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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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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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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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개석상서 벌어진 ‘하극상’… 宋국방-기무사 대놓고 충돌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처리과정을 놓고 국방수장과 기무사 지휘관들의 엇갈린 증언들이 쏟아졌다. 저마다 결백을 강조하면서 지휘체계와 계급을 무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미증유의 상황이 공개석상에서 벌어진 것. 장관 직속 부하(기무사 간부)가 장관 발언을 정면 반박하는 ‘폭로성 진술’이 이어지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군내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현직 기무부대장, “국방장관 발언은 거짓”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육사 43기)은 발언대에 서자마자 “장관이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간담회에 14명이 참석했고, 저는 기무사와 관련한 (장관의) 말씀이어서 명확히 기억한다”며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답변한다”고 했다.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은 장관 직속부하다. 송영무 장관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그는 “당시 간담회 내용을 담은 문서는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국방위가 요청하면 해당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문건보고 과정에 대한 송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진술도 엇갈렸다. 이 사령관은 “3월 16일 오전 10시 38분에 장관실에 들어가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20분 정도 대면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장관은 “(이 사령관은 밖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 제가 (장관실을) 나간 건 55분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보고시간은 5분가량이었다는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냐’는 일부 의원의 추궁에 송 장관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증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해일 장관 군사보좌관(육군 준장)은 자신의 아이패드를 꺼내 보이며 “(이 사령관이) 10시 38분에 본관 2층 보좌관실로 들어와서 악수하고 10시 50분에 장관실 들어가서 5분 보고했다”고 했다. 정 보좌관은 민 대령을 향해서도 “지휘관이 한 발언을 왜곡하고 각색해서 국민 앞에서 보고한다는 건 경악스럽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 대령은 “제 기억은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령관은 문건 2부를 출력해 1부를 장관실에 두고 나왔고, 나머지 1부는 복귀 후 세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사령관이 1부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가 보관하다 ‘국면전환용’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계엄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등은 “조현천 당시 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의 지시라며 계엄절차를 검토하라고 해 메인 보고서(8쪽)와 참고자료(67쪽)를 만들었다”면서 “조 사령관이 한 장관에게 보고 후 ‘추후 훈련에 참고하도록 존안해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또 ‘군사 Ⅱ급비밀’ 표시가 찍힌 ‘참고자료’는 비문 등재가 안 된 문건이라고 진술했다. ○ 모종의 거사 계획? 과잉 충성의 부산물?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관계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단순 검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군 특별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하지만 23일 오후 국회를 통해 전격 공개된 기무사 세부자료(67쪽)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발견된다.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연상케 하는 정교한 국회 무력화 및 치밀한 언론통제 계획은 물론이고 계엄 발령 후 대미 설득방안 등은 ‘실행계획’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정치·언론·군사적 차원을 망라한 ‘모종의 거사’를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반면에 실행계획이라고 하기엔 허술한 대목도 눈에 띈다. 지난해 3월 조현천 당시 사령관이 ‘쿠데타 계획’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1년간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보관하다 정권교체 후 후임 장관·사령관에게 인계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령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올 3월 초 문건 작성 부대원이 (두 문건을) 자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두 문건이 정권에 과잉 충성한 기무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지적이 많다. 군부 정권 시절의 구습에 젖은 기무사가 촛불정국 때 ‘정권 보위’에 총대를 메고 존재감 과시에 올인(다걸기)했고, 그 ‘부산물’이 최근 잇따라 나온 문건이라는 얘기다. 한편 기무사 문건 사건을 규명할 군검 합동수사단은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고, 검찰 측 수사단장은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검사가 임명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장관석 기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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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宋장관-국방부 ‘법적 문제 없다’ 해놓곤 돌변해 기무사를 해체대상 몰아”

    “군인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있는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53·육군 대령·육사 43기·사진)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송 장관이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태도를 바꿔 기무사를 엄정하게 수사해 해체해야 할 대상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 민 대령의 주장이다. 이하는 주요 일문일답. ―송 장관이 정확히 언제, 어떤 발언을 한 것인가. “송 장관이 9일 아침 나를 비롯해 국방부 차관, 각 실장, 감사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총 14명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송 장관은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기무사 문건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본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날 송 장관이 계엄령을 위수령이라 잘못 말하는 등 두 단어를 혼용해 쓰긴 했다. 하지만 기무사 (계엄) 문건에 수사할 정도의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은 사실이다.” ―국방부도 송 장관처럼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나. “그렇다. 간담회에 앞서 6일 국방부 대변인실은 ‘국방부는 기무사로부터 문건의 존재 여부를 보고받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조사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을 대변인 등 당국자들이 공유할 비공식 언론대응 지침(PG)으로 준비했었다. 