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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으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다. 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만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삼가고 또 삼가겠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게 새깁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직접 말씀은 아니고 대변인이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린 입장문’이라고 정정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만 답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가 일부 문구만 고쳤다.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이튿날인 1월 18일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그 뒤 평창 겨울올림픽 때 조우했지만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노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국가가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을 담기로 했다. 토지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등을 마련해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지만 개인 재산권 등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지방분권 및 경제 분야의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며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 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산권 등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공개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첨예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분권도 대폭 강화된다.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기고, 현행 ‘지방자치단체’ 표현은 ‘지방 정부’로 바뀐다. ‘지방세 조례주의’도 새롭게 도입된다. 조 수석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 조항과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도 신설된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개정안에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담겨 행정수도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4월 말부터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 뒤 한국과 북한, 미국이 나란히 앉아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교역 등 경제 교류를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뒤에 펼쳐질 ‘포스트 비핵화’ 국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경제 문제를 제외한 비핵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의 핵 포기 과정에서 남북미 경제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 포기 대가로 제시한 ‘체제 보장’의 핵심은 경제 문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백악관을 설득할 테니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비핵화 움직임에 나서 달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당연히 백악관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국회 비준 준비를 지시했다. 준비위원회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개헌안 발의를 위한 논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 분권’은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자 이번 개헌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다. 자연히 21일 공개된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지방 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 ‘지방 분권 국가 지향’ 명시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준비하며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전했다. 지방 분권 강화는 ‘비(非)수도권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자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개헌안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헌법에 명시해 앞으로 지방 분권의 폭을 더욱 넓혀 가겠다는 포석이다. 또 현행 ‘지방자치단체’ 표현을 ‘지방정부’로 변경한 것은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의미다. 재정·입법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조 수석은 “지방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한 현행 헌법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보다 적극적으로 바뀐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적어도 재정에 관해서는 지방에 폭넓은 재량을 주되, 입법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운영에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제2국무회의 신설’에 따라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 지자체, 환영 속 엇갈린 반응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광역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였지만 자치단체장의 소속 당에 따라 반응은 엇갈렸다. 오채중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지방정부’라는 표현에 대해 많이 만족한다. 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회의를 정례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울산시는 “재정자립도를 높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런 조항이 보장되지 않아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한국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인천은 “자치입법권 부분은 미약하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설된 지방세 조례주의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자주재정권 확대와 관련해 조례주의를 명시해 지방 분권의 성공적 추진 동력을 규정한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고 말했다. ○ 수도 규정·전관예우 금지도 포함 헌법 전문(前文)에 이어 국가의 기본 원리, 가치 등을 포괄하는 총강(總綱)에는 수도 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 관습 헌법에만 있을 뿐 명문화되지 않았던 수도 조항은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다만 조 수석은 수도 이전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헌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 금지’ 조항도 신설된다. 김 비서관은 “지금까지는 전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직업을) 규제하게 되면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위헌 판결을 받기 쉬웠다”며 “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전국 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며 ‘포스트 비핵화’ 구상을 본격화했다. 4, 5월 열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합의한 뒤 한국과 북한, 미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교류 논의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북-미 설득할 제재 완화·경제교류 로드맵 마련 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며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5월에 있을 릴레이 정상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얘기다. 특히 남북이 간섭하지 않고 번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언은 남북 경제공동체를 포함한 남북미 3국 간 경제교류 구상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 협력 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준비위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경제교류 방안을 마련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교류 방안에는 대북 제재 해제와 북-미 교역 정상화는 물론이고 개성공단 가동 재개 및 확대에 미국의 투자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만들 때 북한이 강하게 요구한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근로자들의 숙소 문제였으며 두 번째는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과 자본의 참여였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을 설득하는 게 과제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핵화 단계별로 북한에 제공할 경제적 보상을 준비하자는 얘기다. 