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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반목과 대립이 많았던 법원,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을 협력의 파트너로 보고,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도움 되는 변론권 확대를 이뤄낸 점이 가장 뿌듯한 성과입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2월 대한변협 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임기 2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 변호사단체 임원을 10년 이상 맡아온 이 회장은 법조계에서 ‘회무(會務) 전문가’로 불린다. 변호사 단체의 성격과 역할, 특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2019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의 법조계를 이끄는 500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이는 이 행사는 ‘법조계 올림픽’으로 불린다. 이 회장은 “이미 한국의 경제, 문화 수준의 우수성은 해외에 널리 소개됐지만 비약적인 성장을 해온 대한민국 변호사의 역량을 알릴 기회가 드물었다”며 “IBA 서울 총회를 계기로 국내의 선진 법률제도와 수준 높은 대한민국 변호사의 위상을 홍보할 수 있었던 점에서 회장으로서 자부심이 컸다”고 말했다.“소통으로 얻어낸 성과, 국민에 이득”내년 1월부터 법조계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를 앞두고 이 회장은 그동안 사법행정자문회의, 경찰개혁위원회 등에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며 적잖은 성과를 이뤄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 피해자 등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 관계인이 ‘변호인의 동석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노트북을 통한 메모, 피의자 조사 시 휴식권 보장 등을 얻어냈다. 법원에서도 대한변협이 요청한 미확정 민사판결을 전면 공개하는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됐고, 대한변협의 법관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해 왔지만 번번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가로막혔던 사안들이다. 이 회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과 사법부의 변화 바람에 맞춰 이들 기관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얻어낸 성과”라며 “인권 보장이라는 원칙하에 변호인의 변론권 확대를 이뤄냈고, 이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줄어들게 된 국민”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 기회로 활용 2020년 한국 사회를 뒤덮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는 법조계 역시 피해갈 수 없었다. 청년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해외진출 아카데미’ 사업 등이 연기되는 등의 여파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 4월 대한변협이 발간한 ‘코로나19 법률상담 Q&A’는 여행·행사 등 계약취소, 보험, 인권 문제 등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안내한 책자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 변호사단체에서 곧바로 번역해 자국에 소개하는 등 해외에서도 주목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있었던 대한변협 내부의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기민하게 대응해 매뉴얼을 발간해 낼 수 있었다”며 “각국의 주한 대사관과 접촉하면서 한국의 법률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변협의 위상과 신뢰를 얻어낸 계기였다”고 말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이 회장은 “공수처장 추천위에 부여된 비토권은 적절하지 않은 후보를 배제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겠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킨 모습으로, 그 책임은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직 2개월은 대통령이 집행한 징계 처분이란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위법한 징계 절차를 통해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본질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의 심문이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총장은 이날 재판정에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 심문 당일 오전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참석 가능성은 낮다. 앞서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두 차례 심문에도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이옥형 변호사를, 윤 총장은 이완규 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지난달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같은 대리전이 예상된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에선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는 징계위원회 절차, 대통령의 재가 여부 등 당시와 조건 및 상황이 달라져 법조계에서도 인용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대통령 징계권 침해” vs “징계 절차 위법 부당”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로 앞서 직무배제 사건 때와 동일하다. 직무배제 조치는 추 장관이 정식 징계 절차에 앞서 내린 임시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정직 2개월은 징계위의 두 차례 회의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재가로 마무리된 행정 절차라는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장관의 조치가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본안 소송이 수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행정부(대통령)의 징계권을 사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에 직접 맞서는 모양새보다는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과 부당성,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나타나는 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1일 “감찰 기록의 열람 등사가 지나치게 제한돼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명백한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들이 참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부재로 인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직 2개월은 금전 보상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성탄절 전 법원 결정 나올 가능성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 당일이나 다음 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도 지난달 30일 심문이 진행된 뒤 다음 날인 1일 오후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사안의 본질은 같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행정법원 출신의 한 판사는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이 피고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는데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행정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신속히 따져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처분을 중단시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임이나 면직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명확하지만 정직 2개월은 다르게 볼 여지가 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는 면에서 이번 주를 넘겨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만기가 돌아온 채무 1650억 원을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쌍용자동차가 2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 기업회생 신청을 한 지 11년 만이다.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쌍용차로서는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3개월 이내에 신규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과 만기 연장을 협의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날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 원과 150억 원의 상환 만기일이었으나 갚지 못했다. 