전날 JTBC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기무사 계엄 문건이 있다’고 보도하자 국방부 입장을 준비해둔 것이었다.” ―국방부가 ‘송 장관은 그런 발언(계엄 문서에 법적 문제 없다)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았다는 말이 있다. “12일 송영무 국방장관 ‘기무사 위수령 검토 잘못 한 것 아냐’ 발언 파문이라는 보도가 났다. 9일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심대히 왜곡한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는 거짓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국방부 대변인실은 당시 간담회 참석자 중 11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으러 다녔다.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언론중재위에 제출하겠다는 거였다. 간담회 참석자 14명 전원이 아니라 차관, 합참차장 등 3명을 뺀 11명이 대상이었다. 나는 거부했다. 거짓 서명을 하는 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대령이 장관 말을 정면 반박하는 ‘하극상’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을 말한 것이 징계대상인가? 하극상인가? 장관을 모시는 참모는 진실된 자세로 모셔야 한다. 본인이 말해놓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모습이 개탄스러워 진실을 밝힌 것뿐이다.” ―불이익이 우려되진 않나. “이미 23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내년쯤 전역한다. 1987년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인은 언제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다만 걱정되는 건 진실이 진실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 말하는 게 곧 진실이 될까봐 그게 우려스럽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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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美대사에 계엄인정 협조 얻어야”… 1980년 5·17과 유사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2,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세부자료 전문(67쪽)이 23일 오후 늦게 전격 공개됐다. 청와대가 20일 부분 공개한 문건 전체가 공개된 것.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8쪽)과 세부자료를 작성하면서 참고한 자료 중 하나로 알려진 ‘합참 계엄실무편람’(2016년판)도 이날 공개됐다. 이 편람은 계엄의 개념과 시행 절차 및 계엄법 등 계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문(平文)으로 작성된 군내 책자(200여 쪽)다.○ ‘실행계획’ 의심케 하는 대목 상당수 담겨 이날 오후 늦게 전격 공개된 기무사 세부자료 문건을 보면 계엄사령부가 설치될 장소 후보 및 후보지의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이를 무산시킬 구체적인 방안 등이 담겼다. 해당 문건이 계엄 선포 실행계획이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회 통제 대책과 문건에 거론된 구체적인 언론사 명칭은 합참 편람 등 계엄 관련 기존 자료에는 없어 기무사 문건이 ‘계엄실행계획’이라는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세부자료엔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 언론 검열시행 방안까지 명시 청와대는 20일 기무사 세부자료가 ‘계엄실행계획’으로 의심되는 근거 중 하나로 자료에 적시된 ‘보도검열단’ 운영 계획을 거론했다. 언론사별로 보도검열단을 보내 신문 가판 등을 사전 검열할 계획이 담겼다는 것. 실제로 23일 공개된 세부자료에는 매체별 검열 시간과 검열 장소는 물론 계엄사령부 보도지침을 위반한 매체에 대해 최악의 경우 보도 매체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언론 통제 방안이 제시돼 있다. 기무사 문건에는 이 외에 KBS, 조선일보, 동아닷컴 등 특정 언론사 이름을 거론하는 등 계엄 관련 기존 군사자료에는 없는 구체적인 검열 시행 방안까지 명시돼 있다. 또한 보도검열 지침 위반 매체에 1차 경고조치, 2차 현장취재 금지 및 출국 조치(외신), 3차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을 하게 돼 있다. 검열 지침을 계속 위반할 때엔 신문 발행 정지(최장 6개월 내)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 ‘계엄사령관 장성 중 임명’…병력 동원 근거도 이날 공개된 세부자료엔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 것이 ‘건의’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육사 출신 지휘관들이 주축이 된 쿠데타 모의 증거”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편람엔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계엄법 조항 등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문건 속에 명시된 구체적 병력 동원 계획도 실행계획의 근거로 지목했다. 하지만 편람의 ‘계엄임무수행군 운용’ 부분에는 ‘계엄 선포 시 선포 관할 지역 군부대는 별도 지정 절차 없이 계엄임무 수행 부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계엄 검토 세부자료엔 ‘30사단 1개 여단’ 등의 세부 병력 투입안이 적시돼 있는데 이는 서울지역 계엄 선포를 가정해 편람 내용을 근거로 수도권의 30사단 등 ‘관할 지역 군부대’를 임의 편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계엄 해제’ 막는 방안 없어 논란 문제는 67쪽의 세부자료 내용 중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기 위해 본회의 표결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제시한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부분이다. 세부자료에는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거나 전체 국회의원을 보수 및 진보 성향으로 나눈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편람엔 없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은 계엄 시행 중에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체포·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계엄법 조항을 피하기 위한 대안을 미리 만들어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 소식통은 “전시(戰時) 계엄도 아닌 과격시위 등 평시 위기 상황을 가정한 계엄 상황에서 (의원 사법 처리 방안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기무사 측도 “불필요한 대응 내용까지 담았다”고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시를 상정한 합참 계엄시행계획을 기무사가 문건 작성에 참고한 것은 탄핵 기각으로 초래될 과격 시위 사태를 전쟁과 동일하게 봤다는 뜻이어서 상황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해 군검(軍檢)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군검 합동수사는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산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장관석 기자}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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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방사-특전사 보고문건 추가발견… 계엄때 부대별 역할 담긴듯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실행계획이 담긴 계엄령 문건 원본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이 계엄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에 보고한 문건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또 문건 작성 당시 육군 수뇌부와 계엄령 실행 부대 지휘부 간 비공식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예상보다 빨리 민군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문건 비공식 보고 내용이 핵심 정부 관계자는 22일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시로 계엄령 문건에 나온 부대들의 관련 문건들을 확보해 취합하고 있다”며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수방사와 특전사 및 예하 부대들에서 계엄령 관련 추가 문건들을 확보했다는 얘기다. 