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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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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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측 “태블릿PC 조작… 손석희 증인 신청”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측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손석희 JTBC 사장(62)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 손 사장과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JTBC가 2016년 10월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의 조작 여부 및 입수 과정의 불법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최 씨 측은 이들 외에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4),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를 개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인 만큼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또 최 씨 측은 롯데그룹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 회장(63·구속 기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도 증인신청을 했다.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11일 열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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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교포 간첩사건’ 위증혐의 수사관, 재판 중 구속 ‘이례적’

    ‘재일교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 2세 윤정헌 씨(64)의 재심에서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전직 수사관이 재판을 받던 중 법정 구속됐다. 불구속 피고인이 속행 공판에서 법정 구속되는 건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안사 수사관 고병천 씨(78) 공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 집행을 명령했다. 이 판사가 고 씨를 구속한 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고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고문 당시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탓이다. 고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지 가혹행위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고,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은 동료와 선후배들 때문이었다”며 “진정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바란다. 윤 씨와 다른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문 피해자들 대리인인 장경욱 변호사가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문 사실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고 씨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기억이 없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위증 사건이지만 본질은 위증에 한정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죄가 이뤄지려면 피고인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우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재판 끝까지 자신을 지켜야 된다”며 “도주의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법정에는 윤 씨를 비롯해 다른 고문 피해자들도 방청했다. 방청석에 있던 윤 씨는 “오늘 사과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며 “가볍게 형을 받고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게 속마음 아니냐”고 항의했다. 윤 씨는 1984년 10월 보안사 수사관에게 끌려가 43일간 불법구금 상태로 고문을 당하고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뒤 법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약 3년 간 복역했다. 이후 윤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2011년 12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고 씨는 2010년 윤 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타나 협박 등 가혹 행위를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 모두 부인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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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감 1년 박근혜 前대통령, 글 쓰는 중… 만화책도 즐겨봐

    31일로 구속 수감 1주년을 맞이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다음 달 6일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가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결심을 한 것은 재판부가 앞서 공범 최순실(62·구속 기소)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중형 선고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법정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시작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도 법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혐의를 부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자필 서명을 한 뒤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강상의 이유이지, 타 재판(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정치재판 운운하면서 사법권을 부정하고 재판 거부를 천명한 것과 같은 불출석은 아니다”고 썼다고 한다. 이는 법정 불출석이 자칫 재판 거부로 받아들여져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를 앞두고 평소처럼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 이후 1년 내내 한결같은 모습이어서 담당 교도관들도 놀랄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와 도태우 변호사(49·41기) 외에는 외부인과의 접견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 운동시간을 제외하고는 10.08m² 크기의 독방에만 머물고 있다. 일과 시간 대부분을 독서에 쏟고 있는데, 최근에는 허영만 작가의 ‘꼴’, 이두호 작가의 ‘객주’, 방학기 작가의 ‘바람의 파이터’ 등 만화책도 즐겨 본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뭔가 글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책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초기부터 호소했던 허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꾸준히 외래 진료도 받고 있다. 그는 22일에도 서울성모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다.권오혁 hyuk@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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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의원 4435억… 진선미 마이너스 13억

