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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내년 7월 24일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2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후 10시경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발표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이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처분은 정지함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부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막대”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생기는 ‘공공복리 훼손’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윤 총장 개인의 손해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두 차례의 심문기일에서 “임기가 7개월 남은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은 금전 등 다른 방식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손해”라며 “개인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있어서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법원은 또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인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후 복귀해도 그 위상의 실추로 인해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무부 측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수개월간 정지된 바 있다고 윤 총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윤 총장의 부재로 인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둔 것이다.재판부는 법무부 측의 “공공복리 훼손”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중단하더라도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징계 의결을 재가한 것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총장 측이 내세운 “법치주의 훼손 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징계 절차에도 중대 하자 판단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결정하면서 본안소송에서 다루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내놓았다. 징계위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최종 변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회피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의 징계 심의 참여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윤 총장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 항고에 나서는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집행정지의 항고 사건의 경우 단시간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결정이 윤 총장 임기 내에 법원에서 내릴 마지막 판단으로 보고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00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구속하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은 정 교수가 직접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조·허위 서류들이 딸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등 3가지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정 교수가 자신과 조 전 장관의 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동양대 PC를 은닉한 건 맞지만 자산관리인과 함께 증거인멸을 한 것이어서 기소 혐의인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 교수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단호한 어조로 꼬집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혐의 15개 중 11개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딸 조모 씨의 논문 등재 실적과 인턴십 확인서 등 입시용 스펙 7개는 모두 정 교수가 꾸며낸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딸 ‘7대 허위 스펙’ 모두 유죄 인정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딸 조 씨의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제1저자 허위 등재 등 7가지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정 교수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고 일부는 딸에게 유리하게 위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딸 조 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디지털 증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로부터 전달받은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인턴십 확인서에 입력한 뒤 이를 인쇄한 전자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양대 PC에서 발견된 전자기록 등을 보면 위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딸 조 씨가 2008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논문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된 것도 정 교수가 대학 동창인 김광훈 공주대 교수에게 부탁해 만든 허위 경력으로 밝혀졌다. 정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면접을 앞두고 김 교수에게 “딸이 논문 내용을 모르니 면접 예행연습을 시켜 달라”고 부탁한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대와 부산대 등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자녀가 다른 응시자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가졌던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조작 가능성 커 법정 구속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혐의도 상당수 유죄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 운영자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해 2억3683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주식 취득 사실을 감추려고 해당 주식 12만 주 등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취임하자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남동생과 미용사 등의 명의로 차명 주식 투자를 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 역시 유죄로 결론이 났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범동 씨를 통해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입시비리 범행의 동기,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이득을 얻었고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를 반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00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구속하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7가지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딸 단국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은 정 교수가 직접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또 정 교수가 동양대 PC를 은닉한 건 맞지만 자산관리인과 함께 증거인멸을 한 것이어서 기소 혐의인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소속 판사 3명 모두가 부장판사로 이뤄진 ‘경력대등재판부’다. 전국 1심 형사합의재판부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대등재판부다.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 등 경력 20년 전후의 베테랑 법관들로 구성됐다. 통상 지방법원의 합의 재판부는 판사 경력 15년차 이상의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인 배석판사 2명 등 3명으로 이뤄진다. 