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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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은퇴재테크 서적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펴냈습니다.

achim@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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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37% 빚 있어… 1인당 8043만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진 빚은 8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부채 보유자는 1903만 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국민(5181만 명)의 36.7% 수준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계부채 총액은 153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77조 원(5.3%) 늘었다. 올해 가계부채 보유자 1인당 진 빚은 8043만 원으로 같은 기간 260만 원(3.3%) 증가했다. 가계부채 보유자의 33.2%인 631만 명은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의 부채는 978조 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3.9%였다.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년 새 17조 원(2.3%) 증가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부채 규모는 790조 원으로 같은 기간 60조 원(8.2%)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외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폭을 넘어선 것이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신용대출 등으로 빚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1채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은 502만 명으로 1년간 9만 명(1.8%) 늘었다. 반면 주택 2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은 130만 명으로 같은 기간 3만 명(2.3%) 줄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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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차별 논란에 복잡한 신청절차… 불만 키우는 빚탕감

    부산에 사는 30대 주부 A 씨는 5000만 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초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일부를 감면받았다. 마침 올 6월부터 회생 제도가 개선돼 채무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빚을 얼마동안 갚으면 되는지 물었다. 하지만 법원 측은 “개정된 법이 시행된 뒤 회생 인가를 받아야 변제 기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거절했다. A 씨는 “서울에서는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사람도 변제 기간이 줄어드는데 부산은 안 되니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파산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채무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제도’는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법원이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빚을 탕감받는 데 지역 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인워크아웃, 장기소액 연체 탕감 등 다른 제도들도 감면 폭이 낮거나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빚 탕감 혜택, 지역 차별”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빨리 털고 경제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판을 통해 빚을 감면한 뒤 일정 기간 갚게 하는 제도다. 개정법에 따라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채무자들이 빚 상환 부담을 빨리 털어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개인회생에 들어간 채무자들도 이 같은 변제 기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 회생법원 대부분이 이를 소급해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두지 않았다. 전국 회생법원 14곳 중 서울과 경기 수원만 이미 회생을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도 변제 기간 단축을 허용해주고 있다. 나머지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거나 전면 불허하고 ‘판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울산에서 개인회생으로 13개월째 빚을 갚고 있는 B 씨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채무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미 3년간 빚을 갚고 4, 5년 차에 들어간 사람들이 억울해한다”고 전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변호사는 “지방 법원들은 변제 기간을 소급해서 줄여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채무자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명당 4명, 채무 10% 이하만 감면돼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통해 채무자의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채무 감면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워크아웃을 시작한 채무자는 36만720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 약 38%는 채무 조정률이 10% 이하였다. 채무를 70% 이상 감면받은 사람은 2%에 그쳤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장기소액 연체자’ 채무조정도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이 제도는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해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복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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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디폴트 선언’ 증권가에 번진 뜬소문

    터키가 8일 오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며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 한때 혼란이 일었다. 터키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터키 정부가 오늘 저녁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내용의 사설 정보지가 증권가에 돌았다. 자신을 블룸버그 아시아 주재원이라고 밝힌 사람은 이 정보지에서 “터키 중앙은행이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 300억 달러(약 33조9000억 원)를 갚지 못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정보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정보지가 돌기도 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터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터키가 더 이상 걱정스러운 경제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있으며 IMF의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통화 폭락 등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터키 경제가 아직은 굳건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터키 리스크가 불거져도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적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아 achim@donga.com·구가인 기자}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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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리대출, 금리 최대 10%P 인하… 年 8조 푼다

