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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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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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 등치는 불법 주식리딩방 활개

    #1. 유사 투자자문업체인 A사는 “고수익을 올릴 주식 종목과 시장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급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가입비는 한 달에 250만 원. A사는 개별 메신저로 일대일 투자 상담도 해 줬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라던 투자 정보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었고 투자자들은 가입비도 돌려받지 못했다. #2. B사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와 똑같이 거래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매수, 매도 시점을 고민할 필요 없이 전업 투자자처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자 ‘개미’ 투자자들은 144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사들였다.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불법으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 상담 등을 해 온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거액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리딩방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사 투자자문업체 474곳을 점검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20곳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가장해 암행 점검을 해 9개 업체에서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교육 이수 등 일정 조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증권사나 투자자문사처럼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투자 일임, 중개 등의 업무를 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최근 유튜브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 리딩방을 열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올해 1∼9월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 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는 2315건으로 지난해(1744건)에 비해 32% 이상 급증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서도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 상담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이 17건 적발됐다. 특히 ‘미등록 투자 일임’ 혐의가 17건 적발돼 지난해(4건)의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투자자에게 수천만 원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이를 통해 투자 일임처럼 주문을 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유사 투자자문업체 166곳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방송에서 일대일 투자 자문 등 불법 행위를 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증권사가 유사 투자자문사의 위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고 투자 계약 내용과 가입비 환불 조건, 매매 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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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0.1%와 똑같이 매매” 1440만원 프로그램 사라는 주식리딩방

    #1. ‘주식 리딩’을 진행한다는 A 업체는 투자자 보유 종목 분석과 미공개 정보 제공을 미끼로 회원들에게 250만 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하게 했다. 개별 메신저로 보유종목 등에 대해 1대 1상담을 진행했지만 ‘미공개정보’라던 투자정보는 이미 알려진 공개 정보였다. #2. B 업체는 1440만 원 짜리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매매대로 거래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매수나 매도 시점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매매가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는데, 투자일임 업무를 할 수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투자자를 가장한 암행 점검을 했더니 점검대상 20개 업체 중 9개 업체에서 불법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나 ‘카카오톡 단채채팅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증권사, 투자자문회사 등과 달리 일대일 자문이나 투자 일임 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한 ‘미등록 투자자문’과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가 각각 17건(23.3%) 적발됐다. 이밖에 명칭·소재지·대표자를 바꾸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39건(53.4%)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1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투자자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매매대로 주문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투자일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자동 매매라는 점에 끌린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금감원에 접수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8년 905건에 불과했던 관련 민원 건수는 2019년 1138건, 지난해 1744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2315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166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일제·암행 점검을 하고 올해 640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개인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 피해를 예방하려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와 투자계약 내용,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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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무-저해지보험 손질… 보험료 오를 전망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 인기를 끌었던 무(無)해지·저(低)해지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보험료 과당경쟁을 벌이며 무·저해지보험을 판매하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과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는 환급금이 일반 상품보다 적거나 아예 없는 대신 보험료가 10∼40% 저렴한 상품이다. 2015년 7월 출시 이후 지난해 444만 건이 판매될 정도로 매년 가입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해지율 산정이 제각각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당초 예상보다 더 적은 계약자들이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늘어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가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업계 공통의 ‘해지율 산출 모범 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지환급금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 해지율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해지율 변화가 보험사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확인한 뒤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기로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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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출렁이자… 펀드-ETF 등 간접투자 늘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직접투자 대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로 눈 돌리는 개미들이 늘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도 크게 늘었다. 