쌍용차는 앞서 15일 만기가 돌아온 JP모건 등 외국계 은행 차입금 600억 원도 상환하지 못해 채권단과 협상 중이었다. 하지만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쌍용차의 외국계 은행 차입금 연체와 관련해 “미상환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공시하고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자 산은도 대출 연장에 난색을 보였다. 채권단의 이 같은 불신은 쌍용차의 경영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쌍용차는 2015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 출시 이후 이렇다 할 만한 신차를 내놓지 못했고, 2017년 1분기(1∼3월)부터 올 3분기(7∼9월)까지 1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16년 15만 대를 넘겼던 연간 판매량은 올해 10만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경영 악화도 쌍용차에 악영향을 미쳤다. 마힌드라는 올해 1월 2022년 쌍용차 흑자전환 계획을 산은에 제출하고 2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인도 사업이 위축되자 이를 철회했다. 스스로 회생이 불가능한 쌍용차는 마힌드라가 추진 중인 미국 스타트업 HAAH오토모티브 홀딩스와의 매각 협상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와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한 것도 매각 협상을 위한 시간 벌기로 보고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주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추가 투자자를 찾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 관계 부처와 산은은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산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한편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자금 애로 상황을 최대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력업체 지원반을 가동해 부품업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력업체를 일대일로 지원하기로 했다. 쌍용차 주가는 이날 전날보다 19.24% 급락한 2770원에 거래를 마쳤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쌍용차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다.김도형 dodo@donga.com·장윤정·유원모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22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배당 직후 심문기일을 잡아 양측에 통지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심문 당일이나 다음 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도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이 열린 뒤 다음 날 인용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23, 24일경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장, 정치색 없고 합리적인 판사” 재판장인 홍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는 2018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해 올해로 3년째 재판장을 맡고 있다. 법원 인사 관행상 내년 2월 이후 행정법원을 떠날 가능성이 커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만 담당하고 징계 취소 소송은 다른 재판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홍 부장판사에 대해 “조용한 성품에 평소 정치색을 드러낸 적 없고,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 분”이라고 전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우수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올 10월 한글날 집회를 앞두고 보수단체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고한 1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같은 달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성과 부진과 근무 태도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다”라며 현대차에 패소 판결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윤 총장이 피고 신분이었던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당시 청주지검 부장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이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상대로 “검찰 내 성폭력 범죄를 수사·감찰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진술조서 등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홍 부장판사는 중앙지검이 익명 처리를 한 진술조서를 임 부장검사에게 제공하자 각하 처분을 내렸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vs “징계권 무력” 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한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행정처분을 정지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윤 총장 측은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 중 30%에 해당하는 2개월간 정직을 당하면 금전 등 다른 방식으로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장이 부재하는 두 달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중요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기고 내년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해체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법무부는 임기제 공무원도 징계 사유가 있다면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는 효과가 발생해 행정부의 징계권이 무력화되는 등 공공복리가 크게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과 효과가 같아 검찰총장 2년 임기제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전문심리위원의 최종 보고서 전문(全文)을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A4용지 83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우선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사 내부의 준법 감시 조직이 하기 어려운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등 종전보다 강화된 준법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유형별로 정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 준법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연된 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전 재판관은 또 강화된 준법감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는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되고 관계사 및 계열사의 준법감시조직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 변화이며, 그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최고경영진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18개 세부 점검 항목으로 나눈 부분에서 강 전 재판관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실천 등 10개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를 했다. 소액주주나 직원 대표의 위원회 참여가 아직 검토된 적이 없는 점 등 5개 항목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7개 관계사의 준법감시위원회 탈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2개 항목은 평가를 유보했고, 총수의 이익과 계열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장치 확보 등 1개 항목은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운영을 의심하게 하는 항목들이 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추천한 김경수 전 고검장은 “준법감시위원회가 그 자체로 완벽하거나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출범은 삼성그룹 준법감시 체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이고, 진일보한 조치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21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각각 들을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특조위 동향 파악과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 범죄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실무자에게는 직무집행의 기준이나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이 없다”며 “이 같은 실무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일 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이 시작됐다.”