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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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檢 “김학의 수사 박수치던 분들, 조국땐 비난 의아”

    “4명이 이 수사를 했는데 똑같은 구성원이 직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했다. 똑같이 수사했는데 그때 그 수사를 할 때 박수치던 분들이 이번 수사를 할 때는 비난했다. 왜 이런 비난을 받는지 의아스러웠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 말미에 간단히 소회를 밝히겠다며 “이 사건 관계인 중에 어떤 분이 ‘피아’라는 개념을 썼는데 피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당시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피아 구분을 하라”며 감찰 중단을 요구했던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피아는 정치와 전쟁에서는 생길 수 있지만 형사 영역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수사 입장에서 피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와 밝히려는 ‘아’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재수사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저에게 검찰이 덧씌운 여러 혐의 중 유재수 사건이 오늘 마무리된다”며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부터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심리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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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또 담배회사 손 들어줘…500억대 소송서 건보공단 패소

    법원이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비용 53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해 공단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가 총 533억 원에 달한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 3가지 질병을 앓은 환자들 가운데 하루 한 갑 이상씩 20년 이상 흡연한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부담한 진료비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질병(폐암 등)은 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로 대기오염, 가족력, 과거 병력, 음주, 스트레스, 직업력 등 다양한 요인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흡연자와 가족 30명이 담배회사인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로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항소할 방침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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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가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40)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2일 유 씨의 가족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 유가려 씨에게 8000만 원, 아버지 유 씨에게 3000만 원을 국가가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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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부장판사 회식중 쓰러져 숨져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들과 회식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법 A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2기)는 10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A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경부터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서부지법 소속 부장판사 등 8명이 함께한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회식 도중 자리를 떠난 A 부장판사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돼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1시 20분경 숨졌다.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A 부장판사는 회식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인 A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에 부임해 형사합의 재판부에 몸담고 있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기부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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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의 ‘文대표에 경공모 보고’ 진술, 의심되기는 하나 허위라고 단정 어렵다”

    “김동원 씨(51·수감 중)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하나 ‘경공모에 대해서는 (2017년) 이미 (당시)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했고, 문 대표가 드루킹 닉네임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라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인터넷상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에는 이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를 기소하며 증거로 제출한 경제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 메시지 중 일부다. 1심 재판부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가 남긴 이 메시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이 메시지는 2017년 1월 10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진행된 김 지사와 경공모 회원 간의 간담회 직후 나왔다. 2016년 11월 9일 산채를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목격한 후 두 달 만에 김 지사가 산채를 다시 찾은 날이었다. 당시 간담회 다음 날인 2017년 1월 11일 밤 12시 30분경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오늘 김경수 미팅 정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 메시지에는 ‘1. 우리 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김 지사가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다짐 받음’이라는 메시지부터 ‘6. 경공모에 대해서는 이미 문 대표에게 보고했고, 문 대표가 드루킹 닉네임은 알고 있더라고’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6번 메시지에 대해 판결문에서 “김 씨가 (특검에서) ‘경공모 회원은 아닌 블로그 이웃 누군가가 비밀 댓글로 2017년 1, 2월 무등산 등반 중 문재인 후보를 우연히 만나 드루킹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김 지사가 문재인 후보에게 제 닉네임을 이야기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하나 (특검에서 한) 진술은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6번 메시지가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요약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에는 신빙성이 높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 씨가 특히 2017년 대선 기간에 집중적으로 만났다. 김 지사의 세 번째 방문(2017년 1월 10일)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경공모의 요구를 수용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김 지사의 태도는 킹크랩을 운용하는 김 씨 등의 범의를 강화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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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기록은 ‘시연’ 증거되고… ‘닭갈비 포장’은 안통해