    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0명 중 8명 이상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7년도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4435억여 원을 신고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2756억여 원이 증가한 것이다. 게임업체 웹젠 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코스닥 상장사인 이 회사 주식(943만5000주) 가치가 2335억 원 이상 상승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박덕흠 의원은 각각 2위(1123억 원), 3위(515억 원)를 차지했다. 동일고무벨트 창업자의 3세인 김세연 의원은 보유 주식 평가액이 877억여 원에 달했으며, 박 의원은 토지(219억 원)와 건물(64억 원) 비중이 가장 컸다. ‘박정어학원’을 세운 민주당 박정 의원(265억 원)과 한국당 최교일 의원(232억 원)이 4, 5위를 차지했다. 반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2억9000만 원으로 전체 의원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진 의원은 채무만 17억9000만 원에 달했다. 500억 원 이상 자산가인 김병관, 김세연, 박덕흠 의원을 뺀 국회의원 평균 재산신고 금액은 22억8246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고 대상 국회의원 287명 중 85.4%인 245명이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으며, 1억 원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도 모두 166명이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법무·검찰 등을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 공직자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87억 원)였다. 법조계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많은 상위 10명,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법조계 고위 공직자 5명도 판사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억6904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대법관 이상 법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10억2722만 원을 신고했다. 검찰 간부 중에서는 64억3566만 원을 신고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최고 자산가였다. 윤 지검장의 재산 중 50억여 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이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32억5375만 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억9588만 원을 신고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정성택·권오혁 기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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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두 번째 방문조사도 거부…김윤옥 여사 직접 조사 가능성에 무게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이 28일 검찰의 두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사법연수원 29기)과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48·29기)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신 부장검사 등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사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26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 방문 조사를 거부하며 이후에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방문 조사 시도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구속 기한인 4월 10일 이전까지 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검찰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71)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51·구속 기소)은 28일 재판에 나와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하면서 “횡령·배임·증거인멸 등 혐의는 관련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 고의성이 없는 조력자에 불과한데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국장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억울하다. 선처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스 관계사 금강과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8억 원과 10억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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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집행 23시 57분… 3분차이로 구속시한 하루 짧아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3분 차이로 하루 앞당겨졌다. 검찰은 2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각은 22일 오후 11시 57분”이라며 “1차 구속 기간(10일)은 31일까지”라고 밝혔다. 검찰이 정확한 영장 집행 시각을 밝힌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시각이 23일 0시 2분으로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면서 ‘검찰이 구속기한을 하루 더 확보하기 위해 날짜가 바뀐 직후에 영장을 집행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구속 기간은 시간과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날이 1일 차로 산정되기 때문에 집행 시각이 자정을 넘기는지가 중요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자정을 3분 남기고 집행됨으로써 22일이 구속 기간 1일 차가 됐다. 따라서 구속 기간 산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하루를 번 셈이고, 검찰은 기소 전까지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줄어든 셈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검찰은 최장 20일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앞서 22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속이 확정된 순간 “이제 가야지”라고 말했다고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73)이 23일 라디오에서 밝혔다. 자택에는 측근 50명이 모였고, 이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담담하게 기다렸다고 한다. 영장 발부 직후 이 전 대통령은 “내 심정이 이것이다. 차분하게 대응하자”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었다. 그러고는 가족들을 한 명씩 끌어안았고, 아들 이시형 씨(40)가 오열하자 “왜 이렇게 약하냐. 강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묘역에 못 가게 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측근들에게 “여러분이라도 꼭 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23일 0시 1분 서울동부구치소로 떠난 이후 측근 30여 명은 자택 인근의 설렁탕 집에서 새벽까지 통음했다. 측근들은 “일치단결하고 더 분발해서 명예를 회복하자. 5년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고 한다. 권오혁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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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안희정 구속영장… 26일 심사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사진)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26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해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만 영장이 청구됐다. 두 번째 피해자 A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감독자 간음은 당초 김 씨가 고소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동일한 혐의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규정된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조항에 근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공소장을 기재할 때는 ‘죄명에 관한 검찰 예규’에 따라 ‘피감독자 간음’과 ‘피보호자 간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검찰은 김 씨에게는 안 전 지사가 ‘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은 명확한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감독과 피감독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김 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극단 단원 8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을 이날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오후 9시 26분경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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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영장심사 무산… 법원 “22일 시기-방법 재결정”

    22일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 반에 열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해 별도 심문기일을 다시 잡을지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22일 오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법원은 법정심문과 서면심사 중 한 가지를 21일 결정하려고 했으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출석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가 결정을 하루 미룬 것이다. 박 부장판사가 22일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한다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으로 불려 나올 수 있다. 불출석 의사를 한 차례 밝힌 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출석에 대한 법적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이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한다면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없고, 구인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이 열리면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서를 21일 법원에 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도 일반 피의자처럼 법정에 강제 구인하는 것이 맞지만 전직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사법당국의 고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박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검사만 법정에 나오는 별도 심문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는 서면심사만 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가 22일 오전에 서면심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바로 검토에 들어가면 22일 밤늦게, 또는 23일 오전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기일을 정해 다시 심문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영장심사 일정 자체가 지연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이처럼 혼선에 빠지게 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불출석 의사만 밝힌 데서 비롯됐다. 통상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영장전담판사는 곧바로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는 수용 여력이 별로 없는 데다 전직 대통령 2명을 동시에 수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 이 전 대통령이 이곳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동부구치소는 추가 수용할 여유가 있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도 가까워 재판을 받기에도 용이하다. 정성택 neone@donga.com·권오혁·전주영 기자}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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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송선미 남편 살해 20대男에 징역 22년 선고…구형보다 7년 높아