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17일 소송을 제기하자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등 소장에는 ‘원고 윤석열, 피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재가해 효력이 발생한 처분인 만큼 법원은 최종 징계권자이자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정이 적법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소송의 실질적 피고가 문 대통령이라는 얘기다.○ 尹 복귀 여부, 다음 주 법원 결정에 달려 윤 총장은 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중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부터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8일 담당 재판부를 정하고 3, 4일 뒤인 다음 주 안으로 심문 기일을 열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직무배제는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기한이 정해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총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수사에 차질이 생기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며 2개월의 공백기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후 윤 총장은 주요 수사를 지휘하면서 동시에 정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4가지 징계 사유가 적절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받아본 뒤 판결을 선고하려 할 수도 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윤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댓글수사 막던 상사의 모습” vs “정당한 직무집행” 17일 공개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서에는 향후 법정에서 다뤄질 쟁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주요 공안 특수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에 대해 “법관 정보를 불법 수집했고 대검 간부들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징계위는 “문건을 통해 전교조 판사, 우리법연구회 법관 등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재판부를 공격, 비방, 조롱할 때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문건에 전교조 판사란 문구는 전혀 없다. 징계위가 왜곡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소 유지(재판)를 위한 참고 자료였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정보에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못 하게 했던 수년 전 상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도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감찰에 착수했던) 대검 감찰부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중앙지검의) 수사를 중단시키려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에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한 건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 수사팀과 대검 실무진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 징계위는 또 “퇴임 후 국민과 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찬찬히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 발언을 “정치 활동 가능성을 긍정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계 사유로 삼았다. 윤 총장은 “정치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유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배석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한 16일 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윤 총장은 16일 오후 6시 10분경 대검 청사를 나와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 도착했다. 저녁 자리에는 조 차장을 포함해 대검 관계자 일부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안을 보고받은 뒤 오후 6시 30분쯤 이를 재가했다. 윤 총장과 조 차장검사의 저녁 자리는 오후 8시 40분경 끝났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징계 기간 동안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조 차장과 업무 공백에 따른 현안 수사 등을 점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 서열 2위인 조 차장은 17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을 대신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조 차장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한 이후부터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 1일 오후까지 약 6일 동안 총장 직무대행을 한 차례 맡았다. 당시 조 차장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재고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18일 회갑을 맞아 외부 인사 없이 가족들과 식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한 16일 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윤 총장은 16일 오후 6시 10분경 대검 청사를 나와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 도착했다. 저녁자리에는 조 차장을 포함해 대검 관계자 일부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안을 보고받은 뒤 오후 6시 30분쯤 이를 재가했다. 윤 총장과 조 차장검사의 저녁 자리는 오후 8시 40분경 끝났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징계 기간 동안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조 차장과 업무 공백에 따른 현안 수사 등을 점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 서열 2위인 조 차장은 17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을 대신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조 차장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한 이후부터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 1일 오후까지 약 6일 동안 총장 직무대행을 한 차례 맡았다. 당시 조 차장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18일은 회갑을 맞아 외부 인사 없이 가족들과 식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그동안 여러분이 아주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 15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용차가 멈추더니 뒷좌석에서 윤 총장이 문을 열고 나왔다. 윤 총장은 대검청사 앞에서 지지 집회를 하던 시민들에게 다가가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힘 내세요”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외쳤다. 20여 초 만에 다시 차량에 탑승한 윤 총장은 대검청사 1층 현관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이날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 나왔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하던 윤 총장이 대검청사 현관 등 공개적인 장소로 출근한 것은 지금까지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 25일과 직무배제를 당한 뒤 법원의 판단으로 업무에 복귀한 1일 등 두 차례뿐이었다. 법조계에선 “징계위 결정에 따라 마지막 출근이 될 수도 있는 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 후 통상 업무를 마친 뒤 오후 6시 16분경 청사에서 퇴근했다. 