국방부가 추가 확보한 문건들에는 계엄 발령 시 부대별 역할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무사는 계엄령 관련 지시를 일선 부대 등에 하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부대들에 계엄 관련 문건들이 있더라도, 기무사가 이를 각 부대에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계엄 발령 시 이에 참여하는 부대들의 전시(戰時) 작전계획에는 계엄 발령 시 작전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추가 확보한 계엄 관련 문건이 일선 부대들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계엄 관련 작전계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관건은 추가 확보한 문건들을 통해 기무사가 실제로 계엄 발령을 염두에 뒀다는 정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확보한 기무사의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합참의 계엄시행계획 및 일선 부대들의 작전계획을 비교하면 기무사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동시에 청와대와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나 육군본부 등과 일선 부대 지휘관 사이에 오간 작전 지휘나 보고가 계엄령 실행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군 조직 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육군 출신 일부 지휘관들과 기무사 출신들 사이에 공식 문건 외에 계엄령 관련 비공식 논의나 작전 지휘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엄 문건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은 공식 문건이 아니라 육군 출신 일부 지휘관들끼리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 수사 빨라질 듯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23일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한 민군(民軍)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계엄령 문건 수사에 공조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합동수사본부 출범은 송 장관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수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합동수사본부로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민간인은 참고인 조사만 할 수 있는 국방부 특수수사단만으로는 계엄령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에선 벌써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명령 집단인 군의 특성상 최고 지휘권자나 청와대 하명이 없이는 일선 기무부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할 생각 자체를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장관석 기자}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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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린온 헬기 추락, 정비 과실 집중 조사

    경북 포항에서 시험비행 중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MUH-1·마린온)의 사고 원인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깊어지고 있다. 이륙 후 4초 만에 헬기의 메인로터(주 회전날개)가 통째로 분리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동차가 주행 중 바퀴가 빠져버리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군 사고 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춰 정비 과실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군 소식통은 19일 전했다. 해병대는 올 1월에 사고기를 인수한 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정비를 맡겼다. 사고 당일에도 KAI 기술진이 이륙 직전에 메인로터 등 헬기 주요 장비의 이상 여부와 진동 정도를 점검했다고 한다.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부품의 탈·장착 등 정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손상된 부품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메인로터 등의 주요 장비(진동 저감장치, 로터 방향 및 각도 조정장치 등)의 부품 교환이나 탈·장착 과정에서 이격이 생겼거나 고정을 소홀히 해 비행 중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기체 결함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헬기 조종사 출신의 군 관계자는 “사고 영상을 보면 엔진 동력을 메인로터에 전달하는 기어박스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어박스 내부는 축 기어를 둘러싸고 8개의 보조기어가 동그란 형태로 배치돼 있다. 모든 기어가 맞물려 고속(분당 수백 회)으로 돌아가면서 메인로터를 회전시키는 극히 복잡한 구조다. 현역 헬기 조종사인 A 소령은 “일부 기어가 파손되면 이와 연결된 다른 기어들도 ‘연쇄 폭발’처럼 순식간에 부서져 메인로터가 분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슈퍼퓨마 헬기의 추락 사고도 기어박스의 보조기어 1개에서 발생한 미세 균열이 원인이었다. 엔진(미국)과 기어박스(유럽), 메인로터(한국) 등 다국적 핵심 부품으로 제작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마린온의 원형)이 구조적으로 결함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심승섭 신임 해군참모총장 진급·보직 신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심 총장에게 “그분들의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루빨리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군 사고 조사위는 해외 유사 사고 사례와 사고기 잔해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당초 조사위엔 KAI와 마린온을 시험 평가한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도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유족들의 반발로 배제됐다. 유족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로 사고 조사위 구성, 사고 현장 공개, 사고 경위 및 책임 소재의 명확한 규명 등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영결식 등 장례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군에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송경은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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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륙뒤 30m 상공서 날개 분리… 기체결함에 무게

    경북 포항시 해군 부대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MUH-1·마린온)는 사고 직전 기체에서 메인로터(주회전날개)가 분리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기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해병대가 공개한 사고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사고기는 이륙 직후 4∼5초간 상승하다 주회전날개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했다. 지상 20∼30m 상공에서 헬기 날개가 통째로 분리된 것이다. 주회전날개의 고정장치 결함이나 정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병대는 사고 직후 활주로에 떨어진 주회전날개를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4엽으로 이뤄진 주회전날개의 날개 1개는 분리돼 추락한 동체에서 20여 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일부 희생자 유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헬기가 뜨자마자 로터가 빠져서 프로펠러가 날아갔고 곧바로 추락했다”며 “초동 화재 진압을 못 했고, 15분이 지나 소방서에서 와 화재를 진압했는데 그사이 탑승자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는 2009년과 2016년에 각각 스코틀랜드와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슈퍼퓨마 헬기 의 추락사고(두 사고 모두 탑승자 10여 명 전원 사망)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고 모두 비행 중 주회전날개가 분리되면서 발생했는데 주회전날개의 동력 전달을 담당하는 기어박스 내 일부 기어가 피로 균열로 파괴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슈퍼퓨마의 제작사인 에어버스헬리콥터는 마린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기술제휴를 맺고 부품 등을 공급해왔다. 