    배우 송선미 씨(43) 남편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7년 높은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22)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 씨는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외사촌관계인) 곽모 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연출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 씨는 변호사와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갑자기 찔러 살해했다”며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로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지만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 씨의 남편 고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씨가 고 씨와 재산상속 분쟁을 벌이던 곽 씨로부터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씨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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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기 “특활비 유용한 朴 前대통령에 배신감”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등)로 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1)이 15일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올려드린 돈(특활비)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에 쓰일 거란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 반대로 쓰여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아 기치료나 주사비용, 의상실 운영비용, 문고리 3인방 휴가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점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활비가 국정 활동에 적법하게 사용될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고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대통령과의 관계에 비춰 보면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의 일부를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청와대에 지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실장과 함께 이날 법정에 나란히 선 남재준 전 국정원장(74·구속 기소), 이병호 전 국정원장(78) 등 3명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총 36억5000만 원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활비 전달은 인정하면서도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다거나, 국정원 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해 국고를 손실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제가 부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다면 제가 아닌 그분이 아마 이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개인 비리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미비한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 나라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치는 나라이겠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민께 실망감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자 한다”며 “결과적으로 특활비가 잘못 집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은 이날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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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따른 코드판결 우려… 독립적 ‘대법원장 추천위’ 제안도

    “대통령과 정치적 코드가 맞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화되면서 국민들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인적·물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조계에선 개헌을 통해 현행 대법원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권교체→대법원장 교체→판결 영향’의 연결고리를 깨고 정치와 사법부를 엄격하게 분리시켜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상 독립된 대법원장 추천위원회 필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방식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법관의 교체는 물론이고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과 법관 인사를 모두 관장하며 ‘제왕적 권력’이란 지적을 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이런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 안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퇴직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들로 교체되면 대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 대법관(62·13기)이 8월 퇴임하고, 김소영 대법관(53·19기)이 11월에 퇴임하면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사법부 내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61)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은 별도로 구성한 인사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배수로 추천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법에 근거한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것이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58)는 “너무 많은 개혁을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현행 방식이 국회 동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만큼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6년인 대법관 임기를 미국의 연방대법관처럼 종신제로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일환 전 대법관(67)은 “미국은 종신제이다 보니 (길어야 임기 8년인) 대통령 한 명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거의 없다”며 “이렇게 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 국회서 뽑아야”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지명하게 돼 있어 사실상 여당 측의 추천을 받은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장영수 교수(58)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자기가 임명한 헌재 소장이 판단하는 만큼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애초에 그런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하되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정치색이 옅은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평의회 도입과 관련해선 대체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사법평의회는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위원 다수가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유럽식 기구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2)은 “사법평의회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지 않고, 정치적 영향을 받게 돼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정재황 교수(60)는 “하나의 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행정과 인사를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법관, 지방법원 판사, 외부 인사가 참여하면 권한의 오남용 문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일각에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미국 연방법원처럼 사법부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우리 사법부는 예산편성권이 없어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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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지위 이용한 간음’ 적용될듯… 협박 있었으면 강간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에게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33)가 안 전 지사를 6일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의 국면이 안 전 지사의 사법처리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김 씨의 피해 증언에 대해 안 전 지사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자기 잘못을 인정한 상태여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가닥이 지어진 상황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안 전 지사에게 적용이 유력한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이 혐의는 회사 상사와 부하, 고용자와 피고용자 등 상하관계가 뚜렷한 관계에서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는 경우 적용된다. ‘위력(威力)’은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적인 힘을 모두 말하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게 2007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다.