대등재판부는 지위나 기수, 경력 등이 비슷한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법원의 수직적·관료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됐다.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 부장판사별로 재판장을 돌아가면서 맡는다. 재판부 명칭도 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 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 등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부장판사들 간 재판 진행 과정이 매끄럽고, 합의도 합리적으로 진행해 대등재판부의 긍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험 많은 법관으로만 구성되며 굵직한 주요 형사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25-1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25-2부), 코오롱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25-3부) 등을 현재 심리 중이다. 정 교수 입시비리 의혹 등 사건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세월호 1심 사건의 재판장이었다. 30여 차례 걸친 공판을 진행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세심한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교수 공판을 진행하면서도 일부 증인들의 위증 논란에 법정 호통을 치는 등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주목을 받았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이번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따지는 심문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사태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될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vs“법치주의 침해”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심문은 오후 4시 15분경까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 70분가량 걸렸던 것과 비교해 2배가량 길었다. 법무부 장관의 임시적인 행정조치였던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훨씬 커졌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수개월 이상 걸리는 본안 소송 특성상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사실상 윤 총장의 임기 수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날 심문은 본안소송에 준해 심도 있게 사건을 검토하겠다는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는 통상의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징계 절차, 구체적인 징계 사유의 실체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징계”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는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민주적 통제의 방법으로 징계권을 규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징계 의결을 재가한 것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 결정에) 계량할 수 없는 공공복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역대 어떤 공무원의 징계 사건보다도 징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다”며 “윤 총장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소송의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위법한 법무부 징계위 절차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쟁송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이 단지 개인의 손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국가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어 신속하게 이 상태를 긴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르면 24일 집행정지 여부 나올 수도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후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4일 2차 심문기일에서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논란,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가름할 법원 결정은 이르면 24일 심문 당일 밤늦게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성탄절(25일) 이후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다가오는 2021년은 험난한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가 얼어붙고, ‘기업규제 3법’ 도입 등 시장 환경 변화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리스크 진단과 시장 분석, 분쟁 해결 등을 통해 기업과 고객의 경쟁력을 지켜주는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로펌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국의 로펌들은 위기에 놓인 기업과 고객들의 든든한 ‘구원 투수’로서 각자의 전문적 역량과 노하우를 극대화한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다. 국내 굴지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코로나 시대’를 맞은 기업과 고객들이 대비해야 할 법률 리스크와 그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국내 기계분야 중견기업 A사는 지난해 큰 위기를 맞았다. 미국으로 산업용 소재 부품을 수출하며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미국 현지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이다. 주력 상품의 수출길이 막혀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A사를 대리해 소송에 나섰다. 김앤장은 우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로펌을 선임해 A사의 소송을 마치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유기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또 국내 기계업체의 연구원들과 끝장 토론을 진행해 강력한 비침해 및 무효 논리를 이끌어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미국 회사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반소를 제기하는 압박 전략도 펼쳤다. 이 같은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펼치자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미국 기계회사가 입장을 바꿔 먼저 협상을 요청해 왔다. A사는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미국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돼 지금도 수출을 통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국내 최대 최고 전문가로 무장한 김앤장 지식재산팀“국내에 지식재산이란 개념이 생소했던 1970년대 김앤장 설립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그룹이 꾸려져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률분쟁의 A부터 Z까지 김앤장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이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유영선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식재산권 그룹의 특징으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맨파워를 꼽았다. 김앤장은 1973년 법률사무소 설립 당시부터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압도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한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경쟁력은 막강한 인재풀에 있다. 현재 330여 명의 변호사와 변리사 외국변호사 등과 570여 명의 특허 엔지니어, 상표 패럴리걸(법률사무 보조원) 및 스태프 등 총 9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지식재산권 그룹에 속해 있다. 이들은 국내외 고객들에게 지식재산권 취득, 관리, 행사, 방어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을 이끄는 양영준 변호사(7기)는 지식재산 분야에서만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타공인 한국을 대표하는 변호사 중 하나다. 