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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김 총장이 직을 던지면서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도 연쇄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638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새 형사법 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한 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16일 이전에 이미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내고 주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사의를 표한 만큼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할지 고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 장관은 “매우 착잡하다”고 했다. 전국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은 “18일 오전 9시 반 긴급 고검장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회의엔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해 집단 사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이 사의를 밝히는 등 사표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하긴 이르다”고 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장의 사직이 확정되는 대로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후임자 논의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그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 본인이 문재인 정권의 압박으로 임기(2년)를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윤 당선인이 차기 후보군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김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직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자 상황이 달라졌다. 내달 10일 취임 전 총장 후보자를 내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할 때 총장 후보군도 추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 본인이 검찰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한 후보자와 논의 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한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와 기수 차이가 크지 않고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인사들이 차기 총장 후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검·대검에서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춘 이두봉 인천지검장(연수원 25기)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총괄했던 박찬호 광주지검장(연수원 26기),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으며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와 함께 아끼는 후배로 알려진 이원석 제주지검장(연수원 27기)도 후보군이다. 검찰 외곽에선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을 지원해 온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 조상준 변호사(연수원 26기)도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 전직 고위직 등을 겨냥해 진행됐던 검찰 수사도 중단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2015∼2018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또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는데 검수완박이 실현될 경우 검찰에선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불법 자금 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입건했지만 1년 10개월 가까이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루 가능성이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검수완박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정부 전직 고위직 등을 겨냥해 진행됐던 검찰 수사도 중단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2015~2018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또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는데 검수완박이 실현될 경우 검찰에선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불법 자금 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입건했지만 1년 10개월 가까이 기소 여부를 결론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루 가능성이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검수완박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본다. 반면 합헌이라는 측은 헌법의 해당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놓고 해석 엇갈려검찰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유일하게 검사에게 부여돼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강제수사의 핵심 수단인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다.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만들 때 영장 청구는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수사’라는 문구가 없어서 영장 청구와 수사가 별개라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이라며 “수사 지휘 없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영장 청구는 수사와 불가분적 관계”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며 “검사의 헌법상 지위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의 영장 청구를 검사가 검토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고 했다.○ 金 “검수완박 저지가 먼저…도입되면 사직”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4·19혁명 이후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에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가 있고, 이 중에 더 중요한 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다. 여기에 필요한 영장을 검사가 신청한다면, 검사는 수사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의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지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사표를 내기는 쉽지만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이) 도입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날 처음 현직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히며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검찰동우회장도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은 반국가적이고 후진적인 행태”라며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선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아들 병채 씨(32)에게 퇴직금 및 성과급 50억여 원 외에도 사택과 전세자금을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곽 전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6월 곽 씨를 화천대유의 ‘1호 사원’으로 입사시킨 뒤 2018년 6월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곽 씨에게 화천대유의 사택을 제공했다. 1년 9개월 뒤인 2020년 3, 4월에는 전셋집을 구하려는 곽 씨에게 화천대유 회삿돈으로 5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김 씨가 현직 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으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길 바라고 곽 씨에게 전세자금 등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당초 5억 원이었던 곽 씨의 성과급을 2021년 3월 50억여 원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촉발돼 언론의 관심이 부동산개발사업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이 지속적으로 금품 요구를 했던 상황에서 LH 사태가 터지자 대장동 개발사업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성과급을 올려줬다는 취지다.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제가 관여한 것은 단 한 푼도 없고 이 내용(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은 저는 전혀 모른다”며 무죄를 호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기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 지연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급증한 반면에 수사 역량은 그에 미치지 못해 수사 지연과 고소장 접수 거부, 고소·고발 취하 종용 등 부작용이 급증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8월과 12월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 511명 중 341명(67%)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답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둘(검사와 경찰)이 하던 것을 혼자 하면서 경찰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검사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제도 보완과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행위”라고 했다. 재심 사건을 다수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도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송치 결정에 대한 보완수사 등 절차를 거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단체의 반대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12일 “(법안 강행 처리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도 이날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다. 11일 유럽평의회 산하 ‘사법의 효율성을 위한 유럽위원회(CJPEJ)’가 2018년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7개국(77%)이 헌법과 법률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검사의 수사권을 법에 정해 놓지 않은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 8개국이다. 다만 뉴질랜드와 영국은 ‘중대비리수사청(SFO)’에 검사를 두고 직접수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수사-기소 분리의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하는 것을 두고도 ‘사실과 다른 해석’이란 지적이 있다. 미국 연방검찰은 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연방수사국(FBI) 등과 팀을 꾸려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2015년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 때는 독자 수사도 진행했다. 