    현재 연 20%에 이르는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최고금리가 내년 4월부터 연 10%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 중금리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 담보 없이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금리 상품 ‘사잇돌 대출’은 내년 1월부터 신청 요건이 완화돼 소득이 낮은 신입 직원도 중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 상품이 여전히 부족해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금리’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연봉 1200만 원 받는 신입사원도 중금리 혜택 중금리 대출은 정부가 2016년부터 정책자금으로 금융사를 통해 제공하는 사잇돌 대출과 금융사가 자체 재원으로 빌려주는 대출이 있다. 사잇돌 대출은 1인당 2000만 원을 빌려 최대 5년간 나눠 갚는 상품이다. 평균 금리는 은행이 7.6%, 상호금융사가 8.3%, 저축은행이 17.0%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권은 내년 3월 안으로 사잇돌 대출 신청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 은행 및 상호금융권에서는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이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연소득 1500만 원 이상이면서 재직 기간 3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 연소득 1500만 원 이상, 재직 기간 5개월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 연소득 기준이 12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잇돌 대출의 재원인 보증 한도는 3조1500억 원에서 5조1500억 원으로 2조 원 늘어나고 향후 신청 추이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더 많은 중·저신용자가 중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내년 1월부터 일반 은행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대폭 내리기로 현재 은행, 상호금융사, 카드·캐피털사,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중금리 대출의 금리를 똑같이 부과하고 있다. 모두 평균 금리는 연 16.5%, 최고 금리는 연 20.0%다. 하지만 내년 4월경부터 은행의 중금리 대출 최고 금리는 연 10.0%로 10%포인트 인하된다. 상호금융은 연 12.0%로 인하되고 카드사, 캐피털사, 저축은행은 각각 연 14.5%, 17.5%, 19.5%로 내린다. 카드사들도 내년 4월경 중금리의 카드론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금리’라는 오명을 못 벗어났던 카드론에 대해서도 금리 적정화를 유도해 중신용자의 금리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현재 3조4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7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과 신용 리스크 등을 토대로 결정하는 중금리 대출의 금리를 일괄적으로 낮춰 제시한 것은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용 리스크에 비해 금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꺼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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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65세 은퇴 원하지만 실제론 57세