영국의 유명 법률 전문지인 체임버스 앤드 파트너스의 개임 변호사 평가에서 10년 연속 ‘리딩 변호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특허 관련 공정거래법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장덕순 변호사(14기)와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 풍부한 법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원유석 변호사(15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고, 국회 세계 IP(특허)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한상욱 변호사(17기) 등이 지식재산권 그룹을 이끌고 있다. 또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박성수 변호사(21기), 특허법원과 대법원 지식재산권 팀장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는 등 법원에서도 대표적인 지식재산 전문으로 손꼽힌 유영선 변호사 등이 포진해있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 뿐 아니라 기술 분야별 베테랑 변리사들이 각 사건에 팀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랜 기간의 정부기관 근무 경력이 있고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장을 역임한 백만기 변리사와 제약 특허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을 갖춘 김영 변리사 등이 속해 있다.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산업계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최근 산업계에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 활동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하면서 덩달아 이를 둘러싼 법률 다툼도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유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미국 등지에서 특허 관련 분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법률 서비스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앤장은 최근 국내 식품 기업인 팔도를 대리해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도시락’의 키릴어 표기인 ‘Доширак’를 저명상표로 등록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러시아에서 저명상표로 등록되면 해당 종류의 상품 뿐 아니라 유사하지 않은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까지 팔도의 ‘도시락’ 상표가 보호돼 짝퉁 업체의 무단 상표 사용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 판결은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를 저명상표로 등록한 최초의 판결이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등록돼 있는 200여 건의 저명상표 가운데 한국 기업의 상표는 한 건도 없었다. 러시아 특허청은 저명상표 등록과 관련해 독자적인 저명성 판단 심사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 팔도의 도시락 역시 같은 심사 관행에 따라 등록을 거절당했다. 김앤장은 이 같은 심사 관행을 미리 파악해 등록 신청 전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전략 수립, 법리 구성, 자료 수집, 서면 작성 등에 나섰고, 결국 승소했다. 김앤장은 러시아 저명상표 등록 신청 이전에도 팔도를 대리해 카자흐스탄 대법원에서 ‘Доширак’의 저명성을 인정받아 이를 모방한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카자흐스탄 특허청에 ‘Доширак’를 저명상표로 등록받은 바 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등지의 법원에서 연달아 승소를 거두며 팔도는 동유럽 지역의 소비자들로부터 ‘도시락’ 제품의 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글로벌 네트워크 토대로 해외 특허분쟁 해결사이 같은 성과는 김앤장이 갖춘 글로벌 네트워크가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김앤장은 해외 시장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사건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현지 대리인을 선정하고, 각 회사의 해외 비즈니스 전략, 승소 가능성,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 변호사는 “평소에도 해외 각 국가의 법률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밝혔다.▼김앤장,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해 중국 등 해외서 특허분쟁 해결 명성▼ 대표적으로 중국은 한국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지식재산권 피해 호소가 많은 나라로 꼽혀왔다. 김앤장은 지난해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으로부터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대리해 중국의 유명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최근 국내 기업 B 사가 보유한 ‘중국 특허’를 무단으로 중국 기업이 이용한 것은 명백히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중국 재판부는 한국 기업과 라이선스 협상을 한 후 특허 침해행위를 한 것은 주관적 악의가 명백하다며 법정배상액 100만 위안을 크게 상회하는 330만 위안(약 5억4000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명했다. 위 판결은 주요 사건으로 채택돼 중국 법원의 공식 SNS 위챗(WeChat) 계정에 선고 내용이 게시되기도 했다. 김앤장은 소송 과정에서 한국 및 중국 변호사, 변리사로 중국 소송 전담팀을 만들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중국 로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지 로펌을 선정했다. 이후 중국 측 로펌과 긴밀히 협조하며 법원의 증거보전 조치를 신속히 끌어내는 등 유력한 특허 침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세밀한 전략이 돋보였다. 이 재판은 한국 기업이 중국 법원에서 중국의 유명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법정배상을 넘는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첫 사례다.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중국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업계와 법조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김앤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법률 전문지인 체임버스 앤드 파트너스(Chambers&Partners)와 리걸500(Legal 500) 등지의 평가에서 한국 지식재산권 분야 리더로서의 지위와 명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MIP가 매년 발행하는 IP(지식재산권) 순위에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8년 연속으로 특허 출원, 특허 분쟁, 상표 출원, 상표분쟁, 저작권에 걸친 전 분야에서 국내 최고 등급(Tier 1) 로펌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률정보매체 ALB가 주최한 ‘ALB 코리안 어워즈’에서 지식재산권 부문 올해의 한국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 지식재산 분야 선도적 판결 이끌어내 2020년은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례가 새로 제시된 한 해였다. 대표적으로 아이디어 침해금지의 규정을 제시한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카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새로 내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앤장의 역할이 컸다. 2013년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카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디어라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선도적인 입법례로 평가받았지만 추상적인 법조항으로 인해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앤장은 광고주로부터 신제품의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뺏긴 국내의 한 광고대행사업자 C사를 대리했다. C사는 광고주와 용역계약을 맺고, 브랜드 네이밍과 콘티 등을 제작해 납품했지만 광고주는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다른 광고업체에 아이디어를 통째로 넘겨 버렸다. C사는 저작권과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부터 C사를 대리한 김앤장은 광고주의 이 같은 행위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아이디어 탈취, 성과물 무단사용행위라는 법리를 치밀하게 제시했고, 결국 2심에서 원고 승소로 결과를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의 기준’에 대해 “아이디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 동기·경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창의와 