해병대와 해·공군, 국방기술품질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사고기에서 주회전날개가 분리된 원인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마린온은 국산기동헬기(KUH-1·수리온)를 해병대용으로 개량한 파생형 기종이다. 기체는 물론이고 엔진과 회전날개, 항법장치 등 대부분의 주요 부품이 동일하다. 수리온은 2012년 말 전력화 이후 엔진 계통과 부품의 파손 및 결함 등 크고 작은 사고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수리온 감사 결과 비행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면서 당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해병대는 이날 사고로 숨진 장병 5명에 대해 일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육군은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일선 부대에 배치된 수리온 90여 대의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사고 이틀째를 맞은 포항 해병대 1사단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유족과 장례 절차 및 분향소 마련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일부 유족은 사고 원인 규명 때까지 장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해병대는 전했다.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정비사 김모 상사(42)는 울산대병원에서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부대 측은 “의식을 찾았지만 안정을 위해 수면유도 상태로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수리온의 해외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AI는 필리핀과 수리온 11대(약 2500억 원) 수출 계약 체결을 앞둔 상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리온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번 사고가 수리온 수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 대구=박광일 기자}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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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헬기, 인수 6개월만에… 10m 상공서 추락 5명 사망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조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가 추락해 해병대 장병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7일 해병대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6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군 6항공전단 비행장 활주로 옆 유도로 부근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1대가 추락했다. 해당 군 비행장은 해병대 1사단 항공대도 함께 사용하는 곳이다. 사고 헬기는 당시 헬기 제작사가 주관하는 정기 정비를 마친 직후 시험비행 차원에서 10m 상공을 ‘하버링(Hovering·제자리비행)’ 하던 중 추락했다. 추락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헬기에 탑승한 해병대 승무원 6명 중 5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망자는 정조종사 김모 중령(45), 부조종사 노모 소령(36), 정비사 김모 중사(26), 승무원 김모 하사(21) 박모 상병(20)이다. 정비사 김모 상사(42)는 중상을 입고 울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상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군 소방대원 1명도 부상했지만 찰과상 수준으로 치료 후 부대로 복귀했다. 화재는 오후 5시쯤 진화됐지만 헬기는 전소됐다. 해병대사령부는 “유가족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한편 사고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비행장은 민간공항인 포항공항과도 활주로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 인근에 헬기가 추락하면서 김포발 대한항공 K1535편이 사고 발생 40여 분 후인 이날 오후 5시 29분경 정상적으로 착륙하는 등 민항기 이착륙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유사시 해병대 상륙작전에 투입되는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12년 개발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KUH-1)’을 기반으로 제작된 파생형 헬기다. 수리온 계열 헬기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올해 1월 10일 해병대는 해병대 1사단 항공대에서 마린온 1, 2호기 인수식을 연 것을 시작으로 상륙기동헬기를 처음 도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해병대엔 마린온 4대가 실전 배치돼 있다. 마린온 도입 전에는 미군 상륙기동헬기에 의존해야 했다. 사고 헬기는 2호기로 인수 6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과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6대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마린온 30여 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손효주 hjson@donga.com / 포항=박광일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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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동원될 부대에 문건 보냈는지가 핵심… “한민구-조현천 주고받은 모든 메모 포함”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당국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제출할 문서와 보고 내용이 주목된다. 우선 기무사가 문건 작성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관련 부서와 주고받은 문서 및 회의 자료, 보고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무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만든 위수령 존폐 여부 검토보고서, 합참의 계엄 시행계획 등을 참고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이에 관련 보고와 지시를 담은 문서 일체도 제출 대상이다. 군 소식통은 “두 사람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군 수뇌부인 만큼 주고받은 일체의 관련 메모나 회의록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핵심은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적시된 해당 부대들이 기무사와 주고받은 관련 문서나 회의록, 보고서의 존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 시 육군참모총장이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내용과 함께 증원 가능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단), 특전 3개 여단(1·3·9여단)과 707 특임대대 등이 명시돼 있다. 계엄령 발령 시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고, 계엄수행군은 기계화 6개 사단과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 등이 맡는 내용도 들어 있다. 