동아일보가 신규 공공택지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3년 사이 지분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등 투기 세력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기 하남시 감북동의 경우 2019년에는 토지 거래가 122건에 그쳤고 지분 거래 비중도 56.5%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0년 1∼6월에는 토지 거래량이 334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286건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거래였다. 감북동은 광명·시흥지구와 마찬가지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된 곳이다. 경기 화성시 매송면의 경우 2018년 거래량이 547건으로 2019년 거래량 615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분 거래 비중은 57% 선에서 76% 선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부동산 등을 통한 지분 쪼개기 거래가 많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포시 고촌읍은 2018년 상반기 24.5%였던 지분 매입 비중이 2018년 하반기 57.1%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수도권 신규 공급에 ‘빨간불’정부는 이날 신규 택지와 별도로 기존 택지 용도 변경,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등을 통해 3만3000채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세종시 택지에 추가로 공급될 총 1만3000채의 경우 기존 택지 용적률을 높이거나 대학, 상업용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소규모 정비구역 중에선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북측,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등 서울 40곳을 포함해 전국 도심 55곳(총 1만7000채)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또 주거지 재생에 초점을 맞춘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파출소 북측 등 7곳(3700채)이 지정됐다. 대규모 물량이 나오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규모는 부족한 편이다. 이날 공개된 신규 택지는 울산선바위와 대전서산 등 1만8000채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2·4공급대책을 통해 전국에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수도권 18만 채 등 주택 26만3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경기 광명·시흥지구 등 기존에 발표된 택지(13만2000채)를 제외하면 수도권 11만 채를 포함한 13만1000채 규모가 추가로 지정돼야 한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신규 택지를 이르면 6월 늦어도 12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못했다. 정부는 투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도 택지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후보지 관련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경찰 수사를 거치려면 신규 택지 지정 작업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투기가 의심되지 않는 수도권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개발 자체에 대한 국민 반감 해소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서울 강동구 A아파트를 보유한 신모 씨(35)는 29일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공시가를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달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집단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 씨 아파트 공시가는 지난해 6억1400만 원에서 올해 7억4700만 원으로 21% 넘게 올랐다. 그는 공시가 인상 이유라도 알아보려고 올해 처음 공개된 공시가 산정 기초 자료를 읽어봤지만 아무런 답도 찾지 못했다. 그는 “일주일만 살면 누구나 알게 되는 정보를 모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올해 공시가에 대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시가를 인하해달라는 의견이 4만8591건에 달했지만 실제 인하 사례는 2308건(4.7%)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찔끔’ 내려주는 데 그쳤다. 올해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오른 세종시 ‘호려울마을 7단지’ 주민들은 공시가를 내려달라고 국토부와 세종시에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확정된 공시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주변 지역과 가격 형평성 등을 재평가해 (공시가를) 조정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는 이달 6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산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4개 단지 중 3곳의 공시가는 당초 열람안대로 확정됐다. 다만 1곳은 공시가격이 5% 낮아졌지만, 서초구 지적 때문이 아니라 아파트가 소규모 주상복합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이날 공시가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지만 ‘깜깜이 공시가’라는 비판이 높았다. 공시가 산정 근거자료가 공개되면 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는 국토부 설명과 달리 자료에 담긴 정보가 빈약했기 때문이다. 인근 학교나 주차대수, 준공시기 등 단지 개요와 공시가를 정할 때 참고한 실제 거래사례와 한국부동산원이 매긴 시세가 담겨 있지만 이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 정작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정보인 단지별 ‘적정가격’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세가 같은데도 공시가 차이가 생기는 주된 원인은 적정가격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시가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억9000만 원이던 제주 B아파트(전용 133.2m²)의 올해 공시가는 당초 5억2200만 원이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걸 고려해도 하락 폭이 크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공시된 올해 공시가는 당초 가격보다 2800만 원 오른 5억5000만 원이었다. 정수연 센터장은 “공시가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용 신규 택지 후보지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던 중 투기 정황을 무더기로 포착해 택지 공개를 하반기(7∼12월)로 미뤘다. 당초 상반기(1∼6월)로 예정했던 택지 발표 일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투기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셈이다. 국토부는 29일 신규 택지로 검토하던 지역의 최근 5년간 토지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많은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세종시 일대 1만3000채, 울산 선바위 일대 1만5000채, 대전 서산지구 3000채 등 총 3만1000채 규모의 신규 택지만 발표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수도권 11만 채 등 전국에 13만1000채 규모의 택지가 추가 지정돼야 했다. 투기 의혹으로 공공택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지 거래량 급증 △지분 거래 및 법인 통한 거래 확대 △미성년자의 매수 △외지인 거래 등 투기 정황이 예상보다 많이 드러났다. 일례로 A지구는 1년 중 상반기 거래량이 56건에 그쳤다가 하반기 들어 453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분을 나눠 토지를 매입한 거래 비중은 상반기 18%에서 하반기 87%로 급증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올림픽대로 ‘행주대로∼당산역’ 구간과 강변북로 ‘수석나들목∼강변역’ 구간에 신개념 버스교통 서비스인 고속광역버스(BTX·Bus Transit eXpress)가 도입된다. 