미국은 아직 단계별 보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국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제안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또는 한미 정상회담 사이에 이야기를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 주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 주도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그동안 북한은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중국은 남북미중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쌍궤병행’을 제안하고 있다. 3국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추진되면 남북미가 종전을 선언하고 중국이 이를 추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회담에서 관계 정상화를 얘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접촉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29일 여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1명씩 모두 3명을 보낼 방침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달 1∼3일에는 평양에서 한국 예술단 공연이 열린다. 이를 위해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예술단의 공연 준비를 위한 사전점검단이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사전점검단은 탁 행정관과 통일부 과장급 한 명, 그리고 조명 음향 등 공연 실무자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19 민주이념’만 명시된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을 포함시킨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며 개헌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청와대는 22일까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국회 압박에 나선다. 하지만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반발도 예상된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브리핑을 갖고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촛불집회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기본권의 주체도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 등도 기본권 대상에 포함된다. 또 대통령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도록 했고, 현행 ‘근로’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된다.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염두에 둔 조치다. 또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도 대통령 개헌안에 담았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내용은 (개헌안에) 없는가”라며 “(전문에 포함된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들 역시 좌파적”이라고 주장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다. 조 수석은 “영장청구권 조항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헌법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삭제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의해 지금처럼 검찰이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독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은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조치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에서는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의 중이다. 헌법에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으면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기본권 확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적지 않다. 현재 형사 피고인에 한정된 국선 변호인 선임권이 형사 피의자까지 확대되는 게 대표적이다. 또 경찰, 검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에도 변화가 생긴다. 김형연 대통령법무비서관은 “미란다 원칙에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원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 대상도 현행 헌법에는 ‘자녀’로만 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 개정안은 ‘보호 아동’으로 확대했다. 자녀가 아니고 보호하는 아동이라도 교육 대상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라는 현행 조항은 ‘법원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같은 배심원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비서관은 “‘법관’이라고 명시하다 보니 미국 배심 재판이 한국에선 불가능해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권고적 효용만 인정하는 국민참여재판만 가능했다”며 “미국식 배심 재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에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판례로만 인정되던 생명권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다만 생명권이 도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낙태죄,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권은 ‘부당하게 생명권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하기 때문에 사형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 강화를 위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더 포괄적인 ‘사람’으로 변경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상당한 반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천부인권적 기본권은 외국인 등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말했다. :: 영장청구권(헌법 제12조 3항) ::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재판권(헌법 제27조 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發議)한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최장 60일(5월 24일) 이내에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로 의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하며 개헌을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이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28일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26일 발의로 당겼다. 진 비서관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선 최장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과 국민투표 공고일(18일) 등 78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6일 발의한다는 것.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떠나는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한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헌법 전문(前文) 및 기본권, 지방 분권 및 국민 주권,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의결을 위한 재적 의원 3분의 2(현재 196명)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은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청와대는 6월 개헌을 각각 포기해 10월에 개헌하자”는 ‘빅딜론’도 나오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청와대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5월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연쇄 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4월 말부터 약 한 달 사이에 비핵화 이슈로 남북에 이어 한미와 한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유례없는 릴레이 회담이 이뤄지는 셈이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가급적 한미 정상 간에 핵심 의제를 가지고 실무형이라도 정상회담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임 실장의 브리핑 뒤 진행된 한일 정상 통화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기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도록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이 적극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단계마다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백악관과 한미 정상회담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고 문 대통령의 방일도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이달 말에 추진하기로 했고, 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정상 통화에서는 통상 문제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한국산 수입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자유한국당은 16일 ‘분권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라는 당의 개헌 추진 방향과 함께 6월까지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뒤 10월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기적으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주장을 반대하고, 내용적으로도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한 대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한국당 개헌안을 공개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국민에 대해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국당 지도부와 당 소속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당 개헌안의 윤곽을 만들었다. 