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서 안 전 지사가 “뭐하니?” “괘념치 말거라” “거기 있니?”라며 반말을 사용한 것에는 위계질서가 작용한 듯한 분위기가 배어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외에 강간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김 씨가 이날 고소한 혐의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 법률구조공단 신진희 변호사는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강간죄가, 없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진술 내용으로 볼 때 지시복종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폭행 사건에선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진술이 일관돼야 신빙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서남북 장철우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피해자 진술만 일관성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로 인정될 것”이라며 “안 전 지사 본인이 합의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발표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후에 혐의를 부인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다수의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징역 2∼3년, 강간은 3∼5년의 실형이 선고된다. 형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보다 형이 무겁다. 만약 안 전 지사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선종문 변호사는 “이론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경합범의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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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아래 훑어보면서 ‘아줌마 같지 않네?’…판사 성희롱 사실로 확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내에서 판사가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고양지원 소속 법원공무원 171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 여직원이 “2016년 여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한 판사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줌마 같지 않네?’라고 말했다”고 제보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 여직원은 “당시 판사의 눈길과 발언이 불쾌했고 다리를 쳐다보며 한 말이라 성희롱 당하는 듯했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위원회 측에서 가해자에게 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위원회 조사 결과 올해 초 불특정 가해자로부터 신체접촉과 성적 농담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 선배 직원이 2014년 회식 중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내용 등 3건의 피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더 이상의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접수된 6건은 피해자들이 접수를 하긴 했으나 실명 신고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자세한 추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고충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은 직원 160명을 상대로 익명 성희롱·성추행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5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 여성 직원 50명 중 14명(28%)이 직접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례를 목격 또는 전해 들었다고 밝히자 법원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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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상습성’ 인정되면 친고죄 폐지前 범행도 처벌 가능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많은 성추행 피해가 드러나고 있지만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에는 상당한 장애물이 있는 게 현실이다. 사건들이 오래전에 일어나 공소시효(10년)가 지났거나,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 범행은 피해를 당하고 나서 1년 안에 고소를 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습강제추행죄를 적용하면 2013년 6월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1년 안에 고소를 하지 않았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길이 있다. 상습강제추행죄는 2010년 4월 15일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형법에 신설됐다. ○ 상습성 있으면 고소 없어도 처벌 가능 상습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형사 처벌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57) 성추행 사건이다. 강 전 교수는 수년간 제자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6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강 전 교수는 2008년 초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등 9명을 11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 8명은 고소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이 만약 이런 상황에서 강 전 교수에게 단순 강제추행 혐의를 두고 있었다면 피해 여성 9명이 당한 피해 전체를 수사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 이 중 다수는 2013년 6월 이전에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사건 후 1년 이내에 고소도 하지 않았다. 수사당국도 처음부터 상습강제추행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사건은 2014년 7월 강 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타 대학 출신 인턴 여학생의 고소가 발단이 됐다. 손영배 당시 대검찰청 형사2과장은 현직 서울대 교수의 성추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피해 신고가 잇따랐고, 그 결과 피해자가 9명까지 늘어 검찰이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단순 강제추행이었다면 반드시 고소가 필요했던 2013년 6월 이전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고소가 없었지만 상습강제추행으로 기소해 유죄를 받은 것이다. 법원은 강 전 교수가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 8차례 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지난달 21일 강 전 교수에 대해 “피해 학생 5명에게 2000만∼6700만 원씩 총 1억5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취약 시기인 2010∼2013년 범행 처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미투 폭로는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최근 열풍을 타고 나온 것들이어서 ‘사건 후 1년 내 고소’ 요건을 갖춘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상습강제추행죄를 활용한다면 2013년 6월 이전에 피해를 당하고 나서 1년 안에 고소를 하지 않았어도 2건 이상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을 입증한다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과 배우 조민기 씨(53) 등은 여러 명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힌 정황이 많이 공개됐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부분의 범행이 이뤄진 이 전 감독은 앞으로 2010년 4월 15일 이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 폭로되면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조 씨는 “2011년부터 수많은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들을 지켜봤다”는 학생들의 피해 증언이 나온 터라 상습성을 의심받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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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前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고형이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에게 징역 25년 및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구속기한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범행을 부인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최 씨와 측근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에서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대부분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승길 변호사(44)는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없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과 사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최종변론은 오후 2시 40분부터 4시간 10분 동안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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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前대통령, 국정농단 공모 이미 인정돼… 최순실보다 중형 선고될듯