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5조97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5월(15조5227억 원) 이후 가장 적다.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기업 실적 우려, 미국 긴축 움직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직접투자를 망설이는 개미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증시 출렁임을 피해 간접투자인 펀드를 찾는 투자자는 늘었다. 지난달 ETF를 비롯한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는 1조2536억 원이 유입됐다. 2018년 10월∼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순유입을 나타냈다. 대기성 자금에 돈을 묻어두고 관망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이달 4일 현재 펀드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138조3000억 원으로 한 달 새 24조4000억 원 증가했다. MMF는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1년물 미만 채권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어 현금성 자산으로 꼽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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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 분할상환 땐 ‘금리 인센티브’ 추진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자에게 한도와 금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세 및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점검 대상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업권 협회, 보증기관 등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이행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TF로, 앞으로 1∼2주마다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향후 추진할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이나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대출이 커질수록 외부 충격 등에 따른 부실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처음부터 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한 대출자에게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국, 영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국내 가계대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위주 대출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가 아닌 전세대출에 대해선 깐깐한 대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은행들은 전셋값이 오른 만큼 전세대출을 해주고 잔금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아파트 신축 사업장의 잔금대출은 모니터링 범위를 전(全)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 단위로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출 관리 체계를 내실화해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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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아지 4만원어치 투자합니다”… MZ세대, 조각투자에 꽂히다

    직장인 이모 씨(31)는 주식에 투자한 300만 원을 환매해 한우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축산 농가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서다. 투자한 소가 커서 약 2년 뒤 경매를 통해 판매되면 투자 지분만큼 수익을 돌려받는 구조다. 이 씨는 “지난해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재미를 봤지만 최근 가격 변동이 심해져 피로감이 커졌다. 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소라는 실물자산이 있어 한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주식, 가상화폐 열풍을 계기로 투자에 눈뜬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이 조각투자에 뛰어들며 새로운 재테크 시장을 열고 있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을 1000∼10만 원 단위의 지분으로 나눠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한우, 음악저작권, 와인 등으로 조각투자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송아지에 4만 원, 와인에 1000원어치 투자31일 핀테크 업체 스탁키퍼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가 4차 펀딩를 시작하자 17시간 만에 1538명이 5억4042만 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스탁키퍼는 수도권 및 강원지역 축산 농가와 제휴해 최소 투자금 4만 원으로 한우에 투자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올해 5월 1차 펀딩에 나서자 생소한 한우 투자에 MZ세대가 먼저 관심을 보였다. 뱅카우 측은 “1차 투자자 290명 중 80% 이상이 20, 30대였다. 펀딩을 거듭할수록 자금 동원력이 있는 30, 40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조각투자는 적은 돈으로 고가의 자산을 소유하고 투자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를 추구하는 MZ세대를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롤렉스시계에 조각투자한 박기윤 씨(29)는 “명품시계를 살 여력은 안 되지만 좋아하는 시계의 일부라도 가질 수 있어 좋다. 롤렉스는 중고마저 구하기 어려워 투자 수익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조각투자 플랫폼 ‘트레져러’에서는 9월 ‘신의 물방울’로 유명한 와인 ‘로마네콩티 2009’를 1000원 단위로 쪼개 내놓자 2900만 원어치의 지분이 24분 만에 나갔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입자 71만 명을 둔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도 나왔다. ‘뮤직카우’에서는 원작자에게서 사들인 음악저작권을 주식처럼 쪼개 거래하며 지분만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9월 말 가입자는 71만 명으로 1년 새 4.6배로 급증했다. 서울 도심 빌딩을 조각투자 대상으로 삼은 ‘카사’는 최근 3차 공모를 진행했다.● “투자자 보호 강화돼야”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MZ세대와 새 시장을 개척하려는 핀테크 업체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조각투자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검증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 사업을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체로 등록한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어 플랫폼이 문을 닫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자산에 대한 실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검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각투자는 명확한 공모 규정 등이 없고 공동구매한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불확실하다”며 “아직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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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銀-GS25 ‘편의점 은행’ 1호 열어