    “접속 로그가 휴대전화에서 16분간 내내 이어졌는데 해당 기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후 7∼8시 포장된 닭갈비로 함께 식사하느라 오후 8시 7∼23분에는 브리핑만 진행됐을 뿐 시연회는 없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새로운 주장을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판결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김 지사에겐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에 활용된 킹크랩 개발자 ‘둘리’(온라인 닉네임) 우모 씨의 휴대전화 기종 LG ‘옵티머스 뷰2’에는 안드로이드 4.0 버전이 탑재돼 있어 ‘슬립 기능’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슬립 기능은 잠금화면에서도 로그 기록이 중단되지 않는 기능을 뜻한다. 특검은 로그 기록이 남은 2016년 11월 9일 8시 7∼23분 가운데 초반 2∼3분가량 시연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해당 기종으로 시연회가 이뤄졌다면 8시 10분경에 로그가 중단됐어야 했고, 또 킹크랩 로그 기록이 우 씨의 PC에서도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보면 당일 시연이 아닌 킹크랩 ‘테스트’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기종인 LG 옵티머스 뷰2를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휴대전화가 잠금화면이 돼도 로그 기록이 생성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특히 8시 23분 30∼53초에 나타난 우 씨의 PC 로그 기록이 멈추는 현상에 주목했다. 바로 이 ‘23초’간 시연회장 옆에 있던 사무실에서 PC로 킹크랩을 가동하던 우 씨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김 지사 앞에서 시연회가 끝난 해당 휴대전화를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23초가 끝날 무렵에 휴대전화의 로그가 중단됐고, 이후 10여 초가 지난 뒤 PC의 로그도 중단됐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닭갈비 포장 여부를 쟁점으로 부각했다. 2016년 11월 9일 오후 7시경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 도착한 후 1시간 동안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의 산채 방문 이후 1시간 동안 경공모 브리핑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오후 7∼8시에 브리핑이 아닌 밥을 먹었다는 알리바이를 생성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닭갈비) 포장과 식사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객관적으로 8시대에 브리핑에 참석한 사람의 로그가 발견된 이상 8시대에는 (브리핑이 아닌)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취지로 김 지사 측 주장을 탄핵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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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의 ‘자충수’ 된 쟁점들… 재판부가 실험해보니 주장과 달라

    “접속 로그가 휴대전화에서 16분간 내내 이어졌는데 해당 기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후 7시~8시 사이 포장된 닭갈비를 함께 식사하느라 오후 8시 7분~23분에는 브리핑만 진행됐을 뿐, 시연회는 없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새로운 주장을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판결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김 지사에겐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에 활용된 킹크랩 개발자 ‘둘리’(온라인 닉네임) 우모 씨의 휴대전화 기종 LG ‘옵티머스 뷰2’에는 안드로이드 4.0 버전이 탑재돼 있어 ‘슬립기능’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슬립기능은 잠금화면에서도 로그 기록이 중단되지 않는 기능을 뜻한다. 특검은 로그 기록이 남은 2016년 11월 9일 8시 7분~23분 가운데 초반 2~3분 가량 시연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해당 기종으로 시연회가 이뤄졌다면 8시 10분경에 로그가 중단됐어야 했고, 또 킹크랩 로그 기록이 우 씨의 PC에서도 나타난 점을 고려해보면 당일 시연이 아닌 킹크랩 ‘테스트’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기종인 LG 옵티머스 뷰2를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휴대전화가 잠금화면이 돼도 로그 기록이 생성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특히 8시 23분 30초~53초 사이에 나타난 우 씨의 PC 로그 기록이 멈추는 현상에 주목했다. 바로 이 ‘23초’간 시연회장 옆에 있던 사무실에서 PC로 킹크랩을 가동하던 우 씨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김 지사 앞에서 시연회가 끝난 해당 휴대전화를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23초가 끝날 무렵에 휴대전화의 로그가 중단됐고, 이후 10여 초가 지난 뒤 PC의 로그도 중단됐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 들어 닭갈비 포장 여부를 쟁점으로 부각했다. 2016년 11월 9일 오후 7시경 경기 파주시 느룹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 도착한 후 1시간 동안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의 산채 방문 이후 1시간 동안 경공모 브리핑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오후 7~8시 사이에 브리핑이 아닌 밥을 먹었다는 알리바이를 생성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닭갈비) 포장과 식사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객관적으로 8시대에 브리핑에 참석한 사람의 로그가 발견된 이상 8시대에는 (브리핑이 아닌)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취지로 김 지사 측 주장을 탄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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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조작’ 김경수, 항소심도 징역2년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3·사진)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가 2016년 6월∼2018년 2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1·수감 중)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관련 여론 조작 대가로 김 씨 측에 공직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드루킹의 경제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관한 사실을 인정하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동의 내지는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후 김 씨로부터 킹크랩 운용 현황과 댓글 작업 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 씨 측에 일본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직을 약속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로 죄가 되려면 당시 선거 후보자가 특정된 상태여야 하는데 인사 논의가 오갔던 기간인 2017년 6월∼2018년 2월은 김 지사가 도지사 후보로 정해지기 이전이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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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조직적 여론조작 용인… 정치인이 절대 해선 안될 일”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댓글 여론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1·수감 중) 등이 진행한 댓글 조작에 관여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면서 “객관적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났는데 모두가 예외 없이 2016년 11월 9일을 향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관한 날로 김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 조작 범행의 본격적인 서막이 열린 날이라고 강조해왔다.