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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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교육3%
  • 장난전화, 처벌은 장난 아닙니다

    “치킨 시킨 적 없는데요?” 충북 청주에서 치킨 가게를 하는 이모 씨(33)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치킨 한 마리를 배달했는데 집주인이 시킨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것. 이 씨는 “집주인이 장난전화를 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엉뚱한 집 주소를 알려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난전화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닭값도 손해지만 왜 이런 장난을 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씁쓸해했다. 초등학교의 정직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장난전화 금지다.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것이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모 씨(58)는 지난해에만 네 차례에 걸쳐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았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위생점검을 유독 자주 받은 것이 꺼림칙했던 유 씨는 최근 동네 상가번영회에 참석했다가 인근 음식점들도 자신과 비슷하게 서너 차례씩 위생점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아무래도 장사가 잘되는 것을 시기한 누군가가 구청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것 같다”며 “음식점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누가 이렇게 허위로 신고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112와 119 등 경찰과 소방서를 상대로 한 장난전화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이달 10일 대구지방법원은 수십 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해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만드는 등 총 38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약식기소돼 벌금 10만 원을 낸 것에 앙심을 품고 장난전화를 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여름에는 수도권의 한 실내 경마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허위 신고임이 드러났고, 다섯 달 동안 2700여 통의 장난전화를 건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출동에 들어간 비용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고 있다. 지난해 허위 신고를 한 10명 중 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구속된 사람도 30명에 이른다. 고명석 국민안전처 대변인은 “장난전화 한 통 때문에 가장 긴급하게 구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장난전화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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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10만원’에 앙심 품고…장난전화는 명백한 범죄행위

    “치킨 시킨 적 없는데요?” 충북 청주에서 치킨 가게를 하는 이모 씨(33)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치킨 한 마리를 배달했는데 집주인이 시킨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것. 이 씨는 “집주인이 장난 전화를 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엉뚱한 집 주소를 알려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난전화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닭 값도 손해지만 왜 이런 장난을 치는 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고 씁쓸해했다. 초등학교의 정직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장난전화 금지다. 상대방을 골탕을 먹이는 것이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면서 장난전화가 사라질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장난전화는 익명성을 무기 삼아 일상 속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모 씨(58)는 지난해에만 네 차례에 걸쳐 구청 위생점검을 받았다. 보통 일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위생 점검을 유독 자주 받은 것이 꺼림칙했던 유 씨는 최근 동네 상가 번영회에 참석했다가 인근 음식점들도 자신과 비슷하게 서너 차례씩 위생 점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한 누군가가 구청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것 같다”며 “음식점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누가 이렇게 허위로 신고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112와 119 등 경찰과 소방서를 상대로 한 장난전화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이달 10일 대구지방법원은 수십 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해 지구대 경찰관들이 충돌하게 만드는 등 총 38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약식기소돼 벌금 10만 원을 낸 것에 앙심을 품고 장난전화를 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여름에는 수도권의 한 실내경마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허위 신고임이 드러났고, 다섯 달 동안 2700여 통의 장난전화를 건 한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출동에 들어간 비용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고 있다. 지난해 허위 신고를 한 10명 중 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구속된 사람도 3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13년 7504건이었던 허위 신고는 지난해 2350건으로 크게 줄었다. 고명석 국민안전처 대변인은 “구조나 화재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장난전화인지 아닌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출동할 수는 없다”며 “장난전화 한 통 때문에 가장 긴급하게 구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장난전화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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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25%, 노조동의 없인 전환배치도 못해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강관 제조업체 A사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파업 중이다.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조는 전근 등 전환배치를 할 때 노조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했고, 사측은 “인사권 침해”라면서 거부했다. 35차례에 걸친 협상이 무위로 끝나자 노조는 파업을 시작했고, 사측은 직장폐쇄와 대체 인력 투입으로 맞서고 있다. A사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전환배치 노조 동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기업 4곳당 1곳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전환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 727곳 가운데 근로자의 전근, 전직 등 전환배치 시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업장은 181곳(24.9%)이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할 때도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업장은 125곳(17.2%)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때는 노조 동의 없이 사전 통보만으로 가능하다. 근로자의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 사업장은 87곳(12.0%)이고, 이 가운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 부결하도록 한 사업장은 20곳(2.8%)이었다. 이 사업장들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셈이다. 전환배치와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노조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221곳(30.4%)은 정년퇴직자나 업무상 재해를 당해 죽거나 다친 직원의 배우자, 직계 자녀 등에 대한 우선 특별채용 규정을 두는 등 사실상의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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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있는 기업 4곳 중 1곳 “근로자 전환 배치, 노조 동의 얻어야”

