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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대 대기업(2013년 말 매출액 순위 기준) 3곳 중 1곳이 노동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현대판 음서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런 노사 단체협약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개선을 유도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조항이 있거나 있었던 사업장이 10곳(33.3%)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은 단체협약에 우선 채용 조항이 있었고, SK하이닉스는 우선 채용 조항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7월 노사 합의로 삭제했다. 인사권(정리해고,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과 경영권(기업 합병, 매각 등)에 대해서도 노조 동의(또는 합의)를 얻도록 한 사업장도 14곳(46.7%)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정부는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협약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토록 한 고용정책기본법(7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조합원 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단체협약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예외로 할 방침이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간을 준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인문계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이공계 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각 대학이 저학년부터 책임지고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문계 전공자 취업 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 대학이 인문계 학생의 이공계 복수전공을 대폭 확대토록 유도하고, 인문계 전공자들이 재학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이공계 교육훈련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의 인문학 전공들도 취업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융합하거나 특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언어학, 문학, 역사학을 섞어 ‘글로벌 지역학’으로 학과를 개편하거나 경영, 디자인, 기술교육을 합치는 식으로 융합전공을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인문계 재학생들이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진로지도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게끔 유도할 방침이다. 학생의 진로지도 참여 실적을 점수화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역량 강화 포인트제’도 널리 확산시키기로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해당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지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됐는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등을 기준으로 따질 것을 권고했다. 또 권 교수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단기간 계약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금지된다.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한 원칙도 제시됐다. 특히 원청업체는 하도급 근로자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업체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 교수는 밝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사업주가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과도한 영업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두 교수가 내놓은 지침은 곧 발표될 정부안의 초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개최 직전 비정규직 조합원 20여 명이 토론회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여 무산됐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만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가 생색만 내지 말고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침을 통해 현장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으로 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구제척인 정부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제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해당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지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됐는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등을 기준으로 따질 것을 권고했다. 권 교수는 또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단기간 계약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금지된다.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한 원칙도 제시됐다.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적정 수준으로 지급해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을 적게 받거나 불리한 근로조건에 놓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청업체는 하도급 근로자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업체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고 권 교수는 밝혔다. 발제자로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사업주가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과도한 영업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두 교수가 내놓은 지침은 곧 발표될 정부안의 초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계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만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가 생색만 나지 말고 비정규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침을 통해 현장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정부가 17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1차 계획안’에서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려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원청 대기업이 동반성장 기금에 출연금을 내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361곳) 가운데 56곳만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해 청년 채용을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전체 공공기관(316곳) 가운데 56곳만 도입돼 있는 임금피크제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원청-하청 상생 협력 방안이다.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생협력기금이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원청, 하청의 동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복지, 임금 인상,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쓰이는 돈이다. 