만약 기무사가 문건을 이들 부대 지휘관들에게 전파했거나 계엄 시 병력과 장비 동원 등을 논의하면서 관련 문서나 보고를 주고받았다면 계엄령 문건은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군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확인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 대목”이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군내 조직적이고 치밀한 촛불시위 무력 진압이나 내란 음모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파악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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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기수 건너뛴 해군총장 인사… 수뇌부 물갈이 예고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심승섭 해군 중장(55·해군사관학교 39기·사진)이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심 내정자를 대장으로 진급시키는 동시에 해군참모총장에 임명할 예정이다. 심 내정자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제1함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 등을 지낸 해상작전통이다. 이번 인사는 전임 엄현성 총장(60·해사 35기)에 비해 4기수를 한 번에 건너뛴 파격적인 발탁 인사다. 이로써 현재 해군에 남아 있는 심 내정자의 선배 및 동기 기수는 대거 전역하는 관례에 따라 해군 수뇌부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심 내정자는 지난해 9월 중장으로 진급한 데 이어 이날 이례적으로 10개월 만에 대장이 되는 초고속 진급 주인공이 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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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국방, 4월 30일 靑회의때 보고 어떻게 했길래… 문건 제출않고 “시위 개입도 검토” 언급뿐

    “장관은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4개월간 제대로 된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16일 오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이 언급한 ‘정무적 고려’ 사항은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적 특수성을 뜻한다. 초대형 이벤트를 목전에 두고 파급력이 상당한 문건이 공개되면 회담 의미가 퇴색되거나 정치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 문건을 전문가들에게 공개해 법리 검토를 받으면 해당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간단히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의 뒤늦은 설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청와대가 송 장관의 해명 뒤 입장을 내 송 장관의 ‘부실·늑장 보고’를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송 장관이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은 뒤 한 달 반이 지난 4월 30일에야 청와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 방안 논의 회의에서 문건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이날 추가로 드러난 것. 송 장관이 당시 청와대 회의에서 공개한 기무사 개혁 관련 15쪽가량의 보고서 일부엔 ‘시위에 병력 개입을 검토한 문건이 있다. 기무사 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참석자들이 지나칠 수밖에 없는 ‘부실 보고’란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관장이 당시 구두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는 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로 바빴다. 회담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곧바로 보고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보고를 좀 더 명확하게 했더라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보고되지 않다가 지난달 28일에야 청와대에 제출됐다. 왜 이 시점에 뒤늦게 제출됐는지에 대해선 청와대와 국방부 모두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가 송 장관의 최초 보고를 세밀히 짚어내지 못한 데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국방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키웠다는 ‘청와대 책임론’도 만만치 않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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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법리검토 안받아”… 계엄문건 말바꾼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문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 원장은 송 장관과 나눈 대화가) 법률 검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방부도 뒤늦게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군 안팎에서는 16일 공식 수사를 시작하는 군 특별수사단이 송 장관의 문건 은폐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방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 장관은 3월 18일 평창 겨울패럴림픽 폐회식 행사장에서 최 원장을 만나 “군이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특정 정치세력을 진압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문건이라면 군의 정치 관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통상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본 수준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감사원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하자 해명 자료를 배포해 “최 원장은 문건을 제시받거나 세부 내용을 듣지 못했다. 일반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직후 국방부도 “대변인이 ‘법리 검토를 요청해 결과를 받았다’고 말실수를 했다. 정식으로 법리 검토를 문의해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12일 국방부 대변인이 “외부 전문가에게 (기무사 문건의) 법리 검토를 맡겼다. (검토를 한 사람은)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라고 했던 말을 사흘 만에 번복한 것이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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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국방, 평창패럴림픽 폐회식때 감사원장에 구두질의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3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물은 것이 확인되면서 송 장관 책임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독립수사단을 설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기 전까지, 송 장관이 수사 지시는커녕 문건의 위법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조차 안 한 사실이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감사원이 ‘최 원장이 관련 법리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한 직후 브리핑을 자청했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은 3월 16일 기무사령관에게서 문건을 전달받은 이후 누구에게도 문건을 보여주며 정식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앞서 국방부는 “송 장관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법리 검토를 했다”며 “그 결과 수사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기무사의 월권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의 근거로 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는 ‘법리 검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꾸며 송 장관이 해당 문건을 4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뭉갠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파급력이 상당한 문건이 공개되면 정상회담의 의미가 퇴색될 것을 우려해 문건 공개와 수사 지시 시점을 늦춘 것”이라고 했다. 