    노조가 있는 기업 4곳 중 1곳은 전근 등 직원의 배치를 바꿀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기업 727곳 가운데 근로자의 전근, 전직 등 전환 배치 시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업장은 181곳(24.9%)이었다.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조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업장도 248곳(34.1%)이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할 때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업장은 125곳(17.2%)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실시할 때는 노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근로자의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 사업장은 87곳(12.0%)이고, 이 가운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 부결토록 한 사업장은 20곳(2.8%)이었다. 이 사업장들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전환 배치와 정리해고는 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고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노조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221곳(30.4%)은 정년퇴직자나 업무상 재해를 당해 죽거나 다친 직원의 배우자, 직계자녀 등에 대한 우선 특별채용 규정을 두는 등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많은 청년들이 고용 절벽 앞에서 좌절하는 상황에서 고용 세습 조항은 노사가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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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권 장관 “임금격차 해소 위해 매년 7%이상 올려야”

    최근 여야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큰 편”이라며 “최저임금에는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은 물론이고 이런 격차 해소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런 격차를 감안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철학에 맞게 매년 7% 이상으로 인상되고 있고, 이런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사정 대타협을 앞두고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담겨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자 일관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고용부는 이달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사 및 공익대표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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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 동조…“격차해소분 반영돼야”

    최근 여야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운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큰 편”며 “최저임금에는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은 물론이고 이런 격차해소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런 격차를 감안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철학에 맞게 매년 7% 이상으로 인상되고 있고, 이런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사정 대타협을 앞두고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담겨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자 일관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사 및 공익대표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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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불어 추운 날

    주말 내내 포근했던 날씨가 9일부터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꽃샘추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기승을 부리다 주 후반쯤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8일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9일 낮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로 전날보다 높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전주 8도 등 전날보다 최대 9도까지 뚝 떨어지겠다. 특히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에는 추위가 더 기승을 부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7도 등 전국이 영하 10도∼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도 0∼7도에 머무르겠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12일 정도부터 서서히 풀린다”며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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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주말 내내 포근했는데…9일 부터 다시 추워진다

    주말 내내 포근했던 날씨가 9일부터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8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며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도 4~15도로 높겠지만 체감온도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아침 한 때 비 또는 눈(강수확률 60%)이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10㎜ 정도.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과 남해안에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중부 일부 지역에는 눈발도 날리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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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경기부양-中企타격 ‘양날의 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낸 ‘최저임금 인상’ 카드에 대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은 이 정책을 통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와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수입이 적은 최하위 20% 소득계층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이 다소 늘어 고소득 근로자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이들의 소비가 늘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저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상승과 소비 활성화가 현재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밑바닥 임금’ 올려 경기 부양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은 2014년(5210원) 7.2%, 올해(5580원) 7.1% 등 2년 연속 7% 이상 올랐다. 2.75∼6.1%였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인상률이 높고 8.3% 올랐던 2008년(3770원)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7%를 넘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 간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뿐 아니라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즉각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가계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지출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72.9%였다.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72만9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난해에 소득 최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비성향은 61.6%로 낮았던 반면 최하위 20% 계층은 104.1%나 됐다. 저소득층은 버는 대로 다 쓰고도 부족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면 인상된 임금이 고스란히 소비로 이어진다. 이른바 ‘밑바닥 임금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원호 연구위원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율이 상승하면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편의점 PC방 등 영세업체들 타격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도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부담은 거의 늘지 않는다. 다만 섬유 신발 인쇄 등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 제조업과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등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불황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출이 많아져 수익이 줄어들까 걱정된다”며 “단골 고객에게 주던 쿠폰을 없애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점포 수가 많아지면서 점포당 매출은 정체인데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이 올라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점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편의점 점포의 운영비 대비 인건비 비중은 40∼50% 정도로 높은 편이다. 가맹점 위주로 사업을 하는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현재도 인건비가 가맹점포 매출의 최소 20% 이상 된다”며 “더 높아지면 아르바이트생 수를 줄이는 점포가 많아지고 이는 결국 서비스 수준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강유현·김범석 기자}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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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최저임금 인상 한목소리…‘밑바닥 임금’ 올려 경기부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꺼낸 ‘최저임금 인상’ 카드에 대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은 이 정책을 통해 근로자간 임금격차 완화와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수입이 적은 최하위 20% 소득계층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이 다소 늘어 고소득 근로자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이들의 소비가 늘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저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상승과 소비활성화가 현재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밑바닥 임금’ 올려 경기부양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은 2014년(5210원) 7.2%, 올해(5580원) 7.1% 등 2년 연속 7% 이상 올랐다. 2.75~6.1%였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인상률이 높고, 8.3%가 올랐던 2008년(3770원)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7%를 넘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간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뿐 아니라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즉각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가계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지출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72.9%였다.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72만9000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비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난해에 소득 최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비성향은 61.6%로 낮았던 반면 최하위 20% 계층은 104.1%나 됐다. 저소득층은 버는 대로 다 쓰고도 부족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면 인상된 임금이 고스란히 소비로 이어진다. 이른바 ‘밑바닥 임금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원호 연구위원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율이 상승하면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편의점 PC방 등 영세업체들 타격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도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부담은 거의 늘지 않는다. 다만 섬유 신발 인쇄 등 임금수준이 낮은 일부 제조업과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등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불황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데 인건비 지출이 많아져 수익이 줄어들까 걱정된다”며 “단골 고객에게 주던 쿠폰을 없애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점포 수가 많아지면서 점포당 매출은 정체인데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이 올라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점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편의점 점포의 운영비 대비 인건비 비중은 40~50% 정도로 높은 편이다. 가맹점 위주로 사업을 하는 한 커피 전문점 관계자는 “현재도 인건비가 가맹점포 매출의 최소 20% 이상 된다”며 “더 높아지면 아르바이트생 수를 줄이는 점포가 많아지고 이는 결국 서비스 수준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및 외식업체, 자영업자들 등이 함께 논의 기구를 만들어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 시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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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 전문가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신중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익 전문가그룹이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기준은 2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 전문가그룹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 기간제 일자리가 고착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익 전문가그룹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적 요건은 유지해야 한다”며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거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을 때만 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공익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여서 규제 완화(기간 연장)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서 최대 4년으로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정 논의에 큰 영향을 줄 공익 전문가그룹이 정부안과 어긋나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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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도 ‘노동자’… 근로계약서는 필수

