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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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검찰-법원판결32%
사회일반20%
사건·범죄17%
정치일반13%
정당3%
교통3%
대통령3%
행정3%
선거3%
기타3%
  • [단독]‘라임 錢主’ 김영홍 도피 도운 친척, 지난달 26일 입국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49·수배 중)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친척 김모 씨가 지난달 입국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의 입국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출국을 금지시킨 뒤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달 26일 필리핀 막탄 세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김 씨는 지난달 16일 필리핀 이민국에 체포됐지만 조사만 받은 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현지 관계자는 “김 씨는 김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 관계자들과 함께 카지노 매각 작업을 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달 26일 입국한 뒤 출국한 기록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김 씨가 카지노를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 중 상당액이 김 회장의 도피 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씨가 올 4월 김 회장으로부터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 지시를 받은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해 진위를 분석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혔다. 라임 펀드 자금 2500억여 원을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제주법인 대표인 김 씨는 필리핀 카지노를 한국에 중계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김 회장에게 매년 수익금을 배당해 도피 자금을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이 투자한 기업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펀드 수익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의혹의 핵심인 김 회장은 2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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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성폭력 사망 ‘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출범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5일 공식 출범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특검팀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해 군 당국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안 특검은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법으로 정해진 20일간 수사를 준비해 왔다. 특검팀은 안 특검을 포함해 총 8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수사팀장인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10명은 특검 사무실 현판식이 열리는 7일부터 합류한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공군 고위 관계자들이 이 중사에 대한 성폭력 및 사망 사건의 주요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이 중사에게 군 관계자들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출범 70일째인 8월 13일까지 수사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상부에 신고했지만 군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선임들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5명을 입건한 뒤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 수사 담당자와 공군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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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식 출범…성폭력 은폐·2차 가해 의혹 집중수사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5일 공식 출범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특검팀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해 군 당국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안 특검은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법으로 정해진 20일 간 수사를 준비해왔다. 특검팀은 안 특검을 포함해 총 8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수사팀장인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10명은 특검 사무실 현판식이 열리는 7일부터 합류한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공군 고위 관계자들이 이 중사에 대한 성폭력과 사망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이 중사에게 군 관계자들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출범 70일 째인 8월 13일까지 수사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상부에 신고했지만 군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선임들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5명을 입건한 뒤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 수사 담당자와 공군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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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구치소 수용자, 잇딴 폭행에 뇌사…‘법무부 관리 부실’ 논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수용자 A 씨가 지난달 같은 방 수용자에게 폭행당한 뒤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올 4월에도 구치소 안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수용자 부실 관리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4월 같은 방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첫 폭행을 당한 직후 구치소의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 반 구치소 혼거실에서 수용자 2명에게 다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근처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출소를 4개월 앞둔 상태였다. 법무부는 “교정본부와 서울지방교정청이 합동으로 사건 경위 등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두 번 째 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첫 번째 폭행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첫 번째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공교롭게 두 번째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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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차례 아동 성추행 83세, 이번엔 성폭행으로 체포… ‘고령’ 이유로 신상공개 제외됐었다

    “아이를 성폭행했다니요.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귀가 중이던 11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83)는 지난달 27일 체포 직후 이같이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령이어서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범행을 의심할 증거는 속속 발견됐다. A 씨가 체포 당시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갖고 있었던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었다. 검사는 A 씨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A 씨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한 뒤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해 달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예상대로 혈액과 소변에선 발기부전 치료제의 성분이 나왔다. A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24일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소재 한 초등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 아동에게 “예쁘다. 할아버지 집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며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법원은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의무도 면제해줬다. 