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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5·사진)이 2024년 1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명령서를 보냈다.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2017년 12월 구속된 우 전 수석은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 만인 2019년 1월 석방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고 변협은 당시 우 전 수석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우 전 수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 등을 개회하려 했지만 절차가 지연되자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은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5년간 변호사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다음 달 9일 선거 이후 본격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15일)을 맞아 오해 살 일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의 중립성을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며 “어느 후보가 됐든 선거 이후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이 후보와 관련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장남 불법도박 의혹 △‘혜경궁 김씨’ 관련 의혹 등 5건을 수사 중이다. 윤 후보와 관련해선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8년 바른미래당이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관내 기업 6곳에서 약 16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성남 분당서는 지난해 9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년 3개월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경찰 지휘부 사이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대면 조사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최 청장은 당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계좌 분석을 통해 100만 원 단위 이상 자금 흐름을 전부 확인해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며 “(사건이 분당서에 다시 넘어간 만큼) 반부패수사팀 직원 3명을 더 지원해 보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관련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지금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5)이 2024년 1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긴 명령서를 보냈다.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2017년 12월 구속된 우 전 수석은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 만인 2019년 1월 석방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고 변협은 당시 우 전 수석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우 전 수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 등을 개회하려 했지만 절차가 지연되자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은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5년 간 변호사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루 의혹 사건들에 대해 올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수사를 재개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수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사건 검토만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 사주’ 의혹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3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 사건들은 공수처에 고발된 지 3∼8개월 된 사건이다. 공수처는 전날 8개월 만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무혐의 처리했다. 공수처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고발 사주’ 의혹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함께 처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등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손 검사가 올 1월 공수처에 지병으로 8주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윤 후보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일부러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윤 후보가 13, 14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에는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점도 수사 지연 요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의 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만큼 신속 정확한 사건 처리를 통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민단체가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 21건을 공수처가 고발장 접수 1∼7개월 만인 지난달 검찰과 경찰에 대거 이첩한 것을 두고서는 ‘뒤늦게 수사 회피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불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지난해 6월 피의자로 입건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조 전 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윤 후보에 대해선 서면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2020년 5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한 재소자의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은 감찰부와 인권부 공통 영역인 사건을 어느 부서에 맡길지 정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또 윤 후보가 지난해 3월 “한 전 총리 수사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아닌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당시 윤 후보가 허 과장을 주임검사로 정하자 임 연구관은 자신이 직무 배제됐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며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연구관은 “감찰부가 오보 대응 차원에서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과 선거 개입을 도운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감찰담당관은 “조만간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수사 무마 논란이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이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성남지청 수사팀이 당초 원했던 대로 보완 수사 요구가 이뤄졌지만 경찰 수사로 대선 전에 진실이 규명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이 7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보완 수사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 이를 지시하자 성남지청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것이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만큼 성남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지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의 고발장 2건은 지난달 말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접수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경찰에 후원금 의혹 수사를 다시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경찰은 오랜 기간 수사를 한 끝에 무혐의 판단을 했다”며 “지청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상급청인 수원지검에서 가져가서 수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직접수사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수원지검의 ‘발 빼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돼 고발된 사건에 대해 3년 3개월의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후 고발인 측의 이의 제기로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형사1부가 보완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박 지청장의 거듭된 반려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하는 등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경위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를 미룬 것을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경위 파악 지시를 받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최근 김 총장에게 박 지청장 고발사건 수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경위 파악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대선 전 이슈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 검찰 간부는 “처음부터 총장이 후원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에 수사를 맡기고 박 지청장에 대해선 감찰을 하라고 하면 됐을 문제”라며 “총장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면서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가 최근 3년간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의 거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과급과 대장동 아파트 분양 등을 합칠 경우 논란이 되는 금액은 최대 25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박 전 특검 측과 화천대유 간 수상한 관계를 수개월 전 포착하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박 전 특검의 딸과 비슷한 25억 원(세전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검찰에 구속된 것과도 대비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측은 빌린 돈, 회사는 빌려준 돈이라고 해 문제 삼기 어렵다. 곽 전 의원 사안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단기대여금 11억 원 朴 측 “정상 대출”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가 박 씨에게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한 거래 명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박 씨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건네면서 연이율 4.6%에 3년 기한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한다. 