    신한은행은 GS리테일과 손잡고 24시간 365일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편의점 혁신점포’ 1호점(사진)을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편의점 혁신점포는 GS25 편의점 내에 화상 상담이 가능한 디지털 데스크와 스마트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을 갖추고 은행 영업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다. 소비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편의점에서 신한은행 디지털영업부의 직원과 화상 상담을 통해 펀드, 신탁, 퇴직연금, 대출 등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 은행원이 탑재된 스마트 키오스크에서 체크카드 발급, 보안매체 재발급, 공과금 납부, 현금 입출금 등 80여 가지 업무를 365일 24시간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GS리테일 편의점과 디지털 금융을 결합해 무인점포를 열었다”며 “편의점 은행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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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 취약계층 위한 ‘햇살론카드’ 출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카드’가 나온다. 삼성카드는 최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삼성 햇살론카드’를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제도다.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서민들의 금융 위험을 흡수하고 자금 이용 편리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신용평가사 신용평점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724점 이하, KCB신용평가 기준 655점 이하에 해당한다. 또 연소득에서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감했을 때 연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발급 전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삼성 햇살론카드는 쇼핑, 생활 편의 영역, 의료에서 최대 15%의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쇼핑에서는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올리브영 등 헬스&뷰티숍, 다이소에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통합으로 최대 15% 결제일 할인이 월 7000원까지 제공된다. 또 생활 편의 영역은 커피전문점, 편의점, 배달앱, 신선식품 배송대상 가맹점에서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5% 결제일 할인을 월 7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병원, 의원, 약국, 동물병원에서 이용할 때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5% 결제일 할인이 월 7000원까지 제공된다. 삼성 햇살론카드는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멜론, FLO 등 스트리밍 이용료를 건별 6000원 이상 정기 결제하면 30% 결제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월 최대 3000원까지 할인된다. 삼성 햇살론카드는 국내 전용 상품으로 연회비는 5000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증 약정을 체결한 경우 삼성카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신용카드를 발급했거나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을 신청했다면 햇살론 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기록이 있을 때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삼성 햇살론카드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햇살론카드는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인 만큼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한 출연금을 활용하게 된다. 햇살론카드의 총 공급 규모는 500억 원이며 월 이용한도는 200만 원이다. 보증한도는 자체신용평가(CSS)와 함께 상황이력,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등을 감안한 상환의지지수를 반영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로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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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억 달러 규모 美인수금융 공동주관… 글로벌 시장서 입지 강화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해외 진출에 다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신흥국 주식시장이 새로운 수익처로 주목받으면서 단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업무를 포함해 현지 벤처기업 투자, 인수합병, 채권 발행 등 투자은행(IB) 업무로 사업영역을 빠르게 넓혀나가고 있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각지에 위치한 현지법인을 통해 IB 실적을 쌓아 올리며 유수의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14일 글로벌 사모펀드 아폴로가 미국 통신회사 버라이즌으로부터 야후와 아메리카온라인(AOL) 등이 속한 미디어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거래에 글로벌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금융에는 RBC와 바클레이스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국내 금융사 중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공동 주관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약 53억 달러(약 6조6300억 원) 규모의 인수 금융 관련 선순위 대출의 상당 부분을 주관하고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들에 재판매(sell down)하게 된다. 지난달 30일에는 미국 뉴욕의 IB전담 법인인 KIS US가 워싱턴DC 소재 신축 오피스 인수금융 계약에 대표주관사로 참여해 자금 조달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설립한 신설 법인 KIS US는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록우드캐피털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프로퍼티가 소유한 665뉴욕애비뉴 빌딩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5000만 달러(약 592억 원)의 인수금융 계약을 도맡아 주관하기도 했다. 동남아 시장에 위치한 현지법인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KIS인도네시아는 9월 인도네시아 BBKP은행의 루피아화 표시 공모채권 발행의 대표 주관을 맡았다. 국내 증권사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공모사채 발행의 대표주관을 수행한 첫 사례다. 이번 공모채권 발행은 선순위 3년물 1조 루피아, 후순위 5년·7년물 1조 루피아 등 총 2조 루피아(약 1630억 원) 규모로 진행됐다. 현지 자본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회사채 발행 규모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목표보다 낮은 3년물 기준 6.25%의 금리로 발행에 성공한 점이 눈길을 끈다. KIS인도네시아는 앞서 세계 1위 펄프생산 제지업체인 ‘PT OKI 펄프 앤 페이퍼밀스’ 및 유럽계 소매금융회사 ‘PT 홈 크레딧 인도네시아’의 ‘김치본드(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본사와 공동주관하기도 했다. 홍콩법인은 지난해 IB본부를 신설하고 본사 IB그룹와 협업을 통해 해외 IB 사업 실적을 쌓고 있다. 지난해 호주 벤티아의 브로드스펙트럼 인수 관련 선순위 대출에 참여했다. 이어 국내 증권사 최초로 선순위 공동주관사 지위를 확보하며 인도 IT솔루션 기업 헥사웨어의 리파이낸싱 주선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KIS베트남 역시 지난해 7월 현지 최초로 발행된 교환사채(EB) 대표주관 업무를 수행하는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제품 생산 그룹인 ‘안팟홀딩스’의 130억 원 규모 EB를 발행 하던 당시, KIS베트남은 기존 담보부 사채나 전환사채(CB)와는 차별화된 발행 구조를 제안해 현지 자본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KIS베트남은 올해 3월 안팟홀딩스의 225억 원 규모 채권 발행도 대표 주관했다. KIS베트남은 현지 IB부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본사와 협업을 통해 기업공개(IPO) 및 인수합병 등의 IB사업도 활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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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천 6억 서울집 살때, 대출 2.4억→1.5억

    총대출 2억 넘으면 한도 확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2억 원 넘는 기존 대출이 있으면 신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깐깐한 대출 규제가 약 260만 명을 대상으로 앞당겨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 원만 넘어도 이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주택 등 담보가 있으면 돈 빌리기가 쉬웠지만 앞으로는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서민층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버는 만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 시행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조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과 새로 신청하는 대출까지 더해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은행권에서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전체 대출자의 13.2%(260만 명)가, 7월부터 29.8%(600만 명)가 규제 사정권에 들어간다. 