○ “모든 증거가 ‘킹크랩 시연 참석’ 가리켜” 재판부는 이날 1시간가량 판결 선고를 하며 핵심 쟁점인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사실이 어떻게 증명됐는지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동안 김 지사 측은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경 경제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인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를 방문하긴 했지만 경공모의 활동 브리핑을 들었을 뿐 킹크랩 시연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16분간 시연에 사용된 킹크랩 개발자 ‘둘리’ 우모 씨(34·수감 중)의 휴대전화에서 로그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다며 김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지사 측은 킹크랩에 사용됐다는 네이버 아이디의 로그 기록이 오후 8시 20∼23분 사이 우 씨의 산채 사무실 PC와 휴대전화에 중첩돼 나타났다며 시연이 아닌 단순 테스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 시각 PC의 로그 기록이 ‘23초’간 비어 있다. 그 23초가 끝난 시점에 휴대전화의 로그가 종료된다”며 “김 지사와 김 씨가 시연회를 마칠 무렵 우 씨를 불러 휴대전화를 가져가게 한 시간이 ‘23초’로 파악된다”며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자료뿐 아니라 경공모 관련자의 진술, 김 씨가 옥중노트에서 “2번째 방문 날 킹크랩 관련 김 지사에게 브리핑 함”이라고 적어 놓는 등 여러 증거가 김 지사의 시연 참관을 증명해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 50회에 걸쳐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전달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서도 ‘킹크랩’이 2회에 걸쳐 등장하고, 2016년 12월 말에는 ‘킹크랩의 완성도가 98%’라는 내용이 있는 등 김 지사가 킹크랩의 기능 및 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드루킹 김 씨 등이 조작한 댓글 기사 목록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은 김 지사의 묵인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걸 저버리고 조작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18년 지방선거-센다이 총영사 제의 연관 없어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김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 씨 등이 2018년 6·13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지속해주는 대가로 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의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 씨 간에 인사 관련 논의가 이뤄진 2017년 6월∼2018년 2월 사이에는 김 지사가 지방선거 후보로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였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제공하는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후보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검은 재판이 끝난 후 “정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공직을 약속했는데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라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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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前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유정(37·수감 중)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유정의 전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만난 전남편 A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 등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A 씨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대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재혼한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B 군(당시 4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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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입 연 조국… 검사 지적에 “그게 왜 모순입니까” 반박

    “증인의 말은 너무 모순된다.”(공판 검사) “그게 왜 모순입니까!”(조국 전 법무부 장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가족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해 왔지만 이날은 모든 질문에 답변했다.○ “3인 회의 통해 내가 감찰 중단 결정”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의 신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 등과 함께 진행한 ‘3인 회의’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 원형 테이블에서 두 비서관이 의견을 얘기하고, 제가 결정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3인 회의’를 한 적이 없다”며 조 전 장관과 다르게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조 전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지시해 감찰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의 이 같은 증언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에게 “마치 협의를 거쳐 감찰을 중단한 것처럼 하기 위해 논리를 만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적폐 청산’ 후 공무원들 불만에 정무적 판단”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후 조치와 관련해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 수리 의견을 통보하라고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다. 금융위에서 자체 징계 등 추가 조치를 예상했다. 최소 옷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부분 클리어(해소)됐다’고 들었고 사표를 받으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당시 통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김 부위원장과 (내가)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감찰 중단 이후 유 전 부시장은 재직 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에서 명예퇴직한 뒤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지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처럼 골프채 수수, 항공권 대납 등 10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확인하고도 수사 의뢰 등의 조치 없이 사표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적폐 청산’ 기조로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하반기 중요 과제가 ‘적폐 청산’이었는데 이로 인해 부서별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공무원들의 불만·불안이 상당히 높았던 점이 작용했다”며 “백 전 비서관이 공무원을 무조건 형사 처벌하면 집권세력으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냈고, 그런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적폐 청산도 아니다. 