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철

신희철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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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쉽게 읽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기사,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hcshin@donga.com

취재분야

2024-05-03~2024-06-02
검찰-법원판결41%
남북한 관계20%
정당1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대통령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 신임 검찰 지휘부 “권력형비리-선거사범 엄단” 강조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는 올 9월 이전에 권력형 비리 등을 엄단함으로써 검찰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이날 취임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후곤 서울고검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 다른 간부들도 이구동성으로 ‘위기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했다. 차기 검찰총장 취임 전까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는 이 차장검사는 이날 첫 출근길에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며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전력을 다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중앙지검·남부지검),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수원지검) 등 권력형 비리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검찰은 6·1지방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 연말까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지기 전 실체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은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등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금융 범죄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킨 것처럼 인력 등을 확대해 수사 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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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檢지휘부 “전력수사” “배후규명”…대장동-옵티머스 수사 속도낼 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진용을 꾸린 검찰 지휘부가 이구동성으로 ‘위기감’을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9월 이전에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는 검찰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국민으로부터 존재 이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검찰 지휘부는 하나같이 ‘범죄를 엄단하는 검찰의 사명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또 다시 법률이 바뀌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건 확실하다”며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차장검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성실하게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 국민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장 직무대리로서 새로운 총장 부임할 때까지 빈틈없이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그리고 기본권을 지키는 검찰의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새 수장이 된 송 지검장은 “검수완박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고도 했다. 송 지검장은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히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월 1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 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자”고도 당부했다. 이 차장검사와 송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새 지휘부는 대부분 부패, 경제범죄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들이라서 각 검찰청에 계류돼있는 전 정권 인사 대상의 부패범죄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옵티머스 관련 청와대 행정관 뇌물’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전 정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펀드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고발된 ‘성남FC 불법 후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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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납북 피해자 가족 김정은에 손배소…잇따라 승소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납치된 피해자의 가족 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20일 북한과 김 위원장이 납북 피해자 유족 12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한국전쟁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초대 감찰위원장이었던 위당 정인보 선생, 일제강점기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 보도한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등의 유족이다. 2020년 7월 법원이 김 위원장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린 이후 지난해 3월과 올 3월에도 납북 피해자 측이 승소하는 판결이 이어졌다.하지만 배상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0년 7월 승소한 국군포로 측 대리인들이 북한의 영상 저작물을 국내에 유통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올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경문협은 거래중개업자에 불과해 ‘제3 채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고, 대리인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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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순 총무비서관, 檢재직때 성비위 논란… 尹측 “정식징계 아니다”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59·사진)이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인으로 활동한 윤 비서관이 낸 시집들에서도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다수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찰 수사관(주사보)으로 재직하던 1996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처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 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해 감찰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 처분은 ‘비위 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고려한 인사일 뿐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상황을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시인이다 보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 뒤 승진이 누락되는 등 인사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비서관은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시절인 2002년 ‘가야 할 길이라면’이란 시집을 출간했다. 이 시집의 ‘전동차에서’라는 시에서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라며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행위를 ‘사내아이들의 자유’로 표현했다. 2004년 출간한 ‘나는 하늘을 모른다’ 시집에 실은 시 ‘여의도의 곡소리’에서는 “(여의도는) 룸살롱에서 술 한잔하며 꽃값으로 수억 원을 주고받는 곳”이라고 썼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20년 이상 인연을 맺은 사이로 사석에서 “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며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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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순 비서관, 檢재직때 성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59·사진)이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찰 수사관(주사보)으로 재직하던 1996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처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해 감찰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 처분은 ‘비위 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만 개별 (징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고려한 인사일 뿐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상황을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뒤 승진이 누락되는 등 인사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석에서 “석열이형”이라고 부르며 격의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1997년 성남지청 검사 때부터 인연을 맺었고 대검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일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고 지난해 3월 4일 윤 대통령이 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을 때 탔던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무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윤 비서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이달 5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발탁됐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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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의원(사진)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통주와 책자 제공에 대해 “선거캠프 관계자가 ‘이상직’ 이름으로 발송했고, 피고인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으로 지급했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 권리당원들이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투표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가 같은 해 9월 탈당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5일 실시된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팔아 회사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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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전국검사회의 만들어 공정성 높이자” 상설화 요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검사를 대표하는 협의체를 만들자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국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 내부를 견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자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고위 간부들이 다시 사의를 표하는 등 검찰 내 혼란이 이어지자 사태 수습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데, 이를 두고 검찰 인사가 우선이라며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온다.