    아직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65세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이보다 8년 빠른 57세로 조사됐다. 또 은퇴자 10명 중 4명은 노후 준비를 못 해 은퇴 이후 월 소득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이런 내용의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8’을 7일 발표했다.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5∼74세 비(非)은퇴자 1953명과 50∼74세 은퇴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비은퇴자가 기대하는 은퇴 예상 나이는 평균 65세였지만 은퇴자 500명이 실제 은퇴한 연령은 평균 57세였다. 근로기준법상 정년인 60세를 넘겨 일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정년을 못 채우고 밀려나는 은퇴자가 많다는 뜻이다. 조기 은퇴를 결정한 사유로는 건강 문제(33%),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24%) 등이 많았다. 이처럼 갑자기 은퇴하는 사람이 많지만 은퇴자들의 노후 준비 수준은 턱없이 부족했다. 은퇴자의 41%는 “은퇴 준비를 전혀 못 했다”고 답했다. 또 은퇴 가구의 22%는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가입한 연금이 전혀 없었다. 국민·개인·퇴직연금 ‘3층 연금’을 갖춘 사람은 3%에 불과했다. 또 은퇴 가구는 은퇴 직전 소득의 약 54%로 생활을 꾸려나갔다. 은퇴자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월 197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178만 원을 지출했다. 은퇴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19%였으며 평균 부채는 7000만 원이나 됐다. 특히 50대 은퇴 가구는 절반 이상(53%)이 빚을 지고 있었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은퇴자 10명 중 6명은 부모에게 매달 32만 원을 지원했고 25세 이상 성인 자녀가 있는 은퇴자의 19%는 자녀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했다. 여전히 부모와 자녀의 부양 의무를 진 은퇴 가구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은퇴 이후 인생관은 남녀에 따라 달랐다. 이혼하지 않는 대신 별거하거나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졸혼’에 대해 50대 남성 은퇴자는 11%가 찬성했지만 여성은 34%나 찬성했다. 또 남성 은퇴자들은 배우자(33%), 친구(25%), 손자손녀(16%)와 함께 있을 때 즐겁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들은 자녀(31%), 친구(23%), 손자손녀(17%) 순으로 답해 배우자와의 거리감이 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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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킹맘 계속 일하고 싶지만 80% 이직경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가정이 자녀를 돌보는 데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등 최대 7명의 일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36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은 육아 도우미 등의 보육비로만 매달 100만 원가량을 지출해 젊은 부부들의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7일 내놓은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 가정이 부담하는 자녀 보육비는 월평균 77만 원이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돈이 많이 들었다. 영아일 때는 월 96만 원의 보육비를 썼고 만 3∼6세 자녀는 75만 원, 초등학생은 58만 원이 필요했다. 이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고 주 4일, 30시간 이상 경제 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16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워킹맘이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오후 6시 53분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들이 이보다 일찍 문을 닫아 ‘육아 공백’이 컸다. 이 때문에 워킹맘의 32.5%는 영유아 자녀를 돌보기 위해 별도의 사교육비를 썼다. 전업주부(11.9%)보다 20.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미취학 자녀에 대한 사교육 비중도 워킹맘이 73.0%로 전업 주부(61.6%)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워킹맘이 자녀를 돌보는 데는 부부를 비롯해 양가 부모님, 육아 도우미 등 최대 7명의 일손이 필요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부부 외에 추가로 1명의 도움을 받는다고 답했다.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은 친정어머니의 육아 부담(49.1%)이 워킹맘 본인(45.4%)이나 배우자(36.8%)보다도 컸다. 시어머니(19.6%)가 영유아 육아를 책임지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이유로 육아를 도맡는 친정어머니에게 월 100만 원 이상의 보육비를 주는 워킹맘 가구는 34.4%나 됐다.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워킹맘은 83%나 됐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워킹맘의 근로 의욕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워킹맘 10명 중 8명꼴로 이직 경험이 있었다. 첫 번째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워킹맘도 19.4%에 그쳤다. 출산이나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워킹맘의 ‘경력 단절 기간’은 5년(35.6%)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육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선 ‘그림의 떡’인 것으로 분석된다. 워킹맘이 “정책을 알고 있지만 회사 분위기상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30%를 넘는 정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배우자 출산 휴가제’ 등이 꼽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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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감원 직원 ‘규정위반 주식투자’, 한달에 3명꼴… 징계는 솜방망이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주식 투자 등을 해 줄줄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직원들의 금융거래 내규 위반이 대거 드러나면서 감독 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느슨해진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내규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 최고 기구로서 금융사를 감시·감독하고 ‘신용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금감원 직원들이 오히려 내규를 못 지켜 한 달에 3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금감원 임직원은 내규에 따라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 감찰실에 신고해야 한다. 감찰실은 이 신고를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금감원 직원은 매년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분기별로 10회를 초과해 거래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직원이 이런 제한을 받는 것은 기업공시 정보를 비롯해 금융시장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빠르게 접할 수 있고 투자한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나 감독 등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직원 18명 중 17명은 주식 매매 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일부 직원은 분기별 거래 횟수 제한인 10회를 어기고 과도하게 거래하기도 했다. 징계 대상은 부국장 등 2급 직원이 18명 중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 직원들이 오히려 내규에 더 둔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 투자의 핵심인 기업공시를 맡고 있는 직원은 물론이고 상호금융권과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의 검사나 감독을 맡은 직원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18명 중 14명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촉구’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주의 촉구 제재를 내린다. 주의 촉구를 받은 직원은 딱히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10명이 넘는 직원 대부분이 2∼4년 전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뒷북 징계’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금감원 감찰실이 스스로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감사원이 찾아내 금감원에 통보한 사례도 있었다. 18명 중 과태료를 낸 사람은 6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과태료는 약 2110만 원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관리 감독하고 제재하는 금감원이 정작 자체 내부통제는 부실하다는 비판이 높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감독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초 공공기관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금감원장은 개혁을 강조하지만 막상 직원들은 금융사와 유착돼 있는 경우가 있다. 직원들이 주식 투자 내규를 어기고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보는지 더 엄격히 조사하고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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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주택자, 교육-근무 목적도 추가 대출 불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자녀 교육이나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수도권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살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1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9·13대책은 1주택자가 전국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되 자녀 교육이나 근무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수도권 내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또 다른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받는 걸 아예 금지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고양시, 성남시 분당구 등 35곳이다. 예를 들어 성남시 분당구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아 학군이 좋은 서울 강남지역의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나 기업이 수도권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목적, 근무지 변경의 예외 사유를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새로 집을 사거나 비수도권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수도권 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주택자가 자녀 교육 등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추가로 산 경우엔 그 사유가 없어지면 1년 안에 두 주택 중 한 채를 팔아야 한다고 밝혔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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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1주택자, 자녀 강남 진학시키려 집 살땐 대출 못받아