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이 공개되면 ‘군이 여당 편을 든다’는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앞서 ‘법리 검토를 했다’는 발언은 대변인의 실수였다”면서도 그 같은 발언을 정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군 특별수사단이 16일부터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등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함에 따라 송 장관이 조사를 받을지가 관심을 끈다. 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송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어서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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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측 “계엄 실행계획이었다면 문건 남겨뒀겠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 관계자들은 “해당 문건이 촛불집회를 겨냥한 계엄 선포 등 무력진압 계획이 결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에 “기무사 문건은 2016년 말∼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지 여부에 관한 국방부 입장을 한 전 장관에게 요청해 와 작성된 문건들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이 국가 위기 시 군이 비상조치인 위수령을 악용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폐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내부 검토 및 답변용 자료였다는 것이다. 문제의 문건은 한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기무사에 관련 검토를 지시해 작성됐을 뿐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게 한 전 장관 측 인사들의 주장이다. 또 지난해 3월 초 조현천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이 해당 문건을 보고하자 한 전 장관은 검토한 뒤 보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그 문서가 무력진압을 위한 실행·작전계획이었다면 한 전 장관이 그대로 남겨뒀겠느냐”면서 ‘단순 검토 자료였고, 내부 검토 결과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보관해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합참이 아닌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한 전 장관 측은 “만약 계엄 작전을 수행하는 합참이 문건을 만들었다면 무력진압용 실행 계획이라는 논란과 의혹이 더 커졌을 것”이라며 “기무사가 계엄 등 비상조치를 검토하는 게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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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기무사 문건 보고받은 시점, 칼로 두부 자르듯 말할수 없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독립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법무 20기)을 11일 임명했다.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다. 전북 전주시 동암고와 한양대 법대 출신인 전 단장은 1999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군 관계자는 “송 장관이 해군 출신인 점을 고려해 전 단장이 낙점된 것”이라며 “전 단장은 깐깐한 원칙주의자”라고 말했다. 전 단장은 임명식 직후 취재진에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금주 내 수사단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 (수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사단 규모는 30여 명이고, 8월 1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취임 1주년(14일)을 앞둔 송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에 대한 청와대의 수사 요구를 무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올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을 놓고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이 4개월 전인 3월로 알려진 데 대해 김 대변인은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첫 보고 때는 문건의 세부 내용을 모두 보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기간에 문건을 처음 본 게 아니다”라면서도 “최초로 문건을 본 시점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최근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이미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일부 언론에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일자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문서 속 특정 사단 병력 동원 계획 등이 사실상 작전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문건의 위법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에선 ‘계엄 검토’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당시 문건 작성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특별 지시’까지 한 만큼 이번 수사는 최대한 서둘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등 군내 기관과 국방부 법무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수사해 문건 작성 경위와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한 뒤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안보 핵심 인사들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상관이나 청와대 등 권력 기관의 부당한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지시자에 대한 강력 처벌 조항이 담길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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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실상 작전계획” 판단 전방위 수사

    지난해 탄핵 국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선포 등 무력 진압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해당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문건에 시위대 진압을 위해 전차와 장갑차를 서울 시내에 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전사까지 동원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해당 문건 작성 경위나 내용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지시로, 靑에도 보고한 문건 정확히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해당 문건의 작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20여 일 앞둔 지난해 2월 중순 시작됐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국가 위기 상황 대응 차원에서 군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선고를 일주일 앞둔 3월 3일 조 사령관은 한 장관에게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 조건 등이 담긴 문건을 보고했다. 해당 문건이 수면으로 떠오른 건 1년여 만인 올해 3월이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3월 16일 이 문건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뒤이어 청와대에도 보고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시 이후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 송 장관은 보고를 받고도 약 4개월간 군 검찰에 정식 수사 지시도, 문건 공개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방부는 문건을 보고받은 후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문건의 위법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군사보안 및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 문건이 작성된 건 맞지만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건 6·13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장갑차로 시위대 진압’ 담겼나?