○ “검사회의 만들어 내부 견제하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부장검사)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검수완박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허탈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허탈함을 털어버리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견제 장치로서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보호관의 제안에 대해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지금 바로 준비해 출범해야 개정법 시행 전 검사들의 중심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듯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앞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지난달 19, 20일 각각 열린 전국평검사회의와 부장검사회의에서도 검사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한 부장검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없이 대검 규칙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2월 대법원 규칙을 신설하면서 상설화됐다. 매년 4월과 12월에 정기회의가 열리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다만 검찰 인사가 당면 과제라며 시행 시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19일 전국평검사회의 간사였던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장과 간부 인사까지 나야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회의에 부장검사 이상도 참여시킬 것인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직 사표 이어져…“총장 인선 속도 내야”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검찰 고위 간부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퇴진(6일) 이후 직무대리를 수행하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0일 법무부에 세 번째 사표를 냈다. 조재연 부산고검장(9일), 김관정 수원고검장(11일)도 재차 사표를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지휘부 공백을 우려해 김 총장 사표만 수리하고 박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그럼에도 다시 사표를 낸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차장검사는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정상 출근할 계획이지만, 당분간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는 고검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 때문에 분위기 쇄신과 검수완박 대응을 위해 새 정부가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포함한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통상 하던 대로 6, 7월에 인사를 하기엔 분위기가 너무 침체돼 있다”며 “신속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수완박법 내용과 입법 절차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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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재수사 명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은행원 A 씨가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신한은행 직원 A 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를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년여간 수사한 끝에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고소인인 사업가 신혜선 씨가 올 1월 항고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2009년 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전처와 사업을 시작하며 신한은행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신 씨와 이 원장이 연대보증인에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이 원장이 2012년 KDB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 받으며 연대보증에서 빠져나왔다. 신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져 신한은행 대출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알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신한은행 직원들의 사금융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 직원 A 씨가 “신 씨의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도장을 날인했다”고 한 증언이 인정돼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결난 것. 이에 신 씨는 A 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2019년 12월 A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 씨는 2012년 이 원장이 산업은행 대출을 받고 신한은행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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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최강욱 ‘무혐의’ 보고에도 기소 지시”… 수사팀 “2차 보고때 ‘기소 의견’ 이성윤이 제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처분과 관련해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는 2회에 걸쳐 대검찰청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보고했다”며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의견이고 사건 재검토 지시’라는 연락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부터 ‘총장님은 기소 지시’라는 연락을 각각 받고 (최 의원을) 2020년 10월 1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공수사2부는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최 의원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같은 달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최 의원의 이 같은 혐의 내용을 포함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고발 사주’ 관련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지만 윤 당선인이 처벌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에 1차 보고한 건 맞지만 2차 보고 때는 기소 의견이었다”고 반박했다. 대검의 재검토 지시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무혐의 의견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결재권자의 의견을 존중해 무혐의 의견을 대검에 보내면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의혹이 최초 보도된 지난해 9월 2일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같은 날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모 검사는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검사는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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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피해자 “검수완박땐 펀드사기 수사 중단될것”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대형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진행되던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것이다.”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정구집 공동대표는 “유감스럽게도 라임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무대응 하거나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소의 취하를 종용할 뿐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기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2차 가해”라며 울먹였다. KAIST 1학년 조준한 씨는 필리버스터에서 “라면을 끓여 다 먹을 수도 없는 짧은 시간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공청회는 고사하고 국회의원 사이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김경률 회계사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정치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정안은 ‘정치인·공직자 방탄법이자 특혜법”이라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11조2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전날(28일) 검찰 구성원 약 3000명으로부터 받은 호소문을 국회의장에게 공개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 사무운영직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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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은 날치기법” 대학생-주부도 필리버스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대형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진행되던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것이다.”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선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정구집 공동대표는 “사기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2차 가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검찰과 법조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카이스트 1학년 조준한 씨는 “라면을 끓여 다 먹을 수도 없는 짧은 시간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공청회는 고사하고 국회의원 사이의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다음 달 2일에도 주부 김주미 씨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정치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 범죄는 부패·경제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선거 범죄는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때문에 정치인 특혜소지가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정안은 ‘정치인·공직자 방탄법”이라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11조2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전날(28일) 검찰 구성원 약 3000명으로부터 받은 호소문을 국회의장에게 공개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 사무운영직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호소문에는 국회의장이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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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성폭력-공직비리 등 고발해도, 경찰 불송치땐 사건 묻혀”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지금은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과 범죄사실을 알게 된 제3자인 고발인 모두 경찰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단체, 정당, 국가기관 등이 고발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이 경찰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 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정치인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법, 문재인 방탄법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대상 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원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역시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자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다”고 했다. 