    9·13부동산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유주택자 대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재개됐지만 여전히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은행 대출 창구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 1주택 보유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9·13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놓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토대로 헷갈리는 1주택자 대상의 대출 규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경기 지역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서울 강남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아이를 그 지역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없다. 수도권에 집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은 자녀 교육, 근무지 이전 등을 이유로 대출을 받아 ‘수도권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살 수 없다. 경기권에서도 서울에 있는 학교, 회사 등으로 통학이나 출퇴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규제지역이 아닌 인천 등에 집을 살 때는 은행 심사를 통해 자녀 교육 등의 대출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Q. 서울에 사는 1주택자 맞벌이 부부인데 부모님에게 자녀 육아를 맡기고 싶다. 집 근처에 부모님이 거주할 집을 한 채 더 사려고 하는데 이때도 대출이 안 되나. A.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을 부탁하기 위해 부모님이 거주할 집을 살 때는 규제지역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이 거주할 집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사례를 비롯해 예외적으로 대출이 인정되는 1주택자들이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Q. 부산에 사는 1주택자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서울에 집을 하나 더 장만하고 싶은데 대출이 가능한가. A. 부산 집을 팔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부산에 살면서 서울까지 통학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자녀가 서울 집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면 1년 내에 집 두 채 중 한 채는 팔아야 한다. 자녀 교육 등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대출을 끼고 집을 추가로 산 1주택자는 예외 사유가 없어지면 1년 내 집을 팔아야 한다. Q. 결혼하는 자녀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 한 채를 해주고 싶은데 1주택자도 대출받을 수 있나. A. 부모와 같이 살던 무주택자인 자녀가 분가할 때는 기존 집을 팔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결혼하는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새집을 산 뒤엔 자녀가 가구 분리를 해야 하고, 대출 3개월 내에 전입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Q. 전세를 끼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서 1주택자가 됐다.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A. 1주택자가 임대를 준 주택에 직접 입주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지역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세를 준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으면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할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Q. 서울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이 집이 재건축될 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다만 대출 만기 때까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은행과 맺어야 한다. Q.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2년 내에 기존 집을 판다는 약속을 지키면 새 아파트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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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에도 빌딩-상가 열풍… 부동산펀드 70조 몰려 사상최대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부동산이 유망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뭉칫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부동산펀드는 물론이고 부동산신탁 상품 규모가 잇달아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우는 모습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신흥국 금융 불안의 여파로 주식형 상품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과 달리 부동산 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금융상품 투자가 과열되거나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처럼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시에서도 부동산 인기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69조9762억 원으로 70조 원에 육박했다.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015년 9월 말 33조4172억 원 이후 매달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다른 펀드와 비교해 보면 부동산펀드에 돈이 몰리는 속도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30.9%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5.7% 증가하는 데 그쳤고 채권형펀드는 오히려 8.3% 감소했다.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수익률이 비교적 양호한 부동산펀드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 들어 주식형 및 채권형펀드의 성적이 저조해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펀드로 쏠리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부동산펀드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국내가 1.39%, 해외가 3.68%였다. 반면 같은 기간 주식형펀드 수익률은 국내가 ―5.53%, 해외가 ―4.10%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채권형펀드 수익률도 국내가 1.75%, 해외가 ―1.90%에 머물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위원은 “부동산펀드는 직접투자보다는 세금 부담이 작아 자산가들이 선호한다. 직접투자에 비해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 10년 만에 신규 신탁회사 인가 신탁업에서도 부동산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이나 부동산 등을 맡기면 해당 금융사가 알아서 이를 운용하거나 관리해 주는 방식이다. 6월 말 현재 부동산신탁 수탁액은 233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전체 신탁 자산의 규모가 8.3% 증가하는 사이 부동산신탁 자산 규모는 14.8%나 늘었다. 이에 힘입어 부동산신탁회사의 순이익도 2014년 1482억 원에서 지난해 5047억 원으로 3년 만에 241%나 급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산가들이 수익성 높은 부동산 투자를 늘리며 건물 관리나 임대 등을 맡아주는 신탁사를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신탁 시장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부동산신탁회사 신규 인가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부동산신탁 시장은 2009년 이후 거의 10년 동안 신규 진입이 없었다. 이에 따라 중대형 금융사들이 새로 뛰어들면서 부동산신탁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한금융그룹과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상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처럼 이들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그림자금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적절한 감독 수단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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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보험사 가계대출도 DSR 적용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추가 대출을 옥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0일부터 보험사 대출에도 적용된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추가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보험사들이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금융사들이 이 지표를 산출해 대출자가 상환능력이 있는지 따져보고 상환능력에 맞게 추가대출 한도를 정하게 된다. DSR는 3월 은행권, 7월 상호금융권에 이어 이번에 보험사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DSR 규제 대상은 보험사가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대출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상품들은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한 DSR 계산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 DSR를 계산할 때 소득은 공공성이 큰 기관이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자의 실질적 부담을 반영하도록 계산한다. 예를 들어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금액에 실제 이자를 더한다. 보험사들의 연간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14조 원에 이른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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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지 바뀌면 1주택자도 집 살때 대출

