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권 검찰 독점’ 헌법서 삭제… 수사권 조정때 경찰에도 주는 길 열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재판의 주체 ‘법관→법원’ 변경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가능해져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변경… 국내체류 외국인까지 대상 확대

개헌안 설명하는 조국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가운데)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개헌안 설명하는 조국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가운데)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다. 조 수석은 “영장청구권 조항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헌법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삭제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의해 지금처럼 검찰이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독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은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조치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에서는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의 중이다. 헌법에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으면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기본권 확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적지 않다. 현재 형사 피고인에 한정된 국선 변호인 선임권이 형사 피의자까지 확대되는 게 대표적이다. 또 경찰, 검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에도 변화가 생긴다. 김형연 대통령법무비서관은 “미란다 원칙에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원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 대상도 현행 헌법에는 ‘자녀’로만 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 개정안은 ‘보호 아동’으로 확대했다. 자녀가 아니고 보호하는 아동이라도 교육 대상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라는 현행 조항은 ‘법원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같은 배심원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비서관은 “‘법관’이라고 명시하다 보니 미국 배심 재판이 한국에선 불가능해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권고적 효용만 인정하는 국민참여재판만 가능했다”며 “미국식 배심 재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에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판례로만 인정되던 생명권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다만 생명권이 도입된다고 해서 곧바로 낙태죄,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권은 ‘부당하게 생명권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하기 때문에 사형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 강화를 위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더 포괄적인 ‘사람’으로 변경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상당한 반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천부인권적 기본권은 외국인 등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라고 말했다.
 
:: 영장청구권(헌법 제12조 3항) ::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재판권(헌법 제27조 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재판의 주체#법관#법원#변경#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가능#기본권 주체#국민#사람#국내체류 외국인#대상 확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