박 씨는 이 밖에도 2020년 6월 성과급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향후 퇴직 시점에 5억여 원을 받기로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화천대유 회사 보유분이던 대장동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m²)를 시세가 아니라 2018년 12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인 6억∼7억 원가량에 분양받았다. 현재 대장동의 같은 면적대 아파트 시세가 15억 원 정도인 만큼 8억∼9억 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총 24, 25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는데, 지난해 9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도 같은 절차로 대출받았고, 박 전 특검 딸의 경우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연봉이 6000만 원가량으로 알려진 직원에게 10억 원 넘는 돈을 선뜻 빌려주는 회사는 드물다”며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간 대가성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화천대유의 다른 직원들이 회사에서 빌린 돈은 1억∼2억 원 수준으로 박 전 특검 딸과 같은 거액 대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檢, 수개월 전 자금 흐름 포착하고도 수사 더뎌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 측과 거액의 자금 거래에 연루됐던 점을 감안해 딸 박 씨에게 건네진 특혜성 수익의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A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건네받고, 이를 다시 화천대유 측에 이체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10월부터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화천대유와 박 전 특검 딸 간의 자금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의 딸이 차용증을 작성해둔 데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7일자 인사를 통해 대장동 전담수사팀 규모를 기존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했다. 평검사 인사 등에 따라 일부 수사팀이 교체됐는데,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인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유진승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은 유임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베푼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8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장악한 고국을 떠나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A 씨. 그는 7일 전남 여수에 있는 임시 생활시설을 떠나면서 이 같은 감사 인사를 한국인들에게 전했다.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등에서 우리 정부를 도왔던 A 씨는 탈레반 재집권 이후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했고, 충북 진천과 전남 여수의 임시 생활시설에서 한국어를 익힌 뒤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됐다. A 씨를 포함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29가구(총 157명)는 이날 시설을 퇴소했다. 가장 29명 모두 울산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협력사에 취업해 배관, 도장 업무를 맡게 됐다. 정부합동지원단이 현대중공업과 협의해 이끌어낸 결과였다. 다만 울산 지역에서는 특별기여자들의 정착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울산시민연대는 “고향과 가족을 떠난 이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울산에서 시작하려는 이들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반면 일부 울산 시민들은 시와 구청 홈페이지에 특별기여자 이주에 반대하는 글을 100건 가까이 게시했다. 전날인 6일 일부 학부모들이 특별기여자 자녀 입학에 반대하면서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이달 안으로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7일까지 전체 78가구(389명) 중 71가구(349명)가 취업 등에 성공해 인천 울산 김포 등에 정착했다. 나머지 7가구(40명)는 9일 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회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성남FC 의혹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면서 “혐의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성남지청에 이같이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지청이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원지검에 냈고, 검사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직접수사를 할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후원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고발 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했고, 수사를 지휘한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말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조사를 직접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경위 조사에 대해선 결과를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경위 파악을 별도로 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가 최근 3년간 회사로부터 11억 원의 거액을 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과급과 대장동 아파트 분양 등을 합칠 경우 최대 25억 원의 특혜를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박 전 특검 측과 화천대유 간 수상한 관계를 수개월 전 포착하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박 전 특검의 딸과 비슷한 25억 원(세전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검찰에 구속된 것과도 대비된다는 것이다.● 단기대여금 11억 원 朴 측 “정상 대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가 박 씨에게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한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박 씨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건네면서 연이율 4.6%에 3년 기한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한다. 박 씨는 이밖에도 2020년 6월 성과급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향후 퇴직 시점에 5억여 원을 받기로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화천대유 회사 보유분이던 대장동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를 시세 대신 2018년 12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인 6억~7억 원 가량에 분양받았다. 현재 대장동의 같은 면적대 아파트 시세가 15억 원 가량인 만큼 8억~9억 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는 특혜는 최대 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씨는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는데, 지난해 9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 상의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도 같은 절차로 대출 받았고, 박 전 특검 딸의 경우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연봉이 6000만 원 가량으로 알려진 직원에게 10억 원 넘는 돈을 선뜻 빌려주는 회사는 드물다”며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간 대가성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화천대유 다른 직원들이 회사에서 빌린 돈은 1억~2억 원 수준으로 박 전 특검 딸과 같은 거액 대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檢, 수개 월 전 자금흐름 포착하고도 수사 더뎌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 측과 거액의 자금 거래에 연루됐던 점을 감안해 딸 박 씨에게 건네진 특혜성 수익의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A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건네받고, 이를 다시 화천대유 측에 이체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10월부터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화천대유와 박 전 특검 딸 간의 자금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의 딸이 차용증을 작성해둔 데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7일자 인사를 통해 대장동 전담수사팀 규모를 기존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했다. 평검사 인사 등에 따라 일부 수사팀이 교체됐는데,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인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유진승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은 기존 수사 및 공소유지를 계속 담당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4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1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6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과 법조인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뇌물”, 곽 “대장동 관여 안해”… 법원 “혐의 소명” 곽상도 구속 검찰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2016∼2021년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화천대유에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7년 대장동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질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왔다고 봤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제시하면서 아들의 퇴직금은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뇌물 및 청탁 대가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여만 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반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은 내가 하나은행에 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가서 로비를 누구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군지를 저는 아직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는 “녹취록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도 “변호사 업무에 대한 변호사비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장동 사업에 털끝 하나 관여해 본 적이 없고, 청탁받거나 부탁받지 않았고, 이들 사업에 관심도 가져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미 내려진 