혁신으로 법률서비스 선도올 한 해 전 세계를 뒤덮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별 기업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 자율주행, 스마트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와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문화·예술·레저·콘텐츠 사업 분야 등의 신사업이 본격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특허와 상표 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34만2697건으로 이 가운데 언택트 산업·기술 분야 출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김앤장 관계자는 “2018년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표·디자인 침해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법개정이 진행되는 등 최근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고 있다”며 “정부기관, 학계, 법조계 등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동향, 정책,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는 각종 화상 세미나를 활발히 진행해 역동적인 지식재산권 시장 움직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그동안 반목과 대립이 많았던 법원,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을 협력의 파트너로 보고,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도움 되는 변론권 확대를 이뤄낸 점이 가장 뿌듯한 성과입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2월 대한변협 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임기 2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 변호사단체 임원을 10년 이상 맡아온 이 회장은 법조계에서 ‘회무(會務) 전문가’로 불린다. 변호사 단체의 성격과 역할, 특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2019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의 법조계를 이끄는 500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이는 이 행사는 ‘법조계 올림픽’으로 불린다. 이 회장은 “이미 한국의 경제, 문화 수준의 우수성은 해외에 널리 소개됐지만 비약적인 성장을 해온 대한민국 변호사의 역량을 알릴 기회가 드물었다”며 “IBA 서울 총회를 계기로 국내의 선진 법률제도와 수준 높은 대한민국 변호사의 위상을 홍보할 수 있었던 점에서 회장으로서 자부심이 컸다”고 말했다.“소통으로 얻어낸 성과, 국민에 이득”내년 1월부터 법조계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를 앞두고 이 회장은 그동안 사법행정자문회의, 경찰개혁위원회 등에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며 적잖은 성과를 이뤄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 피해자 등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 관계인이 ‘변호인의 동석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노트북을 통한 메모, 피의자 조사 시 휴식권 보장 등을 얻어냈다. 법원에서도 대한변협이 요청한 미확정 민사판결을 전면 공개하는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됐고, 대한변협의 법관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해 왔지만 번번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가로막혔던 사안들이다. 이 회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과 사법부의 변화 바람에 맞춰 이들 기관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얻어낸 성과”라며 “인권 보장이라는 원칙하에 변호인의 변론권 확대를 이뤄냈고, 이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줄어들게 된 국민”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 기회로 활용 2020년 한국 사회를 뒤덮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는 법조계 역시 피해갈 수 없었다. 청년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해외진출 아카데미’ 사업 등이 연기되는 등의 여파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 4월 대한변협이 발간한 ‘코로나19 법률상담 Q&A’는 여행·행사 등 계약취소, 보험, 인권 문제 등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안내한 책자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 변호사단체에서 곧바로 번역해 자국에 소개하는 등 해외에서도 주목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있었던 대한변협 내부의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기민하게 대응해 매뉴얼을 발간해 낼 수 있었다”며 “각국의 주한 대사관과 접촉하면서 한국의 법률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변협의 위상과 신뢰를 얻어낸 계기였다”고 말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이 회장은 “공수처장 추천위에 부여된 비토권은 적절하지 않은 후보를 배제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겠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킨 모습으로, 그 책임은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직 2개월은 대통령이 집행한 징계 처분이란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위법한 징계 절차를 통해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본질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의 심문이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총장은 이날 재판정에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 심문 당일 오전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참석 가능성은 낮다. 앞서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두 차례 심문에도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이옥형 변호사를, 윤 총장은 이완규 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지난달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같은 대리전이 예상된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에선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는 징계위원회 절차, 대통령의 재가 여부 등 당시와 조건 및 상황이 달라져 법조계에서도 인용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대통령 징계권 침해” vs “징계 절차 위법 부당”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로 앞서 직무배제 사건 때와 동일하다. 직무배제 조치는 추 장관이 정식 징계 절차에 앞서 내린 임시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정직 2개월은 징계위의 두 차례 회의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재가로 마무리된 행정 절차라는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장관의 조치가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본안 소송이 수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행정부(대통령)의 징계권을 사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에 직접 맞서는 모양새보다는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과 부당성,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나타나는 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1일 “감찰 기록의 열람 등사가 지나치게 제한돼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명백한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들이 참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부재로 인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직 2개월은 금전 보상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성탄절 전 법원 결정 나올 가능성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 당일이나 다음 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도 지난달 30일 심문이 진행된 뒤 다음 날인 1일 오후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사안의 본질은 같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행정법원 출신의 한 판사는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이 피고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는데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행정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신속히 따져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처분을 중단시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임이나 면직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명확하지만 정직 2개월은 다르게 볼 여지가 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는 면에서 이번 주를 넘겨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만기가 돌아온 채무 1650억 원을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쌍용자동차가 2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 기업회생 신청을 한 지 11년 만이다.