영국은 경찰이 수사와 일반 사건 기소를 담당하고 중대범죄의 기소는 왕립기소청(CPS)이 맡지만 뇌물 등 중대범죄에 대해 SFO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는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외국의 검찰제도가 생겨난 맥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2017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과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7개국(77%)은 헌법이나 법률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례로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이나 마약단속국(DEA)이 대부분 수사를 전담한다. 하지만 중대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연방검찰이 연방수사국 등과 한 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한다. 해외 국가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대형 증권사인 SMBC닛코 증권 간부들을 시세조종 혐의(금융상품거래법위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독일 검찰도 과거 ‘폭스바겐 연비 조작 의혹’ ‘최순실 씨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 총 8개 국가에 불과했다. 다만 뉴질랜드와 영국은 ‘중대비리수사처(SFO)‘에 검사를 두고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고 슬로베니아와 핀란드 검사는 경찰관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식으로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등 2곳에 불과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고 지방검찰청에선 긴급회의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등 검란(檢亂)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혀 김 총장도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다음 공소 제기 권한만 있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검찰은 전날(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사보임되자 이를 법안 처리 수순으로 간주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선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는 하루 종일 ‘헌법 질서 파괴 행위’,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 사유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재차 검수완박 의지를 강조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다.”(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검찰과 민주당이 8일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방검찰청에서 반대 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낸 것이다.○ 발칵 뒤집힌 檢 “검수완박, 대가 치를 것” 검사들의 반발은 이날 오전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면서 가시화됐다. 권 과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 소식을 언급하며 “이번 사보임으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으면 소위심사를 종료하고 전체회의, 본회의 일정이 한 달 내에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들어간 게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이프로스에 종일 민주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을 성토하는 댓글과 게시글이 쏟아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사헌부(조선시대의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것은 연산군뿐이었다”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대의명분 없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껍데기에 목을 넣는 거북이처럼, 모래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버리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검찰 최고위급 회의체인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서도 이 법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모았다. 김 총장 주재로 회의를 마친 뒤 이들은 465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검찰의 수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퇴 등 거취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의견 등을 다시 한 번 수렴할 계획이다.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남은 것은 여론전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적폐이자 개혁 대상으로 몰렸던 설움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강경파 “검찰이 자초” 하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태세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 논의는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열성 지지자도 ‘문자폭탄’을 보내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자”며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 취임 전 법 처리를 서두르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 총량을 줄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 사이에선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되고 있어 12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어제 사보임은) 국회 규칙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 전통과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조치”라며 “교섭단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항의했다. 또 사보임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집단 반발에 대해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랍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다.”(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검찰과 민주당이 8일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방검찰청에서 반대 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내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발칵 뒤집힌 檢 “검수완박, 대가 치를 것” 검찰의 집단반발은 이날 오전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부장검사)이 김 총장의 재가를 거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면서 가시화됐다. 권 과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 소식을 언급하며 “이번 사보임으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으면 소위심사를 종료하고 전체회의, 본회의 일정이 한달 내에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들어간 것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권 과장은 “지난해 공수처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이프로스에 종일 민주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을 성토하는 댓글과 게시글이 쏟아졌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사헌부(조선시대의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것은 연산군 뿐이었다”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대의 명분 없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 버리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남은 것은 여론전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적폐이자 개혁 대상으로 몰렸던 설움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이 현실화될 경우 검사들의 줄사표 등 집단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강경파 “검찰이 자초” 하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태세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때 까지 검찰 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반발하더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수사, 기소 분리가 더 돼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거의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을 할 때 질질 끄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더라. 이번에 진짜 하기로 약속 했으니 최대한 빨리 끝내자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했다. 검수완박 논의는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열성 지지자들도 ‘문자폭탄’을 보내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 사이에선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단독 처리하면 후폭풍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관련 입법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어제 사보임은) 국회 규칙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 전통과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조치”라며 “교섭단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항의했다. 또 사보임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검찰 반발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랍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총장 시절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돼 고발됐던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내부에선 한 검사장이 다음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으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안팎에선 한 검사장이 대형 경제, 부패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에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한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주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성남 FC 불법 후원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연루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 수사도 맡고 있다.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사부장,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뒤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됐고 2년 넘게 비(非)수사 보직을 전전해 왔다. 