또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에 대해서 법인세 손비(손실과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고,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 정책)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청업체와 불공정거래를 한 원청기업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기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됐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 청년 한 쌍당 연간 1080만 원(대기업, 공공기관은 54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지원 기한을 3년으로 못 박아 기업들이 서둘러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매, 소매 등 6개 핵심 업종과 551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만들어 민간 부문 도입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토록 정부가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지침)은 이날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달 내에 관련 지침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 장관은 “정부가 지침을 내놓으면 사측이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사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가 관련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두고 노정(勞政) 갈등이 증폭되자 정부가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기업이야 사측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노조가 없거나 약한 기업은 사측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침을 내놓는 것 자체가 노사 합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15일에도 일부 지역에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오후 한 때 소나기(강수확률 60%)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1~3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등은 5~20㎜, 제주는 5㎜ 내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비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12일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에는 한반도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그러나 서울 29도, 대전 32도, 대구 33도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거나 육박하며 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인 13일에는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등 비(강수확률 60%)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병가(질병휴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메르스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돼 격리되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업장에 메르스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병가 등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병가가 규정돼 있지 않아 유급으로 병가를 내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격리기간도 구직활동, 직업훈련 기간에 포함시켜 격리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메르스 감염자를 치료하다 감염된 간호사 등 의료진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장관은 “해외출장 등 업무 중 메르스에 감염된 근로자의 산재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가 5일 서울성명서를 채택한 뒤 폐막한다. 한국에서는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국제산업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공단,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각국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모여 근로자 건강 증진 연구 성과와 정책, 경험 등을 공유하는 산업보건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 1900년대 초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 터널공사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이 각종 사고와 직업병으로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1906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첫 대회가 열린 뒤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대책과 노하우를 각국이 공유하자는 목적이다. 특히 이번 서울대회는 ‘산업보건의 글로벌 하모니, 세계를 하나로’라는 슬로건 아래 120개국의 학자들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34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접수, 발표된 논문도 2500여 편으로 3년 전 멕시코대회보다 700편이나 늘어났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영국 맨체스터대 레이먼드 에이지어스 교수, 울산대 김영호 교수 등 안전보건 분야 세계 석학 10명은 기조연설을 통해 △직업병의 사회적 비용 △근골격계 질환 △작업장 독성 중금속 △나노기술의 이점과 폐해 등 현대사회가 당면한 안전보건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30여 개의 세미 기조연설이 마련돼 고령근로자 등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 문제와 해법이 제시됐다. 이번 서울대회는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정책포럼’을 함께 열어 5개 대륙과 국제기구의 안전보건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펼쳐지고 있는지 공유했다. 한국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등으로 산업재해가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 질병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이 소개됐다. 특히 5일 열릴 폐막식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기관과 안전보건기관, 학계가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 성명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대회장을 맡은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서울 성명서가 향후 세계 안전보건 활동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각국의 우수사례를 학습해 국내 일터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민간 기업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 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2일 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민간 기업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줄인 인건비를 청년 고용에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 고용 절벽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취업 규칙 변경 지침은 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국회나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 노동계 반발… ‘임금피크제 소송’ 급증 우려 ▼권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이미 정년 연장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한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회사가 임금삭감률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해석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업 규칙의 변경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사,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조치를 강행할 경우 양대 노총 총파업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정부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도 정부가 지침을 잘못 만들어서 큰 사회적 대가를 치렀는데 정부가 또다시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극히 예외적일 때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어렵사리 정부 지침이 성안되더라도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임금 확대를 두고 노사 갈등이 커졌던 것처럼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소송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노사정(勞使政) 논의를 재개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임금 체계 개편 공청회를 실력 행사로 무산시킨 노동계에 대해서도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분위기는 상급단체(노동단체)의 뜻과 다르다”며 “임금 체계 개편(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면 