지금은 고발인의 이의제기에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 역시 불가능해진다. 대검은 이에 대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형철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내 최대 규모 소방설비업체에서 성능 조작을 통해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했다는 (내부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찾아나갔고 피의자 구속 후 해당 업체는 모든 제품을 리콜했다”고 썼다. 박 검사는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고발인들은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업계를 떠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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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일원 檢인권위원장 “검수완박, 이해 어려운 절차-속도로 진행”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63)이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주심을 맡았던 법조계 원로다. 이날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강행처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姜 “의견 수렴 배제…다수당 일방적 의도로 진행”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날 시작된) 2기 위원회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돼 버린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 인선 당시 여야 합의로 추천된 강 위원장은 중도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검찰인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건의문을 내고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절차와 방식, 속도로 제도 변화가 이뤄질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현재 급박하게 진행 중인 형사법 개정 상황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공감·신뢰할 수 있고 국민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법 개정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검 “피해자 목소리에 귀 닫는 것”이날 대검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무혐의’ 결정으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이 미이행한 경우 더 철저한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토록 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남은 입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날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날에는 권성희 박상수 부협회장, 신인규 원영섭 변호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해 30분 단위로 발언을 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범죄고 표창장 위조도 밝혀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꿈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변협은 다음 달 6일까지 매일 오후 2∼6시에 행사를 열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29일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피해자 대표와 대학 신입생 등 일반 시민들이 연사로 참여한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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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고발인 신청권 없애 경찰 불송치땐 사건 묻힐수도”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지금은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과 범죄사실을 알게 된 제3자인 고발인 모두 경찰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단체, 정당, 국가기관 등이 고발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이 경찰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 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정치인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법, 문재인 방탄법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원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역시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자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주민이나 선생님,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하게 된다”고 했다. 지금은 고발인의 이의제기에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 역시 불가능해진다. 대검은 이에 대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형철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내 최대 규모 소방설비업체에서 성능 조작을 통해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했다는 (내부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찾아나갔고 피의자 구속 후 해당 업체는 모든 제품을 리콜했다”고 썼다. 박 검사는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고발인들은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업계를 떠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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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수완박 위헌소지 명백…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향후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포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공포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 후 직무를 대리 중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하루아침에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검은 개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에 포함된 만큼 수사권 박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위한 권한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적법 절차 원칙이 헌법에 천명돼 있는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위장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검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61조)는 규정을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헌재를 통해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방법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있다. 다만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개인 등이 청구하는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대검은 헌재의 최종 판단 전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법조계 “졸속 입법 막아달라” 입 모아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한 법조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재심 사건을 많이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등을 대변해 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27일 “개정 법대로라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순간 사건이 검찰 내부망에서 사라져 기한관리가 안 된다. 결국 (사건 처리가 지연돼)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회관 강당에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생중계할 방침인데 변호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 참가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검찰 직접 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졸속 입법을 막아주실 것을 청원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도 27일 “악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는 글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72명(171명+민형배)의 이름을 적은 글이 올라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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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검수완박 위헌소지 명백… 법안 공포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향후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포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공포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 후 직무를 대리중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하루아침에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검은 개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에 포함된 만큼 수사권 박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위한 권한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적법절차 원칙이 헌법에 천명돼 있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위장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을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검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61조)는 규정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를 통해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방법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있다. 다만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개인 등이 청구하는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대검은 헌재의 최종 판단 전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법조계 “졸속입법 막아달라” 입 모아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한 법조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재심 사건을 많이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등을 대변해 온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27일 “개정법대로라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순간 사건이 검찰 내부망에서 사라져 기한관리가 안된다. 