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쌍용차로서는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3개월 이내에 신규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과 만기 연장을 협의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날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 원과 150억 원의 상환 만기일이었으나 갚지 못했다. 쌍용차는 앞서 15일 만기가 돌아온 JP모건 등 외국계 은행 차입금 600억 원도 상환하지 못해 채권단과 협상 중이었다. 하지만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쌍용차의 외국계 은행 차입금 연체와 관련해 “미상환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공시하고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자 산은도 대출 연장에 난색을 보였다. 채권단의 이 같은 불신은 쌍용차의 경영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쌍용차는 2015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 출시 이후 이렇다 할 만한 신차를 내놓지 못했고, 2017년 1분기(1∼3월)부터 올 3분기(7∼9월)까지 1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16년 15만 대를 넘겼던 연간 판매량은 올해 10만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경영 악화도 쌍용차에 악영향을 미쳤다. 마힌드라는 올해 1월 2022년 쌍용차 흑자전환 계획을 산은에 제출하고 2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인도 사업이 위축되자 이를 철회했다. 스스로 회생이 불가능한 쌍용차는 마힌드라가 추진 중인 미국 스타트업 HAAH오토모티브 홀딩스와의 매각 협상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와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한 것도 매각 협상을 위한 시간 벌기로 보고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주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추가 투자자를 찾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 관계 부처와 산은은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산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한편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자금 애로 상황을 최대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력업체 지원반을 가동해 부품업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력업체를 일대일로 지원하기로 했다. 쌍용차 주가는 이날 전날보다 19.24% 급락한 2770원에 거래를 마쳤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쌍용차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다.김도형 dodo@donga.com·장윤정·유원모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22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배당 직후 심문기일을 잡아 양측에 통지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심문 당일이나 다음 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도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이 열린 뒤 다음 날 인용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23, 24일경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장, 정치색 없고 합리적인 판사” 재판장인 홍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는 2018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해 올해로 3년째 재판장을 맡고 있다. 법원 인사 관행상 내년 2월 이후 행정법원을 떠날 가능성이 커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만 담당하고 징계 취소 소송은 다른 재판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홍 부장판사에 대해 “조용한 성품에 평소 정치색을 드러낸 적 없고,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 분”이라고 전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우수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올 10월 한글날 집회를 앞두고 보수단체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고한 1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같은 달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성과 부진과 근무 태도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다”라며 현대차에 패소 판결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윤 총장이 피고 신분이었던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당시 청주지검 부장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이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상대로 “검찰 내 성폭력 범죄를 수사·감찰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진술조서 등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홍 부장판사는 중앙지검이 익명 처리를 한 진술조서를 임 부장검사에게 제공하자 각하 처분을 내렸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vs “징계권 무력” 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한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행정처분을 정지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윤 총장 측은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 중 30%에 해당하는 2개월간 정직을 당하면 금전 등 다른 방식으로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장이 부재하는 두 달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중요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기고 내년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해체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법무부는 임기제 공무원도 징계 사유가 있다면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는 효과가 발생해 행정부의 징계권이 무력화되는 등 공공복리가 크게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과 효과가 같아 검찰총장 2년 임기제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전문심리위원의 최종 보고서 전문(全文)을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A4용지 83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우선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사 내부의 준법 감시 조직이 하기 어려운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등 종전보다 강화된 준법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유형별로 정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 준법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연된 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전 재판관은 또 강화된 준법감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는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되고 관계사 및 계열사의 준법감시조직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 변화이며, 그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최고경영진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18개 세부 점검 항목으로 나눈 부분에서 강 전 재판관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실천 등 10개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를 했다. 