이 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방과 안보, 통일 등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경제와 통상, 사회 분야 등 국내 나라 살림과 관련된 영역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활동한다. 대통령과 총리의 견제 장치로 대통령에게 제한적인 국회 해산권을 주고, 국회엔 현행보다 강화된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정의당 등 소수당들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논의해 선거제도 개편을 연결고리로 한 ‘야권 개헌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헌의 데드라인은 10월로 잡았다. 헌정특위의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20일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 60일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국민투표는 10월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대통령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지만, 이제 한국당 로드맵이 제시됐으니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 개헌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가 되는데, 이것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도 했다.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결국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못 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권력구조 개편안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최우열 dnsp@donga.com·한상준 기자}

“지금과 같은 국면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앞으로의 전개 양상도 더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월 말부터 연이어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하기로 하면서 4월 말부터 한 달간 북한과 한미일 사이 북핵 해법을 놓고 숨 가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靑 “북-미 회담 전에 한미 회담 해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가급적 한미 간에 핵심 의제로 실무형이라도 정상회담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심 의제는 당연히 비핵화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준비도 촉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미국과 긴밀히 공유해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핵화 움직임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실무선에서 백악관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고 곧바로 귀국하는 ‘원포인트 방미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향후 대화 국면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별도로 조기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도록 실무진 차원에서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추진할 계획이다. 비핵화를 위한 사상 첫 남북, 한미, 한일, 북-미 정상의 릴레이 회담이 펼쳐지는 셈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도 전격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 ‘판문점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청와대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임 실장은 “(우리가)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북측을 초청하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 판문점 정상회담이 자리만 잡을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례화’를 언급한 것은 복잡하게 얽힌 남북,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당일치기 회담’ 가능성이 높은 이번 만남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또 이번에 대화 의제가 비핵화에 집중되는 만큼 경제협력과 평화체제 마련 등 향후 이행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 고위급 회담도 이어진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의 방북 협의를 위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달 말에는 정상회담 준비 협의를 위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과 협상에 나선다. 청와대는 “통일부,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공개, 비공개, 고위급 등 필요할 때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저는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수도를 넘어 아시아의 해양수도가 될 것”이라며 “연간 컨테이너 3000만 개를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터미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항만 배후단지도 지금보다 8배 넘는 규모로 확대해 생산과 가공, 물류와 비즈니스가 서로 연계된 종합 물류 허브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산 북항도 방문해 북항 재개발 사업 완료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며 “속도를 내서 제 임기인 2022년까지 마무리해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일을 문재인 정부가 끝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항 근로자들과 오찬에서 “매일 영도다리를 지나며 부산항을 바라보며 자라났다. 이 바다와 부산항에 대해 아주 마음이 각별하다”고 말했다. 점심 메뉴로는 부산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이 올랐다. 문 대통령은 “어디 가도 부산의 돼지국밥처럼 맛있는 돼지국밥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취임 이후 총 네 차례 부산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PK(부산경남) 지역은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을 두고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국가 일정이기 때문에 (부산에) 갔을 뿐 지방선거를 고려한 일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