    “근로계약서 작성과 계약 준수는 정직한 고용의 첫걸음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숍을 찾아 아르바이트생들과 맺은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다. 당황한 표정으로 한동안 서랍 속을 뒤지는 척하던 업주는 결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실토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주 상당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근거가 되는 서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지방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김모 씨(21)는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점장이 이를 지키지 않아 낭패를 당했다.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했지만 손님이 적을 때 점장이 “오늘은 일이 없으니 1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했던 것. 별 생각 없이 지시에 따른 김 씨는 한 달 뒤 월급을 받고 깜짝 놀랐다. 1시간 일찍 퇴근한 날을 일일이 계산해 당초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던 것이다. 김 씨는 이런 행위가 속칭 ‘꺾기’로 불린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는 “자기가 일찍 보내놓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하지만 당장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도 곤란해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채용할 때는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최저임금 이상), 휴게시간(4시간 근무마다 30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고발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정직한 고용’의 첫걸음이다. 하지만 상당수 업주가 임금을 떼먹거나 중간에 해고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지난해 서울고용노동청이 서울시내 커피전문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242곳을 점검한 결과 28곳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고 131곳은 계약한 임금이나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중장년층이 대거 아르바이트에 나서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최모 씨(55·여)는 2년 전 한 음식점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8시간씩 일을 했다. 저녁에 손님이 밀려들 때는 하루 두세 시간씩 초과근무를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기 일쑤였다. 과로 탓에 건강이 나빠진 최 씨는 최근 퇴직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수당을 조금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업주는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최 씨는 분한 마음에 노무사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초과근로와 휴일근로를 했다는 내용과 증거가 없어 받아내기가 힘들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각종 계약 및 법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정직”이라며 “업주들의 부정직한 행위는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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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 나갔다 자살 미성년 업무상 재해 첫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에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살한 10대 청소년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미성년 현장실습생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월 20일 충북 진천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한 김모 군(당시 18세)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과 유족에 따르면 김 군은 대전의 한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 해당 기업에 채용된 뒤 졸업 3개월 전부터 현장실습생(수습)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입사하자마자 공장 라인에 바로 투입되면서 일이 익숙지 않다 보니 동료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고, 급기야 선임 근로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집단 따돌림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군은 “너무 무섭다. 제정신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등의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기며 괴로워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사측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김 군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했다.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어린 나이에 현장에 투입됐고, 직원 간 불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벌어진 사건”이라며 “업무관련성 자살로 판정된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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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현장실습생 자살, 첫 산업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에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살한 10대 청소년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미성년 현장실습생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월 20일 충북 진천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한 김모 군(당시 18세)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과 유족에 따르면 김 군은 대전의 한 실업계 고교 재학 중 해당 기업에 채용된 뒤 졸업 3개월 전부터 현장실습생(수습)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입사하자마자 공장 라인에 바로 투입되면서 일이 익숙지 않다보니 동료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고, 급기야 선임 근로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집단 따돌림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군은 “너무 무섭다. 제 정신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등의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기며 괴로워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사측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김 군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했다.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어린 나이에 현장에 투입됐고, 직원 간 불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벌어진 사건”이라며 “업무관련성 자살로 판정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조기 취업생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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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 대상에서 제외? 육아휴직 제대로 안 준 기업 대거 적발