소액주주나 직원 대표의 위원회 참여가 아직 검토된 적이 없는 점 등 5개 항목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7개 관계사의 준법감시위원회 탈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2개 항목은 평가를 유보했고, 총수의 이익과 계열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장치 확보 등 1개 항목은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운영을 의심하게 하는 항목들이 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추천한 김경수 전 고검장은 “준법감시위원회가 그 자체로 완벽하거나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출범은 삼성그룹 준법감시 체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이고, 진일보한 조치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21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각각 들을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특조위 동향 파악과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 범죄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실무자에게는 직무집행의 기준이나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이 없다”며 “이 같은 실무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일 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이 시작됐다.”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17일 소송을 제기하자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등 소장에는 ‘원고 윤석열, 피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재가해 효력이 발생한 처분인 만큼 법원은 최종 징계권자이자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정이 적법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소송의 실질적 피고가 문 대통령이라는 얘기다.○ 尹 복귀 여부, 다음 주 법원 결정에 달려 윤 총장은 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중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부터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8일 담당 재판부를 정하고 3, 4일 뒤인 다음 주 안으로 심문 기일을 열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직무배제는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기한이 정해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총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수사에 차질이 생기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며 2개월의 공백기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후 윤 총장은 주요 수사를 지휘하면서 동시에 정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4가지 징계 사유가 적절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받아본 뒤 판결을 선고하려 할 수도 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윤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댓글수사 막던 상사의 모습” vs “정당한 직무집행” 17일 공개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서에는 향후 법정에서 다뤄질 쟁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주요 공안 특수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에 대해 “법관 정보를 불법 수집했고 대검 간부들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징계위는 “문건을 통해 전교조 판사, 우리법연구회 법관 등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재판부를 공격, 비방, 조롱할 때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문건에 전교조 판사란 문구는 전혀 없다. 징계위가 왜곡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소 유지(재판)를 위한 참고 자료였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정보에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못 하게 했던 수년 전 상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도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감찰에 착수했던) 대검 감찰부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중앙지검의) 수사를 중단시키려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에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한 건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 수사팀과 대검 실무진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 징계위는 또 “퇴임 후 국민과 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찬찬히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 발언을 “정치 활동 가능성을 긍정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계 사유로 삼았다. 윤 총장은 “정치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유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배석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한 16일 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윤 총장은 16일 오후 6시 10분경 대검 청사를 나와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 도착했다. 저녁 자리에는 조 차장을 포함해 대검 관계자 일부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안을 보고받은 뒤 오후 6시 30분쯤 이를 재가했다. 윤 총장과 조 차장검사의 저녁 자리는 오후 8시 40분경 끝났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징계 기간 동안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조 차장과 업무 공백에 따른 현안 수사 등을 점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 서열 2위인 조 차장은 17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을 대신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조 차장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한 이후부터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 1일 오후까지 약 6일 동안 총장 직무대행을 한 차례 맡았다. 당시 조 차장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재고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18일 회갑을 맞아 외부 인사 없이 가족들과 식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한 16일 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윤 총장은 16일 오후 6시 10분경 대검 청사를 나와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 도착했다. 저녁자리에는 조 차장을 포함해 대검 관계자 일부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안을 보고받은 뒤 오후 6시 30분쯤 이를 재가했다. 윤 총장과 조 차장검사의 저녁 자리는 오후 8시 40분경 끝났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징계 기간 동안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조 차장과 업무 공백에 따른 현안 수사 등을 점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 서열 2위인 조 차장은 17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을 대신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조 차장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한 이후부터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 1일 오후까지 약 6일 동안 총장 직무대행을 한 차례 맡았다. 