지극히 단순한 개인적인 비리 사건에 정무적 입장 고려할 필요 있냐”고 반문했다.○ “유재수 감찰, 업무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중” 검찰은 2017년 감찰 당시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을 해와 특별감찰반원들이 압박을 받아 왔음에도 조 전 장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구명운동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유재수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1부속실에서 근무한 특수성이 있었고, 범여권 인사가 구명운동한다는 두 가지 문제가 겹쳐서 백 전 비서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명운동을 한 인사가 누군지 파악했느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사건은 2017년 하반기에 민정수석실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중이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방안 등 수행하던 일이 있어 유재수 건에 대해선 깊은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너무 모순된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한편으로는 특별감찰반이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압박받는 상황이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조인(참여)시켰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그게 왜 모순입니까”라며 호통을 치듯 말하며 “계속 모순된다고 하는데 의도적 혼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감찰 기간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와 2차례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지사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는지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는 안부 차원의 통화였고, 두 번째는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해 길게 브리핑을 해줬다”며 선처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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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비밀의 방에 ‘펀드하자 치유문건’ 은닉”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이 올 6월 금융감독원 조사를 앞두고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 관련 증거를 은닉하기 위한 ‘비밀의 방’을 만들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정모 씨(41)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43·수감 중) 등 옵티머스 관계자 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씨는 올 6월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옵티머스의 한 직원으로부터 “올 5월부터 미리 PC를 교체하고, 업무 자료를 다른 사무실로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른바 ‘비밀의 방’으로 지목된 건물을 찾아가자 사무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김 대표의 개인 사무실이 있었다고 했다. 정 씨는 “김 대표의 동의하에 봉인된 도어록을 열고 들어갔다. 비밀의 방 안에는 PC와 ‘펀드 하자 치유 문건’, 펀드자금을 개인에게 빌려준 후 받은 차용증, 수표 사본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다음 날 옵티머스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경영진이 도피와 증거 인멸을 위해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다고 재판에서 밝혔다. 옵티머스 경영진이 금감원 조사 중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정황도 추가로 나왔다. 정 씨는 “김 대표가 ‘거래처는 고문들이 주선하고, 운영은 윤 변호사가 수행한다’고 금감원 조사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고문으로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활동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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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경영진, ‘비밀의 방’ 만들어 증거 은닉 시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이 올 6월 금융감독원 조사를 앞두고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 관련 증거를 은닉하기 위한 ‘비밀의 방’을 만들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정모 씨(41)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43·수감중) 등 옵티머스 관계자 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씨는 올 6월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옵티머스의 한 직원으로부터 “올 5월부터 미리 PC를 교체하고, 업무 자료를 다른 사무실로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른바 ‘비밀의 방’으로 지목된 건물을 찾아가자 사무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김 대표의 개인 사무실이 있었다고 했다. 정 씨는 “김 대표의 동의 하에 봉인된 도어락을 열고 들어갔다. 비밀의 방 안에는 PC와 ‘펀드 하자 치유 문건’, 펀드자금을 개인에게 빌려준 후 받은 차용증, 수표 사본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다음날 옵티머스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경영진들이 도피와 증거 인멸을 위해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다고 재판에서 밝혔다. 옵티머스 경영진들이 금감원 조사 중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정황도 추가로 나왔다. 정 씨는 “김 대표가 ‘거래처는 고문들이 주선하고, 운영은 윤 변호사가 수행한다’고 금감원 조사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고문으로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활동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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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2년’ 박근혜 前대통령, 재상고심 진행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번째 법원의 판단인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등 크게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올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후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현재 재상고심을 진행 중인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형량이 파기환송심 선고와 같을 경우 징역 22년이 확정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9일 현재 1309일(약 3년 7개월)째 수감 상태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수감 기간이 가장 길다. 징역 22년형이 확정된다면 2039년 3월 만기 출소한다. 68세인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때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국정농단 등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라 내려졌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등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취지에 맞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국정농단으로 징역 24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징역 6년 등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첫 기소 이후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 대법원도 이른 시간 내에 재상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배당하는 등 심리에 착수했다. 