윤 총장은 징계를 받게 되면 곧바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징계위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면 징계의 효력이 생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의 경우 소청심사 등 징계에 대한 구제 수단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윤 총장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행정소송이 유일하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이를 일시적으로 막아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동시에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소송 제기 6일 만인 이달 1일에 직무배제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가 “검찰총장 임기제 2년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 측은 향후 이어질 소송에서도 감찰과 징계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총장 임기제 보장’이라는 논리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검사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한 게 본질이다.”(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을 무시하고 최강욱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다.”(변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과 최 대표 측이 기소 당시의 상황을 둘러싸고 공방을 펼쳤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최 대표의 기소 과정을 설명한 사실조회 문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올 1월 수사팀이 새로 부임한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 대표의) 기소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보완수사나 소환조사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다가 일주일 뒤 윤 총장이 최 대표 기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자 이 지검장이 갑자기 ‘출석조사와 소환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갑작스럽게 소환일정 조율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해당청의 검찰권 주체는 기관장인 검사장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이 검사장을 지휘할 근거가 없다”며 “총장이 검사장을 무시하고 최 대표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선 검사를 지휘해 기소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대표는 한 번도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그동안 여러분이 아주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 15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용차가 멈추더니 뒷좌석에서 윤 총장이 문을 열고 나왔다. 윤 총장은 대검청사 앞에서 지지 집회를 하던 시민들에게 다가가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힘 내세요”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외쳤다. 20여 초 만에 다시 차량에 탑승한 윤 총장은 대검청사 1층 현관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이날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 나왔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하던 윤 총장이 대검청사 현관 등 공개적인 장소로 출근한 것은 지금까지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 25일과 직무배제를 당한 뒤 법원의 판단으로 업무에 복귀한 1일 등 두 차례뿐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중징계를 예상하고, 마지막 출근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는 대신 자신의 집무실로 출근해 평소와 같이 업무를 했다. 윤 총장은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일선 검사들의 반응 등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의 1차 수사권을 부패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대검에서는 관련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징계위가 끝나기 전인 오후 6시 16분경 관용차를 타고 퇴근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대법원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불복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검증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민 전 의원이 낸 총선 무효 소송 관련 검증 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소송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포함해 사전투표 용지와 계수기 등 관련 장비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현장에는 김 대법관과 대법원이 지정한 전산 분야 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 2명, 민 전 의원 측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선관위 측에서 총선 투·개표 장비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민 전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감정 방법 등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증 전(全)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검증을 마친 후 추가 기일을 잡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 처리돼야 한다. 다만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기한을 넘겨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4·15총선 관련 소송은 민 전 의원의 사건을 포함해 125건이 제기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총선에서 옛 미래통합당 후보로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4만9913표를 얻어 5만2806표를 얻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00여 표 뒤지며 낙선했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득표수가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5월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9월에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서버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제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재개해달라고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 의혹을 받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6·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 수감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자금이 유입된 회사인 메트로폴리탄 측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의 자문료를 받아오다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 펀드 판매 재개와 관련한 청탁을 벌인 혐의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지난 10월 자필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언급했던 인물이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이 생성되는 조건인 ‘대통령의 결재’ 의미에 대해 1, 2심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회의록에 관한 결재 의사는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의록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와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 서명과 처리 일자가 생성되게 했다”면서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인정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관리카드가 ‘결재가 예정된 문서’일 뿐 최종 결재는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봤는데 이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은 또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 등이 2008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에 등록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2013년 11월 기소했다. 