상봉 여의도 창동 등 수도권 21곳에는 환승센터가 새롭게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2040)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안을 공개했다. 초안 격인 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BTX는 철도처럼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버스 서비스다.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통해 교통 상황에 따라 차선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버스가 정체 없이 운행함으로써 통행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BTX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의 경우 통행시간이 93분에서 60분으로 단축되고, 강변북로는 62분에서 32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 △청량리∼평내호평역 △계양∼부천종합운동장역 및 박촌역∼김포공항역(계양·대장)에는 신규 간선버스급행체계(BRT)가 도입된다. 청량리역, 서울역, 양재역 등 수도권 21곳에는 환승센터가 새롭게 들어선다. 상봉역, 여의도역, 창동역, 용인역 등에는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환승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다. 광화문역과 동대문역, 왕십리역을 광역급행철도(GTX) 환승 거점으로 추가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이번 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연구원이 최종안을 마련하면 관계기관과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박창규 kyu@donga.com·정순구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14년 만에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19% 넘게 오르면서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 집주인들이 공시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총 4만9601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2.6% 늘어난 것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가 역대 최대 폭(전년 대비 22.7%)으로 올랐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 공시가를 높여 달라는 의견은 1010건(2%)인 반면 이를 낮춰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4만8591건·98%)였다. 올해 공시가가 70.3% 급등한 세종에서는 전년 대비 14배로 폭증한 40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부산은 8배 이상 늘어난 4143건이, 대구는 14배 이상 증가한 1015건이 각각 접수되는 등 공시가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제출한 의견이 지난해 90%를 넘었지만 올해는 75% 수준으로 낮아졌다. 공시가에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동주택 단지는 436곳으로 지난해(172곳)의 2배가 넘었다. 공시가에 대한 불만은 높아졌지만 실제 공시가 조정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의 2485건(5%)이었다. 부실 산정 논란이 일었다가 가격이 조정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A아파트(전용 80.5m²)의 공시가는 당초 15억3800만 원에서 14억6000만 원으로 5%가량 낮아졌다. 공시가 조정으로 전국 공시가 인상률은 초안 발표 당시 19.08%에서 19.05%로 소폭 낮아졌다. 국토부는 29일 조정된 공시가를 공시하면서 공시가 산정에 사용한 기초 근거 자료를 올해 처음 공개하기로 했다. 근거를 밝혀 집주인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택 면적이나 구조, 주변 편의시설 등을 적은 주택 특성과 가격 산정 때 참고한 최근 거래 사례, 산정 주체인 한국부동산원이 활용한 시세 정보만 공개할 예정이어서 ‘깜깜이 산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의견 제출이라는 형태로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산정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이달 초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전용면적 245m²가 80억 원에 거래됐다. 웬만한 빌딩 값과 맞먹는 가격대의 아파트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근저당을 토대로 매도인이 1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나중에 빌린 돈을 갚는 조건으로 거래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모르는 사람끼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아파트를 빨리 사고 싶어 하는 매수인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전 서둘러 처분하고 싶어 하는 집주인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유행처럼 번지는 중이다. 이처럼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자의 부족한 매입 금액을 메워주는 ‘사(私)금융’ 형태의 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금지 규제가 불러온 신풍속이다. 2019년 12·16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다. 근저당권 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고가 아파트에 금융권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가 시행됐지만, 시장은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무력화한 셈이다. 실제 이번에 거래된 압구정 현대7차가 속한 ‘압구정 3구역’은 이달 초만 해도 재건축 조합 설립 전이었지만 이달 19일 조합 설립인가가 났다. 조합 설립 후에는 입주 시점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매수자는 입주권을 받기 위해 조합 설립 전에 매수하려 했고, 매도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6월 전에 팔려고 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자는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하게 된다. 상환 기간은 3∼6개월 정도로 짧게 설정하고, 연이율은 10∼15%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수자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채권자는 근저당 설정 금액만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매수자의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개인 대출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생겨났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m²)가 30억 원 가까운 금액에 팔리는 과정에서도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수자의 부족한 잔금을 메워줬다. 처음에는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기 일주일 전에 잔금 납부 시기를 두 달만 늦춰줄 수 있느냐고 매도인에게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그는 잔금 납부를 미루는 것보다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이자를 추가로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매도자와 합의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불과 1∼2년 전만 해도 찾아보기 힘든 형태의 거래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런 거래 방식이 안전한지 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3월 처음 6억 원을 넘어선 뒤 불과 4년 1개월 만에 5억 원 더 올랐다. 26일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123만 원으로 지난달(10억9993만 원)보다 1130만 원 올랐다. 2008년 12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3월(6억17만 원) 처음 6억 원을 돌파했고 1년 후인 2018년 3월 7억 원대에 진입했다. 8억 원대로 올라선 것은 그해 10월로 불과 7개월 걸렸고 1년 5개월 후인 지난해 3월에는 고가 아파트 기준인 9억 원마저 넘겼다. 