주심으로 지정된 노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 받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일각에서는 노 대법관이 사건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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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순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2015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으로 역대 14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으로 가결시켰다. 기권은 3명, 무효표 4명이 나왔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참석을 의원 자율에 맡겼지만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률이 90%에 달하는 표결 결과가 나오자 “겸허히 따르겠다”며 물러섰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표결 전부터 “가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정 의원을 직접 만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정 의원이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정 의원이 초선이라 가까운 의원도 많지 않고,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아 다들 ‘찬성 찍는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였다”며 “부결될 경우 방탄 국회 비판을 모두 민주당이 뒤집어써야 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충북 청주시 부시장 출신인 정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주 상당 지역구에 선거캠프를 운영하면서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 내역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은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활동비와 당선포상금 명목으로 현금 2077만 원을 사용했지만 선관위에는 이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선거비용으로 총 1억5888만 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실제로는 1억7965만 원가량을 선거비용으로 쓰고도,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7000만 원을 맞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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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무죄 뒤집혀… 2심 “검사 스폰서 관행 단죄” 법정구속

    건설업자와 부동산 시행업자 등으로부터 성 접대를 포함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59·수감 중)로부터 별장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7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처음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항소심 선고로 1년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부동산 시행업자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법인카드 사용 대금 등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가 1998년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형사 처벌된 전력이 있어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 뇌물을 건넨 것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0∼2011년 특수부 검사와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을 거친 김 전 차관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며 “김 전 차관은 최 씨가 시행사업을 하다 특수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의 사건이 단지 10년 전 뇌물수수 범죄의 단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소위 ‘스폰서 검사’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함께 던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올 9월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뇌물수수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며 중형 선고를 요구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2006년 9월∼2008년 2월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액수를 알 수 없는’ 뇌물과 현금 등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면소 판결을 내렸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액수가 3000만∼1억 원이면 10년, 1억 원 이상은 15년이다. 검찰이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을 기소했지만 성 접대 사건 등은 2008년 2월 이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2008년 김 전 차관이 여성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 씨가 A 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 원을 제공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선고 직후 3분여간 천장을 올려다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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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철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중단” 백원우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 없었다”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했고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됐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상대방의 증인 신분으로 각각 법정에 섰다. 박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부터 진행된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 문답조사 등 감찰이 본격화되자 각종 ‘구명운동’이 펼쳐졌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을 선처하는 것이 어떠냐” “기다려 봐라. 사표를 곧 낼 거다”라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평소 친하지도 않던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우리 편과 적은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훈계조의 얘기를 들어 기분 나빠했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결과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금융위원회 이첩 등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지시해 감찰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해 의사는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 그나마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불이익은 받는구나’라고 생각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을 특감반에 알리자 이 전 반장 등이 크게 낙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백 전 비서관의 증언은 달랐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결정을 내릴 조 전 장관이 아니다. 