특히 전날(6일)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 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중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현 정부에선 한 검사장을 포함해 수사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직을 전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새 정부에선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2019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한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돼 고발됐던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내부에선 한 검사장이 다음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으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안팎에선 한 검사장이 대형 경제, 부패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한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주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성남 FC 불법 후원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연루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 수사도 맡고 있다.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사부장,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뒤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됐고 2년 넘게 비(非)수사 보직을 전전해왔다. 특히 전날(6일)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 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중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현 정부에선 한 검사장을 포함해 수사 경험 많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한직을 전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새 정부에선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을 수사하게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2019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한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이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사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20년 3월 MBC 보도로 의혹이 촉발됐는데, 이후 민언련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한 검사장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등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신라젠 취재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씨는 채널A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검찰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마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를 보류해 왔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도 한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현재 기술력으론 휴대전화 잠금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 보니 더 이상 포렌식을 시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한 검사장은 “집권세력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며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전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비슷한 시기 유튜브에 출연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론스타 등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제 분쟁 대응 조직을 통합해 법무부에 국제분쟁실이나 국제분쟁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선 법무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통상분쟁 사건을, 외교부가 국제공법분쟁 등을 각각 담당해왔다. 이 같은 각 부처의 국제 분쟁 대응 조직을 하나로 합쳐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정부 부처 유관 부서를 모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8월 ISD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채용 인력 다수가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한국 변호사인 데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장기 근속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서울중앙지검이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한 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언론사 기자와 공모해 특정 여권 인사 관련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 주재로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사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팀은 4일 한 검사장 사건 무혐의 처분 계획을 이 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이 같은 결론을 보완할 근거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수사팀은 대검 포렌식센터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에는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중앙지검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수사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포렌식을 시도하는 것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후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등의 결론을 존중해 이를 승인했다. 이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했다. 이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지검장은 처분 결과만 이날 오후 김오수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이날 결정에 대해 한 검사장은 “집권세력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면서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신라젠 취재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보도로 언론사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앞으로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격권 침해가 지속될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침해를 중단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예방 조치도 가능해진다. 인격을 재산처럼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규정한 ‘인격권’이 민법 개정안에 처음 명시되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액 늘어날 듯 법무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42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생명과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갖는 권리’로 규정했다. 또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폭넓게 인정되고 손해배상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격권은 법인에도 적용된다. 허위 광고나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본 회사는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개인의 명예권 등을 ‘인격권’으로 인정한 판결을 여럿 내놨지만 민법에는 ‘인격권’을 명시한 조항이 없었다.○ 빚더미 아이들 구제 조항도 입법예고 법무부는 또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정해진 기간(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이 전부 상속된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거액의 빚을 떠안는 일이 발생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25∼27일 보도한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시리즈를 통해 빚의 대물림에 고통받는 아이들의 사연과 법의 허점을 지적했고 이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날로부터 6개월 동안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물려받는 것이다. 한편 결혼한 부부뿐만 아니라 양육 능력이 있는 25세 이상의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고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현재는 배우자 자식 등이 없으면 형제자매도 권리자가 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대해 수사팀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이 사건과 관련해 “보고 과정을 거쳤다”며 “증거 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우 1차장검사와 이선혁 형사1부장검사, 김정훈 부부장검사 등 3명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이 지검장에게 수사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처리 방향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건이 종결되면 2020년 4월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이 지검장은 최근 수사팀 의견을 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1일 수사팀에 “수사 상황을 (정식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최근까지 거듭 무혐의 의견을 냈다.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에서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도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마치기 전까지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를 보류해 왔다. 이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였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말 김오수 총장의 권한을 복원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가 무산되며 다시 논란이 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시킨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4일 추가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직무대리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미리 맡겨 둔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시를 받은 지인 A 씨는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이날 약식 기소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기존 휴대전화를 A 씨에게 맡긴 뒤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 압수수색 당일 새 휴대전화도 창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를 주워간 행인 B 씨는 유 전 직무대리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휴대전화를 경찰에 반납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도 이날 추가 기소됐다. 남 변호사에게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천화동인 4호의 자금 38억 원을 빼돌린 뒤 이를 정상적인 경비인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가 추가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