    9·13부동산대책 이후 중단됐던 유(有)주택자 대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27일부터 전면 재개됐다. 이날 은행 대출 창구에는 달라진 대출 제도와 더불어 26일(현지 시간) 단행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대출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 묻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9·13대책의 대출 규제 내용을 반영한 은행권 공통의 추가 약정서가 전국 은행 영업점에 배포돼 이날부터 새로운 약정서에 따른 대출이 진행됐다. 추가 대출 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 의무 등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1종 등 총 5가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주택 관련 대출이 정상화됐다. 9·13대책 발표 이후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보유자가 기존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에 한해서만 대출을 취급해왔다.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요건도 한층 구체화됐다. 9·13대책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양육, 질병 치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새로운 약정서에는 이런 예외 사례와 관련해 집을 추가로 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을 임대할 수 없고 신규 주택을 사야 할 사유가 없어지면 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즉시 팔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사람은 현재 보유한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모두 기재하고 대출 만기 때까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은행 대출 창구에는 대출 재개 여부와 함께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대출 금리 추이를 묻는 전화가 늘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언제, 얼마나 오를지 궁금해한다”며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고민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 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아 대출 한도나 바뀐 대출 규제를 묻는 문의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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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규제완화… 한국판 ‘엘리엇’ 생긴다

    국내 사모펀드가 엘리엇 같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처럼 소수의 지분만으로 대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판 엘리엇’이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의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27일 발표했다. 사모펀드는 공개적으로 불특정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된다. 당국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구분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경영참여형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문투자형은 보유 주식 중 10%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사모펀드는 대기업의 경영이나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해외 사모펀드는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엘리엇이 1% 안팎의 지분만 갖고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경영을 간섭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 방향에 따라 헤지펀드와 PEF를 구분하는 ‘10% 룰(10% 지분 보유 규제)’을 폐지할 방침이다. PEF는 10% 미만의 주식을 매입해 경영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며, 헤지펀드는 10%가 넘는 지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에 이어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한국형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금융위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만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고 이 펀드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가입 인원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사모펀드 투자자는 개인과 전문투자자 49명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개인, 전문투자자뿐 아니라 기관투자가까지 포함해 100명 이내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연내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사모펀드가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 받는 측면이 있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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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공포 전에도 워크아웃 접수… 5년 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0월 부활