일부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또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규제도 현행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강화된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내년부터 DSR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생계자금 용도로 카드론을 써온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도 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 DSR 규제를 더 강화하고 이번에 제외한 전세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플랜B’를 가동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겠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제시한 (플랜B) 과제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연봉 5000만원 6억 서울집 살때, 대출 2억4000만 → 1억5000만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Q&A연봉이 5000만 원이고 4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이자 연 4%)을 쓰는 직장인 A 씨가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현재 2억4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대출 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더한 대출금이 2억 원을 넘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A 씨처럼 내년 1월부터 DSR 40%를 새로 적용받는 사람은 현행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60만 명에 이른다. 내년 7월부터는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불필요한 대출을 미리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DSR 40%가 뭔가. A. DSR는 주택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40%는 연소득이 5000만 원일 때 매년 갚는 원리금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해 준다는 뜻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더한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가 적용된다. Q. 이미 DSR 40% 적용을 받는데 한도가 왜 더 주나. A. 지금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DSR를 계산할 때 일괄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가 현행 7년에서 내년 1월부터 5년으로 줄어든다. 만기가 주는 만큼 한 해 갚는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이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신용대출 4000만 원(금리 연 4%)을 받은 B 씨가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지금은 2억3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1억9300만 원으로 준다. Q.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두고 안 써도 영향을 받나. A. 그렇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DSR를 계산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는 게 좋다. Q. 내년 7월 DSR 40% 대상이 더 확대된다는데. A. 내년 7월부터 총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받는다. 전체 대출자의 29.8%가 해당된다. 연소득 3000만 원이고 한도 4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가진 C 씨가 비(非)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1억2000만 원을 신청한다면 내년 6월까지는 해당 금액을 다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4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Q. 이미 대출이 2억 원 넘는데 DSR 40%를 초과하는 만큼 갚아야 하나. A. 아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새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이 이미 DSR 40%를 넘었다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전세대출도 영향을 받나. A. 아니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햇살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보험계약대출 등도 DSR 40%가 넘더라도 받을 수 있다. Q.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집단대출은 어떻게 되나. A.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은 영향이 없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은 DSR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내년 1월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올해 5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주택에 대해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 원을 받는다면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카드론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A. 내년 1월부터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DSR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동안 DSR 산정에서 제외했던 카드론도 포함된다. 기존 대출을 2억500만 원 갖고 있는 연소득 4000만 원인 D 씨가 카드론 800만 원을 신청하면 올해까지 이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36만 원까지 카드론을 받을 수 있다. Q. 원리금 분할상환을 꼭 해야 하나. A. 아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 분할상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만기 때 주로 일시에 갚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컨대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액의 40% 이상을 8년간 분할상환 한다면 DSR를 계산할 때 일괄 적용하는 5년 만기 대신 8년을 적용한다. 이러면 DSR 비율이 떨어져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Q. 전세대출은 계속 규제에서 제외되나. A. 그렇지 않다.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다시 포함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인하되거나 전세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DSR 계산에 전세대출 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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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000만원 6억 서울집 살때, 대출 2억4000만 → 1억5000만원

    연봉이 5000만 원이고 4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이자 연 4%)을 쓰는 직장인 A 씨가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현재 2억4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대출 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더한 대출금이 2억 원을 넘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A 씨처럼 내년 1월부터 DSR 40%를 새로 적용받는 사람은 현행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60만 명에 이른다. 내년 7월부터는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불필요한 대출을 미리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DSR 40%가 뭔가. A. DSR는 주택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40%는 연소득이 5000만 원일 때 매년 갚는 원리금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해 준다는 뜻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더한 총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가 적용된다. Q. 이미 DSR 40% 적용을 받는데 한도가 왜 더 주나. A. 지금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가 적용된다. 하지만 DSR를 계산할 때 일괄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가 현행 7년에서 내년 1월부터 5년으로 줄어든다. 만기가 주는 만큼 한 해 갚는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이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신용대출 4000만 원(금리 연 4%)을 받은 B 씨가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지금은 2억3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1억9300만 원으로 준다. Q.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두고 안 써도 영향을 받나. A. 