조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앞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3년 7월 대통령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새누리당은 조 전 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서울고검에 배당하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대검 지휘부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11시경 대검의 조치가 발표되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경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대검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검찰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법무부는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대검의 조치와 관련해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8일 밝혔다. 추 장관은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대검의 불법 정보 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서울고검에 배당하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또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대검 지휘부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11시경 대검의 조치가 발표되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경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대검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번 조치가 검찰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법무부는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8일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대검의 불법 정보 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전국의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은 애초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회의 당일 10명 이상의 법관이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하지만 표결에 참석한 117명의 법관 중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명의 법관만 가결 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 96명은 반대해 부결됐다. 이후 6차례에 걸쳐 표현 수위를 완화한 수정안을 거듭 표결에 부쳤지만 각각 30여 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이 확정됐다. ○ 문건 입장 7차례 투표… “정치적 이용 경계” 부결 해당 안건은 제주지법의 법관 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했다. 장 부장판사는 회의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삼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배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제시했고, 10명 이상의 법관들이 동의했다. 안건이 상정되자 법관 대표들은 토론에 나섰다. 일부 법관은 “법관 정보 수집 주체(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다수의 법관 대표들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발이 거셌다. 이에 장 부장판사 등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 이후 ‘법관대표회의의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추가 수정안 등 원안을 포함해 총 7차례에 걸친 투표가 이날 진행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관 대표는 “법관들은 다른 재판부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행동을 특히 경계한다”며 “윤 총장과 관련해 현재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왔을 뿐 직무배제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심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판사들이 입장 표명에 더 신중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에 “당초 각급 법원에서 안건 상정 찬반 여부를 의견 조회했을 때 대다수의 법원에서 신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들었다”며 “그럼에도 의안의 수정을 통한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 전체 법관 대표 최소 20%는 “문건 부적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집단 성명을 내진 않았지만 약 20%의 법관 대표들이 사찰 의혹 문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미국 연방판사 100여 명의 학력과 경력, 정치활동, 세평 등의 자료가 담긴 책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집단적인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론 냈다. 전국의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은 애초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회의 당일 10명 이상의 법관이 “문건에 반대한다”는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상정됐다. 하지만 표결 결과 120명 중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40명에 가까운 법관만 가결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80여 명의 법관이 반대해 최종 부결됐다.○ 수위 낮춘 안건도 부결… 다수 “정치적 이용 경계”해당 안건은 제주지법의 법관 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했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부 사찰 문건은) 삼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배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안건에 10명 이상의 판사가 동의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장 부장판사가 당초 법원 내부망에 “법원행정처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올렸지만 두 차례 수정을 거쳐 표현 수위를 낮췄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토론 과정에서 “법관 정보 수집 주체(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일부 나왔다. 하지만 다수의 법관 대표들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발이 거셌다. 윤 총장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직무배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왔을 뿐 직무배제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이에 일부 법관 대표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등의 수정안과 법관대표회의의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는 수정안 등을 두고도 추가로 표결을 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안건도 나왔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고 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에 “안건 상정 여부와 어떤 안이 좋을지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대다수 법원에서 신중하자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수정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 전체 법관 대표 30%는 사찰 문건에 반대 의견전체 판사가 집단 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약 30%의 법관 대표들이 사찰 문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미국 연방판사 100여 명의 학력과 경력, 정치활동, 세평 등의 자료가 담긴 책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의 정보가 외국에서는 소송을 위해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면서 “이런 내용에 비하면 재판부 분석 문건에 적은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반박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징계위원까지 지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 절차라는 허울로 임기를 보장해 놓은 검찰총장을 장관이 마음대로 사실상 해임할 수 있게 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구성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1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 절차는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처음 출근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 사건의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행정 재판부에서 진행한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