    다음 달 부실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3개월여 만에 부활한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은 법 시행 전이라도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촉법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부활할 예정이다. 기촉법은 2001년 일몰법으로 제정된 뒤 3차례 일몰 후 부활을 반복하다가 올해 7월 다시 일몰됐다.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이 시급한 기업들은 법 시행 전이라도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기촉법 공백 기간에 경영이 악화돼 간신히 버텨온 기업들이 신속하게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이 시작된다. 법원이 통합도산법에 따라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기업 회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는 기촉법을 통과시키면서 금융위에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등 종합적인 운영 방향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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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빚 돌려막기… 3곳이상 ‘다중채무’ 500兆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빚이 5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사 5곳 이상에 빚을 진 악성 채무가 120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발(發) 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 금리가 뛰고 있어 이들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 부실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는 418만2676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은 총 493조1440억 원이었다. 2012년 말(316조439억 원) 이후 5년 반 만에 56% 급증한 규모다. 다중채무자 1인당 빚은 1억1790만 원이나 됐다. 고용대란의 직격탄을 맞은 40대 중년층과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큰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5곳이 넘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104만4120명(대출액 120조5658억 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 4명 중 1명이 빚 돌려 막기로 근근이 버티는 악성 채무자인 셈이다. 또 저축은행, 캐피털, 단위 농·수협 등 비(非)은행권의 다중채무액이 256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다중채무액의 절반을 웃돌았다. 2012년 말보다 65% 급증한 규모로 증가세도 더 가팔랐다. 제2금융권은 저소득·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몰려 있어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제2금융권의 부실이 발생하면 시차를 두고 은행권 전반의 부실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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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참사 40대-불황 자영업자, 다중채무 폭탄 ‘뇌관’

    소규모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김모 씨(43)는 3년 전 고심 끝에 사업을 접었다.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업이 악화되자 그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에서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렸다. 빚 돌려 막기를 하느라 신용카드도 어느새 5개까지 늘어났다. 김 씨는 “사업을 유지하려고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빚이 빚을 낳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며 “한 달에 내는 이자만 100만 원이 넘자 폐업을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미국발(發) 금리 상승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금융회사 여러 곳에서 빚을 진 취약계층의 다중채무자들이 한국 경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다중채무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가뜩이나 움츠러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40대 다중채무자 가장 많아 26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나이스평가정보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40대는 140만2948명이며 전체 다중채무액의 35.5%를 차지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다. 이어 50대(28.9%), 30대(21.5%), 60대 이상(11.3%)이 뒤를 이었다. 40대 다중채무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사상 최악의 고용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거의 모든 연령에서 고용 충격이 이어졌지만 40대의 타격이 유독 컸다. 40대 취업자의 감소 폭(전년 동월 대비)은 15만8000만 명으로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40대 가장들은 교육비, 생활비 등 당장 쓸 곳이 많은데 실직으로 소득이 끊기면 대출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의 타격을 크게 받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다중채무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매출 감소로 자영업자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자영업자 다중채무가 악성 채무로 이어져 부실화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대출 수요 억제책 마련해야” 대기업 임원 같은 고소득자도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이 있으면 다중채무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다중채무자에 저소득층, 저신용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이 몰려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6월 말 현재 전체 다중채무자의 76.5%(302만4081명)가 연소득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중·저소득층이었다. 특히 연소득 30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의 다중채무자가 28.0%로 가장 많았다. 이들 취약계층 다중채무자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 금리도 빠르게 뛰고 있어 이들의 빚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윤창현 교수는 “소득은 제자리인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 또 돈 빌릴 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취약계층은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다중채무자를 가려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핀셋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대출 고삐를 조일수록 무너지는 가계가 늘어난다”며 “단순히 대출을 억제하는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지원 대책, 자영업 대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모 mo@donga.com·조은아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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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점검 강화

    다음 달부터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면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등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우회 대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급증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본래 용도가 아닌 주택 투자 등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은행권에 대해 우회 대출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에서 우회 대출이 적발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에는 1년간, 2차 적발 시에는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대출 약정서에 명시되며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대출 대상도 강화했다. 앞으로 △건당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취급하는 대출 등이 해당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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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담보대출 약정서’ 21일 배포… 현장선 “예외 상황 많아 혼란 여전할것”

    ‘9·13부동산대책’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을 맞았지만 은행 현장에서는 대출 허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들은 이르면 21일 오후 각 영업점에 새로운 대출 규제를 반영한 ‘대출 표준 약정서’를 배포할 예정이어서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대출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취급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18일부터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보유자가 기존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재개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 중 실수요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소비자들은 아직 심사를 거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9·13대책의 대출 규제 내용을 담아 은행권에 공통으로 적용될 새로운 대출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 대한 승인 작업을 하고 있다. 대출약정서에는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을 주택 구입에 쓰지 않겠다”고 약정하거나 “가구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또 새 약정서에는 은행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담보 주택의 주소지도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 이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 1주택자들이 새 집을 산 뒤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하지만 당분간 대출 창구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대출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세세하게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외 사항을 주장하는 소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 사례에 대해 대출 여부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당국에선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무자들은 골치를 썩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근무지가 바뀐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새집을 산 뒤에 그 집에 실제 거주했는지를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확인을 계속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향후 대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우려하고 있다. 대출자가 약정과 달리 대출금을 주택 투자용으로 쓴 사실이 적발되면 은행이 대출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나간 대출을 거둬들일 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대출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택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때 꺼내 들 추가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9·13대책에서 제외됐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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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가조작 상습범, 주식 못사게 한다