    27일 결심에서 징역 30년 구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4월 6일 1심 선고공판에서 얼마나 무거운 형을 받을까.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등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과 관련해 유죄가 많이 인정된 상태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1,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기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사인인 최 씨에게 나눠준 책임이 큰 만큼 최 씨보다 더 높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1심’에서 대부분 유죄 인정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범죄에서 최 씨와는 실과 바늘처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최 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두 사람의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동일하다. 최 씨는 최근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13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2개만 무죄를 받고, 재단 모금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가운데 최 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11개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씨의 1심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이미 채택돼 있기도 하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 중에는 최 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22)에 대한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여 원을 받은 뇌물수수가 핵심이다. 그런데 최 씨는 1심에서 차량 구입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 77억여 원 중 72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돼 유죄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인 것이다. 최 씨 1심 재판부는 또 롯데나 SK를 상대로 한 뇌물수수 혐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강요하는 데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 朴, 崔보다 높은 중형 선고될 듯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설장(79·구속 기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구속 기소) 등과 공모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선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고, 동시에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의 사건 1심도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맡았다. 재판부는 당시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내줬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에 규정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처럼 여러 범죄가 중첩된 경합범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최대 45년까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선고는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징역 30년보다는 낮게, 최 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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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양지원 女공무원 4명 “판사가 성희롱-성추행”

    법원에서도 성폭력 피해 사례 조사가 시작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벌인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22일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다. 이 설문은 판사를 제외한 법원 공무원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명이 응답했다.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50명 중 14명(28%)이 직접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례를 목격 또는 전해 들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여성 4명은 판사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손, 어깨 등 신체 접촉 또는 포옹’이 6건,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는 답변도 2건이 나왔다. 노조 측은 26일 “가해자 대부분이 상급자라 피해자 다수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며 “법원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판사와 법원 직원들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7일 회의를 열어 전국 법원으로 조사를 확대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도 법원 내 양성평등 저해 사례(성차별, 성추행 등)를 수집할 계획이다. 젠더법연구회는 법원노조와 연계하거나 조사 대상을 평판사에서 부장판사급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안 전 검사장은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의 인사 개입 의혹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신아람 채널A 기자}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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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 동행없이 성매매 단속 추락사… 법원 “국가가 1억6000만원 배상”

    2014년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추락해 사망한 여성의 자녀에게 정부가 약 1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지 않고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A 씨(여·사망 당시 24세)의 자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919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1월 경남 통영시의 한 모텔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피해 6층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해 다음 날 사망했다. 재판부는 “여성 경찰관을 동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당시 남성 경찰관만으로 단속이 이뤄졌다”며 “단속 경찰관들은 A 씨가 갑작스러운 단속에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옷을 입을 시간을 달라”고 경찰관들의 주의를 돌린 후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A 씨의 아버지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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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은폐, 혼란 키워” 2년6개월 선고에 표정굳은 우병우

    22일 오후 2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구속 기소)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서울법원종합청사 320호 법정.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9가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조목조목 읽어내려 갔다. 남색 정장과 하늘색 셔츠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우 전 수석은 선고 초반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법정에 들어서면서는 방청석을 향해 한 차례 목례로 인사도 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오자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우 전 수석은 20여 분간 선고를 들으며 내내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 막바지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일말의 책임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 해석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 점을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윽고 2시 22분 이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에게 일어서라고 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실형이 선고되자 우 전 수석은 얼굴이 다소 상기된 채 앞만 바라봤다. 그러곤 변호인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넨 후 2시 23분경 법정 경위와 함께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지난해 4월 기소된 지 311일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 “국정농단 알고도 직무유기, 유죄”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9개 혐의 가운데 4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을 둘러싼 의혹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이후에는 비위행위가 있다고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들을 (우 전 수석이)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관여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하는 등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정농단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일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특감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이 위협적인 언동과 노골적인 방해로 특감실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문체부 좌천성 인사조치 등 무죄 우 전 수석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구소 기소)에게 소속 국·과장 6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하게 한 혐의 등 4개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체부 내 파벌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보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인사조치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해당 감사담당관에 대한 비위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전보조치를 요구한 것은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을 했다. 우 전 수석이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세월호 사고 수사팀장과 통화하며 해경 상황실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위증 혐의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 고발이 이뤄지는 등 적법한 공소제기가 아니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우 전 수석의 진술 자체는 허위일 가능성이 크지만 법적 절차를 잘못 밟아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선고 직후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진 9가지 혐의 외에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원에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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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관 폭행’ 임지봉 교수 1, 2심 벌금형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가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교수는 현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 겸 간사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지난해 8월 임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도 임 교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임 교수는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주방에 들어가려다 식당 종업원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임 교수는 식당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차고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임 교수는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 “까불지 마. 찍지 마 이 새×야”라고 폭언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그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교수는 사건 이후 해당 경찰을 찾아가 사과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1, 2심 재판에서는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당시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은 법관의 영장 없이 촬영돼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임 교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건 이후 경찰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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