그렇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DSR를 계산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는 게 좋다. Q. 내년 7월 DSR 40% 대상이 더 확대된다는데. A. 내년 7월부터 총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받는다. 전체 대출자의 29.8%가 해당된다. 연소득 3000만 원이고 한도 4000만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가진 C 씨가 비(非)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1억2000만 원을 신청한다면 내년 6월까지는 해당 금액을 다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4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Q. 이미 대출이 2억 원 넘는데 DSR 40%를 초과하는 만큼 갚아야 하나. A. 아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새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이 이미 DSR 40%를 넘었다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전세대출도 영향을 받나. A. 아니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햇살론, 사잇돌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보험계약대출 등도 DSR 40%가 넘더라도 받을 수 있다. Q.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집단대출은 어떻게 되나. A.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은 영향이 없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은 DSR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내년 1월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올해 5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주택에 대해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 원을 받는다면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카드론 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A. 내년 1월부터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DSR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동안 DSR 산정에서 제외했던 카드론도 포함된다. 기존 대출을 2억500만 원 갖고 있는 연소득 4000만 원인 D 씨가 카드론 800만 원을 신청하면 올해까지 이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36만 원까지 카드론을 받을 수 있다. Q. 원리금 분할상환을 꼭 해야 하나. A. 아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 분할상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만기 때 주로 일시에 갚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컨대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액의 40% 이상을 8년간 분할상환 한다면 DSR를 계산할 때 일괄 적용하는 5년 만기 대신 8년을 적용한다. 이러면 DSR 비율이 떨어져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Q. 전세대출은 계속 규제에서 제외되나. A. 그렇지 않다.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다시 포함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인하되거나 전세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DSR 계산에 전세대출 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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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40%’ 규제…한도 대폭 줄듯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의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어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 원 넘는 대출자로 규제가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개인별 DSR 기준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대출 만기도 축소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개인별 DSR 규제를 대폭 앞당겨 시행하고, 대출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 전방위적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대출 증가세 잡히지 않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다. 올해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상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예외 없이 은행권에서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당초 계획보다 각각 6개월, 1년 씩 앞당긴 것이다. 현재 DSR를 계산할 때 각각 7년, 10년으로 일괄 적용되던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의 대출 만기도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년, 8년으로 2년씩 줄어든다. 갚아야 하는 기간이 줄어든 만큼 연간 원리금 산정 금액이 늘어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 2금융권의 개인별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은행권 대출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흘러 들어오는 ‘풍선효과’를 막겠는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이용자의 특성이나 담보 성격 등이 은행권과 다르다고 보고 은행권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카드론이 DSR 산정에 새롭게 포함되고, 5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내년 7월부턴 지역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비조합원, 준조합원 대출이 많을수록 불리하도록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최근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늘어난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확대해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이나 일시 상환 위주의 대출이 계속되면 대출자의 소득감소,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부실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서민층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수요 우대 등 보완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10월~12월) 전세대출을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한편 대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할 방침이다. 또 중·저 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규모를 올해 30조 원에서 내년 32조 원, 2022년 35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이 담긴 ‘플랜B’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적용되는 DSR 규제 비율을 더 낮추고, 개인별 DSR 적용 대상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과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플랜B는 기계적으로 어느 시점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가 최대 잠재 위기인 만큼 이번 대책으로 관리가 안 될 때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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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장례식 자금, 신용대출 한도서 예외 허용

    당정이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결혼식, 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에서 장례식,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맞춰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청첩장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연소득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당정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DSR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물경제 대비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번 정책이 집행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예고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10∼12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물론이고 DSR 규제 방안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집단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110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 현황과 은행별 대출 여력을 공유하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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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널리스트의 마켓뷰]美 테이퍼링, 2013년 같은 긴축 발작은 없을듯