단기적 이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로자 전체의 고용 안정이라는 장기적 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다수의 현장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뜻이 있는데도 노동단체들이 이들의 뜻과 다르게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 이 장관은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노사정 대표단이 임금피크제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며 “상급단체들도 임금피크제 논의에 공감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의 흐름과 맞지 않게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대기업, 고임금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한지를 두고 국책연구기관이 개최하려던 공청회가 노동계의 실력 행사로 무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350여 명(경찰 추산)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CCMM 빌딩 12층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회의장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도 공식화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의 점거로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오후 1시 40분경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축사를 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섰지만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혀 입장조차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를 맡은 경찰과 조합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 장관은 조합원들과 약 10분간 대치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안 들어가겠다”며 발걸음을 돌렸지만 이후에도 시위는 20분간 이어졌다. 이날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다. 현행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의견까지 수렴하고 함께 토론하기 위한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무산시키는 행위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은 조만간 공청회를 다시 열 계획이지만 노동계가 또다시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무(無)스펙, 직무중심 채용이 정착되면 인력 자원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59·사진)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남부지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신입사원이 스펙 9종 세트를 완벽하게 갖춘다고 해도 회사에 들어와서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게 과거 채용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신입사원 공채를 직무중심 평가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만 130개 공공기관에서 3000여 명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797개 직무로 체계화)에 따라 선발한다. 특히 NCS 개발과 운영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은 이런 방식으로 이미 114명을 선발했다. 박 이사장은 이 같은 채용방식 변화에 대해 “쓸데없는 곳에 개인의 시간과 돈, 국가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NCS는 또 다른 제2의 스펙이 아니라 기존에 쌓은 스펙이 자신의 능력으로 잘 전환되도록 방향을 잡아줄 길라잡이”라며 “20년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처음 도입됐을 때도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킨 것처럼 NCS 중심 채용도 수능처럼 잘 정착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달라진 채용 제도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 대해서는 “서류, 면접 등 취업준비생이 대비하기 쉬운 부분부터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필기시험은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둬 내년부터 NCS를 적용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무중심 채용에 대한 현장의 반응도 좋다고 박 이사장은 전했다. 그는 “회사 쪽에서는 이직률, 중도포기율이 줄어들어 좋다고 하고, 취업준비생들도 생각처럼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는 반응이 많다”고 밝혔다. 다음 달 11일은 산업인력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서울과 울산의 거리가 먼 탓에 초기에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현재는 스마트워크, 화상회의 등으로 업무효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박 이사장은 “대부분의 보고는 모바일기기와 이메일을 통해 받고 내 의견을 바로 회신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화상회의가 정착되다 보니 본부와 소속 기관의 소통 기회도 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소개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민간 부문에서 도입이 지지부진한 임금피크제(올해 도입률 9.4%)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이 어려운 데다 노사 합의로는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이 많은 만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확산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공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사정(勞使政) 협상 결렬 이후 증폭되고 있는 노정(勞政)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현재 10곳 중 1곳 한국노동연구원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을 참석시켜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 기업들이 벌써부터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377곳(종업원 100명 이상)의 올해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59.1%만이 신규 채용 계획이 있거나 채용을 했다고 답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고용부 조사 결과 기업 10곳당 1곳 정도에 그쳤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임금피크제 의무화 조항을 넣으면 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노동계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해 사실상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 관련법 개정 없이 개별 사업장 노사가 도입에 합의하는 방안도 있다. 공공 부문은 정부가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이에 동의하는 노조도 늘어 기획재정부 집계 결과 전체 공공기관 중 17.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기업도 노사 합의를 통해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조업 등 상당수 민간 기업은 노조가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노사 합의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제3의 방안’인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다음 달 제시할 방침이다. 개별 사업장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 지지로 선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지침을 우리가 제시하고 개별 사업장이 이 지침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연령과 임금 삭감 비율이 쟁점 전문가들은 다음 달 정부가 제시할 지침의 내용과 수준이 임금피크제 확산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을 몇 살부터, 얼마나 깎아야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가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양대 노총 총파업 등을 통해 강력히 반대하기로 했다. 특히 28일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청회장 입구를 원천 봉쇄해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때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25일 대구와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번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26일에는 폭염특보 지역이 확대되겠다. 