청와대가 15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구성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보다 준비위원회 조직을 작게 편성해 빠르고 효율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임 실장을 비롯해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실장급 3명을 모두 준비위에 포함시켜 내각이 아닌 청와대 중심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남북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까지 고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준비위원회는 임종석 실장이 위원장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 간사를 맡는다”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장 실장과 정 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해 총 8명이다. 강 장관의 참여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고려한 조치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무대라는 성격도 있어 정 실장과 강 장관은 준비 과정에서 백악관과의 협력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북, 대미 특사단에서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되면서 나온 ‘강경화 패싱’을 감안한 점도 있다. 송 장관이 포함된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이다. 대북 특사단으로 평양에 다녀온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위원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준비위원회 회의마다 배석한다. 준비위원회는 산하에 의제, 소통·홍보, 운영지원 등 3개 분과를 두기로 했다. 각 분과의 분과장은 방북해 김정은을 만났던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제)을 비롯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소통·홍보), 김상균 국정원 2차장(운영지원)이 맡는다. ○ 2007년 2차 정상회담에 비해 ‘슬림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던 2007년 2차 정상회담 준비위는 추진위원회, 기획단, 사무처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 확대회의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등 각 분야 내각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준비위원회에 총리, 부총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청와대를 융합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평양을 방문했던 2007년과 달리 이번에는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경호·의전 등 실무 준비 부담을 다소 덜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07년에는 남북 경협이 큰 주제 중 하나였지만, 이번에는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 협력을 바로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일치기 출퇴근’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핵심은 천해성 차관이 이끄는 의제 분과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남북 교류,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세부 의제가 선정될 것”이라며 “선정된 의제를 북한과 조율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은 ‘당일치기’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회담 당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와 회담을 마친 뒤 돌아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하루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두 정상이 만나는 자리가 한 번이 될지 오전, 오후 두 차례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열렸던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은 모두 2박 3일 동안 진행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부정 채용자 해고나 처벌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빠른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부정 합격이 확인된 강원랜드 직원 226명 전원을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면직 등) 그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가 채용비리 수사를 하는 일선 지검에 부적절한 수사 지휘를 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 검찰국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39)를 의정부지검으로 발령 낸 경위에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허동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차례로 방문한다. 올해 들어 첫 해외 순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은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며 “이어 무함마드 알 나하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UAE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UAE 두바이 방문을 끝으로 27일 귀국한다. 베트남은 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이고, UAE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중동 국가다. 특히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수출한 UAE는 지난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사로 다녀와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는 베트남 방문에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UAE 방문에는 임 비서실장이 각각 동행한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공조를 위해 중국, 러시아를 연이어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 귀국했다. 정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러시아 양국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발전과 이를 위한 남북 간 화해 협력 분위기를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으로부터 방중, 방러 결과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 실장과 만났던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1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고위급 안보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정 실장과 양 국무위원은 21일에도 만나 비핵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경질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이날 미국으로 떠났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 존 J 설리번 국무장관 대행,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 등과 연이어 만날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런 곳은 ‘도로 외 구역’이라 운전자를 아예 처벌하지 못하거나 일반도로에 비해 처벌이 가벼울 수밖에 없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교통 관련 법률을 개정해 모든 운전자에게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겠다.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로 숨진 김지영(가명·당시 5세) 양의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그동안 차량 소통에 치우친 교통 정책이 보행자 안전으로 바뀐다는 의미다.○ ‘차보다 사람 우선’ 교통 정책의 시작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일반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수준도 강화된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사유지 안에 있는 정식 도로 중에서 필요하면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된다.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날 발표는 일상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흡하다는 의견도 많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침해 논란, 경찰의 업무 증가 등으로 정책적 관심에서 미뤄졌던 도로 외 구역의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이나 전방주시 태만 같은 안전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양의 엄마 서모 씨(40)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빠진 게 매우 아쉽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대부분 짧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다. 이런데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말했다.○ ‘가해자 보호법’도 고친다 정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개정 방침도 밝혔다. 교특법은 피해자가 심각한 중상을 입어야만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중상해가 아닌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가해자 보호법’으로 불린다. 단,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다. 교특법은 1981년 제정 후 ‘교통사고를 돈으로 해결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험으로 보상만 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차량 보급 확산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교특법을 개정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피해자와 합의하면 예외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 보도에 많은 누리꾼이 댓글을 달았다. 그만큼 이번 청원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도로교통법과 교특법을 개정해 2019년 새로운 교통안전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한상준 기자}
