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집행정지 여부 22일 법정공방… 윤석열 운명 내주 판가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행정법원, 접수 하루만에 재판부 배당
홍순욱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 23, 24일경 인용 여부 결정될 듯
홍 판사 ‘정치색 없고 합리적’ 평판… 尹측 “2개월 정직, 회복 안되는 손해”
법무부 “징계권 무력화 안될 말

회갑 맞은 尹총장, 반려견과 산책 18일 회갑을 맞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10시 반경 반려견 ‘토리’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인근을 산책하고 있다. 윤 총장은 아파트 내 정원을 한 바퀴 돈 뒤 지하로 이동했다. 토리는 윤 총장이 2012년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소개받아 키워 온 진돗개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회갑 맞은 尹총장, 반려견과 산책 18일 회갑을 맞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10시 반경 반려견 ‘토리’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인근을 산책하고 있다. 윤 총장은 아파트 내 정원을 한 바퀴 돈 뒤 지하로 이동했다. 토리는 윤 총장이 2012년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소개받아 키워 온 진돗개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22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배당 직후 심문기일을 잡아 양측에 통지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심문 당일이나 다음 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도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이 열린 뒤 다음 날 인용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23, 24일경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재판장, 정치색 없고 합리적인 판사”
재판장인 홍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는 2018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해 올해로 3년째 재판장을 맡고 있다. 법원 인사 관행상 내년 2월 이후 행정법원을 떠날 가능성이 커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만 담당하고 징계 취소 소송은 다른 재판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홍 부장판사에 대해 “조용한 성품에 평소 정치색을 드러낸 적 없고,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 분”이라고 전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우수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올 10월 한글날 집회를 앞두고 보수단체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고한 1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같은 달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성과 부진과 근무 태도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다”라며 현대차에 패소 판결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윤 총장이 피고 신분이었던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당시 청주지검 부장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이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상대로 “검찰 내 성폭력 범죄를 수사·감찰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진술조서 등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홍 부장판사는 중앙지검이 익명 처리를 한 진술조서를 임 부장검사에게 제공하자 각하 처분을 내렸다.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vs “징계권 무력”
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한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행정처분을 정지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

윤 총장 측은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 중 30%에 해당하는 2개월간 정직을 당하면 금전 등 다른 방식으로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장이 부재하는 두 달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중요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기고 내년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해체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법무부는 임기제 공무원도 징계 사유가 있다면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는 효과가 발생해 행정부의 징계권이 무력화되는 등 공공복리가 크게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과 효과가 같아 검찰총장 2년 임기제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윤석열 검찰총장#검찰총장 징계#징계 취소 소송#법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