    경북 구미시의 A 사는 육아휴직을 한 직원 18명에게 ‘이상한 상여금’을 줬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육아휴직을 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채 상여금 1980만 원을 덜 준 것이다. 서울에 있는 B 사는 아예 육아휴직을 한 직원들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한 직원들을 1회에 한 해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서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처럼 법으로 보장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곳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사업장 70곳에서 9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고, 체불임금 1억5400만 원은 바로 지급토록 했다. 적발 내용은 유급으로 줘야 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가 24건(250명), 8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 경우가 16건(53명), 4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임신 중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48건, 149명이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도 1건 적발됐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퇴직 후 신고한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모성보호 여부를 감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성보호 위반 여부를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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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임금訴 이기면 정부가 300만원 우선지급

    7월부터 사업주가 체불임금 상환 능력이 없거나 지급 의무를 회피하더라도 퇴직 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체불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도산했을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로부터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웠던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운영 요건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도급업자를 기준으로도 운영 기간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도 체불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리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소송을 내서 승소가 확정된 근로자가 연간 4만715명에 이른다”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5만2000여 명이 1240억 원 정도의 체불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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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임금 300만 원까지 정부에서 미리 지급 받는다…언제부터?

    올해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체불임금 가운데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아내면 정부로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체당금을 받아낼 수 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이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훗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다.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서류 심사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 원까지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무면허 건설업자에 고용될 경우 6개월 이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운영 여부를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도급 업자도 기준으로 삼고 판정할 수 있도록 완화해 무면허 업자에 고용된 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받기 쉽도록 한 것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리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소송을 내서 승소가 확정된 근로자는 4만715명에 이른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5만2000여 명이 1240억 원 정도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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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 쓰면 비용의 15% 세액공제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도우미(파출부)를 이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도우미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가사근로 양성화 정책의 후속 조치다. 가사근로가 공식화되면 가사도우미의 4대 보험 가입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벨기에(세액공제율 30%)나 프랑스(25%) 같은 선진국처럼 세액공제를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추산 결과, 현행 시간당 1만 원 정도인 이용 요금은 양성화 이후 1만2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검토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시간당 200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고용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공제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가사도우미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10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평균소득의 40% 정도)도 수령할 수 있고, 10년 미만이면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고용부는 가사도우미의 근로시간을 하루 최대 10시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 이외에도 매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실태 조사 결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면 시간당 1000∼2000원까지의 추가 비용은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가사도우미의 소득도 대부분 면세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어 하반기까지 입법 작업을 끝낸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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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 이용금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도우미(파출부)를 이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도우미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가사근로 양성화 정책의 후속 조치다. 가사근로가 공식화하면 가사도우미의 4대 보험 가입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벨기에(세액공제율 30%)나 프랑스(25%) 같은 선진국처럼 세액공제를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추산 결과, 현행 시간당 1만 원 정도인 이용요금은 양성화 이후 1만2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검토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시간당 200원 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고용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공제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가사도우미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10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평균소득의 40% 정도)도 수령할 수 있고, 10년 미만이면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고용부는 가사도우미의 근로시간을 하루 최대 10시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 이외에도 매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실태조사 결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면 시간당 1000~2000원까지의 추가 비용은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가사도우미의 소득도 대부분 면세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어 하반기까지 입법 작업을 끝낸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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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의 기능한국인… 이왕기 대성ENG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월의 기능한국인으로 ㈜대성엔지니어링 이왕기 대표(53·사진)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5년간 반도체 공정 분야에 몸담아 온 이 대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제작 공정 기기를 직접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 대표가 개발한 기기 덕분에 국내 반도체 산업은 생산성이 높아졌고, 원가도 크게 절감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대표는 28세의 나이로 대성엔지니어링을 설립했고,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이 156억 원에 이르는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부품 국산화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사내에 부설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대성엔지니어링은 연매출액의 6% 정도를 매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특허 19건과 실용신안 4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데 오늘의 성과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후배들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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