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지시 배경에 대해 “문건에 단순한 안정 대책이라고 하기엔 탱크 전개 등 아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문건 상당 부분엔 군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 유형’인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조건, 절차 등이 계엄법 및 위수령(대통령령)에 근거해 그대로 나열돼 있다. 시행 요건 역시 ‘과격 시위대의 경찰서 난입 및 무기 탈취’ 상황 등으로 한정돼 있다. 오해의 소지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위수령 발령 시 국민 권리 침해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위헌 소지 있으나 군의 책임은 별무”라고 했다.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 제정에 나설 것에 대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적시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실행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르는 대목이다. 가장 문제가 된 건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으로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30사단 1개 여단, 경기 지역 2·5기갑여단 등 투입 병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다. 위수령 역시 발령 상황을 가정해 ‘서울 인접 증원 가능 부대는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 수도기계화사단)’ 등으로 동원 병력을 구체화했다. 기무사는 “통상적인 예비 사단 전력을 나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인권센터 발표처럼 ‘군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려 했다’는 내용은 문건에 없다.○ 세월호 유족 사찰 진실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있다. 기무사가 2014년 펴낸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문건 중 유가족을 ‘강경-중도’ 등 성향별로 분류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 지대’ 등 특이사항을 기록한 ‘동향 보고’ 부분이 문제가 됐다. 기무사는 “유가족을 사찰해 얻은 정보가 아니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구성원들이 실종자 수색 지속 여부를 놓고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공유하던 정보를 모아 기록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안, 군사 첩보 수집 등으로 국한된 부대임무를 넘어선 활동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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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기무사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당시 기무사의 계엄 선포 검토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어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긴급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순방 중 이를 결정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 선포 등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 시 탱크 전개 방안 등 사실상 작전계획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내용의 심각성이 큰 문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계엄령 검토 지시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무사는 해당 문건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 측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폐지 여부를 검토해 입장을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측의 거듭된 요청으로 작성된 내부 문건 중 하나로 계엄 실행 계획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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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국방, 성폭력예방 간담회서 “여성이 행동거지 조심해야”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군내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성폭력 사건의 책임이 여성에게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은 9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군내 회식 규정을 언급하며 “회식 자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끔 한다”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부인이 평소 딸을 교육할 때 하는 말을 인용하며 “여자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간담회는 각 군에서 근무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의 의견을 모아 군내 성폭력 예방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열렸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해명에 나섰다. 그는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 장관이니까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뒤 “장관 취임 이후 여성 인력 확대 및 성평등 정책에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제가 오늘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쭉 이어서 말하지 못하면서 의도와 정반대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처럼 비쳤다”고 해명했다. 군내 회식 규정을 만들 때 여성들을 겨냥해 ‘여성이 먼저 행동거지와 말을 조심하라’란 식의 내용을 넣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표현이 엉키면서 반대 의미로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여자 일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는 발언에 대해선 “부인이 한 말을 예로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최근 해군 장성이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엔 경기지역 모 사단장 A 준장(56)이 여군 3명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이날 보직해임 됐다. 육군 중앙수사단에 따르면 A 준장은 3월 말 B 씨를 불러내 식사를 한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자신의 차 안에서 손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준장은 “손가락 길이를 보면 성향을 알 수 있다”며 손을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준장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피해 여군은 사건 발생 3개월여가 지난 4일 피해 사실을 헌병에 신고했다. 육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다른 여군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A 준장이 지난해 11월엔 C 씨의 손을 만졌고, 지난해 8∼9월엔 D 씨의 손, 어깨, 다리 등을 만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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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군 통합 지상작전司 창설 내년으로 연기