“‘두뇌’(정보력)에 ‘발’(외교 라인)까지 얻었다.” 14일 정부 핵심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신임 미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이렇게 평가했다. 남북, 북-미 대화 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폼페이오가 외교 라인 수장으로 올라서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운용하던 정보를 더욱 과감하게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주축으로 한 우리 측 정보 라인과의 채널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폼페이오, “서훈은 조용하지만 믿을 만하다” 폼페이오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우리 측 ‘공식’ 카운터파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5월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가 강 장관에게 손을 내밀지는 의문이다. 최근 대화 정국에서 외교부는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 여기에 폼페이오의 장관 인사청문 절차를 고려하면 공식 취임은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다음 달 말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한미 조율이나 북-미 사전 접촉은 국정원-CIA 라인을 통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 역할을 오래했고 대북특사로 김정은을 만났다. 폼페이오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사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화 파트너를 볼 때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이 상대가 ‘오너’의 신임을 얼마나 받느냐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훈과 폼페이오는 닮았다”고 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이어진 대북 대화 국면에서 ‘국정원-CIA’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폼페이오와 서 원장은 비교적 양호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는 최근 국정원 관계자에게 서 원장을 지칭해 “조용하지만 묵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 지난해 CIA 한국임무센터(KMC)의 창설을 주도했던 폼페이오는 KMC를 이끄는 앤드루 김(김성현)을 통해 평창 올림픽 기간 남북 교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센터장은 최근 수차례 방한해 국회의원 등 한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가 외교 라인에 발을 들인 만큼 조직에 맞춰 옷을 바꿔 입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정보 라인을 중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선 각종 실무 준비를 위해서라도 ‘폼페이오의 국무부’에 본연의 임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폼페이오, 북핵 ‘단칼 해결’ 추구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인 폼페이오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결국 대화 국면에서도 한편으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며,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려는 의도다. 외교 소식통은 “폼페이오는 ‘대화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식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며 포괄적, 일괄적 타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보통으로는 제재 완화를 하고, 점층법으로 대화를 해 왔다면 지금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생각하면 (북핵 이슈를) 하나하나 푸는 게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 버리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고대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복잡하게 얽혀 있던 매듭을 단칼에 잘랐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로, 한꺼번에 풀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뜻한다. 다시 말해 대북 제재, 핵 동결 및 폐기 등 북핵 관련 문제들을 ‘원샷 타결’ 해보겠다는 의미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을 하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21일까지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회를 압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고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1회 연임)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문특위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대신 한 차례에 걸쳐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 지방선거는 같은 해 6월 실시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 세 번의 전국선거를 치르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하면 선거가 두 번으로 줄며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4년 연임 대통령제는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청와대는 이달 21일 자문안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 합의가 있으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히며 국회를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의는 법률상 이달 21일에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국회 개헌안 발의 최종 시한이 4월 28일인 만큼 한 달 정도가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권력 분산 방안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시기상조”라며 “국회의 견제·감시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다시 한 번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개헌을 통한 차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를 제안하며 가장 민감한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안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1일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꺼낸 文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연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되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에 실시되고,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2022년 6월에 열린다. 이에 따라 현행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2022년 3월과 6월의 간격을 조정해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 것을 감안하면 짝수 해마다 대선 및 지방선거, 총선이 번갈아 치러지는 셈이다. 앞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조정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례성 강화 원칙과 대선 결선투표제도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인 만큼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야당에는 “책임 있는 태도 아냐”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발의가 확정되면 제가 나서서 (설득)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개헌에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합법적 근거를 갖춰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느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특위에 개정 헌법의 시행시기를 담은 부칙 마련을 지시한 것도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담길) 4년 중임제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개헌이 제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칙으로) 그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 靑, “4월 28일까지 국회가 결정해야” 청와대는 “국회 의결 기한(60일)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18일), 송부 일정 등을 고려하면 20일이나 21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1일경 개헌안을 발의한 뒤 4월 말까지 국회의 결정을 기다릴 계획이다. 개헌안 공고 기간(20일)과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4월 28일이 국회가 합의해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할 마지노선이다. 청와대는 이때까지 국회 개헌안이 나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 의결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만약 국회 개헌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는 5월 24일 이전에 대통령 개헌안을 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국민투표가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19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