하지만 몇 달 뒤 A 씨는 버스 안에서 초등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은 4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두 차례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앞선 두 차례 추행 당시 A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전자발찌를 부착시켰다면 범죄 예방과 범행 억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은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66%에 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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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때 가중처벌은 위헌”… ‘윤창호법’ 또 위헌, 일부 효력 상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등 일선 법원 재판부가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같은 조항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가중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헌재는 그 이유로 “법 위반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음주 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시대 상황과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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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효력 사라진다…“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은 위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등 일선 법원 재판부가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같은 조항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날 결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경우도 가중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헌재는 그 이유로 “법 위반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음주 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시대 상황과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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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경찰 정보 활용해 인사검증… “장관도 정보 접근 차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일절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5일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장관이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있었던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민감한 인사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FBI 모델과 유사’법무부는 이날 관리단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관리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등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에 대해 중간보고를 일절 받지 않고 최종 결과만을 보고받을 방침이다.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가 아닌 외부에 두기로 했다. 법무부 안팎에선 과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용하던 청와대 인근 삼청동 별관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부처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 월(차단막)’을 치고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1차 검증과 대통령실의 최종 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자료를 내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2단계로 나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미국에서도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1차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세평’ 자료 등 경찰 정보 활용인사검증은 과거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이 공직 후보자를 3∼5배수로 추려 보내면 관리단은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와 200여 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인 사전질문 답변서를 받는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사전질문 답변서와 대조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관리단에 파견된 경찰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세평’ 자료도 받는다. 경찰 정보관들이 후보자에 대한 평판과 비위, 추문 등을 수집한 것으로 과거에도 인사검증 주요 자료로 활용됐다. 관리단은 대조를 마친 본인 제출 자료와 경찰 자료 등을 토대로 주변인과의 통화, 직접 탐문 등을 더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한 후 검증보고서를 작성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은 검증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를 판단하는 역할을 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중 설치될 관리단은 20명 규모인데 검사는 최대 4명, 경찰은 경정급 2명이 포함된다. 나머지 14명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다. 파견된 이들은 각 부처 전산망을 활용해 병무 기록, 재산 내역, 징계 기록 등을 조회하는 검증 실무를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권 교체와 함께 인사검증 자료가 파기됐으나 앞으로는 자료가 축적·보존되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가 검찰 사무에 이어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으면서 권한이 비대화되고, 인사정보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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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개정 없이 인사검증 위법” vs “규정 개정으로 가능”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은 정부조직법에 ‘사무 위탁 규정’이 있는 만큼 법 개정까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32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인사검증’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려면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22조 3항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정해놨지만 같은 법 6조에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것도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관리 업무를 위탁해 가능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4일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무부가 검증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인사검증은 원래 대통령비서실의 고유 권한이나 업무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에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총괄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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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임 錢主’ 김영홍 친척, 필리핀 현지서 검거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49·수배 중)을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친척 김모 씨가 이달 16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혔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인 도피 혐의로 고발된 김 씨의 현지 체포 사실을 확인했다. 필리핀 현지의 한 관계자는 “16일 밤 필리핀 이민국과 경찰 등 8명이 출동해 김 씨를 체포한 상태”라고 했다. 라임펀드 자금 2500억여 원을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제주법인 대표인 김 씨는 필리핀 카지노를 한국에 중계하는 식으로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실소유주인 김 회장에게 매년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도피 자금을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대로 김 회장의 행방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회장 등의 필리핀 불법 카지노 개설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강원경찰청도 회계 담당 부장이었던 석모 씨를 22일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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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개정 없이 인사검증 위법”…소관부처 “규정 개정으로 가능”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은 정부조직법에 ‘사무 위탁 규정’이 있는 만큼 법 개정까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32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인사검증’이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려면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22조 3항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정해놨지만 같은 법 6조에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것도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관리 업무를 위탁해 가능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4일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가 검증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인사검증은 원래 대통령비서실의 고유 권한이나 업무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에 행정기관이 다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인사검증을 법무부서 총괄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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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인턴증명’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형 확정되면 4년간 선거 출마 불가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는 20일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1심와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최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7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씨에 대한 인턴확인서에 “조 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썼다. 조 씨는 이를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 열 달 동안 매주 2회 방문했는지 자료도 없고, 최 의원이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진술을 바꿨다”며 “조 씨가 실제로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의원의 피선거권도 4년간 박탈된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기준이 경험칙에 맞는 것인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수사검사와 피고인의 ‘엇갈린 운명’ 회자이날 선고로 법조계에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최 의원과 그를 기소했던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운명이 엇갈리게 됐다는 이야기도 회자된다. 앞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하던 송 지검장은 인사를 앞두고 2020년 1월 23일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전결로 현직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의원을 전격 기소했다. 이 지검장이 “최 의원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세 차례에 걸친 지시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기소 30여 분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송 지검장과 당시 수사팀 부장이었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지난해 7월 수원고검 검사로 밀려났지만 23일부터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한다. 고 차장검사도 이날부터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부임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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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고위직 6명 무더기 법무연수원 좌천은 처음” 뒷말