이후 집값은 더 가파르게 뛰었다. 9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오르는 데 6개월(지난해 9월 10억312만 원)밖에 걸리지 않았고, 11억 원까지도 7개월 만에 도달했다. 2017년 3월 이후 불과 4년여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 원 이상 뛴 셈이다. 4월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역시 5억1161만 원으로 사상 처음 5억 원대로 집계됐다. 2016년 1월 처음 3억 원을 넘긴 후 지난해 7월(4억806만 원) 4억 원대에 도달하기까지 4년 6개월 걸렸는데, 이후 9개월 만에 1억 원이 더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과 신규 입주물량 부족이 아파트 값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대란으로 전세 수요까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54·사진)이 신임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23일 밝혔다. 땅 투기 의혹으로 신뢰가 떨어진 LH를 혁신하고 조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 LH 사장직은 변창흠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된 뒤 올해 3월 LH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LH 사장에 국토교통부 출신을 주로 임명했었다. LH 사장 자리에 국세청장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행정고시 35회로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 탈세 등을 주로 다루는 조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통한다. 특히 청와대 공직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공직자 사정(司正)을 담당했었다.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세청장을 지내며 부동산 거래 변칙 행위에 엄정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LH 사장에 취임하면 내부 통제 강화 등 조직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주택 공급 대책 실행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걸 혁신안이랍시고 발표하면 정말 민심이 또다시 폭발할 게 뻔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여권 내부에서 회람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토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당정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LH 파문의 원인이 된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권한을 LH에 그대로 남겨두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당정은 지난달 LH 파문 이후 “해체 수준의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대로라면 LH 혁신안은 일부 조직을 떼어내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 여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쳐” 23일 정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LH 투기 사태 이후 그동안 △LH의 조직과 기능 축소 및 합리화 △투기재발 방지책 마련 △경영혁신 강화 등 세 가지 갈래로 혁신안을 마련해왔다. 이 중 두 번째인 투기재발 방지책의 경우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LH 혁신안의 핵심은 조직, 기능 정리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LH 혁신방안’ 보고서는 이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문제는 LH 관계자조차 “핵심인 토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남겨두게 되는 무늬만 혁신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LH 직원들이 미리 입수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LH의 토지 및 택지 조사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혁신 방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토지 조사와 택지 개발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맡으면 택지개발사업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발 사업지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개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많아질수록 보안이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청와대는 “이 정도 수준으로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기류가 강하다. LH 파문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도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악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지난달 초 LH 파문을 기점으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보고서를 받아본 청와대도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추가로 발굴해 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혁신안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당정의 딜레마 “2·4대책도 추진해야 하는데…” 청와대와 여당의 이런 불만 기류는 기재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된 방안이 아니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한 대안 중 하나”라며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LH 혁신안 관련 당정협의를 앞두고 주말 사이 당청의 지적 사항들을 보완한 새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재부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당장 2·4대책과 3기 신도시 추진 등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LH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택지 개발 관련 기능을 당장 분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대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부동산정책의 핵심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토대로 세부적인 LH 기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주애진 / 정순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54·사진)이 신임 사장으로 임명됐다고 23일 밝혔다. 땅 투기 의혹으로 신뢰가 떨어진 LH를 혁신하고 조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 LH 사장직은 변창흠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된 뒤 올해 3월 LH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LH 사장에 국토교통부 출신을 주로 임명했었다. LH 사장 자리에 국세청장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경기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5회로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 탈세 등을 주로 다루는 조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통한다. 특히 청와대 공직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공직자 사정(司正)을 담당했었다.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세청장을 지내며 부동산 거래 변칙 행위에 엄정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LH 사장에 취임하면 내부 통제 강화 등 조직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주택 공급 대책 실행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2030년까지 경기 김포와 부천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를 만들어 1시간 10분가량 걸렸던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을 15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서해안에 새 고속철도를 놓고, 전라 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어디든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법정 계획으로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담아 상반기(1∼6월) 중 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김포∼부천 15분… 강남까지 바로 연결은 안 돼 철도망 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은 경기 김포시 장기역에서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된다. 