결론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어 저로서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1일 첫 번 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6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과 법조인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 청탁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로 지난 달 25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2016~2021년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화천대유에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7년 대장동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질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왔다고 봤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제시하면서 아들의 퇴직금은 사실상 곽 전 의원에 지급된 뇌물 및 청탁 대가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여 만 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반 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은 내가 하나은행에 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가서 로비를 누구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군지를 저는 아직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는 “녹취록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도 “변호사 업무에 대한 변호사비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장동 사업에 털끝 하나 관여해 본 적이 없고, 청탁 받거나 부탁 받지 않았고, 이들 사업에 관심도 가져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미 내려진 결론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어 저로써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3일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들 3명을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을 언급하며 사표 제출을 종용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오늘 (사표)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난다”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명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 부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이 후보를 4번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일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했고 황 전 사장은 이날 밤늦게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제로 이 후보 등과 공모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했다는 혐의(공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 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지난해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달 중순 검찰은 뒤늦게 정 부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 후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 모두 “황 전 사장 사직과 관련해 공모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의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여론 선동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정치적 공세도 서슴지 않는 야당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무고한 의혹 제기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3일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들 3명을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을 언급하며 사표 제출을 종용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오늘 (사표)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난다”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명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 부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이 후보를 4번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일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했고 황 전 사장은 이날 밤늦게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제로 이 후보 등과 공모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했다는 혐의(공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지난해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달 중순 검찰은 뒤늦게 정 부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 후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 모두 “황 전 사장 사직과 관련해 공모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의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여론 선동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정치적 공세도 서슴지 않는 야당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무고한 의혹 제기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프로축구단 성남FC와 알파돔시티가 5억 원대 후원 협약을 체결하기 11일 전, 경기 성남시가 알파돔시티에 유리하도록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내부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성남시의 ‘합리적 규제 완화’인지, 관내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후원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후원 협약 체결 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동아일보는 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을 통해 ‘판교지구 주차장 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안) 검토보고’ 공문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3월 ‘판교지구 주차장 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안) 검토보고’ 공문을 통해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1, 2층에 우선 배치토록 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토록 한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차 전용 건축물에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의 비율도 기존 지침(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에서 ‘연면적의 30%’로 끌어올렸다. 성남시는 규정 변경 이유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들었다. 공문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지하에 우선 배치토록 한 시행지침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건축주가 지하층 건축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지하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교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10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2015년 3월 20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필 서명으로 이 공문을 결재했다. 공문에는 “택지사업이 미준공된 3단계 특별설계구역(알파돔시티) 부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택지개발 실시계획을 변경토록 요구하겠다” 등 ‘알파돔’ ‘알파돔시티’가 3차례 직접 거론된다. 결재 11일 후인 31일 알파돔시티자산관리는 성남시청에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후보를 직접 만나 ‘유소년 축구 및 성남FC 발전 후원금’ 5억 원의 후원 협약을 맺었다. ○ 야권 “후원 협약 대가성 여부 조사해야”야권은 성남시가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알파돔시티 등 총 6개 기업에서 160억 원대 후원금을 받은 만큼 개별 기업의 현안과 후원의 대가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한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남시의 조치가 합리적 규제 완화인지, 후원에 따른 대가인지 관련자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검찰 수뇌부가 축소 수사를 방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관련자들 전부 경찰 수사를 받았고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이라며 “사업 시행자도 LH일뿐더러 시장 결재는 절차에 따른 것이지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성남FC의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주임 검사의 ‘수사 일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핵심 정보가 빠져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수원지검이 최근 대검에 보고한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주임인 A 검사의 ‘수사 일지’ 등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성남FC의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청장 등 ‘윗선’의 지휘 내용을 상세히 일지 형태로 적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은 “내부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은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보고서 작성은 수사팀 의견을 반영해 원만하고 충실하게 이뤄졌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스폰서 검사 뇌물 수수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2) 사건에 대해 2월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소가 결정되면 ‘공수처 출범 1호 기소’ 사례가 된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 의견과 수사 기록을 공소부로 넘겼다. 공소부 검사들은 수사팀의 결론이 타당한지 재검토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내면서 옛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2016년 3~9월 4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고발됐다. 