    18일 발표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됐던 고위직 6명이 한꺼번에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걸 두고 검찰 내부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좌천 대상이 넘치자 발령지와 근무지를 분리시키는 ‘이례적 조치’까지 취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 4명은 23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이 났다. 하지만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의 경우 법무부는 대구고검 차장검사 발령을 내면서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해 온 정진웅 차장검사도 대전고검 검사 발령이 났지만 ‘(당분간) 연구위원 근무 유지’라는 조건이 붙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에는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데 이 중 4명만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좌천 대상이 넘치자 발령지와 근무지를 분리시키고 발령지에서 파견 보내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충북 진천군에 있는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승진이 어려워진 고위 간부들이 좌천되는 곳이어서 ‘유배지’로 불린다. 한 장관도 2020년 6월부터 1년가량 이곳에서 근무했다. 검찰과 출신의 한 전직 검사장은 “고검장 이하 검찰 간부 6명이 한꺼번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정원을 초과한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사직서를 내야 할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 ‘고육지책’을 쓴 것”이라고 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발령지와 달리 법무연수원에 보낸 것 자체가 일종의 꼼수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수통을 중용한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능력을 기준으로 한 인사 정상화”라는 평가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 있는 사람들만 챙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신임 검찰총장 임명 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수를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한 만큼 정기 인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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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에 “당신이 검사냐” 했던 양석조, 沈 후임에

    18일 검찰 간부 인사에서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사진)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후임으로 승진 발령을 받으며 둘의 악연(惡緣)이 회자되고 있다. 심 지검장은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양 신임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2020년 1월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의한 일명 ‘상갓집 항명 파동’의 당사자였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양 지검장의 항의를 ‘추태’라고 비판했고, 양 지검장은 한 달 후 대전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그런데 2년 3개월 만에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자신이 들이받았던 심 검사장의 후임이 된 것이다. 양 지검장은 금융·증권범죄 전담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을 이끌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펀드 사기 사건 수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지검장은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공언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합수단에는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투입됐고 수사관과 유관 기관 인력을 포함해 총 48명으로 규모도 늘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라임, 옵티머스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각종 펀드 사기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지연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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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빅3’에 尹사단 배치… ‘反尹’ 검사들, 한동훈 좌천됐던 한직으로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과 함께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임명되는 등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전면으로 복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과 중간 간부 37명에 대한 23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지휘부 공백 등 조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장 필요한 보직을 채운 것이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은 한 장관과 연수원 27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반(反)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 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 간부 37명 인사… 이원석 대검차장, 총장 직무대행‘조국 수사’ 송경호 중앙지검장에 신자용 검찰국장, 尹과 특검 활동이성윤-심재철-이정현-이종근… 反尹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 발령野 “尹사단 檢장악 위한 막장인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검찰 간부 보직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좌천돼 온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요직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내부에서 대립했던 ‘반윤’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향후 6, 7월 단행될 정기 인사에서도 이 같은 인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했던 송경호법무부는 이날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 대검 차장 등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임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된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공석인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검찰 수장 역할을 맡는다. 현행법상 검찰 인사는 총장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검찰총장 임명의 경우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차장이 총장 대행으로 한 장관과 향후 정기 인사를 협의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임명됐다. 송 신임 지검장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했고, 2019년 3차장검사로 승진한 뒤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을 맡았다. 송 지검장은 조 전 장관 수사 이후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등으로 좌천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시절부터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수1부장을 지냈으며 최근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요직이다. 법무부 대검 주요 보직과 서울지역 지검장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권순정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2019년 대검 대변인으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받은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는 같은 시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총장의 ‘눈, 귀, 입’ 역할을 했다. 검찰 내부에선 ‘실력 위주의 인사’라는 긍정적 평가와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에 일부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통 검사들만 중용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윤 검사들, 예외 없이 좌천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불리던 이른바 ‘반윤’ 검사들은 한 장관이 좌천됐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대거 밀려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표적이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에서 윤 총장과 대립하며 한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직도 할 수 없는 상태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 국면에 적극 관여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도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됐다. 