현재 김포에서 부천까지는 69분 걸리지만 노선 신설 후 이동시간이 15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경기도와 인천시, 김포시는 GTX-D 노선을 서울 강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포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려면 부천에서 지하철 7호선으로 갈아타야 해 시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강남까지 노선을 확대하면 사업비가 최대 10조 원 가까이 들고, 기존 노선과 수요가 겹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금노선’으로 꼽히는 신분당선은 용산역에서 고양 삼송역까지 연장된다. 용산에서 고양까지의 이동시간도 45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된다. 이 밖에 △분당선 연장(용인∼오산) △송파하남선(송파∼하남) △신구로선(시흥∼양천) △고양은평선(고양∼은평)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인천공항철도도 GTX처럼 급행화한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간 이동시간도 직통열차는 52분에서 39분으로, 일반열차는 66분에서 51분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2시간대 이동 시대 개막 정부는 지방에도 광역철도를 확충해 전국을 2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과 지역 거점 간의 이동뿐 아니라 강원 강릉∼광주 등 현재 3시간 30분 넘게 걸리는 지역 간 이동시간도 2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에서 주요 도시는 주로 시외버스가 연결했지만 앞으로 광역철도를 깔아 이동시간을 1시간 내로 줄인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이 조성된다. 충남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는 숙원사업인 고속철이 놓인다. 서해안 지역은 서울과 물리적 거리 자체는 멀지 않지만 교통 여건이 부실해 이동시간이 길었다. 충남 홍성과 서울을 잇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이 신설되면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이 기존 2시간 21분에서 48분으로 감소한다. 철도 노선의 노후화로 고속열차 이용이 어려웠던 전라선(익산∼여수)과 동해선(삼척∼강릉)을 고속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경기 김포와 부천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 신설돼 1시간10분 가량 걸렸던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이 15분으로 단축된다. 서해안 지역에 새 고속철도를 놓고, 전라 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어디든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법정계획으로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담아 상반기(1~6월) 중 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김포~부천 15분만에 주파…강남 직결은 안돼 주민 반발 이날 공개된 계획안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은 경기 김포시 장기역에서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된다. 김포에서 부천까지 69분 걸렸지만 노선 신설 후 15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경기도와 인천시, 김포시는 기존에 GTX-D 노선을 서울 강남 핵심지까지 노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포에서 서울 강남으로 갈 경우 부천에서 지하철 7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 한 김포와 서울 강남이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서 김포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강남까지 노선을 확대하면 사업비가 최대 10조 원 가까이 들고, 기존 노선과 수요가 겹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금노선’으로 꼽히는 신분당선은 용산역에서 고양 삼송역까지 연장된다. 용산에서 고양까지의 이동시간도 45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된다. 이외에 △분당선 연장(용인~오산) △송파하남선(송파~하남) △강동하남남양주선(강동~남양주) △제2경인선(인천~광명) △신구로선(시흥~양천) △고양은평선(고양~은평)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인천공항철도도 GTX처럼 급행화한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간 이동시간도 직통열차는 52분에서 39분으로, 일반열차는 66분에서 51분으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2시간 대 이동 시대 개막 정부는 지방에도 광역철도를 대폭 확충해 전국을 2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경제권에서 주요 도시는 주로 시외버스가 연결했지만 앞으로 광역철도를 깔아 이동 시간을 1시간 내로 줄일 예정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필적할만한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이 깔린다. 충남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는 숙원사업인 고속철이 놓인다. 서해안 지역은 서울과 거리가 멀지 않으면서도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았다. 충남 홍성과 서울을 잇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이 신설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기존 2시간21분에서 48분으로 줄어든다. 다만 서울과 세종을 잇는 ‘ITX(도시간특급열차) 세종선’ 신설 계획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망이 포함된 만큼 향후 ITX 세종선의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철도 노선의 노후화로 고속열차 이용이 어려웠던 전라선(익산~여수)과 동해선(삼척~강릉)도 고속화도 추진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올해 1분기(1∼3월) 국내 100대 건설사 중 10개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총 1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분기에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1분기에는 태영건설과 삼성물산, DL건설 등 10개 건설사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14명의 건설 근로자가 숨졌다. 1분기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태영건설(총 3명 사망)이었다. 같은 기간 삼성물산, DL건설에서는 각 2명의 건설 근로자가 숨졌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 짓는 아파트 3만200채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착공 시점에 실시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을 받아 주택 수요를 흡수하고 집값 불안 심리를 덜어주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이 200채에 그치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사전청약 계획에 따르면 사전청약 물량 3만200채는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먼저 7월에 인천계양지구(1000채), 위례신도시(400채) 등지에서 4300채가 나오고 △10월 9300채 △11월 4000채 △12월 1만260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서울 물량은 12월 공급되는 서울 동작구 군 부지 200채가 전부다.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는 경기 과천지구(1800채)와 관악구 남태령 군 부지(300채)가 포함돼 있었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길어지면서 올해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발이 심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간 협의가 완료돼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인 1만4000채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이 물량에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년 이내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청약할 수 있다. 