    올해 금융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회자될 때마다 증시 하락, 금리 상승, 달러 가치 상승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금리와 달러 가치 상승은 신흥국의 불안 심리 확대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시행될 테이퍼링을 앞두고 신흥국의 통화 가치 및 증시 급락으로 이어지는 ‘긴축 발작’이 2013년처럼 재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신흥국 증시의 수익률은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 기준으로 2.4%로 선진국(16.3%)에 비해 크게 부진하다.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재정 여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반복 등의 영향 때문이다. 8∼10월 이어진 위험 회피 선호와 달러 가치 상승세는 신흥국의 자금 유출을 여전히 자극하고 있다.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는 고용 지표다. 미국의 9월 고용지표는 일손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통화 긴축을 자극했다. 이에 따라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빠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2월 중순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속도는 2014년처럼 국채 1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MBS) 50억 달러 수준에서 8개월 전후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테이퍼링 시행에 따른 신흥국 증시 영향은 표면적으로는 불가피하다. 열약한 보건 환경과 낮은 백신 보급 속도에 따른 성장 지연, 물가 상승, 재정수지 악화, 연준의 테이퍼링으로 인한 시장 금리 상승 등이 맞물리며 자금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로 테이퍼링 시행에 따른 신흥국 영향은 한 달 안팎의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연준은 지표 기반 전망을 바탕으로 시장과 교감하며 테이퍼링 준비를 충분히 진행해 왔다. 테이퍼링 기간 동안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속도 조절을 통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시장 금리도 내년 1분기(1∼3월) 기저효과에 따른 경기 부진과 물가 우려 완화로 상승세가 제한될 것이다. 셋째, 내년 2월 연준 의장 교체 시점에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이 연임되지 못하더라도 차순위로 거론되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현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2013년 테이퍼링 때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서 충격이 있었지만 신흥국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그때보다 개선됐다. 외부 충격에 대해 과거와 달리 내성이 커진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은 2013년 같은 긴축 발작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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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장례식·결혼식 자금은 신용대출 한도서 일시적 예외 허용”

    당정이 결혼식, 장례식 등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4분기(10~12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등 실수요 대출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10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적용을 당부했다”며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에 장례식,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일시적으로 (관리에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맞춰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청첩장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연소득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잔금대출도 금융당국이 금년 중 입주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입주자들이) 잔금에 애로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의 연쇄적 대출 중단으로 전셋값이나 아파트 잔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수요자 피해가 쏟아지는 등 악화된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금리대출 등 서민자금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서민 대출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위험 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26일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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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우대금리 속속 폐지… 가계대출 더 옥죈다

    금융당국이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며 ‘대출 조이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기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조치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대출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7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0.5%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월상환액 고정 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3%)는 아예 없앤다.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던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 6가지 항목에 따른 우대금리(0.1%)도 폐지한다. NH농협은행도 앞서 22일부터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하던 최대 0.3%의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폐지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직접적인 대출 제한에 나선 데 이어 우대금리까지 없애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와 DSR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원금 분할 상환과 대출 심사 등을 강화한 강력한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앞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5∼6%에서 내년에는 4%대로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던 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7월부터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이 규제가 적용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적용 시기와 대상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 원에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가진 대출자는 규제지역의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현재 2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DSR 2단계 규제가 앞당겨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줄어든다. 현재는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의 만기를 7년으로 간주해 DSR를 계산하지만 2단계 규제에선 5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연간 갚을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도 감소하게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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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테크 상품’ 달러보험 가입자 제한 안하기로