    육군 1,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를 창설하려던 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군 당국이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건 지작사 창설 계획이 연기된 것을 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작사 창설을 내년으로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군 당국은 신속한 작전지휘와 전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육군 병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방지역 1,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작사를 올 10월 창설할 계획이었다. 지작사 창설은 군 안팎에서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육군 구조개편의 척도로 꼽혀 왔다. 지작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임무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 당국이 지작사 창설 연기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여러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창설을 미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개 사령부를 통합해 지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북한엔 전쟁 준비용 개편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 정반대로 향후 북한에 군축 카드로 쓰기 위해 창설을 전략적으로 미룬 것이란 분석도 있다. 2개 사령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군축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군축 회담을 대비해 지작사 창설을 늦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이 유예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지작사급 부대를 창설하려면 대규모 연합훈련을 통해 작전수행 능력을 최종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UFG 유예 결정으로 검증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대규모 연합훈련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만큼 지작사가 내년에 창설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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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장성,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혐의 긴급체포

    최근까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했던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3일 해군에 따르면 경남 진해의 한 해군 부대 지휘관인 A 준장은 부하 여군 B 씨를 지난달 27일 밤과 다음 날 새벽 성폭행하려 했다. A 준장은 사건 당일 저녁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화를 걸어 B 씨를 불러냈다. 다른 저녁자리가 있었지만 과거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A 준장의 요구에 B 씨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로 A 준장을 만났다. 오후 10시가 넘어 함께 술 마실 만한 곳을 찾지 못하자 B 씨 숙소를 찾아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만취했고, A 준장이 항거불능 상태인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군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다. A 준장은 사건 당일 밤 상황에 대해선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정황상 성관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 씨는 A 준장이 다음 날 새벽 술이 깬 뒤에도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반면 A 준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성관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우선 군형법상 준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4일 A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해군은 B 씨가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2일 A 준장을 보직해임했다. 이런 가운데 A 준장이 2년 전까지 해군에서 군내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 및 관련 교육 업무를 담당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4일 송영무 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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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자협회 “후배 여기자 성추행한 세계일보 편집국장 강력 징계하라”

    세계일보 옥 모 편집국장이 편집국 내에서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하고 과거에도 후배 여기자들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한국여기자협회(회장 김균미)가 이를 강력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자협회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편집국 최고 책임자로 후배 기자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야근을 하던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투 사건 이후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고발·감시해야 할 언론의 책임자가 한 부적절한 행동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자협회는 “한국여기자협회는 세계일보 사측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진 사퇴한 편집국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일보 여기자회 등은 옥 국장이 지난달 28일 저녁 편집국에 혼자 남아있던 여기자에게 다가가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옥 국장에 대해서는 수년 전에도 비슷한 사안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옥 국장은 2일 직무정지됐고 3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한국여기자협회 성명서 전문한국여기자협회(회장 김균미)는 세계일보 편집국장이 편집국에서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가해 당사자가 다름 아닌 편집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후배 기자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야근을 하던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미투 사건 이후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고발·감시해야 할 언론의 책임자가 한 부적절한 행동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피해 여기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추행이 이뤄졌고, 가해 당사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여기자협회는 세계일보 사측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진 사퇴한 편집국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2018년 7월 3일 한국여기자협회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세계일보 편집국장 성추행」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7월 3일 [여기자협회 “후배 여기자 성추행한 세계일보 편집국장 강력 징계하라”] 제하의 기사에서, 세계일보 여기자회 성명서를 인용해 세계일보 편집국장이 혼자 야근중인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하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안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세계일보 편집국장측은 “당시 야근자는 여러 명이었다”며 ‘혼자 있는 여기자’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과거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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