결국 피해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회관 강당에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생중계할 방침인데 변호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 참가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검찰 직접 수사권이 급박하게 사라질 경우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졸속 입법을 막아주실 것을 청원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게시판에도 27일 “악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는 글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72명의 이름을 적은 글이 올라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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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검수완박 입법땐 한국 부패수사 역량 약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패근절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뇌물방지 워킹그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 한국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은 26일에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 OECD도, 한인 검사도 “검수완박 우려”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현재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하게 됐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해당 법안을 5월 10일 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1997년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국제협약이 발효된 후 회원국의 부패 근절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미국 등 8개국 검사 100여 명이 가입한 한인검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제이컵 임 한인검사협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논의하며 ‘수사권이 없는 미국 검찰처럼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완전히 틀리다(definitely incorrect)”고 했다. 임 회장은 미국에서 25년째 검사로 일하고 있다. 임 회장은 “미국 검사는 연방 검사든, 주·지방·시 검사든 모두 수사권을 가진다. 수사 범죄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보완수사 추가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19일 177개국 검찰로 구성된 국제검사협회에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검토 및 성명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국제검사협회도 문제점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은 “국제회의 등에서 현황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간부들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중재안을 비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이 지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배석한 박철우 2차장검사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 중재안에 대해 “재판에서 심리하는 판사와 선고를 하는 판사를 따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도 이날 보이스피싱 ‘해외 반출책’ 4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재안이 시행되면) 공범 수사를 위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직접 보완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4700만 원의 단순 현금수거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금융수사 역량을 활용해 총 1300억 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강조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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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중재안, 국회의원 치외법권-특권계급 만들것”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것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재안이 검찰 직접 보완수사의 범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기본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찰이 내실 있는 보완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성착취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그 밖에도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총 8가지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한 후 “중재안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유지하되 수사·기소 과정에서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권을 통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28일부터 매일 오후 2∼6시 대한변협 회관 14층 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중재안 반대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특권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대법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는 정치권과 집단 반발하는 검찰 양측을 향해 자제를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법치주의에 관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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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들 “김오수, 중재안 사전에 알았나” 해명 요구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의 일괄 사퇴에 이어 조만간 검사장급 간부들이 거취 표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태를 막지 못한 김 총장을 향한 불만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총장이 22일 사직서 제출 직전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걸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중재안의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1기)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총장께서 얘기한 것이 결국 검찰 수사권 박탈 아닌가”라며 “국회의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답변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중재안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2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중재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힌다. 검찰 내부에선 민생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일반 형사부 소속 검사들과 선거 범죄 등을 전담한 공안 검사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재안에 따르면 특수부의 경우 일부 직접수사권과 부서 3곳이 남게 됐지만 그 외 검사들은 송치사건만 제한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공안검사들은 별도의 반대 입장문도 냈다.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24일 ‘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당분간 남는) 부패나 경제 범죄와 마찬가지로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선거 범죄를 (수사권 잔류 대상에서) 제외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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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정치인-고위공직자 등 힘센 권력층 수사 부실해져”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놓고 법조계에서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중재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이른바 ‘힘센 권력층’ 대상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공직자-선거사범 수사 올스톱 되나4급 이상 공직자 및 선거 관련 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중재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9월부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선거범죄),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 등의 수사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 특히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데 검찰이 9월부터 선거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하는 만큼 올 6월 지방선거 관련 사건을 놓고 수사 공백과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전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경찰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이라 경찰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과 고소·고발사건 중 직접 수사한 사건은 총 1만 건에 이른다. 또 여야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직자·선거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선 “정치인이 발 뻗고 잘 수 있게 만든 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희생으로 권력자들은 이득을 보는 내용”이라며 “10년 경험을 쌓은 검사들과 이제 막 채용한 변호사 출신 경찰하고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단일성·동일성’ 요건으로 부패·경제 수사도 지장여야 합의안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는 조항을 두고 있다. 법조계는 이 같은 규정이 검찰에 한시적으로 남겨진 부패·경제범죄 수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고소·고발사건 수사나 인지수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혐의를 발견해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부패 범죄에 해당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이 공무원이 뇌물 공여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나 가짜 보고서를 만드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 관련 사건에서도 예를 들어 실무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경영권 등 다른 의혹으로 확대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여야 중재안 위헌 여부도 논란대검찰청은 중재안이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했고 졸속입법으로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여야가 중재안을 합의 처리할 경우 절차적 문제는 해소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다루는 절차다. 헌재가 검찰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을 양도받는 중수청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문을 열게 된다. 하지만 중수청이 신설되더라도 당분간 검찰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중수청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과잉 수사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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