    #1. “우리 회사가 곧 해외 대기업과 대규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대.” 한 상장회사의 계열사에서 해외 납품을 담당하던 A 씨는 최근 업무 중 이런 따끈따끈한 정보를 입수했다. 아직 공시되거나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이었다. 그는 해외 거래처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내부의 고급 정보를 포착할 수 있었다. 그는 곧바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고 가까운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다. 이렇게 A 씨와 지인들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익은 9900만 원이나 됐다. #2.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B 씨는 인수계약을 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아버지는 아들이 경영하게 된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B 씨의 인수계약을 도운 변호사와 금융회사 직원들도 B 씨의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익을 계산하면 40억 원이 넘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A 씨나 B 씨처럼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보거나 주가 조작을 한 사실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불공정 거래를 두 차례 이상 하더라도 검찰에 고발되거나 과징금만 부과되고 있어 애꿎은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개미지옥’을 만든다는 지적이 많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시세 조종 등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두 번 이상 적발된 재범자에 대해 주식 추가 매수를 최장 3년 또는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에는 재범자의 주식 계좌를 아예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계좌 동결은 지나친 처벌이라는 의견에 따라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행정지도나 금융위원장 명령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강력한 제재안을 꺼내든 것은 불공정 거래를 통해 주식시장을 혼란시키는 ‘악질 재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1∼2017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725명 중 2차례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은 116명(16%)이나 됐다. 특히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를 한 사람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해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주가 조작 재범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홍콩 금융당국은 2008, 2009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 월가의 유명 한국계 펀드매니저 빌 황(황성국) 씨에 대해 5년간 홍콩에서 주식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캐나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가 심각한 경우 영구적으로 증권 거래를 못 하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시장의 피해 규모를 산출해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습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을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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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희망홀씨 대출 등 ‘포용적 금융’ 속도 낸다

    KEB하나은행이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선보이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우선 새희망홀씨 대출 기준을 19일부터 완화했다. 새희망홀씨의 대출 상환 기간은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는 2%포인트 추가로 감면된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0.6%포인트 더 감면하도록 했다. 또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 ‘다둥이 전세론’도 판매하고 있다. 다둥이 전세론은 지난해 10월 선보인 ‘신혼부부 전세론’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주거 지원 상품이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둥이 전세론은 임차 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가 임차보증금의 70∼80%인 다른 은행권 상품들에 비해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둥이 전세론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최대 0.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에 대해서도 0.1%포인트 감면 혜택을 제공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5월 선보인 중금리 모바일 전용 상품 ‘KEB하나 편한대출’도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고객들이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나 쉽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고객들이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어 기존에 하나은행과 거래가 없던 고객도 대출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급히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대출 한도는 5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 기간은 만기일시 상환의 경우 1년, 분할상환의 경우 3년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기업을 위해 4대 보험료 납부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 감면해주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하나은행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최저임금제도 및 일자리안정자금’ 전담 지원팀을 신설하고 모든 영업점에 상담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팀을 활용한 세무, 노무, 회계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라며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20년까지 1조7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사잇돌 중금리대출’,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 등 기존 상품과 함께 국민행복기금과 연계된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전환대출인 ‘안전망대출’ 등을 통해 매년 약 6000억 원 규모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보육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3년간 예산 1500억 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 90곳, 직장어린이집 10곳 등 100곳 건립을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7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세종시, 경남 거제시, 경기 성남시, 전북 군산시 등 33개 지자체로부터 47개 사업을 신청 받았다. 앞으로 복지부 및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1차로 30여 곳의 건립을 시작할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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