평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한준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던 우려는 역시나 현실이 됐다. 어김없는 막장 인사”라며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이라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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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단’ 복귀…대검차장 이원석·중앙지검장 송경호·검찰국장 신자용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할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이원석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과 함께 검찰 내에서 ‘빅3’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이 임명되는 등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과 중간간부 37명에 대한 23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지휘부 공백 등 조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6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장 필요한 보직을 채운 것이다. 신임 이원석 대검 차장은 한 장관과 연수원 27기 동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던 ‘반(反)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국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검찰 공화국 정권 만들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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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文정부 펀드의혹 재수사할듯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오후 6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경제범죄 대처의) 첫발을 떼겠다”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인력을 파견 받아 증권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콕 집어 폐지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다시 설치했다. 하지만 협력단 검사는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한 장관이 합수단 부활을 선언한 만큼 협력단에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부활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에도 검찰은 여전히 부패 및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각종 외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척되지 못했던 펀드 관련 수사들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18일 검찰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고 간부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대검 차장검사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검찰총장이 취임하려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먼저 총장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검사와 인사 실무자인 검찰국장을 교체해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28기)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특수1부장을 지냈다. 전날 사의를 표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론 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29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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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첫 지시는 秋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오후 6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경제범죄 대처의) 첫발을 떼겠다”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증권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했다.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콕 집어 폐지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다시 설치했다. 하지만 협력단 검사는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한 장관이 합수단 부활을 선언한 만큼 협력단에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합수단 명칭도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부활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에도 검찰은 여전히 부패 및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각종 외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척되지 못했던 펀드 관련 수사들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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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미숙함 송구… 공수처 설립 명분은 유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은 16일 “(그동안) 미숙한 모습을 보여 송구하다”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김 처장이 나서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망을 드린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한다”며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공수처가 수사력 부족 논란을 일으키고,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휩싸인 점 등을 공개 사과한 것이다. 지난해 3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에스코트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취임) 초기 자리의 막중함을 몰랐다. 경솔했다”고 했다. 동시에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인원 확충과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이 7000명이 넘지만 검사는 23명 수준”이라며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으로 규정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 수준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한 것. 김 처장은 지난해 4월에는 “검사 13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고, 할 일을 하면 된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불이익을 받으셨던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이해가 높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 범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의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전 반드시 내·외부 통제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공수처법 24조 폐지가 포함돼 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처장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가진 2번째 간담회다. 출범 1주년(1월 21일)에도 간담회를 갖지 않았던 터라 일각에선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들을 뽑은 4월 16일 기준으로 1주년 간담회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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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인력 부족 문제 개선 희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가 23명에 불과하고 독립청사가 없는 점을 거론하며 인력 부족 등을 호소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이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해 6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처장은 “작년 4월 16일 검사 13명, 5월 14일 수사관 18명이 임명되어 공수처가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구성되고 이제 1년이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비록 공수처가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탄생한 조직이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 처장은 출범 1주년을 넘긴 공수처의 ‘정치적 입건 논란’,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숙고한 뒤 개선책을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입건할 사건을 선별하는 ‘선별 입건’ 제도는 설립 준비단 단계에서 이미 마련된 것인데,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입건 논란’ 등이 있어 올 3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검찰과 같은 자동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이어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과정에서) 모르는 전화번호에 대해 가입자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하는 기초 조사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사전, 사후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은 처·차장을 제외하고 23명에 불과하여 검찰의 지청 중에서는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공수처의 독립 청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15일에 맞추느라 독립 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고, 과천청사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 문제도 심각하다”며 “입법, 사법, 행정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행정부 청사들이 모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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