당시 조 차장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18일은 회갑을 맞아 외부 인사 없이 가족들과 식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그동안 여러분이 아주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 15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용차가 멈추더니 뒷좌석에서 윤 총장이 문을 열고 나왔다. 윤 총장은 대검청사 앞에서 지지 집회를 하던 시민들에게 다가가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힘 내세요”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외쳤다. 20여 초 만에 다시 차량에 탑승한 윤 총장은 대검청사 1층 현관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이날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 나왔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하던 윤 총장이 대검청사 현관 등 공개적인 장소로 출근한 것은 지금까지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 25일과 직무배제를 당한 뒤 법원의 판단으로 업무에 복귀한 1일 등 두 차례뿐이었다. 법조계에선 “징계위 결정에 따라 마지막 출근이 될 수도 있는 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 후 통상 업무를 마친 뒤 오후 6시 16분경 청사에서 퇴근했다. 윤 총장은 징계를 받게 되면 곧바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징계위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면 징계의 효력이 생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의 경우 소청심사 등 징계에 대한 구제 수단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윤 총장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행정소송이 유일하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이를 일시적으로 막아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동시에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소송 제기 6일 만인 이달 1일에 직무배제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가 “검찰총장 임기제 2년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 측은 향후 이어질 소송에서도 감찰과 징계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총장 임기제 보장’이라는 논리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검사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한 게 본질이다.”(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을 무시하고 최강욱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다.”(변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과 최 대표 측이 기소 당시의 상황을 둘러싸고 공방을 펼쳤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최 대표의 기소 과정을 설명한 사실조회 문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올 1월 수사팀이 새로 부임한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 대표의) 기소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보완수사나 소환조사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다가 일주일 뒤 윤 총장이 최 대표 기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자 이 지검장이 갑자기 ‘출석조사와 소환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갑작스럽게 소환일정 조율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해당청의 검찰권 주체는 기관장인 검사장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이 검사장을 지휘할 근거가 없다”며 “총장이 검사장을 무시하고 최 대표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선 검사를 지휘해 기소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대표는 한 번도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그동안 여러분이 아주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 15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용차가 멈추더니 뒷좌석에서 윤 총장이 문을 열고 나왔다. 윤 총장은 대검청사 앞에서 지지 집회를 하던 시민들에게 다가가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힘 내세요”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외쳤다. 20여 초 만에 다시 차량에 탑승한 윤 총장은 대검청사 1층 현관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이날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공개석상에 나왔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하던 윤 총장이 대검청사 현관 등 공개적인 장소로 출근한 것은 지금까지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 25일과 직무배제를 당한 뒤 법원의 판단으로 업무에 복귀한 1일 등 두 차례뿐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중징계를 예상하고, 마지막 출근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는 대신 자신의 집무실로 출근해 평소와 같이 업무를 했다. 윤 총장은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일선 검사들의 반응 등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의 1차 수사권을 부패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대검에서는 관련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징계위가 끝나기 전인 오후 6시 16분경 관용차를 타고 퇴근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대법원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불복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검증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민 전 의원이 낸 총선 무효 소송 관련 검증 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소송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포함해 사전투표 용지와 계수기 등 관련 장비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현장에는 김 대법관과 대법원이 지정한 전산 분야 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 2명, 민 전 의원 측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선관위 측에서 총선 투·개표 장비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민 전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감정 방법 등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증 전(全)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검증을 마친 후 추가 기일을 잡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 처리돼야 한다. 다만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기한을 넘겨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4·15총선 관련 소송은 민 전 의원의 사건을 포함해 125건이 제기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총선에서 옛 미래통합당 후보로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4만9913표를 얻어 5만2806표를 얻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00여 표 뒤지며 낙선했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득표수가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5월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9월에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서버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제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