소득,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공급한다. 나머지 1만6200채는 기존 공공분양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에 살아도 경기나 인천 지역 물량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거주지는 본 청약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사전청약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장 2년인 의무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본 청약일까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반면 소득과 자산 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한 번만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도 당첨은 유효하다. 사전청약에 일단 당첨되면 다른 주택에는 사전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주택의 본청약 때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전에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된다면 당첨이 취소된다. 원하면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해도 되지만 일정 기간 사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만큼 분양가는 시세보다 20∼30%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4억 원)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입주자들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2억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 본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2009, 2010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했지만 본청약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면서 중도 포기자가 속출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LH 사태 이후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지부진해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은 토지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는 바람에 지연됐지만 올해 사전청약 지역은 보상이 진행 중이라 지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정순구 기자}

서울시가 21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투기 수요를 막는 울타리를 친 뒤 제자리걸음 중인 재건축사업을 진전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압구정, 목동, 여의도 아파트 54개 단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가 원천 차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일이 27일이어서 그전에 거래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고기간 거래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가 맞는지 추후 면밀히 검토해 투기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 54개 단지 실거주 목적 외 매매 차단 여의도는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까지 포함된 총 16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과 토지가 거래허가 대상이다. 다만 목동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이 제외됐다. 27일 이후 이들 지역에선 지분 기준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18m², 상업지역의 경우 20m²를 초과하는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최장 2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땅값의 최고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주택 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재건축 절차는 진행한다”고 밝혔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는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년째 미루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되 재건축 관련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청하며 ‘양동작전’ 서울시는 이날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이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둬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이날 청와대 오찬에서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8년 2월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면서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경제성 등 평가 항목 중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였다. 집이 낡아도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재건축의 첫 단추도 채우기 힘든 구조다. 예를 들어 지난해 목동9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고, 11단지도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에서 주거 환경과 노후도, 안전성을 모두 30%씩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주택업계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내긴 힘들 것으로 본다. 목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길 예정이라서 기존에도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는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매매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잠실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은 크게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풍선 효과로 허가구역 인근 아파트 단지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센터 팀장은 “서울 아파트 매입 수요는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강승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기조를 이어가며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와 오피스텔, 토지, 상가, 빌딩 등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0일 부동산종합정보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1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42만2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다. 1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줄어든 112조5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1분기 매매 거래량과 매매 거래액 역시 각각 22.6%, 30.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과 세종, 5대 광역시 등에서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다. 1분기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대전(7685건·―34.4%)이었다. 이어 △대구(9061건·―33.5%) △서울(3만5268건·―19.8%) △광주(7723건·―18.6%)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은 거래량이 증가했다. 경북(3만529건·24.2%)이 가장 많이 늘었고 △충북(2만122건·23%) △경남(2만8431건·14.7%) △제주(5349건·14.2%)가 뒤를 이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