    ‘환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달러보험의 일반 판매가 계속 허용될 예정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과다 수수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방침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지급이 미국 달러 등 외화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인 달러와 연동해 수익을 내려는 이들이 늘면서 계약자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보험금을 받을 때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불완전판매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달러보험 가입자를 달러 소득자 등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보험사가 환차손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사실상 달러보험 퇴출 선고라고 업계가 반발하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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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이번 DSR규제에 전세대출 반영 안해”

    26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제외된다. 또 연말까지 아파트 잔금대출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 전세 대출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등 실수요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금리(문제)나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잘 관리하려고 한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7%대 후반까지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전날 은행권과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많은 수(受)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해달라”며 꼼꼼한 여신 심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현행 아파트 시세에서 분양가 기준으로 바꿔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입주 예정자가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활용 가능한 자금으로 판단해 잔금대출 한도를 일부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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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비트코인ETF, 상장 첫날 4.85% 급등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첫날 5% 가까이 급등하며 뉴욕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19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 첫발을 디딘 ‘프로셰어스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BITO)’는 40.88달러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4.85% 오른 41.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5.4%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거래액은 9억8000만 달러(약 1조1549억 원)로 집계됐다. ETF 상장 첫날 거래액으로 역대 2번째 규모다. 블룸버그통신은 “BITO가 피델리티 투자 플랫폼에서 최상위 매수 자산일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이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20일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6만4000달러를 넘어서며 올해 4월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6만4895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국내 가격도 7900만 원까지 올라 80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BITO 외에도 비슷한 비트코인 ETF들이 줄줄이 상장을 예고하고 있어 투자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발키리,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가 이달 나오는 데 이어 5개 운용사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청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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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ETF’ 뉴욕증시 데뷔…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다가서”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19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올 4월 증시에 상장한 데 이어 비트코인 ETF까지 본격 등장하면서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힘입어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7600만 원대까지 치솟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올해 두 번째 상승 랠리에 진입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 적정성을 두고 전문가 시각이 엇갈려 무분별한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최초 비트코인 ETF 등장 미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ETF 운용사인 프로셰어스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19일부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BITO’라는 종목으로 거래된다고 밝혔다. 마이클 사피어 프로셰어스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연계한 ETF를 기다려 왔다고 믿는다”며 “BITO는 주식과 ETF 거래에 익숙하지만 가상화폐에는 직접 투자하고 싶지 않았던 이들에게 비트코인 투자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트코인 선물 ETF는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선물계약을 추종하는 상품이다.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코인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관투자가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현물 ETF가 등장할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를 두고 CNBC는 “가상화폐 산업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로셰어스 외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키리, 인베스코, 반에크 등 8개 운용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줄줄이 승인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SEC는 그동안 시세 조작 가능성, 투자자 손실 위험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번번이 거절해 오다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최근 긍정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 “두 번째 랠리 시작” vs “가격 논란 여전”이 같은 호재 속에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9일 오후 2시 현재 7669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말(5352만3000원)보다 43% 급등한 것이다. 4월 14일 찍은 사상 최고가(8199만 원)에도 성큼 다가섰다.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도 6개월 만에 6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6만2154달러에 거래됐다. 올해 4월 역대 최고가인 6만4895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7월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금’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이 ETF 거래를 계기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전문회사 펀드스트랫의 톰 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ETF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면서 연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월가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컨은 “비트코인 투자는 여전히 도박과 같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ETF 출시가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가상화폐는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ETF 등장이 가격 상승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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