기상청은 25일 대구와 경주 경산 영천 밀양 창녕 등 6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2008년부터 폭염특보를 시행한 기상청이 5월에 폭염특보를 내린 것은 지난해(5월 3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보다 엿새나 빨라졌다. 이날 창녕의 낮 최고기온은 33.4도까지 올랐고 대구 32.5도, 서울 28.7도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30도를 육박하거나 웃돌았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더운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상청은 또 26일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와 사천 등 경남 10개 시군, 청도 등 경북 11개 시군, 순천 등 전남 4개 시군, 영월 등 강원 3개 시군 등 총 29곳으로 폭염주의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폭염이 이어질 경우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이 있는 사람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냉수를 자주 마셔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때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25일 대구와 경북, 경남 일부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번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26일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5일 대구와 경주 경산 영천 밀양 창녕 등 6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이 5월에 폭염특보를 내린 것은 2008년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폭염특보는 하루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이날 대구의 낮 최고기온은 33도까지 올랐고, 광주 31도 대전 강릉 30도 서울 29도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30도에 육박하거나 웃돌았다. 이번 무더위는 26일에도 이어져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날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비소식도 없기 때문에 폭염특보가 자주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폭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냉수를 자주 마셔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22일에도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다소 시원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2일에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21일 예보했다. 저녁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21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일부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비롯해 중부지방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말과 부처님오신날(25일)까지 연휴 기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2일에도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다소 시원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2일에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21일 예보했다. 저녁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21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일부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다. 다만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비롯해 중부지방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말과 석가탄신일(25일)까지 연휴기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의 기능한국인으로 마팔에이치티티㈜ 박주석 대표(55·사진)를 18일 선정했다. 박 대표는 과거 수입에만 의존하던 다이아몬드 절삭공구(금속, 비금속 재료를 깎거나 가공하는 공구)와 고가의 정밀공구를 국산화하는 데 앞장선 전문기술인이다. 1977년 부산기계공고를 졸업한 박 대표는 병역특례(현 산업기능요원)로 금속회사에 입사해 기술을 배우면서도 동아대 기계공학과에서 학업도 병행했다. 박 대표는 1991년 공구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상사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정밀공구를 국산화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후 2001년 독일 마팔사(社)와 합작해 마팔에이치티티를 설립했고 이 회사를 연매출 1600억 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현재 마팔에이치티티는 자동차부품 가공에 필요한 정밀공구를 생산해 현대·기아차 해외 공장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등에도 수출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두원공고 학생 3명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는 등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독일 회사들이 고교생에게까지 현장업무를 가르치며 채용하는 것을 매우 인상 깊게 봤다”며 “독일식 인재 양성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첫 국산 초음속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남 사천 공장. 한국폴리텍대 항공기계과를 졸업한 오진원 씨(23)는 올해 초 KAI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돼 공장에서 직접 T-50을 조립하고 있다. 부산에서 인문계 고교를 졸업한 오 씨는 아무 생각 없이 4년제 대학을 가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차라리 기술을 배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아버지도 “항공산업이 유망하다”며 “관련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마침 인근 경남 진주에는 항공 관련 학과들로 구성된 폴리텍대 항공캠퍼스가 있었다. 친구들이 대학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있을 때 오 씨는 이곳에 입학해 열심히 기술을 배우며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난해 3월 폴리텍대는 KAI와 ‘KAI 트랙’ 협약을 체결했다. KAI에서 요구하는 교과과정 20학점을 폴리텍대에서 이수하고, 현장실습 3학점은 KAI에서 이수한 학생이 일정 성적 이상을 받으면 KAI의 정규직 사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다. KAI의 정규직 사원은 초봉이 약 4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좋은 일자리다. T-50 수출 등으로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된 KAI와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높여주기 위한 폴리텍대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만들어진 산학 협동 취업 모델이었던 것. 오 씨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KAI 트랙을 거쳐 입사했다. 그는 “4년제 대학을 갔다면 이런 직장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실습을 통해 경험을 풍부히 쌓다 보니 기술이 빨리 늘었고, 적응도 힘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공장 정비동에서 일하고 있는 문성안 씨(24) 역시 부산에서 인문계 고교를 졸업했지만 폴리텍대 항공캠퍼스에 입학해 엔지니어로서의 길을 택했다. 고3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하루빨리 취업을 해야 했던 문 씨도 4년제 대학 진학보다는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항공정비과에 입학한 문 씨는 앞서 KAI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던 선배들을 보면서 꿈을 키워 나갔다. 문 씨도 열심히 공부한 끝에 KAI 트랙에 선발됐고, 올해 초 오 씨와 함께 KAI에 입사했다. 지난해 KAI 트랙을 이수한 뒤 KAI에 입사한 사람은 오 씨와 문 씨를 포함해 총 9명이다. KAI 트랙에 참여하지 않고 입사한 2명까지 포함하면 항공캠퍼스는 2012년부터 4년 연속으로 매년 10명 이상을 KAI에 입사시키고 있다. 권일현 학장은 “항공산업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 분야”라며 “항공 전문 인력들을 더 많이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천=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