법학자로 존경하는 분이 그런 비상식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과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 등 3인이 모여 상의한 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5∼2016년 발생했고, 금품 액수가 1000만 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정무적으로 고려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왜 공무원이 금품 수수한 것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이전 정부, 현 정부를 따지냐”고 따졌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해한다. 들여봐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아닌 일반인이 ‘억울해한다’고 하면 들어줄 거냐”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은 “합리적이라면 들어준다. 김 지사의 전화 때문이 아니라 감찰 소문이 퍼지면서 술렁이는 관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A가 안 되면 B로, 또 안 되면 C로 하는 일종의 ‘투망식 기소’”라고 비판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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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철 “유재수 비위 상당부분 입증됐는데…조국이 감찰 중단 지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박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하고 기소됐지만 박, 백 전 비서관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금융위원회 이첩 등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지시해 감찰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해 의사는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 그나마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불이익은 받는 구나’라고 생각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을 특감반에 알리자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과정에 대해 “3인 회의 자리에서 3명 모두 유 전 부시장의 옷을 벗기는 것은 물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기억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전 비서관은 “3명 합의로 비위사실 결정됐다면 담당자도 아닌 민정비서관이 통상의 방법이 아닌 전화로 이를 알리겠냐. 더욱이 금융위에 제대로 비위 사실 알리지 않고, 인사조치 하라는 것도 황당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당시 ‘유재수 구명운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초기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을 선처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또 “이 전 반장이 평소 친하지도 않던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우리편과 적은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훈계조 얘기를 들어 기분 나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 첩보는 비위 근거가 약했다고 봤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이라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하고 정식으로 소속기관에 통보했어야 했다. 마치 정상적으로 감찰 종료된 것처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허위의 방어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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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산 권력 수사하면 좌천되나” 尹 “그런 적 많았다”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냐.”(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그런 적 많았다. 과거보다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 1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단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올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 총장은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불이익을 각오하는 게 맞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이게 제도화가 되면 누구도 힘 있는 사람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올 1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주장한 검찰 인사 과정에 대해 묻자 “팩트를 말하겠다”면서 인사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취임식 날(1월 3일) 같은데, 인사를 마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전화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했다”면서 “이건 뭐 전례도 없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본인은 제청권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 인사안은 청와대에 있을 것이다. 청와대에 받아보고 연락 달라고 했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안을 가지고, 대검에서 간부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과거에는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가 전혀 없다”며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 인사안을 보여주라는 게 협의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협의하라는 것이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인사 당일이던 1월 8일 윤 총장에게 장관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윤 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인사가 곧바로 단행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사건으로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와 충돌한 뒤 고검으로 좌천된 사실을 언급하자 윤 총장은 “솔직히 제가 사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 안 가려고 했고, 특검이 끝나면 검사 그만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사법)시험도 늦게 돼서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도 있고, 검사 생활 경험하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 “‘정치와 사법은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내가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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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수감 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주빈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조주빈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면서 피해자들을 능욕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가 보낸 탄원서를 낭독했다. 탄원서에는 “조주빈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피해자는)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잊히지 않는 피해 사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조주빈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조주빈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29) 등 성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 군(16)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열린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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