이에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은 것과 수사 편의 사이에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사업가 김 씨는 2019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의 4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직자였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편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소고발 건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 방해’ 의혹 사건부터 대선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 10월 감찰 방해 의혹을 제기했던 임은정 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윤 후보의 변호인으로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 의견서를 전달 받아 2개월여 간 검토해 왔다.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올 3월 대선이 끝난 뒤로 수사가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올 1월 공수처에 “지병으로 8주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과 8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고발장 전달에 관여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성남FC가 후원금과 광고비 유치 시 과도한 성과급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성과급이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성남FC 내부 문건 ‘성남 FC의 세입성과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성남FC는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를 유치했을 경우 기여한 직원과 공무원에게 최대 20%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광고 유치액의 최대 10%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광고 유치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를 받고 10억 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의 10%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20억 원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최대 3억 원을 주는 식이다. 광고사 및 일반 시민은 광고 유치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후원금도 광고와 유사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는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160억 원의 10∼20%에 해당되는 16억∼32억 원이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에도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대규모 후원금이 집중된 2015∼2017년경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등에 관여한 임직원 중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6년 1월∼2018년 3월 성남FC 대표이사를 맡은 이석훈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로 옮겼다. 이 씨에 이어 성남FC 대표가 된 윤기천 현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담당 실무를 맡은 A 씨도 이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분당갑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통합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인사의 친조카다. 야권을 중심으로 후원금에 대한 성과급이 자금세탁 용도로 쓰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7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시민 A 씨 등이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국회법 54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보위에 특례를 둔 해당 조항은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되, 공청회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위는 북한의 동향 등 민감한 국가 기밀에 대한 국정원 보고가 끝난 뒤 여야 간사가 조율한 내용에 대해서만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특정한 내용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해 공개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국가 기밀 유출 등으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국회가 대체입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수사팀에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당시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와 성남FC의 후원금 담당 부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과 그 가족이 각각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과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31기)가 25일 사의를 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2017년 성남FC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맡아 후원금 모집 등을 담당한 A 씨는 당시 성남시축구협회장이었던 이모 씨의 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이재명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 분당갑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분당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측근이다. 성남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 씨는 스포츠 경영 등 관련 경험이 전무했는데 재정이 열악한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을 담당해 당시에도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성남FC에 근무하기 전에 1년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했고 이 후보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도의 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남시축구협회장을 지낸 이 씨도 지난해 3월 경기도축구협회 부회장에 임명됐다. 일각에선 A 씨가 성남FC의 후원금 담당을 맡은 것과 성남FC에서 한 체육단체로 자금이 흘러간 것을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앞서 성남지청 수사팀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성남FC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간 수십억 원 규모의 거래 내역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육단체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정황도 파악하고 계좌추적 등을 진행하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수사팀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려했고 결국 박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성남FC는 모금한 후원금을 현금으로 시 산하 체육단체에 지급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후원금은 정당하게 법인 수입으로 처리됐다”며 “관련 담당자들이 3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은 27일 박 지청장을 면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전날 오후 늦게 성남지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도 27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프로축구단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과 갈등을 겪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31기)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팀 “보완 수사 필요” vs 지청장은 거듭 반려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성남지청의 상급기관장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인사가 단행된 25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주변에 “이렇게 사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을 던져야지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는 이 사건을 둘러싼 박 지청장과의 갈등이 작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재직 시 두산건설 등 6개 기업들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에 후원금과 광고비 등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았다며 이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당시 160억 원에 달했던 성남FC 후원금이 지난해에는 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남시에 후원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이를 거부해왔다. 바른미래당 고발 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재검토에 나섰다. 주임검사인 A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내용은 박 차장검사를 통해 박 지청장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보완 수사 필요성 의견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팀은 수차례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은 계속 반려 의견을 냈다고 한다. ○ 박하영 “공직자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억여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등으로 흘러 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사팀이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하려 했는데 박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돼 검사장 승진 1순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사건을 4개월째 검토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차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도 지청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보완 수사를 막았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박 지청장이 계좌 추적을 막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박 지청장이 사건 기록을 다 가져가 수사팀이 못 보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의 파동의 당사자인 박 차장검사는 26일 오전 성남지청으로 정상 출근했다가 오후에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금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공직자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A 검사가 이 사건 처리 과정을 일지에 기록해 박 차장검사에게 건넸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경우 이 일지가 구체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수원지검장이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인 데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도 여권 성향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